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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0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1.04.2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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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군정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걸 가져가서 보지는 않았고 이상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제가 가져가서 봤습니다. 다른 것은 안보기는 안 봤는데.
   이것은 지금 개정하자는 이 조례는 도로명 위의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좀 바꾸는 과정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는 법령에 의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맞게끔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보면 이상곤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크게, 용어의 순화나 알기 쉬운 문구변경 등은 거의 미비점 없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8조2항 중에서 “「합천군재무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걸 저희들이 하면서 앞에 “규칙에 따라”, 또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이 “따라”가 중복되어서 “의하여 관리집행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의하여 집행한다”가 맞을 것 같다!
   표기방식에 대한 것이 “따라”를 “의하여”로 이렇게 이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중복된 언어라서.
허종홍위원    :   광고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건 잘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광고를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수입이 생기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광고를 안하고 우리 합천을 안내하는 8경을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합천군에 있는 관광안내라든지 합천군에 특수한 우리 군에 관계되는 그런 것만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허종홍위원    :   생각은 그렇는데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업광고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면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혼란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만약 저희 행정에서 하게 된다면 상업적인 것, 개인적인 광고보다는 우리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익적인 것,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수입과는 관계없이 합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활동만 여기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3조 2에 실비변상부분에 “군수는 영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지하는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여기 보면 “군수가 직접” 했을 때는, 이 문서로 봐서는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런데 이장님들이 일단 공무원은 아니지만 모든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들을 수행을 하시니까, 지금 고지는 이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문구로 봐서는 “군수는”, 일반인들이 해석할 때에 꼭 공무원처럼,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이장님들이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내가 이해가 안가서.
   공무원들이 혹시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김순연위원    :   고지는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현재 방문고지를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하고 있고, 방문고지가 끝나고 나면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 예비고지를 했고요. 이번에 또 방문고지를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방문고지를 합니다.
   하고 나면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또 우편고지를 합니다.
   이게 백년 만에 주소가 바뀌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직접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편함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함을 설치하므로 해서 새 주소로 바뀐다는 것을 더욱 더 피부에 와닿고 새 주소를 우편함에다 다 명기를 해 주니까 쉽게 인식이 바뀌지 싶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럼 지금 방문고지 하는 내용은 단지 홍보 안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이제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걸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주소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현재 주소지번하고 주민등록상 번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방문고지를 하고 고지를 해 놓으면 그것은 개인이 면사무소 오셔가지고 지금 주소하고 땅지번 주소하고 맞게끔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7장 19조에 보면 광고의 범위가 있는데 1항에 보면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이걸로 봐서는 일반에게도 광고를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합천은 지금 일반업소나 이런 부분, 개인에게는 광고를 할 그런 의향은 없는 모양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허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하면 다 수용할 수 없고 지금 현재는 또 광고를 신청하는 업주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검토도 한번 해 보고 또 타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있는가 한번 알아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합천 8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개인 업주 이런 분들이 신청한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 생각은 합천을 알리는 관광명소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도 조례의 내용상 봤을 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그리고 여기 지금 법14조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내나 도로명주소법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14조1항에 뒤에 첨부가 있는데 보니까 광고수입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그래서 향후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어떤 광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전체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뭐 이게 법에 이렇게 명시된 걸로 봐서는 이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이걸로 자체 해결하라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일반 업소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실장님!
   예외를 이야기하면 “업자도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되려면 조례법에 부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광고에 대한 어떤, 크기에 대한 어떤 광고비라든지 어떤 그런 게 부칙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부칙은 없고 이것만, 내가 이거 이상곤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이게 뭐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광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업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자기 걸 광고할 적에 혼란이 있겠다!   
   그래서 가로 몇 센티나 크기는 얼마다 이런 부칙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혼란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   그리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3항에 보면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이 이미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보시고 시행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새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 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종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여기에 부칙조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령은 뭐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합천군의 수입이라고, 아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보면 이 수입에 의해 가지고 도로명을 관리하고 뭐 이런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규칙 조항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군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 마음에 들면 너는 광고비 50만원만 내고 해라든지 10만원만 내고 해라 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항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칙조항은 필히 있어야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항을 좀 붙여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걸 좀 붙여가지고 다시 환송해 가지고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하든지 수정발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규칙에서 시행령으로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규칙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용균위원    :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상곤   : 규칙은 우리 군수가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자기들이 규칙으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할 것이냐 그것만 정해 주십시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조례법 이것에 의한 규칙범위를 자기들이 시행하는 것이면 우리가 통보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전문위원 이상곤   : 규칙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검토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명시를 해 놔야 되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장님하고 두 분 전문위원님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그럼 규칙으로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이상곤   :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으로 된다 하면 여기서는 수정발의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규칙으로 하면 되고 그래도 꼭 명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가지고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게 하려면 수정발의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상곤   :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께요.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해요.
○위원장 허홍구   : 그래도 좀 꺼림칙하다 싶으면 수정안 발의를 하시든지. 이제 그런데.
이용균위원    :   그래 그것 지금 수정안 발의하려고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 것 같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한번 만들어라고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허종홍위원    :   그게 시행규칙을 자기들이 만들어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뭐 수정발의 해 가지고 할 이유는 없고 만약에 시행규칙을 자기들이 안 만든다 의회에서 조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법을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상의해보고, 규칙으로 보완을 하면 다시 수정 보완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군수는 영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고지 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접!
   이게 그러면 공무원.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게 이장님들이 각각 호별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당신 집은 몇 로 몇 번입니다” 이렇게 고지했을 때에 비용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김순연위원    :   그것은 아는데, 그걸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군수는 직접 방문고지한 경우라면, 공무원이 했을 때 직접이지 다른 뭐 실비를 보상하는 분한테 주는 것은 이게 “직접”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수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송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순연위원    :   예. 그런데 오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위원 이상곤   : 직접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을 우리가 지칭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장이나 통장은 공무원을 쉽게 말해서 도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는데 틀리는데.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게 직접 하면 이게 회관에 모아놔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이고, 집집마다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리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김순연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가 직접”에 대한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허홍구   : 그렇지요.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군수가 뭐 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
김순연위원    :   지정하는 데에.
허종홍위원    :   위탁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단체에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지정하는, 군수의 일을 이해하고 돕는 어떤 뭐 그에 대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그런 데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군수가 직접 한다는 말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좀 더 풀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곤   : 표기의 방법은 방금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또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한다 그 말이 방문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편송달이 아니고!   
김순연위원    :   누가 하든지 직접 방문은 직접 방문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렇지요. 우편송달이든 공시송달이 아니고 직접 가서 방문해서 준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이런 표기도 상관이 없기는 없습니다.
   앞에 이제 김위원님 말씀처럼 “군수는” 하는 이 주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 이 법 자체가, 조례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앞에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걸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 중간에 빼버리고 “군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주고 왜 지급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구든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줄 때는 준다 이제 이리 되면.
김순연위원    :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러니까 직접 방문고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직접이라는 말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직접방문고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방문고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이라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지 다른 뭐 이통장을 통해서 준다든지.
○전문위원 이상곤   : 그래 이제 우리가 고지방법이 직접고지가 있고 간접고지가 있는데 간접고지는 뭐냐 하면 우편함을 통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공시송달이거든요.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김순연위원    :   다음에는 또 우편 그것도 한다고 안합디까?
허종홍위원    :   자기들이 홍보하는 과정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것은 우편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간접적인데 마지막 최후통첩으로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인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김순연위원처럼 좀 전문적인 조금 이런 행정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방금 이상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아, 그렇구나 이리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김순연위원 말마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 이상곤   : 이렇게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하자는 없는데 이해하기가 좀.
○위원장 허홍구   :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8조2항입니다.
   원인자 부담에 대한 사항인데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이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합천군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했는데 “세입세출외현금규정에 따라”에서 이 “따라”보다는 “의하여”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2.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현재 입장료는 없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료는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주차료도 시설미비로 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앞에 인상안이 있어 가지고, 앞에 금액이 있어 가지고 앞에 받았나 생각을 했더니 안받은 모양이죠?
   현행에 승용차 얼마, 버스 얼마 이렇게 금액이 있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았나 했더니 아직 받지는 않았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5년 전에 징수한 적이 있어요.
이용균위원    :   그럼 앞으로도 이건 주차장 이용료하고 야영장 이용로만 받을 그런 생각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주차료도 지금 조성중인 주차시설이 완비되어지고 하면 받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예. 야영장 이용로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되어 있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받고 입장료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입장료는 저희들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추세에 있고 현재는 조례를 정리하더라도 아직 다른 시군구에 군립공원이나 도립은 입장료조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앞서서 면제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여타 사정을 감안해서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향후에는 입장료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황매산은 군립공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지고 사후관리라든가 쓰레기정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이걸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우리 경남도내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여타 시군구에 하고 있는 것을 좀 관망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저게 국립공원관리법에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뭐 국립공원 외에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도 그 법에 따라 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법에 개별 되어 있는.
이용균위원    :   개별법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시설사용료 면제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해 놨는데 차넘버가 혹시 합천차 넘버 같으면 안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주차사용료는 그 사람 운전하는 자에 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순연위원    :   운전하는 사람이 합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제가 된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차 넘버와는 관계가 없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김순연위원    :   지금 해인사 들어갈 때는 차 넘버만 보면 그냥 들어가도록 해주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차 넘버는 지금 전국 단위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그리고 또 설사 타지의 관광객이 오셔서 우리 합천군에 렌트카라든지 이용을 했을 때 그 분의 차가 황매산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황매산의 전경이라든지 관광을 오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연위원    :   차 넘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게 자연공원법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국어순화에 의해서 “자”를 “사람”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이렇게 국어순화차원에서 바꾼 것은 저도 뭐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에 우리가 가면 법연사라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연간 100만명이 올 것이다 하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8월인가 되면 부산에 있는 본사가 이쪽으로 옮겨와요.
   오는데 지금도 금요일하고 수요일이 되면 전국에서 버스가 1·200대씩 들어오거든요.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데 거기 보면 관광버스로 오는데 이런 차들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운전하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 관광버스기사는 당연히 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절이 있어서 자기들 신도들이 오는데 받는다고 반발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워 보셨어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법연원을 출입하는 승려분이라든가 신도를 적용해서는 이걸 면제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법연원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허종홍위원    :   법연원과 협의를 한다면 법연원에 끌려가는 것이고, 이게 법연원의 차들이 평시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차가 오면 거의 50대, 100대 이리 오거든요.
   오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관광버스로 온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관광버스로 오는데 여기에 운전자가, 아까 김순연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운전하는 사람에 따른다 하면 관광버스기사는 당연히 합천사람도 아니고 관광버스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이리 되었을 때는 여기에 타고 온 사람이 신도니까 징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 징수를 한다는 건지?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2항 중 시설료 면제조항에 황매산에 있는 군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법연원 거기에 출입하는 승려는 아니더라도 신도증을 제시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받기가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면제해 주는 게 맞다고 지금.
허종홍위원    :   이게 제가 보면, 그 법연원을 법연사로 바꿨는데 옛날에 처음 들어 올 때는 이게 대한민국 사찰에 등록되어 있지 않던 사단체인데 지금은 당연히 종교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보면 평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사용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 이게 사유화된 것처럼 이리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법연원이란 단체가 세계적인 단체에요. 대단히 큰 단체라고.
   내가 옛날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입구에 우리가 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황매산 올라가는 땅은 전부 다 법연원 땅이에요. 싹 다!   
   그래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앞의 군수님이 이 길을 법연원에서 5년간 임대해 가지고 쓰는 걸로 하고 5년 후에는 재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인데 그래서 황매산 할 때에 내 개인적으로 5년이 되기 전에, 면사무소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입구의 땅은 군에서 사야 된다, 그래야 군에서 어떤 활용가치가 있고 길이 있지, 남의 길을 남의 땅을 지나가는 이것은 많이 딸려가는 거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법연원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구의 땅들이 전부 다 법연원 땅이기 때문에 법연원 땅을 지나지 않으면 황매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연원에 끌려 다니고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주차장을 만들면 거의 법연원에서 사용하는 게 거의 4·50%는 될 것이다 하는데, 법연원 여기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법연원은 아예 여기에 주차료 받는 것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또 법연원 제외하는 것도 보면 또 그래요.
   합천 해인사에 오는 사람도 해인사 사찰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법연원도 거기 지금 잘 꾸며 놨으니까 관광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참 이거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앞으로 긴밀히 법연원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그 앞에 올라가는 땅 그것 가격도 얼마 안됐었는데 그 얼마 하지도 않은 땅을 군립공원으로 만들어놨으면, 그 개인들이 팔 때에 군에서 제일 먼저 그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황매산 이것은 군립공원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밑에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지역은 전부 다 개인들이 사도록 버려뒀다가 지금 이제 황매산군립공원으로 이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일일이 고개숙여야 되고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뭐 단장님 잘못이 아니지만 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지금은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것은 뭐 단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여하튼 군립공원에 올라가는 입구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또 야영장시설 이용하는데 이 야영장은 우리가 가면 밑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화장실 하나하고 주차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야영장시설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편의시설을 많이 여기에 설치해놓는다고. 음용수나 야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받는 가격도 아래 주차장하고 똑같이 가격을 받는다면 이것은 조금은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영장이 좀 정리가 되어진 후에 팬션시설이 다 갖춰지고 하면 다시 해서 요금현실화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재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추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조례법이 내려가면 또 이것만 가지고 조례법을 다룰 수 없으니까 이 시설이 완전히 갖춰졌을 때에 이 야영장을 사용하는 것이지 아무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야영장 사용 못 하잖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상향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시설의 편리성이라든지 우리가 그에 대한 편의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 한 대 세우는 것하고 여기서 자기들이 밥 먹고 물 쓰고 자고 전기료 쓰고 하는 것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황매산종합개발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이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 중에 있고, 20억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84억원 예산으로 지난 2010년부터 후내년 2013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조성중인 자생식물원조성사업이 15억원 예산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목원조성사업이 60억원 사업으로 25억씩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저수지와 인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국비를 올해 3억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약 180여억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면 종합적으로 요금체계라든가 교통교육이라든가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조례법을 올려놨잖아요?
   이 조례를 한번 만들면 조례가 그대로 가야지 또 주차요금 받는다고 해서, 이것도 전문위원님!   
   시행규칙으로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상곤   :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시행규칙으로 안된다면 지금 이 조례법은 이 주차장 야영장 시설사용료 이것은 지금 고쳐져야 돼. 이것을 또다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이상곤   : 허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처럼 쉽게 말하면 수익자,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수입을 받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재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걸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황매산 정상에 있는 이 시설이 800고지에 있는 시설이에요.
   여기에 시설은 그러면 산림청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전국에 저쪽에 야영장 캠핑장 만드는데 몇 개 지정하는데 우리 합천군이 좀 수혜 받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전국에 4개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도시설, 전기시설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박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밑의 주차장의 사용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숙박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가격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안 그래도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뭐 차후에 여기에 대한 것만 따로 떼 가지고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니까.
○전문위원 이상곤   : 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완공이 되고 나면 완공할 시점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경이고 이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회기별 예산규모 해놨는데 이번에 저희들 추경 총 재원이 244억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3,335억에서 이번에 244억 더 해가지고 3,579억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세입 총괄들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부분에 이번 추경에 총괄 재원 244억중에서 저희 실에 세입 잡힌 부분은 129억 정도 됩니다.
   보통교부세 117억하고 밑에 특교세 38억 정도, 분권교부세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129억 정도가 저희 실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당초에 기획감사실이 127억2,500만원에서 약 20억 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106억 정도를 이번에 저희 실에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군정 주요시책업무추진에 사무관리급량비가 5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2월에 직제조정하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당초에 496만원에서 284만4,000원으로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직제개편하면서 정원 조정에 의해서 감이 되고 또 여비는 10% 절감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선진농촌건설사업 추진 해가지고 희망마을만들기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5억이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희망마을만들기 하는 그 세부내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뒤에 보시면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3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10% 절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에 2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10% 절감이고요.
   행사운영비에 내고장찾기운동 지원에 100만원 감도 10% 절감입니다.
   국내여비 애향합천발전업무 추진에 20만원 이것도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0% 절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79페이지에 애향합천발전간담회 참석보상금도 50만원, 10% 절감이고요.
   공공운영비는 39만5,000원이 감됐는데 여비는 저희들이 10% 절감을 시키고 공공운영비는 5% 절감을 시켰습니다.
   스터디그룹 벤치마킹도 50만원, 10% 절감이고요.
   가야명품고장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6,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화훼단지 조성 해가지고 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야권명품고장만들 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가야명품이라든지 농산어촌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기반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적보조에 4,2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야권역기초생활 기반확충하고 노후간판 정비, 화훼단지 조성 이것들이 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가야 명품고장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억8천6백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하다보니까 약 1억2천정도가 들어서 6,60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180만원, 250만원 해가지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가면서 저희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지금 3억3,000만원에서 2억을 감을 시켰 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별 자본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9억이 앞서 말씀드린 삭감한 부분들을 농어촌기반공사에 시행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3,000만원 더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이라든지 기타 우리 창조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일거리를 좀 많이 해 보려고 하니까 연구용역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군정홍보관계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하고 급량비에 5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홍보업무가 공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대장경축전이 있다 보니까 이 홍보분야가 정말 필요로 하고 또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를 했고, 급량비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좀 많고 이래서 추가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 28만8,000원은 10% 삭감이고요.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합천군 홈페이지를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목만 올라가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군정홍보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0% 96만6,000원, 18만원 다 예산절감입니다.
   밑에도 국내여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86만4,000원 예산절감이고요.
   포상금에 청렴우수공무원 포인트제도 운영 해가지고 저희들 4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인트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포인트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감사 자체감사 업무수행에 여비 50만원 삭감은 10% 절감이고요.
   그 밑에 기초통계조사하고 국내 법무및쟁송사건 다 10% 절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에 34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감된 것이고 밑에는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74만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200만원은 대형프로젝트사업 설명회 참석보상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로 업무가 오면서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총 8억3,2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에는 6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300만원은 앞으로 희망마을만들기를 당초 계획대로 보고드린 것처럼 1단계는 51개, 2단계가 17개, 3단계 마을이 5개 마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 분들을 좀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좀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마을축제지원은 읍면별로 1개 마을씩 해서 우리 황강모래축제를 할 때에 1개 마을씩 나와서 마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개 마을당 300만원씩 해서 5,10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에 7억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선진농촌건설사업 추진에 5억은 앞에서 삭감한 그 5억이 여기에 편성이 됐고요. 살기좋은 마을은 2단계 마을입니다. 부락당 1,000만원씩 해서 1억7천이고 아름다운 마을은 1단계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3개 부락씩 해가지고 부락당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아이디어상점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좀 발굴코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포상금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국내여비에 40만원 삭감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억5천이 있는데 여기에 3억5천은 이번에 지사님께서 의회에 의장님 몫으로 1억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열망사업 2억5천하고 그래 3억5천이 됩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기로는 이번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약2,000만원 정도로 의회하고 당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라든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계시면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군수님께서 의원님 한 분한테 1,000만원씩 더 드려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5천 중에서 3억은 의원님 한 분당 3,000만원씩 해서 의원님 몫으로 돌려드리기로 하고 5,000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5% 삭감된 부분이고 국내여비도 10% 삭감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59억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 28억 정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다 10%씩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추경이라서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만 군정홍보 인터넷 뉴스사이트 구축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타시군에서 타시군 홈페이지에서 뉴스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타시군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봤고, 우리 합천인터넷뉴스 보면 신명기씨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리 향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실제 군정시책들을 좀 올려놓으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 홈페이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신명기씨가 하고 있는 합천뉴스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또 풀어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합천뉴스 그 부분도 재외향우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게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부분에 청렴우수공무원포인트제 운영!   
   이 부분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청렴 우수공무원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대어야 될지 참 애매하지 싶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청렴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인트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포인트를 줘가지고 포인트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   청렴도를 조사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러니까 이제 청렴도와 관련된 시책들을 하면서 그 시책 중에서 이제 좋은 시책을 한 그 직원한테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아이디어상점운영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결과물이 안나오게 된다든지 결과물이 시원찮을 때 이 부분이 다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까?
   사전에 지출이 되고 난 뒤에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이디어상점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실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고 할 그런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인터넷뉴스 관계 합천인터넷뉴스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어째보면 뭐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군정의 그, 우리 합천군보를 월 1회씩 해 가지고 군보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보 발행시기가 월 1회다 보니까 너무 늦고 실제 지금 군정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정도 인터넷에 게재를 합니다만 제목만 게재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뉴스관계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 정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라고 그래도 잘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이 안나오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   상당히 좋습니다.
   미래발전정책이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다른 별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에 승부를 걸어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좀 너무 막연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과연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지 하는 부분도 근심도 되고 그리고 또 인터넷뉴스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면 또 아이디어상점 이 부분도 거기에 또 묻혀서 같이 하려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 제가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아이디어상점하고 인터넷뉴스관계는 우리 계획서 만들어 놓은 걸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께요.
이용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추경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 들어온 예산은 많아가지고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다!
   다른 부서에서 원망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긴축예산을 짜느라고 세모꼴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짤 적에 고심한 흔적은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것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82페이지에 리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마을축제지원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평시에도,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군이 새로운 시책들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합천 희망마을만들기 이 사업입니다.
   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선에 우리 미래정책팀하고 저하고 평일에는 좀 가기가 그래 가지고 토요일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라도 진안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는 마을만들기 이 팀, 계가 하나 있어 가지고 계를 운영을 하면서 별정직을 한 명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 분이 서울 농대를 나와 가지고 6년 동안 그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지역에 희망마을만들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 리더가 진짜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진짜 거기에 미쳤다 싶을 정도로 해야 이 희망마을만들기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론입니다.
   지론이고, 또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계장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분을 우리 군에 한번 초청을 하자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3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1박2일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우리가 가서 한 세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그분한테 강의도 좀 듣고 또 지금 전라도 진안이라든지 전라도 익산쪽하고 희망마을만들기를 잘 하는 데가 있습디다. 그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을축제관계는,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그 부락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 한 부락 갔다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마을만들기가 잘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축제를!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기간 중에 그 지역출신들이라든지 향우나 또 관광객들이 그 부락을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는데 우리는 이게 첫 단계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 우선 황강수중모래축제기간 중에 읍면별로 한 개 부락씩 행사장에 나와 가지고 그 마을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 지역특산품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황강모래축제할 때에 한다면 이게 마을로 한다지만 결국은 이게 한 면에 하나씩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가지고 그 면에서 한 마을을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단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51개로 해 가지고 읍면당 3개 마을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2단계 읍면별로 1개씩 17개가 되고 다음은 이제 3단계는 금년도 우리 5억 가지고 합니다만 저기 소득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을 중에서 이제 읍면별로 제일 진짜 마을이 좀 잘 되어 가는 마을을 한 개씩 여기 나와 가지고 축제를 하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예. 우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올해 처음으로 실장님이 야심차게 한번 계획해 볼 그런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제가 보면 82페이지의 계정은 거의 삭감되는 것보다는 예산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또 여기 83페이지의 재정확충 자료수집이라든지 국도비확보 자료수집 하는데 여기는 삭감 안하고 예산이 좀 더 있어야 저 위에 가서 돈을 좀 더 많이 받아오고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좀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는 삭감을 안하고 본 예산대로 그대로 좀 하시지.
   삭감을 하면 자료수집에 오히려 더 수입에서 줄어들어 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 공통적으로 가야 되지, 기획감사실만 안해 놓으면 다른 실과장들한테 볶여서 못삽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뭐 제가 이번 추경은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각 실과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의 그 많은 예산을 가지치고 닳고 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셔서 더 이상 질의 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예산계장님 참석하신 계장님들!   
   어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양에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허종홍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축제지원 이게 수중마라톤대회 혹시 주민동원적 그런 성격이 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한번 해 보께요.
이용균위원    :   내용은 안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좀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시책시상금부분 이게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수시책을 선정을 하셔야 될 건데 이게 무조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수한 시책이 없으면 선정 안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할 수도 있고요. 시책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또 의도적으로 해 가지고 뭐 너무 또 주관적으로 좋은 시책이다 아닌 시책이다 이래 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우리 실과장님들 조정위원회 채널을 거쳐가지고 또 제안이 나오면 그 실과에 이 제안에 대해 가지고 사전검토를 시키고 또 실과에서 검토된 걸 토대로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시책을 선정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 걱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한 1억4천 되는데 결국 연말에 가서 우수시책 이래 가지고 서로 뭐 과별로 좀 나누어 가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게 좀 안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