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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0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1.04.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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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사업소 중에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금번 추경은 10% 예산절감도 함께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합천군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금번 예산 추가로 반영된 부분은 전에 당초 회관신축사업비 부족분인 2억8,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금번에 마지막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현충시설 건립관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로 되어 있는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 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비는 이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도 역시 예산삭감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복지인프라 확충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업무조정에 의해서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장애인 취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취업동아리 지원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므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맞춤형 공동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여기에 도비사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관공서 등에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어서 이게 예산경정입니다.
   위탁은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분권교부세인데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항인데 이게 국도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했는데 금년도 초에 예산부서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므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 분권교부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이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20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막대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군수님 방침은 장애인복지관 국가에서 인정하는 복지관 건립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운영비를 절약하면서, 군비는 들겠습니다만, 건립해 가지고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는 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입니다.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만 내려오고 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몸이 뒤틀림이라든지 자세를 교정하는 그런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생계급여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입니다.
   이게 장애인생활시설 저기 평화마을 사랑의 집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함께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등록에 따른 지원금이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군비도 같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기에 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창출부분은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서 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군비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 역시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업무부서조정으로 인해서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문제행동아 조기개입서비스인데요. 이것 역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도·군비 600여만원이 삭감조치를 합니다.
   다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른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 군비도 삭감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밑에 시도개발청년사업단서비스 이게 기존 있던 국도비사업인데 이게 없어지고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 그 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 이걸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초중등학교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국악공연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시설입소자나 학생,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도 만19세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휠체어나 장애인 유지도구 렌털 및 비품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원도 안 됩니다만 이것은 신규로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여성과 업무분리로 인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당초 저희들 군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사업은 자체사업은 감액하고 그 밑에 도비보조가 추가로 좀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도비가 1,187만5,000원이 내려오므로 해서 저희들 군비 2,500만원하고 3,687만5,000원의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지원에 따라서 저희 자체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및 군민의 생활안정강화를 위해서 마을입구나 주요 길목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자 50개소예정으로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간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조례도 개정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감액된 부분에 우리 군비도 역시 같은 비율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이게 금액이 일정액이 감액되므로 해서 저희 군비도 같은 비율로서 감액했습니다.
   당초 50가구였는데 50세대였는데 2세대를 감해 가지고 48세대가 되겠습니다.
   48세대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가서 새마을지도 자 한마음다짐대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이고 금년도 5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자율방범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3,000만원은 읍면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근무하므로 해서 야식비 일부만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료구입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인근 시군에도 이런 재료를 구입을 해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었고 본인들도 적극 요구가 있어서 좀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19개 방범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자원봉사도 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상해보험가입비가 되겠는데요. 국도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중에 상해보험미가입자가 1,28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보험가입으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원봉사한마음다짐대회입니다.
   이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평소 수고하시는 노고를 다소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짐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에 대한 우리 군비를 같은 비율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게 현재 2,000만원도 부족한 실정인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도 현재 삭감이 불가피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관리업무추진 이 부분도 노인여성과에 업무분리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개선사업으로서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군 자체사업인데요. 노후주택 등으로 해서 화재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와서 노후주택의 화재가 자꾸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독거노인도 있고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만 위험에 대비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해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우선 수급자만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300만원의 보험지원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고 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거주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연 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1년 단위로 소멸이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예산을 착오로 일반회계에 반영한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100페이지의 2010년 자활지원사업 외 19개 사업 그 다음에 2010년도 자활지원사업 외 25개 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169회 임시회 제2차복지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질의하여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기정에 당초예산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국비확보가 없이 전액 군비로 3억을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당시에 국비 50%가 아니고, 국비 50%를 확보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확인을 했는데 사업비가 50% 이상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재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 여기 지금 공보과에서 문화원사 이게 사업이 중간에 추진하다가 이게 건립이 중단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50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느냐 이래 저희들이 추가로 재차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자, 그리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훈회관은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부터 이 계획은 군비로 자체 사업비로 하는 걸로 방침이 서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지원하는 계획은 원래부터 방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광역지자체에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서있었고 지자체까지는 지원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걸 알면서 우리가 보훈처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출신이 있어서 지원요청을 시도를 해 가지고 그 국비라도 받아서 보태자 하고 그래 추진한 것이고 당초 전국의 지자체에는 이게 지원해 준 사례가 아직도 없고요.
   지금도 이걸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방침은 기초지자체까지 지원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지금 보훈처에서 고민을 앓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 계획에 군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 중간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 가지고 보훈처에 합천사람이 있어서 이것 좀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정종석위원    :   그 당시에는 좀 잘 되는 걸로 그리 말씀을 하시더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우리 합천 출신이 있고 해서 만약에 지방비를 주게 되면 합천을 우선해서 고려하겠다고 그 이야기도 지금도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군비 3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리 군수방침이 서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까지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전부 해 달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보훈처에서 감당을 못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자체에 주자고 지금, 주면 어떻겠느냐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주게 되면 몇 백 억이 지금 예산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쉽게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이제 결국은 예산은 안되는 거다, 예산은 받기 힘들다 이 말인 모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만에 하나, 그게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그걸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이 작업을 못하니까 군비로 가지고 일단 하고 그 와중에 다시 돈이 내려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내려오면 다시 우리.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 기록이 언제 껀가 하면 지난 169회 임시회 때 2011년 1월 17일 제가 이 문제를 물었던 겁니다.
   속기를 빼왔는데 그때 당시에 내용이 뭔가 하면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얼마 들죠’ 이러니까 과장이 ‘9억5천든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러면 6억5천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래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과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그러면 3월까지는 지금 부지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이래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러면 3억5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금년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과장께서 ‘지금 국비 2억8,500만원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과장께서 그걸 받아내고 발주하기 위해서 그 물량만큼은 이렇게 이제’ 그까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3억6,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금년도사업을 발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되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허종홍위원께서 ‘이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집이 지금 지어져있다 아닙니까?’ 이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요. 부지는 3억에 매입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남은 1억8천을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우리 군비 1억6천5백이 있고 국비 받을 게 2억8천5백이 있는데’ 분명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국비 2억8천5백 받을게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고 있는 게 지금 중지되어 있죠? 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내가 또 말씀을 했습니다.
   돈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지금 보훈회관 짓는 것도 똑같은 식 아닙니까? 2억8,500만원 지금 못 받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물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것은 말고 돈이, 사업을 하려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자 이 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께요. 이 당초에 예산확보가요. 지방비, 군비로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훈처에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임성현이라고 대병출신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방문했다가 우리 보훈회관 짓는데 돈 좀 줄 수 없느냐,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미리 했는데 좀 알아보자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계획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올렸는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까지 보훈회관 짓는데 국비 안줘요. 안주는데 저희들만 특별히 지금 받아내려고 2억8천5백을 매칭펀드식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를 대는 조건으로 각서를 하나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지금까지도 기초자치단체에는 한번도 준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초 군비로 전부 다 하려고 계획 잡았지만 우리가 하는데까지 한번 받아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말입니다. 그렇게 성사만 되면 참 좋은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힘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알고 계시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훈회관을 국비로 얻은 데가 없는데 과연 그게 성사가 될는지,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점점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그래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관계로 군수님도 별도로 이준석서기관이란 사람에게 또 전화로 별도로 한번 한 적도 있고 저희들 계속 지금 연락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 많이 해 보세요. 국비를 2억8천 가져오면 우리 군민들 그만큼 득이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예’라고 답하면서 이이야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를 2억8천5백 완전 주력을 해 보려고 한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걸 지방비 군비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또 흘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어째된 사실인가?   과연 이때의 이야기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묻혀버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돈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합천 용주 가호리 출신의 서울 지방보훈청장을 합니다.
   유찬수씨인가?   
   그 분이 내나 보훈처에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보훈청장으로 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분이 보훈처에 옛날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억8천5백도 좀 되도록 해 달라, 자기도 측면에서 자기 옛날에 근무한 곳이니까 노력하겠다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저희들 솔직히 미련을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설령 서기관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천출신 서울 시내, 제가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훈청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그 좀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자기도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지금 이게 기초지자체는 지원계획이 금년 내에도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광역지자체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나면 차후에 기초지자체에 지원을 할 이런 계획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저희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지을 때 받도록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됐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지금 경북에 이 보훈회관을 지을 계획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짓지 않는 걸로 이래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옵디다. 그것도 저도 수시로 전화하다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그래서 그 경북의 지원사업비를 이 기초에 예산이 있으니까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기초단체를 예산희망신청을 죽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합천을 비롯해서 억수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억 가지고, 10억 안쪽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획재정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초지자체에 연차적으로 이걸 해 주느냐 이걸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와중에도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군에 무작정 오면 다 주지는 못하니까 이걸 앞으로 지원하는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훈처에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여 저도 그, 조금이라도 혹시 합천에 만약에 이야기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준다면 합천이 혹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실마리 같은 어떤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침이 기초지자체까지는 곤란하다하는 그걸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만약 금년도에 내려온다면 또 우리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정종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방범용 CCTV 50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가 한 9,000만원 되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로써 다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이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떤 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무가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고,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상 지금 우리 지방까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군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대강 이 견적은 다 받아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견적은 150만원 정도, 대당,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향후 서비스부분은 어떻겠습니까, A/S?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유지 관리부분도 역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정종석위원    :   아니. 우리가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자기들이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보장은 기기가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부분에서는 1년인가 2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지요.
정종석위원    :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들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유지관리비가 크게야 들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이게 앞으로, 지금은 50대지만 이게 향후 좀 더 활용성이 있고 치안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도상이라든지 우리 군계, 도계에는 방범 CCTV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이 내용은 지금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의 주요 길목에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주요 사업장 50개로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해야 지요.
   얼마나 확실히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대충 지금 추산은 50개는 더 들고 아무래도 한 100개 정도는 들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정종석위원    :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보고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일단 50개소만 해 보고요. 또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꼭 행정에서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자율방범대 활동조끼 400벌 구입하는 부분인데 저도 실제 방범대를 10여년을 해 봤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범대 활동을 우리 군에서 좀 이래 관여해서, 협의하고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 그래도 정위원님께서 활동참여를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자체적으로 지금 순찰계획도 지금 받아보고 협조를 더 좀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라든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좀 더 하도록, 순찰을 더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 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히려 참여한 정위원께서 더 잘 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분들 한 방범대에 연간150만원을 줍니다.
   19개 방범대가 있는데 150만원 주는 것이 1년 동안의 야식비입니다.
   이 분들이 보통 일상생활, 생업에 낮에 종사를 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우심지역에 한번이라도 순찰을 하고 하는데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생업에 고생하고 밤에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원이 좀 적지 않나!   
   좀 더 줘가지고 진짜 좀 방범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계획서를 좀 받아가지고 좀 계획이 미진한 부분은 그 방범대에는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지금 연합회하고 앞으로 경찰하고 안 되면 군에서도 매번 참석은 못하겠습니다만 서비스연계의 직원이 계장하고 총 3명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지도도 하는 걸로 계획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근무할 때는 한 대에, 우리 19개 대에 1,000만원을 군에서 지원했었는데 그러니까 50만원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50만원 와가지고 정말 이것은 보탬도 되지도 않고, 그래 김종덕의원이 연합회장을 하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1,000만원 상향시켜 가지고 또 100만원 들어오더라고. 100만원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안맞고.
   지금 또 3,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야식비가 들어오는데.
   그 실제 합천읍을 비교를 해 보면 150만원 가지고도 실제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조를 나눠가지고 지금 대원이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들은 8시나 9시나 되면 근무해서 저녁 12시까지 순찰을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150만원 나눠가지고 야식비도 못씁니다. 이 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지금 또 19개 대중에 그렇지 않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자체가, 연합회에서 참 옛날에 김종덕의원 당초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이게 잘 굴러 갔었는데 방범대장들이 회의도 좀 자주 열고 서로 활동도 읍면과 연계해서 참 잘 했었는데 이게 어느 땐가 모르게 경찰업무에 도움을 주는 우리 방범대가 경찰하고도 멀어져버리고 살살 거리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 방범대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염려도 내가 많이 했었는데 실제 그게 골고루 되어 가지고 사람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150만원 지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에 기해서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내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좀더 우리 군에서도 연합회에서도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 준다면 150만원 이것은 적습니다.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이래 하다보니까 참 이리 저리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합회를 강갑상씨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열의가 있어 가지고 총무를 오랫동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열의가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서로 연계해 가지고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야식비 지원하는 것은 조끼하고 구분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조끼라든지 재료구입입니다.
   전에 나간 것은 야식비고.
정종석위원    :   예. 재료구입인데 이것 또한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싶은데, 조끼를 전 대원한테 다주는 걸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순찰 돌 수 있는 그 조끼만 만들어 주고, 조끼 그것 자기 집에 가져가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순찰 도는 그 몇 명!
   조를 짜가지고 돌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순찰돌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종석위원    :   예. 순찰 돌 때만 입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식비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안그러면 다른 필요한 것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방금 재료구입 말고 야식비로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는 내용이 안 맞아서.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만약에 이 재료비가 남으면 그렇게?   
정종석위원    :   야식비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야식비라 하지만 방범대 안 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돈을 자기들 계비로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런 지원을 좀 해서 자기들한테 맡겨주는 게 안 낫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구입인데, 중요한 것 조끼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신호등도 필요하고, 호루라기도 필요하고 렌튼도 필요하고 X반도, A형 간판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 쓰면 이게 남는 게 없지 싶은 데, 전체 재료에 이것가지고 다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 3,000만원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대별로 나누면 150만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여튼 연합회하고 연계해서 좀 알뜰하게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아까말씀하신 단속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적당한 어떤 물품만, 필요한 물품만 고루 갖추도록 그렇게 방범대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정종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이 2억6천정도가 증액이 됐죠?   
   전체 세출규모로 봐가지고 비교하면 2억6천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보훈회관 여기에 2억8천이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은 전부 증감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정도에서 보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초에 필요한 예산 4억5천을 아마 올렸다면 뭐 전체, 그 당시 본예산에 승인을 못 봤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약간의 희망 때문에 뭐 그때 1억6,500만원의 그 예산을 좀 쉽게 승인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 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1억6천5백을 그때 당초예산에 뭐 좀 쉽게 승인해줬고 만약에 당초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4억5천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면 과연 승인이 됐겠나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 지금 현재까지 광역지자체에만 지원이 된다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지금 광역지자체의 보훈회관 수급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드린 경북에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돈을 기초지자체로 돌려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용균위원    :   그래 지금 경북 외에는 다른 지자체는 다 됐습니까?
   마지막 경북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경북 말고도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아직도 수급이 완료된 부분은 아니다 그죠?
   광역지자체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체 현황은 저희들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그 현황을 알아야 지금 저기 광역지자체가 끝이 나고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는 부분의 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조사가 안 되고는 언제쯤 이게 기초지자체에 지원이 되는 그 시점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보훈처에는 예산이 아주 저희들이 알기로는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지자체를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몇 백 억이고 이래 막 봇물터지듯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감당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제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포기를 하는 뭐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당초 저희들이 4억5천을 올렸는데 1억6천5백만 올리고 그때 2억8천5백은 그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억6천5백만 한 겁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할 때 전액 이게 군비로 하는 걸로 그 당시도 전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일단은 지금은 뭐 포기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설명이 뭐 다음에 또 혹시 되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또 아직도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이후로는, 지금 이거 승인해 줘도 또 다른 들어 올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을 주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단은 이게 군비로 이렇게.
이용균위원    :   그래서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군비로 해야 된다고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단 군비로 예산을 충당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부분은 행정과로 완전히 이관되는 부분입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용균위원    :   전체 이관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합천읍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분장을 할 때 행정과로 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40만원 기정에 있었고 지금 108만원입니까?
   이관되면 사업비 자체가 전부 이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 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관시킬 때 그러면 지금 132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줄여서 이관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10% 삭감은요.
이용균위원    :   아, 그게 10%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뭐 어느 과에 있던 간에 전부 10%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10% 맞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10%가 아니지.
이용균위원    :   10%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무를 이관하면 예산도 전체 다 이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남아있어 가지고,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예산 전액 다 넘겨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이게 잘려있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 이게 1,300만원 정도 신규로 사업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국비 포함된 건데 그죠?   
   이게 내용이 “국악공연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뭐 이렇게 죽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악공연은 국가에서 그런 공연의 내용을 지정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공연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도에서 이런 국악에 대해서 예술단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희망하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희망하면 거기에 맞는 그걸 국악예술단체를 제공을 해 줍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도에서 공연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를 들어서 공연단체도 국악 같으면 국악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악이 도내에 몇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이제 그 계획 일정에 따라서 맞춰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저는 혹시나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국악에 대한 어떤 그런 단체들이 또 여기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그 다음 96페이지 이게 주민통합서비스 이용인데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민관협의체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현재까지 박람회에 참석을 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이 세미나 박람회는 수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세미나 박람회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뭐 올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웬만큼 세미나 계획이 다 잡혀있지 싶은데, 박람회나 이런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아직 안 잡혀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반기에 일찍 잡아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반기에 잡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언젠가 이거 한번 저희들 민간협의회에서, 협의체에서 한번 둘러볼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박람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 성격이나 관계없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이 민관협의체박람회 하는 것은, 복지네트워크 이게 저희들 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를 복지네트워크에서 하게 되면 그게 공문도 보내주고 참석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생계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서 이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도 삭감된 것 돈은 얼마 안되는데요. 이게 삭감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몇 군데 삭감이 됐던데. 9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요?
김순연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평화마을 사랑의 집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아니. 수급자 삭감된 부분이 장애인시설에 좀 많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그래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그 사업내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평화마을 사랑의 집 여기에 국도군비가 깎이면서 현재 지원액이 깎여도 이것은 부족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저희들 전체 이게 96만원이었거든요. 실제 그게 너무나 많이 깎아가지고 16만원 깎아가지고 8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데요. 이제 비율에 의해서 위에서 깎여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지금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이 장애등록진단비라든지 어떤 사업내용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차후에 우리가 그걸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이게 장애인시설이라서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고맙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조끼 400벌, 정종석위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활동하다보니까 저도 뭐 조끼나 츄리닝 이런 것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날 한번 입으면 끝이고 진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400벌 다 구입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만 일단 몇 개가 되는지 구입을 해 보고 또 뭐 점차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2.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지난 2월 22일자로 민방위업무가 저희 행정과로 이관되므로 해 가지고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늘어났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행정과 예산규모는 1회추경 예산안이 526억9,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8억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대장경축전 자매도시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3,000만원이 있고요.
   출산예정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인부임이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부족인부임 2,80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그것 1,000만원, 이동식 분무소화장비 4대를 구입하는데 1억8,000만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인건비 부족분이 2억4,700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 전출금이 7,300만원, 묘산면 미분무소화차량 차고부지 매입비가 3,7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1억원을 감을 시키고 덕곡면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보건지소와 같이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되어 있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절감액이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보시면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본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처음 왔을 경우에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내를 하기 위한 도우미를 두기 위해서 한 사람 사역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매도시 상호교류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되므로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홍보용 대장경기념품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해가지고 75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2월 21일자로 조직 개편되므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 행정과로 넘어오므로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의 행정도우미운영 인건비에 2,82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가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5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1회 추경때 10명을 증가한 25명분을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증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후생업무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 가족들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그 부족금액, 당초예산에 인원이라든지 단가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행정정보시설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되어 있는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을 우리 과내에서 정보관리에서 담당하던 것을 정보통신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해가지고 성립전편성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2개소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역정보활성화 해가지고 운영수당에 99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북부권 야로지역의 정보화교육장을 개설하고 또 우리 본청에 정보화교육장을 함에 따라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삭감부분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인들한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갖다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그걸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1,989만7,000원이 삭감된 부분 이것도 공통기반시스템을 일부 교체하므로 해 가지고 기존 유지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해가지고 동계용 민방위활동 자켓 구입 해가지고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부민방위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읍에는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어 지고 면단위는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민방위활동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의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해 가지고, 일명 불도리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인사에 2대하고 봉산, 가회에 각각 1대씩 설치해서 4대분의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해 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2,50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부분이 수리를 완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 3,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안전문화확산 지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덕곡면 농어촌 119구급센터 부지매입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수당규정이 바뀌므로 해 가지고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기금전출금에 우리 7,26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도비 반환금에 20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금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심의회를 금년 4월 11일에 개최를 해서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관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9,269만9,000원은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이 789만9,000원이고 생활관사용료가 연간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먼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근거, 목적, 설치년도는 참고로 해 주시고 기금운용방향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1년도에 수입금으로 7,269만9,000원을 적립을 하고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카드사용적립금이라든지 생활관사용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또는 도로부터 상사업비라든지 시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금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은 전부 다 예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치는 경남은행에다가 예치할 계획입니다.
   금고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4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액 및 예탁금명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적립금은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114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를 한 명 추가로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직원으로서 대체는 좀 힘든 모양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내에 들어오시면 지금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오면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시에도 저희들 행정과의 특수시책사항으로 올해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현재 직원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는 사항인 모양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117페이지 공공운영비 구내식당 공공요금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시설을 제대로 안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재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확보가 덜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요구는 했는데 예산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   아, 예산계에서 삭감된 모양이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금이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배 이상 증액을 했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인원수하고 단가가 적어서.
이용균위원    :   그때 인원수는 맞췄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그때 모자랐습니까?
   본예산할 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재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맞게 했는데 인원수도 좀 줄어들어버렸고 단가도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좀 그 사항을 반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추경예산서 이것만 봤을 때는 공직자들은 좀 많이 올렸고 또 밑에 정원외상근인력들은 줄인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더 가져가지고 힘없는 사람은 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팍 듭니다.
   뭐 그런 부분은 아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행정통신시설 장비정비 및 유지관리에 지금 다른 부분을 죽 보면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5%씩, 10%씩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늘은 것 같아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화마을담당업무가 조직개편되면서 지금 정보관리업무에서 정보통신업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체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뒤쪽에 보시면 일부 정보관리부분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그만큼을 전부 정보통신부분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리고 118페이지 정보화시스템기반 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계획에 보면 1억원 정도를 용역비라고 그랬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을 좀 많이 아끼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 공무원한테는 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뭐 이런 예산절감도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용균위원    :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던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셔가지고 이런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연말에 저희들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19페이지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1,560만원, 이게 대원들이 합천읍에는 10명에서 30명으로 다른 면에도 불어났다 하는데 무한정으로 이렇게 불어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지금 현재 읍면당 5명 가지고는 이 주부활동하는데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10명은 되어져야만 봉사활동이 되겠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인 이유가 그렇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대원들하고의 복장을 통일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져서 반영했는데 실제 읍면단위라든지 5명 가지고는 실제 봉사활동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5명씩 더 해가지고 10명으로 늘어났고 읍에는 10명에서 30명으로 그렇게 확보를 더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 읍의 경우에 지금 30명인데 또 더 가입하려면.
○행정과장 김지현   : 이제 더 안합니다. 10명하고 30명 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단체의 회원들을 보면 한 사람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또 저 단체에 공동으로 막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에 지원방법이 뭐 다른 단체들도 많은 데 이걸 통합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려면 절대 가입 못하고 그 단체에만 가입하는 사람을, 만약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단체는 탈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김순연위원    :   아, 그러면 기존 가입된 단체는 탈퇴를 하고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또 다른 단체에 가입안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확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단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김순연위원    :   그런데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게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다른 단체들도 있고 한데 여기만 이렇게 지원이 되면 또.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분들이 실제 주부민방위대, 우리가 민방위날행사라든지 또는 겨울철 제설작업 또는 야간에 청소년계도 이런 걸 하다보니까 좀 그, 다른 단체들도 가운 같은 거라든지 조끼 같은 걸 아마 통일을 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도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이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기 봉사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옷을 구입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신규대원에 대해서는 그걸 자비로써 구입을 해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회원들은 추가로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된 대원에 대해서는 이런 제복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1,560만원은 100벌밖에 못하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120벌 정도 됩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미분무소화차량 차고 이걸 한다는데 일명 불도리인데 지금 이 불도리가 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불도리가 우리 군에 몇 대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한 대입니다. 묘산면에.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매입하는 이게 이제 불도리하고 같이 둔다 이런 개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불도리 차고지를 지으면서 조금 더 크게 지어 가지고 차고지겸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요. 의소대에서 이걸 좀 해야 되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묘산 일원에 그 주위에 불도리 역할이 참 대단하다고 내 이야기 들었는데 앞으로 불도리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해인사 2대하고 봉산, 가회 각각 한 대 해가지고 4대를 이번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대당 5,000만원 가까이 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4,500만원입니다. 한 대당.
정종석위원    :   지금 그러면 이게 위치는 어디입니까?
   3,700만원 이게 그러면 사무실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다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면사무소 쪽에 구 중대본부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 위치 자체가 보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입구도 좁고 옆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거기 차고지를 한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디다.
   이웃에 보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불도리 차고지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주민들도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면에서 별도로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차원과 또 불도리 차고지가 출동하는데 신속하게 하려면 입구쪽이 좀 넓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이런 데가 마땅하다!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때 이 부지를 확보하도록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위치가 어디 묘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묘산면사무소 뒤쪽 도시계획도로 난 그쪽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 뒤쪽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리고 또 이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행정과장 김지현   : 건물은 저희들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건 땅 부지 매입비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축전 자매결연 사회단체홍보용 기념품 제작이라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행정과장 김지현   : 대장경천년축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치단체방문도 하고 또는 자치단체에서 또 합천을 방문을 했을 경우에 이 대장경축전을 갖다가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서 팜플렛도 나눠주기도 합니다만 또는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이런 합천에 많이 오십시오 하려면 어느 정도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증정도 하고, 주므로 해서 이 대장경축전을 많이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때까지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 모형도를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한 개당 약 10만원 정도 합디다. 그래서 그걸 300개 정도 만들어서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 대장경축전관계가 대장경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총괄적으로 우리 합천군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과에서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타지의 의회에서도 우리 합천군을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방문기념품을 주면서 축전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개당 돈이 좀 많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수요는 그렇게 300개 해 가지고 개당 10만원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단가를 적은 걸 하면서 구입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대대 예비군 안보교육장 개보수 하는데 이것은 위치가 대대 내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대대밖에 보시면 블록공장 우측에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87년도에 건물을 짓고 나서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좀 노후되고 계단이나 출입문, 창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수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또 내년도에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보수도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다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급한 출입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때 2,500만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걸 그래 우리 군에서 전액 다 이래 해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통합설치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금액은 그렇는데 창문틀, 창고, 냉온풍기하고 방풍시설 뭐 전부 다 하네. 전부 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건물을 87년도에 짓고 나서는 아직 한번도 수리를 못한 턱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궁금해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보교육장은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대대에서 관리하는데 군부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군부대는 특별히 자기들이 예산이 충분할 건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나?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우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훈련시설 유지지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써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 좀 궁금한 게 군부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는 게, 향토예비군법에 나와 있네요?
   명시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세외수입 총괄부서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한 간단한 총괄만 말씀을 드리고 세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세입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를 보면 비교증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1회 추경에 46억4,200여만원이 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세외수입에서 44억436만8,000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2억3,780만원입니다. 2억은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세정평가에서 우수로 시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2억을 받았고 3,780만원은 별도 국공유재산관리 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러면 세출부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에는 7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특별교부세 59만2,000원,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3,780만원, 증가되었고 군비가 4억6,800여만원이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부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지방세 부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을 기정예산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인건비 절감차원도 됩니다만 함안 등 타시군에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삭감을 시키고 자체우리 인원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에 보면 1,000만원이 도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 세정평가 상사업비로써 1,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도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세수행정 운영지원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700만원인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4백, 군 본청 재무과 3백 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세정업무 추진여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146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청사관리에 청사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얼굴이고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나왔었고 또한 제대로 된 민원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재산담당하고 산청, 함양 등 7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종합민원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한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체적으로 그 밑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나온 부분이 5억7천8백인데 군비가 4억2천8백이고 도비가 상사업비 해서 1억5천 추가시켜 가지고 5억7천8백이 되겠습니다.
   거기 미스프린트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청 및 2청사 정비 1억5천이 되겠고, 그러니까 당초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되어 있는 부분을 감을 시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별도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도비, 군비에서 3억7천8백이 늘었습니다. 3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벤치마킹 등 제대로 안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7천8백을 추가 시켜서 기정예산의 2억하고 합해서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가 3억2,000만원, 기정 2억에서 1억2천을 이번에 추가 되어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회면 창고및주차장 정비가 2억이 추가로 증이 되었습니다.
   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센터 부지 매입이 1억3천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차량및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만 9,2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3,300만원, 군비가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차량구입하고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민원실 집기 비품구입 이렇게 해서 9,2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필요한 전산대장관리소모품 해서 1,410만원, 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여비가 도비 1,87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장비구입이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및일반회계 운영에서는 전부, 저희들 경리계 1명을 감원하므로 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되고 전부 다 5% 내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거의 약 100% 이상 150% 이상 늘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 3억1,000만원요?
이용균위원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3억1,0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   순환수렵장 이 부분은 우리쪽에 풀립니까?
(“올해 11월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재무과장 이판문   : 올 11월!
이용균위원    :   11월 같으면 내년 2월말까지인가 그렇죠!
   예. 이거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구입 해가지고 했는데 이 블랙박스가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 이 블랙박스에 의해서 점검되는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그 한 대당 시설비가 얼마인데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게 40만원인데요. 저희들 87대가 관용차량이 있어 가지고.
김순연위원    :   업무용 차량이 87대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래서 이제 업무용 차량블랙박스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읍면에 보면 그 업무용 차량이 운전원만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출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도 있고 사고위험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좀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어쩌면 그 CCTV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거기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걸 설치하므로 인해서 보험료를 5% 저희들이 득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이고, 사고를 내면 또 상당히 보험료라든가 차수리비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요즘 개인차에도 이걸 많이 달라고 홍보를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가회면 창고및주차장 정비에 2억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가회면에 보건지소가 그 면소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이쪽에 신축이 되고 나서 그 건물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자체 리모델링을 해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다 철거를 하고 뒤쪽에 또 창고가 2개 있습니다.
   창고도 철거를 하고 제대로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창고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창고하고 같이 이용하고 앞쪽에 기존 보건지소는 철거를 시켜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됐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작년 당초예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워 5,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억5천 추가를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건축비라든지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2억 가지고 땅 부지매입은 다 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매입하고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거 정비만 해 놔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건물.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건축비하고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정비사업에 대해서 3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3억2천 이 부분은 지금 읍면 청사별 당초에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증된 부분은 읍면순시 간담회때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적중면의 화장실 관계, 합천읍의 화장실과 계단쪽에 파인 부분 정리하고 그 부분이 약 1억2천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1억2천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 해 본 단가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지금 뭐 예산이 딸리는 마당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민원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1억2천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집기 비품구입에 4,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가 파손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지금 현재민원실을 쓰고 있는 직원들의 책상이라든가 의자 집기 자체가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실을 제대로 정말 아늑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민원실 리모델링 말고 집기구입을 하는 부분을 별도로, 뒤의 물품구입비 재산취득비로 해서.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허홍구   :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죠?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위원장 허홍구   :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지금?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위원장 허홍구   : 예. 있는 것!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 저기 아늑한 분위기하고 전체적으로 민원대라든가 천정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모든 걸 전체적으로 캐비넷 모양으로 리모델링으로 다 하면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그것하고는 구색이 안 맞아가지고 천상 이걸 같이 좀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구색이 좀 맞아야 되겠다!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이것하고 좀 구색이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런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죠?
   복사기 같은 것은 어차피 못쓰면 새 걸 사가지고 업무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야 되지만 집기 같은 것은 웬만하면 쓰도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멀쩡한 걸 교체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싶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이걸 예산절감 차원만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걸 참, 써야 되지만 정말 그 전체적인 환경을 다 바꾸는데 지금 그걸 하면 너무 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천상 이것 좀 삭감시키지 말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이 안목이 좀 넓으셔가지고 여러가지 조화도 좀 맞춰야 되겠다 꼭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김순연위원    :   사무실 화장을 하면 옷도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일단 그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행 정   과 장         김지현
재 무   과 장         이판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