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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0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11.04.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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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세입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노인여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허홍구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노인여성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주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정수용담당주사입니다.
   노인시설담당에 이규수담당주사입니다.
   여성복지담당에 최윤자주사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에 오근희주사입니다.
   합천군립요양원에 정현태 복지주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의 총괄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예산은 342억6,889만9,000원이며 금번 1회 추경예산으로 14.93%가 증가한 26억350만5,000원을 편성해서 총 368억7,240만4,000원이 됩니다만 저희 과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체사업보다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조정되는 예산인 바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놓은 세출예산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정사항이므로, 도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50% 증액되어서 도비를 감한 대신에 군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청소년동반자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를 3,15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도 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884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70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인건비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운영에 있어서 608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상담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120만원,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 12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7,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체험활동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이 내용은 경상남도 사업 폐지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이 경상남도에서 사업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이 되고 따라서 민간이전에 대한 도비보조가 200만원 삭감이 되고 행사보조도 4,400만원, 도합 7,600만원이 청소년체험활동지원사업에서, 도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지는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경로당운영사항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비율관계가 분권이 23%, 도비가 6%, 군비가 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비율이 상당히 늘어나서 이렇게 재원조정이 불가피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군비가 926만9,000원이 늘어나서 5억7,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1,174만원이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난방비,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억5천9백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가 1억8천3백, 특별교부세가 1억8천3백, 도비가 1억8천3백, 군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2억6천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담비율은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가 전부 다 25%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501개가 됩니다.
   501개가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7,700만원이 늘어나서 2억6,000만원이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인활동지원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294만원을 임차료 8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활동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노인과 관련한 전반적으로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 및 참석자 인솔 해서 저희들 69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정에 9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22만원 신설을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관계는 노인여성과 신설에 따라서 200만원을 비품구입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장례식장내에 장사업무 안내판 설치를 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80만원은 공설 봉안묘 내에 간이화장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저희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개보수사업은 지금 현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쌍백 장전과 쌍백 대곡, 덕곡경로당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은 저희들 현재 복지회관이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개보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로당 내에 운동기구 설치를 2,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 노인여가시설하고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서 경로당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골반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골반근육강화기와 런닝머신, 안마의자, 허리돌리기, 발바닥 지압기 등을 설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2억을 추가해서 7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회에 요구한 2억은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야로 상나대마을과 낙민 2구 매실마을과 합천 법정마을 이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내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시급한 30개소에 대해서 옥상누수로 인해서 지붕에 강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너지 고효율제품을 보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현재 저희들 501개가 되겠습니다만 470개가 지금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비율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내 501개에 대한 추가 군비부담금 3,100만원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2억3천5백, 도비가 1억1천7백50, 군비도 25%를 하면 1억1천7백50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3,100만원을 추가해서 1억4,850만원 해서 전부 5억1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대병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병면 복지회관에는 기름으로 해서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류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4,000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저희들 군립전문요양원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하수유입방지사업과 폐지창고 설치, 기름 스팀보일러 교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노블하임 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사업으로 저희들 1억9,363만8,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009년도에 용주면 월평에 있는 노블하임 전문요양원을 지금 현재는 정원이 60명입니다만 80명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2010년도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재원이 없어서 확보되지 못해서 금번에 1억9,363만8,000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 7개 노인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약 200여명이 참석해서 체육대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지원에 있어서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223만4,000원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쌍백복지회관 목욕탕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부분으로 72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병복지회관이 합천군으로 기부체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 한 달에 60만원씩 해서 12개월 720만원이 제세공과금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연료비 1,500만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은 쌍백 복지회관 목욕탕 추가 운영 및 유류대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수시로 좀 수선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2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생계급여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가 7,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을 한 부분에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월 21일자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장애인시설 수급자 비용은 7,200만원 삭감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도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3,960만3,000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14,000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매년 2월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늦게 내려오므로 인해서 1억3,960만3,000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있어서 독거노인세대 화재감지기지원사업 3,23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세 관내 독거노인은 3,230명인데 저희들 이 감지기 구입비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30만원이 되며 설치는 참고적으로 합천소방서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게끔 저희 군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예를 들어서 합천읍과 가야, 삼가, 초계 이렇게 장날에 저소득노인 중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저희들 53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저희들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26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사업도 도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독거노인 중에서 저희들 안전확인이 필요한 68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유나 요쿠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1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돌보미사업은 재원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066만8,000원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노인여성과장님!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위원장 허홍구   :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죽 다 한번 훑어본 내용이 되어서 제일 궁금해 할 만한 사항만 요점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노인일자리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4,270만원, 부대경비로 3,74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3억1,8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4억8,010만원, 위탁기관사업으로 3억1,881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12개 사업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변경되어서 재원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158페이지 어린이놀이터개보수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당초예산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야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놀이기구 설치 등을 더 추가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저희들 1회 추경에 3억2,0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은 현재 작년에 780명에 12억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동 인원이 약 30명 정도 늘어나서 8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억2,08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지원사업으로 아동 여성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관내에 약 22개소가 됩니다만 저희들 한 군데도 CCTV를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한 곳에 설치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금번에 1,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2005년부터 6년간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학습지 지원사업이 작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안정을 취하고 정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1,500만원을 편성해서 꼭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 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1,005만9,000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354만6,000원 늘어나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이 부분은 16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10년도 반납금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69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부기별로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하실 때 전부 다 광특회계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거의 다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힘주어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삭감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하고 또 추후에 어떤 기관에도 계속해서 이런 걸 지원해 줄 그런 목표로 하셨는지, 이게 아마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초계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도비를 지원을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면학분위기도 좀 조성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청소년들 거기서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기회도 갖고 있습니다만 시설 잘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작년에 도비가 1천4백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목사님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그 교회 내에 아마 그 청소년 학습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이것은 제가 뭐 어떤 종교를 거론하지만 종교과정에서 하면 어쩌면 여기에 공부방에 가는 사람들은 아마 뭐 하느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들어야 되고 그렇거든.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종교에 편성되는 그런 것도 아울러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도 그런 건데, 그래서 나는 따지고 보면 자기 어떤 종교의 전파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지원했을 때에 또 다른 기관에, 이 유사한 기관에서 이런 걸 요청했을 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또 머리 아파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저희들 종교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주변의 이야기도 또 저희들이 주변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한 취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사업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과의 어떤 방침이다 그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 신규사업을 좀 핵심적으로 밀고 나가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운동기구들이 있는 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유용하게 쓰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거의 방치된 상태고 또 마모된 상태고 거의 이런 상태인데 이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기구를 좀 쓰는 요령이라든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허종홍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읍면정보고회 때 좀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뒤에 늦게 신청한 부분은 저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왜 우리경로당에는 없느냐 뭐 그런 항의성 내지 군수님한테 좀 적극적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기존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사후관리요령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요청하는 몇 군데는 기구를 사주기만 사주면 우리는 뭐 기름칠을 해서라도 반들반들하게 해서 정말로 사용을 아주 원만하게 잘 하겠다 라는 어르신들의 아주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타 경로당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는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용을 잘 할 것인가 그런 사후관리요령을 좀 저희들이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안 그러면 기계를 보급한 그 업체하고 해서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들어가지 않은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운동기구를 한두 개 정도씩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 운동기구를, 그렇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필요치 않는데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심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 달라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그 대신이 운동기구를 선정할 때는 꼭 어르신한테 필요한 기구가 뭔가를 한번 잘 섭렵을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있는 CCTV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전 마을에 전면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노인여성과에서도 CCTV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노인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하면 되지 여성과는 여성과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원과대로 방범 CCTV을 제 각각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조금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이나 아동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여러가지 성 이런 부분들이 사건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전부 공문지시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떻게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2개소가 있습니다만 한 곳도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학교부근이나 인근에서 정말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을 폭력에서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계약과정에서 아마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합천초등학교나 남정초등학교, 그리고 삼가나 초계초등학교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 3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천군 관내 합천초등학교나 남정초등학교가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주변에 저희들 불량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어린이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선 1차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 CCTV라 그래 거의 뭐 어떤 군과 군의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이것은 학교에 어떤 건물시설 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허종홍위원    :   어린이들을 순수하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어린이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학교 안에서도 멀건 대낮에도 보면 출감한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성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서 사회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중앙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확인이 왔을 때 왜 합천군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 3개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제 CCTV를 설치하는 데가 2개 과에서 하고 또 이걸 관리하는 것도 2개 과에서 하면 그게 관리의 주체성도 참, CCTV를 관리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남정이나 삼가초등학교 큰 학교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취약적인 요소는 오히려 좀 작은 학교에, 학생수가 적은 어떤 한적한 학교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더 많다고요.
   합천같이 인구가 많은 데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지역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좀 그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52페이지 노블하임요양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블하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이 경영하고 민간인이 입안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은 노블하임에서 신청을 해서 하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그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게 자기 재산이 안 됩니다.
   개인소유가 안 되고, 법인재산으로서 자기들이 하나의 관리하는 기능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법인체라 해가지고, 그 법인체가 만들어지면 자기 노력 여하에 의해서 법인체가 설립이 되는 것인데 그 법인체가 우리 군에 소속된 법인체도 아닌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게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면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본을 들여 가지고 국비, 도비만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을 보태서 증축을 하는 방안이 있고 나는 군비 없이는 못하겠다 하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계획을 2009년도에 올릴 때 저희들 합천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31%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증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올렸습니다만 그 상부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의견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도비가 같이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국비, 도비가 수반되어 가지고 군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그것은 매칭펀드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대병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보강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 해놨는데 이게 본래 대병면의 복지회관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인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경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되어 있어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실하면 군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복지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경로당부분도 지금 현재 재산은 마을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목욕탕을 건립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재산은 마을 것입니다.
   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병면의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이게 만약에 운영을 못한 다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지탄을 받을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로 교체하는데 총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추경에서 지원을 하고 3,00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에, 원칙적으로 보면 상당히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면, 크게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목욕탕으로서 복지시설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무료경로식당에 대하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무료식당을 운영할 때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세 끼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오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노인들이니까 가자 해서 오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허종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개중에는 또 그렇지 않는 층에 있는 분들도 간혹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어르신은 여기 오실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밀쳐내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5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단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다문화가정에 좀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저희들 쪽에,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들 다문화가족을 저희 노인여성과에서 한다고 원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지 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다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바람에 다문화가족 이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화도 잘 안되는데 학습지 지원을 좀 해서 언어발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적능력을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참고적으로 2010년도는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추경이기 때문에 4월, 다음 달 되면 5월이고 해서 최소 한 금년도는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학습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세대 화재감지기 3,23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소에, 지금 이것가지고 다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75세 관내 독거노인이 3,23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천몇백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1개소에 만원 정도 하면 구입비는 충분한데 설치비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소방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합천소방서에서 설치는 무료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자기들 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설치하는데 구입비만 1개소당 만원 정도 해서 3,2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자기들은 아시다시피 소방본부와 도에서는 상당히 하부기관에 들어갑니다.
   예산확보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기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입비는 보통 지자체에서 많이 확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구입만 해 주면 소방서에서 다 설치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대상자 명부를 주면 자기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금방 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화재방지기가 3,230세대 이 부분은 선별은 군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입니까?
   안 그러면 소방서에서.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니 저희들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서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파악한 명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용균위원    :   그러면 지금 3,230세대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안 있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 그러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민간에서 지금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소방서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는 부분으로 아는데, 이게 전체는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것 빼고 준비를 하신 부분이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 이게 경로당 안에 설치하는 거라고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경로당내!
이용균위원    :   안 그래도 지난 본예산 때 경로당밖에 설치하는 걸로 그때 예산삭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면 경로당 안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안에서 좀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필요한 운동기구를.
이용균위원    :   우리 합천관내에 501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기 설치한 곳도 많이 있겠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많이 있는데 2,000만원 이거 돌아가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래서 아까 허종홍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안에 거의 지금 운동기구가 재외에 계시는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의 스폰서를 받아서도 설치를 해 있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운동기구가 한두 개씩은 거의 다 있는 그런 실정이고 최근에 3년 전부터 지은 신축된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동기구까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경로당을 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좀 효율적인 그런 기구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지금 지원 경로당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은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아직.
이용균위원    :   예산확보를 해 놓고 조사를 할 그런 생각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이 부분은 뭐 어떤 사업의 종류하고 사업장이 선정된 부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도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이용균위원    :   지금 사업종류도 선정되지는 않았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니. 사업종류는 지붕의 강판을 좀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평면 슬라브로 되어 있는 데는 비가 오니까 아무리 방수조치를 해도 비가 계속 새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강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해서 누수현상을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업종류는 정해진 뭐 포괄사업 이 정도다 그죠?
   아직 대상이 선정된 건 아닌 것 같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제가 지난 겨울에 다녀보니까 경로당시설부분에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경로당입구가 보통 계단이 있고 양옆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많이 얼어요. 많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낙상을 입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보면 한 경로당에 꼭 몇 명씩 있어요. 그때 병원에 가서도 한번 봤는데, 군수님도 한번 보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그 환자입니다. 겨울철 그 당시의 그것은.
   그래서 마을회관 개보수부분은 뭐 물새는 것도 잡아야겠지만 우선 급한 게 이번에 추워지기 전에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겨울철에 경로당 입구가 안얼 수 있도록 그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제품은 이게 고효율제품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게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에어컨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지난번에 진인성회장이 102대를 기증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 약 160대 정도는 저희들이 군비 또 국비,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501대에 대해서 100% 설치를 해 줄 겁니다.
   100% 설치를 해 주면 아마 독지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국비를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TV나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노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한 경로당에 5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저희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천읍이나 면소재지 부분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나가서 교통정리도 해 가지고 일자리의 혜택을 좀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이나 외곽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뭐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도 일을 하고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외곽지의 이런 노인분들이 어떻게 좀 일을 하고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61페이지 여성보호 CCTV 이 부분인데 허종홍위원님이 이야기를 다하신 것 같지만 관리는 어떻게,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녹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는 설치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가 좀, 저는 아까 합천초등학교나 남정초등학교 아이들 많은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용균위원    :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CCTV는 마을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CCTV가, 찍으면 녹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그 녹화기가 각 마을회관 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은 마을회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CCTV녹화하는 이런 부분은 군청에서 관리를 할 건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군청에서.
   자료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그래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 부분은 비용이 좀 덜 드는데 CCTV 달아놓은 바로 옆의 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좀 싸게 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여성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거기 달고 군청까지 회선이 오고 이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잡힌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많이 쓰도 필요하면 꼭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부분인데 그죠?   
   167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연중 방학중 급식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환이 1,300만원, 밑에 학기중 급식 해 가지고 5,400만원 뭐 이렇게, 반환을 하는 부분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산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회계연도에 보고를 다 하면 그 다음 이듬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조치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그렇겠죠. 쓰고 남은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쓰고 남았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게 다 쓸 수도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뭐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찾아내가지고 소진을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노인여성과가 신설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걸 보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160페이지 어린이 보호용 CCTV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많이 더럽게 변해 가지고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폭력사건, 가정파괴 등   자기 보호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사건이 대두되는 지금 사회 현실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이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제 한 것은 50대에 8억9,000만원 가까이, 대당 200만원 정도 되던데 여기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한 개소당 500만원 계상, 산출기초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100만원, 이것은 주야로 24시간 감시하는데 100만원이고 녹화용 DVR 한 대 및 스캔 함체가 200만원, 모니터 한 대가 30만원, 한정불입금 및 계기함이 50만원, 케이블및설치료 12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업체의 산출내역을 받아가지고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할 때는 조금 아마 절약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김순연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완전 다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좀 다른 걸로, 저희들이 여성, 특히 어린이 보호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세세하게, 이게 종류가 아마 여러 가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가면서 잡는 것은 3,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동작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내소란)
김순연위원    :   우리 지역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장소라든지 가격면에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안 움직이고 하는 것으로 싼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동작에 따라서 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전문위원 이상곤   : 치안이나 방범업무가 우리 자체의 일입니까?
   이과장님!   
   치안이나 방범업무가 근본적으로 어디 사무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경찰의 고유업무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찰쪽에 이런 부분 뭐, 지금 현재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범 고유업무는 사실상 저쪽인데 우리 행정에서 좀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되고.
○전문위원 이상곤   : 그래서 협조는 당연한 일인데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그와 같은, 제가 볼 때는 이 CCTV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런데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게 불만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 그것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는데, 우리 경로당 아직까지 덜 지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금년에 501개 지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동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달라는 데가 약 20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이제 신축하는 것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은 지가 한 30년, 많이 된 데는 거의 40년 정도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뜯어서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사후관리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신축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더 이상 좀 안 짓도록 군수님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장 허홍구   : 안 짓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저희들의, 뭐 의원들의 몫입니다.
   몫인데, 지금 현재 말이죠. 뭐 자꾸 이야기하기는 뭐한데 지금 경로당 10명 이내에 사용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10개 이내로.
○위원장 허홍구   :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4명, 5명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런 것은 말이지 폐쇄조치를 시키든가 줄여나가고 또 새로 신설하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경로당 그 규정 정한 걸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세요.
   몇 평짜리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 부분.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 예. 저희들 지금 현재 10명 이내도 있습니다만 경로당 지금 현재 등록을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 10명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아 이것은 속기록에서 좀 제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그것하고 경로당 개수하고 경로당 사용하는 인원하고 그걸 일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알겠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부식비 등등 해서.
○위원장 허홍구   : 지원금액까지도 세부적으로 해서.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노인여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시면서 문화체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편성액이 102억8,238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16억9,13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약 10억3,003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영암사지 발굴조사 및 화장실 정비 등 17건에 전체적으로 6억6,132만2,000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 편성액은 236억6,528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1억5,72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7,141만1,000원이 증액된 60억67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 합천도서관이나 지역내 사립문고가 12개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분권교부세부분에서 재원변경이 있어서 약 359만9,000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전승보전분야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월에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는 향파 이주홍선생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을 재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재원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560만원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비문학발간사업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게,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면서 금년도에 책자발간까지 완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부분은 이것은 10% 예산절감부분을 반영해서 3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여비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한문대학 업무추진에 관련부분은 19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21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예산 2,100만원인데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합천문화원 건립입니다.
   현재 합천문화원이 마무리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 7월이나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문화원을 개관을 해야 되는데 개관과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모품이라든지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비용이 80만원 정도, 문화원 운영에 따른 전기와 공공요금등 해서 1,500만원, 개관식 행사에 따른 비용을 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입니다.
   이것도 문화원이 새로 개원이 되면서 안에 회의실이나 필요한 사무용 집기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합천문화원 지원 민간경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이었는데 분권교부세 지원금액이 변동이 되면서 재원 변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부분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만원 확보하면서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각 50%를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제외되므로 해서 지금 전액 600만원을 저희 군비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비부분에서도 분권교부세가 1,562만9,000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분으로 재원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8, 9월경에 기간이 되면 여기에 관리하는 근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직원도 배치됩니다만 거기 오는 손님들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부분과 또 사무실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 정도 해서 약 6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약 912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공운영비부분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도 저희들이 8, 9월에 개원하게 되면 개관식에 따른 개관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여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이 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대사업을 진입로 정비라든지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하니까 도저히 부족하고 해서 군비 500만원 더 부담해서 도비, 군비 각 50%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 중 기금사업입니다. 이 기금사업은 저희들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문화바우처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문화예술에 관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364만8,000원인데 기금에서 3,300만원, 군비에서 1,000만원 정도 해서 금년도 사업 이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지원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 합창단에 대한 부분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15만원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합천예술지 발간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약8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800만원 가지고는 예술지 발간이 어려워서 5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시설비부분에서 창작예술원 안내표지판 제작지원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 폐교된 학교라든지 전시실을 이용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자기들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창작스튜디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좀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개에서 30개 정도 계획을 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부분과 국내여비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홍보담당이 주무계에서 기획감사실로 가고 문화예술담당이 주무계가 되면서 급량비라든지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여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25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천박물관관리 평생학습관 운영부분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부분의 전액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60만원, 운영수당 350만원, 급량비 해서 전체500만원을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밑에 박물관운영 공공운영비부분은 저희들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공과금 연료비 해서 전체적으로 약 86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부분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08만원을 절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재료비부분도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에서 시설비부분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안내간판이 입구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처음 개관할 당시에 건립하다보니까 노후도 되고 그 주변에 장애물도 있고 위에 또 강압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3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300만원을 가지고는 옮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00만원 더 추가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지금 현재 수도라든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도 이 지하수가 물이 딸리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지나가는 상수도를 인입해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편의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부분에 합천박물관 홍보용 장비구입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대학 운영이라든지 사회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군민이나 저희 공직자들이 참고로 할 부분이 있는 내용들을 촬영을 해 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촬영장비구입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분야에 시설비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영암사지 발굴조사부분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편성목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과목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암사지 발굴조사 및 화장실 정비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앞에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3억원을 예산 편성목을 조정하고 그 밑에 부분에 나오는 영암사지 화장실 신축부분 1억5,000만원 해서 전체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을 하면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3억, 밑에 나오는 화장실 신축 민간자본보조부분에 1억5,000만원 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 영암사지 요사채 개축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추가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에 대한 반영부분입니다.
   요사채 개축에 1억원, 그리고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전시관 보수부분은 일부 재원변경이 있어 가지고 도비와 군비, 국비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에서 6,9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2,365만원, 군비가 4,392만1,000원 해서 총 사업비에서는 약 142만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합천 해인사 보경당보수공사 5억, 가야산 해인사 일원 용탑선원   개보수 2억, 가야산 해인사 지족암의 영각단청이라든지 석축정비부분에 5억, 그리고 도난방재감지시설 설치부분 2억4,000만원 해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확정된 이후에 추가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설비부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도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광역지역특별회계사업에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과목을 변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정비사업에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거기 무학대사 유적지 복원정비사업이 추경에 5억3,16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금액이 약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면서 재원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8,148만3,000원이고 도비부분이 당초에 4,837만6,000원의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 군비부분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약 5,000만원 정도, 도비가 군비로 재원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도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이 부분도 당초예산 확정되고 나서 추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병에 있는 덕암정사 보수정비사업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500만원, 가회에 있는 구산서당 보수정비사업을 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정도, 그리고 다음 장에 청덕 덕연서원 보수정비사업 역시 시설부대비 포함 4,500만원을 도비와 군비 재원부담원칙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긴급보수 및 관리부분에 공공요금과 국내여비부분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초계 유교문화교육장 건립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그 시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과목을, 편성목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부분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부분으로 변경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정비부분에 저희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안내판을 조사를 해서 오래 되고 퇴락된 이런 안내판을 개보수를 하고 또 지난해라든지 이럴 때 신규로 또 문화재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회 중촌리 비석및부도 이전 건은 당초 일부 정비가 됐습니다만 옛날 한 2·30년 전에 하다보니까 위치도 안맞고 이래서 이걸 옛날에 있던 위치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초계 유교문화교육장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정리하다보니까 삭감된 부분이고 해인사 약수암 화장실 신축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약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께서 1억원을 확정을 해 주셨는데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하는데는 지금 보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을 하고 현재 여기가 푸세식으로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자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봤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시설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부분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부대비포함해서 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비부분으로 편성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일주문 주변정비에 따른 예산으로서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도비가 4억이 지원되는데 군비 2억 해서 6억을 가지고 현재 해인사 일주문 주변에 지금 비포장이고 노면도 안 고르고 이래서 이번 대장경축전행사를 앞두고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포럼 개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공공요금부분에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원이나 안동, 저희들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8개 지역, 저희 합천을 포함해서 8개 시군구의 협의회가 지난해에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회비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부분은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계문화유산포럼 개최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군비 각 2,500만원씩 1억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개최한, 계속해서 이게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돌아가면서 이런 걸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금년에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한 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지역방문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저희들 대장경 축전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계획된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급량비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진흥업무가 저희 과로 변경되면서 일부 필요한 급량비 79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부분은 10% 절감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자치단체등이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분은 교육여건개선사업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과 저희 군에서 매칭사업으로 실시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기숙사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지원부분과 그리고 저희 영어체험교실 설치, 그리고 학교 강당 등에 대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경비에서 일부 좀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그 방침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1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교육여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비지원부분에 국내여비부분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운영지원부분에 국내여비부분은 저희들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4만8,000원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공사민간행사보조부분입니다.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사배치사업에 따른 급여부분이 여기에, 저희들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다보니까 여기도 약 5점 몇 프로 올라가면서 아마 여기 추가로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413만8,000원, 그리고 우리 군비에서 413만8,000원 해서 전체 827만6,000원을 급여부분에 좀 증액 반영을 하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급여부분도 기금과 군비 포함해서 9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복지수당 720만원하고 내나 여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수당 24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1,881만6,000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체육바우처시범사업중 일반보상금 항목의 02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 기금사업 역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민간행사보조에서 체육바우처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항목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업비도 당초보다 약 1,180만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부분에서 예산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부분에 11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지난번에 당초에는 4월 3일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되었던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9,000만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벚꽃마라톤대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내년도 것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다른 국제대회라든지 지역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9,000만원 정도를 남겨놓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 동호인마라톤대회 보조부분을 2,000만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벚꽃마라톤대회가 취소되고 나니까 굉장히 마라톤동호회에서 굉장히 아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에 보면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는데 저희 합천의 개최일정에 따라서 다른 대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저희 합천대회가 정착이 된 그런 대회, 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안하다보니까 동호인들이 굉장히 아쉬워 하고 또 이게 대장경천년축전을 앞두고 지금 축전 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을 1,0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 내년도 마라톤대회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비 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기금사업부분은 이것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지원에 6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마사회기금에서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해서 전체 600만원이고 당초에 저희 군비가 325만원을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기금과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부분에 행사운영비부분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국내여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절감계획의해서 삭감 편성된부분입니다.
   민간단체보조부분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부분은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1억5,000만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장경축전을 앞두고 씨름협회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대천하장사씨름대회를 저희들이 8월이나 9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사씨름대회라든지 전국남녀배구대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전국단위의 대회를 8가지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7월에 예정으로 지금 확정을 해 놨습니다.
   전국궁도대회라든지 정구대회도 지금 유치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부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이게 한번 유치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회차원에서 이 행사 운영에 따라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과연 이게 유치하고 나서 지역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전국고교축구대회를 유치를 했다가 구제역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다보니까 저게 상당히 그 뭐, 전에는 동계훈련팀도 많이 오고 또 체육대회도 하다보니까 지역에 좀 도움이 됐는데 이게 유치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전국규모라든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이라든지 이번에 추진하면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들어 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비용대비 편익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도 알리는 성과가 큰,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부분에 11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예산이 좀 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군비는 뭐 그대로 2억5,000만원,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따라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지원에 따른 여비부분은 이것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제6회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가 고성에서 있습니다만 여기 참가에 따른, 저희들 약 7개 종목에 140명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이 필요하고, 또 어제부터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제50회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8,0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 해 저희들 지원금액이 약 2억1,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유망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따른 그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3,000만원 추가로 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뭐 체육회하고 관련되는 그 경기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 3,000만원 정도는 천상 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분에 학교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상은 학교에서 많은 시설들을 해 달라고 건의도 오고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초계고등학교에는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길거리 농구대시설이 필요하다해서 뭐 학교에서 자체 부담도 좀하고 군비에서 3,000만원 지원 해주면 설치를 해서 잘 활용하겠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도비보조사업부분은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685만5,000원인데 이게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로, 장애인체육업무가 부서조정이 되면서 문화체육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부분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이것은 가회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용역 등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비 9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일반교육지원부분에 군민아카데미 운영부분은 10% 예산절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부서운영 국내여비 등도 저희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 보조금 및 반환금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지난 해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27만7,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반납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부분에서 지난 해 추진했던 남명 조식선생 생가주변정비사업 집행잔액부분과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6만7,000원 해서 전체2,600만원 정도를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보세요.
(11시 51분 기록중지)
(11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께서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179페이지 박물관 행사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네.
   이게 잔디관리 약제구입하고 조경수관리 약제구입하고 똑같아가지고 금액을 2만5,000원씩 빼버리고 이러는데 이걸 한데 묶어버리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재료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기명을 너무 세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듯 조경수관리측면에서 쓰는 건데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좀 표기하다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관리비로 해서.
정종석위원    :   그래 이리 해 놓으니까, 단가 금액이 똑같으니까, 3개 항목이!
   그래서 이게 뭐가 좀 남이 볼 때는 왜 이런 식으로 했노 이런 식으로 물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그래 좀.
정종석위원    :   그렇고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소모품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등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박물관 들어가는 쪽에 보면 저희들이 조형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되고 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1년에 19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죠. 연간!
   예상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게 이제 190만원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등 교체비용이니까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고, 이게 일반 우리 이런 전구가 아니고 가격이 좀 비싼 그런 부분입니다. 야외용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몇 십 만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등 이것도 요즘 또 새로 나와 가지고 좀 견고한 등이 나온다는데 단가가 좀 비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수명도 길고 단가도 좋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교체를 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교체를 해 나가야 되죠.
정종석위원    :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문화원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뭘 사넣는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문화원이 건물부분은 거의 다 됐는데 안에 들어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원의 자료를 진열하는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사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손님들이 오면 쓸 수 있는 응접세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기존 것도 활용하지만 지금 공간이 새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용 집기입니다.
정종석위원    :   사무용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상당한 고가품은 상당히 비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개관한 데 가보면 집기구입이나 이런 것을 거의 1억 가까이, 몇 천 만원 이리 하는데 문화원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한 6,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기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추가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도로 알뜰하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응접세트 이런 것도 하나만 해도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데 어쨌든 최소 경비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한테 대충 물어봤는데 가회 부도 비석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며 지금 왜 옮겨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부도를 조성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묵방사 스님이 그 당시에, 지금은 절이 상당히 규모도 갖추고 잘 되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부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위치가 원래, 그 주변에 막 부도들이 많이 흩어져있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도를 건립할 위치주변의 부지를 확보 못하다보니까 인근에 대충 모아가지고 조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도를 지어 놓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부도가 있는 쪽으로 돌려놨는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그리 쏠리다보니까 부도에 이끼도 끼이고 그리고 부도에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합니다.
   부도가 내나 옛날 고승들의 사리라든지 이런 걸 모신 것이 부도인데 그러다보니까 종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물인데 이끼도 끼이고, 거기가 습지 비슷하게 이끼가 끼이다보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축대를 쌓아놨는데 축대가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왕 손을 보는 것 같으면 그러면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지금 그 주변 부지를 거기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원래 위치대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검토를.
정종석위원    :   몇 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약 10기, 13기인가 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5,000만원 이것은 부지 땅 매입까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지는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옮기는 비용만.
정종석위원    :   옮기는 비용이 5,00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옮기고 주변에 또 부지를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부도 옮기고 나면 주위에 경계석이나 담을 쌓는다든지 무슨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경계석은 아닌데 그 옆에 보면 또 물길이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석축도 좀 쌓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포함해서 그 주변정비를 일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설명을 하도 잘 해주셔가지고 별다른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난 간담회시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박물관에 좋은 강의가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그 강의 부분을 좀 녹화를 해 가지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군민 모두가 그 시간에 강의 안 듣더라도 편리한 시간에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왔는데 내용에 보면 강사들의 저작권부분이라든지 또 강사들이 자기 강의를 그렇게 오픈시키는 걸 싫어한다는 그런 이유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강사 섭외를 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래 가지고 게재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게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다음 그럴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시작을 했는데 예산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3,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나중에 참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예산통과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글쎄, 그러면 이제 다른 행사라든지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년에 지원해주던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전부 다 각 협회나 이런 데 보면 개인협회장이 출혈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전측면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이게 만약 꼭 반영을, 저희 입장에서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년보다는 더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예년 수준으로 좀 해주시면 이런 경기종목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저것은 예산에 2억1,000만원이 예년에 지출된 그 정도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1억8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본예산에 확보를 3,000만원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대병 목욕탕에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이용균위원    :   그것은 여기가 아닐 겁니다. 앞에 노인여성과에서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찾으니까 없기는 없더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과장님 오후까지 와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올해 우리 체육과 예산은 15.4%가 증가한 금액 31억5,725만9,000원이 증액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일반 경상경비는 한 10% 절감하셨고요.
   제가 향파 이주홍선생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세미나를 하는 방법, 장소, 또 구상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파 이주홍기념관이 작년도에 건물부분은 거의 마쳐지고 금년도에 약 9월이나 10월경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명칭도 지금 그, 이주홍이라 하는 선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생은 합천에서 하셨지만 활동은 부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는 이주홍문학관이 또 있는데, 이분의 업적도 좀 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지역은 개관을 하면 우리 향파기념관에서 할 그런 계획이고 개최시기는 7월이나 10월 개관을 전후로 해서 하는데 이게 추진은 저희들이 군하고 지금 향파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10여분이 향파기념관도 건립하고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도 하기 위해서 구성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관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제발표라든지 토론도 하고 우리 지역도 알리는 그런 계기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제가 그렇습니다.
   향파 이주홍선생의 문학패턴이 아동문학이기 때문에 합천을 우리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메카로 만들자!   
   그러려면 아동문학 지금 현재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동문학작가라든지 또 우리 지역출신 아동문학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관기념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합천도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주홍선생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같이 뭐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제 이주홍선생님의 아동문학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주홍선생님의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걸 발췌해 가지고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와 183페이지 보면 해인사에 관해서 일주문 보수에 6억, 뭐 해인사 단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뭘 잘 몰라서 묻는 거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1년에 약 백 수 십억씩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각, 도에서 또 지원하고 군에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게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는 관리가 원래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 같은 데는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행사, 팔만대장경천년축전도 앞두고 있고, 또 해인사 내에는 지금 많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된 시설물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시설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합니다만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이 국가지정문화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도 보고, 몇 번 오고 또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아마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으로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해인사에 너무 집중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또 대부분의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인사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읍면에 있는 것은 대부분 도지정문화재, 서원이라든지 문중제실 이런 것은 대부분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인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종홍위원    :   군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군에서 보호해야 되니까 당연히 군비가 수반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전액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걸 지방재정도 부족한데 이걸 또 지방재정까지 합해 가지고 해 주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 해인사의 재산은 전부 다 조계종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권은 조계종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방범시설까지도 군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뭐 개인가정을 돌봐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대한 집단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재원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70%는 국비에서 부담하고 30% 가지고 도비 군비 50%씩 이렇게 재원별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군비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허종홍위원    :   더 길게 하면 그렇고, 우리 전액 군비로 편성된 사업이 한 10개 항목이 넘을 것 같아요.
   합천문화원 집기구입, 합천예술지 발간, 창작예술인 안내표지판, 합천박물관 입간판, 합천박물관 홍보용 장비구입, 가회 중촌리 비석및부도, 약수암 화장실 신축, 교육여건개선사업, 벚꽃마라톤보조, 동호인마라톤대회보조,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보조, 학교체육시설설치, 가회체육시설조성 해 가지고 이걸 전액 군비로 하는 주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가장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문화체육을 작년 8월부터 와서 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를 키우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대부분 국가적인 사업들은 보조사업이 다 따라붙는데 진짜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부분이나 체육부분에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 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데 대부분의 예술 하는 사람들이 옛날이야기처럼 예술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배가 좀 고파야 예술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문화를 좀 키우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순수 우리 합천을 위한 것이라서 불가피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합천벚꽃마라톤대회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1억6,000만원이 좀, 기정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1억6,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9,0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이 9,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대충하셨는데 어떻게 쓰신다는 것인지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게 지금 잔액으로, 이제 예산상 잔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지출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올 1월부터 계속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국제마라톤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지만, 해외의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부분도.
허종홍위원    :   구제역이 오기 전에 쓴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쓰고 앞으로도 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회 마라톤대회에 필요한 부분이 9,000만원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홍보를, 올 하반기부터 계속 내년도 걸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9월부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팜플렛도 제작해서 벌써 그 참가에 따른 진행을 해 나가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후렛이나 현수막, 포스터제작비용, 또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금년 9월부터 들어가는데 지역신문이라든지 주요 일간지에 하는 부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 그리고 본부진행에 따른 인건비 정도 뭐 그렇게 해서 9,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리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2012년도에 벚꽃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라서 미리 홍보하고 닳고 하는 금액이 9,000만원이 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1월부터 일부 지출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내년도 걸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85페이지 동호인마라톤대회 보조금 해가지고 2,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아까 대충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미흡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액 2,000만원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금년도 4월에 행사를 안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우리 합천에 대한 미련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약 1,000명 정도를 초청해서 9월 중에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1,000명이 대부분 동호, 마라톤을 이끌어가는 회장이라든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원들한테 홍보해서 단체로 접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마라톤 매니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합천에 대한 미련을 굉장히 많이 갖고, 또 더군다나 9월 28일부터 대장경축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축전홍보도 하고 마라톤에 대해서 내년도 사전 어떤 홍보측면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2,000만원 했습니다.
   2,000만원 부분은 경기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회장단이라든지 협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면 진행에 따른 필요한 부분, 또 간단하게 기념품이라든지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드는 경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해놨지만 전체를 꼭 2,000만원에 맞춰서 지출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1,000명 정도를 갖다가 유치하려면 필요하지 않느냐!   
허종홍위원    :   동호인마라톤협회에 우리 벚꽃마라톤대회를 잘 수행하기 위한 그런 보조실무수당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회 체육시설 해 가지고 1억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가회면에 아마 이거 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2011년도 예산안 책을 봤을 때에 그게 아무 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계속사업비에도 없고 그 사업비에도 없고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작년에 본예산에 4억이 올라온 것을 행정적인 절차가 군유지 사용허가 안 났고 이래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위원장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4억을 삭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1억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1억이 간 데 온 데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올해 용역비 1억을 세워 놨는데 이 1억은 본 사업비 4억이 멸실되므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멸실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게 이제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도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지역공원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데 따른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2월부터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됐다면 그것도 내나 어차피 군비에서 확보된 부분이고 그걸 계속 살려가지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데 일단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또 필요성이 있고 또 사전에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고 그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제가 뭐 다른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있는 것이고 또 인수를 받으면 같이 인수를 받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 큰 어떤 역효과가 나는 건데 나는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계속사업이라든지 이 계속사업일 때 뭐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거고, 사고명시에 있는가 보니까 또 사고명시에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 안했기 때문에 사고명시에 있을 리가 없고 나는 당연히 명시이월에 있을 거라 봤어.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할 때에 1억이라는 용역비가 있으니까 4억 정도 더 해주시면 우리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 이것 저것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과장님 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럼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담당계장님 보고도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안 된 이 1억이라는 금액이, 그래 삭감할 수 있으면 이걸 멸실하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런 근거 사실도 없이 이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양 계장 둘이서 이걸 갈라가지고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 예산서상에만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차피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이 안 되고 예산상에 수립된 예산은 이게 년도폐쇄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허종홍위원    :   불용액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사업의 종료지점이 있어야, 또 그게 어떻게 조례법이나 어떤 법으로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그게 불용자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가 이 1억 찾으라면 과장님이 못 찾을 것 같아서 찾으라 소리는 안하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가 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만 가회지역 의원이라서 제가 큰 소리를 좀 많이 좀 쳤거든요.
   그렇다!   
   이 1억의 문제도 있으니까 4억은 우리 의원님들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절차가 안 좋아서 삭감을 시켰는데 아마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지역구에서 곤란한 점을 겪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과장님 보고 또 넣어놨는데 이걸 따지는 그런 말씀은 안하고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여러 가지 봄철이라서 행사가 많으시고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반영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급량비가, 이것은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민원실로 한 사람이 재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으로서 192페이지 여권발급업무 인부임이 국비가 깎이므로 해서 군비부족분 220만1,000원이 보충되겠습니다.
   다음 국비조정이 있어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도로 명주소 일제고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조금 318만5,000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고지하는데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국비보조금인데 광역도로구간 도로명판 설치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라고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보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이것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GIS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고지하고 등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 도로명부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또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이 한 건당 500원씩 해가지고 7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절감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민원실은 이번에 기정예산액보다는 14.85%가 증가되었다 그죠?
   그리고 1억1,2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거의 도로명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또 실비 경비는 10% 줄였습니다.
   전액 군비로 추가되는 사업 중에서는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3,000만원인데 이 증액된 것은 아마 194페이지 도로명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우편요금하고 여러 가지 예산부족액으로 증액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194페이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방문고지 증액이 702만4,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문고지 보상으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것은 방문고지 하시는 분들이 건당 500원씩인데, 행안부에서 이제 우편배달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번 의논을 해 보니까 우편배달부들이 그걸 다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통장님들이 하시고 한 건당 실비로 500원씩 보상해 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가지고 이게 2,476만원 되어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이 돈만 하면 이게 충분히 되는 겁니까, 500원씩?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이걸 이장님들한테 500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이게 조례법에 있는 군수가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덧붙여서 방문고지하고 그러면 이 지번이 나오면 이 지번 부착하는 것까지 여기 포함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번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번 부착하는 것은 이미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게 나오면 그게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부착했고, 지금 현재 혹시 빠진 데나 또 신축건물은 할 겁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서 200페이지, 작년에는 저희개발사업단에서는 41억7,500만원이었는데 금년 2011년도에는 73억1,300만원, 작년 대비 37억3,700만원 정도 증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먼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3억1,300만원보다는 1억9,75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또는 기금 증감부분에 따른 군비의 감액부분과 필요한 예산 추가분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가야문화권 관계도 2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황매산철쭉제 지원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지난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 예산 전체 소요는 약 자부담해서 9,000여만원 들어갑니다만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 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새터관광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새터는 봉산면 김봉리입니다.
   면소재지인데 새터관광지 주변산책로와 호안정비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지난해에 산책로구간 정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366m 정비를 했고 호안정비를 73m 했습니다만 이게 깔끔하게 너무 잘 되어놓으니까 주민, 면사무소 봉산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깔끔하고 잘 되어 있다, 잔여부분 안된 부분 약 140여m 남아있습니다. 그것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밑에 호안정비를 2단으로 50m 정도 남아있는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시설 숙박시설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 했습니다만 매칭펀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종택이나 고가 등에 대한 기존 한옥을 내부시설을 깨끗이 개보수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정비를 해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40개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4개소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거창하고 합천으로 되어졌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2,100만원이 소요되어집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도비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 2,100만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개소에 해서 1억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옥을 수선하려고 하니까 수선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보시고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어른바우처사업 120만원과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본 사업비가 1,124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등을 위주로 해서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124만7,000원으로 거기에 부대사업비가, 행정경비가 120만원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어려운 세대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영상테마파크 매표안내소 인부임 퇴직금관계입니다.
   영상테마파크가 7, 8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매표원들이 작년에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하고 친절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해에 공개모집을 새로 했습니다.
   3명인데, 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좀 젊고 발랄한 사람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연말로 새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하시던 분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 분에 대한 퇴직금 계상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영상테마파크 리플렛 제작비입니다.
   외국어로 하는데 금년 9월부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장을 방문하는 외국분들에게 배부할 외국어입니다.
   기존 영어로도 했습니다만 중국어와 일본어를 병행해서 별도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5%에서 10%, 이것은 전 행정부서에 공히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조경수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테마파크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용역조사입니다.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합천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입과 비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세밀한 진단을 받아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걸 대비해서라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부분은 없는가 뭔가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 영상테마파크 방범용 CCTV 유지관리용역비가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테마파크 내에 주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3월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될 사항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건물의 옥상부분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데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202페이지 합천관광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리플렛 배부제작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관련해서 축전장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리플렛을 제작해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인천 국제공항이라든가 부산 김해공항, 제주공항,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동대구버스터미널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KTX 역사에도 비치를 해서 홍보가 사전에, 합천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면 안낫겠나 해서 2,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시군 행사용역비가 시군 관광홍보 상설전시장 분담금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 명품관의 상설전시장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공히 공동 참여하는 관광마케팅입니다. 여기에 시설부담금으로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장경천년문화축전 외국관광객 스포터즈 팸투어입니다.
   스포터즈라 그러면 지원자 뭐 지원부대의 그런 형태입니다.
   가수라든가 유명한 단체에 있어 가지고 또 운동선수라든가 구단에서 팬클럽 하는 그런 활동의 성질인데 우리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해 올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여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팸투어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03페이지 대장경축전 안내판 홍보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외국어 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4,000만원은 그 밑에 칸에 나오는데 기금사업으로 해서 6,000여만원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소한 경비는 4,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줄여서, 줄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 좀 검토가 되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에 4,000만원 있는데 기금 2,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입니다.
   국비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그렇지만 요즘은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식으로 돈을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주는 것만큼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4,000만원은 명상로드맵 개발과 템플스테이, 스토리텔링 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해인사에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과 관련해서, 그 명품관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매체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금사업 500만원 지원됨으로써 군비를 5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이 이웃한 일본과는 좀 달리 중국에도 상당히 불교쪽으로 색채가 진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해서 중국어 안내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경비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경조직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과 관련한 홍보를 위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그걸로 해서 팸투어 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인 독일인 이참씨가 사장으로 있는데 이러한 분들 관계기관으로 해서 초빙해서 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일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05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거기 10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2010년도에 저희들 돈을 948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모바일 홈페이지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잔액 국비와 도비를 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바일은 보면 신문이라든가 잡지 등에 보면 QR코드 형태로서 바로 찍어내는 그 정보가 다 수록되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한 건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합동워크샵 분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만원을 추가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야문화권 확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경남에는 거창과 산청, 의령, 창녕, 함양을 포함한 우리 군 해서 6개 군으로, 경북에는 성주군과 고령군, 대구에는 달성군, 전북에는 남원시와 장수군, 전남에는 순천시에서 5개 시도에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야문화권보존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한 공동협의체 분담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올해는 증가된 금액이 1억9,702만6,000원이 증액되었네. 그죠!
   경상경비는 10% 절감하셨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00페이지에 한옥체험마을 한번 봅시다.
   이 한옥체험마을 숙박시설 하는 이거 앞에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합해진 금액인데 여기에 지금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은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을 잘못 드렸고 의원님들을 설득 못해서 마음을 못 얻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보류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일단 반납을 하라” 그래서 “제가 안됩니다. 이것은 유보를 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의회에 가서 1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업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계상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시킬 수도 없고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선정시켜 놓고 의회 본예산때 이게 예산이 날아가는 바람에 시행을 이제 과장님께서는 못했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 지금 이 자금이 지금 그대로, 이 기금하고 도비하고는 지금 반납 안 시키고 이 금액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산상으로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걸 갖다가 4월까지 집계를 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된 걸 문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의회가 개회되어져서 잘될 경우 원칙적으로 되어 지더라도 아무래도 5월 3일, 공식적으로는 5월 4일이 되어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후에 의회 설명을 저희가 하러 왔는데 의원님들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드려서 더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했었는데 아직은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과장님께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우리 고가종택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걸 하는 걸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고가종택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없고, 삼가면에 지금 한 군데 선정되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고가종택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요근래에 만든 가옥이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 뭐 고가종택이라 하는데 고가종택이라는 말은 아니고 진짜 이게 문화부에서 내려온 것은 실제 서울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짜 고가종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체험마을을 하고 떡도 만들고 지짐도 굽고 한국의 전통산업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은 각 군에도, 우리 합천군에도 이걸 받아가지고 과장께서는 이걸 좀 심도 있게 하고 싶은 좀 그런 의지로 하고 싶은 사업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런 고가종택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는 뭐 의지를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막고 싶은 용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제가 보면 선정과정이나 보면 고가종택은 아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적인 좀, 의도적으로 좀 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애.
   같은데 이걸 뭐 내가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는 못하겠지만 참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이걸 한옥체험마을을 짓는다든가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소요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게 많이 듭니다. 우리 시골에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고가종택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기존 고가라든가 종택을 좀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관광객을 맞이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군관내에 마침 삼가지역에 한옥을 짓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사업취지라든가 해서 유사한 것 같아서 저희들 선정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새터 산책로 정비공사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새터관광지 산책로 정비공사 이걸 하면 그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주민들의 산책로로서 활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벨트화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면민들은 물론이고 거기를 찾아오는, 봉산에 보면 축구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서도 자주 오고 인근 대구에서도 자주 오는데 군민들도 다수가 이용을 하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양쪽 다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인부 퇴직금이라는데 인부가 퇴직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부라는 말은 좀 안맞는 것 같고 다른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98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정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통상적으로 임금의 3년인가 해서 평균임금을 나눈 금액에 해서 산정하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근무하신 분들이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근무하신 임금, 평균노임을 해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매표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기준한 그 금액에 의해서.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걸 관광개발사업단에서는 쓸 때는 이게 1년간 해 가지고 1년간의 퇴직금 정산을 갖다가 자기 최고 인건비의 10분의 1인가 주면 될 거에요. 뭐 한 100만원 했으면 100만원 주면 되는데.
   이렇게 단절을 안시키고 그러면 이 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게 사역을 해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이 매표소 직원들을 쓸 때에 연속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1년 계약, 1년 동안 쓰고 1년 계약 해지되고 이렇게 안 쓰고 그러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쓰도록 그렇게 매뉴얼에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해왔는데 노동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사전에 여러 가지 그 분들 근무하고 있던 분들께서 퇴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고 잘 해왔는데 왜 퇴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근무자를 뽑게 되었는데, 뽑게 됨으로써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면서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신청도 하고 그리고 법률적 판단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다, 줘야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가서, 물론 소송에 가서 줘도 된다!   
   저희들 소송에 가서 주려고 하니까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도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담당기관인 노동부 방침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미리.
허종홍위원    :   이것은 내부규약이 있으면 노동부에 알아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노동부까지 가도 닳고 할 그런 문제도 아닌데 뭐, 노동부까지 가고 닳고 할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게 계속 썼으면 그에 대한 걸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했으면 인건비의 10분의 1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은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위탁 타당성용역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면 더 좋은 건지 우리가 직영을 하면 더 좋은 건지 그 양자 중에서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상테마파크가 생긴지 7, 8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우리가 계속하면서 미비점을 보안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다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그걸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이 3,000만원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술문화와 영상테마파크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전문인력이라 할까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가령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예산을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군단위에서 이것을 하면, 이게 거기 가면 그럴 거예요.
   저게 안에 있는 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새로운 무슨 영상이 들어오면 나중에 영화사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군에 위탁해서 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전부 용역에 포함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KBS나 MBC나 우리나라 영상매체에서 과연 민간위탁했을 때 그 계약하러 오는 빈도가 우리 군에서 할 때처럼 그렇게 공신력이 있을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재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충분히 고려해서 착오 없도록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203페이지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안내판 설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팔만대장경 축제단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어떤, 이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 대장경축전기획단에서 안하고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문화축전기획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인원관계라든가 해서 이 파트별로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 팔만대장경축전 때문에 예산안이 우리 합천 예산이 내가 알기로 250억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300억쯤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좀 어떤 예산을 분산시킬 목적에서 4,000만원은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전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관광안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주된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올해에 대장경문화축전이 9월 중순부터 개최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안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아까 영상테마파크 위탁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실제 참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테마파크를 증축해 나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은 제2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부 저 밑에 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돈을   3,0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아, 예. 그렇게, 그것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하세요. 그리 하셔가지고 해야 뭐가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방범용 CCTV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보면 주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0여억원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향우가 기증한 에디슨 발명품이라든가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7개소가 있는데.
   대형극장이라든가 뉴스데스크라든가 해서 그 주요한 지점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CCTV를 설치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3월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저희들 사업비에 포함되어져서 사용료인가 그 이용료를 안줘도 되는데 금년 4월부터는 일정액을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사용료를 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건 1년 예산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올 4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예산입니다.
정종석위원    :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주는 거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용역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그에 대해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황매산에 가면 오토캠핑장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반 조성하는 걸 계단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단간 층을 이렇게 계단으로 안하고 수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편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축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조경하면서 그 이용자들이 그 계단을 좀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조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오토캠핑장에 가면 그 캠핑장의 기반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 계단상으로 이리 조성을 하는데 계단간 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래 그걸 계단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용자들이 구경을 하더라도 좀 그 계단축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면 안되는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런데 주차장을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해서 산 주변환경과 좀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라든가 좀 주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한 대라도 더 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그 주변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래서 제가 황매산에 가면 우리 이벤트계장님 잘 올라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의논을 한번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여행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나 그쪽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관광개발에서 딱히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통상적으로 노인여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의 중앙부처의 어느 부처에서 시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내려오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그리고 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문화와 역사가 깃들어 있는 관광지를 해서 좀 우리 문화도 인식도 시키고 역사인식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또 그런 게 있다 그죠!
   위쪽의 사업부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매표소 인부임, 퇴직금 이 부분이 지금 기성액이 6,700만원 있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이 부분은 저희들 일시사역과 거기에 관련된 인부임을 근간으로 해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용균위원    :   퇴직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건비인데 지금 이 1,900만원 이 부분 안에 퇴직금을 추가를 시킨 그 부분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번도 못들은 것 같은데.
   위탁을 하려면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을 보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영상테마파크 조성된 지가 8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조성되고 나서 리모델링사업도 좀 추진을 했었고 여러 가지 영화사라든가 방송3사를 비롯해서 많은 CF촬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앞으로 더 나아지고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2테마파크도 조성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제2테마파크는 물론이고 그 앞에 보조댐 단지 조성하는 데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전문성이 없는 우리 관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된다면 뭘 보완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더 나을는지 그러한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추진계획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용역비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제목에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위탁운영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어떤 뭐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이 제목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단수 수치로 비교해 봐도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뭐 우리 지난번에도 이래 결산도 해보고 했지만 거의 적자, 완전한 적자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걸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는 이것은 뭐 용역을 하던 안하던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용역이 되는 것 같으면 영상테마파크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목이 붙어가지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 위탁에 관해서 용역한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좀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방범용 CCTV가 현재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13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도 4월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까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것은 일정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기간도로 사업이라든가 하고 나면 하자보수하는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들지를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지금 그 기간이 끝난 거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어제 아래 한 것도 아니고 시기가 다 나와 있고 한데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지출예산을 잡을 수 있었을 건데 추경에 올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포함이 됐어야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추경이 3, 4월 되어지고 나면 이제 예산을 조금,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뭐 한 6,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600만원은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여기서 뭐 기금하고 군비하고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템플스테이 운영주체는 사실은 그걸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사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운영하는 주체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은 저희들이 군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이게 사업주체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이용균위원    :   이게 예산 통과되고 주체가 정해지면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에 정산 받는 걸로 그렇게 시행할 거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예산집행부분도 여러 가지 관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재무회계규칙을 참작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해인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거의 다 운영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그쪽 방면으로, 해인사를 포함한 우리 관내 사찰, 암자 쪽에서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011년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