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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1.07.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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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참조 : 201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제안제도 운영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감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심사결과는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제정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의 이유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전문위원입니다.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먼저 2조 정의에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라고 했는데 창의와 고안이 다른 말입니까, 뜻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라는 자체가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창조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창의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한문용어지 싶은데, 이것이 어떤 새로운 안, 제도,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비슷한 단어인데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은 모든 국민과공무원에 대한 제안 제출방법과 처리 절차, 제안에 대한 시상, 보상 등 사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15조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최우수는 40만원에서 50만원, 우수는 20만원에서 30만원, 장려는 5만원에서 1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14조에 인사상 특전에는 최우수는 ‘특별승급’, 우수 및 장려는 ‘희망부서 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일단 15조 부상금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부상금 등급도 더 늘려서 더욱 더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금 관계를 조례준칙을 만들면서 또 인근 군을 보고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시군이 남해, 하동, 창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은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근의 거창은 최우수를 30만원에서 50만원, 우수를 15만원에서 20만원, 장려는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해 놨고요.
   참고적으로 또 창녕군도 30만원에서 5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 고성군은 100만원에서 50만원 그렇네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좀 맞춘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실제 부상금관계가 좀 약하다 그러면 김순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시행을 하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상 특전은 최우수는 특별승급 하면서 이런 데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그리고 이 등급도, 부상금 등급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시부에는 등급이 좀 최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군부는 거의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특별상, 우수, 장려!
   저희들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는데 인사상 특전관계도 시부에서는 저희들은 승급으로 했는데 시부에서는 특별승진으로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특별승진 관계는 도저히 안맞다 이래 가지고.
   시부는 거의 승진입니다.
   우리 군부만 거의 승급으로 해 놨습니다.
김순연위원    :   승진은 더 큰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관계는 또 규정상에는 뭐 승진, 승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이 제안제도로 인해 가지고 승급을 시키기가, 아마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우리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제출하신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준칙조례안을 내려 보낸 것을 지금 우리 합천군에 다시 그 준칙을 요약해서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도가 전 시군에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합천군에 맞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김순연위원님은 보상이 좀 적다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래 이런 걸 공무원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국민의 신문고,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따놓은 것은 군민이 참가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거의 되어지게끔 되어 있다 그죠? 조례안이!
   군민의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우리 합천군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제안이더라도 우리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밖에 나가있는 향우라든지 다른 시군에 있는 국민이 합천군에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시켜놓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는데 합천군의 조례에 보면 거의 조항들이 공무원에 대한 조항만 되어 있지 군민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군민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군민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하는 이야기라.
   여기에 보면 거의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체제는 잘 이렇게 전부 다 조마다 다 준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군민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모르지!   
   군수의 특별 무슨 고시를 한다든지 특별히 군민에게 모집안내를 발동하면 되는 그런 조항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의 제안을 받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이 조례안에는 군민의 참여는 거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안의 제출 제3조에 모든 국민과 소속공무원은 군정에 관해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을 때는.
허종홍위원    :   그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에 대한 어떤 것은 단지 그 뒤에 보면 김순연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40만원에서 30만원 지급한다 여기에는 포함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겁니다. 그건데 하여튼 국민이 해 가지고.
허종홍위원    :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이 시상금 받는 데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우리 국민이고, 공무원은.
허종홍위원    :   공무원은 승진하고 승급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공무원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산출기준표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상여금기준표 이것은 일반회사에서도 이걸 운용하거든요.
   예산절감 해가지고 예산절감액의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걸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그러니까 이 상여금 지급하는 것은 제가 여기 보면 거의 다 군비라든지 우리의 어떤 세금을 아끼고 절감하고 또 그걸 잘 받을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되는 과정만 조금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행정개선하는 데는 금액이 좀 적게 등급이 나눠져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제도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부상금 이것은 일반인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김순연위원이 이것은 좀 적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공무원들은 좀 명예를 먹고 사니까 좀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10시 25분 의장입실)
(10시 27분 의장퇴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10조 보면 제안실무위원회라 해가지고 이 사항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각 부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만약에 경제통상과에 관한 것은 경제통상과로 넘어가고 행정에 대한 것은 행정과장님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심사가 여기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뭐 기획실장님이나 상위에 있는 군수님이 봐가지고 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군수는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나 이런 기관에 맡겨서 이런 실험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1차적으로 심사를 각 부서에서 거쳐가지고 채택이 되면 이게 전문성을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9조에 의해 가지고 군수님이 그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재심을 해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경비는 군에서 지급합니까?
   이런 실험, 조사하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이제 우수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1차에서 부서에서 심사를 하거나 하면 또다시 상위조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게 이제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를 안하고 우리 실과장이 군정조정위원회 역할을 하거든요. 실과장이.
   군정조정위원회 거기서 갈음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실과에서 부문별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우수하다 올리면 또 다시 이 심의를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신 거기에서 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심의를 해야지요.
허종홍위원    :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가 또 그래도 이게 전문성이 없다 이러면 또 전문가한테 실험조사를 또 의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허종홍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9조에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한다는데 그 전문가한테 어떤 실험이라든지 조사 등을 해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3단계로 거쳐 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여기에서 우수제안 채택하는 것은, 이것은 1단계에서 접수됐을 때 전문기관에 창의성이나 능률성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고 우수제안의 채택을 하는 것은 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2단계 턱으로 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2단계 턱으로 되네요.
   그러면 이 능률성 뭐 창의성 이런 걸 전문가한테 실험 조사하는 것은 그러면 뭐 군수님이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맡길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이제 1단계 실과의 제안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한번 자료를 취합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제16조 ‘상여금의 지급’ 해 놨는데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뭐 ‘상여금’ 이리 되는데 이게 일반 군민들이 예산절감을 만약에 예산이 10억 드는 걸 5억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하면 이 상여금은 거기에는 지급이 안 됩니까, 군민한테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상여금은 공무원한테만.
허종홍위원    :   공무원이 국가에서 봉급을 받아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개선을 하면 상여금을 그 절감액의 몇 분의 일을 주고 일반 군민이 하면 너 30만원 받고 말아라 하는 것은 참 이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의 원칙에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도 실과장들 조정위원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우선 지금 준칙상에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뭐 준칙은 좀 따르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걸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공무원은 단지 국가에서 자기들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군민들은 자기 스스로가 참 이걸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자기들은 하나도 국가에서 혜택도 못 받으면서도 개선책을 내어가지고 국가에 혜택을 많이 줬는데 아무런 혜택, 30만원 주고 너 이것가지고 저녁한 그릇 사먹고 말아라 하고 공무원한테는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거 한번쯤은, 아까 김순연위원님 지적했듯이 보상금이라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상금관계는 김순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향시키는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뭐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표창이라도 받는 걸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든지 무슨 어떤 표창받는 제도라도 둬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것은 최대 50만원 한도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최고 3,000만원까지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최우수되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의, 합천군에는 지금 2,00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최고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   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데 이 3,000만원이 채택이 되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저희들 이 조례를 이제 처음 만들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용균위원    :   그럼 올해는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되어도 지급할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뭐 이번에 되면 올해는 안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제안 채택이 있다 그러면 한번 더 추경시에 반영을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뭐 국도비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순전히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리고 10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있죠.
   제일 1차적으로 걸러가는 실무위원회에서, 뭐 실무위원장은 과장님이 되고 담당부서가 간사를 하는데 이 위원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회관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5명에서 10명 정도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은 해당부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회 조례규칙을 오늘 저희들이 안가져왔는데 규칙상에서 정하도록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규칙에서 어떤 뭐 전문가들, 여기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이용균위원    :   그러면 해당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민간인도 좀 넣고 그렇게.
이용균위원    :   전체를 위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다가 아니고 공무원도 포함하고 민간인도 들어오고.
이용균위원    :   그러면 5인에서 10인안에는 해당부서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리 구성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허종홍위원    :   제가 한번 더 하께요.
○위원장 허홍구   : 예.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만약에 합천군의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군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심의위원회에서 우수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합천군에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수하다 생각하면 또 도로 보내고 국가 전체로도 이걸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3조에 보면 ‘자체 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하는데 추천한다는 것은 추천한다는 이 말의 포괄적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제안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수시로 이 제안제도 관련해 가지고 제안이 접수된 그 시책을 가지고 각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조회가 옵니다.
   혹시 합천군에서 이런 제안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지 하는 조회가 옵니다.
   왜 조회를 하는가 하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제안제도 내는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기하고 있는 걸 갖다가 벤치마킹, 뭐 본떠가지고 자기 시군에 제안제도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런 점검을 한번 거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군이 제안으로 접수된 안이지만 제도적인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좋은 안이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전파를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13조에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 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말로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제20조에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물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이리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우리 실과장들이 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걸 준용을 하면 이 말은 우리 군 자체에서 이걸 승계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자체에서 승계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특허관계는 개인한테 승계를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문을 해 가지고 하면 이 모든 분야는 공모주가 가진다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나는 이걸 하면 이 개인이 포상도 받고 승급도 받고 승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특허법까지도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개인의 어떤 뭐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혹시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모집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그 실장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개인이 다 가진다 하는 것은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특허를 할 때 보면 모든 분야는 우리 회사에서 귀속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뭐 물론 어떤 그 보상은 많이 좀 해주겠지만 그렇게 운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개인 자기가 다 가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지금 보면 제안을 한 사람이 승진도 하고 승급도 하고 상여금도 받고 이리 하는데 이 제안을 한번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는 거 보면 거의 뭐 시행하고 있는 그런 비슷비슷한 제도기 때문에 실제 저희 조례상에 이렇게 참 상세하게 좀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안들이 몇 년만에 하나 나올지 그런 실정들입니다.
허종홍위원    :   또 한 달만에 몇 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모든 권한이 승계 및 보상이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이, 군민이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중에는 다른 파장을 가져와가지고 이 권리를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개인이 만약에 합천군에다가 이것 내가 승계한 법안이니까 당신들은 사용 못한다 하면 어쩔 거예요?   
   돈 주고 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 조례상에서 제안된 어떤 특허는 군이 승계를 하도록 이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그게 어디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다른 조례에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보완적인 게 없길래, 그게 없고 이것만 딱 있길래 이것은 어렵다!
   그렇게 안 되면 이건 개인이 내가 제안한 거지만 군에서 못쓴다 하면 또 군에서 다음에 사든지 어쩌든지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계속해서 장사하는 걸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다른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런데 이 조례는 만들면 바로 군민하고 피부에 접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뭐 이게 지금 상정되고 나면 바로 통과될텐데 내가 참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더 조례가 만약에 우리 복지위에서 통과되어 가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리 복지위에서 다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상정되도록.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김순연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시상금에 대해 가지고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꼭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한번 우리 실장님도, 우리 군민한테 주는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15조1항 부상금 지급에서 최우수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우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 장려는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의 본 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김순연위원께서 제안한 제15조제1항의 부상금 지급은 최우수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우수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 장려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담당과장,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출 노인여성과장입니다.
   이규수 노인시설담당입니다.
   다음 윤종철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다음 안일순 보건지소담당 배석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주면 복지회관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당초예산 확보가 2억 해 놓은 이게 다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래서 2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 매입대상 부지에 보면 있습니다만 271번지 지적이 545㎡입니다만 이 부지에 복지회관을 짓겠다, 당초에 계획이!
   그래서 1천평방이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 없이 그 부지에만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2억을 확보한 계기가 됩니다.
정종석위원    :   예. 그러면 저기에 우리가 지금 안에 건물하고 매입하는 것이 한 7,400만원 이 금액하고 매입이 다 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용주면사무소 부지.
정종석위원    :   부지 외에 건물 개인주택하고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같이 들어갑니다.
정종석위원    :   같이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이 다 된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벌써 감정해 가지고 확정난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직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 면사무소 주차장을 얼마 전에 한 그게 평당 3만6,000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해서 하니까.
정종석위원    :   그것 대비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단가가 아무래도 안에 거기가 좀 싸지 싶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주택 있는 부분은 비싸고 안쪽에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싼 걸로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물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겠지만 감정 이것도 정확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도로 변하고 안에 하고 단가가 같다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주택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리 해서 전체 금액이 7천4백 가지고 보상이 다될 수 있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이건 그러면 돈만 확보하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관계없겠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돈 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부터 승인만 되면 시작해야 있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 용주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었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지금 새로 신축하려한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라 해서 지금까지 좀 없어도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왔네요 그죠, 용주면민들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합천읍하고는 좀 가까이 있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어떤 체육공원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쓰는 데는 용주가 아무래도 합천군 17개면 중에서 제일 합천읍에 있는 시설을 쓰기가 제일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용주면민들이 저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용주에는 오히려 길을, 지방도로가 지금 2차선포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길을 잘 만들어서 합천에 용이하게끔 넓혀가지고 좀 신경을 써서 합천읍의 시설을 더 이용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길만 2차선으로 만들면 여기 오는데 5분 거리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말씀도 여러 비용면이라든가 효율성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용주, 적중, 율곡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세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합천읍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본부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이게 같이 들어가면 아마 그냥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복지회관보다도 어느 다른 데보다도 꼭 필요하지 않나!
   용주에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토지 매입가격이 27여기에 공시지가는 1만1,400원하고 3,0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감정을 하면 이 실가격이 이 가격보다 몇 배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보상가격이!   
   용주에 거래되는 가격이!
   안 알아보셨죠?   
   현재 이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재무과장 이판문   : 정확하게 공시지가보다 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공시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게.
허종홍위원    :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면소재지인데 이것 받고야 되겠어요?
   이것 받고야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공시지,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여기에서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예상치다 그죠?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예상치를 가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 11억5,9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예상치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예상치입니다.
허종홍위원    :   대충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만큼 들 것이다 하는 예상치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리고 이제 감정가격에 협의가 안 되면 못사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예상치에서 남는 것이야 불용자금으로 다시 넣으면 되지만 모자라면 또 어쩔 거예요?
   복지관은 어떻게 지을 건지 그림은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식으로 짓는 겁니까?
   복지회관은 여기에 중대본부, 보건지소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거 할 때에 건물은 2층입니다.
   2층에는 뭐, 뭐가 들어가고 총 건평은 얼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 대강 좀 알 수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11억5,900만원 갖고 7,400만원 들어가고 사업비가 1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로서도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노인여성과장님한테 한번 들어 보면 될까요?
허종홍위원    :   예.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 규모하고 건평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노인여성과장 이진출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총 3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연면적 760헤베(㎥)로 되겠습니다만 1층은 용주면 보건지소하고 중대본부, 화장실, 창고 이렇게 들어가고 2층은 대회의실을 한 50평 정도, 헤베로 하면 165헤베 정도 되고 소회의실은 20평 정도 65헤베, 그리고 기타 창고, 화장실 30평 이렇게 해서 100헤베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저희들이 원룸을 2개 정도 해서 100헤베 정도 해서 보건의사 한 분하고 요즘 주택난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숙소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7,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여섯 배를 일단 보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서 이 금액으로 하면 근사치에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인근의 예상되는 그런 지가를 산정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답사도 한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노인여성과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조한 결과 나온 산출금액이 11억5,900만원이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이 금액만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다음에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여기에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겠다 그죠!
   그리고 제가 보면 대지가 140, 150평 되는데 이게 6,000만원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다섯 배나 여섯 배의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이게.
   그것은 뭐, 복지회관이 용주도 안 그렇겠습니까?
   뭐 자기들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통합적으로 하시고자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물을 한데 묶어서 좀 효율성 있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방금 허종홍위원님과 반대 생각입니다.
   아무리 합천읍과 가깝다 해도 그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면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근무할 때와 지금 가봐도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용주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김위원님!
   제가 이것은 용주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길이 2차선이 있는데 그걸 포장을 하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게 또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면에는 있는데 우리 면에 없으면 불편하거든.
   면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질의가 용주면 복지회관에 한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지금 토지 수용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저번에 덕곡면에 그게 뭐였죠?
   소방지서!   
   그것 할 때도 보니까 토지 수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용주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을 향해)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좌석에서)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당초는 271번지 545헤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동일 김은주씨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분하고 나면 뒤쪽에 270번지 자기 답을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못팔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으로 되면 용주면민들이 여러가지 큰 행사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앞에도 있습니다만 좀 많은 사람이 올 경우 에는 뒤쪽으로 좀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매입을 해 주기로 사전에 그 부분을 좀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러면 토지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이 예산 가지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 가격 같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사전에 그런 설명이 됐으면 질의도 안했을 건데 뭐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료가 지적도도 나오고 사진은 나오는데 우리 몇 명 안되잖아 그죠?   
   컬러로 좀 해주면 보기도 좋고 위치도 확실히 알 건데 과장님 설명할 때는 조금 전에 빨간 부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지금 제 자료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빨간 부분인지.
김순연위원    :   예. 여기 빨간부분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덕곡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찾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이거할 때는 이런 컬러로 들어가는 부분은 컬러로 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보니까 백순규씨하고 백철우씨가 무슨 집안입니까?
이용균위원    :   아들이에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부자간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토지가 1,187㎡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랑을 건너야 되고 교량을 놔달라 이런 말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걸 매입하면 1,500만원만 하면 되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걸 공사를 했을 때는 7내지 8,000만원 들어간다 그리 추정하고 계신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당연히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위원장 허홍구   : 그것은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댐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다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그림 나와 있는 이건 모양이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사진.
정종석위원    :   아니 구체적으로 사방댐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지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산림조성담당 윤종철입니다.
   사방댐하고 계류보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재해 예방과 국토보전을 위해 황폐지를 복구하는 취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휴양림 안에는 사방댐이 4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휴양림 개장할 당시에 2개소를 건립하고 2008년도 중간에 설치를 하고 이번에 5월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발주처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군비 9%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 9%가 2억3,219만3,000원 여기에서 9% 같으면 얼마 됩니까?
   9%하고 그러면 여기에 토지보상비 만약에 1,500만원 합하, 이것은 별도지요?   
   토지보상비는 별도지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예.
정종석위원    :   공사비가 이 정도 적용되는 것이고?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예.
정종석위원    :   토지보상은 1,5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재무과장 이판문   : 1,500만원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전에 협의는 좀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그 소유자들하고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고 우리 군비는 9%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토지매입만 되면 이 사업은 해놓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것은 보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토지매입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황매산을 한번 보면 사방사업도 많이 하는데 황매산은 개인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관광개발사업단에도 이야기했는데 황매산 가는 입구가 거의 다 법연원이라는 절에서 다 샀어요. 그래서 우리 황매산 가는 길을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것은 알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상당히 기도를 막아놨다!
   그러니까 숨통을 막아놓은 것이 우리 황매산군립공원이다!   
   그래서 그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발빠르게 그 땅을 좀 확보를 했으면 우리 황매산군립공원의 위상이 좀 좋았을 것인데 그게 거의 법연원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립공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법연원한테 여러 가지 좀 끌려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오도산에 있는 이 유휴지 땅은 사놓은 것이 여기에 열거해 놓은 여러 가지 사유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100%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사방사업은 다 끝난거죠?
   사방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   완료가 됐죠?
   그래서 제가 묻는데 제목이 지금 사방댐사업 인근 부지 매입 건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사업명도 2011년 사방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으로 가야 되고 그 밑에 사업비 이런 부분도 굳이 이렇게 표시가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필요한 게 이 부지매입 건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방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방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는 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나와야 되고 앞에 사업비 얼마에 국비 얼마 이것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저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그렇는데 이게.
이용균위원    :   그래 이 부분은 참고적인 내용이지.
   지금 주내용은 빠지고 참고내용만 부각을 시켜놨어요.
허종홍위원    :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리 아름답게 해놨으니까 이 부지를 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용균위원    :   그래 되면 이 부분이 참고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주가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주와 객을 구분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컬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사방댐사업 인근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계장입니다.
   김병쌍 징수계장입니다.
   김학중 경리계장입니다.
   추찬식 재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박종국 과표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16일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 자체가 워낙 적어서 알아보기가 좀 힘이 듭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물품증감및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를 이해가 쉽도록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가항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세입예산액은 3,680억7,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03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64억9,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2%입니다만 4,034억3,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0억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3억4,400만원은 결손처분이 되고 27억900만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853억9,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3,829억1,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가 146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653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76억9,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1억1,800만원, 보조금이 1,38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비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0억9,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05억2,500만원으로서 97.3%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7,400만원 중에 1억2,1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4억5,200만원은 2011회계년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나항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예산승인 후에 증가된 증가액 322억4,200만원을 합쳐서 4,003억1,8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은 3,3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38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330억2,000만원, 계속비가 35억6,100만원, 도합 504억6,000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710억6,2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138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330억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5억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6억8,5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31억2,000만원과 집행잔액 174억8,100만원에서 보조금사용잔액 19억1,500만원을 차감해서 186억8,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의 기초상세내역입니다.
   설명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3항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문화공보과에서 3건 7,900만원이 이용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 5억1,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4항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 외 8건 195억9,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페이지 5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2,600만원으로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 등 15개 분야 33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세내용은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6항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72건에 503억8,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가야시장정비사업 외에 32건138억7,800만원, 사고이월은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외에 123건 329억4,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정양늪생태공원 외 14건 35억6,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361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7항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372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10종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억3,000만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8억2,600만원, 지출액 17억4,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8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내역은 438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7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5억8,600만원에 당해연도 14억5,400만원이 발생하고 9억9,7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액은 60억7,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470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페이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3억9,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8억8,6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145억1,000만원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가 되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1,606억3,200만원, 건물이 570억4,900만원, 기타 506억500만원으로 총 2,682억8,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486페이지, 487페이지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05종에 44억2,1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결산서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창원시 소재지 안진회계법인에서 보고서 작성 검토결과 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토의견서입니다.
   합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김성만대표위원 외 3명, 이창균, 고영진, 박병현위원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및사고이월, 채권채무, 재산및기금관리 등의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및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개선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군수께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기간동안 지적및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실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기금총괄담당부서로서 각 기금의 적립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재무과장 이판문   : 기금이 10개 실과에 해당되는데 그게 기금은 실과별로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아니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예치이율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우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군금고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30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정기예금이 650억, 농금채가 149억, 알짜배기 75억 이렇게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금고 기금은 874억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어디다가 다 예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방금 예금별로 이율은 정기예금이 3%, 농금채가 5.4%에서 7.7%, 알짜배기는 단기기 때문에 11.4% 이렇게 해서 이율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금고지정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에 80억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자가 경남은행이 조금 비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경남은행이 농협보다 좀 적습니다. 간혹 많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위원장 허홍구   :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반납액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그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최근 3년동안 지방세 증감분석,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내용에 보면 과오납 금액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조금씩 과오납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중납부를 해서 한 경우, 납세의무자 착오를 한 경우, 부과착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 납부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허홍구   :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계장님들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360페이지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3건, 130억, 사고이월이 320억, 계속비이월이 15건 이렇는데 이월이라는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발생하는 문제인데 계속비이월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이월사항이 생기면 올해, 첫해,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다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비 하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면 해마다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물가도 좀 올라가고 재료비,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그걸 치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보다는 일을 그냥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군으로 봐서는 재정적인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께요.
허종홍위원    :   예.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이 안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고.
허종홍위원    :   아,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고.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된 부분에서 어떤 이월이 되는 건데 대부분 한 1년 이내에 뭐 어떤 걸쳐가지고 났기 때문에 인상요인 같은 걸 적용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사고이월의 경우는 또 계속해서 어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을 제가 보면 예산이 5억이 들어가서 완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올리고 닳고 하면 이게 한 2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2억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걸 이제 설계만 하고 용역은 줘도 다음 3억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이 일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124건 중에서 그게 60%, 70% 차지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124건 중에서 대부분 문화재사업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승인을 받고 하려면 도의 승인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단순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안돼서 그런 것, 명시이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시이월도 결국은 저도 한번 그런 거 우리 가회에도 한 건 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도 어떤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그다음 해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명시이월의 개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러니까 꼭 사업비를 다 확보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혹시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0%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확보가 되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사업을 그대로 확정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다음 해에 우리 군에서 일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소득발생이라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우리 군에 부채가 조금 줄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채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저쪽에 광특회계를 준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우리 군의 예비비나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 광특회계가 정부에 어떤 예산에 좀 광범위하게 쓰여가지고 안내려와 가지고 진 빚이 이 빚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부채가 145억인가 대략 그렇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매미”인가 수해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채가 생긴 건데 전체 지자체에 비하면 부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부채는 바람직 한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앞으로 큰 수해가 오면 군비부담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진짜 안될 말씀입니다만 태풍이라든지 큰 사고가 오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통 군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은 뭐라 그럽니까?
   좀 크게 해서 보고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오히려 그걸 따가지고 오히려 군 경비에다가 더 쓰는 경향은 어느 군이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매미”가 와가지고 이 예산을, 군의 예산을 백 몇 억이나 쓰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
   오히려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하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유리한 점으로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금액을 준다고 그랬으면 주는 걸로 믿고 우리가 선사업을 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 군 예비비로 썼든지 다른 돈을 써가지고 이 부채가 생긴 걸로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 확보하려는 돈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허종홍위원 말씀 도중에 국비를 내려주면 군비부담금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과장님은 그렇다는 말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 앞에 기획실장이 그랬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국고에서 돈을 내려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 돈을 빌려가지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내용하고 사실상 좀 틀리네.
허종홍위원    :   여하튼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105억 부분은 지난번에 2010년도에 1회 추경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 우리 기채가 있는 내용이 태풍 “루사”나 “매미” 때에 이자보전을 국가에서 좀 해줍니다.
   해주고 지방채 발행할 때는 계약들어가는 그 부분에 기채가 많다 이런 이야기지. 그 105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자를 기채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1회 추경때.
정종석위원    :   방금 그 이야기 내용이 맞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래서 나도 헷갈려서, 맞지 싶은데.
허종홍위원    :   저도.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 통상적인 이야기는 어떤 큰 재해가 일어날 때 군비부담금을 10% 해야 될 때 90% 받기 위해서는 10%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이자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금방 질의한 것이 기획실장님하고 똑같은 이 지역을 물었어요. 물으니까 기획실장님 대답이 방금 정위원 말씀처럼 그렇다!
   그런 부분에서 진 빚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질려고 해서 진 빚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   
   그런 대형사건이 날 때 우리 군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약간 틀리기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저도 기억납니다만 실장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종석위원    :   맞습니다. 그 내용 이야기됐어요.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최진현주사입니다.
   미래정책에 정순재주사입니다.
   예산담당 하쌍복주사입니다.
   감사담당에 김의섭주사입니다.
   법무통계담당 하규하주사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관계 설명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저희 실에 작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126억7,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89억 정도 미집행된 금액이 약 4억5천 정도 됩니다. 이 4억5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32페이지 집행잔액에 183만4,000원이 행사실비보상이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기관사회단체 간담회나 이런 회의를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에서 2만4,000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군정아이디어 제안에 따른 상패 같은 것 제작을 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33페이지 시설비가 저희 실에 작년도에 1,500만원 있었는데 47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청사 현관에 새로운 군정구호를 게첨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가 470만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대장경천년세계축전 대비해 가지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실과장들이 중국 상해 엑스포 2,000만원 가지고 갔다오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반기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고 행사운영비에 2,99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행사운영비에 집행잔액이 9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 자치경영대전에 참가를 하려다가 새로 민선5기 출범하면서 불필요한 행사는 하지 말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참한 관계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42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자치경영대전 참석하면 농악팀들이 올라가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조로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남았습니다.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애향합천발전운영인데 향우초청간담회를 하려다가 이것도 작년에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적보조에 2,000만원 편성해서 1,9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향우회가 연중 11월초쯤 등반대회를 하는데 작년도에 하고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남았습니다.
   36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81만5,000원 중에서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경제총조사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400만원 중에서 22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행정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부수를 좀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계시스템 계약을 하다가 남은 것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경남의 사회지표조사할 때!
   그 보험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6,300만원에서 남은 금액이 2,27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미리 확보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90만원 공공운영비는 자치법규 관리작성, 자치법규와 관련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법규 관련사이트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3/4분기부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만원 남았습니다.
   밑에 포상금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승소를 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에 저희들이 약 2억100만원정도 편성을 했다가 작년도에 5,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소송수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놨는데 작년도에 청구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만원은 도서구입비 잔액입니다.
   38페이지 기관통합운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 1억3,500만원 중에서 1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경비에 집행잔액이고 밑에 국내여비에 40만원 집행잔액이고, 우리 국외업무여비가 1,000만원에서 960만원은 해외시장개척단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안나가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실장님 단위가 천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러면 40만원이 아니고 400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예. 4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당초 1억에서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해외 선진행정체험 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에서 1만1,000원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9만6,000원인가 잔액입니다.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에 700만원에서 5만원 남았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21억7,6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만 79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대비 잔액도 3만5,000원 정도 남아있고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5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 780만원에서 75만5,000원 예산절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1,400만원에서 6,6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포상금을 2,000만원 편성했다가 포상금 지급할 근거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4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9억8,000만원에서 1,4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방과후수업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거기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41페이지 교육지원에 대한 보상금이 16억 편성했다가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작년도에 33억8,800만원에서 2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든지 7월 16일부터 온 폭우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이 1,720원입니다.
   43페이지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860원 이것은 이자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보면 뭐 550원도 있고 400원도 있고 600원도 있는데 이게 계산상으로 해 가지고 딱 뭐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하는 이런 돈인데 이런 것은 절상해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기입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죽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이 550원 단위까지 단 돈 백원이라도 이렇게 썼다는 어떤 그런 과시용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돈은 충분히 다 포함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항목인데 550원, 600원 이런 것은 거기 포함해서 써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좀 전시용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품위를 내다보면 죽 앞에서부터 연중 품위를 내오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실제 딱 정리를 안해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계산을 못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역을 품위를 내다보면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데 거기 맞춰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허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 하는 600원, 500원 남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업무추진비 역시 600원을 도장 찍고 바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업무추진과 관련된.
허종홍위원    :   600원이 남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남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만약 전체 100만원 예산 같으면 100만원 전체를 수시로 10만원, 20만원 도장을 찍고 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식대라든지 기타등등으로 해가지고 물품구입이나 하여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빼기 때문에 남을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물품 구입할 때 면도칼 하나 더 사면 600원이 소모되는데 그것 하나 안사고 남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도 그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죽 지출되어 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관례상 앞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했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보기는 우리는 100원짜리 하나도 이렇게 썼다는 걸 누가 보면 그렇다!
   그래서 좀 전시용 뜻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포상금에 이 포상금은 승소했을 때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까?
   작년에 2,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소송수행 공무원들한테요.
허종홍위원    :   아,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변호가 승소했을 때 주는 포상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 가서 승소를 이끌어내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좀 줍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변호사한테 주는 포상금인 줄 알고.
   실장님!   
   건설과같은 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87%, 93% 이리 입찰을 보고 또 면사무소 같이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이 거의 보면 한 93%, 91% 이렇게 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그 집행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애.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군수님이 그냥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내가 생각하면 이 집행잔액도 다음 예산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눠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기에서 결산을 하면서 나오는 집행잔액은 당해 년도에는 못씁니다.
   못쓰고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년에 비교해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을 한 30억, 40억 이렇게 통상적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고 각종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 이런 사업들은 당해 년도에는 어떻게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기는, 군수님도 못씁니다.
   못쓰고 다음 년도로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한 3천 몇 백 억 이렇게 편성을 할 때에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진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란 글자그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하는 과목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을 향해)올해 우리 얼마였노?   
허종홍위원    :   그 금액은 몰라도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렇게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 사항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오늘 당초 계획은 보고만 받고 질의는 안하는 걸로 했는데 허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혼자하면 좀 뭐 할 것 같아서 같이 하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실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일괄 지출이 아니고 연중 이렇게 지출하다보니까 적은 금액의 잔액이 남을 수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남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 일반운영비!   
   딱 떨어지는 부분이 또 몇 부분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일괄 구입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좀 남을 수도 있을텐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획실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예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 내에 있는 것은 아마 기획실에 경리실무자들이 하면서 다 하는 것 연말에 가서 정산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지출을 아마 했을 것이고 실과에서 또 배정을 해서 쓰는 데는 좀 남은 것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에 덧붙여서 조금 물어본 거고요.
   거기 보면 이게 여비쪽인데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 예산의 40% 정도 남았거든요.
   실장님 아까 설명에서는 해외연수를 안가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38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여비하고 이부분이 2개 합쳐가지고 예산이 한 40%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억 중에서 3,100만원 남은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이용균위원    :   예. 그 위에 것하고 합쳐가지고 약, 뭐 따로 따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한 30% 이상이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국제화여비라든지 국외업무여비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활동하는 것은 어떤 우리 자매결연단체를 간다든지 그런 쪽에 할 때는 국외여비라 해놓고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뭐 선진행정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편성을 작년도에 1억1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작년 하반기에는 구제역에 매달리다보니까 다른 활동들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는 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게 예산잡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유성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은데 물론 구제역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또 구제역이 물론 전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참 힘들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지출이 되었어야 안 좋겠나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1,400만원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래 이것은 1,400만원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저희들이 무상급식으로 해서 작년도 1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16억을 편성해 놓고, 교육지원업무가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급식비를 갖다가 학교에 저희들이 무작정 뭐 연초에 얼마 같으면 얼마 달달이 정해 놓고 정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학생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받고 그에 맞춰서 지출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학생수가 좀 감소되고 실제 또 작년도 16억을 확보를 하면서 딱 맞춰서 확보를 못하니까 조금 더 확보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게 이제 아동 변동에 의해서 뭐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포상금 공무원한테 지급되어야 될 돈인데 올해도 편성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올해도 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2,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액은 제가 지금, 200만원입니다.
정종석위원    :   200만원 이것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소송 수행하다보면 손해배상청구는 들어오는 금액이라든지, 소송수행과정에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소송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여성과는 내일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중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재갑주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에는 박은숙계장이 연가를 내서 배성애차석입니다.
   기초생활 김성래담당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에 김배성담당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저희 과 2010년도 예산이 523억1,263만6,910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었고.
(노인여성과장 입실, 배석)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장님!
   노인여성과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허홍구   :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노인여성과장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출액이 50억5,006만7,89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0억7,401만4,790원입니다.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소요되는 잔액이 6억 정도가 되고 노인여성과의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잔액이 어떤 금액은 좀 적은 금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잔액도 있고 집행에 따른 그 약간의 금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좀 큰 금액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충혼시설 건립입니다.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2억2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2억9천7백이 남았는데 군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충혼시설부지를 2억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편의시설 비치용 예산인데 읍면에서 시행요청이 없어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해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1,5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593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필요한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지원입니다. 1,175만3,000원인데 이 사업은 읍면장애인, 장애자를 채용해 가지고 읍면업무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1,175만3,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적자폐장애인과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인건비 해가지고 879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면 장애인을 채용해서 업무를 돕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하므로 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세미나나 워커샵 등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124만3,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가 1,293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보상금 그 밑에 630만원이 있습니다.
   재해이재민에 대한 보상금이 작년에 큰 재해가 없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협의회 운영지원에 421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민간협의회세미나나 박람회 참석보상금을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박람회 구제역으로 인해서 작년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서비스박람회를 개최 안함에 따라서 주민서비스 관련 중앙이나 도에 교육참여자의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감을 했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가서 자원봉사활성화에 자원봉사 육성이 있습니다.
   아, 자원봉사코디네이트지원사업에 200만원이 남았는데 코디네이트 2명을 사역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자원봉사지원 및 센터 운영에 가서 38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29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부상자가 생길 때 치료비를 위해서 있는데 작년에 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개선사업에 59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291만1,000원하고 그 밑에 56페이지를 넘어가서 전기사업에 따른 재료비 305만원 해서 59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고 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 최저생계 지원에 거기에 교육급여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2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고 자녀수업료하고 교재비를 지원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생활안정대책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이게 6,900만원 예산에 집행을 하고 24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생계가 143만5,000원, 주거가 589만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57페이지 내려오면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지원, 양곡 같은 경우에 저희들 2,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급하고 2,700만원이 남았고 해산·장제급여가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하고 41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도 8,400만원 예산에서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활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5,500만원에 집행을 하고 2,62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복지도우미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수급자대상에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참여자가 부족해서 근로자보수비가 남은 겁니다.
   인건비가 1일 3만3,000원이고 사무보조능력이 또 되는 사람이 옳게 없고 1일 5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차상위나 수급자로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25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희망통장은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나 자활특례자등이 소득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3년간에 1대1로 매칭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부족하고 또 희망을 했다가 중도에 매칭금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들어가는 금액을 갚지 못해서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보상금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억1,400만원인데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의료비나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멘토링사업입니다.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대학교졸업식이나 대학교 재학생이 어린 아이들의 멘토희망자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데, 멘토와 멘티를, 그런데 이 희망자가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자나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인원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라서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580만원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는 노인여성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 드려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닳고 해 가지고 끝없이 해 드려도 맨날 불만을 가지는 것이 복지인데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낮에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밤에는 밀린 업무하느라고 제가 생각해도 최고의 고생을 하시는 과가 바로 이 주민생활지원과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국도비 혼합이 되어 가지고 군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과인데 우리 군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보건소하고 여기가 국도비가 혼합된 데다!   
   그래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기는 없지만 아까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어요. 건축 같으면 건축을 할 때에 입찰을 볼 때에 90%나 80% 보면 남는 금액은 어쩌느냐 물어보니까 잉여금으로 넣는다 하는데 우리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다 국도비 혼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집행잔액이 남으면 과장께서는 이걸 국고나 도로 환원되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의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 2,200만원한 것도 그게 국비가 80%인데 2,000만원은 국비고 도비 10%, 군비 10%인데 부담비율만큼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합니다.
   우리 군비는 잔액이 되어 가지고 이월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금액은 전부 다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같이 삽입해 가지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이 돈은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도 별 도움이 안되고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에 도움도 안되는 이 돈은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집행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고 57페이지에 해산하고 장제지원금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 낳는 것하고 장례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아이 낳는 금액은 전군민한테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허종홍위원    :   장제비도 그렇고 해산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59페이지에 저소득대학생 멘토제도가 있는데 요새 이 멘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텔레비전도 보니까 이 멘토제도가 있어 가지고 가수도 뽑고 하는데 저도 이 멘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그리스에 전쟁이 나가면서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고 전쟁이 끝나고 오니까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있더라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이 생겼다는데 그래서 이게 영어에는 없는 말인데 고유명사인데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을 쓰면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알겠지만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멘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 대학생들이 영어라든지 뒤떨어진 과목도 가르치고 이런 걸 좀 두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대학생들의 지원이 없어 가지고 돈이 다 남았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이 문제는 조금 우리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쓰면 이것은 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계장님들이 노력을 덜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참 아까 사용하는 용어도 이게 저희들도 멘토, 멘티를 쓰고 싶지 않는데 제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인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의 대학생들이 타지에 가있다가 방학때만 고향에 와서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천읍에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쌍둥이던데, 멘티를 희망하는 애가 들어왔는데 이 학생도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시켜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영어를 배우든지 어떤 자기 예능관계를 배우든지 연결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질의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 50페이지 보면 주민통합서비스 확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주민자치센터 그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것입니다. 합천읍의 자치센터인데.
이용균위원    :   예산이 240만원 잡혀 있었는데 반 정도 남았다 그죠?
   이 남은 것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남은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는 합천읍밖에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주민자치센터가 합천읍밖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합천읍만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읍에 자치센터에 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회의하고 다른 데 선진행정도 가서 배우고 오고 하는데 운영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필요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고 꼭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어디 선진견학을 할 때만 집행하다보니까 240만원 반이 남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합천읍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덜 되었다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가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뭐 잘 된다고 자랑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치센터가 실제 그렇게 촌에서 활성화는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면에는 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치센터 구성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당시에 희망 신청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합천읍만 되고 지금 강제성을 띠고 읍면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데도 도내 시군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이용균위원    :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누구도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전에 한번 죽 읽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치위원회!
   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용균위원    :   예.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합천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각 면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면에는 안 되어 있고 읍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조례상 볼 때는 각 면에도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적용은 공통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면에도 희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하는데.
이용균위원    :   주민자치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각 면마다 만들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런 부분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48페이지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읍면에 장애인을 도우미채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민원인이 오면 돕고 업무도 하고.
정종석위원    :   아, 읍면사무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한 사람씩 있을 겁니다. 읍면에 가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돈은 어떻게 이렇게, 뭐 신청자가 없습니까?
   돈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남는 이유가 이게 도비사업인데 사람이 채용을 했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장애인을 하다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다소 생깁니다.
   그래서 8,8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잔액이.
정종석위원    :   이 인건비가 적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인건비가 좀 박하기는 박합니다.
정종석위원    :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시간근무에 주5일근무로 3만3,000원, 한 달에 약 80만원 정도 좀 안되는.
정종석위원    :   최저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53만4,000원입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이런 것은 뭐 돈이 적어서도 그렇겠지만 남 보기 좀 부끄러워서도 안한다 이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또 부담스러운 모양이지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도 하고 참여자가 좀 부족합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도비인데 이 돈을 돌려보내지 말고 어떻든간에 인력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51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 부분 우리가 700만원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비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700만원에서 70만원을 집행하고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70만원을 집행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해 이재민이 생겼을 때 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기준은 없고 한 집이 만약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금액 산출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그렇는데 이재민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그 기준을 알면 저희들도 이걸 좀 감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설명을 해서 서로 이렇게 혜택을 볼, 괜히 돈을 이만큼 책정해 놨다가 다시 반환하는 식이 되어서는 좀 그렇다 싶어서 이 부분에 재해가 사소하게 많던데 기준을 좀 알아야 우리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해를 입은 지원대상자를 한번 내용을 빼가지고 정위원님을 드릴까요?
정종석위원    :   예. 이것은 내용을 빼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이 났다 하면 몸체가 완전히 전소가 됐을 때는 50만원 주고.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5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개선사업 하는 이 부분은 좀 애매한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처리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관계가.
정종석위원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는 아닐 것이고 이 기준을 어느 선에서 잡아가지고 할 것이냐, 그 집을 어떻게 전기보수공사를 해 주는데 어디까지, 뭐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까지 선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첫째 대상자를!
   그리고 도비 플러스 군비로 해가지고 도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도비가 조금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를 군비가 4,500만원, 4,490만원, 도비가 200만원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시설개선인데 이걸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하느냐 하면 이걸 옛날에는 전기선들이 낡아가지고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기선과 집에 그 가구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전기선과 등 같은 걸 교체를 해 줍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산간지에,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인도 보면 우리 산간지 보면 안에 전기교체공사를 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벽을 전체 다 뜯어야 되는 부분이고, 교체를 하려면 전체 다 뜯어야 됩니다. 안 뜯고는 도저히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기를 교체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한 집에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금 정위원 말씀대로 내용이 금액은 좀 차이나지요 나는데 지금 정위원님 교체가 어렵다 하는 사항은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촌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가면 슬레이트 기와집에 그냥 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선이 막 녹아가지고 합선이 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말합니다.
정종석위원    :   기본적인 경비인데 그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에 전부 다 매립되어 있는데, 천정 덴조가 되어 가지고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안에 쥐가 쓸어가지고 합선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옛날 전기선이 가늘어가지고 실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교체하는데 한 집에 이렇게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확하게 한 집에 얼마인지 조사를 해 적극 이 집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 들고 저 집에는 내용이 달라가지고 300만원 들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가구당 평균치면 한 12만원 정도, 작고 많고를 떠나서 12만원정도에.
정종석위원    :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12만원 정도로 합니다.
정종석위원    :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돈은 제가 이래 여쭤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분명히 신청인들이 많이 들어 왔을 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남긴다는 이 자체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이것은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지원을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인데 2009년도도 했고 2010년도도 했고 2007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예산이 우리 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 기업지원과에서 경제통상과로 가스, 전기사업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는 경제통상과에서 가스전기에 대한 그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뭐 기초수급자라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을 빼가지고 그래 입찰을 붙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일괄 입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이리 편성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해준다 이 말인가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전기시설이 필요한 가구!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몇 가구 이리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되어 있는데 일괄 한 사람이 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을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종석위원    :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8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역시도 아까 그 내용.
정종석위원    :   똑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가 적은데요. 여기는 차상위나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하루에 5시간씩 주5일간 근무를 해야 되고 1일에 3만3,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사무를 보도록 하니까 사무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장애자들이.
   그리고 임금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장애자가 없어서 물론 많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정종석위원    :   장애인들이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그런데 이게 크게 활성화방안은 없는 것 같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2억5천, 이 상담인건비는 2,600만원인데 이거 뭐 참 2,600만원도 전액을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4.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전체 예산액이 495억8,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90억2,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6,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의 비율은 1%입니다.
   전체 예산은 집행잔액의 2%이지만 우리 행정과는 1%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년도에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큰 사항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이통장기초행정지원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813만3,400원이 있는 부분은 이통장들의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종전에는 일반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므로 해 가지고 율이 낮아지므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1페이지의 중간에 6,718만5,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인구증가시책의 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민주평통 연수회 예산인데 연평도 사건이 11월에 발생되므로해 가지고 연수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경비가 그대로 600만원 남았고요.
   83페이지 2,700만원 남은 것과 1,117만원 남은 이 부분은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 11월 31일 저희들 제야의 타종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제역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1,117만원에 남았고 그 밑에도 보시면 2,500만원 남은 것도 같은 제야의 타종식 이벤트행사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4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2,760만원이 남은 부분은 군민아카데미를 하려고 했다가 상반기에 지난 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 계획 12회분인데 6회만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의 중간에 1,238만2,210원이 남은 부분은 교육경비인데 이것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교육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교육경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87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해 가지고 보시면 예산에 일부 1,600만원이 감되고 또 밑에 1,600만원이 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 한마음연수대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반기 선거가 있고 이러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킨 채 일부 연말에 직원들 MT비를 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가족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적어가지고 거기에 연수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행사실비보상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86페이지에 1,661만8,280원이 남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의 300만원은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걸 하나도 쓰지 못한 이 부분은 우리 초과근무를 하기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인데 이것은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 안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484만8,960원이 남은 이 부분은 전화요금이나 통신요금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보화 강화 해가지고 거기에 연구용역비에 1,015만원이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은 우리 기록물 문서 전수조사를 하고 목록 입력시키는 용역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1,185만5,830원 남은 이 부분은 전산장비, PC하고 프린트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거기 2억8,222만원이 남은 부분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일부가 1,000만원이 늘어나고 또 2,000만원이 줄고 또 300만원이 늘어나고 300만원이 줄어든 이 부분은 같은 세목내에서 좀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의 앞에 부분하고 5,0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앞장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은 간략히 마치고 금년도 2월 2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고 민방위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 보면 이월된 예산이 4,871만9,090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지역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2009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인데 이걸 집행을 안 하고 남은 이유 자체가 북부지역 119안전센터가 도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기구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서 이월된 부분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공익요원보상금 해 가지고 2,860만7,480원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라든지 또는 근무복구입비인데 이것은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983만원이 전액이 다 남은 이 부분은 공익요원들이 근무 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산되어 있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 재해가 발생 안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1,222만740원이 남은 부분은 묘산면에 미분무 소화차량을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또 거기 소화시설을 7개소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행 정   과 장       김지현
재 무   과 장       이판문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