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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2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1.07.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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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참조 : 201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한 후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먼저 노인여성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입니다.
   연일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홍구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저희 노인여성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좀 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8,513만5,000원을 포함해서 289억3,969만3,000원이고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9,154만4,000원 포함해서 9억1,744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성, 아동 복지증진이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2,3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9,247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합해서 저희 노인여성과는 집행잔액이 14억991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60페이지 제일 먼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814만9,00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보다 입소자가 좀 적어서 거기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도 적게 채용이 되어서 인건비 집행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경로당 등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만 1,854만4,000원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 초계 내동 경로당 주변정비사업이 전액 도비로써 1억을 받았습니다만 집행잔액 1,854만4,000원인데 이걸 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에 따라서 민간자본이전부분에 7,300만원이 사고이월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양 배미동 경로당 신축비 5,800만원과 대양의 관동 경로당 1,500만원 이 사항을 저희들 사고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을 다 해서 경로당이 신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856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내역은 에벤에셀 노인요양원 신축에 따라서 6,879만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해인사 자비원 증개축과 관련해서 9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도합 7,85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5,38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따른 수당과 각종 부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정원이 복지시설에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미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65페이지 집행잔액이 2억5,397만4,00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요양시설 이용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부분에 대한 공단예탁금과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규 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4,821만8,000원 잔액은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8,113만9,00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공단예탁금과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생활안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2억7,646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143억4,6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산의 약 2% 정도가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 책정할 때 전전년도 인구를 예산을 해서 조금 여유있게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하는 불가피한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67페이지 노후생활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1,0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85세 이상 전 노인들한테 노인장수수당을 집행을 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망 등으로 해서 인원감소가 좀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아동복지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에 있어 가지고 1,2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제수비 이런 사항을 지원하고 나서 발생됐는데 저희들 예산은 35세대를 편성했는데 실제 지원된 부분은 2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페이지 아동가장세대지원에 있어서는 1,4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는 1억8,586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95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8,586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68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049만5,00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천애육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항에 셋째 아 이후에 만4세, 만5세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2,521만2,000원이 잔액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셋째아 이상 아동을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저희들 현재16명으로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서 부득불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있어서 4,604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인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현재 소득금액이 70%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 가지고 1,150만원은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에 1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가 평가인증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1,30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우수보육시설근무자에 대한 지원시책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선물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부분에 예산은 1,230만원인데 저희들 지출은 113만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16만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결산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도 1월 4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본사업과 문화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는 기본사업 외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강사수당이라든지 시설사용임차료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느냐 하면 가정방문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시부모 이런 분들하고 남편들의, 이 다문화가정이 가출 등을 좀 염려해서 비협조사항으로 인해서 성과를 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16만5,000원 잔액이 발생됐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 방문가정사업 등을 통해서 시부모나 남편들의 이해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에 현재 2분의 1 이상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공통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우리 노인여성과 소관인데 여기에 있는, 제가 보면 1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참 금액이 14억이라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돈은 거의 다 보면 국도비가 혼합된 그런 거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것은 국비가 90%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거의 프로로 따진다면 거의 국도비가 80% 정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허홍구위원    :   그래서 다른 과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는 어떤 수주를 하고 난 남은 잔여금을 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인여성과는 이 집행잔액들은 거의 다 되돌아가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반환을 합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쓰라고 내려오는 돈을 안 쓰고 반환하는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깝다 하면 말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가 지금은 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14억이라면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쓸 수 있으면 좀 노력해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우리 군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과의 남은 잔액이야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군에 쓰면 되지만 이 돈은 다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집행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원, 3,000원, 3만원 하는 이런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우리 한국사람 습성에 보면 아 요런 시시한 10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이걸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예산이 성립이 되면 100%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고 나면 또 저희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10%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보면 2,000원, 3,000원, 3만원 하는 이 금액들은 제가 그대로 여기 보면 소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잔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아 우리 과에서는 이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좀 운영을 잘 했다든지 좀 이런 기초에 의해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2,000원, 3,000원, 3만원 이런 것은 소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왔기 때문에 반복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9,050만원 정도 애육원에 지원을 하고 남았다는 금액이 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합천애육원에 대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이걸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과다하게 아마 처음에 편성이 되어서 이게 뭐 부득불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애육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많은 예산을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어떤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저희들이 편성했다기 보다는 분권교부세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원이 58명에서 36명으로 줄은, 입소아동수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한 50% 정도 소진을 한 것 같은데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 문제가 될 것 같은데 50%밖에 소진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녀가 아동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아동이 좀 많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경우는 16명밖에 지원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아마 법적지원기준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되고 하면 지금 현재는 만4세와 5세만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도의 담당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만3세까지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이 잡히는데 이 사항은 인원이 적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만약에 만4세, 5세가 아니고 신생아부터 해가지고 이리 한다면 뭐 수요조사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어린이들이 태어날지 안 날지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4세, 5세 같으면 이미 3세아가 있잖아요?
   3세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사전에 파악이 된다고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고 뭐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므로 해 가지고 뭐 또 다른 쪽 예산에 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보육료는 저희들 다 100% 지원이 됩니다.
   되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 그 인원은 빼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저소득층에 있는 보육료 지원은 100% 지원이 됩니다.
   되고 그 수혜를 못받는 셋째아 이상부터는 저희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일종의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예산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20% 주면서 80%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도 80%를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 놔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합천 같은 상황에 도에서 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임의대로 해 가지고 대충 이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그래 주는 부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아동출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자기들 한 3개년치를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조금 많게 책정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그래 이런 상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전전해에 대한 통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치를 모아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뭐 그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보통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은 확실히 지금 뭐, 추정이 아니고 확실히 될 수 있는 부분같거든요. 지금 3세아동 몇 명 같으면 예를 들어 다음 해 되면 당연히 4세가 될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확실히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다문화가정이 어제도 젊은 사람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를 하나씩 낳아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 더 낳을 계획이 없나,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는데 너희 좀 더 낳아가지고 하나는 외롭다 이러면서 독려해 봤는데도 절대 안 낳겠다 하더라고!   
   하나만 잘 키우겠다 이러던데.
   그래 지금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지원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로 정말 적응하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도 200만원 밑으로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농촌가정에 주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전담할 어떤 계 정도라도 하나 더 신설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습, 프로그램 이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적으로 좀 되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금 현재 한국어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 상점에 가서도 물건 하나 사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어교육에 좀 역점을 둬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한국어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서 정말 다문화가족이 한국어능력을 좀 빨리 익혀서 정말 우리 한국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빨리 좀 적응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방문을 한다 이런 말씀은 실제 다문화가정 그 집안의 불화 때문에 그 여자분을 우리 교육장소에 불러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8명의 한국어방문교육을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1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또 가정에 가서 시부모나 남편들한테 잘 하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합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정말로 가족들한테 잘하고 여러 가지 화합된 그런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아주 비협조에서 협조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몇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것은 제가.
정종석위원    :   파악 못했지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간에 다문화가정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정종석위원    :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방금 과장께서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관리를 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아니면 실제 인구, 아이 낳을 확률이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좀 알고 예산편성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학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해식 체육담당주사입니다.
   문종대 박물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며 특히 저희 문화체육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펼쳐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전체 총 예산액은 160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59억5,000만원, 이용한 부분이 7,900만원해서 전체 예산현액은 2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부분은 203억9,4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75억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전체 금액이 42억3,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4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억6,514만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1,487만4000원이었는데 지출은 4억959만7,000원을 하고 527만6,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291페이지 합천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약 193만9,000원 정도가 남았고 이것은 우리 군보발간부분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 그것이 재외향우 택시에 대한 월 홍보를 하고 광고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서 2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전체 예산현액은 43억7,160만4,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39억8,427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7억1,7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이월한 것이 5억2,624만5,000원, 집행잔액이 8,778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진흥분야에서 약6,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잔액사유는 전통문화전승보존에 연구개발비에 약 1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해 합천군창의사가 2001년 5월에 개관하고 나서 창의사 위상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연구용역결과도 나오고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발굴 배포했습니다만 여기 연구용역비에서 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 700만원 남은 부분은 이것도 임란창의사를 기념사업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1억9,300만원에 위탁계약을 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문대학운영부분에 2,334만6,000원의 잔액이 있는 부분은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문대학 운영을 약 14개반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삼가 초급반하고 대병 중급반이 축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와 관련 관련한 강사비지원이나 기타운영비부분에서 약 2,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 운영하고 나서 이 한문대학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휘체계를 마련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인원이 좀 4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반은 축소됐지만 좀 늘어났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합천문화원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10억6,064만1,000원이 예산이었습니다만 지출은 7억7,851만5,000원을 지출하고 사업의 준공이 2010년도까지 걸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고이월을 2억6,663만2,000원하고 집행잔액이 1,54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부분에 관한 시설비기 때문에 건물부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관한 집행잔액이 1,5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부분에서도 약 1,787만9,000원이 남았었는데 이 부분도 건축부분에 대한 시설비로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295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96페이지 합천박물관부분에 2,166만6,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인건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 주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변의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또 옥전고분군 관리인력을 활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부분이 약 45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박물관운영하면서 전기나 유류대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아끼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간에 유무형문화재보존 및 전승부분에 예산현액이 전체 145억2,709만1,000원이 현액입니다만 지출액은 106억8,2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36억7,000만원 정도를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7,450만3,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별로 보면 문화재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작년에 회양 소나무관리 외에 영암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사업이었는데 이러한 예산이 45억6,928만6,000원의 예산에서 약 31억3,015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이월을 8억1,000만원 정도 해서 약 2,877만4,000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및부대비부분에서 약 487만5,000원 정도, 이것도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저희들이 약 2,389만9,000원 정도 잔액이 있는 부분은 해인사를 비롯한, 해인사 일원에 대한 저희들 문화재보수사업이 14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부분은 건설과에서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 중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학대사유적지 발굴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8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서원보수 등 해서 15건에 예산현액이 11억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약 9억9,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1억2,100만원을 이월하고 나서 잔액이 6,559만1,000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6,5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남명조식선생 생가지 복원과 관련해서 추진단에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국비 균특예산이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또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당초에 2009년도에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문화재 자문이 좀 늦춰지고 해서 못하고 결국 이 부분은 또 자문도 안됐지만 균특예산 지원규모 자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는 남기고 도비 등은 반납을 하기 위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도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걸 집행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재긴급보수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부분을 포함한 약 354만2,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문화재관리와 관련한 공공요금 성격의 예산을 18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부분은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남은 입찰잔액 부분이 약 215만7,000원정도 남고 민간자본이전부분에서 약120만원 남은 부분은 해인사 백련암 진입로 정비 외 2건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업입찰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사업 예산이 1억389만4,000원 정도였습니다만 여기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1억300만원 정도, 지출액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6,2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비율로 보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 프로젝트사업은 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이순신장군 백의종군한 종군로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우리 군, 관련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300만원 받은 부분은 저희들 율곡 낙민에 이어해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순신장군이 머물렀다 하는 그런 곳인데 이어해가를 복원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두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주차장도 조성도 할 계획이었는데 이어해가에 지금 살고 있는 주인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보상가는 6,0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자기가 달라는 것은 1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턱도 아니게 달라고 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것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 더 이상 진행을 안하고 포기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내려온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원활히 하므로 해서 사업효과도 크다고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도저히 뭐, 몇 차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만나고 했지만 자기들이 이어해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가 부속건물하고 다 합하면 35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집을 새로 짓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보존정비부분에서 전체 예산액이 40억4,4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출한 부분은 23억1,900만원이고 년도이월한 것이 17억2,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잔액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500만원 남은 부분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저희들 해인사 지족암에 대한 요사채정비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보험료를 포함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보험료 지급이 안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 부분, 아 지급을 안하고 남겼습니다.
   보험료가 다 사업과정에서 지급이 되었으면 이 돈 지출이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이 정산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4대보험료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 안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어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부분에서 1억4,500만원의 예산에서 1억4,100만원 지출하고 약 350만원 남은 부분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원이 8명, 홍제암을 관리하는 인력이 2명 해서 10명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을 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재난방제시스템구축사업은 원당암을 비롯해서 3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액이 4억8,500만원 있습니다만 지출액은 4억8,1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문인생활체육육성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3억1,317만1,000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은 22억3,965만1,000원을 하고 약7,35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의 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303페이지 전문체육진흥부분에서 약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따른 저희들 행사절감을 해서 약 1,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지출했지만 일반운영비부분에서 행사운영비가 약 1억2,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약 1,90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상경비기 때문에 절감을 하므로 해서 우리 군 전체 예산절감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저희 자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저희들이 육상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업팀 8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부분에서 약 5,200만원이 남은 것은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부분이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은 실업팀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나갔을 때 상위권에 입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대회도 많이 없었고 대회성적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부족해서 포상금부분에서 약 850만원 정도, 그리고 출전선수들이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피복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약 1,800만원 정도 그리고 참가를 위한 훈련을 한다든지 또 대회참가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되다보니까 훈련도 적었고 참가비도 지출이 적어서 거기서 약2,5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약 5,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부분에 저희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마사회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청소년 관련업무는 지금 이제 지난 2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노인여성과로 지금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부분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부분에 대한 예산이 3억642만1,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억9,328만8,000원을 지출하고 약 1,313만2,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한 집행잔액사유로는 다음 장 305페이지 보면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부분인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약 122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보상금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남은 부분은 CYS라 해 가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범식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작년 5월에, 민간협의회는 구성을 하고 5월에 출범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작년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구제역이 오는 바람에 출범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또 각종 행사라든지 또 11월부터 구제역이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 못하고 저희들이 노인여성과 쪽에 알아보니까 금년도 하반기 10월경에 출범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출범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 지출액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부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별도의 지출이 되지 않고 편성된 95만원 그대로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문화행사를 개최할 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지원부분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되다보니까 일부만 지출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부분에서도 1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이 기타보상금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소를 민간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에 따른 포상금성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네 번째 청소년시설관리부분에서 90여만원이 남은 부분은 시설비가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공사를 작년도에 약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사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한 80여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309페이지 상단에 보조금반환부분입니다.
   전체 약 1억6,644만원의 보조금 반환예산에서 지출은 1억5,558만7,000원 하고 집행잔액은 1,085만2,000원의, 또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지출관계는 마치고 다음은 341페이지 예산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부분에 가항목 예산이용부분입니다.
   앞서 총괄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약 7,900만원의 예산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약 5,9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엑스포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 해서 전체 약 7,900만원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자치경영행정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관련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7,9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약 10건 정도 하면서 상반기에 3건, 하반기 예정된 것이 7, 8건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8월에 이걸 예산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추진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시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규모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 하반기개최하는 계획의 예산은 상반기쯤에 행사가 확정이 되고 상반기 개최되는 행사는 전년도 하반기에 보통 규모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해외동포축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전년도에 상반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전국규모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부분에서 세부사업명이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 등 권율도원수부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부분은 전체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4억7,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4,600만원 해서 12억1,6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은 11억9,836만3,000원하고 1,787만9,000원이 남은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축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도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당해연도 집행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액이 15억7,291만9,000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12억1,389만3,000원 해서 지출하고 금년도로 3억5,900만원을 이월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보면 체육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야스포츠센터건립부분하고 그 다음 밑에 야로 체육공원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 2월부터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가야 스포츠센터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까지 됐습니다만 착공단계에서 부지를 지금 대장경천년축전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지역의 축전행사장을 종합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현재 위치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다음에 활용이나 관리방안이 좋은 쪽으로 하자 해서 조금 지금 공사가, 그 위에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건물도 다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다 보니까 기금이 지금 교부가 작년도에 늦어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야로생활체육공원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하고자 한 부분이 금평 쪽에 거기가 이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설정이라든지 이런 법적 문제때문에 보상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부분도 작년도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 합천박물관 부속건물 건립부분에 시설비가 예산이 5억700만9,000원 확보해서 지출을 2억956만5,000원하고 2억9,745만3,000원 부대비 포함하면 3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30억을 들여서 올해 착공해서 한창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이 3억 가지고 건축공사 30 몇 억짜리를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3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약 9억7,262만3,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약 7억8,690만4,000원을 지출하고 약 12억12만8,000원 정도를 다음 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6,500만원 부분은 아까 전체적인 일반회계 지출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명조식 생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균특예산의 사업 삭감과 고증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이월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일부 반납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보존정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인사 주변, 그리고 가야 산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인데 전체예산이 약 40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30억4,400만원이고 지출은 23억1,900만원정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한 10억 부분은 이 예산이 12월에 늦게 저희들한테 내려온 추가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전기간 중에 하려고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7억2,500만원 부분의 이게 원인행위가 된 사고이월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다 지출을 하고 일부 7억2,0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 부분은 아까 해인사 지족암 요사채부분에서 4대보험료 미납부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 소관의 사고이월은 합천문화원 건립 외 4건으로서 이것은 전부 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만 하고 금년도 지출을 위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기금결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관리는 체육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1997년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재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31억143만9,000원이었고 당해연도2010년도에 7,360만7,000원 그래 계가 전체적으로 31억7,504만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문화예술단체, 지역단체에 대한 지원이 8,25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0억9,2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오해가 되실 부분이 있는 것이 당해연도 조성액이 7,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8,200만원이 되면 이게 기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성액에 대한 당해연도 조성액은 2010년도 조성액이 되고 당해연도사용액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출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 지출한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8,252만원은 2009년도 11월, 12월에 내년도 2010년도 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 결정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작년까지는, 지금은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수입액의 20%는 적립을 하고 기금 확충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80%는 사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이게 이미 30억의 기금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 다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 2010년도에 8,200만원을 지출하게 된 것은 그전 2009년도에 수입액의 80%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수입액이 약 1억600만원 정도 됐는데 20%는 적립을 하고 80%를 2010년도에 지출하자 해서 나온 것이 8,252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성액의 당해연도와 당해연도 사용액의 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왜 7,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8,200만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금년도7,300만원 현재 저희들 통장잔고에서 2010년도에 확인된 부분이 7,3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에는 1억이나 됐는데 왜 7,300만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의 변동에 의한 부분도 있고 여기 7,300만원 하는 것은 2010년도 7월까지!   
   저희들이 예탁을 하다보면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거치식 예금은 만기가 되어야만이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장에 딱 들어온 수입금을 잡다보니까 7,300만원 됐는데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이자계산은 여기 포함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는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으로 예탁을 하다보니까 2010년 7월에, 저희들이 2년짜리 예치를 해 놨는데,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3%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짜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6개월치가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6개월분 이자는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입금은 매월 지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식이다 보니까 2년 뒤에 그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실제 통장에 들어온 이 금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이 되는 6개월치가 들어올 거라 보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지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 2010년도 7,300만원하고 저희들이 12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9,5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되겠더라고요.
   그전에 2009년도에는 1억600만원 정도 됐는데 이율이 감소하다보니까 9,500만원이 되어서 작년도 저희들이 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입금 범위내에서 하라 그래서 그러면 적립부분은 조례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9,500만원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기금운용부분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40페이지 이 부분은 앞에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자수입은 7,300만원이었고 지출은 8,252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분야에 50%, 예술지원에는 50% 해서 5대5 비율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금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결산부분을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전체적인 지출계획은 32억1,566만6,000원이었습니다만 지출액은 31억7,504만7,410원으로서 이 부분은 예치금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줄은 부분은 이자율부분에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율을 낮추다보니까 지출액이 조정된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부분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8,552만원 지출하려고 했는데 300만원이 적게 지출된 부분은 3개 단체에 1개에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계획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설명을 길게 오래 좀 상세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하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님 보고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간단히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국가문화재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해인사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문화체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또 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의 또 내나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다시 재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원래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해인사에 바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군을 거치지 않으면 어렵고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것은 70%은 국비, 30%는 지방비로 해서 지방비 중에서도 다시 도와 우리 군이 나누어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이 앞에 조계종 스님들이 한번 정부에 4대강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반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반발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아마 문화체육부에서 이 문화재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160여억원을 주다가 20억원 정도를 깎아가지고 140여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안받겠다, 깎았다 해 가지고 뭐 4대강 들고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조절해 가지고 무마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아 문화체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조계종 쪽에다가 지급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조계종 총본산에서 이걸 받았으면 자기들이 해인사나 이런 문화재가 있는 데에 또 분배를 안하겠어요.
   할 건데 또다시 이걸 지방행정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아까 이야기하신 문화재청에서 또 지원하고 하면 이 지원하는 게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유는 아닌데 또 여기는 보면 틀림없이 광특회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군비가 수반되어 가지고 해인사로 갈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다른 우리 민생에 대한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해인사라는 특별한 종교단체에, 자기들 자구적으로 살아가기도 충분한 단체에다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권행사는 자기들이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뭐 가야산지역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해인사에 막혀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 주는 이유를 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의 아닌데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계종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템플스테이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걸 조계종사업을 한다고 해서 조계종에 바로 그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예산은, 일단 그것은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인사 종교 관련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하다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조계종부분이 한 120억 된다 이런 거지 그 돈을 바로 조계종에다 줘가지고 하라하는 것은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 160억이라는 돈을 문화체육부에서 세워놨던 돈은 결국은 광특회계로 해 가지고 각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재보수사업 이런 것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해인사 방화시설을 한다든지 인건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하는데.
허종홍위원    :   그것은 뭐 과장님이 100% 광특회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건비는 100% 광특회계로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부 또 군비가 부담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게 만약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원래 전체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국가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합천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지방에다가 지방비부담을 좀 더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면 군비가 벌써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뭐 항상 저희들도 예년부터 이 해인사부분은 상당히 저희 군에서는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 이게 2년 거치, 좀 이자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 2년 거치 이래 가지고 이자를 높인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   
   8천 몇 백 만원 쓰고 7천 몇 백 만원 이렇게 잡혀있어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화체육부에서 쓰는 돈 그것은 거의 이자액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수입금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그러면 2년 거치로 한다면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자가 발생안하면 무슨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러니까 그게 전액을 다 정기예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운용할 수 있는 일부 금액은 별도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통예금을 줄이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일부에 쓸 수 있는 돈은 7,000만원, 8,000만원은 예상해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넣고 나머지 금액은 2년 거치 해가지고 좀 상위의 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참 체크를 해 보니까 30개 항목 정도는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또 시간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고 닳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도 있어서 이것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자세한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창의사 민간위탁하는 부분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1억9,300만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사업계획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이용균위원    :   용역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이용균위원    :   아니 그러면 됐고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500만원 정도!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용균위원    :   창의사 자체에서 그러면 뭐 수집해 가지고 내년에 이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도 수탁금액으로 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 할 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부분 있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거기 보면 생활체육육성부분이 있고 전문체육 육성이 있고 이렇다 그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전문및생활체육육성에 보면 전문생활체육 육성부분이 있고 생활체육 육성부분이 있다 그죠?   
   생활체육육성부분이 있고 전문.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전문체육진흥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문체육진흥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7,100만원 남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이 저번에 돈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이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한 부분이 7,900만원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이 부분이 같은 사업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뭐 결산을 보기 전에는 이걸 집행잔액을 산출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 이 부분은 전문체육진흥부분에서 좀 남는 부분을 생활체육육성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그걸 사전에 좀 캐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굳이 이렇게 이용을 안 해도, 전용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부분은 7,900만원이라 하는 것을 이쪽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해가지고 여기 1,900만원이 남고 한 부분은 그 부분 포함한 예산현액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지 7,900만원을 안했으면 그 1,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러면 이용되므로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 예산액은 이용된 부분을 포함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용 안하고 집행잔액을 안 남겼으면 오히려 더 깔끔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데 이7,100만원 하는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부분에서 약 5,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직장운동부경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들이 육상부 8명이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권 입상을 한다든지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그게 포상이 안됐을 뿐이지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업무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내역에 비해서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주로 행사나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잔액이 남고 그렇게 되므로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뭐 구제역이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잘 모르지만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편성할 때에 좀 집행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다음 결산부분이 있을 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무학대사 그 부분도 좀 심도있게 체크해 주시고 아까 집행잔액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 군비는 좀 남겨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데 국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건립하고 나서 집행액 남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걸 그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돌려주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문제는, 정산과정에서 꼭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설계변경을 자주하다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없기는 한데, 저희들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쓰고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집행을 다한 걸로 보고를 해 가지고 다음 정산과정에서 추가로 반납하라 그러면 반납하더라도 기본생각은 어쨌든 국도비온 것은 최대한 다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지역에 쓰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정종석위원    :   맞습니다.
   예산확보하기도 힘든데 있는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내가 이거 돌려주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묻는 것이 실제 이제 설계변경밖에 없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그 건물이 우리가 집행된 금액 가지고 집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뒤에 돈 들어가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돌려보내지 말고 되도록 이면 잡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걸 자꾸 돌려보냄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아 이 돈이 필요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을 돌려주는 갑다” 이리 생각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 34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도 남은 잔액이 1억 몇 천 만원 반납하는 거지 많이 그리 안 남습니다.
   사업을 못해 가지고 저쪽에 이어해가라든지 남명조식선생부분 이런 것은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전액을 다 사용하는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는 집행잔액 이것 좀 안남도록 하고 우리 군비는 많이 남기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처음으로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처음으로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처음으로
1. 2010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과사업소의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어디부터 먼저라는 걸 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어느 순간에도 하면 즉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원장 허홍구   : 예.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께요.
정종석위원    :   보건소장은 안오셨네.
○위원장 허홍구   : 보건소장은 안계십니다. 직무대리께서 오셨네요.
허종홍위원    :   그럼 보건소장 직무대리께, 보건소에는 거의 뭐 사업상 과의 특성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거의 없다 그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예.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있을 수도 없지 그죠?
   뭐 사업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사람의 복지문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집행잔액도 거의 미미합니다. 잘 운용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라든지 노인여성과라든가 이런 데 집행잔액은 광특회계나 도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70% 정도 되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로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광특회계고 광특회계는 우리가 쓰지 않으면 다시 이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된다!
   다른 일반회계는 돈이 남으면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지만 보건소나 노인여성과의 돈은 거의 다 직원들이 찾아서 쓰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보통 보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조금 생각을 좀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도 노인여성과에 보면 유아 지원하는데 딱 나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4세, 5세!   
   3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범위를 넓히면 되는데 4세, 5세라는 그 지원 폭 때문에 딱 그대로 지원하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도 보면 아마 그런 항목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런 항목을 조금 더 생각을 넓혀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 집행잔액이 조금은 소멸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딱 항목에 나오는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저희들 그런 것은 주로 집행액이 많이 남는 것이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좀 적어가지고 그렇고 불임부부 지원대상자 이런 데도 좀 신청자가 좀, 인공수정관계!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 잘했다 못했다 말씀을 드릴 거는 못되지만 어떻게 찾아가서 발굴해 가지고 하면 조금 더 그게 늘 수도 있는데 대충 보면 거의 다 이런 법령이 내려오면 신고하는 사람, 뭐 스스로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 통계를 내어 가지고 지원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도 봐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발빠르게 뛰면 조금 더 이런 것은 좀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안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질의를 드리는 김에 저도 보건소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게 파악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혹 보건소예산 중에서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죠?   
   특히 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합천군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국비가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거의 군비를 주, 군비를 좀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예.
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 군비를 확보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혹 집행을 못하게 된 어떤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보건소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확실히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단에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뿐만 아니라 타과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보수부분이 뭐 타과에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아꼈다는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건비부분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할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그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은   2010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59억2,700만원입니다.
   합천군 예산 1.7%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불용액, 예산절감액 850만원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입찰잔액이 2,9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3,870만원 남짓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절감부분이 850만원 있고 인건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변 영상테마파크라든가 황매산철쭉제를 하면서 일시 사역하는 것 그런 걸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해서 교통정리라든지 환경 정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고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 참작해서 잘 활용해서 경기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람이 없어서 못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뭐 일자리 창출부분을 봐서라도 예산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써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예산을 소진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뭐 딱히 관광개발사업단에 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그런 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제가 현장특위에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9월 23일부터 치러지는 이 행사가 합천군의 목숨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도로라든지 준비관계가 뭐 어떻게 잘 되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들은 실제로 조직위에서는 주행사장을 맡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행정절차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사장쪽에는 공사기간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감리단쪽에서 보완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비가 와서 일을 약10일 동안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공사는 주게이트!   
   앞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쪽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보도블록을 깔려면 밑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고 조경부분에 일부 작은 나무는 심었는데 큰나무는 분을 떠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기반시설 쪽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부분도 거의 90% 정도 이루어져 행사장주변 옆에 있는 쪽에 하고 있고 그 밑에 법면쪽 부분은 우리 예산이 결산추경때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60%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장경테마로드 저 부분도 지금 교량이 총 7개입니다.
   5개는 거치를 했고 안에 탐방로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지금 홍류동계곡쪽에도 물이 많이 내려 와가지고 현재 1주일동안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안 그래도 늦은데다가 자꾸 장마가 이리 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8월부터 시운전을 한다고 했습니까?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지금 현재 전시관 안에 전시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가설임대건물이 또 지금 들어 갈 건데 그런 전시부분은 9월 10일까지 완전 세팅을 해서 9월 10일부터는 시운전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저희들 기반시설을 완료를 해서 교통부분을 9월 1일부터 시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예. 하여튼 뭐 비가 와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남은 그 기간 안에 착실히 챙겨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단장님!
   말씀 계속 연결 한번 해봅시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은 집행잔액이 보니까 말갛게 잘 써셨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연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 합천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름전인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야 참 걱정이다!   
   이래 가지고는 과연 이 행사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디다. 제가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 안에도 지금 모든 부분이 배치가 다 되어 있는지 외부만 이렇는지, 안 그러면 저쪽에 주차장부분 법면 그것도 아직까지 그리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가 말로만은 다 되어간다 하는데 실제 안에 상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 안하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주차장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54만명 유치를 하려면 주차 차량이 승용차 기준으로 5,000대 정도 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인사 쪽에 1,000대 정도 댈 수 있고 또 주행사장 주변에 밑에 하고 위에 하고 2,000대, 또 해인중학교, 가산초등학교하고 스포츠센터 부지 쪽하고 또 포교당 뒤쪽에 농지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면 한 1,000대 정도, 또 한성제사쪽에 1,000대 정도 그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한성제사 쪽에도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마무리되고 나면 임시주차장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성제사 그 부분에 건물철거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되었습니까?
   안에 가정집도 하나 있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상쪽은 다 협의가 되고 보상금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집 하나 있는 그 부분도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도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슬레이트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계작업을 하는데 가외로 치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비계설치는 물론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떼내줬지요?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그 부분은 전부 다 입찰로!
정종석위원    :   입찰했지요.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예. 입찰을 해서 한꺼번에.
정종석위원    :   다 포함된 금액이죠?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예. 다 포함됐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단장님이 행사에 차질 없도록 고생하신 김에 더 좀 힘을 내시고 독려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보건소는 지금 보건소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청덕하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올해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청덕과 소례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예. 청덕하고 덕곡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 예. 그러면 지금 협의는 다 됐지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보상까지 다됐습니다. 덕곡은.
정종석위원    :   청덕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청덕은 철거, 어제부터 철거하고 같이 입찰봐가지고.
정종석위원    :   진행에 문제는 없다 그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 현재는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는 지금 저리 옮기고 나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가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안에 건물 내부 멋지게 한다고 좀 고생하고 있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협조를 친절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대장경축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축전에 명시이월이 좀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결국 이 돈을 다음 해 말고 그 당해년도에 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리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까?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대장경.
허종홍위원    :   대장경축전에서 제가 보면 명시이월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아, 그 부분은 저희들 대장경테마로드부분은 우리 공원계획하고 사전 환경성 평가부분 그 부분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었고요.
   도시계획도로부분은 10억 부분은 결산추경에 도비가 확보된 그런 부분이라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해인아트프로젝트 이 부분도 저희들 결산추경때 진행이 됐고 이때만 해도 해인아트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마무리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장경테마로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대장경축전은 급한데 바로 올 9월에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납득이 안가요.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은 이해가 가지만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인데 그러면 이 명시이월에 전부 다 확보하고 다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예. 지금은 뭐 진행에 지금, 도로부분은 80% 정도 진행되었고 대장경테마로드도 70%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이 있다면 9월까지 뭐 8월까지 마무리짓는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뭐, 한 10억이 드는데 5억만 확보하고 나머지 5억이 확보 안돼서 명시이월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것은 그러면 과장님 전부 다 소화를 다 시켰네요, 지금 현재는?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예.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고 당연히 이 명시이월 금액이 다 그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건데!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   : 예. 선급금하고 다 집행이 됐고 지금 정상적으로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 가봤지만 정말, 우리 군수님도 도지사님도 나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 돈을 소비시키고 다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에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있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좀 궁금한 것은 또 질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민원실장님께 제가 한번만.
○위원장 허홍구   : 또 있습니까?
   예.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여기 수치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이번에 새주소 바뀌는데 좀 합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좀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니까 내나 똑같은 70년대 쓰는 그 깡통으로 제작하셨더라고요.
   실제 우리 집에 걸어놓은 것 지금 녹슬었어요.
   그래서 아, 돈이 들고도 효과가 참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고 힘이 부족하면 우리 복지위에서 전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위원님 처음에 새주소 우편함을 제작한다는 그때부터 방금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한 것은 25,000개를 하면 2억5천 정도 되고 우리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약 9억2천정도 듭니다.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하니까 9억2천이 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다른 현안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편함 설치하는데 9억2천이 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특수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새로 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훼손이 되거나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하려고 하면 그게 맞춤을 몇 개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저희들 예산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쁘고 단단한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군수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래 이것은 좀 해가지고 합천의 이미지를 생각해 가지고 좀 이번에 새주소 바뀔 때에 전체 합천군에 참 그 우편함 아름답더라, 예쁘더라, 합천의 이미지를 살리더라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시책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는 실장님이 안하셨다는,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안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해야 지요 하는 그런 답변인데 과장님은 그쪽에서 안된다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이걸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아 이것도 마케팅인데 그래도 마케팅부분에서 합천군이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 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열심히 좀 예쁘게 해 놓으면 다른 군에서도 아! 새주소가 바뀔 때 합천은 그런 면에 참 예쁘게 했더라 안 하겠나!
   그래서 9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한번 이것은 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위에서 안된다 그러고 기획실장님하고 저기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안 해서 우리가 못해줬는데 하던데, 제가 뭐 판사가 아니라서 재판을 다시 걸어가지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관광개발사업단장,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보건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부터 심사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지금 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예산 미편성, 둘째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 소홀, 셋째 국비보조사업 집행 소홀, 넷째 2010년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이상으로 4건을 확정지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경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