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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2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1.07.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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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참조 :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심사한 후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예비비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기 보고를 다 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약 8,000만원 있습니다만 복행위 위원님들이니까 총괄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을 위해 가지고 지출결정된 금액이 약 33억8천8백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지출한 것은 29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3억6,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의 수해복구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고 이   지출결정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9,8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선 보고서 첫줄에 보시면 일반행정 기획감사실에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해 가지고 배상금이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강레포츠축제 할 때 아이가 잘못되어 가지고 소송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좀 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보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3건은 작년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북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폐기물매립시설에 설계하고 복구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도시개발과의 3건 역시 작년도 7월 16일 이때 수해 때에 대병 장단 잠수교 수해복구 외 8건입니다.
   이것 역시 그때 당시에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복구공사하고 부대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건설과 소관에 지방하천정비 외 7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7월 16일부터 18일 집중호우때 야로 월광천 수해복구공사 외 19건을 해 적극 조사측량 실시설계로 또 군도 26호선 합천천 외에 14개소 하천복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 지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도에는 건설방재과와 합쳐지기 전에 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이 3건은 이것도 역시 7월 16,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면서 장갑이라든지 장비 구입한 것이고 또 설계용품하고 전산장비구입입니다.
   밑에 국내여비 760만원은 직원들이 합동설계를 하면서 여비와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6건이 있습니다. 작년 4월 29일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한 동 전파가 되어 가지고, 가회 덕촌입니다. 950만원 지출되었고.
   나머지 밑에 2건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복구, 재난복구금입니다.
이 재난복구금 지원관계는 재난지수를 상정을 해 가지고 300이상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난지수별로 돈이 지급이 되었고요.
   밑에 민간인 1,530만원은 이것은 8월에 온 태풍 “델리”때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호우대비 재난지원금이 되겠고요.
   밑에 2,200만원이 낙뢰피해 재난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호횟집에 9일에 비올 때 낙뢰를 맞아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작년도에 2,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는 축산과입니다.
   작년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초소운영이라든지 방역약품구입, 인부사역, 급식비 이동화장실 설치 기타등등 구제역과 관련된 소독약품 구입, 생석회 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로써 지출이 되었고 밑에 산림과의 3건 역시 7월 16, 18일 집중호우때 야로 구정에 산사태 외 3건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시설부대비 그렇습니다.
   밑에 산림과 시설부대비는 그 부대비 관계고, 밑에 농업기술센터에 보시면 3건이 있습니다.
   FTA 대비 시설물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9,23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3월 12일 강풍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좀 났습니다. 시설하우스 적중 쪽에 비닐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2,262만8,000원은 작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작물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파비나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지원에 2,400만원은 1월부터 5월까지 작년도 냉해로 과수와 노지작물 피해복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복구비와 군비부담분이 지출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2건은 작년도 7월에 집중호우시에 안성배수지 복구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부분들이 공통과목 같은데, 산건위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예비비사용승인은 뭐 보통 좀 긴급하고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비를 돌출적으로 쓰는 경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비비 중에서 집행잔액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월된 것이 보면 건설과에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뭐 2월과 1월에 나갔는데 이것은 호우에 의해 가지고 긴급복구사항인데 또다시 여름 재해가 6월이나 7월, 8월에 장마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그래 이걸 긴급복구로 안하고 이월잔액으로 넘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응급복구를 안하고 이월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절기공사라든지 하여튼 공사가 마무리가 못되어 가지고 회계연도 폐쇄기!
   위의 것은 5,500만원은 2월말에 지출되었고 밑에 2억2,800만원은 1월 26일에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빨리 마쳐야 됩니다만 이 지구는 공사가 빨리 못 마쳐가지고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가서 지출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갔다는 것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2월에, 1월에 나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피해복구가 8월이나 7월에 장마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 일어난 이 호우 피해가 금년도 장마가 올 때까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는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월금액하고 이것만 있으니까 이 사항을 보면 왜이게 이월됐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낙뢰피해 재난지원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실장님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호횟집의 양식장, 양어장에 전기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뿜어올려가지고 양어장을 돌립니다.
   또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임시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 작년 9월 1일에 낙뢰났을 때는 그것도 고장이 나버리고 그래 가지고 자기 양어장의 고기가 거의 폐사가 다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재해다 이래 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낙뢰피해액 치고는 한 집에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금액을 작년에 축산과에서 폐사된 고기량하고.
허종홍위원    :   1억2,000만원인데 양어장에 고기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 2,200만원!
   고기가 얼마나 있길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기 말로는 하여튼 고기가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심지어는 1억이라고 했습니다.
(“송어를 많이 키웠거든”라는 위원 있음)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됐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아, 1억2,000만원은 그 밑에 사항이네.
   일조량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햇빛이 부족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 가지고 이걸 군에서 줬다는 건데 일조량이 모자랐다는 작물이 무슨 작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작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작물은 모르겠는데, 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 준 그런 작물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이것은 광특회계하고 우리 군비하고 같이 혼합되어 지원됐다는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군비부담을 하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게 1억2,000만원 중에서, 이게 우리 군에서 부담해준 금액이 1억2,000만원이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광특회계나 도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액이 더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는 일조라는 게, 이게 구름이 끼어 가지고 결국은 햇빛이 잘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뭐 사과나 감, 대추 이런 게 그러면 열매가 잘 익지를 않거든요.
   이런 금액도 이게 보상하는 그런 체제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작년도 기술센터에서 국가에서 아마 정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되고 이래 가지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하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민간인 재해 보상은 예를 들어서 1월, 5월중에서 맹수 노지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자체복구비가 있는데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듣지도 않았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풍으로 우리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든지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비닐규격이라든지 시설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 그냥, 민간자본보조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그것 확인 안해봤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에 적중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시설하우스 설치를 할 때부터 규격된 대로 또 지주면 철제표기라든지 철제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피해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실제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안된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법을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작년도는 같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규격필름하고 비필름하고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원장 허홍구   : 두께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면 파손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규격품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정확히 규격필름인가 아닌가를 다음에 확인을 꼭 한번 해보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7월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