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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4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1.10.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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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4.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5.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오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체육공원 조성 연접국유지 매입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의 건,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상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오는 11월 8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프로를 내놨는데 이게 이렇게 전환할 때에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걸 선발할 때에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기능직 7급을 다시 일반직 6급 이하로 충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임용하는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그에 대한 대처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7명 중에서 기능7급을 일반직으로 7급 2명이고 8급4명, 9급 1명 이래 가지고 7명인데 이 선별하는 것은 기능직의 지금 현재 직급에 맞추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합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현재 11월 26일 시험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7급과 8급이하는 각각의 시험과목이 틀리고 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시험의 120%를 합격을 시켜 가지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은 도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게 되어 있고 8급이하는 군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지금 현재의 기능직의 급수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면서 전환하되 시험과 면접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확정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보면 이미 프로 테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6급은 6급 이내, 7급은 19% 뭐 이렇게 딱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험에서 과락점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이 이 프로테지 이내에 들어가면 합격으로?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직 전환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10급기능직이 없어짐에 따라서 10급 비율만큼을 6급, 7급, 8급으로 안배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일반직 전환하고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에 과장님이 방금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바꾸는 것은 6급은 한 6% 이내에서 뽑는다는 이야기아니예요?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기능직의 급수에 따라서 금년도 20% 범위 안에서 뽑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능직의 10급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10급을 없애면서 6급과 8급, 9급으로서 현재 기존에 있는 기능직의 숫자로 안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허종홍위원    :   안배하는 것은 그러면 그대로 행정부서에서 그대로 안배해 가지고 임명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지금 현재 현행 되어 있는 6급, 7급, 8급, 9급의 비율로 맞추어서 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기능직 6급은 만약 6%를 뽑는다면 결국 6%에서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고 이리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7급 이하기 때문에 6급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직을 6급부터 10급까지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앞으로 기능직을 승진할 때의 기능직전체의 비율 중에서 6급은 몇 프로 차지하고 7급 몇 프로 차지하고 8급 몇 프로 차지하고 그 기준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조정하는 그 기준이 9%, 26%, 8급 3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우리 일반직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운전 기능직도 있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워드프로세서나 특정 직종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던 기능직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다 망라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단은 시험을 쳐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기능직 직급비율관계는 시험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는 시험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잠시!
(10시 16분 의장입실)
(10시 18분 의장퇴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이야기는 이 출제는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출제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에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이 떨어지면, 점수가 안나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분들은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일반직 전환의 기회가 박탈 당합니다.
허종홍위원    :   기회가 박탈당하면 이 직종은 폐지되는 직종으로 조례안에 잡힌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기능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기능직은 그러면, 여기에 기능직 10급은 없앤다고 되어 있는데 10급은 없애버리고 나머지 기능직은 이 일반직 전환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계속 기능직으로 있다 그죠, 자기가 정년할 때까지?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조례법 발생 이후에는 기능직은 뽑지 않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기능직은 지금 현재 정원의 정년이 된다든지 다른 사유에 의해 가지고 미달이 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조례법은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기능직은 계속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는 이 설명을 봤을 때 기능직은 아예 없애버리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기능직도 3년 동안 연간 20%, 60%까지만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고 나머지, 다 시험이 된다고 보더라도, 40%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직 중에서도 일반직으로 전직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직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직을 할 수 있는 요건자체가 사무보조직렬로 되어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타자수라든지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자격증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다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격증을 안가지고 있어도 다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된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기능직으로 그대로 그 분야에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좀 발전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계속 묶어놓으면, 기능직으로 묶어놓으면 승진의 기회가 없잖아요?   
   딱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진의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기술직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 못한 것은 결국 기술직을 홀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리 발전 못한 것 같은데 그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분야에 있는 기능직도 그 분야의, 기술분야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만이 맞는데 지금 현재 행정분야에 있는 것만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 주므로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왕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으면 기술분야에 있는 기능직도 기술분야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기능직부터 일반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직도 그런 식으로 따라갑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세종대왕 연속극을 보면 장영실이라는 분이 좀 상민출신인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참 얼척없는 핍박을 받고 닳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보았는데, 뭐라도 기술이 있어야 살아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직을 좀 우대하는 것, 과장님이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위에, 상부에 계속해서 좀 그 분들의 문호가 넓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10등급이 폐지되면 10등급 이 사람들은 지금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그, 10등급에 한해서만 그렇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10급 자체만.
정종석위원    :   10급이 지금 우리 군에서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한 사람 있는 것은 승진대상이 되어 가지고 10급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러면 상관없네요.
   그러면 10등급 폐지되지만 지금 이제 일반직 6급에서 9급까지 거기에 맞춘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시켜 주는 것은 별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직은 9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직만큼은 10급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맞다!   
   그래서 10급을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하는 것하고 기능직 전환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답변 중에 사무직렬에 있는 기능직만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직으로 전환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 보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을 때 사무직렬 기능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나 뭐 이점이 있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행정과장 김지현   : 기능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승진도 좀 늦어지고 또 일부 6급이나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므로해 가지고 승진이 빠를 수 있고 6급이 되면 어떤 계장이라든지 보직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부 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전체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60%를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대상자 60%!
이용균위원    :   예. 대상자 60%.
   그러면 지금 사무직렬에 있던 기능직 공무원이 일단 60%가 빠져나가게 되면 남은 40%가 그 기능직 안에서도 좀 진급부분이 원활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기능직, 안 그러면 앞에 말씀과 같이 7명을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늘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직급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비게 되면 승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직에 비해서는 기능직이 승진이 좀 느리다고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한 60% 빠져나가도 정원이 줄기 때문에 결국 뭐 승진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그 남은 40%의 불만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제도상으로 일반 뭐, 대상자만 되면 면접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바로 그냥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의 정부방침이라든지 국가직도 3년 전부터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부 다 시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임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직 중에서, 또 거의 보면 나이가 좀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안됐을 경우에 어떠한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같은, 들어 올 때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같이 들어 온 사람들끼리의 서로간의 위화감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보고, 향후에도 기능직은 선발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직렬 기능직도 계속 선발을?
○행정과장 김지현   : 사무직렬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무직렬은 줄이고.
이용균위원    :   앞으로는 채용을 하지 않는 걸로?
○행정과장 김지현   : 일반 기술분야에 있는 기능직을. 예.
이용균위원    :   기술 기능직만 채용을 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은 채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예. 그러면 40%에 대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퇴직할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퇴직할 때까지 상당한 좀 어떤 불만이나 위화감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왕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무직렬에 있는 기능직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앞으로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갖는 것 같으면, 꼭 이렇게 60% 잘라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60%라는 부분이 행정지침상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1년간씩 20%씩 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60%를 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되면 시험준비도 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우리 대상자들은 날짜가 정해졌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그래 절대평가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면 다 넘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일단 프로테지가 60% 정해졌기 때문에 상대평가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지금 같은 사무직렬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경쟁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시험공부 때문에 본연의 업무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은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도 이왕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서 한다면 일단 재량의 절차만 거치고 바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었고 좀 전에 이용균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험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급승진도 전에 보면 승진이 있을 경우 시험을 봐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심사승진으로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뭐 건의라든지 요청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직 같은 경우는 벌써 3년전 부터 해 왔던 사항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 시험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기능10등급을 폐지하고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또 사회복지직 한 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총수가 정원이 1명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뭐 상위법에 따르는 것 같으면 불가피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근속승진관계, 12년 이상 7급에서 근무한 분은 승진시켰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이나 승진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금년 4월에 8명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도 20%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고, 그것도 일단 규정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근속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정하게 7급에서 12년이 지나야 만이 되는데, 그것도 행정직이 하려면 행정분야에 6급이 되어 있는 그 숫자 비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12년 된다 해가지고 다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직렬별로 6급이 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서 7급에서 6급을 승진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12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 12년이 됐는데도 승진못한 사람이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2년 지났다고 전부 다 전원 다 근속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 적체가 가장 심한 그런 직급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행정직입니다.
김순연위원    :   행정직이 많으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지현   : 숫자도 많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숫자는 적지만 이분들이 전문분야에 있다 보니까 행정직보다는 좀 승진이 빠르게, 6급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직도 행정직이지만 7급, 6급, 5급 뭐 이렇게 급수별로는 그런 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8급까지는 거의 뭐 승진소요연수만 지나면 다 승진이 되어집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습니다.
   공무원 승진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신상이나 이런 사기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6급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행정과장 김지현   : 네 사람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기능직이 130명되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71명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6% 적용된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6% 적용된 것이 4명이 있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여기서 승진요인이 있지만 또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또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겠다!   
○행정과장 김지현   : 이번에 이게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나 또 7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제 숨통은 약간 터이네 그죠?
   이게 9%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라도 7곱하기 9는 63이니까 두 명은 6급 승진이 가능하다고 봐진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의 별표 내용만 보시면 그렇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져봐야 만이 나중에 또 기능직의 직종별로 또 승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당장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서로 또 장단점이 있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것은 경상남도에 2011년도 총액인건비 최종결정액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하나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가 바뀌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한 명이 증원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조례가 두 개가 바뀐다 그죠?
   인원의 총액하고.
   비용추계서나 재원조달방안은 도에서 이미 다 책정된 사항이니까 군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재원조달방법은 거의 도에서 상정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총액인건비가 그만큼 한 명 증원됨에 따라 내려 와있는 사항이고.
허종홍위원    :   지금 24조에 있던 걸 30조로 이리 옮겼는데 이 30조는 이번에 새로 정원규정에 신설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그 규정이,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거의 소외됐던 기능직을 활로를 열어주고 또 그다음에 경상남도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복지사가 하나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법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2.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3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노인여성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담당공무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규수 노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최윤자 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정현태 합천군립전문요양원의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고 난 뒤에, 속기는 중단하시고.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속기를 계속하시고 그러면 먼저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사실은 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혜택을 좀 더 늘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질의할 부분은 없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원범위를 보면 본인부담금 월 총액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하한선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대상자가 좀 늘어나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게 늘어났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는 그 지원금이 지금 현행 50%, 총액의 50% 지원하는 금액에 밑돌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계산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저희들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쪽에 하다보니까 현재 2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약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3·4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착안하게 된 것은 재가쪽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설쪽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 쪽에서 반발이 있고 50% 하한선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시설에는 본인부담금이 20% 됩니다.
   그러면 20% 중에서 50%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보통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는데 재가쪽에는 지금 혜택 보는 사람이 월 2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되는데 그   50%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10만원이상 20만원, 30만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방침을 정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50% 하한선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예년에 집행한 걸로 보면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에서 연 지출되는 것이 한 5,600만원 정도 지출된 사항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늘여도 2억의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저희들이 산출해 볼 때는.
   그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선정은 수시로 하게 되겠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니 이것은 등급을 이미 공단에서 해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나면 나는 대로 또.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러니까 15일 간격으로 등급판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이 되면 좀 더 늘어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대상자 선정부분에서도 어떤 일정한 상한선이라 그러나 그런 선을 긋기보다는 실제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등급을 좀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볼 때는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떤 뭐 선이라 합니까?
   어떤 몇 명 이상은 좀 어렵다는 선,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겠지만 뭐 합천에는 할당이 얼마 뭐 거창에는 얼마, 1년에, 이렇게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공단에서 이 등급판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항목이 52개 항목입니다. 52개 항목에서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를 해 가지고 담당, 공단의 그 직원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자가 약 95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그분들이 하고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5점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5점이 되면 3등급이 되는데 공단에서 1차조사 결과 한 50점 정도만 나오면 저희들이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저희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님도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용균위원    :   공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가를 하든 부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한 5점 정도는 저희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구제를,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결과가 공단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한, 거의 100% 그게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거기서 저희들이 재조사 결정도 때로는 하고요. 공단에서 잘못한 부분은 재조사 결정을 합니다.
   원안통과도 있고 수정통과도 있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도 등급판정위원회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일단 공단에서 어떤 대상을 올렸다는 부분은 공단에서 조사해봤을 때는 이 사람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안되는 사람을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용균위원    :   신청자는 다 올립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우리 군민들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 52개 항목을 조사를 하도록,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신청자는 무조건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용균위원    :   공단에서 자체에서 점수로 해 가지고 점수미달은 안올리고, 거기서 바로 끊지 않고 무조건 다 올리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공단에서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이 조례안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재가노인들을 지원하다보니까 요양기관에 있는 노인들이 우리도 어렵다,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왜 집에 있는 사람만, 조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해준다는 그런 반발에 의해서, 뭐 반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데 착안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예산 대충 산출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 재가로 되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한 결과로 나온 그런 데이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재가급여는 170명 정도, 시설까지 하면 우리가 내년에 한 130명 정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리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산출.
허종홍위원    :   130명에 대한 이 지원하는 방법이 “50%를 지원하며”를 삭제하고 100% 다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방금 여기 산출한 이 돈이 충분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2억 정도 하면.
허종홍위원    :   2억 정도.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 100%는 지원을 하려면 너무 예산이 과다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조에 보면 “50%를 지원하며” 이것은 삭제하고, 그게 없어진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그래 이 예산이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100%까지는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4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러니까 그 100%까지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50%를 삭제하고 이 4조의 조항이 새로운 개정안으로 넘어온다면 100%라는 말이 명백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것은 이제 상한선을 100%까지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까지를 한다고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보고 왜 예산을 100%까지 확보를 안해가지고 지원을 안해주냐고 또 이게 말썽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가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옮겨진다면 이런 말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대로 옮길 거예요?   
   이대로 4조로!   
   “50%를 지원하며”를 없애버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100%를 왜 확보 안하고 하느냐고 또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가 생각하면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면.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지금 당초 조례에는 지원의 범위가 장기요양보험 표준이용계획서 내의 그 이용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월 총액의 50% 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50%를 지원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원범위를 삭제하고 지원의 상한선은 따라서 저희들 좀 이렇게 100%까지는 유지를 해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 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만 해 놓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50% 이 부분도 하한선을 없애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그대상자의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3등급 같으면 26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50%를 하면 우리가 13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허종홍위원    :   그런데 봤을 때는 여기에 제4조에 대한 것은 이미 과장님말씀처럼 재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참 외롭게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시설에 있는 분들은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지요.
   이 복지법 하나 가지고 서울 시장이 날아가고 여러 가지 참 대한민국지각이 변동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뭐 재정이 된다면 참 진짜 얼마든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노인들한테 100%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50%라는 이 비율을 없애버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 같으면 “있다” 라는 이 말은 참 포괄적인 말이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래 이 말을 설명하려면 어느 말 잘 하는 변호사가 여기에 대한 걸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볼 때는 참 이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참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이 조례법은 이렇게 옮기는 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다음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시설의 경우에 저희들 재가와 같이 50%를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산출을 한번 해 보니까 군비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설에는 50%까지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는 몇 프로, 재가는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우리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탄력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규칙을 쓰든지 부칙을 쓰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든지 이런 항목이 부칙이 하나 있는 것이 훨씬 과장님이 운영하는데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조례안도 지원대상 범위를 줄이고 지원금 지급방법도 재가 및 시설로 변경하는 것 맞지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당초에?
(“작년도에 됐습니다.” 라는 말 있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2010년도 12월 17일에 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하셨지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에 이 재가 급여를 하고 있는 대상이 359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30명하고 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차이가 많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제가 말씀드린 170명, 130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숫자가 빠졌습니다.
김순연위원    :   빠졌어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김순연위원    :   작년에 들을 때는 359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빠져서 줄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요양원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30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망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306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합천군에 지금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면 시설입소자가 약 130명 정도 이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생활 정도에 따라서 무슨 차등은 없고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생활정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등급에 따라서 1, 2, 3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김순연위원    :   일단 등급 조정할 때는 생활정도 이런 것은 조사를 안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다 조사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조사해 가지고 등급이 결정되니까 이제.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래서 한 말씀 추가해서 드리면 지금 재가쪽에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장기이용 표준이용계획서상에 보면 다 날짜가 틀리고 등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저 2만원부터 7·8만원까지 받는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균등하게 재가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산출을 지금 하고 있고 시설쪽에는 약 6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근에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전국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급을 요양기관에다가 지급을 한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안주고.
   개인한테 주면 또 노인들이 돈 욕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자기 부담부분인데도 군에서 주면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기관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관에.
김순연위원    :   안 그래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본인한테 안주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본인한테 주면 그 기관에서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현재도 기관에서 서류를 다 구비해서 제출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그 서류 꾸미는 것이 엄청 많다 하대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래서 그 불편을 없애고자 하면서 저희들 이 부분을 좀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등급판정위원인데 거기 가보니까 재가나 시설이나 참 전부 옳은 사람이 아니고 전부 아픈 사람밖에 없고 실제 우리 군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디다. 한번 해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번에 법원 판결난 것 보니까 이제는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 노인여성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죄송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정종석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 본 조례안은 기 제정이 되어서 시행중인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동 조례내용을 본 조례로 포함시켜서 제정조례안을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가 199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관련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2006년도 8월 24일자에 본 조례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정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폐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례가 창원시를 비롯해 가지고 시단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군도 현 실정에 맞게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포함한 여성정책발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여성정책을 뭐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 가지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내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집행력에 탄력을 붙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금 폐지 조례를 하고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 기본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좀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저도 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여성발전에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대체조례안으로 되는 것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허종홍위원    :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성조례안들, 뭐 특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게 어떤 성차별하고 남녀평등을 가져온다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성이라는 게, 복지법이고 여성법이 무지하게 많아. 한번 조항으로 따지면 백가지가 넘을 거예요.
   나는 그래 이게 오히려 여성평등에 저해되고 남성평등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성에 대한 기본법이 많이 생기고 여성에 대한 우대법이 많이 생기면 이게 여성평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조례안이지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의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부기관에서 이 부분을 같이 따라서 제정하는 준칙이 내려오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물론 국회가 아니고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면 여성의 기본법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법보다는 훨씬 많아요.
   남성을 우대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남녀의 평등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무원시험 치면 거의, 아마 여성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합천군에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차이가 날 것이다, 여성이 훨씬 많을 것이다는 생각이고 또 그러다 보면 과장님들도 거의 여성일 거라는 생각이고 지금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남성우대법을 좀 쓰기도 합니다.
   교원대학에 입학할 때는 남자한테는 시험점수를 한 6점 봐준다든지 5점 봐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도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는 특이한 어떤 직종에서는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성특별법을 만들어 여성부를 만드는가 하면 또 거기다가 뭐 여성, 여성, 여성 이러는데 오히려 이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평등권을 저해하는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큰 아웃라인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합천군에 있는 이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것은 뭐 법률 제 10789호에 11월 6일에 제정된 것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 2246호에 기준해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등 8개 시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 만드는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이 8개 시군에서 만든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만든 조례안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준칙도 내려왔고 저희 군에 맞는 부분으로 좀 다듬어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8개 시군에 조례안에 있는 걸 우리가 준칙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맞게끔 다시 재단을 하신 거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뭐 여성을 어떻게 우대하는데 좀 그게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도 가정에 가면 훨씬 우위권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는데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여성을 우대해야 된다는데는 뭐 전부 다 우리가 타고 날 때에 할머니, 어머니, 마누라까지 전부 다 여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법은 너무 더 많이 생기고 조밀조밀하게 자꾸 생기면 오히려 여성우대정책이 아니고 여성을 오히려 코너로 몰아넣는, 그물에다가 가두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데 우리 합천에서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상위법률에도 있고 또 대통령령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합천에도 시행해 가지고 여성이 좀 더 사회에 진출하고 각광받고 또 합천에서 합천군을 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끔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관계가 되어서 좀, 과장님 자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다음에는 우리 남자들이 일어날 구멍도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자들의 기가 상당히 세어져있는데 여성지위를 자꾸 향상시키는 것, 좋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혹시, 저는 이겨냅니다만, 혹시 약한 남성들 매맞는 남성들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네요.
   그러한 우는 없도록 여성과장님 잘 좀 해 주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조례 그 부분 폐지하면서 업그레이드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 어느 정도 뭐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여성의 어떤 권익신장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사회 이런 쪽까지 좀 범위를 많이 좀 참여하고 또 기금사업을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좀더 이렇게 신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 문화, 기술 어느 부분이든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뭐 육사, 비행기 모는 조종사, 전부 다 여자들 다 문 열려 있습니다. 문 안 열려있는 과목은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츱니다.
   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여기 아동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에 관한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오늘 제출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여태까지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조례 제정을 꼭해야 만이 해결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순연위원    :   그 핵심적인 이유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아동이나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성폭력이라든지 또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것을 방지를 하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서 이렇게 만들고자 제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불명확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여성폭력이나 피해자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나 협력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저희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땅히 조례제정이 되어서 아동이나 여성, 약자가 보호를 받는 이런 세상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이 조례안이 지금껏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고 저희 의원들도 몫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 저희도 좀 챙겨가지고서라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덧붙여가지고 아동,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적 약자지만 장애인도 여기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그죠!   
   어쩌면 또 장애인은 따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는지 일단 그것부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도 여기 아동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걸로, 장애인은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아동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같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   여기 표기상 아동여성이라니까 장애인도 포함을 시켰으면 좀 나앗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3조 책무에 보면 군수는 등등등 해서 유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조치를 한다는데 이게 참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령 술 먹는 남편에 대한 아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천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런 유해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행동조치를 한다고 해 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될지 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죠!   
   과연 이게 조례에 있는 그대로 소극적이 아니고 참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 아동이나 여성폭력 피해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환경개선책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은 알콜중독이라든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 그런 가정이 늘상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봐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대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정사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결국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고 5조에 보면 지역연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연대의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할 생각이십니까?
   참여대상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역연대는 의원님들하고 합천교육지원청, 경찰서,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바르게살기, 주부교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동!
   아동은 18세미만이 아동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19명으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19명으로 지역연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6조 구성 2항에 보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및 시설이 있는데 이런 기관은 물론 총체적으로 업무가 담당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별도의 시설이 따로 없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합천군가족사랑상담소가 가정폭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합천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사실상 또 운영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라든지 거기 운영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연대가 되어야 되고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격리를 시킨다든지 분리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 사실 해결이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구성이 되고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반영을 시킬 것 같으면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끼리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호하는 시설이 어떤 부분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보니까 이건 뭐 진작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간사는 그러면 일반인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간사는 저희 여성복지담당주사가 간사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렇게 할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정종석위원    :   아,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가 되고 나면 예산범위 이것도 이게 참 광범위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저희들 우선 지금 아동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20개 초등학교 이 주변을 좀 저희들이 CCTV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CCTV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 학교 내에 또 학교밖에 이런 부분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약자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CCTV 이 부분을 저희들 세 군데 합천하고 지금 남정초등학교하고 합천초등학교하고 초계나 삼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식별이 안 된답니다.
   형상만 이렇게 나타나고 누가 범인을 쉽게 이야기해서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계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해야 범인이 아동을 납치를 해 간다든지 유괴를 한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 식별이 가능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식별이 가능한 쪽으로,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우선 합천이나 남정초등학교 이런 쪽에 먼저 한번 시범운영을 해본 후에 분석을 하고 되면 예산을 좀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제 전체적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물론 CCTV도 포함되지만 다른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걸로 보고 있는데 총체적인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 물어봤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은 또 우리가 국비, 도비 이런 부분도 내려오면서 사업을 명시를 해 가지고 부기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를, 여러 가지 아마 항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이 성범죄예방이라든지 아동, 여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부에서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분도 포괄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마스트플랜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지금 아동보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이제 거꾸로 뒤집혔는데, 물론 CCTV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별가능한 CCTV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예방이 CCTV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관련되는 여기 위원들이나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활동범위를 넓혀가야 되지 않나,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저희 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연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년 아동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합천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하고 지금 지난 8월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우범지역이라든지 이 순찰예방활동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동과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을 저희 부서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그런 단체들이 활동,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종석위원    :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산은 지금 저희들 아동부분에 있어서 연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좀 더 그 단체들을, 명의만 올려놔놓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해 버리면 있으나마나 한 단체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알겠습니다.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우리 조례 합천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범하고 또 법률에 있는 성폭력방지법에 준해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거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 맞는 합천군 아동과 여성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폭력법률하고 성폭력방지법률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뭐 차이라는 것은 단지 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의 어떤 위치가 어떻다, 위원회가 어떻게 한다 이게 거의 위원회의 어떤 무슨, 위원회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2가 위원회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과연 합천군에 상위법을 좀 쪼개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딱 맞는 그런 조례안이나!   
   제가 생각하면 참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합천군에 맞는 조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안 전안이?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저희들 이 준칙안을 저희 나름대로 준용을 했습니다만 유사조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그 다음에 군부에는 함안군하고 하동군, 거창군이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 발췌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군의 실정에 맞도록 다듬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또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조례사항을 보면 거의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종목보다는 거의 어떤 그런 항목으로 지금 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조례법에 의해서 어떤 아동과 여성의 폭력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세부조항은 없고 그저 뭐 상징적으로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미, 실비보상 이것은 이런 준칙, 이런 조항은 거의 동갑계를 해도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 추상적이다!   
   이런 추상적인 글을 과연 합천 아동여성폭력방지피해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법은 저쪽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지원법 10300호라든지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 오밀조밀한 그런, 우리 여기 합천군의 조례를 만들려면 합천군에 딱 맞는 오밀조밀한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례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합천군에 딱 맞는, 합천군만 있는 조항!   
   옷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입으면 사이즈에 의해서 95에 해당하는 사람은 95을 입어야지 105라든지 110를 입히면 헐렁해 가지고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지역연대의 사람들은, 이런 위원회 만드는 이게 과연 이 조례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면 이것은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걸로 만족하는 조례법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위원회가 지금 제가 보면 작동 안되는 위원회도 무지하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1년에 회의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벌써 또 여기에 이 위원회가 있었던 거라. 아동위원회라든지 이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동위원회라든지 여성위원회가 없어지고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 상위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로 또 이렇게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례가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있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조례는 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명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연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우리가 지역연대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지금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촉된 위원으로 지금 본다라고 우리가 부칙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상위법률에 따라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고 특히 피해자가 만약에 피해를 볼 경우는 보호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련 기관간에 또 협력체계도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해 주는 그런 과정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 치지만 그런데 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합천군에 나도 뭐 다른 어떤 합천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면 1년에 한번씩 백서를 낸다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표시를 해 가지고 내는 어떤 그런, 백서형식으로 내가지고 그 성과를 자평한다든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든지 활동한 내역이 나오는 거지 1년에 한번도 안하고 이 위원회만 존재하는 걸로 한다면 아무런 성과물이 없잖아요?
   성과물 없는 위원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면 부서 한 준칙에다가 아동위원회의 설치는 1년 후에 어느 날에 백서로 발간해 가지고 뭐 평가한다든지 이런 항목이 하나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그 백서를 내가지고 군민에게 공개할 때에 이런, 이런 성과물을 내놔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여기에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1년에 성과물로서 어떤 백서를 하나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 어떤 활동성과물을 리포터형식으로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있어야 이게 실제로 운영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이 부분을 제정하게 된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조두순사건이라든지 도가니 사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아동과 관련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보완을 하고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 성과 관계는 저희들 이, 다른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동여성폭력방지 이런 사항은 성과를 1년에 한번씩 허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과장님 조례안의 준칙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무사항으로 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데 귀찮은 그것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아,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면 끝인데!   
   그래서 그것은 어느 준칙안이라도, 이번 이 개정안에 넣기가 좀 그러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넣어야 된다!
   어느 조례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천군에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런데 위원회가 위원님!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수 십 개가 되는데 그런 걸 부칙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법무계에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허종홍위원    :   자기가 한 일을 어떤 일을 평가한 걸 낸다는데 그것은 당연히 조례안에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가 보면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행동은 별로 안하고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위원회에, 나도 그렇고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아래 삼가에 소고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삼가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당신 이름이 거기 들어 있다고 공격하러 온 거예요.
   당신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왜 삼가에 관심도 안 쓰느냐고 그거 하러 온 건데 그래 내가 전혀 처음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과장님이 다음에 한번 이 조례안을 손댈 때 여기에 대한 걸 한번 과장님이 스스로 그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여성보호 이것은 참 진작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제정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앞으로 제정되면 우리 노인여성과에서 일은 많아졌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의 여성, 아동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주민들 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서 제가 이제 5분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합천초등학교 뒤쪽으로 불이 컴컴하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우범지역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도 중요하지만 불을 형광등이라도 좀 밝은 불을 켜가지고 그 장소를, 학교 같은 데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시고.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고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게 작년에 이 사항이 올라왔을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 가지고 1년 동안 더, 합천군 재정에 좀 손해를 끼쳤습니다.
   작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억 얼마라길래 그래서 군에서 어떤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적자폭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결과를 여기 밝혀놓은 것 보면 제가 봐도 참 적절한 걸로 밝혀놨습니다.
   장점은 재원조달의 안정적, 인력 안정적 하는 이런 것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했던 점하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그렇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범위로 보면 작년에는 그랬는데 왜 생각이 1년 만에 바뀌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제가 상황을 봤을 때에 그렇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하여튼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다음에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겠다!
   그 종업원들이 우리 군에서 경영을 하니까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이 조금은 군에서 너희가 우리를 어쩌겠느냐는 그런 안일한 사태는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명령들이 먹혀들지도 않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면 경쟁세계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고 또 자기들의 어떤 뭐 사업의 투명성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데 군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나태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정위원회를 만약의 경우에 하면 이제 이 선정위원을 뽑는다 그랬는데 이 선정위원을 뽑아가지고 이 선정위원들이 이 심의를 할 때에 선정기준은 서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허종홍위원    :   선정기준을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분의 실적이라든지 그분의 재정관계라든지 또 그분의 대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걸 뭐 제가 여기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는 여러 가지 봤을 때 군에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년 후에 죽 경험하고 밖에 나가서 보고 또 그분들의, 우리 군립요양원의 어떤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한번 동태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만에 좀 생각이 바뀌어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허위원님 뜻도 상황을 보시고 하니까 좀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 수용인원이 90명인데 지금 90명 다 찼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지금 59명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2.5명당 한 명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에 이제 계속 인원이 늘면 이것도 충당시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더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자꾸 늘면 늘수록 이제 이 적자폭은 늘어난다 그죠, 인건비 때문에.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우리 간호사는 어디에서 모시고 왔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모시고 온 게 아니고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정종석위원    :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자격증하고 자기들 경험이라든지.
정종석위원    :   경력사항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력자를 우대를 하죠.
정종석위원    :   실제 간호사가 유능하고 좀 능력있는 간호사가 초보간호사보다는 훨씬 능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낫다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하니까 예산이 자꾸 수반이 되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무래도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겠지요!
   그래서 전문 그런, 위탁, 우리 군에서 위탁기준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위탁 그.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지금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에서 동의안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는 위탁자들이 좀 많이 들어올까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포괄적으로, 이것은 뭐 자격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도 또 수지분석을 해서 여기 와서 또 적자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응모를 안 하겠죠.
정종석위원    :   지금 이 사항으로 용역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적자는 아니고 돈은 크게 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 위탁자가 많이 공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제대로 된 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용역결과도 보면 우리가 90명이 정원이지만 사실 여기에 이제 자료 데이터 낸 것은 76%를 적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냈거든요.
   그러면 76%면 68명인데 다시 말해서 76% 이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90명 정원에 68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75명, 80명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은 민간으로 했을 때 상당히 더 늘어납니다.
정종석위원    :   그 사람들은 운영방침이 좀 틀리겠죠. 아무래도.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여기 용역상에 민간위탁하면 한 300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할 때는 그 일반관리비 5% 부분이 산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 원가의 일반관리비 5%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 4,400만원 되고 이 300만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700만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3백이 아니라 사실상은 5%가 일반관리비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700만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68명 이상으로 인원수가 많으면 4,700만원보다도 더 흑자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10년도에 3억2천4백이 적자인데 여기 우리 공무원 두 사람 인건비는 제외.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빠지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포함해 버리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약 1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정종석위원    :   일단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현재 군 직영의 노인전문요양원을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지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많은 우여곡절은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수혜자가 좀 더 나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원만한 방법을 선택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만약에 민간위탁결정이 된다면 차후에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는 작년에 한번 짚어왔던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아닌가!   
   참 걱정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진출 노인여성과장께서 아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섭섭한 게 있어요.
   왜냐 하면 그날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갖다가 모모씨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간담회석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누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노인여성과장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 설명하는데 거기다가 답변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허홍구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김순연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용균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무슨 답변을 하고!   
   그래서 아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고!   
   앞으로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민간위탁을 안주게 되면 뭐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기가 공갈하는 기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좀 서운 하게 생각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만약에 직원들 중에서 충성을 다할 것 같은 느낌으로써 만약에 고자질을 했다면 그런 고자질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부담금 지원을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50%를 삭제하고 100%까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 준칙에다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을 하나 예산 여기 이 사항에다가 조항 수정을 좀.
○위원장 허홍구   : 위원 여러분!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 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홍구   : 예.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지현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