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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4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1.11.0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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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2.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군수제출)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이 배출한 문인치고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린이를 위한 주옥같은 글을 많이 쓰고 우리 합천의 문인 중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분이 이주홍선생인데 제가 보면 아마 어린이를 위한 작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5대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자랑할 만하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 합천의 긍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가 죽 훑어보면 이 운영조례안을 우리 합천에서 단독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학관의 예를 따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기본참고자료는 인근 도내에서도 지금 문학관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사천이나 창원, 통영, 하동, 남해, 전국적으로 약 50여 군데의 문학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기존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그와 유사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군에 맞게끔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50군데 운영하는,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중에서 회계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의 다가 군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거의 적자폭이 커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학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문학관 말고 “메밀꽃 필 무렵” 작가 이효석씨 강원도 거기는 이게 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관광수입도 많이 되고 또 메밀꽃도 심어가지고 메밀관련제품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경리선생님께서 고향이 충무지만 강원도에 가계시면서 문학관을 열어가지고 상당히 수입을 많이 보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학관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것은 뭐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문학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수탁자를 둬가지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것은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수탁을 주려고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든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하는데, 관리운영상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수탁자를 선정해서하는 것이 좋다면 향후 수탁할 수 있는 길은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상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수탁을 했을 때에 어떤 조례법이 조밀히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행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탁을 했을 때에 이 수탁자에 대한 어떤, 어떤 것이 있다는 게 조항이 좀 내가 보면 이 조례안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규정이, 이 수탁자에 대해서는 얼마에, 이 수탁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남아야 수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수탁에 대한 어떤 그,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수탁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 규정은 여기에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부분은 28조의 준용부분에 보면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저희들이 준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이거든요. 어떤 황매산관리라든지 오도산 위탁하는 것 이런 문제하고 문학관 관리문제하고는, 이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대한 것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는 것하고는 좀 이게 맥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세분화되어 있어야지 이걸 거기다가 준용한다면 변칙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예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다른 시군의 사례로 규정조례를 참고로 한 부분인데 하동군 이병주문학관운영부분이라든지 창원시 김달진문학관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거보면 저희들과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운영 및 위탁관리규정이 있는데 저희들과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탁자 선정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또 두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규정하면 다음에 수탁하는데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혹시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운영조례안에 보면 운영회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26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회의도 있어야 되고 뭐 개인적인 회의가 한번씩 있든지 안 그러면 부의적인 회의가 어떤 못이 박혀져 있고 그 외에 회의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하고 단지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회의고 출석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만 회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주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회의라는 것은 문학관을 운영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는 총회라든지 조그마한 어떤 단체도 이런 회의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학관이라든지 합천군의 상징적인 걸 운영하는데 이런 규정도 없어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래 이것은 위원장이 필요하면 회의하자, 회의하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 어떤 모임의 총회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상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영사항을 평가하거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는 과정.
허종홍위원    :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합천군의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가든 5,000만원이 들어가든 예산이 수반되면 1년 동안의 공과 사는 있게 되어 있어요.
   이 6,000만원이 모자란다든지 이 6,000만원을 넘어서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정기회의가 있어 가지고 점검사항이 넘어가야 되지 군수가 봐가지고 아, 이것 좀 그렇는데 내가 회의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회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정살림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이 회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모든 점검사항이 이루어지고 임시회가 있어야 되지. 이것 뭐 들쑥날쑥으로 위원회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꼭 이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든지 정기적인 회의는 꼭 있다!
   국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있다!   
   있는데 이걸 하는데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갖다가 들쑥날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보면 아직 정례회 됐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운영위원회 부분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예산의 편성에서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수탁기관이 선정된다든지 하면.
허종홍위원    :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검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안들어갈 바에야 그냥 두면 되지.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쓰이고 못쓰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위원장이 군수인데, 군수고 또 집행기관이고 자기가 한 걸 거기 넣었는데 자기가 그러면 이 불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뭐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적하고 그리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더욱 더 이게 필요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것은 저희들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 하도록 그것은 뭐 명시를 하면 됩니다. 협약서에도!
허종홍위원    :   그리고 10페이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문제에서 생가와 안채, 사랑채가 있는데 이것은 여럿이 세미나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민박식으로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세미나 실이 따로 있고.
허종홍위원    :   따로 있는데 여기에 세미나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조금 머물렀다가.
허종홍위원    :   이주홍문학관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하루 저녁 잔다든지 할 때에 3만원, 4만원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연간 30일 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7만원씩 계산을 대면 21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한 달에 3일 정도 밖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한 달에 2, 3일 정도 되는데 겨울철이나 이런 비수기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거기에 조금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머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비용추계를 그리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학에 취미가 있는 사람 또 아동문학가가 또 전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또 이주홍선생님 존경하는 그런 아동문학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자고 나갈 때 여기에 전기료는 있어요.
   겨울에는 과장님이 안 온다는 계산을 해 가지고 난방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난방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전기판넬로 해 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전기사용료만 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전기사용료에 포함되는데 이 전기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30일 기준해서 상정했다는 것은 참 추상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한 해쯤 운영해 보면 다음 해에는 좀 비용추계가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 다시 운영위원회로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게 3장에 기증이 있습니다.
   이주홍선생님의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우리 합천군에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지금 일부 저희들이 약 39종에 270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 또 부산에 보면 이주홍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교류해서 유품도 전시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여기 기증을 하면 기증전시물의 수납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교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전시회할 때에 그 전시목록에 앞에 거기 전시할 때 누구의 기증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별표는 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기증자를 갖다가 명패식으로 붙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야 만이 기증도 더 활성화되고 또 기증자의 뜻도 기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그 사항은 뭡니까?
이게 조례에 없어도.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그걸 포함해서.
허종홍위원    :   조례법에다가 이걸 명시를 해놨을 때에 그 사람들이 기증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명시되지 않았을 때 에 그저 내 이름을 써달라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부칙으로 넣든지 해 가지고 제 1, 2, 3 있는데 4항에다가 수납, 기증자에게는 전시장에 이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훨씬 좀 이게 기증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그 부분의 저희들 조례에 정하는 부분도 바람직합니다만 저들이 이제 이 아동문학관을 소개하는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물 만들 때 기증을 유도하면서 그 안에다가 항목을 넣는 것이 차라리 더, 저희들 운영상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허종홍위원    :   그래도 이게 어떤 이게 규율인데 여기에다가 딱 정해놔갖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이 조례가 있으니까 내 이름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하고 그저 우리가 임의적으로 당신이름 써줄께 하는 것하고는 안 틀리겠어요?
   이 사항에 딱 못 박혀있는 것하고는.
   내가 기증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겠는데?   
   한번쯤 제4항에다가 기증자의 명시를 하나 하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운영상은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조례에까지 규정하기가 좀 그 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은 이 기증과 수정에 대해서 제3장에다가 넣어놓고 절차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결국은 기증을 받고자 해서 이 조례 3장에다가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규정은.
허종홍위원    :   기증을 좀더 촉진하고 그 사람 명예도 살려주고 기증자의 명예를 살려주고 기증도 훨씬 받는데 원활한 어떤 항목을 제4항에다가 하나 넣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문항 하나 넣는 게.
   그게 우리 합천군 문학관을 짓는데 크게 명예가 훼손되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꼭 이렇게 고집할 것은 안 되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기증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증자도 참 좋을 것이다!   
   제가 경상대학교에 기증할 때 한번 따라 가본 적이 있어요. 가회에 춘포라는 사람이 자기 유품이 옛날에 있어 가지고 경상대학교에 기증한다 해서 그래 기증식에 내가 가봤는데 그 기증할 때 보니까 의식도 참 좀 엄중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꼭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4항에다가 하나 넣어주는 것이 기증받기도 좋고 그 사람 명예도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아까 보니까 10일간 근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열면 연중 다 명절때 말고 월요일 말고는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개관을 계속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아까 공무원들을.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것은 저희들 운영수당부분에서 당직수당을 주는 것을, 평일에는 아까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낮에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에 따른, 그러니까 월 10일, 1주일에 2일이니까 5주로 했을 때 10일, 그러니까 당직수당을 주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무는 계속해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거기에 직원을 두 사람 여기에 썼을 때에 연간 2,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00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우리나라에 지금 법률적으로 정한 기초생계비에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95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일비를 3만5,000원 정도로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8만원 정도 아닌가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공신력 있는 군에서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체계로,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책정한 금액을 주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형평에 맞춰서.
허종홍위원    :   형평에 맞추는데 여기에 노동부에서 지적 한번도 안받으셨어요?
   노동부에서 책정한 최저생계비를 안 드려도 노동부에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일 경우는 국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라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그것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만원,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나는 본군 우리 체육과장님이 참 이런 부분에 능숙하다 능력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합천에 견학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50여개의 문학관은 있습니다만 아동문학관은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갖다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해서 어린이문학관의 어떤 중심적인 메카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합천문학단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측에서 우리가 이름을 선점을 해야 되겠다!   
   다른 데에서 어린이문학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걸 지난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저희들이 명칭변경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칭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지난 주에도 부산, 울산, 경남아동문학인협회에서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희들 아직 문학관이 완공이 안 되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분들 생각도 우리 합천이 아동문학을 선도하는 어떤 아동문학의 산실로 만들자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좀 노력해 주시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수탁을, 이제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그러면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당분간은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그리고 저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문학회라든지 향파 이주홍선생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이 분들이 운영에 관해서 더 좋은 어떤 제안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수탁을 하는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반적인 운영사항이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어떻게 군비도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얼마 동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속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줬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운영을 한 해 정도해 봐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수탁 이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리법인하고 개인에게도 수탁할 수 있는 이게 된다면 이걸 개인한테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서 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과 같이 다른 자치단체조례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개인한테 한다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저게 유물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개인이 저희들한테 기탁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쪽에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이주홍선생문학관이 부산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를 폐쇄를 하고 합천으로 내려 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좀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시설사용 신청하는 이것도 한 5일전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5일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래 놓으면 너무 긴 것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데 세미나를 하는 것 이런 것은 보통 일정을 초청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찍 자기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저희들한테 조금 일찍 해주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고 낫지 않나 싶어서 해 놨는데 이것도 뭐 다른 시군하고 같이, 어떤 시군에는 5일로 하고 어떤 시군은 3일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생가의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세미나실이 있는데 실제 안에 안채 이런 부분이 세탁실하고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간단하게 샤워로서 할 수 있도록 화장실 겸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방시설, 일부 싱크대 놓여져 있고.
정종석위원    :   그럼 이게 결국 문학관에 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관광지기 때문에 일반관광객들이 숙소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 책정한 것도 저희들이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보면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산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5평짜리가 비수기는 3만5,000원, 성수기에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기도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오도산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조금 금액을 낮춰서 한 부분도 일반인이 와서 머물려면 간단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수익사업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앞으로 어쨌든, 여기 운영위원회에다가 관광개발사업단장을 넣은 부분도 영상테마파크에 오는 분들 혹시 촬영기간 중에 이용하겠다든지 하면 연계하기 위한 부분도 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만 잘 하면 어느 정도는 뭐.
정종석위원    :   내년 1년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뭔가 방법이 안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좀 더 고생해 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여기서 아까 해설사를 둔다고 안했습니까?
   기존 채용하고 있는 해설사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그 부분도 관광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근무시간이 월 20시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게 안되고 자기들이 20시간인가 40시간인가 정해진 시간외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해설사나 안 그러면 학예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물이 있으면 유물전시라든지 보관이라든지 해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예사나 해설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해설사가 자기들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여기서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월 40시간인가 이렇게.
김순연위원    :   그런데 그 해설사 분들도 수당을 이렇게 3만5,000원 정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것은 아마 실비형태로 하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이야기가 다른 시군보다 좀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것은 운영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김순연위원    :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소모품 여기, 화장지, 쓰레기봉투, 도서 구입이런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소모품 여기는 품목이 대충 무슨 품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소모품이 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 아마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생용품 안에 소모품적인 성격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일일이 전체적인 걸 다 나열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소모되는 성격의 어떤 간단한 이런 뭐.
김순연위원    :   그래 밑에 화장지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소모품 이게 더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이게 오전 오후가 가격이 다르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세 시간 정도고 오후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생가 안채는 방 2개에 3만원이고, 방 1개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평수가 적은 데도 하나에 3만원, 사랑채는 4만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주방시설하고 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조그마한 싱크대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됩니다. 4인 가족 정도 오면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두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칙 제1조에 목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파 이주홍선생을 포함하고 한국주요 아동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주홍문학관, 우리는 합천을 대표하는 이주홍선생의 문학관이지만 여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라든지 그 외의 문학인들도 여기에 자기의 어떤 유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유품에 관한 부분이 뭐 저희들 전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전시관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동문학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들의 어떤 생애라든지 이런 걸 판넬로 해서 소개하는 정도로 하면서, 전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동문학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주홍문학관만 가지고는 그런 걸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한국의 아동문학에 헌신한 분들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생애라든지 업적 이런 걸.
허종홍위원    :   생애와 업적을.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소개하는.
허종홍위원    :   소개하는 걸로 하겠다!
   그분들의 어떤 유품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은 전시하지는 않는 다 이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전시를 안 하겠다는, 저희들 그와 관련되는 유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시해서 효과적이라면 기증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종홍위원    :   주는 이주홍선생이고 그 외에는 한국의 아동문학가의 생애와 그 분들의 업적 그분들의 유품이 있으면 소개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그렇게 뭐 세세하게 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항목은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관광개발단장님하고 체육과장님은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은 만약에 해촉이 되면 보궐위원의 임기 그것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연직 임원은 만약에 과장님이 경제통상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기획실장으로 가시면 당연히 해촉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법률의 문안이라든지 조례의 문안은 여기에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야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조례문안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분상!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임기부분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임기간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허종홍위원    :   그게 누구든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기획실장으로 간다든지 행정과장으로 가시면 해촉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조례법상 문안상은 그 과장이나 직이 바뀌면 해촉된다든지 어떻게 된다는 걸 넣어놓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뭐 4항에 넣든 5항에 넣든 7항에 넣든, 안 그러면 저쪽에 임원의 임기에다가 밑에 넣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허종홍위원    :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도 조례법안에는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당연직위원을 한 것은 개인을 넣은 게 아니고 직위를 넣어놨거든요.
허종홍위원    :   직위를 넣어놓은 것은 아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옮기면 해촉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또 3년이라는 임기가 딱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3년이 안됐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보면 3년이라는 부분을 한번, 이 당연직 위원은 3년 기간을 다 채워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다른 과로 옮기면 자연히 해촉되는 건지는 여기 위원의 임기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안을 넣는 것도.
허종홍위원    :   넣는 것도가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넣어져 있으면 임기가 3년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단 다른 조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문위원님 어찌 생각해요?
○전문위원 이상곤   : 안넣어도 상관없는데 넣으면 명확한 것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안 그렇지.
   여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3년이라는 것이 못이 딱 박혀있다고.
   못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과장님들은 해촉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이 분들은 다른 직위로 가도 3년으로 간다고, 누가 봐도 법률적으로는, 조례법상 법률조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임기부분은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추가하는 것도 좋다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큰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왜냐하면 다른 조례상에도 이렇게 임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제.
허종홍위원    :   이게 3년이라는 임기가 딱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필요 없는데 3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 이거 해촉되지 않고 가는 우리 당연직 위원은 3년의 임기를 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시간동안 답변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도 보면 제명에 보면 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여 필요할 때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앞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제명의 통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 아니고 합천군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 부분에 저희들도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해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한 것이 4건 정도가 합천군이라는 자치단체명을 안넣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도.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합천군, 다른 데는 보니까 대부분 하동도 그렇고 자치단체명을 넣은 데가 있습니다.
   하동도 하동군이병주문학관, 창원도 창원시김달진문학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서 합천군을 넣는 것이 저희 개인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부분인데, 그런데 사례는 있습니다.
   이렇게 합천군이라는 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한 것이 현재 저희들 자치법규에 보면 약 4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합천군을 제명에 넣어주는 것도 무방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앞으로 이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천군지역명칭을 넣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원안 의결되면 이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수정이 된다든지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명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지금 기존의 조례에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부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부산은 그냥 별도의 지원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개인문학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이상곤   : 문학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주홍문학관인가 그럴 겁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저도 거기 한번 갔다왔거든요. 한 3년 전에 갔다왔는데 거기도 관리인이, 거기는 이주홍선생님 사모님이 살아계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위원장 허홍구   : 살아계시면서 거기에 고용직을 한 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료가 우리 합천으로 좀 왔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부 거기서 얻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문학관 전시 운영되면 교류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다면 과장님!
   합천에 계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합천에 또 용주에다가 이주홍문학관까지 지어놓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 보면 크게 뭔 희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라든지 문학서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수익이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유품이나 유물이 많이 있어야 거기 찾아올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 지고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뭐 여기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문학관도 활성화되고 또 부산쪽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거기는 1층하고 2층까지 자료하고 문학전집이 꽉 차있다고.
   그래 절반만 이쪽으로 가져와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은데 아마 그 자료가 거의 안 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임원에 관한 사항하고 기증에 관한 사항은 저 개인적인 생각하면 조례법을 손질을 좀 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보내면 싶습니다.
   솔직히 기증하는 사람이 자기 기증하는 게 이 조례안에 당연히 기증을 하면 전시물에 자기의 이름이 같이 기증한 날짜와 이름이 전시되는 것이 제가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3조까지 되어 있는데 4조에다가 하나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허홍구   : 잠시.
(11시 00분 군수입실)
(11시 01분 군수퇴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항목은 뭐 큰 것이 아니예요.
   내나 4조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3조에 있는 사항에다가 그 직을 하면 해촉된다든지 이 2개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러면 제3장의 19조!
○위원장 허홍구   : 이것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주홍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9조에 제4항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4항에다가 기증품을 증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증자를 표기하고 다만 기증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걸 하나 신설하면 싶은데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한번.
○위원장 허홍구   : 예.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명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합천군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으로 하고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절차)에 “제4항 기증품을 전시할 경우 기증자를 표기한다. 다만 기증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의 본 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이주홍어린이문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거의 뭐 지명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자연적인 것,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지명이 새로 이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하니까.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군수 또 나머지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세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향토사학자라든지 지역의 역사라든지 유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을 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지명위원회 구성은 법률 제91조 1항에 따라서 시군구에 전부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합천군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거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여기 그 조례안에 보면 시도에 지명위원회 구성요건에 딱 명수까지도 정해져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거기에 의해서 이 준칙을 활용해서 우리 합천군지명위원회조례를 만든 것이다 그죠!
   제2조 3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이 세 사람은 당연직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고 이리 해 놨길래, 물론 군수가 임명하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은 당연직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중에 7명으로 하면 군수까지 하면 4명이고 나머지 3명은 임명하는 것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위촉!
허종홍위원    :   예. 위촉하는 것인데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 보면 우리 사학자 중에서 호선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문화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임명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파악된 사학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다가 이 관계를, 사학자 관계를 물어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결정하지는 않았고 문화원에다가 사학자 중에서 역사나 여러 가지 아시는 것이 많은 분을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혹시 산이라 든지 들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죽 우리 윗대부터 흘러오면서 아직까지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지명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을 수여하겠다는 이야기고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시 새로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필요한 명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에서 가만 보면 우리 합천에 산천의 좋은 이름들을 찾아서 발굴할 필요도 있겠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발굴할 필요도 있고 또 없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어찌 보면 합천군에 어떤 지명, 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아주 이게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위원회다!
   합천군에 들어오면 산천의 이름을 바꾸고 또 산천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다 상당히 이게 제가 생각하면, 누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우리 합천군에서 당연히 보면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명칭까지 딱 해놨네요.
   법률 제91조에 의해 가지고 시도에 딱 7명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군에도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이것은 보면 그렇겠네요.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에 거의 유사한 항목이겠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단지 조례법을 합천군에다가 조례법을 하다보니까 의회에 올라온 것이고 그 다음에 명수까지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쩔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이 조례법은 당연히 20개 시군에 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합천군은 또 빠져있는 그런 산천도 있을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합천군의 조례법으로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례법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단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참 역사적인 고찰이라든지 현대적인 감각이라든지 여하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문위원 세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위촉할 때는 실장님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면 합천군의 지명을 좀 바꾸어도 괜찮다는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임기가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임기는 왜 여기 안 쓰여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공무원은 이제 그 직을 했기 때문에 그 직에 근무하는 동안은, 그 직에 공무원이 바뀌면.
○위원장 허홍구   : 항상 그 직은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래서 이것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좀 앉아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은 그렇습니다.
   법률 제91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에서는 공히 이것은 만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이 조례가 존속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 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야로 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 매립장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부지 매입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1건, 교환 하나, 매입 3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시책추진부서에서 부지 선정 등 각종 면밀히 검토한 점, 그리고 예산편성전 절차인 만큼 우리 시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무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검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정석 문화체육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규학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소개합니다.
   박종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소개합니다.
   김해식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소개합니다.
   김길환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번 야로 체육공원 연접 국유지 매입 관련한 관리계획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활동의 제안설명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재 무   과 장       이판문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