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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4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1.11.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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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군수제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체육공원 조성 및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군수제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안 청취와 현장 확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 체육공원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어제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 매입부지가 뭐 당연히 이쪽에 해야 되겠더만 아직까지 개인부지가 아직 협의가 다 안되고 있죠?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다 받아놨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것은 야로 체육공원 연접 국유지 매입.
정종석위원    :   국유지 옆에 이쪽에 개인부지 그것은 매입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개인부지는 없습니다.
   국유지만 있습니다. 국유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 2개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 체육공원 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야로 체육공원조성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은 개인부지 매입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고 거의 뭐 그 부분에 선정되고 나서 협의를 많이 접촉을 했는데 하는 걸로 거의 됐습니다.
정종석위원    :   만약 하다가 나중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보상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은 뭐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정종석위원    :   금액은 벌써 선정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금액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감정을 안했으니까.
정종석위원    :   감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에 수긍 못했을 경우는 협의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감정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 것이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그 감정가격보다 더 주지는 못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자기가 매수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위치상에 보면 꼭 우리 군에서 또 매입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격을 자꾸 올리려고 하고 감정가격을 수긍 안한다면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조치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협의가 거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결국 감정가격에 의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종전에는 왜 거기 선정하려고, 부지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종전에 어제 설명드린 대로 하부쪽 하천인데 그 부분도 보면 국유지가 좀 3필지인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하천주변에 상당히 좀 어지럽혀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당초에 하기로 처음에 결정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국유지가 많다는 그 이유로 하시려고 판단하셨습니까?
   거기는 접근성은 영 아니던데!   
   영 멀던데, 우리 주민들이.
○재무과장 이판문   : 접근성은 조금 내려가면 하천쪽이고 하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그런 부분이 주로 이런 부분은 이제 하천하고 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정종석위원    :   저는 참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거기 보다는 어제 지금 이 현 위치가 상당히 좋더만.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그 개인부지가 협의가 안 될 것인가 그런 염려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걸 사들여 가지고 참 좋은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이판문   :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게 당초에는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지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외에 수렴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매수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 건물도 있고 하지만 그 위치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적합한 학교를 주변에 끼고 있고, 어제 보신대로!   
   그렇게 선정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좀 하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제 뭐 현장확인을 다 보고 와서 별로 질의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야로 체육공원조성 부지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매립장 이것도 우리가 이걸 꼭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매립하고 나서 자꾸 침하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관련부서에서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계획은 지금 못 잡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석위원    :   매입금액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감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
정종석위원    :   예상치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 분들이 보상을 많이 달라는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요. 그 당시에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후에 알게 되어 가지고 연적도 많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사유재산권하고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매입을 해 달라하는 그 민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관리는, 풀도 좀 잘라줘야 될 것이고, 관리는 우리 군에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관리는 어제 보셨지만 다 풀도 깎고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휀스도 치고, 그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종석위원    :   그 부지를 그래 좀 활용방안이 없을까요?
   30년 동안 그걸 관리를 하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담당 소관 직무대리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환경시설담당 김길환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산매립장은 사용종료가 되면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하는 동안은 침하도 이루어지고 매립가스라든지 침출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 위에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리고 그게 30년 지나서 완전히 안정화가 되어 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안에 따라 가지고 타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관련법에 아예 그 위에 복토위에는 아무 시설도, 경작도 못하게 되어 있고 아무 것도 못한다그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예. 초목류 뭐 이런 정도는 심을 수 있는데 건축이나 농작물 이런 정도는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난 일도 아니고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 2006년도부터 우리가 91년도 4월 1일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가가 천원을 하든지 백원을 하든지 그때 당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지금 20년이 경과된 오늘에 와서야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 같고, 그때 천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간에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혹시 아시면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황산매립장은 그 당시 91년도만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법령 체계가 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는 면단위마다 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이 운영되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면에서는 토지매입보다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만 얻고 임시로 매입하던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현재 매립장까지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도로 토지 매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에 토지 소유자께서 편입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동의는 해 주었지만 지금 까지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자기 토지를 사들여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2006년 당시만 해도, 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지가가 좀 낮았을 텐데 그때까지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의를 받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래서 안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게 이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군비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다!   
   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지금 와서 돈이 되지 싶으니까 이 사람들 또 이제 군 보고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매입을 하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렇죠!
   그런 게 다분히 눈에 보인다고.
   다음에도 이런 뭐 국유지나 매입을 할 때는 빨리 빨리 대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은 실제 우리 군 부지하고 감정이 어떻게 이리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까?
   감정가격이!   
○재무과장 이판문   : 저게 현재 공시지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가 이쪽보다 훨씬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실제도 그 부분이 높은 지역이고.
   또 건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현금 청산할 때 이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정평가사하고도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었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4억이상 그 정도 차액이 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교환을 해 주면서 차액이 많으면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교환에 어려움도 있지 싶은 예측도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 결국 6,700만원 정도 그렇게 감정차액이 났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6,68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그래 이걸 노력은 무슨 노력을 했다 말입니까?
   이걸 평가하는데 감정원한테 밥 사주지는 안았을 거고.
○재무과장 이판문   : 밥도 사줬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의 감정을, 이 사람들은 다 시가 기준해서 할 건데 특별히 밥 사준다고 더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게 자기들도 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니까 많이 협조가 된 턱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실제 건물 저것은, 건물비도 제법 산정되어 있는데 많이 좀 줄였겠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최소한 경찰서 재산은 다운시켜 가지고 최하위선에서 감정평가가 되고 이쪽에는 좀 많은 상한선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고령, 경북에 몇 군데 이런 경찰서 신축과 관련 해서 교환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비를 많이 좀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땅주인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땅주인하고는 몇 차례 접촉을 해 가지고 의논을, 협의취득관계 많이 교섭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여기에 지금 장애인단체가 사무실하고 이렇게 목욕탕, 체력단련실 이렇게 오는 모양인데 이거 우리 경찰서 부지 저걸 활용방안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경찰서 활용방안은 군립도서관으로 지금 활용방안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경찰서 부지가 건물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걸 도서관으로 다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층을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는가요?
○재무과장 이판문   : 이 부분도 우리 홍검식과장한테 내용을 한번 들어 보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신축을 하는 게 좋으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으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축을 할 경우 에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인 시공이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아시지만 건립비의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기 공기가 단축되므로 해서 조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이제 기존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단점이 사용자의 편의를 실용적인 공간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를 해서 하려고 해도 이 경찰서건물은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보수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특히 경찰서 부지를 장애인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손을, 일반 우리 시설보다도 리모델링하는데 보수가 무척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단부터 진출입 같은 모든 게 장애인시설을 갖추려면 리모델링비용도 많이 들고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이용하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많이 들고 또 목욕탕 같은 것도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예산도 그렇고 도서관 활용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합천여고 앞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 있는데 우리 기획단이 지금 12월말로 직제가 시한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앞으로 계속 이제 축전이 계속될 경우에 직제를 살려둔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쪽에 2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까도 생각을 해 봤고 저희들이 인근 폐교도 혹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장애인시설만큼은 특히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어떤 사무실 활용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비용이 숱하게 많이 들어서 저희들 그걸 장단점분석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그 용역도 한번 해 봤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용역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축과 기존시설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시각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종석위원    :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매입부지 위치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경우 장애인시설이라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랬을 경우 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실 겁니다.
   그분들이, 기존 이용하는 분들이 내나 거기를 이용할 것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민원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옆에 새로 옮긴다고 민원이 있겠느냐!
   저희들은 민원이 그렇게, 물론 꺼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름만 듣고 꺼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민원은 안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대비를 하셔야 되지 싶은데, 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또 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손실이 올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 하면 아주 중증장애인은 시설 이용을 못합니다.
   오지를 못합니다.
   아주 중증장애인은 시설로 입소가 되고 아니면 재가, 집에서 있지 이 시설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중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조금 뭐 말씀 그대로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일반 혐오 어떤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땅 소유자는 200만원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잠정하고 있는 부분이 18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도 뭐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만 현재 자기들이 한 2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을 해 보면 실제로 그 소유자 요구하는 만큼은 안된다고 보고 180만원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땅 소유자 하고 우리 군하고 실제 땅 감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 줘야지, 그 감정이 되는 대로 단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땅주인은 200만원 내놔라 하고 아니면 못판다 하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도 그 사람들하고 취득관계 협의를 할 때도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준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180만원이 될지 17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주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바로 도로를 안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수방 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공시지가가 그쪽이 한수방쪽이 훨씬 높으니까 거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는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정할 때 물론 공시지가가 감안이 되니까요.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체육공원 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체육공원 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야로 체육공원 조성 연접 국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야로 체육공원 조성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야로 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야로체육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황산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경찰서 신축예정부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판문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