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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1.12.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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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1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바라며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오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 매입의 건,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외 8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당면한 군정으로 인해 허홍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하신 부분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
   법무통계담당 하규하주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추계에 관한 조례 안 이거하고 실장님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비용 관련, 돈 부분은 작성 안하고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렇게 이것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해 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처음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조례안은 비용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66조의3항에 따라서 새로 신설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추계에 대한 사항을 하면 군수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 운영경비보다는 딴 게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빚을 질 수도 있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건데 어느 것이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시에 조례로 인해서 예상되는 재원을 사전에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 검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비용추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경우 에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어느 만큼의 비용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것인지 그것을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조례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6조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목적에 빠져 있는 것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한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군수한테 위임해 가지고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제6조에 의해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여기에 세세한 항목을 하지 않은 것은 군수가 따로 정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 필요하나요? 군수가 따로 정해서 만들어서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조례상에서 1억원 미만을 제외시키 는 항목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여기 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에 조례를 하면 몇 건 비용추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 조례내에서 예상되는 여파를 생각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허종홍위원    :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세부항목이 세세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밖에 군수한테 그대로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으로 그렇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자체는 보면 포괄적이고 너무 군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크게 포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6조에. 재원조달 방안 작성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례상에서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것은 좀 조례의 성격상 시행령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항목 딱 들어있으면 군수에 대한 권한이 다음 여러 가지 보면 이 조례법에 없는 사항은 군수라든지 결정해서 행정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이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실제 시행이 되면 집행할 행정 쪽에서 불편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국회에서도 FTA에 비용추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행정에서 못해 준다고 하고 싸우고 있던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를 하고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뒤에 비용추계서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 추계서가 딱 그대로 시행이 되면 되는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속력은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력보다 1차적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수반될 것인지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고 이 추계서대로, 이 추계서가 정말 예산안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완벽한 구속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 제외대상에서 1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로 되어 있는데 9,999만원 되고 1억원은 1만원 차이라도 해야 된다는 상위법에 준하는 것이라서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억원을 명시를 한 것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준칙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도내에 다른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금액을 거의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1억원으로 다 선정하고 있고 거창하고 창녕만 5,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실제 5,000만원 내려놓으면 전 조례를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1억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위법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십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참전용사라든지 6·25에 참전한 그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주고 그 분들의 예우를 하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 월 3만원에서, 하루에 3만원도 아니고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애국정신이 크게 함양되고 이 분들의 생계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허위원님 말씀대로 월2만원 추가한다고 해서 큰 보탬은 안 됩니다. 타시군에서 군부에서 5만원 지원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가 군부에서는 5군데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경남신문을 보면 월 3만원 지급하는 데가 14곳, 5만원 지급하는 데가 4곳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 시장군수님들이 회의하실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월 3만원으로 한다고 시장·군수님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군부에서 5만원 지급하는 데가 창녕, 함양, 거창, 함안, 고성이 지급하고 있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결정된 데가 군부에 5군데입니다. 의령, 하동이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군수협의회 저희들이 조례안을,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잠시만,
(11시 37분 의장입실)
(11시 38분 의장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의회에 넘긴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군에 지자체에서 인상하는 데는 인상하고 못올려주고 하니까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10월 31일에 의결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월 3만원 그렇게 정하자고 의결이 되었고 지급기준 초과 및 신규수당 신설할 때는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을 앞으로 거친다는 협약서를 채택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시군 공히 다른 데 방금 말씀드린, 시부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웃 5개 군에 지급을 하고 있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5만원으로 결정된 5군데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의회에 있는 조례안은 행정부에서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정한다 시장, 군수 협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영역을 많이 침범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보낸 조례안은 시장·군수님이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송부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만약 이 사항을 알았더라면 이 조례안을 올리지 않았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넘기고 나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왕 넘긴 걸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된 5개 시군에서 의결사항을 감안해서 전부다 공히 3만원으로 전부다 정하자고 내릴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항이 과장님이 물론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이미 하기 전에 과장님이 입안해서 예우에 대한 사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비판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조조의 계륵과 같거든요. 닭뼈다귀 자꾸 빠니까 먹을 거는 안나오고 뱉으려니까 조금 짭짭한 맛이 있고 한 건데 이 사항을 지금 현재 툭 깨서 말한다면 부결시키면 참전용사들이 그것 조금 하는데 돈 2만원 받아 소용도 없겠지만 그걸 깎았다고 의회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지급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어림잡아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어림잡아 생각하면 합천군에 경상경비가 한70%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자꾸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경상경비가 80˜90%선을 넘는다면 합천군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일부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 전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합천군의 예산, 합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1%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의 봉급을 못주는 지자체 중에 한 군데인데 이런 경상경비액이 자꾸만 늘어가면 이 분들이 올려달라고 청원서를 내고 한 일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과장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좋은 뜻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기들 공식회의석상에서 저희들과의 만남, 간담회장에서 항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 군부 한 군데나 올려줘도 군 재정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개정하려고 생각 안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인근 군에서 올려주니까 이 분들의 요구가 쇄도해서 우리는 앞서지는 못할망정 같은 시기는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평소 간담회자리, 행사때 항시 요구를 많이 해 온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지자체 중에서 이 자체를 운영 안하자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안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한 푼도 안주는 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18곳 중에서 4곳은 주고 나머지 14곳은 3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의견을 도출하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이런 돈들이 예산에서 자꾸만 나가니까 조금 부담을 느껴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할 것은 없고 합천군에서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억8,700만원!
허종홍위원    :   여기 예산조치 합의사항에 보면 4억6,800만원, 여기 1억8,000만원을 보태가지고 4억6,800만원입니까? 소요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옛날에는 3억천얼마 되었는데 불었는데 참전용사예우지원에 대한 사항 제6조에 보면 65세 되어 있어요. 제가 참전용사에 마지막 기거든요. 제가 62세인데 만으로 하면 61세이고 이 사항도 참전했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65세가 대한민국 법령에 정하는 노인의 예우를 받을 때 참전용사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65세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참전유공자예우 법률에는 수당관계가 65세 이상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군조례는 나이에 근거가 없는데 타시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참전유공자라고 참전한 사람은 모두 다 주는 걸로 나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두 전원 지급하는 걸로 실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님이 잠시 휴식 있을 때 이 사항을 이야기하길래 여기 보면 관련 법령해서 참전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참전용사라면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65세라고 못을 박아서 6조는 이것은 국가의 대통령령이라든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 아닙니까?
   대통령령인 모양인데 이걸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이걸 허물어 버리고 62세, 63세, 64세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위법은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우리 군에는 이렇게 한다든지 신설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 법에 들어갈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법령과 저희 조례에서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시군 전체 아까 말씀드린 참전유공자나 연령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만 주고 그 이하는 안주는 시군에 공히 나이에 제한을 안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옛날부터 저희들도 지급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참전의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딱 6조항에 상위법에 딱 박혀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지방조례법에 삽입을 시키면 이 법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국가에 대한 상위법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위법은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참전을 했는데 65세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분들도 줘야 되겠다 해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희 조례는 나이 규정이 없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실제 나이 제한을 안하고 다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보통 조례 법에 보면 상위법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맞거든요.
   이렇게 두 법이 혼란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 그래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이 내용을 검토해서 제정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걸 무시했는지 참전유공자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크게 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 조례에서 나이를 뺀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참전용사가 저 또래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저보다 나이 좀 작은 사람은 철수병으로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베트남에 3개월 내지 2개월 대기해서 갔다 온 사람도 월남 참전용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월남 땅은 밟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참 많다고. 많은데 이걸 법령에 의해서 준다면 참전유공자라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전용사가 뭐고? 노인이 되어야 준다는 말이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과장님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전부다 준다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11조 제6호·7호·9호 해당하는 자로 동법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본인이 택일한다는데 이 고엽제후유증 이런 사람들은 돈이 몇 십만원이 되니까 당연히 이 쪽을 포기하겠죠!   
   실장님이 봤을 때 이런 걸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숫자를 파악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회시 내용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질의회시 내용을 중앙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또다시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하면 다시 회시를 해서 너거 지방자치 지급하라 회신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법령이라는 게 무용지물의 법령인데 이 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에 따라서 해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조항이라든지 법령 정할 때 대통령 준칙을 정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임의에 따라서 지급해라, 안하면 물으면 대답하면 되지 이런 법령을 7조7항9호, 11조에 못을 박아놓고는 너거 임의대로 지방자치에서 돈 있으면 해라 이것은 좀 대한민국 법이 지탱할 수 있는 지침목이 없는 조치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위에 준칙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법조항에 있는 사항도 이렇게 예우에 대한 신설이 되어 있지만 너거가 지급하려면 5만원 지급하든 3만원 지급하는 거는 여기에 관계없이 지급하라 회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본인 택일이 아니고 지원하는 걸로.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김순연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들어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이 숫자를 빼고 나면 많지 않을 것이다 보면 고엽제가 많고 거기에서 눈이나 귀가 조금이라도 안들리는 사람은 전부다 이 보호를 받아.
   이런 사람을 빼고 나면 숫자는 얼마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냐 물으니까 지금 현재 합천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700명이 넘는다면서요?   
김순연위원    :   780명!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저는 숫자가안 되지 않겠나 김순연위원님이 780명 하길래 이 숫자를 빼고 나면 안그럴 거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서로 실장님 이야기 하시는 여기에 있는 7호, 9호, 동법 11조의 해당하는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원해도 괜찮다는 걸로 회시를 받아서 지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으니까 나이하고 이 조항하고 무슨 내용이 이상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상위법에 명시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앞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따라할 게 아니고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질의회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참전유공자예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그렇고 과장님이 질의하실 때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이 조례는 좀더 보류를 해 놨다가 다음 회기때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고 과장님 알아볼 데 알아보고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는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힘을 써가지고 올린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알아들었는데 실제 군단위에서 4군데, 5군데 지급하셨다니까 군단위 5군데 지급된 데 그 부분 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기 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시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함안, 함양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이고 거창같은 데는 지난 7월 1일부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같은 데는 지난 해 1월 1일부터 주고 있고.
정종석위원    :   요지는 우리 군에서 12월 2일에 협의된 것 같은데 그전에 이 사람들이 딴 군단위에서는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만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 사항을 다시 5군데 말고 우리 합천군에서 하면 6군데인데 나머지는 안하고 다시 이 사람 돈을 내린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기존 주고 있는데 많거든요. 기존 주고 있는 데서 당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허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재정 형편을 봐서 금액을 조정하자 어느 시군에서 형편이 좋다고 많이 줘서 좋은 호평을 듣고 어떤 재정자립도가 안좋은 재정 여력이 없어서 작게 줘가지고 지자체에서 좋은 호평을 못받는다 금액을 통일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5만원 주는 데서 언제 시장군수 협의된 내용을 따라갈 것인지 저도 의문입니다.
   5만원 주던 걸 3만원으로 다시 배정해서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공히 협의회에서 결정된대로 따라가든지 11월 1일부터라든지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통일이 안 될 때 다른 시군에서 10개 군부에서 5개는 5만원 주고 우리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돈이 안 되어가지고 3만원 준다고 하면 물론 돈은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이지만 전체 금액은 크지만 이분들의 집행하는 행정으로 좋은 인상을 호평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자치단체별 군부에서 5군데 주고 우리가 주면 6군데인데 결국 안주는 데도 유공자들이 말씀하실 거고 인터넷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딴 데는 주는데 왜 안주느냐 식으로 발 맞추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 간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주던 걸 내려가지고 하향해서 3만원 준다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도 3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5만원 주는데 이리 이리한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종석위원    :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빠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저희들이 대세의 흐름을 저희들은 따른 겁니다. 앞선 것도 아니고 5군데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군데 같으면 늦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위원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전체 흐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알았습니다.
   수혜받는 참전유공자관리는 군에서 물론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조례에 따른 수당을 주고 있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줍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참전주동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결성을 했고 6·25는 전부터 되어 있고 그 단체조직에 기본적인 전적비순례라든지 자기들 단체모임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
정종석위원    :   지금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7조2항을 신설하는 부분 사망하고 나면 사망할 당시에 지급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망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망하고 나니까 지원대상자라든지 명확하게 조례에 언급을 안해야 되느냐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65세 이상 참전자에 대해서 주는데 이미 65세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분들은 혜택도 못받고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빼놨는데 허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가유공자 이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우고 희생한 분들인데 대우는 넉넉하고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보훈처에서 역시 그분들한테 받는 급여가 있습니까? 수당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질의말씀하신 그냥 일반참전유공자는 없고요. 거기서 고엽제라든지 그런 무공수훈자라든지 공을 세운데 대한 법률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25라든지, 6·25는 직접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쟁에 참여해서 그 분들이 하셨고 베트남도 역시 국가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했는데 이분들이 흔히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갔는데 예우가 항상 소외된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만 실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줘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훈처에서 흔히 그럽니다.
   보훈업무같은 것은 국가업무가 아니냐 왜 국가 업무를 지방세도 부족한 재정자립도도 약한 시군에서 하도록 하느냐 흔히 건의를 합니다. 다 국가업무인데.
   그 지역에 지자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민이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을 달라고 자기들이 오히려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 각별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금방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것 같네요.
   제 생각은 일단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분기, 1/4분기는 1˜3월 중에 1월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분기말에 지급을 할 때 2월, 3월분 빼고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2월 하면 3월분은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분기별로 하면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다 주나 어쩌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전유공자 왜 하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맡겨가지고 작게 주니 많이 주니 이럴 거 없고 국가 어느 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보훈처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전국 시군에 통일되었으면 좋을 듯한데 자꾸 3만원 주니, 2만원 올려서 5만원 주니, 안주니 이럴 거는 없다!      
   그것을 전국에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담당 실과에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장 말씀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시장군수 지자체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사무도 역시 국가에서 봐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맡겼으면 재정 관계는 특히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 업무말고도 종종 건의를 하고 통화도 합니다. 국비를 거두어도, 돈이 많아도 국가가 많다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데 참 잘 안 되고....   
○위원장 허홍구   : 말을 잘 안듣는가배.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제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고향 사람 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에 나가서 사망한 분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돈 2만원 가지고 주니 안주니 하는 것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예우는 해 줘야 되죠!
   김순연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군대도 안가려고 하는데 그 먼 데 가고 6·25참전도 했는데 당연히 예우도 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순연위원도 말씀하시고 국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재정이 충분하면 모르지만 거의 영세한 지방자치에서 이 돈까지 지급하라면 많은 재정의 압박을 가한다 또 이와 유사한 것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없던 것들이 많이 신설되어서 올라왔더라구요. 자르면 야박하다고 할 거고 그 단체에서는 어쩌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금액을 2만원 상향해서 주는 것이 내 생각에는 합천사람이 받는 게 예우에 좋다든지 위원님 생각에 알아서 하라든지 한번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음에 차후에 전부가 3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때 그때는 같이.
허종홍위원    :   그것은 하향조정은....
○위원장 허홍구   :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장경 한시기구로 둔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무실은 어디 둘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사무실은 2청사에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하게 된다면 가야쪽으로 사무실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에 성격상으로 봐서는 시설사무소 자체가 그쪽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둬서는 시설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기획단은 여기에 두더라도 시설관리하는 담당은 둔다든지 행사가 임박해진다면 기획단을 다 가야쪽으로 옮긴다든지 그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현재는 기획단을 현재 있는 데 그대로 두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   기획단 자체가 해인사로가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병 병목보건진료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료소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용균위원    :   그렇습니다.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진료소를 내년에는 이것을 하고 다음에 합천장인진료소도 신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이고 지소하고 많이 떨어져서.
   합천장인진료소는 거리가 멀어서 복원하는게 괜찮은데 유전, 하금, 역평, 대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도 한 4㎞정도, 3˜4km 정도 됩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게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료소가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행정에서는 보건진료소를 늘리려고 합니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지 싶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보건진료소의 기능자체가 방문진료거든요. 맞춤형 보건진료해서 실제 지소에서는 환자분들이 찾아오면 진료해 주는데 비해서 진료소는 소장들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의 건강 체크도 하고 해서 항상 방문해서 진료하기 때문에 지소하고 진료소형태를 본다면 진료소가 주민들로 봐서는 많이 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지에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는 진료소를 신설해서 그분들의 교통편의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해소시키 자는 측면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자꾸 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늘리고 보건지소도 계속 짓고 거기에 주민 의견을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주민들은 그것 말고 요양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
   실제 진료소에 사람이 지어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어차피 다니면서 하실 건데 굳히 지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딴 방법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이 지역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진료소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도 있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라든지 교통의 불편도 있고 그분들이 진료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진료소의 신설이다 별도로 정원을 한 사람 더 두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인력을 가지고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가 생긴다고 해서 별도의 정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실제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그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 방문 진료를 해 드린다고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방문진료소에서 하시면 되지 담당을 정해 놓고.
   왜 굳이 그 인력이 그 마을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키로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리 옮겨도 단 몇km,   100m라 치더라도 다니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키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문을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진료소가 없어도 보건소에서 방문하면 되지 굳이 이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진료하러 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진료소에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 않습니다.
   11곳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우리 위원장님도 청덕 소례에 보건진료소가 내나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면으로 봐서 주민들의 바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위원님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진료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실제 작년도에 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부지를 사놓고 있고 내년도 진료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염려하는 것이 보건진료소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짓고 나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건물을 자꾸 짓고 나면 사후관리가 너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였으면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에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있는데....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대병에 병목의 보건진료소를 짓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병은 면적 면으로 따져도, 가회하고 따져도 대병이 훨씬 작고 용주보다도 작고 가야보다 작고 면적이 별반 크고 넓은 지역은 아니라고.
   대병 병목에 보건진료소를 세운다! 퍼뜩 보고 이것은 수자원공사 관리 안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지어 가지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짓는다면 정종석위원 이야기 했듯이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관리비들이 아까도 경상경비를 이야기했는데 자꾸만 경상경비의 금액이 늘어나는 걸 설치하면 다음에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실지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그렇고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여러 위원 이야기했듯이 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리 같은데 지금 장단에 하나 있잖아요?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대병에 3개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봐요?   
○행정과장 김지현   : 보건진료소를 짓는 이유가 의료기관하고 떨어져 있다든지 그 지구가 집단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면서 수혜 혜택이 있는 지구 지금 현재 병목지구는 4개의 법정리동에 6개 리동으로 하면서 약 680명 정도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병같은 데 보면 옛날에 장단지구, 소재지, 역평지구 해서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세 군데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장단진료소가 있기도 합니다만 병목진료소 같은 데는 하금 유전, 역평 이 지구가 묶어져 있는 지구기 때문에 거기는 면소재지의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많이 늘리면 좋고 혜택, 수혜를 많이 받으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대병 병목에다 하나 지으면 다른 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면이 인구가 이런 면이 많거든요. 다 대병을 근거로 해서 사업은 다 그렇거든요. 남이 하면 따라 하고자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보고 계속해서 대병하고 이렇지 않느냐 해서 해 달라면 합천군 17개 읍면에 이와 유사한 걸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까?
   수요와 요청이 왔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행정과장 김지현   : 진료소도 전에는 13개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용주에도 장전진료소가 있었고 합천읍에 장인진료소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고령이고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뜻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로 지원되고 일부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군민들의 진료여건이나 환경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복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복지가 좋으면 참 좋죠!   
   복지를 너무 과잉으로 해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를 위시해서 유럽 쪽에 보면. 복지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리에 나와서 외친 게 뭐냐 하면 나라는 부도가 나서 망하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금을 달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나라는 망해도 나는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복지라는 게 규제가 없이 늘리면 형편이 좋고 돈이 많으면 경제가 좋으면 해 주는 게 맞기는 맞겠습니다만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옛날로 치면 밥 한 그릇 먹고 김치하고 먹고 고기 사먹고 하면 편한데 남이 잘 먹는 걸 보면 또 따라하는 심리가 있다고.
   장단지구에다가 하는 게 과장님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이유로 하면 이와 유사한 면에서도 우리도 필요하다 하는 이유를 들 때 계속해서 늘리기는 예산상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뒤따르지 않는 한, 병목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이나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군에서 하고 싶은 면의 주민의 바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군의 바람도 있어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올렸을 경우에 자기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지역은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일부조례안 여기에다가 부칙을 붙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광특회계를 이 정도로 해 준다 우리가 이정도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보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게 하나 참고사항으로 붙어있으면 “아, 그렇구나, 국비가 수반되어서 하는구나.” 여기는 일부조례안이 발효되면 그대로 시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안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넣어주면 위원들이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군비는 얼마 안들어가고 복지는 합천군 사람이 보는구나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참고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보건소에서 금년도 6월인가 7월인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되어졌겠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이 아직 설명이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허종홍위원    :   거기 할 때 설명을 들었다는데 위원들이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석달 넉달 전에 한 사항을 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접목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모르죠!
   국회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입력되어 있으면 한번 빼보지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여기에 첨부를 시켜 놓으면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보고 이해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대장경문화축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가 올 12월 30일로 끝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한시기구 끝나면서 다시 2년 동안 한시기구가,
허종홍위원    :   연장하는 것은 이 조례에 있는 거고?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는 앞에 조례안에 의하면 12월 30일부로 종료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새로 시작한다는 조례안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2013년도에 다시 대장경문화축전을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서 한다는 명분 하에서 대장경문화축전단이 다시 보류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인원관리는 우리 정원에서 어떤 걸로 됩니까?
   정원에 바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원 외에 한시적인 정원으로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총 12명입니다. 5급을 포함해서 그것은 5급만 별도로 한시정원이 되어 있지 6급 이하는 전부다 현재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5급만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
○행정과장 김지현   : 한시적으로 5급이 하나,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예산은 대장경문화축전단이 있는 것은 순 군비입니까?
   도에서 같이 일부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한시부분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관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사무실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사무실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한시기구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고 도에는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도에서 하는 거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비로 운영한다!
   실제는 전부다 앞에 축전 열 때는 관리감독을 받고 모든 권한은 축전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의 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조직위원회에서 받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군비가 들어가고 자기들한테 능동적으로 못하고 자기들한테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인데 앞으로 한시기구가 생겨도 조직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예속되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수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들은 군하고 도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조직위원회를 더 연장하는 걸로 방침은 정해 졌습니다만 도의회에서도 결정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행사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대한 변경안은 우리 상위법령 도조례라든지 대통령령이라 든지 공무원법 중에서 어느 것을 준칙해서 합천군에 정원조례안을 줄이고 늘립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행정자치부 규정에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합천군 같이 인구가 이 정도이고 면적이 이 정도일때는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명수가 대강 상한선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정원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항상 인구라든지 타 업무가 더 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는데 행안부에서 정해 져있고 6급 이하의 급수별로 승진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승진관계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허종홍위원    :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런 내부적으로는.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군에는 지금 현재 인구 6만이, 지금 6만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 6만에 적합한 공무원의 총수가 731명이다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행정 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이 인구 수가 5만 이하라든지 이상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실과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가 준다면 직원 숫자도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726명에서 합천군에 무기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허종홍위원    :   무기직은 포함이안 되고 무기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순수하게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 공무원만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기능직을 포함한
허종홍위원    :   726명이.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할 때는 무기직도 포함시킬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726명하고 무기직 합해서 총액인건비제에 충분히 여유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번에 보건소에 일반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까?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변형 못한 사람이.
○행정과장 김지현   : 11명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는 11명중에서 5명만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 증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증되는 5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보건소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다 일반직으로 11명을 다 전환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별정직 11명을 줄이고 일반직 1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줄이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별정직을 없애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별정직을 없애도 일반직으로 옮기면 정원의 총수는 똑같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총수는 똑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별정직도 옛날에 공무원 정원에 속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속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전환했을 때 장단점이 뭐예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게 되면 자기들 계장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보직도 받을 수 있고 별정직같은 경우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됨으로 해서 폭들이 넓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진료소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소장 장단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별정직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