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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5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1.12.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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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
5.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군수제출)
5.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장님, 정말 이번 19일간의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장님 몇 건의 상세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특별히 공부는 안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지방세, 여기에 기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게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조례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여기에   빈 곳을 메우는 것 같아요.
   기존 조례에 존치해서 기간 연장하는 이런 몇 개 항목이 빠지고 들어가서 조항이 바뀌는 것이 그런 사항이 대부분 같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그외 크게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을 삽입한 것 같고 특례법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비는 조항에 장애인이나 기정 조례가 있는 바람에 조항 몇 개가 바뀐 거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기간연장부분하고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이 빠지는 부분하고 특별한 것은.
허종홍위원    :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특례법으로 이관되는 8개인가 이 조항들이 빠지고 기존 조례가 존치하고 기간 연장되는 2조, 3조, 6조, 8조, 13조 이런 조항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항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외는 대동소이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연장된 거 여기 감면조례 사항들은 거의 다 지방자치법에서 이 사항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만 특별히 하는 거는 아니죠?
○재무과장 이판문   : 재무과에 부과징수와 관련된 지방세나 조례가 수시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접해서 보셨을 겁니다만 전부 설명된대로 초안 작성이나 모든 게 걸러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6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6조로 바뀌었고 전에는 제13조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 이 사항도 보면 거의 조만 바뀌어가지고 이관된 거지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사항들이 경남에 있는 지방자치법에만 개정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항은 13조에서 6조로 바뀌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똑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조례는 경남 조례법에 의해서 바뀌는 조항은 없고 거의 일부 세정 외에는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같은 데서 되는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개정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하고 연관을 시켜서 조례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지역여건은 대도시하고 틀립니다만 군단위는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가는 7˜8개 조항은 특례법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대로 존치하겠지만 기존 조례에서 존치 및 기간연장 되는 조례는 13년도 있고 14년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은 13년이 넘으면 또다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년되고 내후년 되면 또 기존 조례존치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은 13조, 8조, 6조, 3조, 2조는 또 바뀌어야 된다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때 시기가 도래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지방세조례로 이관 또는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이 완전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가 되면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삭제된 조항에서,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몇 조라고 했습니까?
허종홍위원    :   17페이지
   미분양주택 재산세감면은 완전 삭제가 되었거든요. 삭제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삭제가 되고 재산세를 감면안한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법대로 하다가 지금은 그만큼 감면해 준 혜택을 지나서 지금은 감면혜택을 줄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7항부분에 대해서.
허종홍위원    :   그 내용만 삭제를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판문   :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없앴는데 분양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전세 등 방법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관계는 더 이상 미분양에 대한 혜택을 안 줘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제됩니다.
김순연위원    :   제9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부분에서 자동계좌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는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 이렇게 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타시도하고 똑같이,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행안부 권고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똑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주사 성영환   :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자동이체신청 했을 때 300원까지 공제를 해 줄 수 있고 2개 다 신청했을 때는 1,000원까지 공제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전국에 일률적으로 틀리면 안 되니까 150원, 300원으로 하자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조정이 안 된다 그죠?
   지금 현재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한 분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이 16,466명이고 2개다 신청하신 분이 1,914명.”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비율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그것을 해줬을 때 혜택 볼 수 있는 게 150원하니까 246만원을 볼 수 있고, 57만4,000원 정도 300원을 했을 때, 자료를 대충 뽑았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자동계좌이체 해 놓으면 신경을 안쓰도 되고 편하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편합니다.
   지금은 시대에 맞추어서.
김순연위원    :   세액공제 150원, 300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편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크게 질문할 것도 없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3년 이내에 일몰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일몰기간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부분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는 겁니까?
지금 날짜가 정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면제한다 일몰기간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완성되고 나면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일몰기간 3년의 상한선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일몰기간을 설정하는데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날짜가 도래되면 이 조항은 다시?
○재무과장 이판문   : 도래가 되면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 여건에 맞추어서 다음에.
이용균위원    :   그때 가서 다시 연기를 할지?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때 가서 또 판단한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이렇게 일몰기간이 설정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일몰기간이 완성되면 완전 삭제하는 건지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건지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제안 이유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했는데 특수임무유공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영화 “실미도” 그런 군대에 기밀사항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영화에 있는 그런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 특수임무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고엽제후유증이라든지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죽 나열되어 있는데 특수 임무유공자라면 이 해석을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저도 몰라가지고 찾았는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1항2호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특수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4조2항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짐작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북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된 유공자나 똑같이 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옛날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용사 이런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감면 혜택을 받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통령령에 특수임무유공자는 실미도의 북파 공작원같이 이런 사람들도 이 법에 갖다 넣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허종홍위원    :   특수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국방부에서 국방부 비밀에 속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걸로 해 놨는데 노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도 괜찮은 겁니까?
   본래 특수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군대 제대 후에도 노출되면 국가기밀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군대사항은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200원, 300원, 1,000원 받기 위해서 노출이 되어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나 각 기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등록된 서류가 있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하고 들먹이면 바로 전산에 틔어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해서 등록이 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가서 행정처에 가서 등록하면 자기 주민등록이나 이름만 이야기하면 전산실에 바로 틔어 나오게끔 그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특수임무수행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조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을 등록을 자기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신청되고 등록된 사람입니다.
허종홍위원    :   기존으로 우리나라 1945년도 이전에 독립했는데 그분들하고 6·25사변하고 파월 참전용사하고 같은 예우를 해 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같이 대우를 해 준다는.
허종홍위원    :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도 있는데 참전유공자면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전한 사람을 전부다 무공을 세워가지고 훈장을 타든 안타든 참전한 사람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전한 사람은 유공자로.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밑에 제7조에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는데 단지 베트남전에 간 사람은 고엽제후유증을 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부분에 혜택을 주면서 이중으로 4조에 따라 포함할 필요가 있나요?
   이중적인 잣대에서 사항이 바뀐 거 아닙니까?
   참전용사유공자, 고엽제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조금 내가 보면 이중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과 유공자가 많기 때문에 나열해 놓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고엽제도 들어가고 고엽제 들어간 끝 조항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여기까지 마지막 관련 유공자이기 때문에 “등이”를 “등”으로 하고 컴마 찍고.
허종홍위원    :   참전유공자라는 뜻을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현저한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떼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은 유공자로 보는 건지 그중에서도 훈장을 못받는 사람도 고엽제에 감염된 사람은 혜택을 주는 건지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헷갈려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훈장을 안받아도 관련법에 의해서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상이군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포함되는 걸로 유족도 마찬가지이고 포함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조항을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지원에 따라 내나 여기에 대한 혜택 제증명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참전용사는 당연히 참전을 했으니까 고엽제에 걸렸는데 고엽제후유증이라는 명칭을 넣을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고 위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때 참전한 것이 확인되면 참전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고엽제환자는 참전은 안했더라도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계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 참전유공자라고 써놔야 합니다.
   참전유공자라면 베트남참전도 있고 6·25 참전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아요. 6·25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법률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하면 맞아요?
   참전용사라면 베트남참전, 6·25참전전부다 포괄적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 포함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포함된다면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지원법에는 고엽제는 이중적으로 넣은 문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참전한 사람하고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고엽제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것 말고 혜택을 더 주는 게 있습니까?
   제증명 떼는 거 말고 있느냐고?   
   제증명 말고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고엽제후유증 법률에 따라서.”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고엽제환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한 건 200원 떼는 거 이것까지 감해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고엽제환자?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지?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놔야지.
   다른 사람은 다 내도 괜찮고 고엽제환자는 검정고시 이런 다 전부 무료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고엽제라는 게 다음에 후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후유증환자라고.
허종홍위원    :   이분들이 밀림에 베트공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니까 도저히 베트공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우리로 치면 제초제 치듯이 싹 죽인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도록 만들어서 폭격한 게 고엽제인데 그런 설명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고엽제환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겹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정립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확실하게 알고 다음에 허종홍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장시간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학교부지가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쌍책하고 대병 거?
○재무과장 이판문   :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병같은 경우에.
○재무과장 이판문   : 대병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세를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개인이 와서 황세경이라고 부부가 와서
정종석위원    :   가회체육부분입니까?
   아,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질문하시는 것은 4항이고 지금은 3항,
정종석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올라온 부분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예산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상적경비가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자꾸 늘려서 차후에 운영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재정에 타격이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께서 군 재정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장래를 위해서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도 잡아놔야 된다는 절박한 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에 무슨 잘못을 부지를 구입해서 자료를 잘못해서 예산낭비 사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용균위원    :   가회체육공원문제요.
○재무과장 이판문   : 아, 가회체육공원.
이용균위원    :   운동장 하나 하는데 1년에 1억 가까이 유지비가 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판문   : 1억이 어떻게?
이용균위원    :   1억 정도 유지비가 드는 걸로 관리운영비가 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항구적으로 발생될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재정적 부담을 안느끼는 건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저도 한번 체육공원 규모로서 1억 유지관리비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억까지는 안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어차피 지금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고 각종 새로운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게 건물이나 토지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부담은 어차피 복지라든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이 있다면 드는 것은 관리비용은 불가결하고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가회체육공원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저도 같은 면에 있는 의원으로 생각하면 진짜 많은 돈이 군비가 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지 않다면 저도 반대의견을 냈을 거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데 가회 제가 의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가회가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병에 가면 체육공원 부지가 잘되어서 잔디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삼가를 가면 삼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체육공원시설 체육에 똑같은 축구를 할 수 있는 면이 4개 면이 있고 우리가 접해 있는 게 산청군 신등면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산청군 신등면에 가면 자연공원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가회는 양 사방면으로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인근 면하고 접해 있으니까 자기는 밥만 먹어도 충분한데 고기도 먹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가회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에다가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가회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체육공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가회은 특수하게 황매산이라는 군립공원이 존재해서 연간 사람들이 한 5·60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철쭉제에 집중해서 많이 오고 그 외에는 합천 해인사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모산재 등산을 하고 황매산 등산을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는 모양입니다.
   남은 시간에 자기들이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한번 하려고 동우인들이 학교를 빌리려고 하면 요새 학교는 전부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사들이 근무를 안합니다. 옛날에는 일직을 했는데 지금은 세팅을 하고 일직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데 밖에 나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전부다 교실 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하면 학교 교사가 일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사들도 특이해서 일직을 하러오는 교사가 없다고 해요. 운동장 빌리는 문제가 급하고 그래서 가회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회체육공원이 들어서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저도 많은 지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이용균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운동장은 군에서 지어주고 시설은 군에서 가지고 있되 이걸 운영하는 자체는 면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경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이걸 군에서 혈세를 내서 다 부담해서 준다는 것은 그렇고 가회는 가회 임의대로 주민들이 군에서 지어준 걸 편리성을 자기들이 공유한다면 자기들도 지출이 있어야 된다 집집마다 내든지 어떤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되 군에서 관리권은, 지방자치에서 소유경비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이 군에 사후 경상경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대부분 논이고 밭이 4필지 있고 대지가 1필지 있는데 평당 가격이 어찌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평당 가격을 평균치로 전체 필지를 나누어보면 17만원 넘는 걸로.
   도로 낀 부분하고 감정을 해 보면 우회도로 연접되는 부분하고 안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접근성이 좋도록 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값이 비싼 데다 그죠?
   면단위치고 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 땅을. 이리 비싼 데 해서.
○재무과장 이판문   : 지역에 따라 산록 밑이라든가 많이 떨어진 부분하고 감정하면 많은 차이가 도로변에 낀 부분하고 연접된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순연위원    :   5,300평에 9억5,000만원, 진짜 비싼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싸게 해서 살 방법은 없죠?
○재무과장 이판문   : 문화체육과장 와 있습니다만 감정할 때,
허종홍위원    :   삼가지역의 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게 불과 얼마 안 돼.
   한 5·600m, 1,000m도 안 돼. 삼가운동장 거의 사용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적중에 특위도 나가봤지만 적중에   저수지를 이용해서 땅값이 안들고 군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의 다 사용 안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 모르지만 짓고는 한번도 사용안했을 겁니다.
   접근성이 없으면, 돈이 좀 비싸도 접근성이 없으면 거의 사용 안해요. 돈 그대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해요.
   땅 값이 비싼 지역은 맞는데 이것은 가회면 소재지에 속해 있는 땅이라 땅 값이 비싼 것은 맞습니다.
(기록중지)
김순연위원    :   타면에는 체육공원시설이 있는데 가회가 없어도 안되는 거고.
허종홍위원    :   가회도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모르지만 우리가 특수하게 가회가 이렇게 둘러싸여있어 삼가에 가면 고등학교에 축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잘 되어 있어. 중학교도 잘되어 있어. 16억인가 15억인가 운동장을 지어줬다고 삼가에 지어줬다고.
   가회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뭐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되어 있다고.   
○위원장 허홍구   : 남의 동네 잘 되어 있어도 가회만 잘 되면 돼.
허종홍위원    :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 지역구 군의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데 하면 반대했을지 모르지.
김순연위원    :   돈이 많이 드니까.
○위원장 허홍구   : 재무과장님 김판용씨하고 김두성씨는 물론 땅도 면적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분할에 응해 주든가요?
○재무과장 이판문   : 김판용씨?
   지금 당장 분할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허홍구   : 예상 면적이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협의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 사람들은 아마 토지가 경계선하고 물려있는 모양인데 그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응해 줄까? 쉽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위원회하고 같이 노력해서,
○위원장 허홍구   : 이런 걸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고.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뒤를 빼가지고 잘 안 응해 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두 분이, 세 분이네. 아, 밑에 국유지는 상관없고.
   김두성씨하고 땅도 큰데 600평씩, 500평씩 되네. 만약 400평이 들어가고 100평 정도 남는다면 저 사람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잘 좀 판단해서 매입을 다 해 버리든지 시가를 낮추어서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분할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면단위체육공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후유증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 면단위 자존심을 가지고 딴 데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저는 앞으로 걱정되는 게 대장경천년 주차장 부지 그런 것도 전부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할 건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물론 가야에 있지만 야로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런 쪽 체육시설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이쪽해 주고 야로 해 주고 묘산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데 사실상 큰 활용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가회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땅값이 상당히   쌀 건데 지금 십 몇만원씩 주고 사는데가 어디 있어요. 촌에.
   누구의 입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그 넓은 면적을 사면서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공원 합천군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딴 면에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체육공원 뿐 아니고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비용, 각 면에서 다투어서 요구하는 거 군민의 요구라든가 면에서 이런 걸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문제, 많은 돈 드는 것도 방치하지 말고 그 면에서 열성을 갖고 최소한 관리비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부분이라든가 확산을 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요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야, 야로를 예를 들었는데 위원님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모든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걱정되는 게 합천군에 빚도 많은데 점차적으로 빚을 갚아야 될 부분도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리비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실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욱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본방향은 각 지역별로 북부에 2개소, 동부에 2개소,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적중하고 초계에 있고, 남부쪽에는 삼가만 되어 있고 가회는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북부쪽에는 봉산은 기 조성되어 있고 야로에 체육공원을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부에 삼가하고 2개소가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2개소 정도하고 가회쪽에 왜 그것을 했느냐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삼가와 대병과 신등쪽에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적인 부분입니다만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해 보면 자기 인근에 있는 지역간에 교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봉산에, 지금 대병에서 훈련하는 사람이나 합천에서 삼가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신등쪽에 온 사람하고 교류하기 위해 대병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회 위치에 필요한 것은 말씀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보고 왜 부지를 그 비싼 거기에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장에 많이 가 봤습니다. 기존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화장실이 실내 있으면 실외에 설치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여타 지역에도 가봤는데 문제는 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목욕시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과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지역에 활성화시키고 좀 땅은 비싸더라도 이용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부분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관리비용은 기존에 있는 돈이라든지 면단위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1년에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주민들이 성향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가회쪽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축구회원도 있고 주민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가회 주민만 하면. 저희들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금년도에 34개팀 1,200명 정도 오는데 그런 그 지역의 수요조사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회쪽에는 수요가 많을 걸로 봅니다.
   황매산철쭉제 기간 중에 연중 황매산에 50만명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바라는 부분이 산에만 올라오는 것보다는 족구도 하고 조금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수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안했습니다만 설치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말았는데 삼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에 사용을 하고 있던데 교육청에 세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대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어찌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금액 산정도 예상된 금액입니다. 감정결과는 아니고.
정종석위원    :   예상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대부를 내줄 때 교육청에 감정해서 대부율을 산정하는데 감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산해서 예상한 게 3억.
   감정을 새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매입하려면 감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별도로 감정을 했을 때 지금 예상금액하고 거의 일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 대부할 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하고 지금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위치로 보면 삼산, 허울산, 악견산, 금성산 끼고 경관도 좋고 위치가 삼산초등학교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이밍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빨리 사지 않으면 개인이 지금 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4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대부기간이 끝이 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우리가 사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한테 대부연장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상금을 징수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삼산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복지문화, 체육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지만 군에서 빨리 매입을 안하면 교육청에서 딴 데 판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사야 되겠다 아까 특례법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대면서 교육청에서도 폐교 부지를 수범사례로 활용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취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 활용되면 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못해 주도록 우리가 사겠다 의사를 전달해서 대부연장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꼭 사겠다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의사를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석위원    :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에 뭘 확실하게 하겠다 내용은 없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면 안에 건물에 대해서 전부 리모델링과 주변정리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맞추어서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 사업이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저로서는 힘들고, 그것뿐이 아니고 부지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 시급한 게 개인이 차고 앉으면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안생기게끔 행정에서 막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상태같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도 할 말이 있고 개인한테 넘길 수 없는 차단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저 부지 면적이 넓은 면적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군에서 매입 안하고 그것만 물어봅시다. 쌍책같은 경우에 그 부지를 접근성이 쌍책면민만 합니까?
   딴 데서 올 수 있습니까?
   딴 데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면민만 보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꼭 면민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필요하면 인근 면에도 그렇고 쌍책면민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면적을 가지고 쌍책면민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큰 면적을 굳이 우리 군에서 소유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면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새로 만들어 주는 게 낫지 굳이 매입해서 저는 그 용도를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잘 활용해서 지역에 많   은 이바지를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아직까지 큰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사놓고 보자 이런 내용같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쌍책같은 경우에 아까 주민의 정서나 노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개인이 공장을 세운다든지 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면에 있을 때 구태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유치하는 방법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공장 유치가 그렇게 순수하게 그것도 기업하는 향우이야기도 꺼내 봤습니다만 지금 개인이 들어오면 이익되는 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부정적인 폐기물이라든지 주민의 생활환경에 오염문제라든지 주민이역행하는 활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아까 면적도 많고 하셨는데 거기에 웰빙체육공원 형식으로 가회도 체육공원 형식입니다만 그쪽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테니스장,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그런 거 아니고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또 생산을 위한 요즘 그쪽에서도 쌍책에 기름을 짠다 떡방앗간, 고추 그런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소득 쪽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데 대체부지보다 폐교가 되고 그런 부지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해서 장래 행정수요라든가 주민의 복지가 타부분에 걸쳐서 많이 나오니까 장래를 위해서 일부분을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폐교 문제에 대한 합천군에 앞으로 많은 폐교가 나올 겁니다.
   덕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 6명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얼마 안있으면 폐교를 당할 거고 그런 학교가 계속 나올 건데 과장님 설명처럼 학교는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면소재지나 그 동네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개인한테 유찰되어서 간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가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가 자기들도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억수로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 개인한테 넘어가는 걸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정서를 주민들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이끄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폐교를 해서 지역정서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이 학교를 쌍백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면소재지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교실이나 기타 그 분들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탁구를 친다든지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일부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가내공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하면 되는데 정종석위원님 질의했듯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게 않고 우선 간에 지역정서에 그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구입부터 해 놓고 여기 다른 시설을 한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정종석위원님께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쌍책중학교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입지적으로 봐서 다른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면민의 정서적인 추억적인 거, 자기들의 애정을 생각하면 군의 경비를 9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생활적인 안정,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사용 안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접근성하고 여러 가지 쌍책면민은 참 좋은 적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매입하는데 제가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산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장단2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제가 볼 때 쌍책중학교보다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사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그분들도 똑같이 쌍책에 있는 주민처럼 추억도 서려있고 정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삼가에 봉성초등학교나 가회 대기에 가면 도탄초등학교가 있는데 개인이 구입한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구입을 해 놨는데 지금은 학교가 거의 흉물스럽게 전설의 고향 촬영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교도 그런 주민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우리 군에서 매입했을 때 면민의 정서에 맞는 게 있는데 차별해서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가회 대기초등학교 활용사례가 수범사례로 생각되는데 삼산초등학교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삼산초등학교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대부가 끝났는데도 우리가 살려니까 교육청에서 대부를 해 주지 못하고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고 지연이 된다면 어차피 재산관리담당하는 교육청에서도 대부를 개인한테 해 줘야 할 형편이고 상당히 시간을 놓치는 문제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경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산도 그때 즉시 사게 되면 삼산초등학교는 재산가치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이 시기에 놓치면 다음에 장기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야기는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못드립니다만 여러 분야별로 전체 면민이나 군민이 활용하게끔 삼산초등학교도 빼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예산을 들여서 사는 문제는 몇 년을 넘기더라도 이번 기회에 승인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불하문제를 차단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종석위원님처럼 사후관리할 때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어제도 경상경비를 이야기했지만 합천군의 경상경비가 제가 대충 보면 70% 선을 넘어간다는 생각이에요.
   30% 갖고 합천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제가 있던 가회를   포함해서 경상경비 여기가 자꾸 투입되면 나중에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봉급을 10%˜20% 깎아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가지고 과장님생각하면 이 폐교를 입찰을 보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니까 이걸 샀을 때 개인적인 부동산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재산의 증식의 효과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삼산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수의계약을 하면 최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문제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곳은 3억이 나와 있습니다만 소규모의 돈이고 해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관리계획을 놓치게 되면 교육청에서 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하거나 대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예산을 확보해서 사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차단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민의 정서하고 합천군에는 했을 때 오히려 합천군 재산이 늘었으면 늘었지 손해 보지는 않는다 장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개념으로 본다면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리고 삼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쌍책초등학교 부지 만드는 것은 지역정서가 들어갑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정종석위원님하고 허종홍위원님이 거의 질문의 맥은 다 잡은 것 같아요.
   할 질문은 다 하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군의 필요성보다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매입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군에서 필요성을 가진다기보다는 당장에 주민들의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일단 사놓자는 뜻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른 폐교도 역시 그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발빼기 힘든 상황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사놓고 안쓰지 않느냐 이리 될 때 여타에 있는 폐교들을 매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말대로 지금 잡지 않으면 향후에 참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고 본다면 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대부하는 걸로.
○재무과장 이판문   : 우리가 사가지고?
이용균위원    :   아니죠!
   우리가 도 교육청에 대부를 받아가지고 2˜3년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활용방안이 생길 때 그때 구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안 되느냐 싶은데 대부받을 때는 돈이 얼마 안들거거든요.
   아무래도 감면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잡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 싶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대부방법은 저희들이 수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이용균위원    :   관리법에 보면 대부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재산을 교육시설이라든지 여타시설로 사용할 때 사용료감면까지 받아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억인데.
○재무과장 이판문   : 대부를 받게 되면 기존 대부받고 있는 이 사람하고 갈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각, 매입을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게 황세경이라는 사람이 교육청하고 집행기관하고 무슨 주민을 위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산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차단을 시켜 놓고 그 사람이 대부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대부를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빌미를 주게 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버려야 된다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야 된다길래 공익 목적으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 다 대부는 상당히 지금 기존 대부받았던 사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3억입니다.
이용균위원    :   곤란한 입장인데 대병은 삼산은 매입을 하고 쌍책중학교는 거기는 대부 나간 게 없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 문제는...
이용균위원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분상 사가지고 당장 활용을 하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샀다고 명분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명분이 안설 때 여타지역에 있는 다른 폐교를 그 지역주민들이 저기와 같이 우리도 사달라 다음에 활용할 수 있다고,
○재무과장 이판문   : 매입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아들은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이 했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12억이라는 돈도 적지 않는 돈이다 대부계약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분할로.
   분할대금을 치루면서 내년도에 4억, 2013년도에 4억, 그렇게 3년 분할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딴사람이 대부계약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사용용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얼른 들더라고.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교육청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분할매각도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이라면 분할방법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부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매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기존 대부하는.
○위원장 허홍구   :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3년 안에 돈을 다 치루어주겠다 4억씩, 매입은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다 주게 되면 곤란하다 그렇게 해도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군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안심하고 계실 거고 군에서는 타용도로 사용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단해서 절차를 빨리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못하게 하는 타이밍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돈이 많으면 쌍책은 먼저 매입하더라도 매입하는 문제는 삼산초등학교는 2˜3년 뒤에도 미루더라도 예산 관계는 그렇게 하고 관리계획만은 통과시켜서 대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대부가 안 되도록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서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내놓고 대부가 안 되도록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할 때부터 죽 앉아 계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문화원지원육성에 대한 조례안이 앞에 문화원이 단독으로 건물이 있기 전에도 이 조례는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조례는 없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만 하고
허종홍위원    :   새로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합천문화원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그죠?
   문화원을 이미 지었고 조례안은 필요한데 제가 경상경비 이야기를 했는데 합천군의 경비가 저쪽에 건물이 있을 때보다 많은 돈이 출연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원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전체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은 없이 전부다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으로 의존하고 있습니까?   
   회원들의 회원수입에 합천문화원같은 데는 3만원 정도 받습니다만 회원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대체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3만원 받은 것은 회원들간의 상호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경비라고 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본 조례 목적이 합천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목적은 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안에 안들어 있는데 관리운영은 저쪽 문화원 자체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하고 운영도 일부 군에서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관리운영 부분이 있고 사업적인 부분이 있고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보조사업 정산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문화원사가 건립이 되고 나서 저희들 직접 관리보다는 위탁 관리해야 되는 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시설에 대한 운영은 기본방향은 조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설이용은 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용도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전시시설 향토자료실 이런 부분입니다. 수익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수익적인 부분은 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운영 건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주체가 있고 행하는 주체가 있으면 운영이나 관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합천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면 이 제명을 합천문화원지원육성및합천문화원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관리와 운영을 하나 더 넣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제명 부분은 안 내용에 관리운영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명이 좀 길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원육성안에 원사에 관한 구체 기준사항이 제명이 안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명확한 부분은 더 보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원사에 관한 부분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제3장 문화원사 관리운영 중에서 문화원사의 시설에 대한 조례규정이 시설에 대한 조례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지에 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이 시설이 2층 건물 얼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이 조례안에서 빠져도 무방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허종홍위원    :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고 팔고 등기할 때는 여기에 대한 나무 한 뿌리, 돌 하나도 포함시키는데 어느 위치에 둔다 여기에 대한 시설은 몇 평에서 얼마로 한다 조례 제3조항에도 하나 넣은 것이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목록에 대해서 다 작성해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허종홍위원    :   물론 작성이 되죠!
   작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조례안에다 명백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조례안에서 시설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기가 다른 시군에 조례를 참조해서 시설물까지 명확하게 한 조례가 대부분 없습니다. 규칙이라든지 관리하면서.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은 어차피 지어 놨으니까 운영을 지원해야 되고 과장님 문화원 회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게 945명 정도 됩니다.
김순연위원    :   945명이면 연회비가 3만원씩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청난 돈이거든요. 1·2백도 아니고 3,000만원 가까이 되죠?
   가입을 하면 가입비 5만원 있고 받습니다. 3,000만원 돈 되는데 회원들 유대관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돈은 보조해 주는 사업 말고 지역에 향토순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지역순례를 한다든지 움직일 때 자체사업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문화원총회를 할 때 경비를,
김순연위원    :   세입부분에 보니까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예산지원 관련되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문화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문화원사를 위탁 관리하는데 따른 저희 지원사업만 포함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현상황에서 수탁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은 어차피 문화원사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수탁을 당연히 받겠죠?
   위탁자 명의가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원회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문화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원이 법인체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 법인 안에서 임원이 바뀐데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위탁을.
   법인대표자가 바뀌면 대표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위탁의 지도부는 있는데 만약 위탁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문화원을 내보내고 다른 데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문화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꼭 지역적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나중에 실행부분은 나중에 해야 되지만 법적까지 제한을 문화원만 쓰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조금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용균위원    :   저 시설물은 뭘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합천군재산으로 되어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   조례안이 그런 부분 있어서 만약 궁금하더라고요. 만일 문화원에서 취소사유를 발생시켰을 때 과연 저것을 내보낼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내보내지 못하도록 해 놓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문화원장은 항상 선거를 하잖아요?
   항상 선거끝 후유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선거에 대한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를 제대로 안굴러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다음 에 혹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규정을 세워가지고 문화원이 제대로 안굴러가는 게 분명하니까 문화원 간판을 내려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상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기우겠지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살펴보면 조금 미진한 데가 있어 본 조례안을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1조 (목적)에 합천문화원 지원·육성과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명 : 합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명을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본 조례안 “제8조(위치)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를 “제8조(위치 등)제1항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로 하고 “제2항은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로 해서 “1호1항에 업무시설 (사무실, 소회의실, 원장실 등), 제2항 다목적실, 제3호 향토사 자료·홍보실·연구실,   4호 종합전시실, 5호 문화학교 강의실, 6호 그 밖의 지원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방금 수정안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제 1조(목적)에 합천문화원 지원·육성과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명 : 합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명을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본 조례안 “제8조(위치)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를 “제8조(위치 등) 1.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 2.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로 해서 “1호1항에 업무시설 (사무실, 소회의실, 원장실 등), 제2항 다목적실, 제3호 향토사 자료·홍보실·연구실, 4. 종합전시실, 5. 문화학교 강의실, 6. 그 밖의 지원시설”로 수정하자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의 본 조례의 수정안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합천군회의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으로서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