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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5회-제7차-복지행정위원회-2011.12.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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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처음으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안명기 예방의약담당.
   안일순 진료담당.
   권희야 건강증진담당.
   김남숙 북부보건지소.
   이미경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넘어가고 보건소예산은 국도비와 건강증진기금사업이 대부분 입니다만 분야별로 주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사업비가 3억8,534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4,668만4,000원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자산취득비 3,4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근지구력측정기 1대, 유연성테스트기 1대, 방역차량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방역차량 1대 구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에 10억1,31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의료비및구료비가 7억5,590만원, 시설비가 1억7,3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내년도 신축 예정인 율곡보건지소, 용주보건지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집기 및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4,37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밑에 진료업무지원사업비가 1억7,6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소 의료및구료비로서 1억2,231만원,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이 3,875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2,852만4,000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이 기금사업이 180만원이 편성되었고 330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 사업비가 2,540만6,000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북부지소 운영 4,71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17억1,9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5억9,45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국비증액 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주 및 율곡 보건지소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대병면 병목진료소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혈구분석기 1대가 7,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방문보건차량 1대가2001년식으로 내구연한 7년을 훨씬 초과한 차량이기 때문에 1대 구입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행려환자나 노숙자나 수급자들이 입원할 때 입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증진사업은 26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34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 4,954만4,000원, 그 다음 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이7,200만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가 1,4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522만8,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가 4,729만4,000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건강증진사업비가 3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중간쯤 민간인 국외여비가 3,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매결연도시인 미토요시시장이 지난번 대야문화제때 합천을 방문했을 때 노인체조를 정말 잘 하고 본받을 만하다 해서 미토요시 소이야축제때 한번 와서 공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건강증진사업비로 6,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민건강한마당축제 사업비가 3,500만원, 어르신 틀니보급시술지원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는 1억8,000만원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강보건센터설치 사업비는 전국에 5군데 설치합니다만 합천군이 선정되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비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8,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재료비 중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구입비가 5,9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이 6,000만원이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 1억6,800만원이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국비와 기금사업, 도비, 군비로서 편성이 1억8,366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원이 1,300만원, 난임부부지원비가 1,65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가 국도비로 2,91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치보철사업비로 기금사업이 9,520만원, 요실금 수술비지원이 도비로서 200만원, 맞춤형건강관리사업비가 전체 7억4,60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기금사업으로 1억5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이 8,698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1억9,257만9,000원입니다만 맞춤형방문간호사업비는 주로 기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방문간호팀 8영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은 기금사업으로 1억6,178만원 이 사업비도 인건비가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에 6,749만원 그중에서 맨 아래쪽에 의료및구료비가   2,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비가 500만원 분권교부세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가 3,40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노인건강관리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8,6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이 6억5,97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속에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이 1억1,57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1억3,98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방역약품구입비가 6,6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센환자관리지원 사업비가 2,62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9,278만3,000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155만5,000원 편성되었고 의료및구료비가 7,122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1억4,1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비가 5,75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기금사업으로 2,65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전체 3억2,2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보건의 특수업무수당이 정액으로 1인당 70만원씩 2억6,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애 많이 쓰십니다.
   332페이지 보면 용주 보건지소 신축현황, 용주 복지회관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신축을 별도로 금액을?
○보건소장 옥철호   :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사업비는 저희 소관에 편성하고 복지회관은 노인여성과에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무슨 말입니까?
   건물 짓고 안에 시설까지 다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건물비하고 다 포함된 거는 아니고?
○보건소장 옥철호   : 신축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신축비만 편성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지소 관련되는 것만 편성되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전체금액은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신축금액에 대해서 보건지소 것은 별도로 저쪽에.
○보건소장 옥철호   : 복지회관.
정종석위원    :   노인여성과는 노인여성과대로.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합산금액을 했을 때 분리된 금액이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나중에 같이 설계해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설계는 같이 해서 설계를 할 때는 서로 규모에 맞게끔 해서 설계를 한다!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나는 올라와 있길래 왜 올라왔나 했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자동혈구분석기 했는데 이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자동혈구분석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빈혈, 혈액 백혈구, 혈우병을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몇 대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한 대 구입합니다.
정종석위원    :   한 대 구입하는데 가격이 이만큼 비싸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의료장비가 대부분 금액이 1억, 많은 것은 10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일단 노숙자나 행려환자나 수급자 이런 분들이 입원했을 때 보호자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호자를 두고 간병인을 두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여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어느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숙자 행려환자, 수급자.
정종석위원    :   수급자도 어느 정도, 전부다 아무나 형편이 조금 되는 사람들도 노숙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보건소장 옥철호   : 노숙자들이 대부분 사업 실패하고 갈 데가 없고 어려운 노숙자들이 대부분 수급자들입니다.
정종석위원    :   일단 신상에 대해서 파악은 하겠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다 파악해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서 안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연락해서 간병을 두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정종석위원    :   우리 군에도 노숙자하고 수급자들이 보호자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노숙자 행려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발생되고 수급자는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예상치죠?
   예산만 해 놓은 거죠?   
○보건소장 옥철호   : 실제 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하는데 예상금액을 확실하게 수급자가 얼마 된다고 파악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공약사업인데 전액 도비로서 지원해 주면서 대처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체조강사수당, 측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노인체조강사수당은 저희들 강사 생활체육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간당 얼마씩 합니다만 시간당 4만원씩 합니다.
정종석위원    :   시간당 4만원씩 관리하고 있다 우리 군에 3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자격증을 가진.
정종석위원    :   여기까지만.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합천군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보면 예산이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해서 운영되어 혼합되어 있는 거라서 상당히 예산을 다루기가 삭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보다는 9억8,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64억6,000만원이 해서 작년보다 17%, 18%쯤 더 늘었다 그죠? 예산이.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17, 18%쯤은 늘은 예산은 어느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신축사업비가 5억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더 받았고 그 외에는 조금씩 조금씩 어느 특정분야에 인상된 부분이 아니고 조금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총예산에서 합천군이부담하는 금액이 29억4,000만원 프로 로 따지면 한 45%쯤 차지하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대병에는 장단에 진료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병에는 면적이 합천군에서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데 병목에 진료소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병목진료소 부분은 대병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유전, 하금, 대지, 유평마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진료소를 면소재지에 와서 받고 야간에는 면소재지 보건지소가 퇴근하고 없으니까 장단진료소에 와서 받고 긴급한 경우는 외지로 나갑니다만 간단하게 감기 들고 몸살하고 집에서 퇴근 후에 일하다 보면 찢기고 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료소에 와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대병지역 자체가 특성상 골짝이 굉장히 심하고 하금 대지같은 경우는 거기서 내려오는데 한 2km 걸립니다. 급히 내려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군수님 읍면정방문 때도 건의하고 수시로 찾아와서 설치를 요구해서 그쪽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판단할 때 필요한 곳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대병면에 3개 진료소가 생기고 하면 다른 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것을 요구할거거든요. 요구할 때 들어주면 내가 볼 때 경상경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혹시 소장님께서 우리 합천군의 경상경비가 몇% 인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경상경비가 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합천군에 미래발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데 보건소는 많이 생기면 좋고 병원도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항목인데도 합천군의 재정기반을 본다면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숫자가 늘어나면 다른 사업은 하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료소는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다 설치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그렇게 원활치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앞으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를 지을 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지 않고 담당간호사분이 거의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옥철호   :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진료소는 그런데 의사가 제가 도표를 못봤는데 작년에 봤을 때 의사의 수급사항이 2014년도 가면 거의 잘 안되는 것으로 내년 14년 되면 거의 다 바뀌죠?
   의사수급사항은 소장님 생각할 때 앞으로 합천에 원활히 수급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공중보건의사 근무연한이 3년입니다만 1년차, 2년차, 3년차 분포를 보면 지금 3년차보다 1년차가 가장 많습니다. 2년차는 거의 숫자가 없고 해서 앞으로 2년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도 농촌지역은 아마 공중보건의 수급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우리가 병원을 하면 한방의가 많아가지고 실제 한방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의약이지 한방의가 많을 수도 있고 치과의사가 촌에는 필요한데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다른 의사가 많을 수 있거든요. 내과, 외과 합쳐가지고 상대적인 구조상 맞아 들어가느냐?
   맞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한방의가 많이 올 때는 한방의들을 각 지소에 하고 내과나 시골에서 실제 필요한 의사 수급은 잘 되지 않잖아요?
   치과의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의사라는 명칭이 붙은 사람을 수급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의사들은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의사배치 받을 때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군비, 분권, 기금 혼합해서 거의 보건진료소는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라든지 연말까지 다 쓰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쓰지 못하는 돈인데 작년에 집행잔금이 안남았습니까?
   얼마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작년 연말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작년 연말 말고 올 연말까지.
   지금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 보건소 예산은 지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같으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그 인근에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 업무는 희귀난치성같으면 등록된 환자 외에는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고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는 반납합니다만 연말까지 정확히 아직 까지 지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얼마 남을지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불과 연말 결산이 20일밖에 안남았는데 예산 대어보면 20일안에다 못하는 경비가 있을 건데.
   보호자 없는 병원해서 333페이지 이런 경비들이 결국은 남아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없는 것은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목이 박혀있는 건데 이 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돈은 결국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는 이런 항목이 참 많이 있어요. 한센이라든지 이런 잔여금들이 발생하는 자금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런 항목들은 결국은 쓰지 못하고 가는 건데 작년에 보호자 없는 행려환자들이 있었습니까?
   행려환자들이 있어요? 길가에서 있는 환자를 모시고 오는.
○보건소장 옥철호   :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까지는 행려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려환자를 관리를 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고 저희는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려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올해 첫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방문하는 것은 이미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누구누구한테 가야 되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합천군에 방문해서 돌봐야 되는 환자 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방문대상자는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방문해야 할 사항 저희들이 방문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3,334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죠?
   이런 방문을 하면 어른들이 요구사항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죠? 방문하면.
○보건소장 옥철호   :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자기들 직업의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특히 환자를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정신적인 고충을 받는 것 무슨 질병이라고 하더라고.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질병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정신질환은 아니더라도 무슨 증후군이라고 제가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데 소장님께서 방문간호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정신적인 체크해서 여러 가지 정신상태가 안좋은 사람한테는 휴식이라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소장님이 지난번에 글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글솜씨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 그런 소리를 가끔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고맙습니다.
김순연위원    :   글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327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부담금인데 65세 이상은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65세 이하는 본인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보건소 운영경비가 진료소 별로 인원이 많은 데, 작은 데 따라서 운영경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장 통장으로 부담금을 통장으로 들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데는 1억이 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몇백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안해 줘도 진료소 운영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장들이 일반직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체계도 앞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될,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삭감시켜도 운영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개인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우리가 진료소에 입금을 시켜주면 진료소에서 이 경비로 운영하는 경비가 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운영경비가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싶어서?
○보건소장 옥철호   : 직접 지원은 아니고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본인부담금을 일단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다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앞으로는 부담해 줘도 운영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경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만큼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지원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대상자는 65세이상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65세이상 환자가 50명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라든지 수급자 우선이라든지 유공자 우선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틀니보급사업이 건당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73명 정도 틀니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생각보다 신청이 밀린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연위원    :   뒤에 344페이지 도지사공약사업 노인의치보철시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틀니는 자체로 해 주는 것이고 의치는 부분적으로 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순연위원    :   어르신 틀니는 군수공약사업이고 의치는 도지사공약사업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틀니보급사업은 두개다 저희 군수님, 도지사공약사업이고, 틀니보급사업은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틀니보급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틀니보급시술지원이.
○보건소장 옥철호   : 그것은 공약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뒤에 나오는 것은 도지사공약사업입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344페이지 출산장려금에서 어떤 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것은 세 자녀이상 가구만 지원해 줍니다.
   1인당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부담이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40만원 지원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도비가?
○보건소장 옥철호   : 20만원.
김순연위원    :   군비가 40만원.
○보건소장 옥철호   : 세 자녀이상 자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이 2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출산장려금이 행정과에서도 나가고 노인여성과에서도 나가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받은 분들이 헷갈려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행정과에서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전부 군비로 나가고 저희들 사업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세 자녀 이상 대상되는 가구만으로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한데 묶어서, 저희들은 세 자녀이상만 주고 저기는 출생 한 명에 한해서 얼마씩, 두명에 의해서 얼마씩 주기 때문에 같이 묶는 부분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가끔씩 신종플루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면 전체 군민들이 긴장도 하고 민감해 하는 부분인데 혹시 신종플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매년 연말에 저희들 10월에 접종을 했습니다.
   군민 14,000명 정도 독감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신종플루가 포함이 된 접종이라고.
김순연위원    :   독감예방접종이 신종플루와 같이?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 속에 신종플루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신종플루를 일반전염병하고 같이 취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방접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전체 군민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하고 축산농가 종사자라든지 노역자 65세 이런 분들은 다해 주고 65세이하인 사람은 희망자에 한해서 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돈은 받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희망자에 한해서 8,000원씩 받고 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특별히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산 책정한 부분은 없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특별히 예방을 위한 접종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전년도예산에서 반이상 삭감이.
○보건소장 옥철호   : 내용이?
이용균위원    :   의료비지원.
○보건소장 옥철호   : 의료비지원이 삭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이용균위원    :   예.
○보건소장 옥철호   : 난임부부지원사업비에서 2,0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만 지원이 덜 되었고요, 기타,
이용균위원    :   항목별로 어느 항목에서 얼마 감이 되었다는 부분보다는 50%가 감액이 되고도 정상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와 중간쯤 국비가 다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건소 쪽에는.
   다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걸로 내년 1년 살아야 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허홍구   : 소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게 담당부서가 진료담당이 없다가 진료담당이 생기고 지소담당이 없다가 생기다니까 여기 있던 사업들이 담당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그쪽으로 다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진료담당 의료비쪽으로 일부 가고 보건행정담당쪽으로 진료비 일부 가고 그렇게 분산이 된 사업입니다. 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담당에 따라 분산된 부분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무래도 예산이 반 줄면 서비스도 반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고, 338페이지 지역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200%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건소장 옥철호   : 339페이지죠?
이용균위원    :   338페이지 제일 윗줄이죠.
   사무관리비가 200%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맨밑 아래쪽에 보면 구강실태조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1,000만원이 늘었고 그 위쪽에 노인강사수당이 2,4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사수당이 매년 부족해서 운영하다가 증액시켜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용균위원    :   노인강사수당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구강실태조사가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도 100% 정도 늘었거든요. 의료및구료비가.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이용균위원    :   이것은 어디서 불어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 부분은 다음페이지 보시면 어르신틀니보급 시술비가 1,000만원 군수님공약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는 공약사업비 확보를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1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토요시 소이야축제 갈 때 노인건강체조단을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노인건강체조단 외에 풍물단 이런 팀도 따라갑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것까지는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통상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체조팀만 갑니다.
이용균위원    :   풍물단도 가고 체조단도 가고 하면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일본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것 같으면 경비를 자기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쪽에서 만일에 풍물단이 안가고 대체로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가면 일본 요청한 자기측에서 경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은 경제통상과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900만원이 비행기 값하고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이용균위원    :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장 옥철호   : 자매결연 시가 되어서 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거기서 체류하면서 숙박비용이나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 줄 겁니다.
이용균위원    :   물론 체제비는 부담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기존 한 팀이 꼭 같이 가더라고요. 풍물단이 가든 다른 팀이 가든 한 팀은 따라가던데. 그쪽 외에 가면 문제가 안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덜 드린 게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어제도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만 이유가 신장투석환자 때문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대구협회인지 경남협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장도 오시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보건소에서 신장투석환자 현황을 확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합천에 대상자가 있는지.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지원해 주는 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장장애 등록된 환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6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24명만 투석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일단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쳐가지고 64명쯤 된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64명이 주민생활과, 저희들이 투석 24명까지 포함해서 64명이.
이용균위원    :   이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파악이 안 된 것 치면 1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범위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암환자 진료비는 5대 국가암이 있습니다. 5대 암환자만 지원해 줍니다.
정종석위원    :   5대라면 어디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한해서.
정종석위원    :   전액 지원은 아닐 거고?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것도 수급자 지역의료보험은 7만8,000원이하, 직장은 6만8,000원이하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정종석위원    :   아, 수급자 대상이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수급자라기보다도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런 거하고는 틀린다 그죠?
   349페이지 암환자 접착제 마약구입비하고?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이 암환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오기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방문도 하고 검진비지원 외에 이것은 검진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의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의료비, 약품비.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올해 필요한 게 의사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방역비가 있는데 방역이라는 거는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거거든요.
   이런 방역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분무하고 연막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보면 분무를 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 안하는 갑다 연막이 지나가면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막하고 분무형식하고 약효는 어느 것이 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약효과.
○보건소장 옥철호   : 약 효과는 연무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분무가 더 좋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옥철호   : 분무가 효과가 좋습니다만 연막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상 환경단체이나 이런 데서 자꾸 반대를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연막보다는 분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연막에 나오는 수중기가 사람들이 몸에 닿거나 공기로 마시면 사람한테 유해한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환경단체에서유해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허종홍위원    :   환경단체의 주장보다는 우리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검증된 거 아닙니까?
   검증된 거길래 도시에 골목골목에 뿌리고 시골에도 마을마다 뿌리고 하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검증되지 않는 걸 쏟았다면 벌써 사건이 벌어졌을 건데 .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결론이 나서 이거 안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쳤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옥철호   : 인체에 닿지 않을 경우와 닿을 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게 치러 다니면 도시에도 칠 때 사람들 보고 피하라고 하고 지하도로 피하라 하고 치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사람들이 있을 때 치는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에게 유해한 연막을 마시게 만들었다는 건데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소장님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걸 물으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름철에는 제가 보면 그래도 방역을 하고 나면 모기도 그렇고 유충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면 집에 불을 켜놔도 조금 이걸 했을 때는 유충들이 모이는 게 적더라고요. 이걸 확대 실시해서 합천군에는 유충들이 기승을 덜 부리는 게 안좋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보건정책보다는 이 정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을 더 늘려서 합천군의 예방방역활동을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고 6 ·70년대 못살 때는 건강을 생각을 많이 안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연막소독이 경유를 쓰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서 연막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연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방역은 방역인부관리를 작년까지는 3만7,000원을 줬습니다만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4만원으로 올려서 인부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방역소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회수를 늘리든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러려고 하면 방역의 인건비도 올려줘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에이즈환자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에이즈환자가 합천군에 있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장님이 파악하신 합천군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대충 몇 명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3명 있습니다. 지금 합천 관내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소만 합천으로 되어 있고 외지에 나가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옮겨가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기존 있던데 주소를 두고 그쪽에다 나가 살고 검진도 합천지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인근에서 검사를 받고 비용만 저희들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 에비용을 부담합니다.
허종홍위원    :   에이즈진단시약구입하고 에이즈감염 등록관리비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기금하고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그 주소지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치료하는 보건지소나 병원에 보건소에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병원에 주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354페이지 예방접종등록관리요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이라면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고 접종하고 그런 인부입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다 간호사자격이 있던 간호보조 자격이 있든 전부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분들한테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원을 선별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기존 자기 고유업무가 있고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외에 인원이 많이 오거나 독감접종때는 굉장히 인원이 몰리기 때문 에 기존 인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기금사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355페이지 예방접종이 무료하고 자비예방접종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병은 거의 정부에서 무료로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 자비 예방접종하고 무료 예방접종하고 약품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도 무료예방접종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이것은 같이 무료예방접종에 넣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게 무료접종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라든지 수급자 65세 이상 이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고 밑에는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5세이하 영유아수급자 외에 대상자가 진료받으러 올 때 8,000원 받는 그 비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자비예방접종 약품 구입했는데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했는데 B형간염, A형간염 이런 거는 거의 다 국민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류에 속하는 것 같은데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들어가지 않고 자비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들어가서 소장님이 잘못 하신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면 이것도 무료예방접종구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면 바로 합천군이나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병이 나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예방접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합천군민의 건강을 지킨다 생각하고 이 예방접종에 관해서 예방접종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늘려서 전 군민이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보건소장 옥철호   : 위원님 말씀이 정말 군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만 병원하고 알력문제도 있고 병원에서 약2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료비가 저희들 무료접종같은 경우도 그냥 접종해 드리고 있지만 실제 재료비가 한 사람당, 보건소에는 무료접종, 자비접종은 일단 실제 드는 비용, 실제 소모 하는 구입하는 비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데 다른 사람까지 전부다 무료로 해 주기는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무료로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 소장님이 “겨울철 심혈관” 해서 제가 생각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홍보 활동할 수 있는 걸 예방접종할 때도 그렇다. 꼭 맞아야 된다는 거고 각 면사무소에 가면 이장회의가 다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1년에 12번 회의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 항목들을 홍보를 하면 그분들도 예방을 자비로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걸 보건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홍보하면 훨씬 그 사람들의 의약상식을 깨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후진성 병이라는 356페이지 결핵관리가 있는데 합천군에도 등록된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24명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에 보니까 사라졌던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요근래에 상당히 많이 되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후진성 병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9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은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긴다고 하는 데 합천에서 23명이 있다는데 이 23명,
○보건소장 옥철호   : 24명입니다.
허종홍위원    :   24명인데 초기단계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중증으로 가있는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진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초기인지 말기인지 제가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핵은 남한테 전가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접촉도 해야 되고 진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음식도 안 되고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개체를 많이 가지고는 질병이라고 해요. 이 24명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전염성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미토요시 노인건강체조 문화교류해서 3,900만원이 서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소장님도 안해 봤겠지만 미토요시에서 대야문화제할 때 와서 보고 좋다 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그때 이분들이 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초청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3,900만원이라면 대충 몇 명이 간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약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인당 100만원이라면 왕복항공비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항공비하고 기본경비 그런 부분.
허종홍위원    :   이게 1박2일입니까, 2박3일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은 2박3일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 해서 사정에 따라서 일수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2박3일 3,900만원 예산내에서 해야 되는데 40명, 거기에 가서 이 예산을 4,000만원, 3,900만원 딸 때 거기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거기에 머무는 체류비는 먹여 주고 숙식비는 제공하리라고 보고 예산을 짠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게 관례적으로 저희들 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건강체조 시범단이 가는 읍면에 있는 경연대회에서 1위 한 팀을 보냈다는 그런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분들로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선발기준은 아직 까지 저희들 계획을 못잡았습니다만 그런 체조팀하고 의논해서 가기 전에 사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다른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337페이지 재가암 자조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재가암이라면 집에서 암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같은데 재가암모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저희들 관내 재가암환자가 154명이 있습니다. 말기암환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불러서 의사를 진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암환자들이 항상 우울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조모임이라면 스스로 모인다는 뜻인데 자조모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모이는 모임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154명이 있는데 전부다 오기는 어렵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오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붙일 때는 명칭상 재가암자조모임으로 항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기에 따라 시각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운영해 달라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조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합천보건소에서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암을 치료할 수 없는 전문성이 없는 보건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암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답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암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한 모임이고 저희들 관련되는 암에 따라서 의사를 배치해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보면 마약성 진통제를 구입하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이 마약성이라는 결국은 말기암환자한테 투여하려고 구입하는데 보건소에서 이 말기암환자한테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할 때 의사가 나가서 바로 시술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약품투입은 반드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의사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허종홍위원    :   구입비가 있는데 암이라는 게 마지막에 가면 진통이 무지하게 심한데 사람이 극도의 참을 수 없을 만큼 되어 있거든요. 말기암환자들은 거의 다 마약성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 고통을 참을 수 가 없어요.
   합천군에서 이 구입비가 있길래 구입한 마약류의 진통제를 공급할 때 물론 의사가 진단이 내리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이 가서 투여하는지?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지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급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장인일의사라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말고 관리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같이 가서.
허종홍위원    :   그분이 가서 전부 다 투여하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마약류를 얼마만큼 놓고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직접 가서.
○보건소장 옥철호   : 같이 가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체조강사수당이 노인체조의 강사수당이라면 제가 보니까 보통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간호사들이 연습시키고 하더라고요.
   또 달리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보건지소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증액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건지소 여직원들이 기존 업무를 봐가면서 하다보니까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고 해서 최대한 보건소 직원들이 최소화 하고 가급적이면 강사들이 가서 가르치고 새로운 체조를 연구해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노력으로 미토요시에서 오신 손님들이 대야문화제를 보고 아, 감명 깊게 봐서 초청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올해 5,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면 더 지원해서 해 줘야 하는 항목같으면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65세 이상은 다 무료진료를 해 줍니다. 감액시켜도 노인들은 예산을 편성해도 노인들한테 돈을 안받고 이렇게 감액시켜도 노인들은 돈을 안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진료소에 주던 부분입니다. 진료소의 운영경비가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군비를 안줘도 진료소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서 감액시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든지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합천군 일선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제가 봐도 방문간호사분들이 저도 군에 왔다 들어가면 제가 욕 본다! 어찌 보면 그 노인들이 가시면 상상 안할 말도 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겠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하여튼 합천군에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부서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개 한개 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특히 기간제근무요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떤 사업에 어떤 분야에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가 한명 있고 가정에 방문하는 기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기타 금연, 건강생활실천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17명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까 방역인부임도 있고.
○보건소장 옥철호   : 방역인부는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한명씩 보건소에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방역인부는 필요시 연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여름철 위주로.
김순연위원    :   보건소에서 고용하는 전체 기간제요원이 몇 명이나.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에 있는 요원은 17명입니다.
김순연위원    :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나 보수규정이 3만6,690원은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지 주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다릅니다.
김순연위원    :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방문팀들은 일단 보건소에서 방문팀으로 근무했던 기간 5년까지 5호봉까지 줍니다. 5호봉이 최종 호봉입니다. 더 이상 안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호봉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인건비를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지침이 각기 달라서 방문팀은 5호봉 한정, 센터 근로자들은 정신쪽 간호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근무했던 경력까지 인정을 다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줬는데 결산추경에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1,100만원, 1,140만원 인건비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민간병원에 호봉까지 쳐주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렇더라도 자치시대에 자치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5호봉을 동결해서 방문팀하고 같이 인건비를 삭감시켜서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군비부담이 추가가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3만6,690원이 정해져 있던데 호봉에 관계없이?
○보건소장 옥철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역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방역팀말고도 그렇게 다른 기간제라고 해 놓은 것은 전부 3만6,690원으로 딱 정해져 있던데요?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봉따라 다릅니다.
김순연위원    :   호봉따라 다릅니까, 기간제도?
○보건소장 옥철호   : 다릅니다.
김순연위원    :   허종홍위원님 질문할 때 방역인부는 4만원으로 올려서 조정할 수 있다 말씀하실길래 마음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래서 방역인부들이 약품을 쥐고 다니고 방역을 하니까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3만7,400원 하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자체방침으로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을 4만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 60일 이상 1년에서 60일 이상 쓰는 분한테 4대 보험료라든지 지급이 되던데 북부지소에 청사관리인부임에서 딱 3만6,690원 이것밖에 없고 다른 부수적인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한달 이상은 4대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북부지소는 매달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한달에1˜2번씩 이렇게 씁니까?
김순연위원    :   60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러니까 한달에 1˜2번씩 여름때는 많이 쓰야 되고 하니까 한 달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일용인부 쓰듯이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순연위원    :   일수에는 1년에 6개월 정도 되어도 상관이 없네요? 건너뛰어서 쓰는 것은.
○보건소장 옥철호   : 한달 고정적으로 쓰는 것은 4대 보험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달에 2˜3번, 여름에는 10일 쓰고 하는 것은 4대 보험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60일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2달 계속해서 연속해서 60일 쓰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얼마씩.
김순연위원    :   연속해서 쓰면 줄 수 있는데 일당으로 쓰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 안할 때도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그렇죠?      
   4대보험이 적용이 안 되죠?      
○보건소장 옥철호   : 조금 전에 북부지소 말고는 적용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345페이지 난임부부지원해서 인공수정시술비하고 체외수정시술비가 있는데 애기를, 3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애기를 가지고자 하는 산모한테는 이게 자기한테는 인생의 목표 같더라고요. 합천에도 작년보다 돈이 약간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합천에서 불임하는 사람 비율이 많이 있었습니까?
   줄은 걸 보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옥철호   : 건강증진기금사업입니다만 줄은 것은 작년도에 실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 작년에 체외수정이나 난임부부 인공수정한 분이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시술한 사람이.
○보건소장 옥철호   : 20명.
허종홍위원    :   그중에서 거의 다 100% 성공해서 애기를 다 가졌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다 못했습니까, 몇% 쯤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근 80%정도.”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나머지 20%는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면 이 분들은 거의가 신체구조상 불가능했던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죠?   
○보건소장 옥철호   :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고 3월,
○위원장 허홍구   : 내년부터 되죠?
○보건소장 옥철호   : 3월경 도에서 시험을 치루어서 전환이 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간호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은 안 되잖아요,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전환 안 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호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별정직 진료소장님들이 6급입니까?
   6급이하의 6급에 준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6급상당의 별정직입니다. 6급입니다.
   별정직은 6급 딱, 6급상당.
○위원장 허홍구   : 전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6급이하의 6급이라고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6급이라도 6급이 모자란다는 뜻이니까 어찌 되어 있는가싶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지는, 저희 군청에도 별정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라든지 다 6급 같은 봉급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동등하게 지급합니까?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선호를 하는 간호사분들도 안계시겠느냐 싶은데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직렬상 보건진료직입니다. 진료직이고 별정직은 신분상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일반직은 신분상 징계를 먹고 하지만 별정직은 어떤 문제 발생시에는 제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 저 사람들이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진료소 운영에 따른 교육을 24주를 받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사람만이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저쪽으로 가겠다하면 24주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진료소에 별정직 6급으로 있는 진료소장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겠죠?
   만약 된다면 그렇죠?   
○보건소장 옥철호   : 전부 그렇게 전환하려고 희망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1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협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8일부터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행정과소관 주요 행사 자매도시 외빈초청 1,224만원 외 6건에 1억6,204만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 업무책자제작 1,000만원 외 23건 9억1,300만원, 총 24건에 9억2,300만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의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문예진흥기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의 2012년도 집행계획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700만원이 초과 편성되어 있어 2012년 집행계획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 지원에 700만원을 감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