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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5회-제8차-복지행정위원회-2011.12.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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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1년도 제2회(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본 위원회 11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한설명을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에 복행위원님께서 조례안 심사나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제출한 2회 결산추경하고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결산추경 수정안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서를 6페이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을 제출하면서 증가된 금액이 약 158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1회 추경까지 해서 3,596억인데 이번 2회 추경까지 3,755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약 16억 정도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20억 정도 교부세가 30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이 91억 정도 158억6,000만원 정도가 증이된 재원을 가지고 2회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실과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세입명세서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 세입 잡힌 것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 1,730억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30억 정도 1,762억7,900만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세출 총괄은 증 22억 정도 되고 기편성 되었던 금액이 114억7,700만원 이번에는 137억3,400만원 정도가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편성됩니다.
   밑에 조정된 부분 내역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정주요 시책공모시상금을 당초 1,000만원에서 180만원 삭감해서 82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 180만원 가지고 밑에 당초 에 저희들이 도 평가 수상부서에 시상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18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광역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하는데 광특으로 500만원 저희들이 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향토먹거리개발 해서 4,34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가야권역에 포함된 사업인데 당초에 대장경밥상을 세 군데 하려다가 두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삭감조치하는 4,340만원은 가야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야권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통계시스템정비에 당초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를 새로 정비합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번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보수 도비보조사업 조정되는 부분은 도비가 조정된 부분이고, 사무관리에 조사원증 및 사무용품구입, 도급조사원 수당 같은 것도 도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지역개발활성화에 우수제안시책시상금 1,400만원 편성되어 이번에 삭감조치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스토아 프로그램이 개발이 지연되어 프로그램이 안 된 상태에서 포상금 시상금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재원들을 조정하고 남은 금액 22억7,700만원 예비비로 편성 조치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31억1,200만원에서 53억8,900만원으로 예비비가 증액 편성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간략하게 마치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나가는 부분이 혼선이 있어서 지연을 해야 될 입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평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민고민 끝에 국비가 10월말에 왔더라구요. 성립전편성을 전액 국비같으면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서 나중에 91페이지 봐주시면 국도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에 당초 52억에서 이번에 54억으로 약 2억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국도비 온 것이 약 2억 정도가 되고 군비부담분이 2억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액 국도비 같으면 성립전편성을 했었는데 군비 부담이 따르니까 성립전편성을 못하고 고민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선 국도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군수님께 성립전편성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오늘 집행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편성되는 예산의 군비부담부분은 23일에 통과시켜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23일 되어서 지출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온 것은 오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급자생계급여는 그렇고 88페이지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이번 국비가 약 200만원 정도 오고 군비가 85만7,000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고민스러워서 성립전편성을 못했습니다.
   밑에 장애인기초연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성립전예산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한번 했고 이번에도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하고 장애수당지원 하는 거하고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하는 거 이거 3개 항목은 군비부담분이 좀 있습니다만 국도비만 가지고 성립전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은 마치고 수정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페이지 당초 2회 추경까지 해서 3,755억1,700만원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약1,636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금년도 총괄예산규모는 3,755억3,397만6,000원 편성됩니다.
   세입에 살펴보면 예산서 7페이지 1,636만6,000원은 위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약6,000만원 정도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장경에 저희들이 축전 기간 중에 우리 군에 배당되는 금액을 세입을 잡아놨다가 실제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이정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연말에 실과별로 추가로 내시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세입총괄은 간단하게 마치고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부패신고를 설치를 해 놓고 보상금을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만 신고접수 건수가 없어가지고 연말은 다 되었고 3,000만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삭감조치해서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결산추경시에는 예비비가 15억9,000만원 정도, 수정예산편성 삭감되고 저희들 금년도 마지막 최종 예비비는 7억9,3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읽기보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업들일 겁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계속사업비는 황매산수목원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서와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79˜80페이지에 올해예비비 증액이 6억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예비비는 긴급한 사태가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데 투입하기 위해서 형성된 돈인데 올해 6억8,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 이번에 세입 잡힌 부분이 158억 정도 안 됩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실과별로 국비부담이라든지 필요한 급한 사업들은 편성하고 실과에서 연말이다 보니까 불용으로 삭감조치를 해 달라고 들어온 부분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 1회추경때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입니다.
허종홍위원    :   예비비라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년 추경할 때까지 이 돈은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대로 두면 이자수입이 좀 생기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지 몰라서 수정예산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2회 결산추경예산서를 넘길 때도 내년당초예산하고 거의 같이 해서 넘깁니다. 넘기고 나서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온다든지 변경이 되어서 옵니다. 그것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에 잘못했다든지 누락했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우리 실무적으로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런 부분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에 대한 예산들이 연말 되면 우리 예산서에도 좀 있었는데 돈 몇원까지 조정해서 12월 거의 중순까지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공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수정예산입니다.
김순연위원    :   국도비조정분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78페이지 중앙도평가 수상부서 시상 중에서 얼마 아닌데 180만원 증액되었는데 180만원이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크지도 않는 돈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 및 도평가시상금 1,000만원 확보를 해 놨거든요. 위에 1,000만원 거기서 180만원을 까고 밑에 180만원을 넣었는데 지난번 스타디그룹 갈 때 180만원을 이 시상금에서 썼습니다. 1,000만원 맞추어야 할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000만원을 맞추어야 돼서 이걸 빼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허홍구   :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수인계를 위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반갑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조옥환입니다.
   저희 단을 먼저 할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축전개최 준비에 인건비에 보면 행사인력공공근로 자원봉사자 사역에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자원봉사자부분에 조직위에서 전체예산을 부담을 못한다 해서 저희들 1/2부담하는   걸로 해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조직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예산을 다 조치하도록 함으로 해서 7,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사업 추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9,910만원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시작 전에 도지사님포괄사업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행사장 들어가는 입구 주도로변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을 할해해 주셔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행사장기본조성부분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 매입해서 감이 1억1,956만8,000원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장 옆에 있는 부대시설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거리장터 및 임시주차장 확충사업에 161페이지 이 부분도 임차료 먹거리장터와 임시주차장 쪽하고 소리길 주변에 임시화장실 설치 부분해서 당초 3,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소리길 들어가는 입구와 먹거리장터, 임시화장실을 2개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소리길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없어서 임시화장실이 불가피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지원사항입니다.
   축전인터넷 홍보 특공대 구성 운영해서 8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관내에 있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37명을 임명해서 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학생들 공부관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미해서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운행사용 목선제작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운행사에 필요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님포괄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에 당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입장료 부분에 8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종 확정된 부분이 8억5,344만6,000원으로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쪽에 대장경축전주행사장 기반시설 정비해서 7억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행사장 법면쪽하고 폭포쪽에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이 성립전편성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대장경문화축전은 본예산보다는 6억2,000만원쯤 늘어났다 그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허종홍위원    :   증액된 것은 8.69% 되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어서 들어간 겁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주로 성립전편성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허종홍위원    :   성립전편성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특별교부세나 도에서 내려온 돈이 성립전에 쓴 돈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부 다.
   성립된 예산을 전부 다 증액된 부분이다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법면부분이 정비할 요인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군수님께서 도하고 행안부쪽에 예산을 받아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긴급하게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기 예산을 세운 것보다 6억. 8.6%, 9% 늘어난 것은 성립전 예산을 가져와 썼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허종홍위원    :   160페이지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은 것 같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역에 7,3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자원봉사자 사역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사역인부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찌 남았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1,003명을 사역했습니다. 당초에 500명 정도 모집했는데 1,003명이 들어와서 전체 1,003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조직위원회 기존 부담하는 군에서 61억이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에서 이 부분을 충당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7,300만원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원봉사자 사역에 기정예산이 다른 데로 계정을 옮기는 바람에 7,3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조직위원회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잔액이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과적으로 전체예산을 보면 남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차액에 대한 것만 남은 거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만 남은 거지 결국은 그 예산이 넘어왔을 때 증가시켜서 남은 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전 인터넷홍보 특공대 구성운영에서 예산 900만원인데 99만9,000원만 사용했다는 거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홍보특공대를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3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할 당시에 교통비조로 2만원하고 식비 집행금액이 99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00만원은 실적이 저희 당초에 계획하기는 구성되고 나서 자기 들 활동한 실적을 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는데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자율적으로 하고 실적을 체크한 겁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강제성을 띄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기에는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 2년을 했는데 참여하는 활동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행   정   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추경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 전체 약 1억268만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인건비에 753만2,000원 감된 부분은 민원실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려고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민원실 수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채용을 못했고 그 이후에 하려고 공고를 했더니 몇 개월 안남은 상태에서 공고에 응한 사람이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일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되는 부분이 있고 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제세 229만8,000원 감 시키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우편요금, 제세공과금이 늘어나는 바람에300만원 수정예산에 안을 냈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위로금 접수해서 국비보조금으로 230만원 계상된 부분은 인건비에 수정예산에 보면120만원을 줄이고 일반수용비에 120만원 증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5페이지의 인력운영비에 대민활동비라든지 장애인고용 부담금 이런 부분이 감되는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788만원이 증된 부분은 출산예정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채용될 사람이 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해서 보육수당지급에 계상된 부분은 공무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196명인데 11월말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약3,000만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0세부터 만5세의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빔프로젝트 읍면설치해서 5,6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회의실에 보면 빔프로젝트 설치된 곳이 봉산하고 야로, 청덕면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4개 읍면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읍면장 보고회나 각종 회의할 때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군에서 기기를 가지고 가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지 않은 14개 면에 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정보화시스템기반구축 해서 네트워킹 스위치장치구입 설치에 1,4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L3 해서 이 부분은 인터넷이 한 계선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기계가 노후되고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전자민원창구에 속도가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지원사업프로그램해서 2,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분야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보조금이 한 가구, 한 세대 한 사람이 여러 번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이런 걸 이중 많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산인력으로 별도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4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해서 일부 감되는 부분은 국비가 증액되는 거라든지 집행된 그런 사항이고 107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IP접속장치 해서 4,5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 부분은 시책사항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해서 1,000만원 감되는 부분은 해인사에 2대하고 가회, 봉산면 각 1대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1,719만8,000원이 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일부는 증액되고 일부는 감되는 게 있어서 조정하면서 전체 금액을 오바되는 부분을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의 반환금 75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민방위관계라든지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해서 사업필요성이 있다 해서 편성해 놨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당초에 전체 직원들 읍면직원들 함께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반기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하반기에는 대장경축전이 있었기 때문에 개최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1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 내용이 뭡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일명 불도리차 해서,
정종석위원    :   아, 불도리차 맞죠!
   그게 대당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산상에 보면 4,200만원 정도 했는데 입찰보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4,0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배치가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가회, 봉산 각각 1대, 해인사 2대하여,
정종석위원    :   묘산하고 5대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과장님 결산추경은 대부분 중앙부처나 위에서 내려온 돈하고 우리 군비하고 혼합해서 쓰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쓰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소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국도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집행잔액인데 국도비가 있어도 일단 기예산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을?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기정예산이 예상치보다 빗나갔다는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보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입찰붙이면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이 아니고 집행한 조그마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를 들어서 105페이지 직원한마음체육대회해서 1,800만원 감 되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이잖아요?
   체육대회하면 얼마 들어간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구제역이 있었고 하반기에 대장경축전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별도의 체육대회를 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체육대회예산 군청 직원산하에 직원들 체육대회 경비를 전부다 1,800만원 전부다 구제역 때문에 안썼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교육및지원사업프로그램해서 106페이지 신규로 하는 건데 금액이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기술센터나 축산과라든지 보면 농업분야에 각종 보조금이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실제 보면 어떤 특정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각각 부서가 틀려서 어느 농가에 얼마만큼 돌아가는 이중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해서 입력시키면 어떤 종류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농가에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를 받아가는, 기술센터에서 받아가고 축산과에서 받아가고 산림과에서 받아가고 실과별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정부통신에서 개발하는데 돈 1억 들여서 저희가해 보려고 하니까 프로그램개발비기술센터에 보시면 농기계관리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김상철 자기 형한테 협조를 받아서 정말로 프로그램이 좋더라고. 이름 딱 치면 이 사람이 농기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죽 받아서 농기계 대여 받을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오더라구요. 그것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적자본보조 보조받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라. 이것저것 이중으로 못받아가는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과장님,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신규라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봐도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사유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건지 기획실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105페이지 특정업무경비해서 435명 군청내 직원들 숫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읍면직원들.
이용균위원    :   읍면직원 이분들은 대민 활동비가 월5만원씩 지급한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돈이 4,000만원 남았는데 당초에 산출을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당초에 많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국도비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보훈회관 이전신축에 5,000만원을 집행잔액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고 전에 보훈회관 신축시 집 짓는데 건립하는데 급급하게 건축비만 확보해서 그 뒤에 집기구입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보훈회관 건립시에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집기구입에 5,000만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에 걸쳐서 도비보조사업을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도우미 수당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분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과 도비 증액에 따른 금액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1억7,495만3,000원 국·도·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분리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장애인활동만 지원해 주다가 방문목욕도 하고 방문해서 간호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금년 10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예산이 새롭게 1억4,000여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87페이지 평화마을 음식물저장시설지원입니다. 평화마을사랑의 집 부식창고 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죽 넘어가서 8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장애수당지원사업인데 저소득경증장애인 장애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린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편성 요청한 부분입니다.
   8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부족분 이 부분도 예산성립전 편성을 이 앞에 한번 한 적이 있고 오늘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예산부분은 국비, 도비해서 수시로 국도비가 내려올 때마다 조정분이 도에서 공문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수시로 조정분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인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변경에 따른 증액된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성립전예산 편성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며 지금 의회에서 23일에 결산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불과 오늘 20을 지급하는 거하고 23일 지급하는 거 불과 3일 차이가 납니다만 이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하 내용은 거의 전부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되거나 감액된 내용입니다.
   수정예산 역시 전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5페이지 보훈회관 이전신축부분에 신축하고 돈 5,000만원이 남아서 집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기를 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남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아니고 집기는 차기 문제이고 9억5천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태양광관계 그것까지 설계에 포함시키려다가 경제통상과에서 태양광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태양광은 자기들이 별도로 한다고 해서 예산에서 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가급적이면 건축비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쓸 것은 아니고 남길 것은 남겨야 된다 해서 남긴 금액이 다행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건축에 집을 완공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집기까지는 염두해 두지 못했습니다. 사정상.
   남은 것까지 결산때 돌려서 집기 안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니까 그렇게 집기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남은 잔액으로 한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남은 잔액가지고 과목 변경해서.
이용균위원    :   나는 혹시 집기를 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남긴 것 같으면 업자한테 손해 간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집은 되도록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87페이지 평화마을 음식물지원 이 부분은 예상에 없던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음식물저장시설이 부식창고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500만원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에 뇌병변장애아동이 합천에 대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뇌병변장애아동.
이용균위원    :   군비, 국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업량이 신청자가 없어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86페이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가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86페이지.
   10월부터 시행되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국비가 많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2011년도분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요, 이것은 결산추경이고 2011년도 꺼고,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2011년도 결산추경에 1억7,400만원이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감액이 3,716만5,000원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확정된5,100만원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국도비가 감함에 따라서 군비도 감시킨 겁니다.
   희망키움통장은 희망자와 행정에서 1대1로 저축해서 나중에 자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중간 포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희망자가 신청했다 가 포기하는 사람 다른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줄어들음에 따라 즉   희망하는 사람만큼 국도, 군비에 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합니다.
김순연위원    :   희망자가 왜 포기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람들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씩 본인이 10만원 내면 행정에서 10만원해서 3년이면 3년 적금시켜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금을 찾도록 하는데 중간에 10만원을 넣다가 본인 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본인부담이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겠죠!
   포기를 보통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희망통장사업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잘 응하지를 않네요.
김순연위원    :   취지를 잘 몰라서 혹시 포기를 하거나 신청 안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금년 들어서 몇 차례 도에서 이번에서 두명 있고 시군에 예를 들어서 희망통장사업을 확대해 나가자고 홍보를 합니다.
   설득을 시켜 가지고 신청을 받았다가 중간에 나중에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3년 동안 저축을 한다든가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안합니까?
   하여튼 50%는 행정에서 매칭식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도 포기를 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김순연위원    :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홍보에 가일층 신경을 쓸께요.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국도비가 혼합된 거라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계정이고 그런 입장인데 올해 국고보조금도 많이 늘었고 도비보조금도 많이 늘았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6,900만원이 증액된 그런 거다 그죠?
   증액된 거 중에서 신규로 하는 건데 8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라는 게 1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장님한테 듣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대상은 1급 장애인입니다.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보조 활동하는데만 지금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방문목욕도 해 주고 방문간호도 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인데 기존 1급 장애인이 5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등록해라 홍보해서 20여명 정도 추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여명이 됩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제공기간은 그냥 활동보조만 서비스하는데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자활센터에서 방문해서 도와주는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목욕봉사는 합천 노인센터, 삼가있습니다. 거기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대하게 된 것이 금년 10월부터 생겨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따른 전체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8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증진에 1억7,495만3,000원이 삭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분리되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예산 목을 새로 신설해서 사업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허종홍위원    :   이쪽에 있는 걸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조만 사업을 하다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확대함으로 해서 예산이 새롭게 내려와서 과목을 분리시킨 겁니다.
허종홍위원    :   86˜8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장애인생활비, 시설운영비 되어 있는데 생활시설지원하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원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하고.
허종홍위원    :   생활시설지원하고 장애인생활지원 운영 지원하고 어떻게 틀린 거냐구요? 항목이.
   제가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평화마을입니다. 평화마을에 시설 새로 짓는 거하고 밑에 운영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같은데 생활시설입니다만 시설비는 이름 그대로 시설부분을 새롭게 짓거나 개보수 부분이고 운영비는 생활지원시설을 보조,
허종홍위원    :   기 시설이 되는 있는 걸 운영하는 경비를 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애인생활시설은 청덕 평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전부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이 운영비이고,
허종홍위원    :   평화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에서 장애인시설은 평화마을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애인시설은 평화마을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90페이지 문제아동 조기교육서비스 2,245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문제행동아동입니다. 아동들이 행동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름 그대로 조기 개입해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고 합천군장애인분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기를 통해서 치료를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문제행동아동심리랄까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저기에 따른 지도교사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명수는 제한이 없는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명수는 제한?
정종석위원    :   예산금액가지고 합천군에 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예산가지고 다 됩니다.
정종석위원    :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증액된 사유요?
   방금 지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정종석위원    :   인건비입니까?
   그것이 증액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서 올해는 4,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면 조금 소외된 계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참여 계획 인원이 당초 15명이었는데 참여인원이 9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이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참여인원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참여인원이 적다 보니까 도에서.
허종홍위원    :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게 뭘 일컬어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합니까?
   특별재원지원사업에 15명에서 9명으로 줄어가지고 예산이 4,300만원 줄었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간제 근무자보수입니다.
허종홍위원    :   보수인데 어떤 일자리를 만들면 인원이 감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산지원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도가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홍보가 잘 못되어서 참여가 안 된 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서 업무를 보조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역을 합니다.
   장애인치고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도 어떤 면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면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을 찾으려 해도 어떤 데는 없어서 저희들이 목표대로 사역을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9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에도 3,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희망키움통장을 보면 차상위계층에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맞습니다.
   아까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참여자가 억지로 설득시켜 가지고 사업에 참여시켜 놔도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키움통장을 만들 때는 이 통장 안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얼마를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만원 자기가 신청하면 우리가 5만원 해 주고 10만원 하면 10만원 해 주고,
허종홍위원    :   홍보 잘하면 공짜로 돈 들어오는데 할 것 같은데.
김순연위원    :   자부담 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부담 10만원 주면 20만원 생기는데 10만원 곱이 생기는데 남의 집에 빌려서도 할 것 같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건이 3년 동안 자기가 예치시키고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수급자 탈락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수급자를 탈락시킨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해 준다!
   실제는 3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자활근로사업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증액이 2억4,000만원쯤 더 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이라면 뭘 의미하시는 건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예. 자활근로사업이라 함은 이것도 차상위계층에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책정합니다.
허종홍위원    :   근로라 하면 무엇을 근로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근로의 능력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돈을 안주고 근로를 함으로써 일을 시키는 겁니다.
   조건수급자라 해서 근로를 하는 걸로 해서 수급자를 책정시키고 그 분들의 근로사업 참여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이 작년보다 현저히 늘어났네요. 이 근로사업은 희망근로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자기가 희망해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기가 근로를 희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명칭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이 이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희망근로사업은 아닌데 그것하고 다른 데, 이것하고 다릅니다만.
허종홍위원    :   자기가 희망, 그 조건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해야 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과에서 일률적으로 차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민간위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자활 한시적인건비 이것도 증액이 얼마 안되는데 작년에 잘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자활공동체라고 창업을 해 나갑니다. 자활센터에 사업단으로 일을 하다가 영농같으면 영농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일을 하다가 자활공동체해서 2인 이상 창업을 해 나가는데 한시적으로 창업을 해 나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장애인하고 차상위계층의 지원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고 말을 잘 못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까봐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많이 편중예산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건데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저도 약간 찾아보기가 어찌 보면 반복성이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고 어휘가 그래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시책사업이 심지어 100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사업시책이 억수로 많습니다.
   도에 장애인담당이, 도에는 장애인과가 있습니다만 담당업무 재원만 옳게 알면 자리 옮길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할 정도로 사업시책이 억수로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페이지를 찾아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물어본 것 같고 물어봤는지 안봤는지 그럴 정도로 장애는 구분이 힘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도 솔직히 제목 봐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을 봐야 압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과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2억9,000여만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25억6,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6억5,700만원 지방세수입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90억300만원 정도해서 기정보다 25억6,000만원이 세입예산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세입예산은 큰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은 세목별로 생략하고 세외수입 중에 113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6억2,600여만원이 기정보다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입장료가 조금 5,200만원 정도 늘었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가 기정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8억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정산내용이 8억8,300여만원으로 정산내용이 수정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억2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증지수입에 수렵장운영 증지수수료가 조금 많이 책정해서 그 부분에서 1억8,000만원 정도가 줄은 정도입니다.
   1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수수료가 조금 늘었고 의료사업수입에 1억1,300만원 보건소진료비하고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도로부분에 하천골재원석대판매수수료 감소에 따른 도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소됨으로 해서 8,000만원이 준 내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8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곽수입이 좀 줄었고 이월금이 국도비 이월금이 3억8,900여만원, 다음 116페이지 전입금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정보다 13억5,000여만원이 늘은 내용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있고 그 중에 특히 하천운영특별회계전입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징금이행강제금 내용에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2억1,2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안희복씨 불법건물 관련 강제이행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재무과에는 기정액보다 1억6,300여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 3,800만원이 차량선박비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까지, 11월, 12월분이 유류대가 한달에 1,700만원 정도니까 그 부분하고 11월분하고 12월분이 부족한 부분이 되고 차량수리비에 400여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합천경찰서 신축 예정부지 교환정산금 6,608만원이 정산분이고 공유재산시설물 정비에 5,5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 경찰서와 재산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차이가 정산 차액을 많이 나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와 지금 신축부지가 들어설 부분에 있는 유리온실 1동, 축사 3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걸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이 5,5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계약정보공개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440만원이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일단 결산이라고 보면 맞겠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다 썼으니까 결산인데 지방세수입에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들어가니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 것 같은데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지금 13% 정도 불어난 것 같거던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당초에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예산 10% 이상 변동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에 추계를 해서 하고 2회 추경 수시로 추계를 그때그때 맞춥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도 매년 똑같이 추계 때문에 그런 데 지방세수입이 결국 141억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추계기 때문에 처음 당초예산에 140억 정도를 추계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내년 예산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내년 예산은,
이용균위원    :   지방세 수입을?
○재무과장 이판문   : 당초예산에 131억3,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더 추계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지방세부분보다.
   세외수입은 한 3%대로 딱 맞아떨어지는데 지방세 수입이 13% 차이가 나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내년 당초예산은 131억3,00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125억 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 125억 정도 보다 조금 늘어난 예측을 했습니다.
   2년 정도 2009년, 10년도 평균치를 해서 당초예산에 추계해서 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계약정보공개프로그램 이 부분은 계약정보 공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계약정보공개프로그램은 공고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그 과정을 공개를 합니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균위원    :   이 프로그램 이용은 어디서 합니까?
   군청홈페이지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재무과에서.
이용균위원    :   군청홈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가정에서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공고부터 시작해서 입찰계약부분 공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것은 계약정보 이것은 입찰에 한해서만 합니까?
   수의계약도 다 공개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000만원 이상을 군홈페이지에 배너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지금 구입을 하면 오픈하겠다는 거네요. 1,000만원 이상?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114페이지 사용료수입 중 대장경세계문화축전 6억7,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6억7,900만원이 줄은 이유가 기정이 그 자료를 대장경문화축전 부서에 정산한 내용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기정이 15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산안 결과가 제출할 당시에 예측이 8억8,1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수정 정산결과에 수정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8,300여만원 수정예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출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정산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차이가 이만큼 나버렸네요? 6억7,900만원.
   그리고 기타사용료 중 영상테마파크 사용료 1억6,342만7,000원이 감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기타사용료 1억9,700여만원.
   이 부분은 군립요양원입소자가 감소함으로 해서 당초 기정보다 줄은 부분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영상테마파크인데?
   1억5,342만원.
허종홍위원    :   114페이지 영상테마파크사용료가 감액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114페이지 맨 위에 있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영상테마파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이판문   : 영상테마파크는 늘어났습니다.
정종석위원    :   세출예산에 보면 공유재산시설물정비 신규사업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판문   : 공유재산시설물정비 지금 현 경찰서와 경찰서가 들어설 신축부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경찰서가 건물도 많고 그 위치가 이쪽보다 공시지가나 모든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교환을 하면서 차액을 정산하는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쪽 6,608만원의 감정나온 차액 나오기까지 저쪽에는 그동안 최소화 공시지가도 그렇고 감정할 때도 최소화하고 이쪽 신축부지는 감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도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금액때문에 우리 입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차액이 적어야 된다 감정가액을 6,600여만원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찰서에서는 신축하는 그 예산만 되지 지금 현재 있는 철거비용이나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있었고 저희들이 자기들도 감정을 최소화하는 그런 데서 이 부분이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 정비를 해 주는 걸로 약속대로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정비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는 재산세 늘어나는 게 16억5,700만원 정도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수입이 조금 현저하게 많이 늘었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자동차하고 재산세가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는데 거의 다 재산세가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고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자동차세가 신규차량 구입이라든지 자동차 수가 아무래도 늘고 해서 자동차세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세입 25억 중에서 자동차 지방세 재산세 이런 수입이 16억5,000만원 되는데 많이 늘았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세입은 줄었지만 긍정적인 것은 과태료 과징금 이런 위반비가 많이 줄었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세외수입이.
허종홍위원    :   군민의 질서가 많이 늘어나고 의식이 많이 향상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줄어도 안괜찮습니까?
   과태료라든지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는 게 수입에는 가감이 있을지라도 과징금이라고 주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저희들입니다만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체납이 안 되도록 분기별로도 그렇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체납 때문에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군민의 의식이 높아가지고 이런 상태를 잘 만들지 않아서 줄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무래도 부과료 부과가 늘기도 하고 체납부분도 잘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체납부분을 어떤 상대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서에는 올라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높아가지고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을 감소시킨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의식도 관련됩니다만 당초 추정하고 결산과정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18페이지 차량선박비가 3,800만원쯤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유류대라든지 자동차수리비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3,800만원 계상을 많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올해 유류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때문에 더더욱 3,800만원 수리비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이정도의 예산은 더 확보되어야 가능하겠다!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지출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118페이지 공유재산시설비 정비해서 5,500만원은 계상을 했는데 결국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거기에 있는 온실이라든지 부대시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제가 생각하면 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철거비가 5,500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내용에 보면 폐기물이 상당히 비싼데 그중에 특수폐기물 내용이라든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 내용이 그 중에 상당히 많이 들고 철거하는 것보다 폐기물처리비 내용이 많아서 그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처리비라든지 철거라는 용어를 안쓰고 좋은 말로 정비로 하셨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중복 질문 같습니다만 밑에 내역을 보면 재산세에서 5억 자동차세에서 9억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하면 당초보다 자랑 같고 그렇습니다만,
김순연위원    :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집을 많이 지어서 재산세가 늘어났다든지?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자동차세는 매년 신차 구입이라든가 차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많이 느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부분은 과표가 아무래도 늘고 5%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느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아서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싶어서.
○재무과장 이판문   : 매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편성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도 131억3,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은 추산할 때는 지금 결과가 결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에서도 도세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1회추경 그때그때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세입도 늘고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당초예산에도 131억 정도 올해 기정액보다 125억 기정예산이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 내년 131억 정도 많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정예산도 올해 당초예산 세울때 작년하고 앞에 추이를 봐서 2개 년도 평균치를 해서 기정예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로 보면 16억 정도가 지방세에서 당초 기정보다는 느는 것이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16억이 늘 거라고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처음부터 기정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해 추산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결산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는 작년도 재작년도 2개년도 평균치를 감안하고 또 각 세목별로 늘어날 것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당초예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비율을 좀 많은 금액이거든요.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예측을 더 명확하게 해서 차액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기타사용료 중에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장기요양급여에 2억2,440만원이 감액이 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기타사용료!
   이것은 당초 기정 10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8억5,700여만원, 1억9,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군립요양원 입소자가 감소된 걸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타사용료 이용료가 줄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입소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 중에 입소자 장기요양급여부분이 2억2,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입소자가 몇 명이라고 제가 들은 데 생각이 잘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114페이지 정종석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입장료에서 6억7,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 잠시 놓쳤는데 제가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제출 결산추경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해인사와 도와 합천군의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입비율대로 기정이 15억6천은 된다고 예산을 입장료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결산을 해 본 결과는 합천군의 수입이 최종적으로 8억8,300여만원이 결산내용이 되니까 6억7,900여만원이 줄었는데 8억8,100만원이 된 것은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 대장경축전기획단에서 8억8,100만원의 정산금액을 예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들은 것은 8억8,300여만원이 순수익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차액이 8억8,100만원이고 수정예산이 8억8,300만원이 차액이.
허종홍위원    :   저는 단순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을 할 때 우리가 기 입장하는 사람이 관광 오는 사람이 몇 명일 것이다 초과했잖아요?
   초과했다면 그분들이 다 예산을 잡을 때 표를 사지 않고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보다 돈이 훨씬 입장료가 더 많아가지고 추가 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단순한 수치로 따져가지고 제가 납득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여기 220만 잡은 수치는 천년관 주행사장 들어가는 인원 수하고 소리길하는 인원 수, 해인사 아트센터 가는 관광객 수, 3개 들어가는 관광객 수를 다 잡았습니다.
   그게 220만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유류입장비도 경남도와 해인사와 우리 군이 2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행사장에 유류입장객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주니까 세입도 많이.
허종홍위원    :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봐서 팔만대장경 문화축전 본관이 있는 축전은 따지고 보면 실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 볼거리가 없었다 결국은 소리길이 없었다면 이 분들 어쩌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더 문화축전이 성공한 걸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초과했다고 선전했는데 제가 보면 이 인원은 야로의 톨게이트를 경유해서 온 사람, 해인사를 들어간 사람, 소리길을 걷은 사람 여러 가지 합해서 데이터를 낸 건데 이 데이타는 반복적인 데이터다 물론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좋은 겁니다.
   거의 매스컴에서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알맹이는 별 없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이 줄은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노인여성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금 경로당 난방비가 감액이 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도비비율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도비가 25%였습니다. 15%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7,320만원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에서 연중 방학중 급식대상자는 초등학생부터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당초예산보다 2억3,500만원 이 부분은 줄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분들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합치면 923명 정도 됩니다. 한끼도 4,000원정도 방학때 90일 정도 지급하고 연중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삭감을 도에서 분권교부세는 관계없는데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오다 보니까군비 부분도 함께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삭감이 되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비율이라는 게?
   비율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   비율이라는 게 정해 진 비율 이하는 힘들겠지만 이상은 가능합니까?
   만약 도비 40%에 군비가 60%면 군비가 60%이하 59%, 58%는 힘들겠지만 70% 넘어가는 부분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도비가 예를 들어서 적게 내려오면 군비 부분도 도비가 깎이는 만큼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용균위원    :   안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학생들 수혜가 많으면 군비부분은 도비와 관계없이 안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 부서가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방학중 급식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초등학생보다 그 초등학생 밑에 유치원하는 부모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재정적으로도 벌이도 약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이런 쪽으로 방학중 급식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여기 있는 것은 초등학교 밑으로 해당이 안 되고,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2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행복둥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어렵게 시설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추진을 안하고 감이 되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삼가 두모에 있는 김연희씨 행복둥지인데 자기가 운영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무슨 문제로 민원이?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입소를 해 가지고 아동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 이야기되어서 법규대로 운영을 미스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1/4분기까지 하고 지금 현재 삼가 행복둥지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현재는 아동들을 안합니까?
   지금 한 사람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이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부분이 1,000만원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폐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애들도 많이 있고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싶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쎄워서 승인이 되었는데 미집행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동들한테 속기록에,
(13시 41분 기록중지)
(13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보다 4억8,000만원 증액되었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정확하게 4억9,580만1,000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313억인데 국고 기금, 도비보조 조정되면서 조정된 건데 4억8,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4가지 정도 압축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첫 번째 증액이 큰 부분은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125페이지 중간 지점에 노블하임 노인전문요양원 장비 보강사업비로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60명 시설에서 30명 증축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등급외자 지원에 군비부족분이 저희들 도비가 원래 80% 내려와야 되는데 75%, 5% 줄었습니다. 군비부담분이 5% 늘다보니까 6,686만원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료급여수급자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 증액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억1,600만원 늘어남으로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늘어서 3억4,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181페이지 수혜대상자입니다.
   세 번째 126페이지 하단부에 기초노령연금이 국비가 90%입니다. 뒷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저희들 2%이고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늘어나는 부분만 편성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1억3,960만3,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는 증액을 안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도비 늘어난 부분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중간지점에 차등보육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 도비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4,859만6,000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늦게 가지고 있다가 늦게 우리한테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른 조정금액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거의다가 그런 사항인데 경로당 난방비 7,300만원 124페이지 줄었는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면 겨울에 경로당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늘어나야 할 경비인데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도비가 감에 따라서 군비는 그대로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군비도 같이 못줄이겠더라고. 다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그러나 도비 7,320만원을 감하더라도 군비 2억6,000만원을 기 확보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더 이상 군비는 증액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도비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도비 삭감된 부분만 삭감하고 군비는 예산대로 했다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 대비 7,300만원 있는 걸로 해서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7,320만원이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경로당수가470개로 줄었고.
허종홍위원    :   10개 정도 없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470개 정도 줄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블하임 노인전문요양원 신규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블하임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국도비를 따올 때 국도비예산은 노인여성과에서 추진해서 올리는 겁니까?
   자기들이 올려서 우리 군을 경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입안해서 요청해서 자기들이 지불한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노블하임 자체사업 확보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현지에 나오는 거는 현지에 나오고 해서 심사를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면 국비를 내려 주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본인부담 부분에 감이 되었는데 이재가라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돈이 증액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제가 생각하면 1억3,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그분들한테 소외되는 사람들이 더 소외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7,000만원만 하면 저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본인부담금은 충분히 해소할 것을 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7,000만원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1억3,0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급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안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집에 며느리나 돌봐주고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셨지만 시설에 입소한 그 분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년에 약2억 정도 안 되겠느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만 하면 재가쪽에 있는 본인부담금은 100% 해소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1억3,000만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복지부분에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줄어들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충분하다면 다행입니다.
   126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1억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잠시 언급 드렸는데 도에서 20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있다가 연말쯤에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나누어서 자기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늦게 내려오면서 도비를 1억3,9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라고 예산서상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부분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한다하더라도 예산상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편성합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 대비해서 1억3,900만원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데는 별관계가 없는데 상위에서 1억3,900만원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같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작년에도 보시면 144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3,960만3,000원 증액하면 145억 작년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허종홍위원    :   127페이지 연중 방학중 급식을 위해서 2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되었다는 이것도 복지인데 급식문제 때문에 서울시장이 바뀌는 큰 사건도 있었는데 시골에 학생들이 2억3,0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 감되었는데 이 금액이 감된 이유나 연유는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합천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23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1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억3,500만원 정도 도비부분 삭감하는 2,300만원하고 위에 분권교부세는 그대로거든요. 2억3,500만원을 감하고 9억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중 방학중의 급식비는 부족하지 않다 판단하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2011년도 대비 2012년에는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하다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132페이지 차등보육료지원에서 증액이 1억3,000만원 되었거든요. 차등보육료가 1억3,000만원 증액될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어린이집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4인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득금액이 480만원 기준 이하 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가 상당히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군비도 1,600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1억4,800만원 증액된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138페이지 한문대학 운영에서 예산이 3,400만원 정도 감 되었는데 간식비가 반 줄었습니다.
   반이나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한문대학 운영에 4개 권역에 약 390여명이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지원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액을 높여가지고 하려다 매년 계속 대부분 한문대학에 오는 분들이 계속 오는 분들이 많고 특정한 그런 분들한테 간식비라든지 추가로 주는 것보다는 절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액을 줄인 부분입니다. 50%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내년도예산에는 한문대학 운영비를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내년도에 간식비 부분은 지금보다 2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줄여서 약 1,900만원 정도.
이용균위원    :   1,900만원 정도 간식비를 했다구요?
   올해 예산이 1,800만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금년도 금액이 1,890만원이고 1,91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용균위원    :   내년에 더 늘어났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180만원정도 올라간.
이용균위원    :   올해 간식비를 50% 정도 줄였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늘린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내년도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겁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인원을 모집하다 보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이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측은 지출 자체를 지금 1인당 1,000원 정도로 기준했는데 내년에 700원 정도로 줄일 계획입니다.이 금액은 당초예산 조금 증가된 부분은 내년도에 한문대학의 인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용균위원    :   예산이라는 게 넉넉히 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돈 아닙니다만 조금 조금한 돈이라도 우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실예산을 빡빡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출하면서 최대한 절감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인사대장경연구소 당초에 6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5억을 더 추가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대장경연구소건립부분은 5억이 추가로 된 부분은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교부세를 5억을 받았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14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제11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보조해서 8,200만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9,000만원 있었는데 거의 다 썼네요? 800만원 남고.
   벚꽃마라톤 홍보비로 나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9,000만원 부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필요한 예산을 9,000만원을 확보했다가 다시 홍보비를 절감해서 삭감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   내년에 11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내년 홍보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부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사전부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40페이지 벽한정 보수정비사업에서 3,956만8,000원 증이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벽한정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벽한정이 대문체를 해체 보수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가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벽한정이 제가 알기로 합천초등학교 학생들 소풍도 가고 참 좋은 자리였는데 대문만 일단 보수하는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안에 본체하고 괜찮기 때문에 대문체 보수만 하면 정비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체육과는 감소가 되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잔액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허종홍위원    :   많이 감소되었는데 12억5,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1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따른 기금부분인데 당초에 22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설계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진척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기금 지원사업이.
허종홍위원    :   140페이지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해서 신규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쓴 것 같은데 기금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하고 성립전예산하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3,000만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야문화제 기간 중에 수변축제로 전체적으로 군에서 5억을 문화관광부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과소관 합천밤마리오광대공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전체 5억 중에서 일부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밤마리오광대공연에 사용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진흥, 체육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수변축제의 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이 벽한정 물었는데 팔심 윤씨고가 사랑채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증액이 3,400만원이 되었는데 3,400만원이라면 집을 하나짓고도 남는데 이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재사업자체가 일반건축하고 달라서 단가라든지 상당히 높습니다.
   팔심리 윤씨고가도 도지정문화재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은 설계를 하게 되면 문화재위원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사실상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 단가가 상당히 생각보다 큰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랑채에 대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목부제를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서는 사업을 결정했는데 막상 지붕을 해체를 해 보면 안에 목부제 썩은 부분이 많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실제 어떤 사항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문화재는 문화재전문위원이 하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단가가 높은 줄 알지만 사랑채를 하나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3,4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보수하는 것도 일반적인 보수하는 면이 남아있는 면보다 크다면 그것은 윤씨고가가 이런 문화재에 대한손상이거의 소멸된 거 아닙니까?
   윤씨고가는 뼈대만 갖추어놓고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재를 보수할 때 일부 보수는 모르지만 전면적인 보수는 한 30˜40% 자치하면 남는 부분이 얼마 없으면 보수라기보다는 형태를 잃어 버리 건데.
   어떤 전면 보수같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거기에 사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니까 요새는 문화재 등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은 문화재라서 가져가지는 않을 거고 자기들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만하면 어떤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신청하는 것도 많더라고.
   그런 부분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제일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윤씨고가 여기도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이것도 3,400만원 드는 것도 돈으로 하기는 그렇고 정부자금으로 사랑채를 고치자는 그런 측면이 있어보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윤씨고가는 참고적으로 몸체가 집이 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사랑채가 상당히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집이 옛날 고가처럼 되어 대청마루도.
허종홍위원    :   집은 큰데 이 고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백년이상 고가들은 다 등록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든지 군비를 받아서 보수하는데 제가 보면 민간인들이 이것을 이용한 측면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특히 근래 들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141페이지 초계향교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1억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초계향교는 제가 옛날 봐도 이게 많이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초계향교 주변정비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군비부담 없이 하는데 향교 주변에 유교 교육장이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공도 했는데 그 주변에 담장을 정비하고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는 대문이 없어가지고 대문도 하고 거기가 계곡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수로를 시설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지원이 어렵다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초계향교 주변정비사업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종홍위원    :   141페이지 해인사입장료지원사업에 감 5억원 이것은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수님공약사업에도 있습니다만 해인사상가단지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하고 방문하는 사람 가장 큰 불만 이 왜 문화재관람료를 길에서 받느냐 해인사 본 절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해인사하고 협의해서 해인사매표소 위치를 큰 절에 올라가는 보장교쪽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서 입장료를 받고 옮겨받으면 해인사쪽에서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결손이 생기니까 결손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상가단지만 방문한다든지 남산제일봉쪽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협의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장경축전도 하고 어차피 축전기간에는 무료로 입장하기 때문에 굳이 5억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해인사쪽에서는 일부 주지스님이라든지 행정을 담당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군의 입장도 이해해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런 매표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려면 해인사같은 경우는 임회는 회의가 있습니다. 원로스님들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결정기구인데 거기에서 임회를 붙이기 전에 붙이기 위한 논의를 해 보니까 절대 옮길 수 없다 거기에 매표소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게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위로 올렸을 경우에는 현재 해인사의 경내 위치가 축소가 된다 여러 가지 부분과 거기에 입장료 받은 부분도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법이 지난 3월에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자연공원구역 내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인사같은 경우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는 자연공원법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를 어느 선까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느냐 문화유산지구에 포함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데 고시를 지난 10월에 고시를 하려고 했는데 조계종하고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어서 이달 중에, 12월중에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고시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금액을 5억을 불용처리를 하기도 어렵고 경상보조기 때문에 이월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해인사와 협의해서 논의가 되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예산은 삭감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에 의해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협의가 어려워서 남아있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42쪽에 원어민영어강의지원 및 영어인프라구축 해서 학교급식지원해서 감이 7,000만원, 7,400만원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복지인데 복지라는 문제가 서울시장 할 때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인데 그와 유사한 건데 복지금액이 증액이 안 되고 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원어민영어강의 지원하고 인프라구축부분은 사업들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관내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3명, 도교육청에서 3명, 수자원공사 2명해서 8명이 다시 저희들이 보조교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보조교사를 운영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3명씩 했는데 금년도는 2명하다 보니까 삼가고, 남정초등학교 1명의 보조교사 지원 줄은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보조교사지원부분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지원예산이 남아가지고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운영은 실제 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부분을 3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2명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입니다. 2,000만원 부분은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원어민화상학습이라든지 영어체험교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으로 잔액 정리차원에서 나머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주는 영어보조교사지원부분에서 약5,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실과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민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감성직원군으로 나누었더라구요. 감성직업군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나 와서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불평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제가 군청에는 민원실이 감성직업군에 해당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직업군이다 그렇다고 보는데 예산서하고는 별관계가 없지만 좀더 휴식을 취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허위원님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생활하는 가운데 한자리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민원실에도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현재 민원실보다는 제가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노인여성과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생계형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계적 지원을 받다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출가한 자녀들의 소득을 다 산출했을 때 소득이 나와서 지원이 끊겼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 보니까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심하게 항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민원실도 다른 어떤 곳보다는 다양한 민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원실 직원들은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대함으로 인해서 현재 크게 민원인들이 스트레스 주거나 받거나 주더라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군민의 의식이 저는 기획실장님 계시길래 기획실장님하고 잘하면 감성적인 직업군에 있는 직원들한테 포상이나 많이 하고 휴가라도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150페이지 새주소 홍보취약계층 홍보 강화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증액이 1,300만원이 되었는데 취약대상을 할 때 홍보비가 조금 모자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인분들 경로당이나 장애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허종홍위원    :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셔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찾아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마을회관마다 다니면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복지시설이나,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종합민원실에는 질의할 것을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저희들이 고지하고 고시할 때 우편요금으로 계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방문고지를 이장님들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드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김순연위원    :   우편요금이 남았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관광개발사업단은 기정 예산안보다는 6억2,000만원이 늘어났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예.
허종홍위원    :   예산이 늘어나면 과에서는 할 일이 있어서 더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이 너무 많아서 안좋은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허종홍위원    :   단순한 과라서 그렇게 물을 것은 없는데 154페이지 MBC “무신” 제작 신규하는데 3억5,000만원 도비사업보조인데 전액 도비보조사업 3억5,000만원만 하는 겁니까?
   드라마 제작하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이 사업은 대장경천년 특별기획으로 50부작으로 MBC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입니다.
   제작방식은 경남도와 합천군, 창원, 남해군 공동으로 기획해서 지원하는 총제작비는 250억인데 도비 12억하고 시군비 5억 17억을 지원해서 공동제작합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최씨 60년을 배경해서 계몽항쟁 저항정신을 재조명하고 대장경제작과정을 드라마에 촬영해서 내년도에 국제행사 유치하는데 대외홍보용으로 드라마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합천군이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런 행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허종홍위원    :   무신이라는 MBC드라마 제목이 “무신”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예.
허종홍위원    :   “무신”이라는 게 고려시대때 최치원의 무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최치원부터 시작해서 김대성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대기를 쓴 겁니까?
   무신정란을 쓴 거네요?
   최씨부터 김대성까지 내려가는 그런 드라마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154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하는데 감을 3,000만원 하셨는데 유치여행사는 팔만대장경축제가 끝나서 감이 된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이 행사는 당초에 합천관광을 와서 1박 숙박을 하고 가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장경축전행사가 있었습니다.
   조직위에서 각종 단체여행이라든지 별도로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또 다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절약해서 삭감합니다.
허종홍위원    :   155페이지 수변지역대표공연 예술축제해서 죽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고 신규도 있고 지원도 있고 기금도 포함되는데 기금 사용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수변공연축제 전액 기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공연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기금사업으로 2억7,000만원이 성립전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지금 군민들이 합천보를 관광하는데 체험하는데 실비를 보상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하고 민간경상보조 2억2,500만원은 대야문화제 행사때 병행 추진해서 대야문화제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대야문화제행사에 주로 행사에 쓰인 부분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행사비용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희망합천어린이생태체험 점등식행사에 지원 청소년 페스티발, 아이넷방송 성인가요 전야제 이런 부분에 대야문화제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에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게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관광개발사업단장님과 예산과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수변지역 대표공연예술축제가 유치되는 바람에 대야문화제는 풍성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은 4대강사업에 따라서 1회성으로 하는 행사죠? 내년에는 이런 예술축제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수변지역축제는 4대강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내년에도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회성입니다.
이용균위원    :   내년에 이 사업 받을 방법은 없다 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며칠 전에 현장특위에서 관광개발사업단장님한테 많은 설명을 들어서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종합민원실장과 관광개발사업단장님은 오셔가지고 질문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칭찬만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12월 21일 수요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