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75회-제9차-복지행정위원회-2011.12.21.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1년도 제2회(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떠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어제죠?
   재무과를 한번 해 봤는데 재무과 세외수입내역 중에서 진료비수입이 있더라구요. 보건소 진료비수입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4,1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된 것이 2,30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진료비 수입에 1억 이상 감소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많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가 삼가, 가야, 합천읍, 초계 이런 곳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고 기타 읍면은 의약분업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진료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진료비 수입은 진료를 하고 나서 환자 수에 따라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사람 수에 따라서 수입되는 부분이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분업화된 부분도 있고 지소가 갈라진 부분도 있는데 지소에도 5,000만원 이상 진료비가 감소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산 책정 당시에 산출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예산에 진료비 수입을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   예산이라는 게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있거든요.
   연말에 가서 특히 진료비 수입 부분은 주민들 복지하고 상관있는 부분인데 1억 이상 돈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부족이라든가 보건소 이용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진료비가 주는 것 같으면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진료비 수입예상액 부분은 갈수록 의약분업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묘산, 가야, 야로 이 지역도 추가로 의약분업지역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료비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쪽지를 주던데 올해 책정된 예산 적어준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하쌍복   : 올해 1억1,300만원이 줄은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의약분업지역이 가야, 야로, 묘산이 해당이 안 되었는데 올해 중간에 가야, 야로, 묘산이 의약분업지역으로 해당되면서 그만큼 적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2회 추경이 있었으면 중간에 한번 더 감액했을 건데 그게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결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11만7,000원 감액된 내용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대부분 국고, 기금, 도비지원사업이 증감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군비조정분이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뱀해독제구입 성립전예산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뱀해독제구입비 말씀?
김순연위원    :   예.
○보건소장 옥철호   : 기금사업으로 뱀에게 물렸을 때 해독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순연위원    :   뱀한테 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예산이 177만원 해독제 구입비인가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군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순연위원    :   요새는 뱀한테 물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봐요?
○보건소장 옥철호   : 1인당 뱀에게 물렸을 때 14만원 지원해 주고 10명분 정도 됩니다. 연간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예산이 많이도 아니고 0.58% 쯤 줄었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면 거의 비교증감란에 보면 꼬마들 과자 값처럼 줄었는데 예산을 쓰다가 남은 부분을 감에다가 놓은 게 맞습니까?
   2,000원, 3,000원, 200원도 있고 500원도 있는데.
○보건소장 옥철호   : 국도비, 기금 교부세사업입니다만 연말 되면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해서 부족한 시군은 충당해서 저쪽 당겨주고 남은 예산은 회수해서 도에서 조정해서 기금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돈이 줄려면 100만원이 줄던지 10만원 단위로 줄어야지 이 란에 보면 머리복잡하게 자잘하게 줄은 부분이 거의 다 예산을 쓰고 이만큼 소수점으로 남은 돈이죠?
   그 돈을 국고에 반납한 돈입니까? 1,500원, 2,900원.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 보건소 예산이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됩니다.
   그 기준에서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은 12월초쯤 되어서 일괄조사를 합니다.
   남은 예산은 도내에서 조정해서 배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복지사업이기도 하고 합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치에 있는 과인데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것은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건데 복지예산은 조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세계적인 등급으로 봐서도 이 금액은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감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사업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인당 50만원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해서 지출을 못하고 이게 임산부라든지 영유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허종홍위원    :   2011년도에 대비해서 12년도 계획을 세울때 이런 데서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2년도 예산은 조금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 처음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예산 기금 예산 배분을 할 때 인구 순이나 딱 정해진 수가 아니고 연초 예산배분할 때 인사 수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가서 집행을 사람이 숫자가 유동이기 때문에 정해 진 숫자가 1년에 몇 명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변동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허종홍위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증액된 것도 있는데 168페이지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합천군에 있는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산모 수치를 조사해서 포함시킨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표본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산모가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가정, 결혼한 가정이 얼마인데 20대, 30대가정은 애기를 낳을 수 있다 이 가정의 수치를 하면 이만큼 증액될 거라는 걸 표본조사를 해서 1,674만원 증액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표본조사보다는 실제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잖아요?
   작년보다 1,674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 이야기하신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것은 신생아를 낳을 수 있는 산모가 20대, 30대 중반으로 결혼한 인구는 애기를 낳을 수 있다는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잖아요?   
   예상수치로 하잖아요?
   인구 비례 예상 수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산모도우미지원사업비가 산모 숫자가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한 숫자보다 늘어서 80명 정도 산모가 합천군에 발생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해 달라 추가로 해 달라 해서 추가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예산할 때 보건소에서 미리 표본조사를 하느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뱀해독제구입해서 올해 신규로 성립전예산으로 177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 뱀한테 물렸는데 진주에도 의원에는 약이 없대.
   그래서 있는 데는 대학병원하고 반도병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쩔쩔 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단 1번을 쓰더라도 필요하다 약은 있어야 된다 합천보건소에 가봐라 보건지소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합천보건소에 있었는지 그 뒤 결과는 안물어봤는데 상당히 당황하는 문제더라고요.
   김순연위원님이 뱀한테 물린 사람이 있냐고 물었는데 작년에 가회 지역에만 해도 5˜6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데도 뱀한테 일하러 가서 물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은 한 사람당 14만원쯤 든다는데 소장님이 약을 구입했을 때 1년 단위로 이약을 소비하지 못하면 폐기처분시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아니, 이약을 폐기처분시키느냐고요.
   만약 뱀해독제가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느냐고요?   
○보건소장 옥철호   : 유통기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생각하면 이게 177만원에 14만원이면 몇 개예요?
   10개쯤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합천군에 제가 잠깐 예를 들면 가회만 해도 작년에 소문 들은 것만 해도 5˜ 6명 된다 진주반도병원에서 가서 이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풀숲이 많고 한 이런 시골에는 꼭 있어야 된다 합천보건소 뿐이 아니고 합천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거의 다 이 약은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 군민의 뱀으로 인해 재해가 없게 하려면 이것을 한 두개씩은 둬야 된다 이 예산은 조금 더 증액해서 각 보건지소에 당연히 비치되어 있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추경에는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감한 게 170페이지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 구입 1,008만원이나 예산이 주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방인데 중요한거잖아요. 군민의 건강을 봐서는. 약품 구입이 1,008만원은.
   여기에 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무료예방접종 약품은 저희들 구입했던 약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방접종 구입하고 쓰고난 잔액이 1,008만원 생겼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군비로서 기금사업이 아니고 군비라서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허종홍위원    :   동 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약품구입 336만원 감한 것도 그런 류에서 집행잔액이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집행잔액입니다.
허종홍위원    :   집행잔액을 올해는 이 예산에다가 삽입을 안시키고 작년도예산으로 이정도 되었다는 이이야기입니까?
   금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작년에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을 절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2011년도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걸,
허종홍위원    :   하여튼 보건소는 제가생각하면 세월이 갈수록 예산이 얼마 쯤 0.1%라도 증액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 싶은데 예산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도비, 군비, 광특회계 가 기금으로 붙어있어 거기에 수반되는 군비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크게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167페이지 보면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비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줄은 이유가 대상자가 적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실제 시술한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도 많이 하는가 봐요?
○보건소장 옥철호   : 15명 그 선 정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줄었다 그죠? 작년보다.
○보건소장 옥철호   : 평균 그 정도선으로 하고 이게 인원이 항상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좀 줄었다 늘었다 항상 유동이 있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해마다 15명 이 정도 내외가 되겠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15˜25명 정도.”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정종석위원에 더불어서 막내둥이 낳기해서 애기를 두 사람 낳고 해서 막내 낳기해서 40이나 되어서 이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올해도 몇 분 계십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이건 산모 가 애를 낳고 나면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정종석위원    :   보호자가 없을 때 말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요청을 할 때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호자가있거나 없거나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하면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전부다 도와달라고 할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험료가 적용에 따라서”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런데도 증액이 되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애기 많이 낳아서.”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많이 봐달라고 하는 모양이죠?
   애를 낳으면 보호자가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준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부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낮은.”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어느 정도 기준은?
○보건소장 옥철호   : 본인부담 비율이 4만6,000원선 해서 그 이하로 되는 사람에 한해서
김순연위원    :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허종홍위원    :   차상위나 그런 걸로 구분 안하고 보험료 구분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험료 금액에 따라서 기준을 잡습니다. 50%내 그정도선쯤 된다고 봅니다.
정종석위원    :   기준을 잡아서.
○보건소장 옥철호   : 그게 4만6,000원정도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보수부분에 171페이지 정액수당에서 당초 2억8,500만원을 계상했다가 2,100만원 남았는데 밑에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2,100만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게 공중보건의 의사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직제상 정원외인력입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라 공무원들 주는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부기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게 2회 추경 수정예산에 전부다 기타직보수로 변경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산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바꾼 부분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다기보다 공중보건의가 정원외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자체는 결산이라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보건소진료비 수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산으로 본다면 보건소진료비 수입이 산출근거에 4,500원해서 5,000명 정도 잡았거든요. 내년도예산에 보면 4,000원해서 3만명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의약분업이 되면 숫자가 훨씬 줄어서 결산에 준해서 어느 정도예산이 몇%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1억이상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아, 내년도?
이용균위원    :   이게 바뀌어가지고 추경을 먼저 하고 예산서를 봤으면 예산할 때 심도있게 했을 건데 결산을 안보고 예산을 해서 일단 예산은 승인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3만명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결산에 5,000명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옥철호   : 3만명은 매년 평균치를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 사항으로 봐서 3만명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6,000명 정도 잡아가지고 혹 모자란다면 추경에 추가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해 놓고 결국 잔액을 남겨서 다음 추경에 옮겨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집행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안보십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매년 평균 정도로 감안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출이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까지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기록중지)
(11시 10분 기록계속)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성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과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으면 예산 삭감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집기구입 5,000만원 중 3,000만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