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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6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2.02.1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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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보훈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합천군리명칭변경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덕곡면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건축동의안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
7. 합천군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보훈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리명칭변경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덕곡면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건축동의안(군수제출)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군수제출)
7. 합천군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어느 듯 1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오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종석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정종석위원입니다.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12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총 7건의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차가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첫째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시설물의 손해배상공제가입 조항을 가입하는 내용과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의 종류를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내용과 합천군 관공서 및 공공시설의 설치 조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김순연위원    :   맨 밑에 관공서 및 공공시설의 설치조례상 주소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꼭 해야될 사항인 것 같고 그 위에도 각종 홍보물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이런 걸 통틀어서 “각종”으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김순연위원    :   이것도 별 것 아니고 그 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내용인데 이게 17조2항에 보면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물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행여나 바람이나 강풍에 떨어지거나 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가 되기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가입을 미리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문구만 법만 해 놓은 겁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큰 사고가,
(의장방문)
김순연위원    :   손해배상공제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사고가 날 일은 없지만 그리 큰 걸 안한다 아닙니까?
   크게 사고 날 일은 없는데 이 금액이?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264만5,000원.
김순연위원    :   그 정도면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보훈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 금액하고 계획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위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회관을 관리 운영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운영관리인데 직영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도 줄 수 있도록 위탁 관리기준도 명시를 언급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볼 때 앞으로 위탁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면 안에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필요할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군에서 단체에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게 되면 각 단체별로 주는 운영비를 일단 중지를 하고 위탁에 대한 나중에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기존 단체에 운영비를 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사무실에 입주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기들이 입주해서 저기에 대한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자기들이 운영비 지원해 준 예산 가지고 직접 지출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게 전기며 모든 걸 아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주한 사람들 지금 현재 보훈단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돈 내고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 군에서.
정종석위원    :   지원한만큼 자기들 돈 보태서 나중에 정산해서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산은 하죠! 보조금 준 것은 정산을 합니다. 평소 평년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훈이라는 글자만 봐도 고개가 숙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몸 바쳐 싸우신 분들한테는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5조1항 사용허가에서 보면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했는데 날짜가 너무 임박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용허가 신청을 수시로 이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늦어도 2일전까지 사용신청이 들어와야 그 앞에 보름 전에 들어오는 행사계획이 있든지 보름 전, 한달 전에도 들어오겠죠!
   늦어도 2일 전까지 들어와야 우리가 사용허가도 해 주고 절차도 밟을 수 있다!   
김순연위원    :   제 생각에는 2일 가지고는 너무 짧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2일전까지 해 가지고 그 안에 행사할 사람들이 다른 데 구해도 구해야 되는데 2일전까지 해서는 너무 임박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자기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늦어도 개시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우리가 허가해 준다!
   사용료납부방법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전일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신청한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가 신청하면 접수를 받거든요. 접수가 많을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접수 순서대로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 2일전이고 3일전에 들어오면 사용가능 여부는 바로 판단이 됩니다.
김순연위원    :   이 문구상에 보면 바로 내일 사용할 것을 오늘까지 결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만약 안될 경우에는 다른 데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8조1항에 보면 신청인이 시설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이것도 다른 분이 쓸 수 있는데 너무 전일까지 허가 신청을 철회할 경우에는 사무실을 다른 분한테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 전일까지 안하고 예를 들어서 10일전이라든지 기간을 오래 두면 둘수록 이용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료를 못받을 경우가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사용료징수 목적만 두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용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7조에 사용료의 면제에 있어서 사용료의 면제에 있어서 3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그래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저희들도 여러 번 생각하고 했는데 앞에 1항은 군수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군수가 후원하고 협찬하는 안보 및 보훈, 안보 보훈은 내나 같은 보훈회관으로서 활용을 안해야 되나 싶어서 했구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 군에서 건립해서 활용하는데 활용을 그냥 보훈회관에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되는 단체나 행사를 할 때 최대한 활용하도록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대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보훈관계에 대해서 관계되는 단체, 등록된 단체 말고 할 경우에도 참작해서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돈 사용료 8만원은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장소를 제공해서 뭔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3항은 언급을 했습니다. 무작정 군수가 누가 한다고 해 주는 사항은 아니구요.
김순연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료가 면제인데 그러면 전부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이지 사용료가 들어올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누구는 사용료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방금 3항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했는데 무작정 누가 쓴다고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에서 군부대에서 보훈에 대한 행사를 할 경우에 들어왔을 때는 해 준다든지 이러지 일반국민운동단체가 안있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면제를 안시켜 주죠!   
김순연위원    :   과장님은 그런 내용인데 이 문구를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는 받고, 군수 입장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사를 한번 하면서 돈 2시간 기준 했거든요. 큰 행사하는 100명, 150명 단위 행사하면서 돈 8만원 내는데 그렇게 부담 안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만원 내는데 부담은....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3개 단체가.
○위원장 허홍구   :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가 10일에 신축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현재 신축 건물로 다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구 회관에서 3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7개 단체가.
○위원장 허홍구   : 7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모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허홍구   : 조금 전에 위탁을 주지 않고 군에서 직영하고 있다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허홍구   : 각 단체마다 그것은 다 지불하고 있죠?
   만약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은 숫자일때 모든 각종 청소나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운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청소하고 각종 사용료납부관계는 자기들이 협의해서 방금 3개 단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는 각각 단체별로 사무장이랄까 총무랄까 각기 맡아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해서 청소하고 전기요금을 낼 경우에는 각 사무실마다 아예 계량기를 달아놨습니다.
   각 단체별로 요금을 내고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전체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들도 예산을 절약하고 공동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다면 7개 보훈단체가 만약 거기에 다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타단체는 들어올 여유 공간도 없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는 들어올 단체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 안들어온 데는 지금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안들어왔고 하나는 경찰참전유공자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도 꼭 들어오려고 하면 넣어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경찰참전유공은 경찰서에서 우리도 하지만 거기 관계되는 단체라서 그 분들은 안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허홍구   : 즉 말해서 7개 단체 중에서 6개는 들어오게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7개!
○위원장 허홍구   : 재향군인회는 그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들어올 여유도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7개 단체에 사무실을 안배해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만약 8개 단체가 되면 8개 단체가 사무실 사용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 배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최종 타진해 보니까 7개 단체로 확정이 되어서 사무실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 단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자주 상의를 해서 무리없이 잘 지은만큼 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위원장님, 제7조의 사용료면제에서 3항에 제가 말씀드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의 경우 삽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고 사용료를 한개도 못받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다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의 경우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그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너무 포괄적인 것을 축소한다!
   그것도 괜찮죠!
김순연위원    :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를 삽입시켜 놓으면.
○위원장 허홍구   : 여기에 있는데....
○전문위원 조수일   : 군에서 협찬 안하는 안보에 관한 행사,
김순연위원    :   별 그것은 없는데 너무 포괄적이라!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어떻습니까?
(위원들간 의논)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3. 합천군리명칭변경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덕곡면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건축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개 마을인데 조사는 충분히 해서 합천군에는 더 이상 명칭 바뀌는 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첫 번에 숫자가 369개 마을 중에서 적게 들어와서 혹 저희들 홍보라든지 미흡한가 싶어서 한번더 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 이것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희한하게 대부분 가회면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결정된 명칭을 새로 되찾는 것이지만 마을주민들의 뜻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을 철저해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마을에서 이런 면을 통해서 공문을 받고 별도로 마을에 날짜를 정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나중에 등기부에 다시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리동 명칭은 저희 조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족등록부라든지 주소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나 법정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 수가 불어난다든지 이장이 불어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마을에서 자체에서 올라온 거죠?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변경해 달라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건의서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도탄하고 검암, 가등, 등곡을 다해서 가호로 한다고 했는데 용주도 가호 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용주도 가호리가 가호리1, 2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용주에 가호리가 있고 가회에 가호 행정마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선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가회면쪽에다가 용주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제강점시대에 바뀌었지만 재차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했더니 가회쪽에서 꼭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것은 법정리동이 아니고 행정리동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호리는 법정리동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가회면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용주면 내가리가 가호리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가호리가 아니었고 내가리로 쓰던 걸 가호리로 바뀌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본래 내가리도 옛날 전문에는 가호리였어요. 그게 내가리로 바뀜으로 해서 일제강점시대에 바뀐 사항을 그전에 가호리는 법정리동하고 행정마을을 바꾼 사항이구요.
김순연위원    :   혼선이 오기는 오겠다 그죠?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정종석위원    :   그렇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허홍구   : 행정리동은 관계없다!
정종석위원    :   큰 관계는 없겠지만 혼선이 온다구요.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도 염두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장대리도 비기, 다공, 장기를 옛날부터 장대로 안썼습니까?
   장대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에 장대로 바꾸네?   
○행정과장 김지현   : 그전에는 내나 장대로 써왔던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칭은 부르기는 장대라고 불러왔는데 행정리동 명칭은 장기로 써왔어요. 그래서 장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어요.
정종석위원    :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을에서 원하기 때문에 편리상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도로가 있습니까?
   144-7번지.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면사무소 담장을 헐고 면사무소 옆 부지거든요. 부지 자체가.
정종석위원    :   차이가 거리가 엄청 멀어 보이네?
○행정과장 김지현   : 조금 옆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보건지소가 들어서 있고 그 옆에는 종합복지회관 차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위원님 보시면 옆에 차 대어놓은 데가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거든요. 주차장부지 옆 우측에는 건물은 안보이는데 보건지소 건물이 들어서있어요. 보건지소 건물이 절반쯤 들어와 있고 그 절반 복판에 남아있는 빈공간이 뭔가 하면 복지센터 지을려고 남겨놓은 공간이고 그 옆에 119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곡인구가 얼마 됩니까?
   실거주자!   
○행정과장 김지현   : 1,000명!
정종석위원    :   1,000명은 무슨 1,000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지난 연말까지 보면 천구십 몇 명인가 약 1,100명 됩니다.
정종석위원    :   실거주자가 그렇게 된다고?
○행정과장 김지현   : 주민등록상에.
   덕곡면민들이 1,000명 이하 해서는 안 되겠다 1,000명 유지하기 위해서 덕곡주민들이 많은 노력해서 1,000명까지는 안떨어졌습니다.
   실거주는 그 이하가 될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1,1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덕곡에 면 감사 나갔을 때 물어보니까 실거주자가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800명 이하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건지소 지어야 되고 센터 짓고 이런 시설은 다 들어간다 그죠? 걱정이 되는데.
○위원장 허홍구   : 있을 거는 다 있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있을 거는 다 들어가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
○행정과장 김지현   : 인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초계119센터에서 출동하면 벌써 3·40분 걸리기 때문에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불도리를 이번에 합천군에서 보급을 해 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3개 해 줬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불도리가 뭔가 하면 초기진압 하는 데는 면에 하나 있으면 이런 센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한대 있으면 의용소방대에 대원들이 있어서 그것만 잘 활용하면 이런 시설을 안짓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시설을 자꾸 짓는 이유를 모르겠네?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소방서 119구급센터의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불도리차를 기 공급한 묘산, 봉산, 가회같은 데는 이런 119안전센터를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불도리차를 공급했고 119안전센터와 가까운 읍면은 지금 현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도리차나 안전센터를 설치를 안하고 덕곡같은 데는 당초부터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불도리차를 공급을 안하고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8,600만원 건축비는 소방서에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전액 도비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부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면 건축비는 도에서 확보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이미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도 소용이 없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예산 확보해서 산 이후에 동의안을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목적대로 샀기 때문에 생략해도 안 되겠느냐 판단했던 것이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바람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곡면 농어촌119구급 지원센터 건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 명칭 변경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건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많으신 허홍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95호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억7,000만원 기준이 수업료하고 입학금기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5년 동안.
   올해는 2억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12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수업료 및 입학금 정해 져있습니다.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2급지 읍은 가지역이고 면은 나지역입니다. 여기 에 해당 금액이 1인당 9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을 못받는 학생을 파악해 보니까 230명 정도 됩니다.
   거기 필요한 소요금액이 2억2,500만원 정도해서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1인당 90만원 정도 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학교에 지원을 줍니다.
정종석위원    :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더 요구하는 것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5년 동안 이만큼 들어간다!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매년 2억2·3,000만원.
정종석위원    :   전체 다 2억 얼마 하더라구요.
   지금 중학교는 안주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결국은 학생 전부 다 무상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학생이 230명 기준해서 예산이 5년 동안 11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순연위원    :   줄어들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학생 숫자가 준다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원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지원을 대체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크게 많이 증가되고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듣기로는 한 80%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남은 230명은 20% 해당되는 학생들인데 우리 군이 경남도에서 미리 앞서서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도내에서는 하동군하고 함양군이, 하동군같은 데는 작년도 1학기부터, 함양군은 작년도 2학기부터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울릉군이 상당히 일찍 2005년부터 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5군데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화천같은 데는 의원발의로 해서 심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조금 앞서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연위원    :   2012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복행위에서 이걸 다른 급한 사업부터 하고 다음 2˜3년 후로 미루자 해서 복행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80% 지원되는데 20% 남은 사람들한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한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또 신문이나 언론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미 군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내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김순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비용추계에 보면 2010년도까지 1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복행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만이라도 해 보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김순연위원    :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금년이라도 해 보고 다음에, 그 돈이 몇 십만원 없어 가지고 고등학교 못시킬 부모가 있겠느냐 그래서 숙의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까지 해서 2016년도까지 11억7,000만원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준다고 해 놓고 만약 안주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합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대양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안녕하십니까?
   허홍구 복지행정위원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한 공무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박홍제단장.
   최규진계장.
   보건소 하경수계장.
   재무과 박중언 부과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재산관리담당.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복지나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의 건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가 사업의 선결조건이 되고 사업 자체가 국도비나 기금 등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승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황강녹색생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생태하천 땅을 사야 되는가 봐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개인소유의 땅이 있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생태하천요?
   하천 쪽에. 생태공원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한 필지.
정종석위원    :   한 필지 개인 부지가 있어요?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아,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전부다 하천부지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예정지 여기에는 전부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딴 데, 국토해양부하고.
○재무과장 이판문   : 국토해양부하고는 사전에 그런 협의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좌측에는 국토해양부 소속이 아니고 국유지하고 사유지입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지금 좌측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이판문   : 마밭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는 오른쪽은 국토해양부입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오른쪽은 한 필지가 국토해양부 거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전체가 국토해양부이고 한 필지만 개인사유지고.”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아. 그렇지! 전체가 국토해양부 거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좌측 것은 하천 밖에 있고.”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거기는 재무부 소관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승인이 나면 관리계획승인 받아가지고.”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재무부하고는 승인이 다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이 승인이 나야 올립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개인부지는 용역을 줘서 땅 매입금액하고 다 정해졌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직까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산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감정팀의 자문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항을 감안해서 평균 5만원 정도 매입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가 평균 5만원밖에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유지는 7만1,000원 정도 되고 국유지는 단가가 낮아서 3만3,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제가 알기로 개인 부지 파는 걸 보니까 돈 10만원 넘던데.
○재무과장 이판문   : 10만원요?
정종석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번에 매각 때문에 감정평가한 예를 가지고 중앙감정평가 법인에 문의해서 추정한 거지만 다음에 실제 감정을 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국유지는 아무래도 싸고 개인사유지는 연가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안되기 때문에 평균 5만원 잡으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 경작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해 봤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 부분은 여기 사유지가 국 재무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입찰해서 2필지가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2필지를 대부가 안된 부분을 놔두고 방수근씨라고 이 분이 대부료를 올 연말까지 대부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상하고 나무하고 보상을 요청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했을 거고?
○재무과장 이판문   : 지상.
정종석위원    :   해 내라고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재무과장 이판문   : 지상나무?
정종석위원    :   나무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나무쪽은 과수원은 안들어가고 그 밑으로만.”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 밑으로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재무과장 이판문   : 길 밑쪽으로.
정종석위원    :   보상을 해 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무과장 이판문   : (담당주사에게)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죠?
   밤나무 쫙 있더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길 옆에 그것은 안들어갑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것은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길은 그대로 놔둡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길은 그대로 놔둡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그 길 부분이 갈마산 자주 다니시는데 그 길 부분이 지적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전체 휀스 안쪽에 다되어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휀스 안쪽입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 길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시설이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이번에 손 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것도 손을 봅니다. 포장을 안하고 일반 자갈을 깔고 정리하고 중간에 징검다리 쪽에는 박스를 하나 놔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아, 징검다리는 박스를 앉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징검다리는 지나가도록.”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이쪽 국토해양부 소관 토지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일단 협의는 다 되었다 그죠?
   돈만 주면 정리는 이 땅은 다 매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가격 때문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동의에 응해 줘야.
정종석위원    :   동의를 해 주느냐 이 말이지!
   감정금액이 5만원 정도 되면 이 사람들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지 싶은데.
   하여튼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국 재무부재산이니까.
정종석위원    :   재무부는 놔두고 개인 소유땅.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인 땅은 의견 승인이 나야 저희들 협상이 되어야 되고 의결 승인이 안났을 때는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일단 세 사람인데 지금 박현씨같은 경우는 2억7,100만원정도 보상가를 추정하고 있고 이기환씨는 3필지인데 2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객지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도지를 주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자기들로서는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고 여기에   특별한 개발사업이 계획이 우리 군에 있는 한 자기들은 다른 걸 못하니까 순탄하게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국유재산부분에 대해서 임대하고 대부계약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저희들이 이 승인이 나면 사전에 협의해서 일단.”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뭔고 하면 실제 승인해 주고 나면 개인끼리 땅 자기들 감정해서 인정을 못해 주고 시일이 자꾸 끌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맞추어가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종석위원님 질문하신데 덧붙여서 평수가 사유지가 15,000평에 7억5,20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5만원, 평당 5만원 같으면 저도 생각에 이분들이 과연 협의가 될까 하는 걱정이 되구요.
○재무과장 이판문   : 개인사유지는 7만원이 넘는 걸로.
김순연위원    :   15,000평에 7억5,200만원 나왔으면 5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유지하고 국유지도 다 포함된 면적이 498,220㎡ 입니다만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아서 5만원.
   사유지는 7만1,000원 정도 되는데 7만1,000원에서 또 실제 연동보상비를 1만원 정도 하면 8만원 넘게 됩니다. 그 정도 같으면.”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사유지 소유자를 제가 전부다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용주면사무소 있을 때 하천사용료 받으러 많이 갔었고 많이 접촉한 분들인데 이 앞에 권오식교육장님 하신 처남 됩니다. 박현이라는 분이.
   그때 사용료로 조금씩 내고 있었던 게 이렇게 큰 재산이 되어 버렸네요.
   스포츠 시설에서 주로 무슨 레저 스포츠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몇 페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레저스포츠 시설은 야구연습장하고 승마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이걸 부지를 사서 활용하면 군민들한테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미 30억 중에 14억이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원래 하천부지였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하천부지를 모모씨가 점사용료를 내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토지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허홍구   : 점사용료를 내고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재무부 재산은,
○위원장 허홍구   : 위에 5필지 이 땅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사유지고요.
○위원장 허홍구   : 사유지가 몇 제곱미터이고?
○재무과장 이판문   : 23,993㎡
○위원장 허홍구   : 23,000이네. 23,000은 원래부터 사유지였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 사람이 어떻게 하천인데 낙강을 안하고 그냥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네.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장님 그 구체적으로 자기들 소유가 되기 앞하고 뒤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하천사용료를 죽 내시다가 불하를 받았겠지. 개인적으로.
○위원장 허홍구   : 아, 불하를 받았네.
   안그러면 이게 전부다 강에는 낙강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천부지사용료를 못주겠다 해서 강가에 있는 토지는 버려버린다고. 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찌 가지고 있었노 그 말이야.
○재무과장 이판문   : 하천하고 경계가, 낙강된 그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부지가 조성된 모양입니다.
김순연위원    :   마도 심고 해서.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방이 있습니다. 현재 지목이 전(田)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허홍구   : 이 분이 머리가 좋다!
   앞을 내다보고 살았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녹색생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대양보건지소 위치하고 보건지소 지을 위치하고 고려병원하고 읍에 들어오는 거리가 5분밖에 안들어오는데 꼭 보건지소를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보건소하고 거리가 5분요?
정종석위원    :   보건지소 자리하고 합천고려병원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건소는 면마다 다 있구요. 병원하고 못사는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의료비가 싸고 여기에는 진료비가,”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합천 관내에 보건지소를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차를 탈밖에 차라리 합천으로 간다 합천 주위 인근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봤자 약값은 쌀런지 모르지만 딴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같은데 사실 보건지소가 과거 신축을 제대로 안 된 데가 용주에 아시는 대로 복지회관에 하고 있고 율곡 안 되어 있고 적중, 대양입니다. 거리는 그리 되지만 만약 대양에 안하게 되면 대양 면민 전체가 자기 구역에 “와, 빠지노?”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정종석위원    :   그런 걸 면민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양면민 의견도 제가 모르기는 해도 그 사람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차를 탈밖에는 차라리 합천 가지 거기를 안간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의견을 청취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 지역에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 대양 면사무소 옆에 부지를 보니까 김동수 소유의 땅인데 면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총면적은 386평입니다. 평수는 84평인데 굳이 이 면적을 다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수 면적이기 때문에 집하고   옆에 내꺼 다 사주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시겠지만 대양면사무소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대양면에서 청소 내에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별도 위치도 보시면 도면상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면사무소 있는 쪽에 면사무소 소유로 밑쪽 오른쪽 보면 그 위치에 보건지소 신축과 맞대는 중간에 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주차공간이 문제가 있고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지금 보건지소가 들어설 부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팔지 않고 내 필지를 조건으로 다 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은 주차난이라고 했는데 주차는 앞에 면사무소 주위에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앞에도 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고 꼭 굳이 면사무소   안에만 주차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저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면사무소 자체도 주차가 협소하고 보건지소도 요즘 찾아오는 차가 보건지소 상당한 부지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가회면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1,626평방입니다. 상당히 면적이 많고 덕곡면은 112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3,100평, 보건소 쪽에 해당 부분이 약 9백 얼마 정도이고.
정종석위원    :   대병에 복지관을 지을 때 보건소 이걸 안에 삽입시켜 가지고 설계할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복지관부분을 쌍책 모양으로 1층에 검토를 건축직하고 나가서 했는데 되지를 않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는 농림지역이 되어 가지고 보건지소는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담당주사에게)농업진흥지역이라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정종석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쪽은 대지죠?
   지금 보건지소 자리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대지하고 전(田)하고.”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거기는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되기 때문에 신축 예정지로 잡은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청취불능).... 사이로 저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그러지 말고 복지회관과 동시에 보건지소를 이쪽에 넣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담당주사에게)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보건소의 용도로 안 된다 그 말 아니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 지역은 안 되지만 복지회관을 짓기 전에 앞에 내다보고 이 부지에다 복지회관 건립과 동시에 보건지소를 넣으면 효율적으로 할 것을 지금 군수님 방침도 되도록 건물 짓지 말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줄이자는 차원인데 자꾸 늘려가지고 어쩌려고 합니까?
   대양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면사무소 주위를 보면 복지회관도 있고 보건지소 지으면 그 소재지는 관공서가 다 차지한다고. 이런 경우가 된다고. 주민들이 집도 짓고 이래 가지고 어울려져야 할 건데 이 좋은 부지 관공서 다 지어버리고 이래 버리면 대양면이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되고 복지회관을 지어버려서 지금 현재는
정종석위원    :   이러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다 아닙니까?
   대양 주민들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화로 실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50m 안가려고 합니다.
   거리 앞에 소재지 사람들은 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진 데는 차를 타기 때문에 보건소는 안간다는 거지.
○재무과장 이판문   : 일부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차 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전체 주민을 보면 그 지역에 노령인구인데 보건지소가 없어서는 전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유관리계획 이 서류를 보는 순간에 대양복지회관을 지을 때 왜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지었으면 될텐데 어차피 30년이 넘어서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데.
   저는 정종석위원하고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보건지소하고 병원하고 그냥사소하게 조금 아픈 것은 보건지소로 가야 되지 병원까지 안옵니다.
   다른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대양도 짓기는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농지촉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짓기는 지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을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보다 재무과장님이나 보건행정계장님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 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생태공원 조성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생태공원 조성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생태공원 조성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 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양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보면 그 주위에 조금 빠꼼한 데는 거기 밖에 없는데 전부 관공서 다 지어버리고 건물 지어놓고 어찌 관리할 건지도 걱정이고.
김순연위원    :   보건지소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다른 데 다 보건지소가 있는데 대양은 합천읍 가깝다고 보건지소가 없으면 안 되고,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러면 돼요. 제가 볼 때 면사무소를 화장실 증축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지을 때 차라리 주차장부지하고는 꽉 찼어요. 보건소를 그리 크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허홍구   : 그것은 안 돼.
   부지는 1,200㎡인데 부지는 오히려 적습니다. 요즘 부지 1,400, 1,500 다 넘어가. 부지는.
   왜냐하면 시골에서 오는 사람, 노인네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1톤 트럭이라 몰고 오거든요. 주차공간은 넓어야 돼.
   이것은 부지로 하면 나는 안맞다고 보지.
정종석위원    :   옆에 복지회관 부지도 있고 주차공간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 굳이,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양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012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2월 16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정종석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