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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2.03.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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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관리운영조례안
2.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완연한 봄 향기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념하시고 2012년도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오는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민좌 준비기획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시설사업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환 홍보운영담당주사입니다.
   우중에도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대장경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축전이 있어서요.
이용균위원    :   향후에 민간위탁할 가능성을 보고 위탁에 대한 부분을 기술해 놓은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내년에 하고 나면 3년마다 축제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조례안에 넣어놨습니다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혹시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11조에 보면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술회의, 세미나부분은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위탁자의 허가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군수가 허가 부분을.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적에 협약서라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부칙에
이용균위원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용균위원    :   당장에 입장료를 받게 되겠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의장님 격려 방문)
이용균위원    :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테마파크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볼만한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던데 입장료를 받았을 때 입장객이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볼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느끼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입장료는 볼 게 없는 것보다도 다음 축전도 있고 해서 입장료를 최소화 한 겁니다. 그래서 1,000원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 대장경기록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입장료부분에서 이렇게 징수를 했을 때 수치로 환산되는 결과 즉 입장료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 계획은 1년에 10만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1,000원씩 받으면 1억 정도 생각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개인이 온다는 것보다 단체로 많이 안오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단체로 왔을 때 1,000원을 받든지 안그러면 받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700원 받아가지고....
   다른 데 입장료 받는 거하고 수준이 비슷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도 다른 데 받는 걸, 사실은 입장료를 많이 받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도 안받으려니까 보시는 분들이 입장료 없으면 안그래도 보통 분들이 볼 거 없다고 하는데 완전히 볼 거 없으니까 하나도 안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을까 봐서 다음 축전도 있고 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1,000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도 합천군에 보면 영상테마파크가 3,000원 받고, 오도산자연휴양림이 1,000원 받고, 합천박물관이 700원 받고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 생각에는 개인은 잘 안오고 하니까 동전 700원 이렇게 받는 것보다 단체 1,000원하고 개인 1,500원을 받든지 아니면 영 없애버리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단장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법은 거의다가 다른 데 조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없겠지만 제5조의 위탁 운영했는데 이하 수탁자로 한다 해 놓고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준용 사례를 드는 게 위탁자를 선정할 때 군수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돈을 받고 하는 거라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관리조례를 잘 모르는데 이 조례법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2개 이상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해서 위탁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보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제가 이 조항을 잘 몰라서 담당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입찰도 가능하고 여러 군데 받아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허종홍위원    :   공고를 해서 공고자가 여기에 신청을 하면 그걸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이 준칙에 들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런 절차 자체가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다 나옵니다.
허종홍위원    :   조례에 보면 다시 심의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줄여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삽입해 놓은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그렇지요!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해 보면 연간 1억의 수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1억의 수입이 되려면 직원이 여기에 있으려면 5명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는 거 가지고 누가 위탁 수탁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3항에다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의 운영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은 겁니까?
   결과는 이 시설물을 위탁해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하는 자에게 손해 보는 어떤 행위는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 놓은 겁니까?
   군수가 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이 말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맞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할 사람이 없으면 일부 지원을 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허종홍위원    :   이 손해 보는 사항을 왜 굳이 조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을 보면 손해를 볼 것이다 위탁이나 수탁하는 사람한테 군에서는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한다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이야기예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19조의 행위의 제한했는데 영상테마파크를 하면서 흡연행위 했는데 이 흡연행위에 대해서 19조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관람을 거부한다 강제퇴장 시킬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법 어느 조에다가 전 구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구역만 선정해서 흡연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이 조항도 저희들도 강제퇴장 시킬 수 있다고 해 놓은 거지 강제퇴장 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흡연행위는 천년관 건물 내에 전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흡연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조례법 19조의 제2항에다가 흡연행위는 고성방가, 고함지르고 싸우고 퇴실하는데 이 항에다가 넣어놨으면 당연히 이 조항에 대한 행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흡연행위를 하면 대장경 전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실내를 제한하는 건지 조례법에 또 하나 삽입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걸 뭉텅거려 해 놓고 군수님이나 과에서 임의적으로 여기는 흡연을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조항에 보면 관람을 거부하고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시킨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허종홍위원    :   “강제퇴장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있다”는데 무게를 더 둔 거잖아요. 그리 안할 수도 있다!
   그리 할 수 있다 애매한 말이지만 강제퇴장 시킬 수 있다 하는 말은 “있다”는데 주안점을 둔 거예요.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누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 그런 사람이 자기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퇴장시키고 안시키고 결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조례법에 의해서 퇴장시킬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조례에 있으니까 특별히 안내원이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허종홍위원    :   흡연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데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전 지역에 흡연을 하면 퇴장시킬 수 있다는 강력조항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다가 이 조례법에 전 지역에다가 흡연을 금지하라든지 하나 붙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안내표시판 이런 데 천년관 내에는 흡연을 금한다든지 내용을 표시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이 조례법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천년관 다목적실에 8페이지 120명 이내, 학술관계라든지 300명이나 200명 넘는 단체는 안 되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120명이라면 그렇잖아요?
   120명이라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2학급인데 어떤 학교나 학술회의를 보면 3학급, 4학급 될 때도 있거든요. 60명, 180명, 200명 될 때가 있는데 120명 되는 사람만 여기에 와서 천년관을 사용해서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는 것은 그렇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다목적실 자체가 크기가 적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어떤 거대한 집회를 한다기보다는 학술회의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차라리 주차를 관리하려면 주차요원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황매산처럼 주차비를 받는 게 과장님 더 용이한 거 아닙니까? 변경해서.
   적자를 모면할 수 있고 거기에 쓰는 경비원이라든지 위탁하는 사람의 수익성을 높인다면 제가 생각하면 주차비를 받는 것도 다른 데 가면 주차비하고 이거하고 혼용해서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하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다른 데도 받는데요, 저희들 테마파크는 주차장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주차를 사람을 써가면서 주차를 관리할 정도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주차를 현재 상태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면 전부 도로에 세워버리지 주차장에 들어올 사람도 없어요. 너무 적고 아직까지.
허종홍위원    :   도로에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직까지 관리가 어렵고 현재 하는 게 내년 축전이나 차기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단장님 설명에 고생하십니다.
   저도 19조의 행위의 제한 이 부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허위원님께서 자꾸 흡연만 이야기 하시는데 행위제한이 19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21조에 보면 변상조치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조가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성방가,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취사 및, 취사할 수도 없을 거고 음주행위, 술 한 잔 먹고 그리 하는 사람 다 어떻게 허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챙길 것이고 굳이 내가 보니까 내용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도 이런 특별한 경우는 그 안에서 술 먹고 행패를,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사람을 강제로 잡아내려고 하면 법규정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를.
정종석위원    :   실제적으로 안에 누구 말마따나 볼거리도 짜다리 없는데 술 한 잔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너무 딱딱하게 명시를 한다면 모양새가 별로 안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이 조례는 저희들도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박물관이나 이런 데 참고해서 했습니다. 조례가 없다면 거기서 여러 사람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더라도 조치를 못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특수한 경우죠!
   여러 사람들, 입장객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저희들이 이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종석위원    :   이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밑에 변상조치에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대장경테마파크 시설물 및 물품 등 파손행위,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 전액을 변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수고 하는 것은 변상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행위제한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그런 것 같네요.
   보험가입 한다면 테마파크에 그 안 전체를, 보험료가 상당히 있을 건데 그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보험료는 저희들 추경에 올려놨는데 700만원 신청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700만원 하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거기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되고 물품 같은 게 다 해당이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사고는 안 되죠! 화재라든지....
   아직 사실은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안해서.
정종석위원    :   약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허종홍위원    :   훼손 또는 인적, 물적사고 다 해 놨네!
정종석위원    :   이걸 하실 때는 명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실제 보험도 민감한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입장료를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소리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소리길하고는,
정종석위원    :   별도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소리길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종석위원    :   소리길도 나중에 입장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소리길은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해인사 구역 안으로 해인사에서 받는 입장료이고.
정종석위원    :   그러면 소리길은 무료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것은 무료택이죠!
허종홍위원    :   소리길을 새로 1km 더 늘려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과에서 모른다면 다른 과에서 하는 과가 있을는지?
   계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 박민좌   : 지금 현재 소리길이 6.3km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해인사 입구 매표소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입장료를 소리길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소리길을 완주를 하게 되면 매표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관람료조로 해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들어오고 바로 나오는 것 같으면 소리길 관람료가 없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소리길은 제외이고 알겠습니다.
   천년관 다목적실 이걸 운영하는데 이 금액을 부과 정해 놨는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 임의적으로 다른 시설물을 비교해서 이정도 정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정도 하면 합당한 금액인가요? 한번 시행해 봐야 됩니까?
   해 봐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합당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데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금액이 좀 많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 저희들이 사용료를 이분들한테 안받기 때문에 100명 들어온다고 보면 입장료가 10만원이거든요, 사실은 이 건물사용료는 1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19조 행위의 제한....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2.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장 옥철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0조에 재정에 보면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 군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고 진료한데 대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환급금을 보건진료소에 입금을 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회비나 기부금 외에 다른 특별한 재정이 없을 겁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지금 협의회 운영은 회비하고 기부금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협의회장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동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해 놨는데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7조와 9조에 나와 있는 수당부분은 지금까지는 진료소 운영위원장 명의로 예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되면 예산이 군으로 세입조치가 다 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재정확충 부분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돈 내가지고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협의회장 활동비도 주고 이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재정은 자기들 정관에 규정되는 협의회 자체 재정입니다.
   7항하고 9항 수당은 일반회계에 예산에 편성해서.
이용균위원    :   예산에서 편성해 줍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이용균위원    :   협의회장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까지는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명의로 결재를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나면 그런 역할이 없어지고 역할이 조금 미미합니다만 지금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용균위원    :   자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나 그런 운영위원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부분이 혹 다음에 어떤 사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굳이 협의회장한테 활동비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옥철호   : 수당부분은 저희들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수당을 준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수행시에 지급하도록.
이용균위원    :   9조 정도는 존치해도 될 것 같은데 7조를 두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운영위원회는 합천군 전체 보건소의 포괄적인 운영위원이 아니고 각 지역, 면소재지, 면소재지에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그 지역마다 운영위원은 다 개별적으로 따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따로 운영하는데 15인 이내 해 놨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각 면 소재지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보건진료소의 조그마한 부락에 나가 있는 것은 이것보다 명수가 적지 않습니까?
   똑같이 15인 적용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15인 이내로 한다. 적이하게.
허종홍위원    :   많으면 15명, 적으면 8명, 6명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 전체 합한다면 몇 백명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몇 백명 되는 운영위원을 한다면 아까 여비도 제공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회비로 한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든다면 대병 병목이라든지 가회 대기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얼마 되지 않는데 운영위원이 7명, 8명 된다면 그분들이 회비 내가지고 자기 수당 받아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 전부다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일반회계에서 편입해서 한다면 여기에 조례법에다가 이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명시를 해야지.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다 생각을 안합니까?
   10조 재정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 옥철호   : 자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기들 기금을 받을 수 있다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협의회 재정 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공무를 수행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9조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9조에 대한 사항은 어느 항목 가지고 지급하느냐고?   
○보건소장 옥철호   : 일반회계에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편성시켜야 되죠?
   10조의 회비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고 9조에 대한 행위는 집행금액 가지고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중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10조에 대한 재정은 협의회 자체의 정관에 의한 회비 이런.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사항은 군의 조례법이고 합천군 보건소에서 하는 조례법이고 각 지역에 가면 지역의 정관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정관을 두도록 이렇게.
허종홍위원    :   각 지역마다 자기들에게 알맞게 정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 정관은 군 보건소의 조례법을 토대로 한 하위법이다 그죠?
   어떤 상태로 보면 된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은 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해서 전면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운영조례안을 전부다 안봐서 모르겠는데 가에서 바까지 10조까지 전부다 개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는 별하자 없이 운영을 해 왔으니까 앞으로 그러리라 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조 기구에서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에서 여성위원이 몇% 이상 포함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 명시를 할 수 없지만 군청에서 내부적으로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30% 정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3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진료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몇%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회구조 변화와 여권신장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때 여성인력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이나 초계 동부지역의 운영위원을 보면 여성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이상 관련되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산안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에 박상술.
   오늘 미래정책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군수님이 못가시고 부군수님이 가셨는데 정순재계장이 수행해서 갔습니다.
   홍보담당 추찬식계장
   예산담당 하쌍복.
   감사담당 김의섭.
   법무통계담당 김영운주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년 금년도 초부터 군수님께서 연말에 교부세 360억을 별도로 확보해서 오셔서 솔직히 자랑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의원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서 총액입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저희 군의 예산규모가 3,718억6,7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491억5,000만원정도 특별회계 227억1,600만원.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 편성된 예산이 374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69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의 총괄은 세외수입이 약 82억 정도 교부세가 286억 정도 보조금이 약 6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기능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저희들이 소관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 잡아놓은 것이 총 287억8,700만원 증가해서 2,283억700만원이 실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84페이지 이번 에 편성된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서에 보시면 삭감된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시에 내부적으로 추경시에는 삭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는 5%씩 삭감하고 그 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이런 쪽은 10% 예산절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2,0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실과장이 주축되어서 실과별로3˜4명해서 자기 업무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선진행정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가 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고 해서 실과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스타디그룹 우수팀 시상금이 있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저희들이 스타디하고 당초에 확보해야 되는데 놓쳐서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금년도에도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각 계별로 한 가지씩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 시책을 가지고 그것이 96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연중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고 연말에 주요업무시책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해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도 합니다. 그 비용이고 스타디그룹은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15개 팀으로 팀별로 4명씩 60명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우수팀은 외국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시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절감된 것들입니다.
   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홍보추진에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저희 실로 이관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운영해 봤습니다. 각종 홍보라든지 신문의 공고라든지 잡지나 도서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1/4분기를 지나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감당이 안 될 그럴 실정이 예측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했고, 홍보업무추진 급량비도 실제 홍보계 직원들이 기자님들하고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엄청 많은 고심을 합니다. 급량비 50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여비나 그런 것은 절감차원이고, 운영수당에 보시면 210만원 올려놨습니다. 제가 몇 번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합천 8경이 있는데 8품8미가 추가로 선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이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회 수당으로서 210만원 올렸습니다.
   군보발송 우편요금이 지금까지 저도 홍보 업무가 내려오면서 군보발간이 같이 따라내려 왔는데 배부하는 걸 보니까 영 질서도 없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배부를 하고 재외향우라든지 밖에 나가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하자 우편요금부족분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고.
   86페이지 포상금에 청렴우수공무원포인트제운영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청렴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용시켜서 이것 역시 청렴평가 항목에 들어있고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나서 포인트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하려고 포상금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들은 예산절감이고 86페이지 예산절감 5%, 10%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희망그린두레농장이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희망그린두레농장사업은 저희 실에서 도가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초 실에 예산편성 했다 가 실제적으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농업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6억이 추가로 편성됩니다.
   88페이지 사무관리는 예산절감이고급량비가 41만9,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정책에 직원 한 명이 증원이 되면서 편성한 거고 일반농산어촌과 관련해서 외국선진행정체험 저희들이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을 매겼습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 결과에 따라서 어제 제가 도에 가서 1차 내년도 3개 할 읍면대상지를 발표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 그 평가항목에 직원들의 선진외국사례체험을 했느냐 안했느냐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예산 승인 안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도에 가서 1회 추경에 선진행정체험을 위해서 평가받으면서 예산편성도 요구해 놨다 자랑도 하고 왔습니다.
   연구용역비관계는 일반농산어촌 실질적으로 용역을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조금 6,000만원해 놨는데 부족해서 1,700만원 더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특회계 농산어촌 관련 업무입니다.
   가야권과 삼가, 밤마리, 봉산권역 해서 도가 당초예산을 작업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했던 우리가 여기에 반영 못시켰던 부분을 도비를 반영시키고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 군비 조정한 부분이 됩니다.
   읍면장기개발계획 정책자문료 해서 36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읍면의 발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든지 자료가 미흡해서 고민 끝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니까 몇 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읍면장의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기존의 발전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읍면장기발전계획을 한번 해 내봐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고 나면계획을 군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미리 자문료를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예산절감입니다.
   전략수립 자료 수립에 여비가 472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미래정책의 직원 한명이 늘어나서 그렇고 자치단체분담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14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2,000만원 해야 된다 5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간통합 경비지원 국내여비 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5,000만원, 이 부분도 위원님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가동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예년과 달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면서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격려차원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입니다. 죽 다 예산절감이고,
   예비비가 19억1,900만원 감을 시키고 이번에 36억만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가로 확보된 교부세 360억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로 발생하고 읍면 순시때 건의사항들이 많고 해서 예비비를 조금 당초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 감을 시키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위에는 예산 삭감들이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도 역시저희들이 국도비 반환금 부분이고, 2009년도 교부세가 105억 삭감되어서 기채를 내면서 이자를 행자부가 조금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부담을 좀 합니다.
   거기에 상환일수가 조금 늘어나서 139만6,000원이 이번에 더 편성했습니다. 약 5억1,000만원 정도 이자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읍면도 같이 설명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55페이지 읍면은 우선 세입부분은 별도로 정리는 안 되어도 합천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합천읍입니다. 이번에 읍면에 편성된 예산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읍면별로 1억5천 그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 총괄부분에도 보셨습니다만 군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도 한개도 편성 안했습니다. 읍면은 그것이 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83페이지, 지금 경로당 운영비 돈이 좀 많이 2억3,000만원 정도 내려왔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항구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번에 총선을 대비해서 그런지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비라든지 국비를 추가로 더해 주시고 특히 한 것은 양곡비, 양곡을 1년에 7개월간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군비도 같이 부담합니다. 이번에 시작된 난방비는 계속해서 지원될 겁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총선, 대선 앞이라서 내려온 건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복지시책은 한번 시작을 하면 끊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   앞으로 경로당 지원이 많이 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교부세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지원 가드라인을 지켜가면서 군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선진행정체험팀 운영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스타디그룹, 우수팀시상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선진행정체험팀의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라든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진행정체험팀은 이번에 처음,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스타디그룹 우수팀 시상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항목이 눈에 익어서.
   청렴우수공무원 포인트제 돈은 얼마 아니다 그죠? 250명인데.
   몇 명됩니까? 수혜자가.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김의섭입니다.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는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해서 5개 실과 읍면까지 해서 5개 기관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예비계획수립비가 지난 해 광특회계 집행잔액으로 예비계획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일반농산어촌관련업무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 업무 이관을 시키고 미래정책계까지 만들었습니다. 성과도 작년도에는 좋았습니다. 올해도 진행상태는 어제도 농어촌공사 가서 발표도 했는데 심지어 하동군수님, 이런 군수님 오시고 했습니다.
   어쨌든 도가 60개를 읍면동을 받아놨던데 전체적으로 30개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우리는 3개를 해 놨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계획수립관계는 농산어촌 관련 읍면 권역 단위하고 소재지 정비대상 읍면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그 당해연도에 올해 하는 거, 초계, 쌍책, 야로에 하겠다 해서 바로 계획을 진행시켜서 계획 자체가 허술합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보면 이것이 계속 진행시켜서 된 계획서하고 바로 된 계획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보고할 것도 지금부터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것도 어제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의회 들어올 때부터 하더라구요. 해마다 10%씩 하면 결국은 나중에 쓸 게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예산 10% 절감은 거의 실과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시에는 실과별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더라도 추경할 때는 5%, 10%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해마다 10%, 10%씩 깎으면 나중에 쓸 게 하나도 없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기준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에서 10% 하니까.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질문하려니까 예년도 예산보다는 24%, 25% 절감되고 42억이나 감액된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을 질의하려니까 그렇습니다.
   8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국외 선진지 체험해서 1,5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500만원!
허종홍위원    :   2,500만원 올려놓으셨네요.
   이 2,500만원을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위에서 행정체험한 걸 가산점을 줘가지고 점수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면접 보는 행위도 아닌데 굳이 선진지 견학을 했느냐 너거 지역에다가 농산어촌 자금을 주겠다 안주겠다 평가하는 항목은 좀 잘못된 항목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안설명 드릴 때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항목까지 말씀드렸는데 농식품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식품부가 FTA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농촌에 수십조를 갖다 부어도 표 나는 게 없다 판단을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농어촌지역개발에 쓰는 게 거의 9,000억, 거의 1조 정도 쓰더라고요. 쓰면서 현재 하고 있는 농산어촌 이 업무는 어떻게 하더라도 성공을 시켜야 농식품부가 체면도 서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농산어촌개발업무가 시군에서 진짜일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니까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느냐 그런 고민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의 예비계획수립이라든지 오만 계획을 수립을 다 하고 이런 것도 평가항목에 넣어놓은 것도 외국의 선진사례도 보고 와서 잘 하라는 것도 있고 농산어촌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미래정책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부서는 여러 개 실과가 다 관여됩니다.
   그런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요구해 놓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과에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고 의원들이 해외 나가면 일반국민들은 눈을 아래로 깔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게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이, 선진지라는 것은 결국은 아시아권보다는 덴마크이나 유럽쪽에 가야 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2,500만원이 거기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그런데만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것은 농수산부의 행정이 참 그렇다 만약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고 하면 질책이 있을 거 아니냐 행정부에서. 왜 그렇게 너거가 그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고.
   농수산부에서 가산점을 주는 거하고 행정부에서 다른 데서 규제하는 거하고 같이 맞느냐는 거예요. 방향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산측면에서 예산부서의 기재부나 행자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A에,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농촌쪽에 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런 시책들도 자기들이 항목에 넣어놓은 것 같고 지난번에 농식품부 서기관이 오셔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이 마침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추경때 의원님들 말씀드려서 우리도 추경때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만 하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 위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85페이지 축제 및 군정홍보광고 신문광고를 7,000만원 증했는데 당초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군정홍보가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이 부분 홍보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20분입니다. 한 20명 정도가 출입하시는데 정말 어떤 군의 특별한 하나 행사가 있고 광고, 사람을 못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홍보계장이 돈이나따나 안쪼달리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자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군수님한테도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사안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군정홍보, 신문광고 해서 나왔길래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류의 분들한테 광고를 물어봤는데 실장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89페이지 군정의 주요 시책추진해서 국내여비를 3,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국내 벤치마킹하러 간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잘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금액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벤치마킹한다고 해 놓은 것은 실과별로 실과장님들이 다 나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항목들이고, 여기에3,000만원을 더 해 놓은 것은 최근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을 견학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자기직원들 편성된 여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갔다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했던 군정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또 수요가 발생하면 조금씩 저희 실에서 실과에 지원해 줘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8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더해 놨는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이 용역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같은 실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용역팀을 외지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기 저희 군은 일반농산어촌 관련해서 예비계획수립은 “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받더라도 명소를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직원들도 고생을 합니다만 보고서가, 계획서가 지난   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삼가 것이 최고로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된 동기가 이 농산어촌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저희 실에 업무를 이관도 안시켜가지고 가야권을 처음 보고할 때 도에 물어보니까 “어디에 보고서가 좋노?” 도의 실무자들이 명소가 제일 좋다더라고. 김해 봉화라요. 김해 명소에서 한 게 제일 좋다 내가 우리 김기수 예산계장 보고 명소를 당장 불러라 돈은 접어놓고 불러라 그때 당시에 가야권, 자기들이 도저히 바빠서 안하려는 걸 시켰어요. 김해 봉화가 명소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청와대 있을 때 이분들을 명소팀을 불러가지고 시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봉화까지 가서 그 팀을 불러서 시켰는데 처음 와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안 된다 무조건 해라 하고 나서는 우리 예산계장이 그 사람들하고 소주하고 한잔 하면서 농림부에서 실제로 안줬습니다. 그때는.
   작년도에 3개할 때 명소에다가 용역비를 줬어요. 주고 3개를 했고 올해 3개 하는 것도 명소에서 합니다. 수의계약식으로 명소에서 하는데 예비계획도 좀 잘 하는데 회사에 줘야 계획서가 잘 나옵니다. 저희들 계획은 명소에 시킬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명소가 시켜서 사업효과가 있었다 그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사업효과가 결국은 봉산권이나 삼가권이나 오광대권에 영향을 미친 거다 그죠? 계획을 잘 세워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분이 잘 만들어서.
허종홍위원    :   올해 추후 계획에 대한 설명은 기밀이라서 해 줄 없는 겁니까?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허종홍위원    :   질문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89페이지 가야권 워크숍에 1,500만원 워크숍비를 부담해야 된다는데 이 워크숍에 관련된 단체가 어디어디 오는데 워크숍비가 1,500만원 드는고?
   단체가 몇 개 될 거 아닙니까? 고령, 우리, 성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오늘 시장·군수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입니다. 시장군수님들이 모이셔서 계속해서 분기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상정하는 안건들이 가야 문화권정비사업 1,160억 시도광특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해서 국가계정으로 넣자고 건의한 것이라든지 가야문화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님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가야문화권 관련 해설사들 모아놓고 연중교육도 합니다.
   작년도에 합천 해인사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실제 1,500만원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 더 하자 했는데 이 돈은 편성해 놓고 고령군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연말 되어서 다 정산을 합니다. 남은 것은 다시 환원을 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고령군이 대가야의 본류라 해서 고령에서 쥐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야문화권 회장이 고령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령 대가야문화권이 제가 역사적인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순천까지 대가야 고령권에 속한다는데 순천의 고분군을 발굴한 결과에 가야권이라고 되어 있다는 걸 어느 역사에서 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순천 들어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순천까지인데 합해서 지자체가 열 몇 개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4개.
허종홍위원    :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대한 권역을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가 못되고 연맹체가 못된 것은 가는 배가 많아서 나라로 성장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가야문화권 시장·군수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고령, 광양시, 남원시, 달성군,   산청군, 성주군, 순천시, 의령, 장수, 창녕, 하동, 함양, 합천.
허종홍위원    :   대단위 큰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아니지만 연맹체였으니. 나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광역특별 추가편성된 아까 이야기한 가야, 삼가, 밤마리 농어촌해서 실장이 진짜 수고를 하셔서 합천군에 가져오신 돈인데 명소에 해서 칭찬해 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밤마리오광대 정비 덕곡에 이 재정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밤마리오광대라는 것이 실제 자꾸만 이야기하고 해도 역사적인 고찰이나 덕곡 지역의 밤마리가 있었던 어떤 증거나 증빙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저희들이 밤마리 권역과 관련해서 밤마리오광대를 추적하고 자료를 고증해야 될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밤마리오광대 권역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요즘 아이 이름 하나 잘 짓는 게 출세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할 때 덕곡소재지 권역, 덕곡 권역 해 버리면 면소재지 이름만 붙여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라예.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서 밤마리발상지다 앞으로 권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밤마리 이름을 붙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 용역 자체에서는 밤마리권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이나 그런 것은 사업계획에는 안들어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방금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별 이유를 달 이유는 없지만 밤마리 권역 자체는 이름을 빌리는 데는 역사적인 고찰이라든지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는 건데 아무 뒷받침없이 역사적인 거론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애기 이름 짓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지어주면 되면서 이것은 안그렇거든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최호준씨인가 그 분이 있어가지고 면장 나가시고 해서 아, 이게 옛날에 여기에 나룻배가 드나들고 낙동강의 나룻배가 안있었겠나 내가 생각하면 추론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현재 다른 학술적인 단체에서 과연 덕곡 너거 밤마리오광대가 있었느냐 회의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오광대권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공보과의 계장도 한번 하고 과장도 두 번 했습니다. 밤마리오광대는 분명히 있었다고 여러 가지 고증들이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이영기교육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장별로 자료도 죽 정리하셨고 지금 고성이 오광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광대 발상지가 밤마리가 분명합니다.
   고성이 중간에 먼저 자기들이 해서 그런데 특히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눈을 더, 관심을 가졌다고 했을까 최호준 도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 분이 합천 오셔가지고 자기가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최호준과장이 신경을 쓰기 전부터 밤마리오광대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고성에 오광대는 이미 학술적으로 죽 나열이 있어 있습니다. 누가 반박을 못하게끔.
   합천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남들이 반박을 못할 만큼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아니더라고.
   이거하고 틀리지만 다른 걸 한번 이야기해 드릴 게요. 청양고추가 제일 매운 고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양고추를 개발한 게 경북 농촌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거예요. 청송군하고 양양군하고 고추를 보급시켜서 고추를 만들어 가지고 청양고추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청송하고 양양에서는 심어가지고 약간 실패가 되니까 충청도 청양으로 넘어가서 청양군에 가서는 청양군고추가 되었다구요.
   실장님 말을 빌리면 밤마리오광대에 있는 것을 고성에서 가져갔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허홍구   : 지금은 문화체육과인데 예산심의만.
허종홍위원    :   오광대축제하는 게 이 말이 성과에 부합하는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남북내륙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1,000만원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가야문화권하고 같은데 요즘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권역별로 같은 바운다리에 들어있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남북내륙철도 김천부터 김천, 성주, 고령, 합천, 의령 이래가지고 시장·군수, 함안군수님도 들어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아래도 도에 가셔가지고 김천하고 경북은 안오셨고 경남에 있는 시장·군수님만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지금은 선거기간 중이니까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이 공약사업에 넣어주시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또 김천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대선공약에 들어가야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다 생각하시고 협의체를 만들어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경비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경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전부다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1,000만원 정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야문화권 이것도 그렇고 협의해서.
정종석위원    :   딴 것은 다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보 건   소 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