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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7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2.03.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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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3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성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노인여성과 소관 2012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기 배부된 세출사업명세서에 의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0억1,967만9,000원이 증액된 379억3,065만4,000원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비율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151페이지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비에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순찰 및 예방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억7,355만원 지난 번 당초예산때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상단까지 12억7,355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조서입니다.
   노인권익신장 및 활동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에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운영비는 부족해서 2억1,0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경로당 냉난방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1억9,012만5,000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경로당별로 매월 20㎏짜리 한 포대씩 년 7포대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507개 경로당에 대해서 1포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25%, 특별교부세 25%, 도비 15%, 군비 35% 해서 1억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도비보조사업에 읍면경로당 회장, 총무교육 교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군비 75% 해서 1,559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1,41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군비로 이 부분 경로당회장, 총무 교육 교재제작비 1,5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이 부분은 1억2,906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옥상누수라든지 지붕 강판 설치, 비가림시설, 좌변기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비에 7억9,49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빈경로당 철거 및 신축에 7,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절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도비, 군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도비보조사업에 등급외자 지원에 2,860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금에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16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보호비에 7,8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등급외자 지원 이 부분은 1등급, 2등급, 3등급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국비보조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779만8,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739만6,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7,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총괄 8,519만4,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 에 국비보조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5,64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을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7개 읍면에 50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김순연의원님께서 작년도 12월 19일에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시에 전 읍면에 경로당에 노인일자리소득 창출을 해 달라는 건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종이가방 접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1,7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넘어가고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안전영상인프라구축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에 4,05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저희들 읍면에 일제조사 후에 부적합한 놀이터에 노후화된 마을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소양 놀이터와 야로 하빈놀이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육시설확충에 국비보조사업에 국공립 어린이집개보수사업에 2,9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 인구증가시책 사업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에 둘째, 셋째 아이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2억원을 증액해서 8억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17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 퇴직적립금을 14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여성결혼이민자 관광안내요원 양성 위탁사업으로 신규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대상은 20명을 양성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광안내요원으로 관내에 활용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 반환금이 7억1,280만2,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노인여성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도비 증가분에 따른 군비증가분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크게 질문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167페이지 영유아양육비 2억이 증액된 부분이죠?
   당초예산에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2억이나 첨가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저희들이 인원 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예상하기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이용균위원    :   그리 하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 전년도에도 13억을 계상했는데 올해 그대로 13억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당초에 2억이 깎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작년에 받은 13억이 결산결과 다 소진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그런데 본예산에서 2억이나 깎았을까?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이가방접기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3억을 잡아놓은 부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 17개 읍면에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면적이 비교적 넓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550명 정도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계장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이 3억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 부분은 노인복지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 하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읍면단위의 경로당 넓은 곳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검토를 해 봤는데 종이가방접기를 대구백화점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처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방 하나 접는데 12원 정도 인건비로 지급해 주시기로 협의했습니다.
   3억 요구한 것은 실제 전 읍면 경로당 대상자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개 경로당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18개 경로당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짐을 덜어내고 종이가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짐도 덜어내려야 되고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종사자 일하는 노인분들을 관리해야 되고 전담인력이 6명 정도 필요합니다. 6명 정도 배치해서 인건비가 지침상 월 1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9개월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 전담인력이 실제로 6명이 전 읍면을 관리하려고 하면 2˜3개 면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라든지 유류대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유류대를 계상하고 사업장을 준비하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작업탁자가 있어야 됩니다. 탁자도 100여개 이상 있어야 되고 큰 탁자가 22만원 정도 들고 의자도 구비해야 되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 구회관 같은 데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9,000만원 소요되고 사실상 시장형 작업장 지침은 1인당 연간 1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앞으로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운영비를 1인당 인건비 보조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어찌 잘못 보면 올해 3억이 들고 내년부터는 조금 줄겠다 그죠?
   비품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그렇지만 해마다 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계속 해 나간다면 보기에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아무튼.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인당 하루에 1만원 정도는 벌겠더라구요.”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그러면 수입금이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500명 잡더라도 하루에 500만원씩 365일, 3억6천 정도가, 15억 정도는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부과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1인당 돈 1만원 하루에 되기 때문에 장려금관계를 최고 1인당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인원 수가 너무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시키지 않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인 방침은 그 정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노인여성과 예산은 2.7%, 3%쯤 증가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3%가 증가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절약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51페이지 학교폭력예방사업해서 1,500만원 계정을 더 올려 놓으셨는데 학교폭력사업 운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관계가 경찰서나 학교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행정에서는 총괄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사회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이러한 순찰이나 프로그램운영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1,520만원 정도 계상이 될 거다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500만원 계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책자를 만든다는데 거기에는 이미 계획성이나 지침이 내려 와 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허종홍위원    :   행정자치부라든지 안전부에서 위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국가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건데 그것을 다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침을 만들고 매뉴얼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소상하게 1˜2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설명이 길게 필요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개보수 사업에 1억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증가해 가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런 추세입니다.
   조금 소강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강상태인데 1억3,000만원 증액되어서 해 놨는데 소강상태인데 증액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난 설을 쇠고 나서 17개 읍면의 읍면정보고대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전 읍면에서 군민들께서 건의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167페이지 영유아양육비 인구증가시책으로 2,000만원을 더 계정에 올려놨는데 영유아양육비에 대한 추정해서 계정을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맞추어진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전년도하고 출생자 수하고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2011년도 양육비하고 학습비 지원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관내 7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12억30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범주내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금년도는 학습비가 별도로 빠져나가고 양육비부분만 이 과목에 계상하기 때문 에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2억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을 하면 8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2,000만원 증액시켜 놨는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2억입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충분하게 8억을 해 놨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에 2억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바르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당초예산에 빠진 그 부분의 2억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받고자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래야만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경로당의 운동기구설치해서 5,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계정을 잡아놨는데 이 경로당의 운동기구는 거의 다 쓰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보면 효과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노인여성과에서 지도를 잘못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가르쳐 줬든지 다시 운동기구설치 추가예산으로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도 저희들 읍면정 보고회장에 가보니까 몇 개 읍면에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군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 지금 현재 합천군 관내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였거나 이용률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깨끗한 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 기구를 받아서 필요한 경로당에 배치하기 위해서 제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기구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야 야로쪽에 초계 일부 이런 경로당 어르신들이 최근에 신축되거나 개축된 데 운동기구가 없어서 저희들도 사전에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도 않고 군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 안마기라든지 한대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격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맞는 맞춤형운동기구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주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하기로 하고 해당되는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아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는 이것은 운동기구라기보다는 안마기를 사준다는 것은 치료기는 아니겠지만 편하게 안마를 받는다는 건데 안마기는 전 노인회관에 달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운동기구는 제가 봐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이게 새로 신축되는데 해 달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해 주는 건데. 선별적으로 해 주다 보면 상대적인 빈곤이 생기거든요. 필요없어도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간단히 하신다면 어떻게 할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하여튼 이 부분은 경로당 어르신들도 운동기구를 당초에는 많이 사달라고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들여놓고 보니까 사용도 많이 안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 몇 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선별한다는 특혜를 주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해서 필요한 최소 기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172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관광안내원 양성해서 2,000만원 계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영어권도 있을 거고 중국어권도 있고 일본어권도 있고 이용하면 좋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만 이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은 어떤 형식으로 선별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여성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허종홍위원    :   제가 관광안내원으로 한다는 것은 관광안내원이 합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관광안내원으로 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저희들 선발기준은 합천군에 결혼해서 2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한국어,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출신국 조금 전에 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중국 같으면 중국, 일본 같으면 일본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를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5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교에 합천군하고 교육기관이 MOU 체결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충분한 관광안내요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어서 수료를 해서 운영할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2,000만원 국제대학에 위탁교육비라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분들이 거기를 이수하고 나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 이분들이 하루에 나가면 이분들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무상으로 그분들을 이용할 거예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한테 합천군에서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서 관광안내요원을 양성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봉사하는 차원으로 통번역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루에 나가서 봉사해서 잘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봉사하는 관념하고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하루 봉사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이분들은 거의 제가 보면 한국에 시집와서 사는 사람들이 가정이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루하루 살기 급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 와서 관광안내를 하고 자기가 다니는데 이분들의 일당을 안주고 이분들의 식사비를 안주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면 그것은 무리이고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런 데 가면 식사제공 같은 부분은 거기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허종홍위원    :   가면 누가 식사를 대접합니까?
   관광안내 온 사람들이 아, 니가 관광안내 잘 했으니까 밥 한그릇 먹어라 같이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도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광개발단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전문적으로 해서 관광개발사업단하고 해설사로 위촉하면 해설사에 대해 나가는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장경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시킬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계장님 관광해설사하고 관광안내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분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분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결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영어권에서 관광 와서 안내했을 때 해설을 한다기보다 어떤 지역을 안내하는 거고 관광해설사는 어떤 관광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관광해설사잖아요.
   그렇게 연계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단지 계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이분들을 양성하여, 다문화가정을 여성노인과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관광개발과에서 활용을 할 것이다!
   같이 연계해서 활용한다는 말은 제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관광해설사라는 말은 맞지 않고 관광해설사는 다시 교육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장기적으로 해설사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가 있거나 간단하게 행사가 있을 때 투입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해설사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이렇게 하면 관광개발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관광개발과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그 예산으로 이분들한테 행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전문양성교육을 시켜놓고 다음에 가서 보상금조로 지급하든지 축제기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양성교육을 시켜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군과 같이 관광안내요원으로 양성하는 지자체가 하동군하고 산청군이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벤치마킹을 해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20명 정도 관광안내요원으로 양성시켜 보고자 하는 강한 의욕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자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했고 일단 양성을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양성위탁 교육하는 쪽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그분들이 나가는데 대해서 사례금이나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 계획을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도 양성부터 해 놓고 쓰는 것은 그 뒤에 쓰자 이런 말씀입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설명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등록된 데가 507개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1개 더 늘었습니다. 508개로.
정종석위원    :   앞으로 신규로 할 것도 있고 하빈하고 몇 군데 더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총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510개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자연부락 컨테이너 해 준 거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컨테이너 관계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옳은 건물을 안지어주는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내부지침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운영비나 지원받는 부분을 자기도 받으려고 할 건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 자연마을까지 해 드릴 수 없고 본 마을에 조금 거리가 4·500m, 7·800m 거리가 있더라도 그쪽에 가서 생활하셔야만 부식비와 운영비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지금 미등록경로당으로 하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는 안나갑니다.
   단지 나가는 것은 부식비만 지원해 주고 미등록경로당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자 아시다시피 창원, 마산, 진해 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930개정도 경남도내에서 최고로 많고 그 다음에 김해인데 김해는 인구가 50만이상입니다. 50만이상인데 저희들보다 520개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인구는 51,000명도 안 되는데 경로당이 510개 넘어간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군비가 연 30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경로당 조금 전에 컨테이너까지 지원해 준다는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컨테이너박스만 지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하는   저희들 의도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도 우리가 어차피 경로당인데 왜 우리는   지원을 못받고 우리 돈으로 쓰야 되노? 저쪽에 본 마을에다가 요청하니까 해 주지도 않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언성도 높아질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것은 명확하게 부식비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경로당 총무교육, 금액은 안물어 보겠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인회지회 사무국장님하고 부장님하고 군의 노인시설계장하고 저하고 합동으로 해서 읍면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하고 읍면 실정에 맞추어서 읍면 사무실을 쓴다든지 분회 사무실을 쓴다든지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성황리에 해서 정산해야 된다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교육을 마친 뒤에 질문도 많이 오고 읍면에 담당자로 하여금 부기라든지 정리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책자 발간하는 겁니까, 교재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교육교재하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교재하고 안에,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장부, 회계장부.
정종석위원    :   회계장부에 준해서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부하고 그 사람들 교재인 모양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것도 비치를 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경로당에도 법인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무화로 해서 마음대로 지출을 못합니다. 지금처럼 콩나물 사고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통용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 부분을, 부식비 부분을 놔두고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부분을, 작년부터 우리는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금년부터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부되는 금액은 전량 노인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다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겨가지고 놀러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종석위원    :   연간 지원되는 돈은 다 소모시키는 걸로 한다는 말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에 응해 주고 신경을 쓰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에 보면 장부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혼돈이 많이 오는 갑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그렇더라고.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주고. 우리 군에서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회에 맡기지 말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정종석위원    :   양곡지원하는 거 등록된 데만 줍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기준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상부기관에 등록된 게 507개입니다.
정종석위원    :   507개 마을에만 주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쌀을 구입하는 거는 합천군 쌀로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관내에서 정부양곡하고 택배도 우체국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택배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사설이 더 싸서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로 매월 경로당에 택배로 직접적으로 배달해 주는 쪽으로 해서 관내의 양곡을 관내에서 택배계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아까 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기구 설치하고 안마기 설치하는 걸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딴 것도 예산이 늘고 하는데 안마기하고 앞으로는 다 들어옵니다.
   허위원님 말씀마따나 솔직히 제가 다녀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안쓰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해 달라고 하는데 딴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주노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군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로당에 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러다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써보십시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30%가 넘는 노인들 관리하시랴 50% 넘는 여성들 관리하시랴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주5일제수업이 금년부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을 저희들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끌여들여서 비행쪽으로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고 해서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재비라든지 교육교재 이런 등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600만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다가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손혜숙계장이 답변을 좀,
(담당주사 좌석에서 “센터는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동아리 양성이나 밴드나 요리, POP 전문동아리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재나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6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에 보면 1,000만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도비하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게 부족해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주5일수업제 정부 취지는 원래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이나 취미생활이나 체력단련이나 이런 쪽으로 계발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놀토를 가장 효율성 있게 유도할 것인가 고민고민 심도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16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소양놀이터하고 야로 하빈놀이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여기만 딱 정비를 해야 되고 다른 놀이터는 아마 이상이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공문이 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마을에 어린이놀이터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업무관계 때문에 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조사를 했는데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소양에도 보면 마을중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야로도 하빈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있는 시소나 그네나 정글 이런 부분들이 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아동, 청소년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만 상부기관에 지적을 안받는다 요청이 와서 이 부분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마을로 이관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순연위원    :   두 군데 정비하는데 돈이 4,000만원 든다 그죠?
   상당히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완전하게 말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놀이터가 큽니다.
김순연위원    :   대충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걸 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김순연위원    :   이후에 이거 해 주는 걸 보고 다른 데도 우리는 왜 놀이터를 안해 주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연 아파트 안에 그런 데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아직 저희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부분은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 사실 마을에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주로 다 가고 거기 놀이터에서 놀지 마을놀이터에서 사실상 노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158페이지 하빈경로당 철거 및 신축해 놨는데 하빈경로당은 노인여성과에서 지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래 마을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회관을 잘 못되어서 헐고 철거를 다시 지어주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노인시설계장하고 직접 갔다 온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1960년대인가 새마을사업으로 한 마을회관이었습니다.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40년 상당히 오래 되었더라고요.
   1층의 일부를 사용하는데 2층은 아예 내부에 계단을 해 놨는데 40대, 50대가 올라가도 2층에 못올라갈 정도로 계단이 가파르고 거기는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안지어드리면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유일하게 철거하고 짓는 걸로 7,000만원계상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하빈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야로 88고속도로 굴다리 지나가면 거기.
허종홍위원    :   마을호수가 20, 30가구 사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상당히 하빈이 8·90호 정도 상당히 큰 마을이었습니다. 학교도 있고.
허종홍위원    :   8·90호가 되는 마을에 지금까지 회관도 하나 없이 새마을회관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에 의해서 도비로 내려오고 군비로 재원대체 해서 한 개의 이득을 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바꿔치기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저희들이 예산을 철거까지 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도의원님 자기 포괄사업비 부분을 해서 건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로 재원대체 해서 7,000만원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
   김해식 체육담당주사.
   김필선 박물관담당주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벚꽃마라톤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는 예산규모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약 1억3,839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은 약 5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시도비보조금에서 약 6억5,800만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3,800만원의 세입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규모는 188억2,526만9,000원으로 기정 당초예산보다 15억9,880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비가 5,300만원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 재원 부담비율이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32%이고 군비가 68% 부담을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부담비율이 증액됨으로 해서 663만7,000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증액되고 군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재원부담비율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면서 도비 부담비율이 40%에서 50%가 되고 군비 부담비율이60%에서 50%로 도비와 군비가 50대50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하단부분에 전통문화전승보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합천 군사발간사업에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군사발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족사업비 3,0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합천문화예술촌 유물정리지원사업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담당주사가 사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합천문화예술촌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한방과 관련된 향토유물을 약 3,000점 정도 일부 전시도 하고 일부 자체 보관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유물정리 자체가 안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방과 관련되는 서적이나 각종 기구라든지 향토사료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관광자원화라든지 체험이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물정비를 우선해 보고 유물정리를 통한 보존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가치도 평가하고 이것을 활용한 앞으로 사설박물관이나 체험박물관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한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유물을 정리하고 최소 한 보장할 수 있는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한문대학 운영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관한 10% 예산절감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부다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부분에 5,700만원이 금액 변동없이 재원 부담비율이 분권교부세에서 약 129만원 정도 줄고 군비가 129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당초에 내시를 받을 때는 분권교부세가 약 72%, 군비부담이 28% 했습니다만 7대3의 비율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70%, 군비 30% 하다 보니까 금액 변동이 일어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가정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1매의 바우처카드를 5만원한도로 발급해서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금에서 71%, 도비에서 9%, 군비 20% 해서 사업을 9,744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설사와 환경미화원 등 인부임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인건비가 부족해서 1,067만1,000원 정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 일반수용비는 10% 절감된 부분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전기요금과전화요금이 이주홍문학관 운영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야문화제행사 지원 읍면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2억4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읍면당 300만원씩 추가 지원해서 이번에 5,100만원 증액해서 2억5,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사실상 체육회 운영하는 단체가 읍면의 중심단체로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각종 대야문화제 행사에 관한 부분은 지원도 계속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200만원 증액시켰고 편성했습니다만 읍면체육회장 협의회가 지난 해에 구성되면서 읍면단위의 체육행사라든지 이걸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다 사실상 읍면체육회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대야문화제에 출전하다 보면 출전선수들이 2·300명 정도 되면 요즘 츄리닝이라든지 유니폼 하나 제작해도 1,2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해서 한 300만원 더 증액해서 읍면당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건의도 있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기금사업 부분은 저희들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을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기금과 도비, 군비가 300만원 증액 되어서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지원 관련 부분은 예산10% 절감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밤마리오광대지원 사항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오광대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오광대 주막촌 시설개선 사업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려고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인조볏짚이라든지 하기가 부족한 예산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작년도에 초가로 지붕을 이었습니다만 바람에 날아가고 상당히 훼손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조볏짚을 이용해서 시설하게 되면 한 10년 가까이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합천박물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도비 500만원이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운영에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증액된 부분이 합천박물관 안내홍보물제작 책자제작 부분이 약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합천박물관이 2004년 개관 이후에 종합적인 홍보물을 당초에 제작했던 걸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해 부속건물도 건립하고 체험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리후렛과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일반사무관리비에 대한 10% 예산절감액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부분에 합천박물관 관리 예초기 및 부속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추가 편성하고 이하 부분은 재료비에서 5%를 절감시키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 화양리 소나무 식물 상시관리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050만원, 도비 157만5,000원, 군비가 292만5,000원, 1,5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서 12억142만9,000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7,857만1,000원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2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188페이지 당초예산에 7억1,0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은 해인사에 위치하고 용탑선원의 칠불보궁이 있습니다.   번와 보수하는 걸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비사업이 확정되면서 청량사 석등 석축보수사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여기서 변동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2억을 추가 편성한 부분은 광특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광특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난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부담 2억을 추가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연구용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형상변경에 따른 허용기준안 작성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건축한다든지 형상변경을 할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입니다.
   시설비 부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당초에 남명조식선생 생가지유적정비사업에 2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대한 도비가 확정이 늦어서 저희 군에서 도에 신청한 사업 전체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189페이지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기록보고서 용역사업 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입니다만 이걸 포함한 11건 약 7억3,783만1,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편성했던 24건에 대해서 전부 삭감되고 확정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이고 군비 3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페이지 문화재긴급보수 및 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0%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게 되어 반영했고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안내판 수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각각 750만원씩 부담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보수사업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합천박물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충열문이라든지 각종 도로변에 보면 지역의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토문화재들이 서원이나 충효각, 효열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쌍책박물관 입구에 있는 충열문같은 경우는   옛날 고려시대 때 이윤수장군의 충열을 모신 부분인데 합천이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충열문인데 훼손이 되어서 집이 찌그러지는 현상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토문화재로서 방치를 했을 경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미관도 저해하고 자기들도 문중에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문중들의 이런 데에 대한 돈을 자금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자기들이 부담할테니까 군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문화재로 지정은, 신청 안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향토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고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에 합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강양향교 소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5,45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 경비인력을 29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해서 전체적으로 3억9,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4,8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원당암 교량가설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원당암 교량가설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도에 도비를 5억 지원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당암에 가는 도로가 낮고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상당히 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도비 5억 지원 받을 걸로 마무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이 금액으로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비 2억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인사에서 부담하든지 다른 예산을 받아와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2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입니다.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비정비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부분에서 시설비에서 약 1,66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비가 필요해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시설비에만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목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기후관측시스템구축 및 배면석축 배수로정비사업해서 당초 예산에 3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어떤 예산의 변동없이 사업을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기후관측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600만원 장경판전 배면 석축과 배수로 정비 2억해서 전체적인 당초예산에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문화재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한명 배치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22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토인재육성 합천교육발전 지원부분은 전체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1,500만원, 생활체육 소모품 구입 지원에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요즘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생활체육 다른 자매시군과 교류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원금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소모품구입부분은 탁구라든지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탁구공, 테니스공, 라켓, 배드민턴 이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 사항이라든지 체육회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은 10%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삭감합니다.
   195페이지 체육시설확충 시설비 부분입니다.
   가회 체육시설조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 둔 상태인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약 9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3억과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약 3억을 확보한 부분해서 지금 6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에 추가로 3억 정도 더 해 주시면 보상을 우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율지 게이트볼장 바람막이설치 사업에 1,500만원, 대양 백암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번 읍면 방문시에 읍면장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기금사업에 합천 야구장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전국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된 부분인데 기금에서 35%, 군에서 65% 해서 약 10억을 가지고 금양 앞에 고수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야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가로 부지 보상이나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한 나머지 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3억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야로체육공원을 위해서 작년에 약 3억 정도가 광특예산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 일반교육지원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발전을 위한 소요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했습니다.
   91페이지 강양향교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강양향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계실하고 저수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물을 가두어 두는 그런 시설인데 소화전도 3개 해야 되고 물을 인입하기 위한 상수도에서 빼낸 200m 관로설치라든지 이런 거하고 불꽃감지기라든지 화재 빨리 알 수 있는 장치, 기계 장치라든지 저수로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5,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벌써 견적을 다 받아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설계를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안해 봤는데 개략적으로 다른 데 예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정종석위원    :   더 들 수도 있다 그지요? 그 정도 사업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195페이지 읍면 순시하면서 건의사항인데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합천군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부다 씌워달라고 안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1차적인 위에 비가림시설은 다 완료하는 셈입니다. 올해까지 되는데.
   비가림 시설이 되고 나니까 겨울철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활동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는 반영했습니다만 묘산도 그렇고 일부에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이나 생활체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비가림시설 하듯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면 해 나가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정종석위원    :   비가림시설은 전천후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의 금년도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합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합천군에 게이트볼장이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50여개 됩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영창 앞 강에 게이트볼장 2구장 해 놨는데 거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라든지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또 주위에서 반대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어렵고 어지간한 비가림시설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안맞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현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이용사항이나 주변여건을 봐가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걸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황강변에 야구장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잡아놨는데 이 10억 가지고 예산이 풍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10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2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종석위원    :   2면요?
   건물도 짓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기는 건물은 건립하지 못합니다. 야구장에는 특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야라든지 외야 정도만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야구장이 실내야구장이 아니면.
정종석위원    :   관중대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것도 없이 야구장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야구장만.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주차장이라 든지.
정종석위원    :   그런 간단한 것만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 에.
정종석위원    :   그 정도하면 10억 하 면 되겠는데 저는 건물을 짓나 싶어서 건물지으면 이 금액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사회 야구인들이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야구대회를 해 봤습니다만 외부에서 야구를 교류한다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예술촌 갔다 오기는 해 봤습니다만 실제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주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그날 보셨지만 안에 창고에 있는 기본 자료들을 우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용도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선 전체적인 자료정리정도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한방전문박물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 등록신청을 위한 자료로도 쓰고 이걸 가지고 지역의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 3,000만원가지고 최소금액으로 그냥 행정에서 손놓고 있어가지고 향토자료들이 훼손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이런 비난은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선 어렵지만 3,0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3,000만원 안에 다 이런 걸 설치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안에 보존가치가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자료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보존처리가 서적같은 것은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한.
정종석위원    :   보존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합천군에서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산청에 한방박물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물이 몇 점 없기 때문에 유물기증운동도 받고 한방과 관련되는 유물을 자기들이 사겠다고도 합니다.
   전부 3,000여점이 전부 한방과 관련되는 유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훨씬 확보된 유물이 전국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자원화시키면 정말 좋은 체험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라도 과연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이고 어떤 용도로 썼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거라도 시작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현재 예술촌에서 저걸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상당히 자기들도 용기를 가지고 한다고 할까 지금까지 조금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서 저 유물을 딴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에 예산이 반영되면 운영 자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봐도 책자 이런 걸 보니까 보존상태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만 “물먹는 하마” 이런 것만 갖다놔 가지고 습기가, 책은 습기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봐도 안타깝던데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걸 우리 군의 자원으로 삼겠다 뜻에서 빨리 움직이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이 간략질문하고 간략하게 대답하시랍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니까 빨리 마치고 싶은 모양입니다.
   문화체육관광은 예산이 그래도 9.3%가 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방금 정종석위원이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방이라고 해 놨는데 한방도 있고 다식판이라고 해서 떡 만들 때 찍는 것도 있고 벼루종류 해서 벼루에 물을 붓는 걸로 민속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부다 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 이 한 장이네요.
   유물을 여기에 전시하는 것보다 박물관에 관리하는 분도 와계시지만 일단은 전문가한테 가서 이게 민속자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자료로서 사료가 있는 건지 그것부터 전문가를 모셔서 감정해 보는 게 제일 처음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벼루라든지 연적 이런 부분도 한방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처방전을 쓴다든지 한방관련 책자를 쓴다든지 다 붓으로 썼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떡을 하기 위한 그런 문양부분은 일부 몇 점인데 대부분 다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쪽에 정통한 사람을 초청해서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측면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신다는 말씀이 자료를 전시를 한다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속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이것은 소장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속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감정부터 해서 분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거기에 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연적도 쓰면 처방전을 쓴다고 했는데 처방전을 쓰는데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리 연적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물론 거기에 연관을 짓는 다면 떡도 그렇고 다 연관이 되지만 그것은 각설하고 먼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분류하는 게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류해서 전시하는 게 먼저 인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단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되면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3,000만원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고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유물이나 이런 것은 국부적인 부분이 나올는지 안그러면 그런 것은 박물관 이런 데 보존할 유물가치가 있을런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분류할 수 있는 기본 예산정도로 3,000만원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정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합천에는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문화재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런 문화재를 지금 문중에서 잘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문중이 있고 어떤 집안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보수를 해 주기시작하면 전 합천군에 있는 자료를 다 보수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또한 계정을 세워가지고 합천군 전체 이런 향토문화재가 있는지 죽 답사해서 책으로 엮어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 하시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들이 문화재 등록도 안 되어있는 걸 선별해서 하면 다른 지역하고 갈등,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 서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 우려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충열문이라든지 문중에 하는 제실과 개념이 다릅니다. 효열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제실이 대부분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은 등록되었습니다만 정여각이라든지 도로변에 비각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중별로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걸 제실부분을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문화재 전문위원도 있고 자문받는 교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이정도 앞으로 문화재 지정은 안 되었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다 싶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1억 투입해서는 대문채 하나도 못합니다.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돈만 해도 어느 정도는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관리는 하자는 측면에서 진행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생각은 합천군에 조상들이 남기신 얼이 있는 문화재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합천군 관광체육과에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189페이지 11가지 종목을 열거했습니다.
   합천 무학대사 유허지 기록화부터 시작해서 강양향교 보수정비사업 해 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수정비사업은 좋습니다.
   합천 삼가 하판리 조언형묘갈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하판리 조언형묘 보니까 남명선생 부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묘를 정비해 주는 것도 우리의 문화재로 가능한 겁니까?
   묘비를 정비해 주고 이런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삼가향교라든지 영의정은 모르겠는데 구평윤씨 신도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윤탁장군의 신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1가지 종목을 이야기하셔서 과장님이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구평윤씨 신도비 보수부분은 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기를 싸고 있는 보호각 도리 위에 해체보수를 하고 들어가는 현문이 있는데 현문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신도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고 하판리 조식선생 부친 묘갈 보수 이것도 비석 그 자체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비석 주변 석축이 조금 훼손이 되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조언형 남명조식선생의 부친의 묘는 거기에 용두머리가 있는데 이 용두머리가 상당히 창의적이라 해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묘갈을 보수한다면 문화재를 전문가가 와서 보수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묘비가 서있는 하단부가 안좋아서 그것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비석하고 석축보수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문 문화재보수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종홍위원    :   조언형묘갈 보수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묘갈을 보수하고 정비한다길래 비석을 한다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구평윤씨 신도비 보수정비도 신도비라 해 놨길래 가회 가까워서 보니까 임진란때 공을 세웠던 윤탁장군하고 자기 사촌형인 윤선 판서의 비석을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제각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92페이지 정인홍선생님의 특별회계사업에서 감리비로 계정을 바꾸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부다 내암 정인홍선생님의 어떤 유적을 관리하는 집을 짓는다는 겁니까, 건물 하나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내암선생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하고 담장이나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암선생의 유물은 여기에 전시할 만큼 유물을 군에서 기증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안, 내암선생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지으면 우리가 유물을 거기에 갖다놓고 전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내암선생 유물 중에서 교지나 이런 부분은 이런 자기들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합천박물관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전시를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문중을 통해서 확보해서.
허종홍위원    :   내암 정인홍선생님의 경비를 가지고 이게 서면 합천박물관의 정인홍선생의 유물은 이전해 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활성화 지원해서 신규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인들 하는 취미생활 특별교육을 시키고 하는 강사들한테 지금까지는 지급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은 자매 시군에 대한 생활체육 교류대회를 합니다. 그저께도 24일, 25일 통영하고 하고, 지역 게이트볼이나 6개 종목을 상호교류하기 위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호교류를 위한 이런 예산하고 생활체육 장비부분 있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과장님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은 과장님처럼 교류하는데 지원해 준다치고 생활체육 소모품 구입 지원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배구로 치면 공이라든지 축구로 치면 탁구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소모품이라고 분명히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다 운영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부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허종홍위원    :   그때 지원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내나 생활체육운영 지원 예산에서 일부 했는데 조금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해서.
허종홍위원    :   이번에 특별히 1,000만원 계정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옛날에는 최소한으로 억지로 억지로 꾸려나갔지만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허종홍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많은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100년사 발간 이 부분이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본예산에 삭감된 걸 다시 올려놓은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처음 당초예산 보고서 할 때 5,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 확정과정에서 3,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계획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더라도 5,000만원 정도 되어야 용역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조사자를 선정해서 제대로 자료조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촌 관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정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허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 혜안으로 알 수 없으니까 정말 가치가 있었는지 이 금액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가치부터 따져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이주홍문학관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1,600만원밖에 못잡은 겁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당초예산에서는 1,600만원 확보했었는데 날짜라든지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고 임금이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용균위원    :   조금 올라간 게 아니고 1,000만원 같으면 1,6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가면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당초에는 환경미화원 한명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문화해설사를 일반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해설사 한명 지원받아서 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2시간밖에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보조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한명 더 확보하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   설명이 해설사 한명이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텐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공공운영비에서 전화요금이 왜 당초에는 하나도   안잡았을까, 또 전기요금이 200만원, 260만원 잡았는데 1,000만원 이상된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어떤 예측을 못하신 건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18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전화요금부분은 당초에 이 자체가 반영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고, 행정전화나 이런 걸 하면 전화요금이 별도로 안들 걸로 봤는데 일반인터넷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들어갔고 전기요금 부분도 당초에는 이 금액을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요금이 증액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겨울철에 운영해도 한달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름이나 에어컨을 돌렸을 경우에 더 증액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균위원    :   이게 한 5배, 4배 정도 많아진 것 같으면 이정도로 예측이 안 된다면 좀 곤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공공요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도 한 군데 있던데 이 부분이 오광대 체험학습관, 공공요금 이 부분은 100% 정도 공공요금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용균위원    :   어느 정도인데 한 5% 정도 인상된다든지 10% 정도이면 모르지만 400%,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곤란하거든요. 본예산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오면.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당시에 충분히 감안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합천군 합창단전국대회 참석 185페이지 돈 150만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15만원 깎아가지고 135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부분도 하나 과목에서 절감하면 부담이 됩니다만 예산운영부서에서는 절감해야 될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보상금부분 일반운영비 부분은 몇 프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오광대 주막촌시설 부분에 지난 당초예산에 1,000만원 확정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조볏짚을 사용해서 상당 기간 오래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정도의 가격이면 되겠다했는데 거기도 1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떤 견적이나 안뽑아보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당초예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홍어린이문학관에 생가를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금액이나 이걸 가지고 했는데 막상 지난 번에 발주하기 위해서 인조볏짚을 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고 면적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상향된 부분이고 시설개선부분에는 위의 주막볏짚도 정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시설개선도 손을 보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측 못한 부분이 돌출해서 어느 정도 1·20% 추가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아놓고 1,000만원 배로 올려놔 버리면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안해 주게 되면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해 주기는 당초에 계획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같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위에 지붕만 손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부대시설도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이 계속 뒤에 보면 죽 그런 부분이 계속 많아요.
   처음 당초예산에 얼마 안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도비, 군비의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재 이런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딱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부담 비율대로 하지 않으면 국비라든지 전부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권율도원수부 재현 2억 되는 것도 추경에서 부담 비율을 맞추는 요량으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제외시켜놓은 부분이고 확정을 그 당시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일단 그 부분도 본예산에서 되었어도 추경에 확보 안 된다면 결국 못하는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확보하지 못한 부분만큼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남은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되네요.
   원당암 교량은 없는 걸 신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 불편해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걸 손을 보기 위해서 작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도저히 부족해서 군비라도 얼마 보태줘야만 사업이 완료될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   도로선형 개선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교량을?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교량을 다시 하고 선형도 조금 손을 보는.
이용균위원    :   야구장 일단 10억 들여서 짓고 나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기는 특별하게 관리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수부지 내에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비슷하게.
이용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복행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당초예산에 결정지어준 걸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이 적다 손치더라도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뭐랄까 어린애들 뭐라 하면 반항하는 그런 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 보기에 그런 예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귀 담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한절기 꽃샘추위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이 8억5,324만8,000원인데 이번에 예산절감으로 1,227만원이 절감됩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군홍보용 사진 게재가 현재 2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2,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복비 민원창구근무복이 11명인데 현재 644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급량비가 6만6,000원이 더 추가되는데 직원이 한 명 노조사무국장이 저희 TO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0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토지 분할위원은 없는데 2011년 5월 23일부로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3년간 운영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8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99만원 정도, 202페이지   새주소 여비 1명이 새주소에 있는 직원 한 명이 토지관리계로 가므로 해서 여비가 248만4,000원이 줄고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65만2,000원이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계 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급량비와 여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민원은 지금까지 한 과에서는 5%, 10%, 9% 늘었는데 예산안이 1.5% 줄어든 과는 종합민원실 같습니다.
   얼굴은 본래 화장도 많이 해야 되고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하면 화장할 돈이 많이 없잖아요?   
   화장할 돈은 빼고 피복비는 좀 올려놨네요.
   크게 물어볼 것은 없는데 민원실에 202페이지 도로명사업에 증액이 조금 조금 되어 있는데 새주소를 달고 나서 도로명판을 훼손 망실했을 때 유지관리비를 계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새로 할 거도 있는데 이 증액분하면 충분하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명판 설치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이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세월이 더 가게 되어 노후되면 뒤에는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근무복을 예쁘게 사입는다고 해 놨는데 위에 근무복만 있고 화장품비가 없길래 그렇다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이야기는 없는데 민원실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합천군청의 진짜 얼굴인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의 민원서류들이 있죠?   
   그게 전산입력화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말하자면 자동차등록이나 폐차나.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전산적으로 입력이 다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아주 옛날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렇죠!
이용균위원    :   몇 년도 기준으로 전산입력이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5년.
이용균위원    :   아, 5년 전에 것만 되어 있고 그전 것은 전산입력이 안 되어있다 그죠?
   앞전에 어떤 한분이 자동차를 폐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동차세금인가 나와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폐차를 해도 앞에 안낸 것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자기는 폐차을 했다고 하고 행정에서 안했다고 하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이전을 하면서 정리를 안하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용균위원    :   자기는 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자료를 찾은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폐차를 해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폐차해도 세금을 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앞에
이용균위원    :   아니, 그 당시에 폐차를 했더라고.
   옛날 자료가 폐차한 게 있더라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앞에 납부를 안했으면 폐차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요! 폐차할 때 미납세금이 없으면 폐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폐차는 체납액이 미납이 있어도 폐차되거든요.
이용균위원    :   그 민원인 내용은 봐서는 폐차 전에 요금이 아니고 폐차가 안 되었다고 보고 계속 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세금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폐차를 했는데 계속 세금이 나오느냐니까 폐차를 한 게 없다! 자기가 거창인가 가서 서류를 복사해 온걸 보니까 몇 년도 언제 폐차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
   갖고 와서 묻길래 이런 부분이 전산입력이 되어서 딱 치면 나올 건데 왜 못찾아서 이리 이야기했더니 전산입력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전산입력을 소급해서 몇 년 전 것부터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은 지금 현재 세금를 안내고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는 세금을 안내면 폐차가 안 되도록 법이 개정 중에 있고 폐차하고 나서 부과가 됐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결손처분합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앞전에 그런 민원이 한 건이 없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글쎄.”라고 말함)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못들어봤는데요.
이용균위원    :   민원실에 이것 때문에 왔다고 서류를 가져왔더라구요. 내가 몇 년, 천구백 몇 년도에 오래 되었더라고. 오래 전에 폐차를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성함은 누구신지?
이용균위원    :   해결을 했겠죠!
   해결이 안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담당직원들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100%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100%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새주소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자기 옛날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정착되려면 멀었지 싶은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인데 본격적으로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느슨한데 저희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홍보가 빨리 정착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날라오는 우편물은 새주소로 날아오던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옛날 주소로 쓴다고 많이 헛갈리는데 좀더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있어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다른 실과 가시는 데도 하기도 하고 벚꽃마라톤 하는 데도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새주소를, 자기 주소를 직접 쓰는 분한테는 기념품으로 흑미를 준비를 해서 다 드리고 현장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정종석위원    :   그것도 홍보를 해야 자기들이 쓰려고 노력하지 한번 받기보다는 한번 자기가 그 주소를 써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홍보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해 주시고, 합천군의 측량기점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기준점.
   기준점은 도근점 다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못한다 아닙니까!
정종석위원    :   옛날에는 안맞아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불부합지역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남의 집 옥상에다 해서 집을 뜯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도로에다가 박아놨는데 도로가 기점이 소멸되고 없어가지고 못찾아가지고 여러 군데 짚고 하던데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비가 다 되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거의 다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