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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2.06.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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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군민모두가 풍성한 결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땀을 흘리고 있으나 기상변화가 많으므로 각종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오는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전반기 복지행정위원회 조례 안건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당시에 임용기간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합천군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정원상에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 문화재관리에 관한 별정직 한 명을 두고 있고 행정과에 비서로서 1명, 보건진료소의 11명, 진료소장이 11명, 이11명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지난 번에 개정할 때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당초부터 4월에 도에서 시험을 거쳐서 면접을 거쳐서 일반화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 이런 조례사항들이 다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포함한다면 13명이 되겠고 이 보건진료소장들 1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들은 2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남은 2명은 문화재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한명은?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과의 비서.
이용균위원    :   그 2명만 별정직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임용절차 등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과 행정자치안전부와 도의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정직이 2명이 있는데 앞으로 별정직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정원조례를 바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순연위원    :   대상도 없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10조를 보면 10조1항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조1항에 관련된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계속 공무원직을 유지시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법에 의해서 장애인 차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관련법이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임용이라든지 채용, 임금, 승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마라 이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만약에 고도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유지시킨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경우는 휴직의 절차를 밟아서.
이용균위원    :   권고를 해서 권고사직쪽으로.
   결국 저 사람이 안하겠다 하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직무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을 경우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면직처분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승진이나 다른 전보라든지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런 취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