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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2.07.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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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는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대표발의를 하신 김순연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의원    :   본 안건의 발의자 김 순연의원입니다.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군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부여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접종 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서 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의 종류를 규정하여 군수는 이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중 예방접종 수행 능력 등을 고려,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 시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하여 합천군이 업무감독을 하도록 하여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위탁 사업자의 예방접종 비용과 비용 상환 신청에 관한 정확한 심사 후 비용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합천군에서 비용 신청 후 심사한 결과 의료기관(위탁 계약자) 비용 상환 불가 시 30일 이내 의료기관의 비용 상환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체 예산확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11개 항목이 되어 있고 12항목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 해 놨는데 지금 이 사항들은 거의 다 실시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김순연위원    :   되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백신의 다양화 등으로 조례로 정해져야 확실한 지원이 된다고.
허종홍위원    :   지금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거의 다 예방접종 위탁에 관해서 수혜를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수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는 국가예방접종 전염병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조례상에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지정 고시된 예산이 통과되고 있는 이 부분을 해서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합천읍같은 데는 일반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맞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하나의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허종홍위원    :   결국은 법정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법정관리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보건소라는 특수한 지정업체에 한하니까 불편하더라 불편 해소에 의한 조례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조수일   : 예.
허종홍위원    :   아마 병원이나 병의원에 가서 가까운 이웃에 가서 접종을 받고 여기에 대한 수탁된 금액은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 이말 아닙니까?
   접근성 확보다 그죠? 요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접근성 이외에도 보건소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나는 갭 부분에서 군에서 보존해 주자는 그런 뜻도 있죠?
김순연위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료접종이 한 십몇 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전체적인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85만원정도, 그 정도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주위 이야기도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허종홍위원    :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병의원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병의원에 대한 협조사항도 있어야 되겠는데.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부담하든지 병원에서 비싸게 받든지 보건소에서 만약 어떤 디프테리아를 1만원 받는다면 병원에서 1만5,000원을 받는다면 차액이 생기는 문제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1만원인데 국가에서 보조가 있잖아요?   
   그 보조가 안 된 금액을 합천군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허종홍위원    :   병의원들도 병의원에 따라서 천차만별 같더라고. A병원에서 1만5,000원 받고 B병원에서는 1만8,00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부수적인 것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조수일   : 이걸 만들므로 해서 통일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든다는 내용이 어떤 병원은 많이 받고 위탁 수탁계약하면서 같이 통일화 시키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허종홍위원    :   조례에 대한 세부 세칙을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 없거든요. 이게 없을 때 규제가 가능한지 조례라면 좀 촘촘하게 그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병의원의 천차만별인 그 형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수일   : 조례사항은 수탁위탁 병의원으로 예방접종 지원한다는 근거에서 이 부분을 마련한 거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중앙의 보건복지부 고시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만들어서 이런 사항에 관한 별도로 세부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의원님 일단은 이 조례안을 한번쯤 시험해 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운영조례안은 다시 김순연의원이 차후에 만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김순연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방금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위반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조수일   :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불법이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조수일   :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박우근위원    :   그러면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병원은 많고 어느 병원은 작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이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재료가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받는다는 겁니까?
허종홍위원    :   그렇다기보다는 예방접종을 하려면 병원보다 높은 급수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는 이걸 많이 받아요. 자기들 진료의 질이 다른 데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김순연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김순연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보건소에 하니까 먼 보건소에서 걸어가니까 귀찮더라. 그러니까 과연 병의원에서도 이걸 의뢰하려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보다는 수가가 많이 책정되어요.
   거기에 대한 책정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만약 민간위탁에서 안받으려고 할 경우도 있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지금 수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거부하면 그 병원을 빼야 되겠죠. 위탁받는 병원에 한해서만.
박우근위원    :   위탁을 안받는 병원은 그만두고?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 되겠죠!
   강제적으로 위탁을 받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조수일   :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고 합천군에는 크게 의료수가가 차이가 안납니다. 대도시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소아과하고 보건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건소 수가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문제는 똑같은 약을 똑같이 썼는데 모자란 부분은 군비를 댄다 방금 그 뜻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균   : 예.
박우근위원    :   만약 민간위탁 받는 병원에서 돈을 비싸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를 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이 부분은 세칙에 정해지겠죠!
   어떤 예방접종은 얼마 얼마로 정해지면 보건소하고 일반 병의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있거든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정종석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종석위원    :   결과는 병원에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 병원에서 남발이 되어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들 끌어들여서 어쨌거나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닌가배.
   사람을 접종을 무조건 안하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서류를 조작하든지 어짜든지 해서 하려고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
김순연위원    :   그런 뜻이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지. 병원에서 막...
정종석위원    :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 병원에 가도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용균   : 수요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1인이 2번 예방접종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조수일   : 실제 전체 1년 예산이 7·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는 국비, 도비, 보조금 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앞으로 자치단체에 병원마다 전염병마다 수가가 어느 정도 안정해지겠느냐 전국의 통일화를 시킬 수 있는 지금 같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고시되어야 움직이면 아무래도 주민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
정종석위원    :   결과는 보건소에서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 마음대로 가서 접종을 한다면 금액이 차이 나는 걸   군에서 지원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일반병원이 비싸니까.
김순연위원    :   비쌀 수도 있고 쌀 수 있고 그것은,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위탁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령에 따라서 백신 금액이라든지 다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첫째 이고, 또 한 가지는 위탁을 하면서 이 백신에 관한 금액은 얼마라는 걸 이미 계약을 합니다.
   위반한다면 본조례 5페이지 제7조 예방접종 비용지급 해서 이에 대한 심사해서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가 시킵니다.   
   만약 위탁된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에 8조에는.
정종석위원    :   결국은 보건소에 하라 병원에 하나 같다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한정된 인원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예.
정종석위원    :   그런 내용 같으면 관계없는데 내가 하는 말은 보건소에서 하는 금액하고 일반병원에서 금액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조수일   :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복지보건부 고시하고 수탁하고 계약할 때 보건복지부 금액대로 계약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안 되면 일반병원도 위탁을 안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예.
정종석위원    :   알아보지도 않고 조례로 정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원하고 어느 정도 조율해 보고.
○전문위원 조수일   : 병원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우리 군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근거만 마련해 두는 겁니까?
   그것밖에 안 되겠네요.
허종홍위원    :   예산하고 관계없다 하는데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보건소는 공무원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거든. 자기네 간호원부터 시작해서 의사들 봉급을 주고 자기들 받는 수가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보다 돈이 1·2,000원 비쌀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한 차액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 분명히 넘어가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정종석위원    :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
허종홍위원    :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정종석위원    :   생기면 안 되고.
허종홍위원    :   그런데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합천군에는 김순연의원이 발의하고 할 때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이고 혹시 합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좋은 병원에 가겠다 해서 마산 삼성병원이나 경남대학병원 가서 할 때도 있어. 합천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리 했을 때 의료수가 보건소에 지원하면 조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안비싸겠느냐.
정종석위원    :   허위원님 말씀은 결국 이럴 수 안있겠나 성계장님 말씀하신부분은 그냥 일반병원에서 위탁해서 똑같은 금액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 방법 이야기지.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9조에 나온 언급한 사항입니다.
   자체 재원조달해서 너무 많이 지원될 경우 에는 거기에 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9조에 나오는데.
정종석위원    :   조례의 목적은 뭔데?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조례의 목적은 통일성을 기하고 어디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동일한 조건에서.
정종석위원    :   그렇지!
   그 내용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써 기반 틀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차원 아닌가배.
   그렇게 끝을 내야 되지 예산을 병원에서 더 확보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전문위원 조수일   : 조례의 근본적인목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서 병원에 못갈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은 병원을 갈 수 있게끔.
정종석위원    :   그렇지!
박우근위원    :   그것은 맞는데.
○전문위원 조수일   : 병원 수가 문제는 전국 전염병 예방접종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전염병 얼마 거기에 위탁할 때 군에서 이 고시 가격을 위반한다든지 안하면 수탁 위탁계약조건이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수탁기관이 안 된다 만약 허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법정 전염병 외에 그밖에 전염병 감기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풍기 현상이 날 때 가격이 조금 시장가격이 국가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만약의 사태의 경우 에 9조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할 때는 특히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허종홍위원    :   조과장님 이미 법정에 대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백신을 다 만들어서 진료하고 있어요. 도시에는 다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조례법을 만드는 사항은 방금 그런 사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되지 나중에 못을 안박고 하면 정작 정위원같이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 나오면 할 말 없다니까. 조례를 할 때는 그렇다 그런 사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해야 돼. 아, 그것하면 자꾸만 그것하면 형평성에.
   지금도 병원에서 돈만 많이 주면 보건소에는 1만원 하는 걸 대학병원에 가면 2만원 주고 백신 다 맞고 한다고.
   이 조례라는 것은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합천군 내에 있는 병의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걸 조금 법적근거를 두기 위해서 한다고 못을 받고 해야 되지 자꾸만 돈의 차이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조례법을 만들어서 군하고 가격을 맞추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전문위원 조수일   :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세부규칙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조례는 법적 뒷받침만 만들어놓는 거고 운영규칙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허종홍위원    :   시행규칙이 따른다는 걸 정위원한테 고지를 해 주라고.
정종석위원    :   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편의성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걸 일반병원에서도 똑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목적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앞에 그것은 큰 틀은 필요가 없어. 왜냐 하면 합천읍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보건소 얼마 걸린다고 병원에서 하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안 그렇지!
○위원장 이용균   : 보건소에서 백신이100%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백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산을 시키자는 이야기죠!
정종석위원    :   분산을 시키는 건 좋은 데 목적을 9조 이것을 접목시키는 건 안맞다 이 말이지.
○위원장 이용균   :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2항에 예방접종대상자 부분인데 4페이지 예방접종대상자는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에 한해서 이 아동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되는지 아동의 부모가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아동만?   
○전문위원 조수일   : 아동만.
○위원장 이용균   : 아동만 합천에. 부모 관계없이.
   부모에 합천에 안살아도 아동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조수일   : 예.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격려방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넘어서 토론까지 질의시간에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좀더 토론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반대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조례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문위원 이야기했듯이 세부 세칙에 촘촘하게 짜여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조례안이 나쁘다 좋다하기보다는 세칙에다가 문안을 넣을 때는 여기에 반하는 방금 정종석위원 이야기했듯이 박우근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점을 세칙에 촘촘히 삽입해야 된다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반대토론이라고 해서 전체 안건 자체를 반대는 아니고 항목별로.
   박우근의원님.
박우근위원    :   그리고 발의자가 김순연의원 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정할 때는 세심하게 4인과 같이 앉아서 약간 의논을 하고 그것이 맞다 방금 허위원께서 발의를 같이 했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발의하려고 어느 정도는 이 내용을 알고 바로 통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발의를 하려고 하는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김순연위원    :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잘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토론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 항합천군 예방접종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6대 후반기 원구성과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후반기에도 성원을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늘어나는 게 복지가 3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낙동강유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2명?
○행정과장 김지현   : 예. 2명.
허종홍위원    :   낙동강유역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다가 이 사람들을 같이 직원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낙동강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건설방재과에 인원을 증원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계가 늘어납니까?
   낙동강관리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에다가 부속적으로 붙이고 2명을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신설하느냐 안 그러면 기존 하천계에 2명을 증원할 것이냐 인근 창녕군 같은 데는 보가 있기 때문에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하천계하고 담당 신설했을 경우에 장단점 업무조정관계 분석해서 증원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도 신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천계에다가 공무원을 줄 것이냐 안그러면 바로 담당 계를 하나 만들 것이냐 고민 중이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복지 3명이 늘어나는데 복지정책에 의해서 3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천군 복지사가 3명이 부족해서 증원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정부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정부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데 합천군 자체에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복지요원을 면사무소에 명수가 없어서 파견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3명이 내년 1월부터 증원되어서 한다면 면에 3개면에다가 청덕이나 몇 개면에 증원해 줄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복지사가 없는 면에다가 전문요원을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총액인건비 대비 인력 총액인건비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도 합천군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다시 총액인건비를 조정해야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가축질병 예방하고 4대강 사업하고 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지직 3명 충원관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내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기능직 문제에 대해서 기능직을 정상적인 공무원 체제로 시험을 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해마다 실시할 겁니까?
   기능직을 차후 줄여나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 직렬에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 요사이 일반직들이 전부다 워드라든지 컴퓨터를 다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무직렬의 기능직은 필요가 없다 그 인력만큼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기능직에서도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 일반직 전환하는 걸 안꺼리겠습니까?
   일반직 전환한다고 해서 계장 과장이 되어서 사무관 달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없는데 좀 안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직위체제에 변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직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도 바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무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사무직렬 외에 있는 직렬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현행에서 개정됨으로 해서 6급이나 7급, 8급을 승진시켜 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옛날에 운전에 대한 기능직을 뽑았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대상이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이분들은 끝까지 운전으로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의회에 특별한 속기사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일반직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는 특수한 직렬이거든요. 특수직이 만약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분들도 5급도 되고 4급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점차적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우리 사무실에 두 분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이 분들이 속기사를 버리고 다른 직렬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속기사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속기사는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근무는 여기 의회에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속기직으로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일반직 전환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7급이나 6급으로 승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자리에 한정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해소하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일반직 전환을 했지만 여기 에 의회쪽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특수목적에 의해서 이분들을 써봐야 되는데 특수목적을 국가시책에 의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특수목적하고 일반직전환이 서로 박치기하고 서로가 상대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속기사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5급도 진급 못한다 6급도 진급 못한다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일반직으로 전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봉급체계가 차이가 생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봉급체계로 봐서 일반직으로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도 기능직하는 거하고 일반직하는 거하고는 밖에 보는 시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므로 해서 신분상으로든지 상승효과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만약 이분들이 5급이나 4급이나 같은 나이의 직원하고 진급을 못한다면 다른 밖에 볼 때 조금 2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다면 무능한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시책에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행정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허종홍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시책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3명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합천군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정해져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731명인데요,
박우근위원    :   추가로 되면,
○행정과장 김지현   : 7명 늘어나면 738명입니다.
박우근위원    :   관계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세수는 작은데 월급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충당되는 부분들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내려 줄때 감안해서 내려 줍니다.
박우근위원    :   아, 3명에 대한
○행정과장 김지현   : 7명에 대해서
박우근위원    :   교부세를 더 받는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그 인건비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낙동강살리기 2명이라고 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계를 더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방재과에 둘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건설방재과 내 담당을 하나 신설할지.
박우근위원    :   만약 신설한다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박우근위원    :   계가 더 생기면 직원은 다른 부서에서오든지 방재과에서 계로 한 사람 가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34명을 시험을 쳐서 등록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2명?
○행정과장 김지현   : 가축질병예방.
박우근위원    :   그것은 정식 직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방직원이 여태까지 모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생각하지 못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한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명을. 농업직이라든지 수의직이라든지 채용해서 그만큼 2명을 부서에 증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각종 가축방제 지속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도 수의직을 채용해서.
박우근위원    :   자격을 갖춘 자라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시험 칩니까?
   공고를 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요새 공무원채용은 임용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보통 그런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인력 수요조사를 연말 되면 합니다. 합천군의 정년을 몇 명을 하고 얼마 정도의 인력이 빌 것이다 그래서 신규모집을 얼마 할 것이다 받아서 도에서 하면 도에서 시험을 쳐서 합천군에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일단 기술을 원하는 쪽은 자격을 갖춘 자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분명히 명시해서 요구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세도 작고 한데 임금은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김순연위원    :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인구는 줍니다만 실제적으로 업무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4대강 사업같은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4대강사업 하면 보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유지관리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굳이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시책업무가 자꾸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원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가축예방이라든지 복지직 3명 같은 것이 별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에 인구 몇 명당 공무원 한 명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당초에 처음 공무원정원을 책정할 때는 인구나 면적 읍면동의 숫자라든지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의 토대로 정원이 되었던 것이 자꾸 그러한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 정원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김순연위원    :   인구가 자꾸 주는 데 공무원 숫자는 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님이 인구에 대해 직원의 숫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면 합천군의 인구가 지금 5만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5만의 인구에서 다운이 되면 한 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법률근거를 찾지 못해서 그저 물어보는 건데 인구가 5만 이하로 다운되면 한과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만으로써 내려가게 되면 2년 연속해서 5,000명이 계속 줄 경우에는 한 과를 줄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만으로 준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속해서 2년 계속 될 경우에 2개 과가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합천에 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쌍백에 노인인구가 몇%냐 하면 49.5%인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쌍백인구는 2명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이다 이런데 옛날에 쌍백이 가회보다 인구가 380명 정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가회하고 10명 차이도 안나요. 가회는 작년에 자연감소한 부분이고 이사 들어온 부분하고 치면 한 13명이 늘었어요. 쌍백은 줄었거든요. 지금 합천에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자연감소가 많다 그 대신 합천에 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2년 연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구는 다운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문제지만 과가 통폐합되면 합천군의 여러 가지 조건도 불이익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이 위험스러운 수위에 놓여 있다 지금 현재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인구에 대한 것도 신경 써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이용균   : 질의시간을 마쳐도 되겠습니다.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용차량하고 공용차량하고 차이점은 없죠?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딴 변화도 하나없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명칭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여비지급에 보면 왜 1호를 하지 2호 해서 하는데도 숙박비가 모자라던 모양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1호와 2호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든지 법제처장이라든지 2호는 그 밑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식 각각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2호에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숙박비가 모자라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숙박비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4만원인데 실제 보면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같은 데 3만5,000원이고 창원같은 데 4만원˜5만원, 수원같은 데 4만5,000원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게 4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전부터 검토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4만원 더 줄 수는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최고 4만원이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런데 왜 딴 데는 4만원이 넘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안넘습니다. 최대가 4만원입니다.
정종석위원    :   선박하고 항공비는 다 올랐을 건데 이것은 더 올라갈 게 없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실비라든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숙박비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합천군관용차량 관리규칙하고 공용차량관리규칙인데 관용차량하고 공용차량용어에 대한 해석이 따를 수 있는데 관용차량이라 할 적에는 수용되는 차가 어떤 차면 공용이라면 어떤 차를 이용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포괄적으로 전부 관용이나 공용으로 불러도 되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이 바뀌면서 같이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관용과 공용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종전에 합천군관용차량관리규정 해서 명칭 자체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차다 의미상 그렇다 보니까 행안부 자체부터 명칭을 합천군관용차량규정을 공용차량으로 전체적인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자치부에서 원안사항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같이 바꾸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관용이라는 의의가 민간인이 듣기에 조금 권위적이다 그래 가지고 바꿨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이용균   : 아마 용어순화차원 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묘산면 사리 마을 자체를 봉곡리로 바꾼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법정리동을.
   사리 1, 2구로 되어 있거든요. 법정리동 사리를 봉곡마을로 해서 법정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리 1구이장, 2구이장 따로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봉곡으로 바꿀 때는 이장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봉곡 1구, 봉곡 2구.
정종석위원    :   내나 똑같은 데 이름만 바꾼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합천인구가 사실 많이 줄고 있다 아닙니까?
   야로하고 이리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장이 너무 많아요. 사람인구는 적은 반면 이장이 너무 많아요.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장이 많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잡음만 많아지고 혼란만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한 부분이 군의원도 통폐합하는데 이장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장을 늘리는 추세가 되어 버렸는데 될는지 의문스럽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장을 줄이는 대신에 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법정리동 행정리동은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한다치더라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활용하려면 어떤 보수나 수당이 지급 안 되면 동네에서 과연 자기들이 이장으로 서 맡긴다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새마을지도자 보고 하라고 하면 과연 새마을지도자가 이장노릇의 역할을 하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장기적으로 보고 이장을 결국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줄여졌다면 몇 개 마을을 합해서 한 이장이 통솔을 하면서 그 마을에 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지도자한테 약간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그리 가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현재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구역 명칭이라든지 구역 간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군 자체 조례로 안 됩니까?
   만약 군 자체 조례를 정한다면.
○행정과장 김지현   : 조례상에 자치법상에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 할 사항이 새마을지도자가 뭘 한다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것이 내나 이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차이점이 안있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상위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는 연구는 해야 될 과제는 아니겠느냐 생각하지만 새마을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면 지도 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부여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급여적인 성격이 없다면 그런 것도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이장이 읍면회의를 들어가면 이장 몇 명이, 서른명씩, 스물 몇 명씩 되는 이장이 10명으로 압축되면 회의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업무추진도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지도자가 2명씩입니다. 한 마을에 지도자2명입니다. 결국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이리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자리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니 지도자하라 하면 하는 거고 지도자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장을 압축을 시킨다면 이장이 지도자들하고 의논하고 각자의 마을에다가 뭘 어떻게 지시를 한다면 잘될 것이고 그리고 보수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만약 이장이 많이 줄어진다면 이장보수도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맞추어줘야 되는 만큼 대우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도자한테도 약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장은 행정리동을 둔다로 되어 있지 법정리동으로 두지 않는다 이리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이 안바뀌고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의 그러한 이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반장도 있거든요. 반장도 있는데 반장도 조그마하게 수당이 나갑니다만 실제 반장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다보니까 조금 전에 정종석위원님 말씀마따나 분동은 저희들도 하는 것도 전에는 불편하고 어렵고 하면 주민들이 감수를 했는데 요사이는 보면 주민들이 조그마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감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동네하고 떨여져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혜택을 못받는 다 우리가 이장을 했으면 주민요구가 분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조례 심의할 때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하한선의 둬야 되겠다 가구라든지 인구가 실제 몇 명 미만은 분동이안 된다든지 행정리동 되어 있는 이장 있는 마을도 이렇게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이 작지만 불편한 걸 감수를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통폐합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자치단체에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안 됩니다. 법정리동에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기존 이장이 인구가 마을에 30명도 안 되는 데 스물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런 데 이장 한명씩 있는 것은 그런 사람도 대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동도 중요하지만 합할 필요도 있다 실제 보면 가구라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실제 이웃마을하고 합해야 될 그런 것도 실제 보면 조사를 해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동은 쉽게 분동할 수 있지만 합한다는 것은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리동은 가구 수라든지 인구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러한 상한선을 두면 아무리 주민들 요구가 그렇더라도 상한선이 이렇기 때문에 분동은 안 된다든지 합해야 된다 검토의 과제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여기도 보니까 인구 적은 데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장을 한 명씩 더 늘리는 그런 경우인데 얼마 안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100세 이상 사실런지 모르겠지만 더 줄일 것이냐 나중에 후유증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늘려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196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마을이장을 선출해서 운영하면서 참 불편을 겪어왔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장은 선출해 놓고 활용하면서 수당이지급안 되고 단체보험가입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멀고 불편한 걸 여러 군데 호소를 하고 이번 기회에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4개 마을을 분동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야로도 보면 구정리에 보면 구정4구하고 5구하고 2구하고 5구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끔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2구도 보면 154가구에 352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붙을 경우에는 큰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합하기는 어렵고 분동하기는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되겠나 해서 하는 걸로 현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나누어져 있는 거라서 합하기는 관습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야로에 총 이장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26개 마을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추가 시키면?
○행정과장 김지현   : 28개 마을.
정종석위원    :   야로면에서 이장이 28명 되어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삼가 같은 데는 35개 마을로.
정종석위원    :   이장이 많으면 실제 회의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업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장 한 사람 소리 내는 걸 들었을 때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행정과장 김지현   : 이 5구라는 것이 이장회의는 참석을 다해 왔고 단 수당만 안나가는 것뿐이지 이장으로서 선출되어 있고 이장역할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장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마을이장은 다 있고 그러면 수당만 안나가고 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벌써 60대부터 마을에서는 면장이 임명장을 줘가지고 벌써 5구라는 이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이장회의 때마다 오는데 몇 년 전부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이장으로 서 일만하지 수당도 못 받고 단체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 분동을 해 달라 이러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아, 결국 이해가 가는 게 야로면에서 총 28명 이장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2군데 이장이 못받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삼가 남산 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이장은 벌써부터 선출이 되어 있었는데 수당은 못받고 이장회의는 참석한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 사람 이장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말이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수당도 지급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책임도 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지급하고.
정종석위원    :   지급을 해 주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이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할하는 내용으로 봐서 가회 중촌 같은 경우는 동네간의 거리가 7km 떨어졌으면 다른 면 거리도 되거든요. 이때까지 불편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분할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지 말고 일제조사를 해서 합병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한꺼번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일제조사를 해서 분동해 주는 게 신청하라는 더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마을도 십수년 전부터 분동해 달라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며 분동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왔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왔던 사항이 되는데 일제조사를 해서하면 신청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걸 어떤 데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이것만해 주면 분동해 줄 게 없지 않느냐 이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볼 때 그것만 하면 더 이상 없습니다만 했다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3번째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하기보다 심의를 해서 하더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여건이 마을의 인구가 느는 마을이 있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시점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도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구주는 데는 합병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분동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4군데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만약 분동을 하면 이장은 다 선정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더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야로 2군데는 이장이 선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가회나 제내같은 경우는 분동이 되면 별도로 이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반장 수당과 이장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장수당이 월 20만원씩 나가고, 회의가 2회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당 2만원씩, 4만원이 나가고, 20만원 나가고 24만원 나가고 회비까지 포함하면.
박우근위원    :   월?
○행정과장 김지현   : 월. 상여금해서 200% 나가면 연간 그 사람한테 회의비까지 328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회의비 포함해서.
박우근위원    :   각 농협에서 주는 것도 있다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각 영농회장해서 농협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농협에서 주는 것은...
박우근위원    :   10만원씩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농협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박우근위원    :   보통 10만원?
허종홍위원    :   또 영농회장을 쓰는 데가 있고 안쓰는 데도 있어.
박우근위원    :   10만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조합마다 틀리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12만원 주는 데도 있고 6만원 주는 데도 있고.
○행정과장 김지현   : 평균 보시면 10만원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1년에 428만원?
김순연위원    :   한 450만원 정도.
박우근위원    :   상당히 하다 그죠!
   반장은 얼마 줍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반장은 명절때 5만원씩.
박우근위원    :   차이가 많다 그죠?
   반장은 1개 마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큰 마을에는 2˜3명 되는 데도 있고 작은 마을에는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1년에?
○행정과장 김지현   : 5만원.
정종석위원    :   1년에 2번이니까 10만원이지.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따지면 곤란하겠지만 각 이장들을 다 늘릴 것이 아니고 반장을 늘려서, 반장도 반창회인가 하나도 안합니다.
아무 것도 안합니다.
   그리고 통계 하는 거 보면 사실 이장들이 잘 올리면 통계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통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그나마 4백얼마 1년에 나가니까 금액도 월로 따지면 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장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반장제도를 방금과 같이   많이 동떨어진데 반장 수당을 조금 더 주고 반창회를 자주 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전부다 이장을   분동했다가 다 만들어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반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면 반은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면 전에 옛날 비료같은 걸 가져와서 이장들이 나누줄 때 반별로 해서 전부 나누어 줍니다.
   요사이에 보면 반장이라는 명칭만 정해져 있고 아까 전에 새마을지도 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마을지도자라고 명칭만 되어 있지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장들이 반장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또는 새마을지도자 일할 것을 이장들이 역할하다 보니까 이장들이 어떻게 보면 전에 그런 나누어진 부분을 이장들이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고 요새 통신수단이 많으니까 이장하는 것부터 민원인들이 바로 면에 가다 보니까 이장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반장을 더 늘리고 반장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전에 교통수단이 없고 할 경우에는 반장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반장역할이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반장 역할이 미비하더라도 일단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만약 분동을 만들었을 때 그 분동에 반장을 한 사람을 두면서 할일 없는 사람들은 작게 줘야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연간 수당이라고 나가는데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잘 이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법률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 4조2항에 의해서 하는 거다 종전과 같이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되어 있는데 여기의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자꾸만 심의를 해서 늘려주다 보면 많이 늘어나겠다 생각도 들고 지역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동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조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살펴봐서 조례로 인구가 얼마, 본동과 분동의 거리는 얼마 조례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정종석위원 이야기했듯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분동해 달라 마을과 마을사이가 안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분동해 달라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어. 이걸 거리 대비 인구 얼마, 가구호수 얼마 여기에 준할 때마다 분동이 가능하다는 걸 조례에 삽입시켜 주면 일관성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개 부락에 묘산면 사리만 일제시대때 옛날 이름이 봉곡인데 일제시대로 사리로 변해서 다시 봉곡으로 찾겠다는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봉황이 깃든 골짝을 모래가 있는 골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조금 안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번에 심의했는데 그때는 왜 빠져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앞에는 행정리동을 바꾸는 해당되는 마을만 했는데 이것은 법정리동을 바꿔야 됩니다. 법정리동을 바꾸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봉곡리로 바뀌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법정리로.
   지금 행정리동은 사리 1, 2구로 되어 있는 걸.
허종홍위원    :   법정리로 바뀌면 1914년 전에는 사리로 되어 있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봉곡으로 되어 있었죠!
허종홍위원    :   봉곡으로 되어 있는 걸 1914년 이후에는 해방되기 1919년까지 사리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사리로 되어 있는 걸 2012년에는 다시 봉곡을 찾겠다는 그죠?
   인구가 얼마 돼요?   
   법정리로 만들 때는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법정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정리가 사리로 되어 있는 걸 행정리동은 사리 1, 2구로 되어 있는거거든요. 봉곡으로 해서 법정리로 바뀌면서 봉곡 1, 2구로 그대로 있습니다.
   분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상에 여러 가지 바꿔야 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거 사리 1, 2구로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사리 1, 2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봉곡 1, 2구로 나누어도 이장이 하나 더 느는 것은 아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명칭만 봉곡리로 바꾸겠다! 봉황이 깃든 마을로.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조례에는 합천군의 조례를 손봐서 인구대비거리대비 가구대비를 삽입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면 좋겠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동하고자 하는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되는 동네에 추가로 분동됨으로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거의 마을회관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연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야로같은 데는 정대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용균   : 분동 이유가 자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설치를 위해서 분동하는 게 아닌가 질문을 드리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리가 봉곡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내가리가 가호리가 바꿨죠?
   원지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합천군 전체에 공고를 해서 이름찾기 운동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일제때 자기들이 만든 이름을 우리가 원지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고를 해서라도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2010년에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서너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회하고 쌍백을   행정리동으로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내가리를 가호리로 바꿨고 적중 같은 데 보면 말방을 두방으로 바꾸고 많이 바꿨습니다만 요근래에 와서 조사를 해서 상당히 행정리동을 작년 연말에 많이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리도 봉곡하고 사리는 정말 품고 있는 내용이 너무 틀리거든요. 원 지명을 찾았으면 안좋겠다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는 봉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자체는 몇 년간 계속한 것 같아요.
   지내는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되어서 하는 건데 전문위원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인구 얼마, 거리 대비, 가구수 대비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대비, 거리해서 인구가 감소하면 합병한다 조례는 합천에 없죠?   
○전문위원 조수일   :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저 그때 그때 사유에 의해서 올라오면 심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수일   :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허종홍위원    :   그래 이 문제는 전 의장님도 계시고 정종석위원님하고 김순연위원님 하고 이 조례는 복지위에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보고 조례안을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하든지 2가지 안건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오는 사항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항은 만들어져야 되겠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토론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칙에 원칙을 정하라든지 거리 대비, 인구대비 원칙을 정하라다든지
허종홍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것하고 관계없이 이 사항을 법적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맞는 사항이, 위에 하고 상이하고 되는 법칙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에 대해서 복지조례로 해서 같이 발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   방금 그것과 같이 하는 게 낫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부분은 차후에 법적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5.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합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내일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들은 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반갑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제안설명 앞서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
   김병쌍 징수담당.
   김학중 경리담당.
   박종국 재산관리담당.
   오근희 과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책자 총괄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책이 적어가지고 활자체가 작아서 상당히 위원님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활자를 크게 했습니다만 숫자다 보니까 작아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걸쳐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고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보고 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 합계가 3,355억3,300만원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59억9,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67억9,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인 99.1%인 4329억7,500만원이며 미수납금은 38억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3억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5억7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127억3,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4,092억7,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47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799억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45억800만원, 재정보전금이 74억6,800만원, 보조금은 1,3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40억5,2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36억9,800만원으로 98.5%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3억5,400만원 중에 1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3억5,200만원은 2012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나항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예산성립후 증감은 504억6,000만원 합쳐서 4,259억9,4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60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은 138억2,100만원, 사고이월이 231억2,200만원, 계속비는 자금없는 이월 8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64억6,900만원, 도합 434억1,3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항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이 726억2,200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은 138억2,100만원, 사고이월이 231억2,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6억3,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0억4,300 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69억8,0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8억3,600만원, 집행잔액 2억2,8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100만원을 차감하여 270억4,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일반회계 기초상세내역입니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는 세입결산, 세출결산은 2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만 그 중에 세입세출결산이 부문별로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조직부서별로 35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경축전기획단이 351페이지에서 355페이지에 걸쳐 일반회계 기초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3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외 5개 부서에서 12건 2억6,2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외 8개 부서에서 616건 1,158억6,800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4항 계속비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외 8건에 149억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09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7억9,300만원으로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33건 18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묘산 호우피해복구, 우박피해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제6항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85건에 43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185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은 현충시설 건립사업 외에 59건 138억2,100만원 426페이지 내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희망마을만들기 외에 109건 231억1,100만원이 되겠고 계속비이월은 권율도원수부재현 사업 외에 14건 64억6,90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7항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435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8개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기간시설 특별회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이 80억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3억7,500만원 사용액이 10억5,900만원으로 현재잔액은 83억2,5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4%가 증가 되겠습니다.
   기금종류별 내역은 504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60억7,300만원의 당해연도 17억7,100만원이 발생하고 5억8,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7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543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45억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9억4,200만원 상환했고 현재액은 13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55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현재액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5만6,000㎡, 1,652억9,900만원이고 건물이 13만㎡로서 1,114억2,5000만원, 기타 2,345억8,500만원으로 총 513억900만원 상당입니다.
   상세한내용은 용도별, 종류별 등 결산서 5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물품현황은 438종 45억5,3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작정하는데 따른 부속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서울 소재 한울회계법인의 보고서작성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토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서는 합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은 허종홍 대표검사위원에 성상경, 이기현, 서경택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관리 등의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했다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개선사항 11건에 대해서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결산보고를 했으며 5월 18일까지 6월 6일까지 20일간 합천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감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1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7분 기록중지)
(14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정종석위원,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