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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2.09.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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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부지 매입의 건
4.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4.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태풍을 동반한 장마와 긴 폭염으로 지역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한 여름동안 피로했던 심신을 추스르고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결실기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군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 부지 매입의 건,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기의 안건 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간사 허종홍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행정과장으로부터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설명을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호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김순연위원    :   과장님 먼저 우리 복행위에 오신 것을 반기고 환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정례회시에 승인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이와 관련 합천군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기승인 되어 설치된 4개 행정 이장정수를 늘리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난 구역확정 조례안때도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인구 몇 명 이상이나 부락간 마을간 거리라든지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격려로.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질의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김순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장 임명기준은 특별하게 면적이나 인구수라든지 별도로.
김순연위원    :   이장이 아니고 분동할 때, 분동 요건이?
○행정과장 김해은   : 분동요건도 특별하게 인구 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업무편의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된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위법령에서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분동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동에 따른 행정적인 수요도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요새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옛날보다 다양하게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분동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실상 옛날에는 반장님도 역할이 많았거든요. 70년대 이 때는.
   반장님들도 전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장님도 크게 일하실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이장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동되는 마을에 마을회관은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안해도 되겠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저번 179회때 다루어진 일입니다만 합천군 17개 읍면에 또 다른 리동에 분동할 의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행정과장 김해은   :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부분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분동의 필요성 자체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산고를 거쳐서 오늘 결정하게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로서 거의 해소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원주택지라든지 유원지 인근의 마을에 주민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차후 검토하더라도 현재 분동할 수 있는 요구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합병을 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179회가 우리가 승인하면서도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고 하는데 원칙상으로 따지자면 마을을 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승인했습니다만 앞으로도 17개 읍면에서 또다시 늘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가 줄면 합병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할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분동된 사례가 이번으로 4번째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간의 이해관계도 많이 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조건 분동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실은 군민들도 이장들도 리별로 하자는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이장들을 각 리별로 한사람씩 두면 오히려 더 월급을 많이 주면서 하면 통계도 잘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이것은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앞전 회의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사항이라서 또 과장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김순연위원이나 박우근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거리, 인구 편차에 목적을 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기 이웃 간에 갈등이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행정부에도 건의하면 결정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것은 분동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하는 건지 몇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중에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또 분동함으로 해서 행정의 능률성,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내같은 경우는 제내 1구와 2구간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특히 부의장님 가회같은 경우는 기존 목곡과 동곡 간의 거리가 7km 정도 되는 불편한 부분은 해소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편리하게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박우근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이걸 한번 물꼬를 틔워놓으면 합천군 17개 면에 370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또 다시 전자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분동해야 되겠다고 물밀 듯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장님의 이것하고 동떨어진 겁니다만 이장님이 상당히 지위 향상이 높아졌다고 보면 뭐가 있겠지만 요즘은 이장님이 상당히 행정부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군의원보다 위에 있고 어쩌면   각 면에 있는 이장님의 회장은 거의 군수님하고 같이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과장님이 면장님과 읍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추진하시려고 하다가 여기에 대한 이장님들의 의무사항이나 이장님이 해야 될 일을 한번 고지시키려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면 이장님은 업무상은 행정의 도우미, 행정을 도우고 옆에서 그런 입장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위에 서서 행정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사항은.
   이 사항을 어렵더라도 이장님은 이장님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자기들이 하는 것을 교육이라 기보다   한번 숙지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이장은 이장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해 주시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장들의 주업무인데 그 임무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장님들의 의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우리 이장님한테 수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행정에서는 쓰는 그런 노트라든지 우리가 쓰는 노트라든지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장님들도 노트가 필요하고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노트를 만들어 주면서 이장님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딱 기입해서 내년부터는 노트를 하나씩 이장님이 쓰는 노트 이름을,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지 해서 하나씩 나누어줘서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리는 고칠 수 있지만 법정리는 안 되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법정리를 고치는 것은.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자치법상에 행정리로 분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리는 조례상에 보면 다 편의에 의해서 운영상에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불어난다면 합천군에 도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우근위원 말씀했듯이 합병을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오히려 민원만 더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점도 유의하시고 분동에 대한 걸 다른 면이나 다른 동리에서 군 행정과에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동 되어서 4개 마을이 신설되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분동되기 전에 그 지역에 물론 이장은 없었겠죠!
   이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분동된 그 지역에 반장은 기존에 다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반장은 다 있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대3구와 구정 5구, 가회 동곡은 현재 있는 반장이 이장 역할을 계속 하면서 기존 그 마을의 이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이 수당을 받으면 분배해서 받는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장역할을 했고 제내는 이장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이장 역할을 하고 반장은 제내2구에 분동되는 그 마을에도 반장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인 체육대회가 11시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개회식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10시40분 전후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일정 2항과 3항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답변은 행사참여 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기까지 듣고, 제3항은 행사참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던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앞서서 조례로 정한 것이 잘못되어서 새로 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설명드린 대로 관리하는 규정, 조례 상위규정 관련법 시행령 행안부 예규 이런 것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법개정사유가 있어서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합천은 여러 개의 금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남은행과 농협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또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문은 열려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습니다만 금고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대통령령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은 역시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적용은 과거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담보요건에 대해서는 새마을도 중앙이 있을 것이고 신협도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담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지역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합천군금고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무소를 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금고나 이런 금고들이 잘못 되었을 때는 중앙에서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시스템이 일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게 되지는 않는가 보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안 되고 도 전체를 두고도 길이 열려 있는 산림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든지 도내 전체로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은 없다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은 경남은행과 농협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 경쟁입찰을 본다면 한군데밖에 쓸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금고 설정기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는 한 금고로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별도로 입찰을 보는지 않겠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일단 방침을 설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결국은 경쟁이니까 입찰을 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제안서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경남은행과 농협은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어느 곳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금을.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 현재 금고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농협쪽에 일반회계 전체하고 특별회계 전체가 농협에 금고가 지정되어 있고 경남은행에는 기금 11종 8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이 총액이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농협이70억 정도 되고 경남은행에 3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 3,596억 정도, 3,600억 정도가 농협이고 나머지 85억 정도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청에서는 이자가 많은 쪽에 예금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것은 당연히 감안하는 요소가 됩니다.
   평가하는 항목에 이자율이 얼마인가 포함되어서 이자율이 높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평가항목에 이자율도 당연히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군청에서 아무래도 이익금이 많은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잘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에 이자율 부분이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이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역시 법이 개정되면서 문은 열려있지만 금고안정성의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경남은행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하진균   : 우리 지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위원회 구성시에 위원회 구성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12명이 구성될 경우에는 4명 이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지금까지는 여성위원이?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도 30% 이 부분을 준용해서 여성위원들이, 이것은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금고대상이 지정되고 나면 해산되는 해체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비율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1회용이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한시적입니다.
김순연위원    :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30점 점수가 제일 많게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예금이자는 6점밖에 안 되어 있네요?
   박우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금 이자가 많은데 합천군에는 유리하는데 예금이자는 6점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여기에 배점을 하는 것도 행안부 예규에 배점의 기준이 안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정 부분에 더 많이 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순연위원    :   위에서 내려온 정해진 지침으로.
○재무과장 하진균   : 배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일 맨 밑에 기타사항에 자치단체 자율항목에서 10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5번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6번에 기타사항에.
   맨 마지막에 자치단체 자율항목 29페이지.
   이 부분만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별표1항 5항 말씀을 하시죠?
김순연위원    :   이 항목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한 항목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율적으로.
○재무과장 하진균   :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유인물로 설명 드림)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유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오후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금고 지정은 합천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제가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이 3월 26일에 변경됨에 따라 이법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님과 박우근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간단히 수치를 생각한다면 서로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250억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두 사람의 경쟁을 붙여서 이자수입이 높은 쪽에 우리가 주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는 것이 박우근위원님과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부 항목으로 심판하는 것보다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국가에서 보증한 그런 금융기관에다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서로 이자를 너거는 얼마 줄 거냐고 붙여가지고 이자 많은 쪽에 주는 것이 훨씬 간편한 법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영논리랄까 이자율만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논리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만 이 조례라든지 지침은 관련법에서부터 행안부 예규까지 해서 전부 틀이 짜여져 있다고 할까 우리 군에서만 그렇게 하겠다 방침을 세워서 하기는 운신의 폭이 별시리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이야기로는 이걸 경쟁을 붙여서 경쟁이 조금 나은 쪽에 계약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페이지 2항에,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개정된 2항에 보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다시 법으로 개정된 법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좀더 구체화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전부 개정 조례가 되고 조문이 개정해야 될 내용이 많고 하다보니까 설명 자체도 장황하고 내용이 번거럽고 복잡한 것처럼 됩니다만 사실상은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으로 본다면 관련법규에서 문 열어놓은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하다보니까 선언적 규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명확히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봤을 때 제3조에 금고지정기준이나 지금 변경된 제4조의 기준은 거의 다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엄밀히 가면 법적인 해석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해설상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허종홍위원    :   6페이지 금고해지에 1항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금고약정 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약정하는데 군수는 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 군수한테 받고 군수는 금고약정하면 새로운 금고가 약정되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한을 늘릴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금고를 지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장과 하는 게 원칙이고.
허종홍위원    :   부군수로 되어 있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심의위원회.
허종홍위원    :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군수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이걸 위원 체제로 만들어 놓고 부군수가 심의하고 군수가 봐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부군수 심의한 거 안 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금고 지정하는 심의 위원회해서 심의하고 하나의 절차로 보고.
허종홍위원    :   절차라면 결국은 어떤 사항을 만들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어떤 사항을 유발하기 위한 절차를 죽 밟아가지고 절차가 타당하다고 위원장이 올렸을 때 군수는 이걸 거절하고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하진균   : 군수가 금고를 계약체결하는 것은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고 그 대상금고를 지정할 절차상의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다 그렇게 보시면.
허종홍위원    :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자, 군의원에서 하나 추천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전문인력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심의한 것을 위원장이 금고를 심의했으면 그 위원장이 해야지 이걸 다시 군수한테 넘어가서 군수가 다시 이걸 체결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좀....
○재무과장 하진균   :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금고지정 하는 모든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은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장의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예시되어 있는 그 권한이고 그것은 금고를 지정하는 하나의 절차나 과정에 있는 운영위원회다 이해하시면.
허종홍위원    :   절차나 과정을 군수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듯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특정지역의 수장이라 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의결이라고 했을 때 군수가 거부할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를 하는 그대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군수가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사항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진균   : 심의위원회가 군수가 공고하기 이전에 하나의 금고절차에 따른 방침 설정을 합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제한을, 그 방침에 응할 자만이 제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 있고 이걸 해지하고 있는 것은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걸 가결을 해서 올리면 군수는 지체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이 아니고 군수는 여기에 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자기의 거부권행사 없이 바로 계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군수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달아서 다시 항고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규정은 없고 위원회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에 따라 군수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부권행사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조례 사항에 들어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여기에 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면 국가에서 만든 법이라서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군수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어쩌면 군수의 마음에 따라서 특혜도 줄 수 있고 독소조항도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하진균   : 그 조항을 추진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금고가 선정이 어떤 기간 내에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고가 중간에 비는 시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해도 책정되기 이전이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보면 독소조항이고 군수가 여기에 대한 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독소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독소조항이라기 보다는 군금고의 연속성,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항이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생각하듯이 좋게 해석하면 그런 취지로 이 법을 입안한다고 볼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군수가 연장하고 할 때 독소조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진균   : 악용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항을 존치시킨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를 단정하고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이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허종홍위원    :   이 위원회 임기는 보통 몇 년 합니까, 3년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기간은 3년입니다.
허종홍위원    :   금고를 한번 지정하면 3년 연속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기간에.
허종홍위원    :   박우근 전의장님이 여쭤본 사항인데 신협이나 산림조합에 있는 금고같은 경우는 250억의 출자금액이 안 된다 그죠?
   중앙의 금액을 합산해서 이 금액이 훨씬 넘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앙하고 연계된 금액은 안 된다 자기가 단일 사업장, 그러니까 합천군내 금고에 있는 자본금이 250억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충족되어야만 군금고 지정에 가능하다는 이 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경남은행같은 경우도 합천군에 250억이라는 자기 자본금이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이나 연기금을 여기에 수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쪽 경남에 있는 본 은행의 자금이 아니면 자기의 자본금이 합천군내에 250억 이상 안 되지 싶은데.
○재무과장 하진균   : 경남은행이 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허종홍위원    :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안 되고 자기 재산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쭤볼 게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위에서3월 26일에 지방재정법에서 온 거라서 이 조례를 여기에서 맞추어서 바꾸기도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침과 조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다루는 게 다 인 것 같은데 지침 1번 항에 보면 죽 나열이 되어 있죠?
   어떤 걸 하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에 추가된 게 대손충당금적립금이 항목이 추가 되었죠? 2점을 추가시켰거든요.   지침 외에.
    23페이지입니다.
   대손충당금적립율 해서 2점을 배점을 추가 시켰는데요, 이게 적립율을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했거든요?   
○재무과장 하진균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부분에 대하여 제가 공부가 덜 되어서 실무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23페이지 항목 중에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17점 배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것은 압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대손충당금적립율에 항목을 추가해서 점수를 추가 했는데.
○위원장 이용균   : 이 항목을 추가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추가해야 되는지 중요한 사항같으면 지침에 내려왔을 건데 지침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었을 때는 합천군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된 것 같은데?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이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415호 준칙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지침에는 없거든요?
   추가된 항목 아닙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왼쪽 지침이랑 오른쪽 조례규칙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비교된 것 중에서 행자부지침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추가로 표시를 해 놨고 이게 추가 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추가시켰는지?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전에 지침은 옛날 행안부지침이고 지금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해 놓은 것은 이번에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 바뀐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옆에 지침은 옛날 지침이고,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이 부분은 새로 내려온 준칙이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새로 이번에 개정된 거고.
○위원장 이용균   : 개정된 내용입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이게 이번에 7월 11일에 개정된 행안부예규 415호.
○위원장 이용균   : 그리 되는 겁니까?
허종홍위원    :   준칙안은 여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준칙이라는 거는 합천군 예규에 넣어도 되고 이걸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칙이 내려왔다! 결정된 게 아니고.
○위원장 이용균   : 계장님 그런 게 아니고 왼쪽의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이 지침으로 가되 자치단체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하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손충당금적립금으로 항목을 추가시킨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지침에 되어 있는 조례는 2009년도에 행안부 예규입니다.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해 놓은 것은 지금 2012년 7월 11일에 개정된 행안부 예규입니다. 그런 준칙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전문위원 조수일   : 29페이지 내용하고 설명된 거고,
김순연위원    :   자율항목들이 배점이 없잖아요?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자치단체 자율항목 실적을 조례 등 규칙안(예시)에 추가 배점해 놓은 부분에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29페이지 배점기준표는 뭡니까? 이 표는.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29페이지 6번의 기타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이 항목을,
○위원장 이용균   : 추가로 했는데 대손충당금적립금 이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추가하라는 부분 아닙니까?
   6번 기타사항에 자율항목 10점 준 게 이게 1번 항목, 2번 항목, 3, 4, 5항목에 다 분배가 되었거든요.
   1번 항목에 분배된 대손충당금적립율 이제 자치단체 자율항목으로 추가 된 거 아닙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원장 이용균   : 똑같이 한 겁니까?
   우리 군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김순연위원    :   내려온 사항이네.
○위원장 이용균   :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말 그대로 우리 자율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했다는 겁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자율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항목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준칙안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농협, 경남은행 합천군지부가 있죠?
   경남은행하고 농협지부의 지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별도의 독립성을 띄고.
○위원장 이용균   : 지역으로 보지 않는 다 그죠?
   합천군에는 농협 하나, 경남은행 하나 지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일단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단위농협 별도의 기관으로.
○위원장 이용균   : 3번 항목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이 부분에 있어서 합천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행안부지침이 내려 왔다니까 물어보겠는데 4번 항목에 보면 항목 추가된 부분에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이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하진균   : 배점항목 말씀이죠?
○위원장 이용균   : 예. 4번 항목, 금고업무 관리능력 20점 중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 3점 추가되어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서 행자부지침으로 2007년 이후로 OCR카드를 쓰지 말고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라고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위원장 이용균   : 2010년 이후는 행자부지침이 그렇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이것도 행안부지침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OCR카드 사용은 잘 안하는데 혹시 전산상에 금융전산상에 수납체계의 마비가 올 경우에 OCR카드로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2010년에 OCR을 쓰지 않고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를 하자 해놓고 이런 별점을 줘버리면 해당되는 데서는 어느 지침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들어간 부분이 나는 이게 합천군 자체적으로 넣은 걸로 보고 합천군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나 신용카드가 30% 안쪽이더라구요. 그래서 70%가 OCR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가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 왔다니까 자기들이 쓰지 말라고 해 놓고 쓰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여기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검토하고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회의 성분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하던데 이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기에는 합천에는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2개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에 시내에 진주시라든지 마산창원시에 가면 금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은 검토가 되면 로비라는 게 안있겠어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창원같은 데는 금고에 근 1조몇억이 들어갈 건데도 같은 데는 근 3조 내지 4조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은행의 승패가 달려 있지 않겠어요.
   이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합천군 조례가 아니고 전부다 중앙에 있는 법명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쩌지 못하지만 제가 보면 참 그렇다 로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로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안그래도 여러 가지 사안이 많고 합천인물 뽑는 군민의 장 할 때도 비공개로 하거든요.
   제가 보면 공개됨으로 해서 틀림없이 로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어떤 나쁜 싹이 틀 것이다 재무과장님이 세무 법을 집행하지는 못하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최대한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첫째 고로쇠, 송이버섯, 산나물, 산이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에 있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산은 누구 산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유지 같으면 관계는 없겠다 그죠?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거기에는 산나물이나 고로쇠, 송이 채취지역은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로부터 임대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성이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함양 군유림인가 봐요?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국유림. 국유림사업소.
박우근위원    :   그러면 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예. 1년에 2·300만원 정도.
박우근위원    :   확실히 모르네요?
   300만원, 200만원정도?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260만원, 270만원 정도 주는 것 같고 대부계약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고로쇠 물이라든지 송이버섯, 산나물 수익성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수익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 안나왔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개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서 따오면 마을회관 한 곳에 집중을 시켜서 거기서 선별작업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재작년에는 약 7,000만원의 소득이 올라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송이버섯, 고로쇠, 산나물 전체?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송이가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7,000만원?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재작년에는 상당히 가격이 비쌌고 작년에는 조금 소득이 낮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송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박우근위원    :   고로쇠 물도 상당합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고로쇠 물은 일부 작년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계약을 함양하고 몇 년간 했는지 모르죠?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그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우리 땅이 아니라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잘되면 세도 오를 것 같고 그 옆 부지에다가 다목적체험관을 짓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부지가 12,000㎡?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1,200㎡
박우근위원    :   1층이 1,980㎡ 맞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198㎡!
○재무과장 하진균   : 360평!
박우근위원    :   총 짓는데 약 5억4,300만원 그렇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죠?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군비는 2억이 투입됩니다.
박우근위원    :   2억 들어갑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예.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수익성도 있고 하지만 함양군으로부터 잘되면 넘겨달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재산관리에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감독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건물이 조성되면 합천군으로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함양하고 계약한 것은 서면으로 주면 좋지 싶습니다.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가야면 죽전리마을에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110호에 150명쯤.
김순연위원    :   굉장히 큰 마을이다 그죠?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3개 마을로.
김순연위원    :   죽전리로 되어 있는 3개 마을이.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대밭골마을이 있고 새터마을이 있고 석계마을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3개 마을이 다 참여를 합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예. 다 참여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문전옥답이 저수지 둑높이 공사에 수몰이 되어서 벼농사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마을소득 창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로쇠 물이나 산나물, 송이버섯 3개 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치중을 많이 합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아무래도 송이버섯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고, 이 부분에 기술적인 영향도 받지 싶어서 송이버섯에.
김순연위원    :   송이버섯은 해걸이를 해서 작년에는 많이 안났는데 올해는 많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이 안나올 경우에는 소득이 없겠고 고로쇠물은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제가 알기로는 군의원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송이버섯에 스프링클러 시설도 지난 번에 했고요, 고로쇠부분은 아직까지.
김순연위원    :   산나물은 주로 무슨 나물입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산나물은 곰취부터 시작해서 다 채취를 해서 산채를 해서 말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곰취나물은 심었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심지는 않고 산에는 있는 것 자연채취 합니다.
김순연위원    :   묘산에 보니까 심어서 하는 것 같은데?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지금 죽전골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답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라서 심을만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합천군에서 죽전같이 전답이 없으면서 성공의 희망이 보이는 게 산에 국유림 가야산 국립공원 속에 있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묘산에 하우스 산나물이고 이것은 자연산.
김순연위원    :   다목적체험관이라든지 농촌체험관 사랑방이 시설관리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책임은?
○재무과장 하진균   :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일단 관리위탁을 해당마을에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상 거의 대부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자체사업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지침상 그렇게 운영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관리계획에 의해서 차후에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이양받는 문제점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고생하고 있는데 실제는 기획실에서 와서 설명하고 할 사항인데 단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재무과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소득에 대한 것은 재무과의 계장님들이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고 아까 계장님 설명하시면서 함양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다 박우근의장님께서 기간이 얼마냐 물으니까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는 지리산이 함양하고 산청쪽에 있기 때문에 이 근방에 서부경남 이쪽에 있는 사업은 거의 함양국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자기들 자비도 드는데 김순연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고로쇠가 진짜 나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심어가지고 소득을 볼 것이다 하는 거하고 송이버섯도 우리가 좋아하기보다는 배 건너 일본 국민들이 송이를 좋아해서 수출되는 바람에 고가로 되었는데 일본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송이가 나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송이를 개발하려고 무지하게 하는데 포자가 안 되어서 개발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스프링클러를 했다고 하는데 포자가 우리가 맨날 따도 포자가 생성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 포자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돼요. 송이 딸 때 일부송이를 남겨두고 포자를 뜨는 것도 따는 것도 교육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소득이 과연 여기에 있는 3개 마을에 110호에 1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장님 생각하면 기획실에 들은 결과로 보면 150명의 주민이 이걸 토대로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판단으로.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가야 석계계곡하고 죽전골은 여름에 지금 여기 에 나와 있는 고산송 해서 고로쇠, 송이버섯, 산나물 이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여름내 15,000명 가까이 죽전골에 휴양차 놀러 많이 옵니다. 여름 휴양철에.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상당히 소득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행안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로써 봄, 여름, 가을 까지 3계절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산나물도 산에 있는 산나물은 채취하면 거의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으면 당연한 지사이고.
   이게 맞지 않다!
   방금 계장님 설명하듯이 다른 3차 산업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송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라든지 또 산에 함양국유림사업단에 말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먹거리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3차산업이라든지 찌짐을 굽든지 밥상을 차리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고산송마을이다 제목은 거창해도 150명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이게 아니다 결국은 360평의 다목적체험관하고 농촌사랑방은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농촌체험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삽입해 놨으면 눈에 쏙 들어올 건데 단지 고산송, 송이 채취하고 산나물 캐고, 고로쇠물 빨아먹고 살겠다 하니 참 이게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금을 들여가지고 하면 여기 에 다양한 콘텐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계곡하고 연계된 겨울에는 어떤 거 하고 연계한다든지 여름은 어떻고 봄에 어떻게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가고 학생들이 왔을 때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단지 고로쇠물, 송이, 산나물 채취해서 산다는데 이거 가지고 누가 150명이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재무과장님, 재무과 계장님 들한테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이런 계획을 세운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면 관리비를 과장님이 자기들한테 맡겨가지고 이 마을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걸 관리하려면 전기세라든지 거기에 드는 게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몇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세 내고 관리하는 경비가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 부분은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이것만 가지고 뜯어먹고 100여가구가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부업이다 보완하고 이런 하나의 사업의 일환이다.
허종홍위원    :   이걸 부업이다 할 수 없는 게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설명한 사항을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농토가 없다 단지 이게 아니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전제를 깔아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부업이라고 볼 수 없고 주업이에요.
○재무과장 하진균   :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농토가 많이 잠식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땅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에 완전히 주업으로 시켜놓고 다시 설명은 부업이라면 안맞지. 그것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초창기에 할 때는 과연 우리 군의 경비가 안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경비가 안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느냐.
   기획실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툭 깨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3˜4년동안 이런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게 단서가 안붙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라 이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집에서 다달이 돈 내가지고 뭉치돈 나가고 가야장에 와서 갈치라도 못사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홀로 할 때까지는 군에서 일정하게 이 운영경비를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저는 그리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억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에서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데 거기서 운영경비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처음 시작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독립채산이 되고 소득이 남아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갖고 추진되어야 그야말로 희망마을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간다면 남으면 마을기금도 만들고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금액이 있는데 지금 산출한 근거로 따졌을 때 1년 소득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소득사업으로 따졌을 때.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단계이고 구상단계입니다. 방침이나 그런 부분은 나와야 되지.
허종홍위원    :   계획단계에 수지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수지예산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연간소득이 얼마이고 운영하는 경비가 얼마고, 감가삼각비 따졌을 때 얼마고, 마을기금 얼마 내고 개인한테 얼마 돌아간다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맹목적으로 360평의 건물을 짓고 사용만 제대로 하면 막연하게 돈이 생길 것이다 150명이 살아갈 것이다 이것 말고는 여기에 포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부서의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오셔서.
○재무과장 하진균   : 제가 사업추진 부서장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재무과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기획실에서 안건을 내고 재무과에서 검토의견을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넣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들었고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사업비가 5억5,000만원 정도 이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재원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원이 특별교부세 2억이고 도비 1억, 군비 2억, 자부담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먼저 하십시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재무를 책임지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하고 광특회계하고 지금 지원받는 금액이 따지고 보면 군수님이 합천군의 살림살이가 4,000억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국도비 혼합 따져서 빼앗아간 재산이 결국은 30˜40% 정도인데 결국은 국도비 혼합되어서 너거 이 거 줄테니까 너거 이 사업해라 하면 합천군에 재무과장 계시지만 우리가 할 사업은 못하고 자기들이 준 거기에 매여가지고 돈을 투입해야 돼요. 제가 보면 30% 정도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예산이 아니예요.
   국가에서 빼앗아가는 거고 수탈해 가는 거지 우리한테 돈을 미루거든요. 재무과에 이야기 할 거는 아니지만 국가에서는 돈을 줘놓고 수탁해서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나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재무과장의 의견은?   
○재무과장 하진균   :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열악해서 자립도도 10% 남짓인데 전적으로 지방교부세라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시군비를 몇% 부담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원은 풀로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 거기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 하다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자체를 저도 줄여야 된다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 자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교부세금액을 대폭 늘려야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장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군수님도 그렇고, 지방에 지나치게 미루지 말고 결정은 하겠지만 일단은 기획실 보고 여기에 대한 수지예산서가 나와 있으면 복지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중간에 잘라먹었습니다만 달아서 질의를 드리면 다목적체험관이라는 것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다목적체험관 말씀이죠?
○위원장 이용균   : 예.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거기는 실제로 고산송마을에서 생산된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오면 거기서 물건 취합하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작업장 용도로 체험장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거기 놀러오는 15,000명의 외래 관광객하고 도시민하고 작업을 해서 가져온 산책탐방하고 이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들어 놓은.
○위원장 이용균   : 작업이라는 게 따와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분류도 하고 가려야 되는 작업장이 필요한데 관광온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가리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가려놓은, 수집해 놓은 걸 보고 사간다는 말입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일부 전시시설도 들어가고 실제 송이는 따오면 바로 못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되고 산나물도   가져오면 이거 먹는 거, 못먹는 거, 구분을 하면서 같이 주민하고 앉아서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산나물 따먹고 체험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예. 체험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농촌체험장 사랑방은 쉽게 이야기하면 펜션 그런 식입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원래는 주민들이 남자분, 여자분 따로 이용하도록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나중에 고산송희망마을이 성공된다면 그쪽이 아마 외지인들을 위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현재 남녀 따로 하면 남녀경로당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명확하지 않아서 사랑방이라는 게 말 그대로 펜션으로 관광객에게 수익을 창출할건지 말 그대로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모여노는 그런 자리로 할 건지 그런 것 같으면 체험관으로 충분할텐데 이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소요예산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소요예산의 산정기준을 수몰될 때 수몰지구 보상액을 근거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보상해 준 분들은 보상을 내줄 때 2개 기관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보상가가 정해진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하나의 사례로 앞에 소류지확장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류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인근,
○위원장 이용균   : 그 당시 기준을 지금 이 장소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감정해야 될 추정가격을 환산한다고.
○위원장 이용균   : 아직 감정을 안해 보셨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승인이 나고 해야 후속조치가 취해집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대장관계하고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시골땅이 이 앞전에 이야기로는 감정가가 실거래의 95% 정도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시골지역은 틀릴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렇습니다만 만약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이것보다 돈이 더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만약 이것보다 더나온다면 더 나와도 거의 이선에서 근사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감정기관에 감정이 더 나온다면 더 지급이 되어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5,000만원 정도 하고.
○위원장 이용균   : 이 부지는 과장님 한번 안가보셨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저는 한번도 안갔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부지는 희망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부지겠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천 받고 그 지역에 나가봤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예. 수차례 답사를 갔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땅 외에 다른 땅이 없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다른 쪽에 땅이 있습니다만 그 건너편에 보면 노인정 뒤쪽에 땅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부정형으로 건물을 짓기 곤란한 형태의 부지가.
○위원장 이용균   : 내가 듣기에 토지 소유주가 추진위원회 총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꺼림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꺼림직해요. 만약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위치를 찾아보고 그 중에 싼데 분명히 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소요예산액이지만 대장과 10배정도 차이나는 이런 자리에 굳이 추진위원회 총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을 산다는 것은 향후 말썽의 소지가 안있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이 부지가 위치를 보시면 4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203번지하고 236-4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 이전에 보시면 239-2번지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공동 소유의 부지인데 이 근처를 찾다보니까 237번지는 이미 절터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203번지하고 236-3번지를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마을의 부지하고 붙어있는 위치다 보니까 선택하게 된 겁니다. 총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일단 감정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수몰지구의 편입되어 보상받는 부분은 감정가플러스해서 보상부분도 있거든요. 상당히 일반보상보다 감정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수몰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땅을 잃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부분의 땅을 매입 한다면 주민들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해 주는 건데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저희들도 감정평가 의뢰를 해보니까 전답일 경우에는 8˜9만원선이니까, 대지일 경우는 16˜17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용균   : 실제 8˜9만원선이라면서 예산에는 14만원까지 해 놨는데.
○미래정책담당주사 정순재   :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는 지금 현재 가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중간치 정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제 이정도 가격이 나오면 여기에 김정범씨가 자기가 바보 아닌 다음에는 알거든요.
   매입비가 거의 예산에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 들을 거고 이 선에 근접해서 받으려고 하지 이 금액이 뚝 떨어질 때는 자기도 불편하게 사업추진하는데 중요한 일을 차지하시는 분인데 그런 감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설명하고 재무과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마 진행이 안 됩니다. 오늘 결정을 해 줘야 부분 같은데 다시 기획실에 불러가지고 다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 보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기록중지)
(14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4.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송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제2조6호에 보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지금 교육청예산이나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기숙사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은 고등학교만 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고등학교 그 밑으로 안하고 있구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중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저희들이 4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프로그램부분에서 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교육 시키고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학교의 기숙사운영하는 부분은 6호 부분 관한 거죠?
김순연위원    :   예. 프로그램운영부분에서 인성교육?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인성교육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육은 사실상 학력 향상을 위한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건전한 인성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우리나라 교육목표가 지덕체(智德體) 아닙니까?
   지(智)가 먼저이고 덕(德), 그 다음이 체(體)인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체가 먼저랍니다. 체가 먼저이고 덕이고 마지막이 지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김순연위원    :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 보조금을 “보조기준액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 범위안에서”를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되어 있네요?   
   어떻게 현행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금년도에 약 29억9,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군세 범위가 131억 군세의 22.8%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현재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내용은 맞지 않고 10% 범위 안으로 했습니다만 대상지원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아까 참고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놨다가 지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으로 변경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반영하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부분은 전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고 한 가지 유치원이 없다가 유치원이 포함된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사업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은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항목에 없는 걸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6호를 기준해서 했는데 현재 기존 7호로 되어 존치하고 있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위에 기존에 방과후 운영, 급식시설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이 교육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일부 지원하는 근거로서 이걸 썼는데 급식비지원 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존에 나열되지 않는 이 항목의 예산이 그런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학교에 시설을 해 준 학교가 있느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개별학교에도 해 준 게 있습니다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올해 같은 데는 쌍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관계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원어민들이나 화상영어지원하는 부분 인터넷 수능방송 청취지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지만 군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여건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교육은 학생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마지막 시간인데 교육이라는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제안사유를 보면 주목적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현실에 안맞는 보조기준액을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 했는데 이 조례안을 바꾸지 않으면 이두 가지가 주된 목적이다 그죠?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합천은 이 항목이 미비해서 지금 보완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고.
허종홍위원    :   제6조에 보면 5페이지 새로 신설되었는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걸 합천에다가 접목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접목하는 중에서 여기에 따른 금액은 지금 하고 있는 10% 이내 안에 경비중에서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바뀐 법을 이야기하면 예산안에 일부를 준다는 거고 그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저희들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10% 범위안에서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기숙사학교에 예산 지원을 이미 5,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군세 10%를 지원하니까 지원금액이 훨씬 미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10% 하게 되면 군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131억이니까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 보면 무상급식하는 급식비만 해도 12억 가까이 됩니다.
   이 규정하고 맞지 않는 정도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싶어서.
허종홍위원    :   10%, 양산이나 우리보다 훨씬 많은 5%를 하고 요즈음 실제 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거의 대등한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른 데는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걸 타계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면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이것은 3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 있고 교육비가 어떤 거 없이 줄 수 있는 건데 이 말이 창녕군하고 몇 군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 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거창군도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하고 왜냐 하면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상 일단 예산은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허종홍위원    :   일단 예산은 정부의 예산도 그렇고 어느 예산이든 예산은 항목에 의해서 예산결정액이 돈의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예산을 국가 세울 때 대한민국을 예산은 무한정이니까 결의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30조만 30조이고 도에도 보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예산항목이 정해지지 못하고 한 건데 과장님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할 때는 교육 관련예산이 조금 변동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 3년간지원한 걸 보면 10% 범위 내에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약 27%이고 2011년도 약 19%, 금년도는 22% 정도 조금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20% 범위로 다 하든지 30% 범위로 하든지 맞추어 주려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변경해야 될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일단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는 부분도 전년도라든지 감안해서 지원규모를 하지 택도 아니게 범위를 확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당초에는 다른 시군도 거의 다 범위를 정했습니다만 범위를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변경하자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까지는 조례로 지켜야 되고 가정에 있는 것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조례를 정해 놓고 결국은 10%를 지키지 못하고 이것보다 훨씬.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초과해서 지원해 주는.
허종홍위원    :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버리고 그때 그때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어떤 사항을 그때 그때 의회에 상정해서 받았다 그죠?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 때 다른 15%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것은 교육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지원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초과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급식비지원도 전국 최초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준된 내용하고는 조금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조례를 만들어 지금까지 시행해서 하고 계시고 지켜지지 않는 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0%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25% 들어가고 15%는 탈법적이라면 무리가 있지만 그 외에 탈법적으로 예산을 썼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조례상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나가기 위한 개정 취지이고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원이 범위가 결정되었을 거고 특수한 여건때문에 할 수 없이 조례에 선행해서 개정하고 거기 따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예산범위라든지 지원근거를 명확하는 것이.
허종홍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 간단하게 따지고 보면 지원의 근거하고 보조기준액을 부합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전적인 문제인데 합천의 교육을 하는데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운영하는 자체는 조례에 관계없이 운영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단 그 부분은 좀더 다른 조례보다 더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만약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쓴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쓰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추산하고 있는 금액이 몇% 더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 안이지만 이안에서 쓰도 되니까 추정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의 현수준을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 도에 학교급식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 수준에 내년도 급식 지원하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 군도 도나 국가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지원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교육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힘을 지켜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한번 철저히 챙겨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허종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세 10% 범위 안 아닙니까?
   앞에 쓴 것은 10% 넘게 썼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썼습니까? 대충.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원이 29억1,000만원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10%라고, 십몇%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22.8%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더 썼다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10% 범위 내에.
박우근위원    :   10% 범위 내에 쓰는 게 아니고 이상 썼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지원을 그만큼 더 늘려서 해 줬다.
박우근위원    :   지금 조례가 현재 10% 범위 안에서 했는데 또 다음에 이거 맞지를 않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이거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우근위원    :   10%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박우근위원    :   범위가 몇%입니까?
허종홍위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예산총액에서.
박우근위원    :   총액보다 범위 내에서 10% 쓴다면 더 적게 쓰여진다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게 아니고 지금의 자체수입의 10%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금액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앞에 예산은 더 쓴 거 안있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내내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급식비나 이런 부분만 해도 12·13억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도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쌍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은 났는데 조례상으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실에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그 예산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난 그대로 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유아교육법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에 해당되는 합천의 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공립유치원도 합천에 운영하는 게 있고,
○위원장 이용균   : 단설유치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단설유치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설유치원이 16개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병설유치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사설유치원이 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립유치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전체 1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것밖에 이 법테두리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어린이집하고 이런 것은 이 부분에 안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있는 차원이 다르다고.
○위원장 이용균   : 어린이집도 공립이 있잖아요? 합천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알고 있는데.
김순연위원    :   세군데 안있습니까?
   삼가, 가야, 합천 3군데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반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되는 것이 어린이집이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은 건립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유아교육법에 보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한계가 어디인지 불명확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위원장 이용균   : 유아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다!
   어린이집을 어디까지 어린이집으로 보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관계 법령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을 말한다 어린이집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인가된 유치원 거기만.
○위원장 이용균   :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기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5페이지 보면 2조6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 합천고등학교에 5,000만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합천고등학교만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위원장 이용균   : 다른 고등학교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용균   : 기숙사 이 부분만 5,000만원만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 안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5,000만원가지고 기숙사 운영하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 지금 지원하는 5,000만원이 학생부담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기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위원장 이용균   : 프로그램은 자기 임의로 하고 있습니까?
   정해줘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자기들 운영과정에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기숙사 입사생 관리비라든지 체험학습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지원된 5,000만원 중에서 기숙사비로 학생부담 기숙사비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까지는 근거규정이 없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줬는데 이 내용을 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 나가겠다는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제 기숙형, 합천고등학교가 기숙형이기 때문에 합천고등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다른 여타 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여고, 삼가고등학교 있는데 이런 데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합천고등학교는 다른 기숙사에 있는 데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신규되는 거죠? 조례를 신규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이용균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를 하는데 비용추계는 조례 제정할 때만 추계를 해야 되고 개정할 때는 비용추계가 필요없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비용을 새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통추계는 제정할 때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추가는 예산이 나중에 반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얼마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얼마를 승인해 줄 거냐는 부분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지원된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요. 기숙사에 합천고등학교에는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고등학교가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늘어난다고 볼 때는 5,000만원 나누어서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훨씬 줄어든다는 말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부분은 제정을 하면서 여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의령이나 거창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도 기숙형고등학교 쉽게 이야기해서 합천고등학교라든지 기숙형으로 짓는 데만 지원되고 있고 다른 여타 기숙형 운영하는데는 근거만 마련했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관계 이게 결국 기숙사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기숙사를 야간에 운영하면서.
○위원장 이용균   :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운영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면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더라구요. 학교장한테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학교에 기숙형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조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 인센티브는 받아줘야 되겠지만 다른 학교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받는 5,000만원을 나누어야 될 사항인데 참 문제가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다른 데도 저기에 준해서 해 주면 좋지만 안 된다면 일단 저희들 지원 기준을 정할 때 기숙형고등학교를 우선 한다든지 하면 다른 기숙사운영에서 재정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숙사 부분은 다음에 예산할 때 깊이 이야기해 보고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이나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10% 범위를 벗어나서 약 23%의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급식만 해도 그렇게 늘어나다보니까 당시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위원장 이용균   : 올해 넘어온 부분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예산이 추월한 것 같은데 조례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10%로 못을 박아놓고 넘겨썼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을 근거조례를 무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추월된 19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허종홍위원    :   의회에서 결의해 줬잖아요?
○위원장 이용균   : 해 줬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조례 근거해서 올려야 되는데.
허종홍위원    :   조례를 숙지해서 그때 못따진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