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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0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2.09.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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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합천군원자폭탄피해자지원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4.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태풍 산바로 인해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위원회 회의 중에 태풍으로 인해 2일간 휴회함으로써 오늘 11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 및 동의안 2건을 처리하여 야 합니다.
   3일간 처리해야 하는 안건을 오늘 하루만에 처리하여야 함으로 안건심의시 가급적 의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신규사업이나 증감 사유가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 직제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회 추경 세입세출관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예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 규모가 4,000억 시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번에 3,938억 됩니다만 한 70억 정도만 더 하면 우리 군사에 새로운 4,000억의 시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원님들 힘 좀 많이 보태서 4,000억, 내년 당초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군의 예산이 4,000억을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예산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939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금액이약 205억6,900만원 됩니다.
   재원은 7페이지에 세입 총괄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1억3,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82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107억 위에 재정보전금이 15억 정도, 250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이고 자체재원은 40억, 5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채무를 135억 정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빚을 상환하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제 아래 태풍으로 인해서 다시 응급복구에 보태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수정을 제출해 놨습니다.
   75페이지 저희 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특별세하고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세출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8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카누카약 동호인대회를 저희들이 전국 카누카약 동호인들이 약 5,0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10월경에 황강체육공원에 모시고 체육대회를 카누대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조그마한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8품8미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선정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기념물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통계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이 조금 조정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79페이지 국내여비를 27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농산어촌업무를 하면서 당초에 군비로 270만원 예비 편성을 해 놨다가 이번 농식품부에서 업무지침을 바뀌어서 국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거기서 여비를 편성해서 쓰도 가능하다해서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 대행기관 공사비로 넘겨준 것을 조금 다시 환수를 해서 여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체 군비로 되어 있는 여비는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도비보조사업 4억9,600만원입니다. 도가 3억이고 우리 군이 1억9,600만원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야 죽전에 고산송 희망마을만들기 공유재산부지도 좀 산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도가 3억했는데 도비 3억을 특별세가 2억이 포함되어서 또는 사실상 1억을 보탭니다. 우리 군이 1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인데 저희들 당초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위에, 아, 보고를 못드리고 내려왔네요. 희망마을만들기 그 중간에 보면 자본적보조가 당초 5억에서 4억으로 1억을 삭감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행자부지침이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1억 편성했던 것은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자본적보조라고 시설비로 돌려서 이 사업에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 예산과목을 조정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135억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1,000만원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더 하는 것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을 10억을 저희들이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상환하는 걸 보류하고 재해복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177페이지 보시면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에 조금씩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들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관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에서 예산총괄이라든지 세입세출총괄 같은 것은 변동이 없고 저희 실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려다가 제로를 시키고 저희들 건설과에 재해복구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에 85페이지 보시면 해인사에 정수당에서 앞에 화장실고치는 거하고 태설당에서 일주문까지 하천복개천도 새로 복원도 하고 용탑선원의 개축 관계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분이 약 8억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걸 부담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재원을 삭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너무 예비비도 얼마 안남아 있고 부족해서 해인사에는 군비부담 50%만 해 주더라도 사업을 발주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4억 정도 삭감해서 건설과 재해복구에 보태고 실제 이번에 14억 정도를 수정해서 재해복구쪽으로 돌립니다.
   해인사에서는 우선 현재 국도비하고 군비 반튼 부담해 주는 거하고 사업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다시 확보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정에 건설과에 14억 정도를 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보태도록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태풍이 오고 해서 수고 했습니다. 우리도 수고 했지만.
   이틀 동안 미루어 놔서 오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1개 과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건데 크게 물어보기보다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합천군의 예산이 70억만 더 플러스 되면 4,000억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4,000억이라는 예산이 교부세하고 광특하고 여러 가지 붙어서 4,000억인데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실장님 실제로 4,000억 중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돈, 국가의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군비를 포함시키고 도비를 포함시킨 경비를 빼고 나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비, 도비 부담분 제외시키고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부담시킬 거 부담시키고 나서 금년도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9백몇십억인가 그렇습니다. 금년 당초 작업을 해 볼 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제가 알기로 저도 군의원 한 2년 하니까 예산을 죽 봤어요. 아까 해인사부분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를 지방비를 보태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고 착취해 가는 거예요. 그 돈을 빼고 나면 예산은 실제 기획실장님 짤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 적어도 30% 내지 40% 정도는 자기들이 다시 회수해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은 순수하게 합천군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지, 지방의 장관이 일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국가 자기들이 지정해서 돈 내려줘 가지고 이리 쓰야 된다 이리 안쓰면 사업 못한다 하면 순수한 합천의 예산의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압력을 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군수님도 그렇고 10억의 빚을 갚겠다 했는데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하다보니 까 건설과 쪽에 10억을 돌렸는데 해인사쪽의 8억의 예산 중에서 4억을 가용해서 쓰고 이 예산은 내년도도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0억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 거고 포함해서 14억을 건설과에 하면 요즘 태풍 2개 내려온 거 긴급복구는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긴급복구는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89페이지 8품8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팜플렛을 만들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지만 과연 기반구축이 되어 있느냐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반구축이 되어 있느냐 과연 이분들이 와서 8품8미를 했을 때 8품8미의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게 엄청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기반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이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합천에 8품8미가 있다고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품8미를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정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8품8미를 지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과별로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8품8미의 질을 높이든지 육성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업무담당을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홍보부분은 홍보계가 있어서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한다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과별로 하든 담당부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매운탕이 지금 합천에서 매운탕을 잘 하는 지역이 대병밖에 없는데 대병의 매운탕이 그렇게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올라와 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막연하게 8품8미라는 것이 실장님하고 정해 놓고 나니까 8품8미라는 말을 선입관으로 만들고 그 뒤에 8품8미를 만들려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을 이것저것 끼워맞춰 가지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잘못 하면 8품8미라는 말은 번지러하지만 이게 관광객에게 잘못하면 합천군의 덜미를 잡혀가지고 합천군 행정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선정해서 실제 들어가 보니 아무 것도 없는데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진짜 신경을 써서 뒤통수 안맞게끔 열심히, 열심히라기 보다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내놔도 되겠다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지 제품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출하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8품8미가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아직 공장에서 제품도 만들어지지 않고 제품의 품질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이걸 하려면 극단의 조치로 해 주셔야 되겠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 4,000억이 내년 되면 된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오니까 3,930억, 70억 정도 모자라는 데 내년 당초에는 4,000억이 안 됩니다. 내년 1회 추경쯤 가면 4,000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자랑할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랑할만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세수입이 전부 얼마입니까? 합천군에.
    지방세 관계는 총괄적으로 140억정도.
박우근위원    :   다른 세외수입하고 다 보태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세외수입하고 다 하면 지방세 수입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4백3십 몇 억이고.
박우근위원    :   4,000억이 내년도에 될 가망성이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국비 가져오고 도비 가져온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490억 정도 하고 지방세가 130억 정도 되고 약 620억 정도 되네요. 그 나머지 저희들이 의존재원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과장님 4,000억도 좋고 5,000억도 좋은데 합천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원발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특히 체납세나 전에는 골재판매도 5·60억이 되었는데 그것도 영 줄은 상태이고.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물론 정부에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에서 자립도가 높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자립도가 몇%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1.3%인가, 11% 조금 넘습니다.
박우근위원    :   10% 됩니까?
   10%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는 넘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립도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 하고 전체 재원을 가지고 지방세가 얼마냐 자립도를 하는데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을 발굴하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재원도 자체적인 세입도 올려야 됩니다만 세입도 올리면 자립도 올라가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자주세원관계는 어찌 보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는 진짜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여러 가지 일반 농산어촌이나 공모사업하면 조금 올라가거든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 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인 세입발굴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도 그런 한 가지 이유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실장님과 반대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라는 것은 지자체가 먼저 일어서서 공무원이 어디 가서 뭐 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똑같이 노력합니다. 합천만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지만 노력은 다 합니다.
박우근위원    :   다 노력하기 때문에 어쨌든 합천군이 관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이번에 카누카약동호인 유치 800만원을 더 추가시켰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세워놓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카누카약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황강을 올해 용역을 발주하면서 카누카약이 시작이 되었고 당초 할 때 이 사업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홍보비 다 빼고 이리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허종홍위원님 말씀드렸는데 8품8미 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행인데 우산 말고 더 싼 거 주면 안 됩니까?
   우산을 줘야 됩니까? 2만원짜리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우산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기념품을 만들 때는 새로운 좋은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태풍 산바때문에 비상근무에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품8미 홍보물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0개 우산을 제작해서 배부 대상은 어떤 쪽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현재는 우산에 실무진이 모형을 해 놨는데 우산 위에다가 8품8미를 넣을 계획을 해 봅니다. 해서 기념품은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군에 오시면 다기세트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 찾아오시는 손님한테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있다 홍보도 하고 우리 군에 찾아오신 손님이니까 물건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김순연위원    :   찾아오신 손님이 체육대회나 이런 오신 분들이 금방 500명이고 500개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게는 안 되고 중앙부처나 도라든지 군에 찾아오시는 귀한 분들.
김순연위원    :   고급손님들한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홍보도 중요한데 음식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홍보만 해 가지고 어찌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서 진행을 다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8품8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이나 관계되는 분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더 시간을 가지더라도 연구를 해서 설문조사를 더 한다든지 정확하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서 당초에 51개 아름다운마을에서, 17개 살기좋은마을에서, 5개 마을이 명품마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가야 죽전도 명품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공모사업에 해당되면서 빠졌으면 다른 부락이 희망마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죽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에 합천명품마을로 1억이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는 걸 자본적보조를 까고 그것을 희망마을사업이 특교가 2억 도가 1억, 군이 1억이 4억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4억9,6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해서 우리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시설비로 해서 그 동네에 다시 투입을 합니다.
김순연위원    :   명품마을이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명품마을하고 같이 합니다. 죽전은.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중은 이중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중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로 해서 밤묵같은 것도 지원해 줘서 어찌 보면 밑천이 되어서 경제통상과에서 도가 하는 마을기업 거기도 선정되어서 추가로 8,000만원 더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당초 총 사업비 4억입니다만 우리가 1억을 더 보태서 반듯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비가 1억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행자부 직원 왔을 때도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을 지정을 해 줘야 된다 왜냐 우리 자체적으로 돈 1억을 희망마을 한다고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행자부가 지원해 달라 그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우리 합천군 희망마을 행자부에 선정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며칠 전에 고산송마을지원조례 때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락에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락이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고로쇠, 송이, 산나물 그 지역에 앞에 소류지를 숭상하면서 논 조금 있는 거 다 들어갔어요. 진짜 뒤에 있는 산만 보고 살면서 자기들이 고로쇠는 고로쇠대로 작목반을 만들고 송이는 송이대로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고로쇠 채취하고 송이를 따면 자기 집에 안가져갑니다.
   지금도 작목반하는 작업장에 가져와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판매하는 거라예. 수입을 작목반별로 나누고 거기서 일부 기금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기금적립을 해 나가서 3개의 작목반을 총괄하는 마을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에서는 작목반별로 나오는 기금을 모아가지고 현재 계획은 이 사업이 시행되고 정착되면 자기들이 행복도우미나 도우미를 한사람 채용에서 동네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3개 자연부락이 합해져 가지고 1개로 한다 했는데 110가구에 150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참여하는 인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150명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적으로 작목반에 들어온 농가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다는 100% 다는 아닐 겁니다.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합니다.
   뒤에 국유림도 보면 굉장히 많던데 자기들 함양산림관리사업소인가 거기하고 임차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기금도 송이 같은 걸로 기금도 거기에 연간 200만원인가 주고 관리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의가 짧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2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대야문화제때 요리경연대회 8미 넣는 부분은 지금 추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8미 부분은 센터가 관리를 하는데 대야문화제때 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대야문화제가 얼마 안남았는데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확인을 한다는 거 보니 안된 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위원장 이용균   : 요리경연대회가 출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모지역에 1등해서 가게 앞에 “합천군요리경연대회업체” 붙여놨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하더라구요.
   결국 합천이 8품8미를 끌고 갈 것 같으면 이벤트형식이라도 8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게 안좋겠나 싶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전에 국밥데이도 센터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경제통상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국밥데이 취지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소고기 소비운동.
○위원장 이용균   : 소고기소비운동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국밥데이도 한 가지 방편차원에서 한 거고 소고기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밥데이는 단편적으로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택한 것이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국방데이 인증샷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내렸다더라구요. 기왕 만들어 놨는데 내릴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유지를 하면 취지도 맞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이벤트하고 내렸다고 말이 많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으면 상당히 길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희망마을만들기 혹시 위원장님 생각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균   : 이게 사업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취지하고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실정하고.
   그래서 아래도 정계장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다목적체험관 1동, 농촌체험사랑방 2동, 주차장, 수영장 하는데 사업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실랍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균   :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죽전골 고산송희망마을이라는 것이 행자부 심의과장에서 점수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고로쇠, 산나물, 송이입니다. 지금 현재도 작목반이 되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있는 걸 공동건물을 지으려는 것이 어찌 보면 공동작업장도 되고 전시실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용균   :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작목반이 되어 있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죠? 잘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지금 5억을 더 투자해서 5억 투자한만큼 추가적 효과가 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그래서,
○위원장 이용균   : 거기가 위치적으로 봐서 5억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더 나오기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최대라고 봐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러면서 위원장님 생각을 달리 합니다.
   실제 이 지역이 여름이 되면 피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구요.   피서 오는 사람들이 동네에 화장실 하나 반듯한 게 없어가지고 다 돌아간다고 해요. 피서객들도 맞이하고 죽전 그 위에 올라가면 수영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골짝 끝이던데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입장료 받을 계획입니다. 동네에서.
○위원장 이용균   : 농촌체험사랑방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숙박비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아래 설명에서는 이게 내용이 명확하지 않더라구요. 말 그대로 주민들 회관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회관은 지금 있습니다. 있고
○위원장 이용균   : 내가 그날 콘도처럼 사용할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콘도처럼 해서 오도산휴양림의 방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행자부공모사업이라면 별도로 떼가지고 하고 실제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서 5군데 다 지원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떼내고 5군데가 한군데 줄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내나 그 마을에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용균   : 이것은 행자부공모사업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 주고 또 다른 한 군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마을 우리 군이 선정될 때 우리 자체적으로 1억을 확보했다 행자부에서 돈 4억을 더 보태주라 이래 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업계획서 5억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획서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희망마을사업에 산이 어디 산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국유림입니다.
박우근위원    :   어디 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산 관리를 국유림은 국가소유 아닙니까? 관리를 함양.
박우근위원    :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함양 산림 뭐고, 사업소인가,
박우근위원    :   함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함양입니다.
박우근위원    :   세를 주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임대료 줍니다.
박우근위원    :   임대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0만원 정도 줍니다. 연간.
박우근위원    :   몇 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면적이 100만평.
   임대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박우근위원    :   주로 나오는 생산이 뭐뭐 입니까, 품목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산송입니다. 고로쇠, 산나물, 송이.
박우근위원    :   올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은 송이를 아직 채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관계가 아직까지 금액이 안나옵니다.
박우근위원    :   고로쇠는?
   고로쇠는 지났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로쇠는 지나갔는데.
박우근위원    :   송이는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송이는 자기들이 작목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고 있는데 얼마 나오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얼마나 잘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까지는 자료를 드릴게요.
박우근위원    :   작년에는. 올해는 아직 안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올해는.
   작년 자료는 제가.
박우근위원    :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액은 제가 기억을.
박우근위원    :   그것도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잘 된다고 이야기 하더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되는데 금액관계는 기억을 못합니다.
박우근위원    :   산나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산나물하고 송이하고 산나물은 수입을 모르겠고,
박우근위원    :   수입이 많으면 함양에서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함양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함양국유림사업소에서 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국유림 자체가 동네 앞산이고 뒷산인데 함양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   수입이 많으면 하려고 분쟁이 안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분쟁을 막으려고 이 동네에서 자기들이 벌써 임대료를 주고.
박우근위원    :   법상 막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은 막죠! 자기들이 임대료를 줬으니까요.
박우근위원    :   그런 것을 잘 심사숙고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수입이 얼마인지 갖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재갑주사.
   통합조사에 박은숙주사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김성래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안판상담당주사입니다.
   복지희망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복지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실과단사업소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거의 대부분 국도비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다보니까 일부 감되고 증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입니다.본 사업비 1,67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 군 평화마을사랑의 집 중증 장애인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방시설설치로 화재속보기 1식과 화재자동탐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지원해서 완료하도록 법규가 의무화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87페이지 걸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도비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추가 확보 하게 되었는데 사업내용은 평화마을사랑의 집 종사자 인건비지원입니다. 2011년도 인건비 기준액에 맞추어서 주기 위해서 이 사항이 당초 연초에 기준액만큼 도비로 확보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늦게 내려와서 지금 기준액이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90페이지 뉴새마을사업 금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꽃탑 설치 자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합천시가지와 댐전시관, 영상테마파크 등 주요 도로변에 총 사업비 7,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꽃탑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남은행과 MOU 체결하고 합천댐관리단과도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은행과 댐관리단에서 1,000만원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원래 더 지원 받을 걸로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0만원씩만 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SMU 뉴새마을사업으로 그린새마을만들기사업 중에 하나로서 중앙에서부터 도로 그린사업시행을 하도록 새마을중앙본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린마을만들기에 꼭 꽃탑을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합천에서는 꽃탑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체결도 했고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0˜9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확정금액이 11억3,000여만원, 9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1억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목은 서로 상호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95페이지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자 인건비,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료급여사례관리자 인건비 같은 금액입니다. 과목이 통계 목을 변경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태풍이 연거푸 올라오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라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오늘 11개 과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문보다는 간단한 질문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거의다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우리 군비가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할 항목인데 이 항목이 아까도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국가적인 책무를 결국은 위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예산을 다시 빼앗아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다가 보태고 우리는 합천군예산은 한 4,000억쯤 세워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저는 대단히 불만이 많은데 국가적인 책무를 군에서 당연히 하고 예산도 여기에 편성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소감이 없습니까?
   예산이 거의 지금 예산편성 되는 게 얼마를 합니까? 우리 군비가.
   국도비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안마다 시책마다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국가에는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시책은 8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도비 10%, 군비 10%, 어떤 것은 50% 국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 도비, 군비가 25% 시책마다 금액이 크고 작고 들쑥날쑥하고 시책마다 지원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특히나 복지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국도비가 거의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항에서 하면 자기들이 전부다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자기들이다 한 것처럼 다한 것으로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다. 지방비에서 지방비가 되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여기에 지방비가 편성되어 감에도 지방비가 편성되어서 지방이 잘 한다기보다는 거의 다 중앙행정부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지!
   자기들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 놓고 예산을 착취해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빼앗아가는 거지. 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같이 상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허종홍위원    :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예산인데 우리 애들한테 과자 2개 줘놓고 1개 빼앗아 먹고 2개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지는 국가나 지자체나 같이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런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안좋겠느냐.
허종홍위원    :   국도비를 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전부다 줘가지고 너거 합천군에서 알아서 하라면 이런 과목 가지고 다른 지역에 안하는 세세한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계획은 세우고 주연, 조연 저거가 다하고 결국은 엑스트라는 우리한테 세워놓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닌데.
   뉴새마을만들기에 민간인경상보조해서 이번에 2,000만원 주고 앞에 3,500만원 세웠는데 또 2,000만원 증액하는 큰 사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요, 이번 뉴새마을만들기 꽃탑 설치는 2,000만원 처음입니다. 앞에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꽃탑만들기 이미 세워놨는데 예산도 서있지 않는데 어떻게 꽃탑을 만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먼저 만들고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시기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가을꽃이 들어가는 시기를 맞추다 보니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새마을지회에서 댐관리단에도 1,000만원이 아닌 그이상의 돈, 경남은행도 1,000만원 아닌 그 이상의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오다가 그 사람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00만원밖에 못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두고만 볼 수 없다 단체에서도 저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2,000만원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은 원래는 아니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마을지회장을 비롯해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행정에서 일부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새마을 합천지회에서 뉴새마을 하면서 중앙새마을본부에서 합천군에 도와주라는 요청 문서는 오지는 않은 거네요. 오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합천군새마을지회에서 경남은행이나 합천군에 있는 기관단체에 요청해서 금액이 지원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못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번 사업은 꽃탑만큼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구요. 원래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뉴새마을사업에 크게 아까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 그린마을, 해피마을, 스마트마을, 글로버,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린사업으로 새마을지회에서 꽃탑을 해 보자 해서 하고 있고 해피마을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원래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 조직도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행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법규도 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도와주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새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새마을, 새마을하는데 옛날 새마을은 거의다 자발적인 새마을입니다. 국가예산 없이 스스로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새마을인데 지금은 예산 수반되지 않으면 새마을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새마을에서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합천군에 사회단체가 억수로 많은데 거기에 맞는 사회단체에 줘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내려올 때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 왔다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따지려고 보니까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이게 꼭 새마을이라는 게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특별히 잘 하는 것도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새마을에다가 모든 예산을 다 줘서 새마을이 공을 쌓게 끔 만드는 이유를 저는 과장님한테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 녹색운동이라면 꽃탑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들어가야 할 문제인데 그러면 항구적으로 합천에 녹색운동이 전개되는 게 누적되면 3년이면 6,000만원이고 5년이면 1억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합천군에 번듯하게 있어야지 예산을 또 꽃탑 만들면 소모성으로 계속 또 하고 하고 하면 결국은 소모성 경비잖아요. 이게 녹색운동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효과가 날지 안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꽃탑을 설치하면 다음에 한달반, 두달 정도 대야문화제, 11월까지는 갈 것으로 봅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분석이라면 딱 투자한만큼 이익금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반응이 설치한 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느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내년도사업도 그래 가지고 추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것은 감액되는 부분이 생계비 산정이나 기초자료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감소되었고 생계비 내에 그만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수시로 현재 수요에 앞으로 들어갈 소요액과 이걸 수시로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지원 인원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어떤 때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수시로 파악해서 시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도에서.
   조정하고 도에서 남든지 모자라면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중앙에서는 시도별로 많이 필요한데는 남는 데 돈을 당겨가지고 부족한 데 주고 도에서 시군에 수시로 조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허종홍위원    :   결국은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여기에 대한 사유는 인원이 감소된다든지 그 지역에 늘어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감소되고 증액되는 부분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항상 들쑥날쑥해서 수요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종홍위원    :   설명이 그렇길래 물가도 좀 오르고 기초적인 생활경비도 좀더 늘어나야 될건데 왜 감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합천군에서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 고령군에서 수요가 작아지면 그 돈을 당겨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순환적으로 조정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사항이 오늘은 급박한 사항이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허종홍위원님 질문에 추가 하겠습니다.
   뉴새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단체가 새마을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방금 추가경정하기 전에 꽃탑을 세웠으면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직 집행은.
박우근위원    :   집행은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못했죠.
박우근위원    :   사회단체지원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조례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심의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심의를 하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간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단체운영비성격으로 예산서상에 민간이전 편성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계산된 예산은 방금 보조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있고 민간이전 편성목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라든지 개별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하고 그냥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조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지요. 민간이전 편성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된 것은 기획실에서 전부다 해당 실과에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심의해서 지원금액을 조정합니다. 저희 과에도 그런 예산이 보훈단체지원금,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거,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거, 이런 금액은
박우근위원    :   심의를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간이전 편성목 중에서 경상보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만 기획실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행정과, 노인여성과, 체육과, 경제통상과, 농업정책과 이런 데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꽃탑은 100개 다 세워놨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우리 군의원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삭감을 꼭 지원을 해 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시키면 새마을지회에서 안고 나가야 할 사항이죠.
박우근위원    :   선 집행 다름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박우근위원    :   지금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집행이라고 예산 시기하고 꽃탑 설치하는 꽃 할 수 있는 시기하고 시기가 안맞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루어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참여를 구경도 시켜드리고 꽃탑 설치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새마을지회에서 말씀도 드리고 자기 딴에는 설명도 개별적으로 드리고, 의원님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 걸로 알고 있다!
   들은 사실이 없는데요?   
   물론 합천을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합니다만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선 집행은 못하고 선 사업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서둘러 시작한 자체는 그것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사업을 할 적에는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뉴새마을만들기사업 2,000만원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저도 제가 본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민간경상보조해서 뉴새마을만들기사업 예산서에 3,500만원 기정액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추증된 거거든요. 기정액이 3,500만원이 있네요? 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90페이지 보시면 뉴새마을만들기사업에 2,000만원이 있고 기정액은 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김순연위원    :   3,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꽃탑 설치에 대한 당초예산을 안봤는데 당초를 비교해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의 전체액은 지금까지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 총 5,500만원인데 이번에 뉴새마을만들기 꽃탑사업 자체는 2,000만원은 처음입니다.
김순연위원    :   3,5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썼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꽃탑 설치 해 놓은 걸 이화예식장 앞에 몇 개 놓여 있고 댐문화관도 몇 개 놔뒀더라구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꽃탑이 아니고 나무 세워놓은 것처럼 꽃은 몇 개 안보이고 그렇던데 지금 꽃이 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자세히 보면 꽃망울이 맺혀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아껴쓰고 절약하면서 필요할 때 쓰야 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이게 재료비하고 기본경비 7,000만원입니다. 실제 인력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하는데 노력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셨지만 꽃탑이 꽃이 130포기 정도 들어갑니다. 화분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제조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구요. 자체적으로 철망이며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물을 줘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태풍때문에 밑에 받침도 새로 만들었고 16일에 지주대를 그 비오는 과정에 작수발을 다 댔습니다. 지주대를.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교통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철거를 했는데 이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은 꽃을 군민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가 위원님들이 이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순연위원    :   맞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꽃봉오리가 맺혀가지고 지금은 풀인양 보이는데 아마 꽃이 잘 피어있을 때 보면 돈 지원해 준 걸 뿌듯한 걸 안느끼겠느냐 싶습니다.
김순연위원    :   대야문화제때쯤 되면 꽃이 활짝 피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 맞추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댐물문화관 이런 데도 놔도 원래 깔끔한 그게 좋지 그것 놔놓으니까 더 보기가 그런 것 같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꽃탑을 제작해서 설치할 공간가지고 현장에도 가보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꽃탑을 설치해서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영상테마파크 앞에 도로가 4차선이 안있습니까? 가운데 노란차선을 그어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전공간이 있는데 그게 2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설치해 놓으면 가고오고 볼 수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행정을 상대로 문제가 생길 때는 곤란하다 해서 설치를 하려다가 못하고 댐에다 한 것도 댐에 찾아오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댐관리단에서 예산도 지원해 줬고 해서 외부인이 찾아오는 공간이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100개를 만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10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물전시관 그쪽으로 30여개 일해공원 앞에, 군청, 의회 앞에 4개 합천읍사무소 앞에 3개, 이화예식장 앞에 로타리하고 총 100개.
김순연위원    :   예. 거기에 좀 많이 있대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적장애인아동 재활치료지원이라든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어찌어찌 주라고 당초에 확정된게 있고 새롭게 내려오면서 추가 로 사업하는 게 있는 것은 전부 소요액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으면 줄이고 감액시켜서 하고 만약 늘어나는 부분은 증액을 시켜줍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문제점이 없다면 당초 예산할 때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당초는 계획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아닙니까!
김순연위원    :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합천군에 장애인생활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이용균   : 당초에는 안잡힌 사항을 추가로 들어온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 연말까지는 이런 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능보강인데 소방시설이 기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부분입니까?
   전체다 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소방시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재속보기라든지 천정의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보강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것만 되고 나면 소방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중증장애인시설에요?
○위원장 이용균   : 예.
   과장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9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있어서 2011년도 예산들이 지금 반환되는 것 같은데 연초에 반환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조금반환 말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예.
   추경에서 예산이 잡혀서 반환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국비보조금을 국비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분리를 했는데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나누어도 2011년도 사업비 같으면 진작에 반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반환은 지난 해 걸 올해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을지 몰라도 올해 반환해 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올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월달에 결산 끝나고 나서 바로 반환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통 저희들이 2월은 아니고 상반기에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금 늦은 감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뉴새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민간복지보조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도 하고 실과에 취합해서 금액을 배분하는 것도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전 편성목 중에서 사회복지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그대로 하고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부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배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민간복지보조나 경상보조나 행사보조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보조금 조례에 근거 안해도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회단체지원 해 주는 예산은 맞는데 틀림없이 맞습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운영비 성격인 사회단체보조금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심의를 하고 단위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사업은 심의안하는 걸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런 근거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합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름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적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위원장 이용균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라고 내려가면 밑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사회단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이것을 구분시켜 놓지는 않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나머지 행사보조나 복지보조는 심의를 안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에 물어보시면 답을 얻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임의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해도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위원장 이용균   :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상 그렇게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결정액인데 저희 과만 아니고 다른 과하고 전부다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것은 그렇게 한 근거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심의를 하고 심의를 생략하는 근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명문화시킨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내용 밑에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이전 중에 경상보조는 02이고 사회단체보조는 03으로 해서 03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우리 과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52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이 딱 명시되어 있고.
○위원장 이용균   : 02, 03 이렇게 편성.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03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03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단체지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렇게 편성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02, 03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는 이 부분만 하는 걸로.
○위원장 이용균   : 이걸 통틀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리 보면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리 안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 나눈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는 여기 03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나서 담당 실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심의하는데 거기에 물어서 자세한 답을.
○위원장 이용균   : 거기도 물어보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속기를,
○위원장 이용균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1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2012년 제2회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체 과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금액이 총 1억6,5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7억9,300만원, 총 56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세입에는 도비재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주부모니터링 운영지원비 63만원입니다.
   세출에는 낙동강연한 4개군 친선체육대회 참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720만원 되고 주부모니터운영지원비 63만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1,440만원, 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59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도 공동 와이파이구축사업에 2,68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제에서 연봉제로 바뀜으로서 1억8,200만원 예산이증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삭감되는 부분이 4,716만4,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5,0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책업무 수행경비 60만원은 산출기초 착오가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반환금 5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추경 설명자료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그것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서 낙동강연안 4개군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취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취소되었는지?
   밑에 보면 낙동강연한 4개 군 친선체육대회 참가보상비 2개 다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당초에 함안·창녕보하고 합천·창녕보 관련되는 시군 4개군이 친선체육대회를 하기로 함안, 창녕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취소되었는지 모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받고 함안에서 공문이 와서.
박우근위원    :   함안군에서 안하겠다. 이유는 모르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사전운영상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취소하는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동참하는 취지에서 당초예산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으로 행사하기보다 함안에서 요청온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100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임차료해서 기정액은 원래 2,160만원인데 확정액이 3,600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1,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게 지난 6월 8일자로 파견공무원이 당초는 3명인데 2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소요액이 1,440만원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5명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박우근위원    :   2명에,
○행정과장 김해은   : 60만원씩 12개월해서.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행정과는 크게 사업의 주체도 아니고 인사와 청사관리라든지 소모성 경비를 쓰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0.3% 증가해서 1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00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대장경문화축전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 주택 부족분 추가 확보계획 해 놨는데 이게 당초보다 67% 증액된 사유가 어디서 기인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는 3명 파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다시 2명이 추가 요청해서 총 5명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됨에 따른 인원에 대한 주택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7%, 한 7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임차료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올랐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당초에 3명에 60만원해서 12개월 했을 때 2,160만원인데 2사람 더 늘어남에 따라서 2명에 대한 60만원의 12개월 1,440만원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숙소가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합천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파견된 공무원들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우리 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5명이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이 사람들 숙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주택, 자기들 필요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허종홍위원    :   원룸도 아니고 사무실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원룸을 하는 겁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어찌하는 겁니까,
복합사무실 겸 그렇게 임대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은   : 개인별로 주택을 아파트든 원룸이든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월 60만원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행정과에서 아파트인지 원룸인지 복합적으로 쓰는 건지 모르고 이걸 계약할 때는 누가 계약합니까?
   계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팔만대장경문화축전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보니까 행정과에서 계약하는 모양인데.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허종홍위원    :   개인이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해은   : 개인이 주택을 임차를 하든지 아파트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데 따라서 내가 이거이거 했으니까 돈 얼마 주시오 하면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은   : 일률적으로 6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일률적으로 60만원을 가정을 해서 어떤 걸로 사용을 하든 한달에 60만원 지원한다는 그런 금액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나는 이걸 원룸을 구입해서 원룸 한개에 둘이 쓴다든지 9평 원룸에 둘이, 셋이 쓰는 게 아니고 한달에 방세가 60만원이니까 60만원 가지고 아파트를 얻든 어디를 얻든 통근을 하든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참 이상한 금액 지출하는 방식이 다 있네.
   자기가 합천에서 출퇴근하면 기름값으로 쓰도 되는 거네요, 그죠?   
   만약 합천에서 출퇴근한다면?
○행정과장 김해은   : 용도에 대해서 주택임차료로 지급하니까 나머지 쓰는 용도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개개인이 5명이 임차를 받았을 때 임차계약서를 과장님이 확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확보 안했으니까 이 6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아마 용도는 출근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정해진 때까지.
   이게 꼭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명분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감사원 감사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명분상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과장님 생각에도 이상 안합니까?
   60만원 줄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세워야 된다 어떤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 어떨 때 일괄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60만원 줄테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행정적 절차상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시간도 없고 해서 행정과에는 더 물어볼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0페이지 전액을 삭감했는데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자치단체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고마운 일이다 그죠?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종홍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큰 행사가 끝났는데 왜 직원이 불었습니까? 3명에서 5명으로.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게 국제행사 아직까지, 축제관계때문에 승인이 안났습니다만 금요일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행사와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견인력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순연위원    :   큰 행사를 할 때도 3명이 있었는데 기념행사나 규모가 적고 한데.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그때 3명이 아닙니다. 5명입니다. 계속 5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3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파견되었습니다.
   애초에 나갔다가 축전이 진행될 수 있어 보고 2명이 늘어나서 5명.
김순연위원    :   당초에 5명이 있다가 2명이 줄었다가 다시 5명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행사가 끝났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길래.
○행정과장 김해은   : 앞으로 승인이 되면 국제행사로 승인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로 있든지 달세로 있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60만원씩은 보조를 해 준다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좀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다.
   낙동강연안 4개군 친선체육대회 마음대로 주관하는 측에서 안한다고 하면 안하고 이것도 약속인데 체육대회가.
○행정과장 김해은   : 합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한 게 아니고 함안군에서 준공을 보고 행사를 축전과 관련해서 4개군 친선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제안이 들어온 부분을 당초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 봤는데 함안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축전체육대회를 못하겠다 저희들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순연위원    :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안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4개 군 하자고 해 놓고 한번도 안하고 첫번째 부도를 냈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행사를 못 하겠다 행사 계획 자체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김순연위원    :   내년에는 영 안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체육대회 자체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처음 해 보겠다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그런 기획을 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체육행사를 못겠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다른 3개 군에서는 한 군데 안한다면 다 안하게 되고 내년부터 영 취소되어 버렸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축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게 아니냐 이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합천보에 공사 자체준공기간이 올 9월말로 되는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는데 낙동강연안지역에 있는 4개 군이 보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정황과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순연위원    :   전체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 공동Wi-Fi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꼭 해야 되나,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네요. 취소하고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취소를 하고 사업비 삭감되면 취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서를 안보내줍니까?
   왜 취소를 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1페이지.
○행정과장 김해은   : Wi-Fi는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삭감된 이유 자체가 당초에는 무선인터넷 시설 투자는 사업자가 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회선사용료를 지급하는 공공요금 부담 방식으로 이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선사용료만 부담하는 방법으로 방법 자체가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만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부분에 기존 3명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정리를 좀 하자고,
○행정과장 김해은   : 6월 7일 이전에 3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2명은 6월 7일부로?
○행정과장 김해은   : 6월 8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5명해서 12월이 되어 있는데 6월에 간 것 같으면 12달이 안맞죠?
○행정과장 김해은   : 일단 당초에 물론 회계는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일단 앞에 간 것 자체는 6월에 간 것은 7개월 소요됩니다만 이 내용은 자체는 상세히 다시 한번.
○위원장 이용균   : 1차 추경때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파견 주택임차료해서 60만원 곱하기 3명 12개월 해서 1차추경때 했습니다.
   2차가 2명 불은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12개월이 나올 수 없죠?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겠죠?   
○행정과장 김해은   : 12개월 하니까 1,44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앞에 3명은 12개월 해서 1차 추경에 받았거든요.
    추가분 2명에 대한 부분은 6월부터 6, 7, 8, 9월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이 12개월이라는 산출근거는 안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서를 보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면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금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분권교부세가 6억7,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분권교부세는 보통 교부세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죠?   
   노인복지라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장애인이라든가
○위원장 이용균   :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거의 많이 투입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투입한 이유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위원장 이용균   :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금액 자체가 이 정도 금액으로 이번에 추경때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국한적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그밖에 복지비 형식으로 지출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겠고, 실제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파트하고 자료를 한번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본예산을 봤거든요. 역시나 본예산도 노인복지나 그런 쪽보다도 인건비쪽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걸 물어보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올라온 김에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쪽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11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기분이 937만원, 수시분 173만2,000원해서 1,101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공유재산 임대료부분들은 일부 아주 미세한 금액의 변동사항 정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입장료하고 황매산군립공원 주차료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입장료 2억2,80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총액이 5억400만원이 되는데 영상테마 입장객이 해마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 24만5,000명 정도가 입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8월말현재 23만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2억7,600만원 잡혀있던 기정예산 부분에 2억2,800만원 더 증액을 시켜서 입장료수입을 더 늘려잡았습니다.
   그 반면 황매산군립공원 주차료는 1억8,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9,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군립공원주차료부분은 대당 3,000원씩 소형해서 별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오토캠핑장 주차료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잡았는데 오토캠핑장은 아직까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되면 징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 오토캠핑장부분에 대해서 예상금액 9,000만원 정도 세입 감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기타사용료 일부 조정한 부분이고 저 밑에 기타수수료 축산분뇨처리수수료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비가 당초 1억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1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정양처리시설에 물량이 좀더 들어오고 1,000만원 정도 당초보다 증액이 예상된다 말씀드리면서 볼보회사 토지보상 업무대행수수료 1,000만원 부분은 업무대행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단 1,000만원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환경개선징수교부금이 당초 4,275만원이었는데 3,825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8,100만원 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율 대비 교부율에 대한 변동이 생겨서 아마 증액된 걸로 예상됩니다.
   당초 10%였는데 30% 정도로 징수교부율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8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번에 2억4,000만원 증액시켜서 총액26억4,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는 금액을 정기예금을 960억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기예금 금리가 변동이 있어서 당초에는 3%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0.3% 올라서 3.3%로 증액되고 앞으로 전망할 때도 변동금리에 의해서 2억4천 정도 증액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금리로 해서 별도로 발표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대로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9,5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상수도보호구역관리사업 인건비가 청원경찰 인건비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이 9,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는 아주 미세한 금액으로 금액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보고자료가 저희들하고 페이지가 맞지 않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용균   : 잠깐만, 과장님 설명서가 아니고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하진균   : 제가 방금 세입설명드린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장내소란)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 소관 이번 추경에 예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좀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부분은 성립전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 비용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2억9천을 보조를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인데 예산 성립전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취지는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청사를 과대 신축하면서 예산낭비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가급적이면 청사를 신축보다는 노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노후 청사리모델링계획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 16군데로 듣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보존을 해 줘서 리모델링부분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2억8,791만2,000원, 시설부대비 208만8,000원을 전형예산으로 성립전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및물품관리 자산물품취득비 읍면 노후복사기하고 사무용비품 구입비 각 500만원씩 전자복사기와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별반 특별하게 계정이 사업은 없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는 건데 추경이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다가 고품배단지 민간사용료 황매산군립공원 오토캠핑장 이래 가지고 세원을 잡아놨다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황매산군립공원 주차료는 같은 경우는 세워놔도 틀릴 수 있고 황매산오토캠핑장하고 임대사업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하니까 이렇다치는데 고품배단지는 민간위탁사용료는 예상이 가능했잖아요? 얼마만큼 세입이 들어온다는 게.
   그 외 다른 과목은 시행도 안했는데 고품배단지는.
○재무과장 하진균   : 고품배단지 위탁사용료가 이번에 2,100만원 되어 있다가 1,949만원으로 199만원이 감소된 이것말입니까?
허종홍위원    :   이것은 예상이 가능하고 이것은 해마다 받는 거고 이래서.
○재무과장 하진균   : 아시다시피 고품배단지는 민간위탁사용료는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받는데 재계약하면서 재계약 확정된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144만3,000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된 금액이 1,949만3,000원으로 195만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배나무가 노후하다든지 하고 비료값이나 농자재 값이 올라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준다 이런 사유에서 디스카운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이나 이런 차원에서.
허종홍위원    :   황매산주차료 9,000만원해 놨다가 오토캠핑장을 계정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계정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군립공원주차료에 기존 주차료하고 오토챔핑장 주차료를 금년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은 관련 조례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당초 계획보다 조례 제정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다!
허종홍위원    :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식당임대사용료도 아직까지, 예산에 잡아놨지만 실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청사리모델링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다 새 청사를 짓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고맙다는 생각에서 리모델링비를 특별회계로 해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천도 이걸 받아오셔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걸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조기에 딱 집행해야 될 불가피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청사 리모델링 경비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 군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이 부분이 2억9,800만원 정도가 보존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진행 중에 같이 계획하고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예산성립 전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은 비도가 지정된 부분은 성립전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비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을 요해서 연말에 다시 되돌아가는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야 불가피하게 예산 전에 편성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여유도 있는데 급박하게 예산 전에 편성해서 조기집행을 꼭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절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전체 총괄계획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보태서 쓸 예산이다 그런 차원에서.
허종홍위원    :   새청사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환경이 좋아서 사무는 쾌적하게 잘 봐지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이번에 재무과에는 기정보다 6.5% 정도 3억이 불었는데 이 예산은 거의다 청사 리모델링사업이나 읍면 취득비에 이 정도로 흘러갔다고 봐도 됩니까?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사업하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청사리모델링에 총 소요사업비가 13억 정도 그 내용을 보면 재원에 국비 5,900만원, 특별교부세 방금 말씀드린 2억9천정도,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8억1,1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1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111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성립전예산을 보면 기정액은 21억2,557만5,000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확정금액은 24억1,3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2억8,700만원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하진균   : 2억8,790만원.
박우근위원    :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당초 예산서를 면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정예산이 21억2,557만5,000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 그리 되어 있고 이번에 2억8,700만원, 2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24억1,300만원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억2,500만원 중에는 청사리모델링 13억1,000만원 뿐 아니라 다른 청사 건립사업비도 포함해서 본청청사만 13억1,000만원이고, 읍면청사를 비롯한 외청까지 포함해서 21억2,5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여기에 설명이 상세히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13억 들여가지고 청사를 리모델링해 놓으니 환경이 좋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천정 석면 이 부분이라든지 LED조명이라든지 바닥이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이중창,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석면 해소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나온 김에 의회 청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내년쯤에는 의회 청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데 먼저 내가 할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내년도는 꼭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우리 있을 때 의회 수리해 준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품배단지 몇 년간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2년간 계약인데 금년에 일단 2년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금년 연말에 끝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그런데 어째서 아직 계약도 안했는데 줄었습니까?
   재계약을 해야 줄고 일단 계약한 금액은 본인이 다 책임지고 나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김병쌍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중간에 2년간 계약을 오다가 이번에 배를 주수가 너무 비좁게 되어 있어서 일부 간벌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사용료 이번 이런 부분이 소모되어서 실제 수지타산 안맞아가지고 유통담당쪽에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재계약을 다시 했으면 기간이 안 되어가지고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몇 그루나 됩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24,000본 정도.
김순연위원    :   2년 동안 1,949만3,000원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1년에 1,000만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내년에 계약할 때는 더 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내년도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내년도는 직영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주차료 이 부분에서 3,000원씩 3만대 수입되었다 9,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에 1억8,000만원을 잡아가지고 5월부터 시작했는데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너무 많이 잡았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는 오토캠핑장을 실제로 받지도 못하는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가지고.
김순연위원    :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은 이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그래도.
   월 130, 140만원 정도 잡아야 금액이 되는데 너무 많이 잡는데 이게 되겠냐고 모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해당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내년에는 참고해서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품배단지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행정에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아요.
   본예산에 1,3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1차 추경때 2,100만원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1차 추경때.
   1차 추경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에 1,900만원으로 조정되었거든요. 1년새 3번이나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고품배단지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검토된 사항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위원장 이용균   : 이게 입장료나 그런 것 같으면 입장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이 1년에 3번씩 바뀐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저도 우선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으니까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계약금액은 당연히 계약 금액그대로 납부가 되고 중간에 생기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하는데 부대조건이 있었던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1년에 3번씩 바뀌어 올라온다면 앞에 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는 영상테마파크에 2억2,8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날 것이라 예측을 하셨는데 전년도 월별 수입 내역에 비례해서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 부분은 입장객을 예상하고 당초에 잡았다가 의외로 “각시탈”이나 촬영한 프로그램이 뜨고 하니까 내방객이 자꾸 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지적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합니다만 합천영상테마파크 성공한 촬영장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까지 각시탈이나 이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앞전까지 만 해도 관광객 성수기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비수기이지 싶은데 월별로 입장료 수입을 보면 수입이 나올거거든요. 전년도 걸 보면.
   8월 이전에 훨씬 많았고 이후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같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못맞출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예산은 아시다시피 견적이고 한데 이런 형식으로 무리일지 몰라도 잡아놓고 열심히 홍보도 해서 세입이 결손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입결손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라면서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
   김배성 체육담당주사.
   김영애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당초예산보다 57억8,335만7,000원이 증액된 118억367만6,000원이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40억6,200만원 정도, 시도비보조금 등 8억1,7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문화진흥부분에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편성 예산보다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해서 387만5,000원이 감액되어서 9,357만4,000원으로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복권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군비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술진흥 민간경상보조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부 금액이 기금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도·군비는 증액된 부분만큼 조금씩   감액 처분한 사항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 이번에 당초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 예산지원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1,2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감액해서 도비와 군비를 같이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 도비보조사업도 사업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을 도·군비, 도비 88%, 군비 12% 비율로 감액처리 했습니다.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공연부분도 도비사업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처분한 부분이고 133페이지 박물관관리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당초보다 530만원 정도 증액된 4,86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증축을 했습니다. 이 증축으로 인해서 전기사용료나 증축된 부분만큼 소방 점검에 따른 용역비 화재보험 등 영조물손해배상 등록에 따른 공제비 등이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에 행사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박물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부분은 저희들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1차 학생들이 관내 약 80여명이 토요학교 운영에 따른 현장학습을 했습니다만 2회추경 예산편성 되기 전에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비부분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군비부담부분은 이번에 반영해서 1,56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부분에 연구용역비 도비보조사업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있는 것을 대부분 내용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페이지 문화재긴급보수 및 관리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신규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양 대목리 심씨고가 화장실 보수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2,500만원을 도비50%, 군비 50%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 내에 문화유적 연혁 및 실측조사하는 부분인데 당초 시설비항목에 있어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을 통한 조사하기 위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이전부분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고 김영환장군 추모제행사 지원부분을 당초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해인사에서 대외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인사 지족암 교량정비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장경연구소 건립 부분은 5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사업에 의해서 대체사업으로 군비부담으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에 민간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으로서 합천청량사 석조여래좌상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부분인데 5억3,000만원으로 국비 70%, 도·군비 15%씩 해서 5억3,000만원을 방재시스템구축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당암 교량가설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원당암 교량가설에 이번에 전체 4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3억인데 군비 3억 중에서 2억은 기 1회 추경에 확보된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당초 기정에서 금번 추경시에 감액을 시키고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유산보존관리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해인사 정수당 앞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식당 앞인데 화장실개축공사 하는데 3억3,800만원 해인사 퇴설당-일주문 구간에 있는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는데 복원정비하고 교량설치를 하면서 주변정비 하는 사업에 18억6,200만원, 해인사 용탑선원 칠불보궁 개축 및 주변정비공사에 20억8,500만원해서 전체 47억7,571만5,000원을 신규사업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20%의 재원분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및생활체육육성부분에 생활체육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체육동호회에서 학교체육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19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인데 기금부분은 그대로 70% 입니다만 도와 군비 부담 비율이 도의 예산사정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와 군이 각 15%씩 부담을 하다가 도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도에서 9%, 우리가 21% 그 금액만큼 군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확충분야에 시설비부분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삼가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에 시설비 포함해서 3,000만원, 용주 의룡정 비가림시설에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덕곡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가야 테니스장 전기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체육시설부지 조명설치공사는 대양 덕정에 있는 족구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스포츠센터건립부분입니다. 저희들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액 기금부분입니다.
   가야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약 4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은 이번에 16억이 지원됨으로 해서 전액 기금으로 내려오는 32억은 다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반환부분은 먼저 국고보조금반환은 지난 해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 925만7,000원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에서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우리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39%, 근 40% 올라서 74억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국도비 보조가 되었다 말씀하셨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도비 예산을 보면 어떤 체육을 진행하고 문화를 하는 이런 경비보다는 거의다 해인사에 시설하고 이런 보조금으로 거의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불어서 우리가 부담이 20%도 있고 30% 있는데 제가 해인사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해인사는 거의 군비를 혈세를 다른 마을에나 다른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는 돈을 해인사 여기에 결국은 국도비가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군비를 넣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산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은 군차원에서 검토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데서 재원 부담을 더하고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써 군의 재정의 부담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7십몇억 중에서 거의 과반이 해인사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제도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에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누차 전에부터 해인사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자체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집니다.
   서울 종로같은 데는 남대문 있는 그런 데서는 남대문을 국가에서 가져가라 지자체에 둘 필요없다 할 정도로 재정의 부담이 되는데 현제도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아까 한 두개 과하고 기획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합천군의 기획실장님 이야기 할 때 한 70억만 더 가져오면 우리는 4,000억 시대에 예산을 편성하는 군이다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 4,00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결국은 나머지 40%, 예산의 1,700, 1,800억은 이렇게 국도비 혼합으로 다시 착취해 가지 않느냐 이것은 어린이 손에 과자 2개 쥐어가지고 니 1개하고 1개 줘, 빼앗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사실은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예산을 우리가 해인사에 꼭 해 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우리 군에다 이양시켜서 자기들   돈 얼마 내고 너거 30% 부담하라는 이 이야기가 진짜 정책이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인데.
   이 해인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십억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마을단위에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면 합천군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해인사의 문화적인 바우처라 해서 문화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해인사만 살찌우는 형상으로 가는데 해인사에서 자기들 자체예산을 세우는지 안세우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옛날에는 보니까 방안에 도배까지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한번 끊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해인사가 그렇습니다.
   옛날 합천 해인사가 보면 관광객이 들어오고 해서 숙박도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인사가 가야산국립공원을 막아서 가지고 합천의 생산적인 사항을 하는데 많은 방해꾼이거든요.
   허가하면 허가도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자기들 입장만 정리하고 합천군의 재정은 가져가면서 합천군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된다 이게 과연 우리가 도와줄 문화집단이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해인사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인사 위치가 합천에 있지만 저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보물 중에 하나가 해인사이고 합천은 몰라도 해인사는 알 정도 합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해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국비지원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40억 가까이 국비지원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정비를 해서 세계유산을 관리측면에서 이번에 특별히 지원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인사와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잘못이 아닌데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인이 긍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유산이라는 데는 긍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합천의 유산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전면으로 지든지 예산을 전면으로 내려 줘야지 이렇게 열악한 시골에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살림살이에다가 너거 돈 얼마 보태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이야기이고 우리 군의원이 할 이야기지만.
   이런 거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세계에 자랑거리라면 문화공보처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어렵지만 너거가 돈은 우리가 줄테니까 너거가   현지에 있으니까 수고해라 이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수고도 우리가 해야 되고 돈도 우리가 쓰야 되고 이게 맞느냐 이야기예요. 세계유산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끊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끊었을 때 합천 해인사 주지스님하고 가서 자기들이 문화공보부에 가든지 대한민국 정부와 싸움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쓰게 만들려고 계획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은 실제 박물관 운영하면 합천군에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합천군 예산에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입장료 수입이 미미합니다만 조금 몇 백만원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운영경비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다 합해서 총 운영하는 실태에서 차지하는 품목을 보면 결국은 수입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립박물관은 모르겠지만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크게 수입이 나은 데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합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합천군의 문화적인 자긍심, 합천군민들의 문화적인 수준, 질 향상, 이런 데 기여해야 되는데 과장님 봤을 때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충분히 합천군의 문화적인 긍지와 합천군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받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 없을 때 저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부다 다른 지역에 박물관에 분산 배치되고 실제 우리 꺼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관람할 정도로 문화적인 기반이 부족했는데 박물관을 함으로 해서 일반 철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박물관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진품을 못놓지만 그   외 토기나 전부 지역에서 출토된 진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우리 박물관에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지역 학생들한테 문화유적에 대한 답사 기회도 제공하고 박물관 학교라든지 어린이박물관대학,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교육기관으로 인증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자부심도 되고 이것 없는 지역에서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작년도에는 36억이라는 돈을 국비 지원받아서 부속건물을 증축하고 했습니다만 규모면이나 운영면이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고령에 갔을 때 고령군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지역이지만 합천하고 교류하고 있다 그분의 표현이 그랬어요. 곽군수의 표현이 합천의 박물관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웃에 있어서 우리의 유물을 전시해 줘가지고 질을 높혀 주려고 한다 자기 말을 빌리면 합천박물관을 자기 고령박물관에서 질의 향상을 높혀 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 고령박물관하고 저희들하고 지난번에 MOU도 체결해서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홍보라든지   관람객에 대한 편의 제공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령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박물관은 수입이 없는 대신에 합천군민들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합천군의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합천이 찬란한 문화가 있구나 어떤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노력이 없고 군민들의 가슴속에 그런 걸 심어주지 못하는 박물관은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산 든만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최선을 다해서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만큼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합천군문화유적 연혁 및 실적조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현지조사를 하는 용역성격의 사업인데 시설비라는 건축을 한다든지 시설하기 위한 용역을 시설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상적 성격이랄까 운영비적인 성격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문화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려니까 과목을 시설비에서 집행하기 어렵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쪽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에는 직접 하시려다가 문화원으로 옮겼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해인사 대장경연구소 건립 5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기나 목적, 추진경위 등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대장경연구소 201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고 특별교부세를 해인사에 직접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고 현안사업에 투입을 하고 군비로서 대체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해인사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군비를 더 지원을 못한다 이거는 해인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안그러면 그 선에서 마무리 하라고 저희들 협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행자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5억 받아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하는데 지하 1층은 마무리 되었고 지상 1층 부분에 대해서 부족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건립하는데 따른 부족사업비를 하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부분에서 2,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약 70%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2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편성한 부분에 계획 인원보다 이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800여명 정도 작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300명, 1,400명 정도 당초 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올라가고 예산집행이 잘 안 되니까 조정을 한 그런 겁니다. 인원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 기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사업 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 이 인원을 실제 못채우는 부분이 5만원 정도 카드를 주는데 시골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시설, 책을 산다든지 영화관을 간다든지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 성격이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줄여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김순연위원    :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 이 부분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축소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런 부분도 도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도내에 있는 우수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합천에는 신청된 부분이 1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겁니다.
김순연위원    :   한 개가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합천윈드오케스트라해서 금년도 10월 15일경에 예정되어 있는데 합천 군민행복음악회해서 윈드오케스트라 공연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자기들이 문화재단에 신청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35페이지 원당암 교량가설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4억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박우근위원    :   당초에는 2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2억이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배나.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원당암 교량가설사업이 작년도의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5억을 지원을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1억7,000만원 소요됩니다. 교량에.
   우선 도비 5억하고 금년도, 이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교량부분만 부분발주 하더라도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4억7,000만원, 약 5억 정도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 해인사쪽에서 해결하라, 자부담하든지, 그래서 도에서 다시 도비를 1억을, 군비 1억 부담하는 걸로 이번에 2억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족금액이 약 3억 정도는 해인사 원당암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안그러면 교부세를 더 얻어오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이 선에서 마무리하려니까 최소한 도비 1억하고 도비에 따른 1억하고 2억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비가 오더라도 군비가 벌써 2배나 증액되었는데 원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잘못 짜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6억입니다. 작년도 5억 하고 올해 1억 하고 6억하고 우리가 3억해서 9억인데 도비보다는 30%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30%라도 어쨌든 총예산을 짤 적에 원래 해인사에서 짤는지 몰라도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전체사업을 현장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 소요금액에서 어쨌든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하려는 계속 사업성격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11억 얼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사업을 중단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천상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올릴때 심사숙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냐 하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이나 이런 계획은 짜는 것은 잘못되었다 집행기관에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금년도 2억하고 작년도 5억하고 7억선에서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자체 부담능력이 일반 암자에서 5억이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또 도에서 군비가 부담을 안하면 도비지원이 어렵다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마무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짤 때는 심사숙고해서 철저를 기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    :   133페이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해서 1,560만원을 기정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5일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학교운영에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에게 문화적 답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인데 이 행사운영비를 식사, 간식, 보험료 해 놨는데 이걸 운영하는 걸 합천군의 전 중고등학생에게 다 포함시켜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다 있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4회를 할 겁니다. 전 박물관에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딴데서 하지 않는 박물관의 활동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민들한테 문화적 유산을 머리에 심어주려니까 초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어차피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하고 각 학교별로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생해서 전체적으로 3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받을 때 교육지원청하고 의논 안하고 각 학교의 교장단하고 의논해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문화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서를 올려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인력도 그렇고 시간적인 낭비도 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문화체육과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학교하고 상대해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면 학교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인솔해서 하겠다 계획서가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하면 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내학교 해 봤자 초등학교, 중학교 공문내는 것은 요즘 바로 해도.
허종홍위원    :   거리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틀리겠다 그죠? 임차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임차를 해 가지고.
허종홍위원    :   요즘 학교에 가면 다 차가 있어요. 전교생이 다 타도 이 차만 하면 충분한 학교가 거의다 입니다. 면소재지에 가면.
   삼가나 초계나 큰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거든요. 임차문제는 이런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운행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임차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도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경우에 학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운행에, 학교에 여기에 참여 안하는 학생들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방법이 좋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입장료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면서 입장료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입장료는 저희 지역에 오는 입장료가 아니고 다른 데 유적을 답사했을 때.
   국비지원사업이 우리가 관내 꺼는 지역에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유물이나 유적을 둘러보라 토요일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것보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우리 군에 있는 유적지도 해인사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유적지나 임란사에도 보면 합천에 보면 빛나는 임란사인데 그런 격전지라든지 우리 합천에 있는 것부터 교육시켜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합천에도 임란때 싸운 유적지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천에는 유명한 인물도 많은데 그런 유적지를 답사해서 숙지시키고 다음에 고학년에 갔을 때 대한민국 유적지는 답사하는 그런 걸로 체계를 잡아보는 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것은 저희 부서에는 안합니다만 노인여성과 쪽에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유적 순례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뇌룡정이라든지 해인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계속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유적지를 흘러가면서 걸어가면서 국토행진 하듯이 행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닙니다.
   차량을 임차해서 중학생 상대로 해서 지역 탐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해서 청량사에 하는데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까? 꼭 해 줘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기에 청량사 석조여래좌상이 국가지정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석조지만 부처님은, 석조여래좌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곽 건물이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화전이나 급수설비를 하고 덤핑해서 물을 물탱크에 보관했다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허종홍위원    :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는 게 목조건물로 석재여래좌상을 그 안에 넣어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부처님을
허종홍위원    :   이 건물이 불타면 여래좌상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해서 재난방재시스템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추진배경은 자기들이 먼저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서 국도비가 확정된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려서 추가 사업에 확정되었는데 보물이다 보니 화재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변에.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석조지만 건물이 불 타면 돌이 튀고 해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어떤 거다 보고를 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추가 로도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허종홍위원    :   내가 잘 모르는데 석조여래좌상이 뭐로 된 겁니까? 석불이.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돌부처입니다. 석조죠.
허종홍위원    :   돌부처인데 돌부처를 하면 불에 얼마만큼 온도가 있으면 돌부처가 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 한 개를 방지하는데 5억3,000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여래좌상을 모신 건물은 하나지만 그 옆에 보면 법당이나 그 주변에 요사채라든지 많은 건물이 청량사에 있습니다.
   남산제일봉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청량사가 해인사에 버금가는 오랜 고찰이고 전체적인 방재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국은 우리가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여긴다면 석조여래좌상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빌미로 해서 청량사에 전 건물에 확대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보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처하는 거기서 불이 나면 인근에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청량사에 5억3,000만원 지원해서 이걸 방재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은 청량사 자체가 문화재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래좌상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자체가, 해인사도 내나 명승 안에 청량사가 들어 있습니다. 청량사가 구획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국립공원이면서도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승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이거 하나를 해 준다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합천 해인사 가야산 일대에 있는 암자가 여러 수십개인데 그 암자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부다 문화재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전부다 한다면 법당이 가야산이지만 2㎞, 3km, 4km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방재시설을 다 원하면 전부다 지어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부분은 사찰 중에서도 보물이라든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암자가 있고 소장하지 않는 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은 우선 보물이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암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가야산은 국립공원이잖아요?
   스님도 식사도 해야 되고 스님도 생식을 안하고 익혀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부다 암자에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가야산국립공원의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방재시스템은 전부다 암자에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이런 걸 하나 하면 문화재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암자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이런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함께 하는 토요학교운영 부분에 신청하신 거죠? 공모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신청해서
○위원장 이용균   :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량사 이 부분도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이 부분도 신청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 예산을 받은 건데 뒤에 가면 민간자본보조 1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해인사 정수당 부분이 약40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이것도 신청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당초에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을 받고 해인사와 협의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신청하셔 가지고 받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밑에 줄에 보면 체육동호회시설 사용료 지원에 체육동호회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체육동호회시설 사용료 지원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산같은 데는 족구회라든지 야로에 배드민턴 삼가같은 데는 배구클럽, 배드민턴클럽 이런 동호인들이 학교에 강당이나 체육관을 이용해서 매일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 이용하다보니까 전기요금 정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별도로 개별전기를 이용하는 데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묘산, 야로, 초계, 삼가해서 6개 정도 있는데 이 단체들이 월 48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이용하는데 되겠다 해서 전체 사용료는 9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사용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돈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전기세가 부담이 된다 해서 동호인들이 실제 돈을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체육하는데 활성화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6개 단체가 월 사용하는 전체 금액이 192만원 정도 되는데 48만원씩 해서 4개월치, 9월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50%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부분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지원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올해 지원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위원장 이용균   : 6개 동호인 이 부분은 신청 받았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건의도 받았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1,200만원 반환하셨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난.
○위원장 이용균   :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당초의 사업을 해 보니까 설계를 계획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종합관리계획체계구축사업인데 당초에 용역비를 가지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일반문화재사업 같으면 추가로 목부재를 바꾼다든지 하면 되지만 용역적인 그런 사업은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국비 부분에 있어서 허종홍위원님이 이번 시간 말고 앞 시간에, 그 앞 시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정해 주고 너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든지 말든지 안하면 안주겠다 이런 식은 아니고 대부분 이 군에서 신청해서 그 신청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런.
○위원장 이용균   : 군에서 부담스러우면 아예 신청을 안하면 될텐데 신청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 지원될 때 이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나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고 만약 계획이 내려오는데 부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예산 지원이나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는 것도 못하는데.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신청을 안하면 지원을 자기들이 일부러 해 주려고 안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군비 보태라 이 부분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보수라든지 필요한데 그게 필요없다고 안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른 데서는 국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치열하게 가서 로비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 이용균   :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삭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해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그 뒤에 계속 채용을 해 보려니까 응시하는 사람도 없고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창구근무자 피복비 80만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자율번호시스템이 저희들이 당초에 50만원씩 잡았는데 30만원씩해서 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국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바꾸었습니다.
   143페이지에 도로명판하고 시설물교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가회 지역에 도로명이 바뀜으로 해서 다시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훼손 분실된 게 있어서 설치하고, 인건비 개별공시 지가조사 인부임도 국도비조정관계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252% 감소되어도 관계없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2.5%
박우근위원    :   관계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박우근위원    :   도우미가 없으면 아무래도 민원서비스가 잘못될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괜찮습니다.
   9월까지 해 봐도 저희들이 다 안내하고 괜찮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내를 해 봐고 정 불편하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데가 민원실인데 삭감된 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종합민원실은 할 것도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이 기정예산액보다 2.52% 감소된 데가 종합민원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우미가 없어도 직원들이 다 대체를 안내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저희들이 군수님이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도우미 지원하는 걸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해 봤는데 한번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한달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그 사람이 그만 두고 나서 또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앉아서 기다리면서 잠시 안내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업무를 보는데 업무없이 우두커니 있는 걸 못견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없고 해서 계장님들이나 제가 창구에 주로 많이 나가가지고 안내를 하고 앞쪽의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다 솔선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편이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계속 공모를 해도 있을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못해서 감액된 거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김순연위원    :   내년에도 이거는 할 필요가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현재는 내년 계획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대로 친절하게 잘 하는 걸로.
김순연위원    :   실장님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진짜 박우근 전 의장님 말씀대로 달랑 2장 있고 전부다 마이너스로 되어서 2.5% 삭감된 예산안을 물으려니 실제 그렇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이 문제는 군수님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은행을 가고 우체국에도 가면 이런 도우미들이 있거든요. 도우미들이 저도 실제 내가합천군에서 무식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데도 실제 민원실에 들어가면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내가 직접 어떨 때는 야, 물어보면 미안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도우미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도우미가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서 그만 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군수님 생각처럼 저도 갔을 때 이런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서도 그렇고 신청한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한 사람쯤은 창구밖에 나와서 하면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 줘야 돼.
   저도 거기 가니까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합천군민들이 저보다 수준이 높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실에 창구가 많거든요. 어느 일을 어디에서 봐야 할지 보고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순차적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 창구밖에 나와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복비해서 창구에 앉은 분들만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입는 다는 이야기인데 창구 말고 행정에 죽 들어가면 눈에 툭 틔게 예산도 좀 안쓰는 부서인데 다른 직원들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앉아있으면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에.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리 하면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좋지만 예산이 따르니까.
허종홍위원    :   민원실은 어찌 되었든 간에 큰 사업을 하든 안하든 합천군의 거울이거든요. 사람들이 거울이 꼭 하루 종일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매무새를 볼 때는 거울이 안필요하겠습니까?
   그 거울이 잘 비쳐줘야 합천군의 비치는 투명도가 안좋아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과감하게 민원실에는 같은 유니폼을 화사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부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부의장님 말씀을 덧붙여서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통일된 복장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민원실에는 하루종일 민원업무를 보면 똑같은 질의를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언성이 안좋은 사람도 오고 그런 사람을 다 소화하려면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등 긁혀야 되지 자식한테 등 긁히고 여기에 와서는 민원인한테 시달리면 상당히 심신이 고달픈데 그런데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민원실에서는 좀더 민원이나 해소하는데 도움 되는 예산이 오면 의회에서는 아마 의원들이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노인여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여성과 소관 2012년 제2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규수 노인시설담당.
   최윤자 여성복지담당.
   손혜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 기금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494만원,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운영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350만원 감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 144만원 감시키는데 이 2개를 감시키고 494만원을 증했습니다.
   118페이지 경로당운영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냉난방기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고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도비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군비는 2,796만4,000원을 감시키고 도비가 2억1,808만9,000원입니다. 증 시킨 게.
   경로당양곡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비율조정인데 군비가 2,548만원이 증이 되고 도비가 1,092만원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예산사업으로 올해 너무 폭염으로 도비 2,545만원이 경로당 509개소에 5만원씩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 경로당에 양곡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확정내시 에 따른 비율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지원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실시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8,500만원 감 시켰는데 당초에 1억7,000만원인데 진인성회장이 8,500만원이 기부를 하는 바람에 기정기부한 8,500만원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장려가 증가되는 바람에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개보수사업입니다.
   야로 정대경로당 3,956만8,000원, 묘산 상나곡경로당 1,978만4,000원, 덕곡 학동경로당 1,000만원, 삼가 상금경로당 리모델링 2,967만6,000원 성립전예산으로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 등급외자지원 사업비로 군비 250만원, 도비 1,158만7,000원 해서 1,4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비율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사업비로서 군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1,402만1,000원 해서 2억6,402만1,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금으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예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생계급여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2,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군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 국비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생계비를 시설입소자는 노인여성과에서 집행하고 시설미입소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데 주민생활과 시설미입소 부분이 부족해서 시설입소자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사업비로 1억2,64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700만원, 군비 6,945만6,000원 이것도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비율조정금액으로써 계상된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8,01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로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도 1회 추경시에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노후생활안정화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수수당 85세 이상 노인에서 주는 사업비 1,08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당초 1,200명을 계상했는데 현재 1,230명이 됩니다. 증가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 가정보호 아동부식비가 252만5,000원을 감시키고 제수비도 11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도 448만원을 감을 시키고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44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 120만원 감 시키는데 이 부분은 추계를 해서 돈이 남는 부분만 감을 시켰습니다.
   12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수혜금 보조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이 3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1만원을 저금하면 우리 군에서 한달에 1만원 주고 2만원 저축하면 2만원 주고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종사자수당지원입니다. 39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추계를 하니까 집행잔액분을 감 시켰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3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10만원 감을 시키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인건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가 계획되지 않는 연가, 병가에 따른 특별 휴가시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교재교구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교재비 교구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량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전체 금액 1억2,430만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군비는 9,946만8,000원을 증이 되고 도비가 2억8,290만3,000원이 감이 되고 국비는 5,912만9,000원이 확보했는데 당초 도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만5세 누리과정사업 비 2억4,256만4,000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3,644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6,822만2,000원, 도비가 2,728만9,000원, 군비 4,09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금이 추계해서 36만2,000원이 남을 것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에 2명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2명이 더 늘어서 4명을 하다 보니까 부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1만5,000원을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011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4억2,862만9,000원을 반납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용자 의료급여인데 시설입소자가 적기 때문에 적게 입소되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946만2,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3,765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만5,000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지원 96만3,000원, 2011년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집행잔액 65만원을 반납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오후에 엄청 바쁘시다는데 전계장님들이 뭐 바쁜 일이 생겼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것보다 바쁜 것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적어도 40분까지는 마쳐줘야 된다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 불우시설에 위문품 전달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고 비바람이 안쳤으면 노인여성과에 물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노인의 날 8,500만원 감된 것은 진인성 한중베어링회장님의 약속된 금액 지원으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은 본래 할 때 군수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이미 노인여성과하고 약속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본예산에 삭감하지 않아도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건데 왜 예산편성을 했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당초 약속이 준다 안준다 정확한 약속을 못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인성회장이 지원 안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신 게 합천 군민체육관에 불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온다 노인의 날에 소외된 노인들이 많더라 이렇게 한다고 진인성회장님하고 약속해서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대야문화제 할 때도 그렇고 군수님 이야기하시던데 노인여성과에서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행사인데 만약 진인성회장이 사고나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당장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확보했고 지원되면 감을 시키고 할 생각입니다.
허종홍위원    :   115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래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곱으로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종사자가 느는 목적은 근무형태나 어떻게 다른 업무형태가 바뀌었을 건데 무슨 업무형태가 바뀌어서 2명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된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 당초에 종사자 1명, 상담인력 1명, 2명인데 도에서 다문화사업이 많고 상담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종사자 1명, 상담인력 1명을 도비를 줘서 더 확보하라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도비지원사업은 맞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도에서 미리 알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니, 불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건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앞에는 2명이 증액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건의를 하는 바람에 경상남도 전 시군에 확대가 되었겠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회의 때는 나가서 인원을 더 확보해 달라 해서 전 시군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인원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서 노력한 결과로 된 사업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는 예산이 3.65%, 4% 늘어나서 13억8,284만2,000원 증액되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이 예산이 과목을 죽 보면 거의 삭감, 삭감인데 어느 쪽으로 예산이 13억이 흘러들어간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최고 많은 부분이 영유아보육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에 2억4,200만원,
허종홍위원    :   제가 만5세누리 과정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을 건데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라든지 사업시행의 기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당초에 영유아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육사업비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사업이 노인여성과로 오면서 당초에는 0에서 4세까지 지원하다가 5세까지 추가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만 더 내려온 겁니다.
허종홍위원    :   13억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여기에 대한 이관 받으면서 좀 늘어난 부분이 많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경로당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한다든지 안그러면 고쳐주는 거 이런 사업이 많을 건데 과장님 보실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예측한다면 1년에 얼마쯤 예측하고 있어요? 5백 몇 개의.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509개.
허종홍위원    :   509개 경로당이 거의 30년 되어서 근세까지 되어 있을 건데 이걸 단계별로 유형별로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해마다 10% 정도는 계속 리모델링은 해 줘야 할 실정입니다.
허종홍위원    :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10%면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한 50개.
허종홍위원    :   50개 정도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경비는 계속해서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리모델링하고 지금 현재 30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 신축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 경비를 노인여성과는 거의 경비가 국도, 광특회계로 편성되어서 합천군예산이 같이 동반으로 되는 건데 이것은 거의 노인여성과의 예산은 미리 보건복지부나 여기 담당부서에서 미리 예산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에다가 군비를 좀 보태는 걸로 되어 있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 된 것 말고 혹시 우리 노인여성과에서 경비를 먼저 산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위에다가 건의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까?
허종홍위원    :   장수수당 사업비나 저희들 자체사업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대한민국에 일괄적으로 노인여성과에 편성하는 금액 말고 합천군의 노인여성과에서만 특별히 회계원칙에 의해서 위에 중앙에다가 이런이런 부분은 합천군에서 한다 해서 광특회계가 따라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도재정건의사업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군비없이 국비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118페이지 2억2,000만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국도비 삭감된 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
허종홍위원    :   118페이지에 있는 2억2,000만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박우근위원    :   2억2,652만원 경로당운영에 118페이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것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비율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억9,000만원 당초에 편성되어 있다가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이전되는 바람에 2억1,800만원 도비가 확정되면서 군비가 2,796만4,000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의.
박우근위원    :   사업의 변동없이?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비는 삭감되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1억9,000만원.
박우근위원    :   국비는 있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놨다가 특별교부세가 도비가 전환되면서 감된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거기 124페이지에 보면 차량운행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189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은 656만원, 군비가 656만원이었는데 다시 1,65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차량이 없고 13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 확보를 적게 해서 부족분 1,000만원.
박우근위원    :   1,000만원 예산편성하는데 착오가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당초에 국비, 도비, 기금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 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당초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확보를 작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음에 착오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노인여성과는 요즘 노인기념행사에 참석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바쁘시다 하고 우리도 사실 바쁘거든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에서 8,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7,000만원을 했는데 한중 진인성회장이 기부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1억7천 올라갑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진회장이 만약 유사시에 갑자기 지원이 안 된다든지 다른 출타라든지 지원이 곤란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편성해 놨다가 지원되면 삭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정확하게 우리한테 미리 돈을 줘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못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사는 해야 되고 미리 예산 확보는 해 놓고.
   주면 내나 그 돈 어디로 가는 거 아니니까 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진인성회장님의 사고나 무슨 다른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맞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 안줄 걸 대비해서.
김순연위원    :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부분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수당 부분이 가계보조, 명절 격려수당, 수당부분에 돈이 390만원 정도, 4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종사자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올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미리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과하게 잡힌 부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좀 많이 잡힌 부분이죠.
○위원장 이용균   : 밑에 내려오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남고 격무수당도 남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전반적으로 인원이 한 사람이 늘고 작고 따라서 돈이 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애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자꾸 늘어나는데 애들 돌보고 있는 사람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봤고, 사회보장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이 지금 시설 미이용아동이 많은 모양이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돈이 있으니 예산이 상당한데 이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 안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다양하게 있겠지만 주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주로 시설 미이용 아동은 부모들이 할머니나 있는 부분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고 맞벌이나 맡기는 부모들은 맡기고 전반적으로 다 왔다갔다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시설에 맡기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남한테 안맡기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균   : 앞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유도를 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지금 거의다 추세가 시설이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요는 못하고.
○위원장 이용균   : 시설의 이용도 안해도 양육수당을 따로 주는데 시설 이용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릴때 교육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단장님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관광개발사업단 관광행정담당 김학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룡 관광개발사업단장님은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2년 관광아카데미교육에 참석하시고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의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규진 관광개발담당 주사입니다.
   공기택 관광이벤트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98억4,255만2,000원에서 11억6,226만2,000원 증액하여 예산총액이 110억481만4,000원입니다.
   증액된 11억6,226만2,000원 중 재원별로는 광특예산 900만원, 기금 4,941만4,000원, 도비 813만3,000원, 군비 10억9,571만5,000원입니다.
   148페이지 세부사업별로는 종합촬영시스템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극장에서 대한뉴스와 영상홍보물을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무대가 전혀 없어서 영상물 방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연주나 마술공연이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연장을 공연할 수 있어 최소의 무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원테마파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은 2012년도 군비 미확보분 10억중 8억입니다. 나머지 2억은 결산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보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입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물보완을 캠핑장 바로 밑에 텐트장 20면을 추가 설치하고 샤워실과 세탁실 전기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은 지난 9월5일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묘산면 화양리에 있는 묵와고가가 대상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금 5,275만원하고 도비 949만5,000원, 군비 3,075만5,000원 도합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택을 환경정비 및 주방도우미하는 관리비도 600만원, 고택사업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생 단체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촛대와 문방사우, 죽부인 등 인테리어소품과 스토리텔링 콘텐츠 및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비가 3,200만원 되겠습니다.
   도배, 장판, 창호 등 숙박체험을 위한 내부환경 정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문갑하고 옷장, 책장 등 고가구 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기 대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는 고가구구입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입니다.
   황강8경 사진공모전 포스트제작을 위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제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숭산 및 황매산군립공원관리입니다. 미숭산 진입로 풀베기 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 이것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풀베기사업비입니다.
   주요 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 공제회비 275만6,000원입니다.
   황매산 오토캠핑장 건축물과 주차장, 황강레포츠공원 바닥, 분수 등 신축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가입비입니다.
   151페이지 합천관광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황매산 도보 내방객 최단거리이동 동선 확보를 위한 겁니다. 가족휴양펜션단지에서 오토캠핑장까지 직선거리로 1.5km 되는 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부터 그리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만 등산로가 개방되어서 불편을 겪은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사무관리비4,0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서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2개 국어씩 혼용해서 관광안내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감액된 5,850만6,000원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과 활동비 확정내시가 감액으로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액합니다.
   152페이지 내륙권발전시범사업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백두대간 캠핑장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수군, 산청군을 연계해서 파워블로그라든지 여행사, 언론사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여행바우처사업비1만2,000원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하신 모든 예산은 군민들께서 납부한 소중한 세금으로 서 합천관광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역량있는 계장님이라서 아마 숙지를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크게 물어볼 거는 없는데 고택 종택하는 여러 사항이 148˜149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서원이나 정자나 이런 것은 거의 관리하고 고치고 보수하는 것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로 시작해서 되어 있는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관광에서 하고 소득을 올리지 않고 그저 보존차원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그것은 아닌데 고택 묘산에 있는 묵와고가는 문화재보호시설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옥체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옥체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홍보부분은 관광이벤트담당에서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관광과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하는 것은 다 되어 있거든요. 서원이나 정자는 다하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에서도 고택에 대한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택에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택, 종택 관리를 위한 인건비도 있고 고택의 사업추진방향 죽 운영비도 되고 있어 전통문화체험도 되고 있고 여기에 촛대, 죽부인, 인테리어소품 여러 가지 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도배도 하게 되어 있고 고가구를 소유해서 종택에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종택이 고가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고가의 가구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구입해서 이 집에 있는 것처럼 보여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화체육과에 보면 유지보수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에서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가종택 하나만 떼가지고 사업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만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저희들이 안에 내부인테리어 하는 것은 전부다 문화재형상변경 승인을 다 받아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묵와고가 같은 데는 문화재시설물인데도 한옥체험마을로 지정되어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등록 안 된 일반 한옥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변경이라든지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또 고가구같은 경우도 자문운영위원회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고가를 구입해서 주고 우선 대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자문위원회 운영비도 있는데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500만원은 뭐 합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비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식대비로 쓰는 겁니까?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뭐예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운영수당입니다.
허종홍위원    :   운영수당도 주고 용품구입비도 있네요? 자문회의 운영에.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하는데 저희들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회의자료 만드는 물품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관리해서 관리를 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관리하는 인부 이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하고 안내하고 다 합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인건비 성격은 한옥체험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지금 현재 묵와고가에서 기거를 하고 주인은 그 많은 사람을 식당이라든지 음식을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식당의 식당 인부를 채용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관리인부라는 게 고가종택을,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환경정비를 하고,
허종홍위원    :   관리를 하고 나무도 수정하고 사람이 아니고 식당에 일을 하는 도우미라는 뜻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식당도우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체험할 때,
허종홍위원    :   이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종택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식당을 하는 도우미를 고용을 하든 요리사를 고용하든 고가 종택 관리보수하는 작업을 겸하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인건비를.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문위원회에서 고가종택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종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전부 종가에서 가져가는 거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는 결국은 관광상품화 해서 한번 보여 주는 거지 아무 소득도 없는 거다 그죠?
   예산만 들어가는 거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요즘 한옥체험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사업도 되고 합천의 홍보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람들이 고가종택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밥 먹고 자고 가면 이 고가종택에 수입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거기에 자고 나면 해인사나 황매산이나 영상테마파크로 옮겨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원해 주면서 금액이라는 이야기인데.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자문회의에서 운영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다는 그런 것만 자문해 주는 기관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이 운영하는 것은 고가종택에 본 소유자가 운영하고 수익금도 다 가져가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전부다 문화콘텐츠나 볼거리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다른 거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문방사우나 죽부인, 인테리어, 콘텐츠는 전부다 우리가 제공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 단지 책장이나 고가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그 집에 임대해 주는 걸로 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관광개발사업단의 소유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지금 자기들도 자부담이 1,250만원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가구는 고택소유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재산은 우리한테 잡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우리가 재산목록 되어 있고 인수인계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파손되고 하면 거기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보상할 수 있는 책임도 같이 계약을 합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약을 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아직 안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고가구라는 것은 2,70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요새 고가구 한 개에 1억, 2억씩 할텐데 단지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도 안 되는데 어떤 걸 구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어떤 책장이나 시가가 고액되는 그런 고가구는 안 되고 소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흉내만 낼 수 있는 거?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황매산에 올라가는 데 단거리로 올라가는 도보로 황매산을 가는 걸 만든다고 3,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여기 에 가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이 사유지를 경유 안하고 가는 길이 있습니까?
   사유를 거쳐야 되지 싶은데 제가 황매산은 좀 아는데.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사유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상주고 매입은 못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사용승인인데 3,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결국은 황매산 등산길을 도보로 가는 걸 공사비조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사유지에 올라가는 허--씨집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리 올라가면 사유지를 거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미리 한번 이야기를 주고 받아가지고 사용허가를 득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지금 사전에 어느 운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운을 띄워놨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사유지라도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이 길로 못지나간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하려구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그것은 분할측량해서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분할측량해서 매입을 하면 3,0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저희들이 사용승낙으로만 해도 되지 싶어서 그리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상치로 우리가 이리 간다 하면 자기들이 별 크게 반대 안하고 해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과에서 하는 걸 예상해서 그리 될 것이다 막연하게 하는 게 예산수립하는데 맞겠습니까?
   계장님이 다른 과에 계시다가 이리 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꼬치꼬치 물으면 계장님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이만큼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미숭산 진입로풀베기사업이 있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1회 추경때는 올리지 않았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1회 추경때는 안올렸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계에 있는 예산을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매년 지원하고 풀베기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2회추경때 편성을 했는데 아닙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1회때 하지 왜 지금 있다가 합니까?
   풀이 많이 자라서 그렇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풀도 많이 자라고 지금 현재 야영장 관리하는 게 총 56,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약 3만평, 27,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풀이 많이 나니까 보기가 흉하고 진입로 도로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예전 같은 데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면에 전도를 시켜줬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단에도 예산이 바닥이 나서 줄 돈이 없어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쓰기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면으로 내려 줘서 면에서.
박우근위원    :   면에서 씁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면에서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사람을 데려서.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사람을 데려서 쓸 겁니다.
박우근위원    :   인부를 데려가지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은 각 면에 단체에다 주는 경향도 있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면장 알아서 하면 됩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1,000만원의 돈을?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면으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별 이상이 없습니까?
   면에 내려줘서 쓰는 거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148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시설운영 지원해서 원래 기정액은 3,000만원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올린 것은 1억2,3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9,300만원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이것은 예산목이 단위회계별로 세부사업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당초예산에는 다른 사업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간 게 고가 종택 9,300만원만 올라왔기 때문에 3,0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박우근위원    :   별도의 예산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이런 예산들은 전통한옥체험 이런 게 많은데 심사숙고해서 꼼꼼히 그 예산을 챙겨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런 것을 다시 올리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그리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이 아카데미 참석하시고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감사합니다.
김순연위원    :   미숭산 진입로 풀베기사업에서 해마다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왜 올해 2회 추경에다가 또 올렸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당초예산에 매년 황매산공원 관리비라고 별도로 풀로 있는 예산을 매년 주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군의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예산에서 하나도 배정을 안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배정을 안했습니다. 야로면은 못줬습니다. 돈이 없어줘가지고.
김순연위원    :   미숭산 수련관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그것은 소유가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안하고 안넘겨준 27,000평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27,000평은 그냥 수련관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김순연위원    :   지금 수련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가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여름 되면 도내 학교에서 야영을 합니다.
김순연위원    :   어느 정도 이용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각 학교의 지시를 해서 야로 미숭산 야영장을 이용하도록 자기들이 운영프로그램을 넣어서 합디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위치 괜찮더라구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이번에 각시탈도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15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87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기간제요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14명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문화관광 해설하는 기간제요원이 14명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김순연위원    :   14명 중에서 5,876만원이 삭감되어서 행사를 아예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이것은 활동비 수당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에서 문광부에서 확정내시 되어서 감액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수당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수당 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수당 주는데 지장이 없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김순연위원    :   수당이 기간제요원 수당이 3만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한달에 14명이 60만원씩 주거든요. 1인당.
김순연위원    :   1인당 60만원씩?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한달에.
김순연위원    :   기간제요원 수당 3만 몇 천원 말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한달에 15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한달에 며칠 이상씩만 참여하면 한달에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1인당 60만원씩.
   지급되는데 그게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줄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좀 남은 돈턱이죠.
김순연위원    :   남은 돈이 삭감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위에서 확정내시 되기를 감액되어서 내시되었고 문광부에서.
김순연위원    :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간다!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순연위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방금 김순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계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다 문화해설사 18명이라고 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14명.
허종홍위원    :   14명에 대해서 전액 60만원씩 줍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적당한 시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해설사 집에 가만히, 영암사를 한다면 영암사를 담당하는 단 한번도   해설 안하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60만원 줍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별로 자기들이 해인사 같으면 해인사에 몇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매칭을 시켜줍니다.
   한달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10일에서 12일 정도 한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금액이 삭감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이 시간을 오버하면 돈을 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오버하면 시간 더 주는 것도 없고 365일 다 붙어있어도 60만원 주고 시간을 12시간만 해도 60만원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해설사 금액이.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별도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봉사하는 합천 홍보하는 봉사하는 측면이 있고 한달에 10일에서 12일 정도 출근해서 근무하면 저희들이 정액 60만원을 주도록 서로 약정했고.
허종홍위원    :   그런데 김순연위원이 물은 것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되어도 이 14명에 대해서 돈이 나가느냐 물으니까 인건비 주는데는 관계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증액해서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4명이고 허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당초 가내시 되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올 때 인원은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이라든지 20명 인원을 올립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원은 14명인데 거기에 벌써 6명의 인원이 있다 보니까 6월쯤 되면 저 사람들이 실사를 합니다.   충원된 거 안 된 거 6명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부가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작게 배정됨으로 써 예산을 줄입니다. 확정 내려온   감액부분 5,000만원 되겠고 저희들이 해설사 보수가 기간제 개념이 아니고 봉사활동의 인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4만원의 일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행 운영되는 체제는 보통 사역을 13일에서 15일합니다. 예약제로 해서 한 사람이 달에 근무하는 수가 13˜15일 하다 보니까 그걸 평균치로 봤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60만원 정도 월 보수액이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 문광부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하고 변경 확정내시가 저희들한테 5월쯤 내려옵니다.
   당초에 어느 시군이든 자체 시군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요구하는 상태에서 실제 조사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비를 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20명에 대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다가 그게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부다 문화해설사가 멀티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합천군에 있는 문화를 전부다 이 사람들이 다 숙지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면 박물관하면 박물관하고 그 지역에 있는 거, 해인사면 해인사지역, 영상테마파크는 영상테마파크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다 멀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가면 어느 지역에 투입해도 전부다 설명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그러한 목표점을 잡고 있는데 실제 소화가 가능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5˜6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해인사나 박물관이나 영상테마파크,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이분들이 일을 하는 일수가 13일에서 15일 정도 된다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갈 거고 영상테마파크는 그래요. 사람이 일정하게 정문에 들어가니까 일정하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만약 가회 영암사지에도 가면 보물이 서너개 있거든요. 거기도 문화해설사가 있죠? 담당하는 사람이.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거기는 고정배치를 안하고 해설 요청이 들어올 때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는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으로 와서 문화해설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허종홍위원    :   해인사 아니면 박물관, 아니면 영상테마파크밖에 없잖아요?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허종홍위원    :   영상테마파크는 문화해설사라기보다는 그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시간타임을 짜가지고 하는 게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허종홍위원    :   14명을 공히 써먹으려면 아까 계장님 다 숙지하셨듯이 멀티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사람이다!
   나머지 7˜8사람은 거의 한 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허종홍위원    :   시간 배정을 하는 게 억수로 어렵지 싶은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아 있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관광이 군정의 주테마라고 볼 적에 멀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순환배치도 한번 해 보고 돌아가면서 구역을 순환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더 잘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해설사는 하려면 해인사라든지 영상테마파크든 아마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이 많이 안오겠어요?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허종홍위원    :   이 사람을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죠?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허종홍위원    :   충분히 이 사람들이 다 소화해 냅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지금 일어하고 영어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올 걸 대비해서 하반기에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어에 대해서.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영상테마파크 드라마세트장에 영상테마파크 공연프로그램운영지원에 1,400만원 지원되었고 1회추경시에도 4,000만원인가 행사운영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되었는데 또다시 이중으로 편성하는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이 더 증액된 이유가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당초예산에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 행사운영비는 영상테마파크 안에 어떤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만약 “각시탈”을 이번에 촬영하고 가면 이벤트행사로 각시탈을 쓴다든지 거리 프레이드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만 많이 올 때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중 편성이 아니고 국민적인 인기를 끌던 드라마가 제작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광객의 기대에 맞게끔 하려니까 어떤 제작 영상테마파크 물품이나 촬영에 사용했던 걸 다시 한번 관광객에게 되돌려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니까 이 돈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맞습니다. 소품도 해서 전시를 하고.
허종홍위원    :   문화관광과에 하는 이야기지만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의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오면 의장님실에 다 가고 의장님실에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장님이 우리한테 숙지를 해 주면 모르지만 전의장님 계시면서 의장님 자기는 알고 거의 이야기는 안해줘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사항을 예산이 올라오면 어째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장님한테 이미 이야기한거라. 보면 영상테마파크도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의장님이 아니다. 의장님이 이야기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행정위원장님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생기면 복지에 오면 복지위원장님을 찾아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벌였으면 복지위원들이 가서 체험해 보고 아, 좋더라 해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의장님한테 가서 “의장님 합니다” 하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으로는 복지행정위원장님 계시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복지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기간제요원이 월 15일정도 일을 하면 일당 4만원이라고 했죠?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김순연위원    :   그 60만원하고 수당 월 60만원하고 120만원 정도는 받아갑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합해서.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한달에 최대한 받는 게, 저 사람들한테 시간외수당 개념이 없고 하루봉사 활동하러 오는 게 실비 주는 게 4만원입니다.
김순연위원    :   아까 60만원 1인당 준다는 거는?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그것은 앞에 계장님 말씀드릴 때는 한달에 보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60만원이다!
김순연위원    :   아, 한 사람 앞에 60만원 정도 나가는.
   내나 일당이 이거네요?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김순연위원    :   별도가 아니고.
허종홍위원    :   그리 맞춰준다는 이야기예요.
김순연위원    :   너무 60만원 받고 일단 매여야 되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우선 출발점이 자원봉사 역할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지자체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공히 똑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똑같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 많이 주는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불만을.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그게 남해같은 데는 활동을 해서 남해군 시티투어를 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보다 일수가 4일 정도 더 있고 그 외에는 다 동일합니다.
김순연위원    :   일수가 더 있는 것보다 일당을 더 주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일당은 투어 나갈 때 실비 1만원을 더 줍니다. 시내투어 하는데.
김순연위원    :   하여튼 기간제요원 이 부분에 전문적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서 활용을 잘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한 가지만, 방금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꿈나무탐방 하죠, 안합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문화체육과에.
박우근위원    :   해설사나 내나 비슷한 거다 그죠?
   거기는 학생인데.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해설사를 하려고 하면 방금 김순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지자체를 본 볼 것이 아니고 일당을 더 주더라도 정말 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보면 꿈나무탐방 할 때도 보면 본인이 삼가에 나오면 3.1만세나 남명선양쪽에는 제가 그때 무료로 할 때입니다. 했는데 과연 그 위에 한번 나가 해설하는데 보니까 전혀 모르고 하는 게 굉장히 경향이 많아요. 해설사라고 칭한다면 자격을 갖춘 자 그리고 일당을 더 줘서라도 아는 사람들이 해설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설사라고 하면 일당을 더 주고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남부쪽에 가면 남명도 있고 영암사지도 있고 임란창의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숙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박우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와고가에 사람이 거주합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거주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거주하고 있는데도 수리를 할 거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극장 무대확장공사 1,000만원 잡혀있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무대 만들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공연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게 무대 만든 거기에서 할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연계된 그런 부분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무대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용균   :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둘다 안 되겠네!
   그리고 1회 추경때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반영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부분은 예산 소진되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어떤 사업으로 썼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나가기는 나갔는데 무슨 행사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소관이 제 소관인데...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예산은 다 소진했는데 소진된 게 맞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집행 된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황매산에 참 뭐가 많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이 있고 오토캠핑장이 있고 가족휴양단지가 있고 3군데 다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가족휴양단지는,
○위원장 이용균   : 지금 펜션하고 있는 거기이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밑에.
   오토캠핑장은 행사장 있는 데 철쭉제행사 하는데 거기 있고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최규진   :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같은 겁니까?
   용어를 따로 쓰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헛갈리네요?   
   실제로 2개네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최규진   : 예.
○위원장 이용균   : 뒤편에 보면 백두대간 캠핑장은 뭡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이것은 백두대간 기획실 사업에 백두대간 오토캠핑장 연계한 사업이 있어서 미래정책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백두대간 오토캠핑장 순회하는 팸투어인데 그 사업을 책정하는 거는 관광브랜드를 부활시켜서 이벤트담당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백두대간에 있는 전체 캠핑장을 연계해서 투어를 하는 겁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예. 장수, 산청, 거창, 함양 백두대간 4개 시군이 연계사업을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연접 시군과 연계해서 파워블로거라든지 여행사 여행전문기자들이 와가지고 투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홍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관광이벤트담당주사 공기택   : 여행기자들을 모시고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투어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블로거에 올리고.
○위원장 이용균   : 그런 식이네요.
   이번에 황매산 뿐만 아니라 15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제회비해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영조물배상공제가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물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오토캠핑장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황강레포츠공원에 밑에 바닥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 영조물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공제회 가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직 공제회에 안들어가 있죠?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이번 비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피해는 없었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예.
○위원장 이용균   : 황강체육공원 잔디밭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데?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거기는 레포츠공원은 물을 담지는 않았거든요.
○위원장 이용균   : 이런 부분은 공사하면서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시기를 놓쳐서 배상을 못받는 부분도 있을 건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 당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준공과 동시에 한다든지 예산 책정할 때 설계비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리 하면 혹 있을 사고나 대비가 될 것 같은데.
○관광행정담당주사 김학중   :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민좌 준비기획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시설담당주사입니다.
   배수진 운영홍보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하시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총 예산액은 46억8,000만원, 4억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도비보조사업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2,600만원 감되었습니다. 1억2,600만원 감한 중에 위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시켰고 제일 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여기에 9,100만원,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306번 출연금 5억이 순증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9,600만원 증된 주요내용이 행사출연금에 5억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비율에 의해서 분담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156페이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중에 연구용역비를 2,478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 감액 시켜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2,478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효율적인 홍보지원에 행사운영비 대장경테마파크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추진을 이번에 삭제시켰습니다. 그것은 도 조직위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은 삭제를 시키고 출연금 축전홍보비에 2,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300만원 출연금도 도에서 출연금을 3,5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천년관 해설사인부임을 감액시켰습니다. 해설사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협조를 받기로 하고 특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아서 현재 청경하고 관리인부로 쓰고 있는 기간제 여기를 교육을 시켜서 대체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시켜서 그 뒤에 사무관리비 157페이지 천년관 청경 당직비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해서 995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56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 조직위원회차원에서 팸투어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하느니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상품개발에 대해서 저번 세계문화축전을 할 적에 항시 질문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상품개발에 대해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관광상품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지는 못하고 일반상품으로는 아직 내년 축전이 사실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근위원    :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만일을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좋은 상품을 내놓을 것인가 항시 염두를 해 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맞습니다.
   저희들도 늘 테마파크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히 관광상품개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번에도 대장경밥상이라고 해서 큰 홍보는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장경밥상이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대장경밥상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워낙 대중화가 아니다 보니까 국밥 모양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께서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야 합천의 수입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관광상품과 식당 주변을   잘 접목시켜서 하나하나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90만원이 금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문화관광사업단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 지금은 시설관리 기간제요원이 대체로 설명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천년관 해설사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대장경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곳이고 해서 대장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해설도 하고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초기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안와요. 휴일이 되어야 100명, 200명 이러고 평일에는 몇   십명 정도 오고 있어서 해설사를 아직까지는 쓰기는, 올해 쓰기는 좀, 예산도 저희들 청경을 쓰다 보니까 청경당직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7월부터 당직을 세우는데 우선은 급한대로 해설사 인건비를 가지고 청경들이 담당을 해 주고 이렇게 인건비를 돌렸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몇 십명이 오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해설사가 근무를 해서 설명을 잘해야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별 물을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기 아쉬워서 얼굴도 한번더 볼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기획단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조직위원회는 상위에 앉아있는 그런 단체로, 우리축전기획단은 아래에 있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모든 총괄적인 것은 조직위에서 하고 우리 합천에 있는 현지에 있는 기획단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문하고 있는 걸 용역업체도 아닌데 심부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   
   이게 문제성이 많아가지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상호 밸런스가 잘 안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 의장님도 물어보셨는데 대장경 관광상품 팸투어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에 맞추는 걸 맞추어가지고 팸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조직위원회에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한다길래 우리 군비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한다니까 군비를 아끼자 해서 그것을 아껴가지고 다른 걸.
허종홍위원    :   자기들은 도비를 받아쓰더라도 쓰겠네요. 하려고 하면 경비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죠!
허종홍위원    :   조직위에서 팸투어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활동 하는 거 자기 돈 없으면 하겠어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죠!
   도하고 군비하고 해서 6대4 비율로조직위원회에서 맡겨놓은 돈이 있거든요. 홍보비.
   그것으로 한다는 말이죠!   
허종홍위원    :   그전에 축전행사 할 때도 마스코트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합천군 해인사 문화축전에만 있는 그런 상품도 없었어요.
   결국 여기 와서 기념품을 하나 사가려고 해도 우리 합천 대장경문화축전에 와가지고 뚜렷한 어떤 상품이 없었다! 그리고 마스코트도 없어가지고 온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왔을 때 집안에 선물도 하나 줘야 되는데 그런 특색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개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조직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마스코트라는 것은 저희들도 조직위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1주년 행사때도 지금 까지는 행사장 자체에도 마스코트가 없어요. 별도로, 안 되면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이게 마스코트다 우리 대장경의.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황매산철쭉제하는 데도 삼봉이인가 철순이로 만들어가지고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만 현수막을 걸든지 홍보를 하면 팔만대장경 하면 인터넷 뜨더라도 마스코트가 뜨면 아, 이것은 팔만대장경축전으로 알아야 되는데 글자로 해 놓은 데는 사고방식이 원시지역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어디든지 그 마스크가 딱 뜨면 아, 이것은 합천의 대장경문화축전이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조직위에서도 안만들고 우리 기획단에서도 안만들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큰 축전을 하면서 마스코트 없이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밖에 본 적이 없어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꼭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야 다음에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도 합천이라든지 해인사를 만들면 그것을 위시해서 조형물을 만들지 글로 가지고 팔만대장경축전 써놓으면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함축성 있는 게 기획을 하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나도 여수에 가서 “여니수니”인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대개 비싸더라고. 10만원인가 줬어 2개. 한개 5만원, 5만원해서. 거의 많이 사가더라고. 행사에 가면 거기 마스코트를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수입도 짭짭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축전 홍보비해서 2,300만원해 놨는데 홍보비할 때도 이런 마스코트가 있으면 홍보가 훨씬 낫잖아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김순연위원님 물었을 때 문화해설사가 하루에 손님이 안온다, 토요일, 일요일만 한 100명 정도, 그 외는 한 10명 이하로 오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서 버렸다는데 이거 먼 장래로 봐서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합천대장경문화축전에 대한 대장경에 대한 것은 옛날 몽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국운을 쇄신하기 위해서 만든 결과부터 시작해서 죽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해설사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청원경찰을 안쓴 이유는 결국은 안에 전시해 놨던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는 거의 철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을 안쓰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지금은 청경을,
허종홍위원    :   지금은 쓰고 있는데 앞전에는 안썼지 않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그렇지요.
허종홍위원    :   거기에 축전할 때 기획해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이 전시장에 빠져나가고 나가니까 크게 청원경찰이 필요없어서 안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가 없어서 안쓴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청경은 우리가 행사 마치고 연초부터 청경은 썼습니다. 11월에 행사를 마쳤거든요. 11월, 12월은 직원들이 왔다갔다 했었고 1월부터 청경을 썼습니다.
허종홍위원    :   요새는 어떤 데도 조그마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문화축전행사를 하고 수억이 드는 그런 행사장인데 청원경찰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김순연위원 지적했듯이 하루에 한 사람이 오든 반 사람이 오더라도 역사 인식과 확고한 해설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전문요원을 남녀 2쌍을 하든지 한 사람을 하더라도 딱 필요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2회 추경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600만원은 당초 6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직비만 계상되어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당초 32명에서 4월20일 33명으로 한명 더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여비부족분 40만원입니다.
   진료업무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와 민간위탁금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중에서 당초에 2,307만7,000원이었습니다만 의료폐기물처리를 민간위탁 처리함에 따라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1,900만원 과목경정하고 잔액은 407만7,000원은 민원편의 제공 안내도 표찰 등 제작비로 활용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및구료비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연클리닉프로그램사업 5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제를 사는 겁니다.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164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만원 엠블럼을 도에서 일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제작하게 되어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고 자 합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입니다. 3만6,000원을 도비보조사업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으로서 목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30만원과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감하고 이 돈을 인건비 증액분과 사무관리비 106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도비보조 기금사업 확정 및 교부금교부로서 성립전예산 편성 했습니다.
180만원 이 돈은 지난 5월에 배부된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추경예산 및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 분 예산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치과 예산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증액분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7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62만4,000원 감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기간제보수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당초 인부임이 5명이었으나 4명으로 주는 바람에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정신센터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0만원, 자산취득비 재활프로그램 실에 집기 구입하는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이용자약품비 9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9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입니다. 4,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 돈은 결핵환자가 2명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금사업홍보 및 교육비가 62만원이 감되었으며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 3,9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돈은 공보의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증가했고 4월부터 수당이 10만원씩 늘고 공보의 한명이 늘어 10만원 늘어서 3,95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은 한센병관리사업에서 도비, 국비 각각 50만8,000원씩 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65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 되어 있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행사요?
박우근위원    :   행사실비보상금 해 놨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행사실비는 삼가의 신규사업인데 연말에 10월말경이나 발대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그 보상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행사 발대식도 있고 걷기사업이라든지”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원래 당초에는 1,500만원을 올렸죠? 그 사업비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라도, 삭감시킨 이유가?
○보건소장 이광원   : 이 330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앞에 보시면 인건비 4대보험 3명하고 사무관리비 106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하고 330만원 됩니다.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건강플러스행복이니까 걷기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개발해서,
○보건소장 이광원   : 330만원 이 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묶어놓으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해서 이쪽으로 풀어놨습니다.
박우근위원    :   건강플러스행복이기 때문에 걷기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운동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장님, 계장님들 업무를 팽겨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거리도 먼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전부다 예산을 책정해서 군비를 수반하게끔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서 특히 예산을 통해서 꼬집고 묻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합천군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위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그런 과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똑같이 내려온 예산에서 하는 거 말고 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거 말고 우리 합천군에서 특별히 합천군보건소에만 필요하다 해서 중앙에다가 우리 예산을 좀 넣고 중앙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품목을 정한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합천병원의 산부인과 설치 공모사업.
   내년에 대양하고 보건지소 2군데, 보건진료소 1군데 예산을 얻으러 보건복지부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른 데는 안하는데 합천보건소만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잘한다 해서 얻은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합천군만 한 것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설치입니다.
허종홍위원    :   산부인과. 혈액 뭐라고 합니까?
   교체하는 그 사업이.
○보건소장 이광원   : 혈액투석.
허종홍위원    :   그 사업은 합천보건소에서 시행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검사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대학병원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학병원에서 하지 사실상 보건소 단위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첫째 혈액공급이라든지 전문의, 의료인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시설요건이 있습니다.
   시설요건이 사실상 저희들이 검사도 해 봤습니다만 불가능한 걸로.
   지금 고려병원, 삼성병원 거기도 우리가 알아봤고 합천병원에도 그런 것을 해 줄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허종홍위원    :   과장님 신장투석자가 합천군에 대충 얼마쯤 되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60명 정도.
허종홍위원    :   6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까지 가서 투석하고 투석하고 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망한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합천군에는 딱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는 자기 집에다가 투석기를 하나 임대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걸 텔레비 뉴스에서 한번 봤어요.
   임대사업도 하면 전문의가 붙어있어야 됩니까?
   만약 투석기를 임대해서 합천군보건소에서 임대해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 주더라도 투석기에 전문인력이 딱   필요하느냐고. 투석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합천삼성병원에 개원을 10월에 자체예산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때 신장투석실을 설치할 예정이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뉴스에 볼 때 자기 부인이 간호를 하고 투석을 하는 걸로 하더라구요. 이것은 웬만한 의사면 숙지를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니까 과장님한테 꼭 대답을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산출산의료비 지원해서 성립전예산을 180만원, 165페이지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을 투입해야 될 예산편성에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3명이 불가피하게 생겨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쓰시고 추경에 올려놓으시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이걸 일괄 배정을 해 버리면 돈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돈을 할 때는 도에서 돈을 쥐고 있다가 결핵환자 이런 것도 전염병환자라서해서 도에서 돈을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다가 발생이 되면 자기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병원에 외상으로 해 놨다가 저희들이 대신 지급을 해 주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예방사업비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 거 예방사업비는.
   예방사업비는 내려와도 진료비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진료비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결핵환자가 20명이 생기든지 10명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가 같이 수반되어 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도지원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 군비도 퍼센트가 있습니다. 수반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불공평한 예산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생기면 돈 내려주고 그때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환자가 한 사람이 생겼다 하면 먼저 병원에다가 진료를 확정되었으면 도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다시 돈을 내려주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전염병이나 병원 환자가 50명이나 30명 생기면 전부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항목이면 예산편성 할 때 성립전예산을 항시 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보건소에서는 항시 성립전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기금하고 도비만 있지 군비는 전염병 환자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염병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전염병에는 군비는 수반이 안 된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166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나 고령자는 지원 항목에 도지사공약사업, 군수공약사업에 들어있는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별히 신규편성을 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이번에 도에서 1,120만원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틀니지원, 보철지원, 레진지원 1,120만원 지원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1,120만원 지원된 것은 과장님이 있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선정해서 보고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1,200만원 가지고 사업하라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다시 도비로 돌아갈 확률도 있겠네요? 못하면. 없으면.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못하면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집행잔액 약간 있을까 거의 소모를 다 합니다.
허종홍위원    :   중증장애인 중에서 치과보철 사람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치과는 돈이 모자라서 못해 주고 있어서 그렇지,
허종홍위원    :   이 사업비가 2012년도에 되어 있는 게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무슨 과장님은 도에서 다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도비 30%, 군비 70%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리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 전부다 1,120만원 다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군비가 70%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안그렇습니까?
   여기 사업에 보면 1,120만원 내려 온 게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예요.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1,120만원 내줘서 우리가 사업한다 말씀을 하시길래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죄송합니다.
   예산은 11명인데 지금 현재 7명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합천병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지난 5월
김순연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5월.”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5월부터 하고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환자가 몇명이나 오는가요?
   나는 아직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한다고 홍보는 많이 인터넷도 올리고 신문도 내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보건소장 이광원   : 월250명 정도.
김순연위원    :   월250명 정도 환자가 내환한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부인과질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환자는.
김순연위원    :   뭐하고 같이해요?
○보건소장 이광원   : 부인과.
김순연위원    :   내나 산부인과데요.
○보건소장 이광원   : 쉽게 이야기하면 임산부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김순연위원    :   169페이지 결핵환자입원 상병수당 해서 4,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결핵환자 수가 많이 늘어서 예산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결핵환자 보통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먹고 낫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보건소 약을 먹고 잘 안낫고 내성이 생겼다든지 자기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결핵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특수한 약을 먹는다든지.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2사람은 입원을 했습니다. 강제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결핵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마산결핵병원이.
김순연위원    :   예산이 4,800만원이 늘어서 환자수가 많이 늘은 게 아니고 합천군의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10명 정도.
김순연위원    :   10명인데 5,900만원이나 되는데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10명에 대해서 처음에 결핵환자들이 오면 보건소의 약으로 등록치료를 다 했다가 2명 입원한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발환자, 6개월 동안 약을 다 먹고 약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약을 투여하고 각혈을 하고 심한 환자가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병원에서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면 통보가 갑니까? 보건소로.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지원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요?
김순연위원    :   예.
○보건소장 이광원   : 결핵약.
김순연위원    :   병원에 가면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 안 됩니까?
   입원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제가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김순연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아닙니까?
   합천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통보가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서 그 약대하고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처음에는 돈을 안줍니다. 보건소에 등록시키면 보건소에 비치해 놓은 약을 먹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게 이야기 안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가 가면 진료비하고 보건소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하던데요?   
   제가 결핵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봤거든요.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소에서 등록,
김순연위원    :   처음에는 환자가 결핵인지 모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 결핵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급하는 돈이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게 지급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가 가면 진료비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담당자가.
   그런 지원이 안 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다시 그것은 알아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진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김순연위원    :   결핵환자를 6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나은 사람은 낫고 내성이 생기면
○보건소장 이광원   :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낫는데 자기관리를 술을 좀 마신다든지 약을 성실하게 안먹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한테 전염을 시키니까 관리를.
김순연위원    :   그 약을 어느 정도 며칠간 복용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결핵의사선생님 말 들으면 일주일 정도 하면 처음에 기침을 안하면 남한테 전염을 안시키니까 일주일 정도만 약을 먹으면 괜찮은 걸로.
김순연위원    :   남한테 전염은 안된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보고 자꾸 물어보려니까 미안키는 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있는데 기금 50%, 도비, 군비해서 25% 해서 100% 되어 있는데 합천군에 성과도를 따졌을 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전년도 대비해서 성적이 많이 났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는 난임부부시설 한 사람이 16명 했거든요. 지금 한 5개월 남았으니까 작년에 20명 했는데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여기에 실행해서 여러 가지 군에 있는 군민들한테 결과가 많이 좋았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애기를 못낳는다고 인공수정은 해서 애기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조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체외수정을 해서 성공한 예도 대충 몇%쯤 됩니까? 합천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인공수정은 거의 100% 정도 되고 체외수정은 프로수가 영 안나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이게 합천에서는 체외수정을 배란해서 다시 접종하는 그런 시설은 잘 안 되어 있죠?
   그런 대학병원에 가야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대학병원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체외수정하는 사람은 두 분을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 체외수정을 해서 기간 내에 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입원해서.”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입원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50만원.”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저는 인구증가사업에 지대한 공헌하리라 보고 여쭤봤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인공수정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고 체외수정은 100만원, 140만원까지 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체외수정은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자기들이 집에 가있다가 수정이 되고 나면 오라고 해서 가는 것 겁니까, 안그러면 입원해 있다가 되는 겁니까?
   남편은 오고 부인은 입원해서 병원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3일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남편은 안있고 부인만 입원해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의약에 대해서 국도비가 혼합되어 있고 이러더라도 과장님한테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해서 3일 동안 누락되고 남은 계정이 많아서 이만큼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상세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비지원사업이 있죠?   
   이거는 자부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100% 지원되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혹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킬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도에서 공문이 와서 중간에 들어온 건데 올해 하고 있는 걸 봐가면서 왜냐하면 장애인들만 하는 거 유니트 앉는 의자 그게 보건소는 이게 있는데 일반치과에는 없습니다. 올해 하면 내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사업이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도에 요청해서 온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 가지고 한 사업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담당 노왕석씨.
   주동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문동구 합천호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 피해로 인한 와중에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명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저희들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운영비가 1,646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위수탁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상액 1,6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조명탑전기요금이 630만원, 봉산체육공원 조명탑전기요금이 300만원, 군민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모성 공기구 비품구입비 재료비300만원 계상되었고 대병에 있는 골프연습장 바닥 보수공사비를 1,500만원 계상하고 골프연습장 물품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크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라 물어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세입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어요. 제가 보면 대병에 있는 골프장도 회비를 받든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금액을 산출해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세출예산만 편성해 놨는데 생략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이 된 세입입니다.
허종홍위원    :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안하고 올해 쓸 수 있는 추경의 세출부분만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골프장 같은 것은 세입이 따라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세입은 한 푼도 없고 세출만 되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 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173페이지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1,646만원인가 이게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2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기준시점이 7월 12일입니다. 물가변동조정율이 13.64%이고 2011년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물가변동조정율이 6.99%입니다.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위수탁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보면   물가변동이 일정기간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방사용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금액조정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자동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관리품목에 있어서 계약하는 게 조례법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3년간입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관리규정에 의해서 틀리는 모양이죠? 체육시설하고는.
   다른 영상테마파크나 이런 데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각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허종홍위원    :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거는 3년이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군민체육관은 3년이고 잔디관리는 1년이고 골프연습장은 2년이고 시설마다.
허종홍위원    :   시설마다 조례에 항목 항목을 다 계정대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허종홍위원    :   같은 조례에다가 항목에 따라서 틀리게끔 적용을 시켜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군민체육관 위탁시설관리조례가 따로 있고 대병 골프연습장 조례가 따로 있고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허종홍위원    :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법이 아니고 각 계정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73페이지 골프연습장 바닥보수공사하고 해 놨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위탁을 하면 그 안에 입장료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월 입장료가 위탁업자가 정해 놓은 건데 하루에는 1만원이고, 월 정기회원은 1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계약은 민간위탁 같으면 계약을 하고 있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얼마 전에 기존 업체가 포기서를 내고 다시 입찰을 봐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에 있는 박은성이라는 사람이 입찰에 낙찰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낙찰률이 얼마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정가격이 775만3,000만원이었는데 위탁금액은 971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시설비가 당초에는 6억9,800만원이네요? 기정액이.
   예산확정액이 7억1,339만원 이 정도 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전체적으로.
박우근위원    :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사실은 골프연습장이 1998년도에 준공되어서 2003년말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이 정비가 잘 되고 이래 해야 회원이 늘어날 건데 안타깝고 시설은 이렇게 해 놓고 시설관리 부주의로 회원 숫자가 줄어든다면 우리 군도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까지 소홀했던 환경정비를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971만원 낙찰가격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회원수를 많이 늘리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조명탑 전기요금이 630만원 되어 있는데 순수한 조명탑 4개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한달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월 전기요금이 9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기본요금이 약 70만원 가까이 나오고 4개.
김순연위원    :   쓰기 전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쓰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명탑 사용허가를 5차례 걸쳐서 했는데 전기요금 받은 게 약 7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안쓰도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전기요금이 월 9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실제적으로 여자축구대회 이럴 때 많이 사용했지 지금은 사용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거의 사용할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쩌다 한달에 한 두 건 정도.
김순연위원    :   순수하게 축구대회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우리 군민들도 조명탑을 이용하려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5차례 축구대회 할 때 쓴 거는 아니고 군민들이 사용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징수한 것은.
   5차례는 군민들이 사용한 겁니다.
김순연위원    :   절전관계로 제가 생각할 때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이용을 많이 안하고 낮에 경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시기가 지금부터는 저녁으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선호를 할 턱이 없습니다.
   한여름 더울 때 야간경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기온이 떨어지면 밤에 축구를 할 턱이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물품취득비에서 볼 수 거기라든지 스윙분석기, 청소기 이런 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한개 사면 아무리 안쓰도 5˜6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은 개장할 때 산 건데 녹이 슬어가지고.
김순연위원    :   10년 넘었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10년 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스윙분석기, 볼 수거기도 그렇고 엉망진창이더라구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을 해 놓고 위탁을 줘도 줘야지 환경은 나쁜데 위탁은 주고 싶다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부터라도 내년 초까지는 환경정비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번에 위탁받은 분이 지금도 하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 사람이 그만두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전에 위탁받은 사람이 용주 성산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주 사람이 입찰을 봤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자기가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2개월 전에 취소요구를 하면 협약서상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분이 수지가 안맞아서 그렇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수지도 안맞구요, 첫째 수지가 안맞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참저참으로 자기가 젊은 사람이 발전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김순연위원    :   새로 계약한 분이 임대료가 조금 내려갔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많이 내려갔습니다. 971만원입니다. 전에는 1,700만원이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반으로 확 줄어버렸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 당시에는 아셔야 될 부분이 바깥에 있는 페어워 연습장 잔디가 다 죽었거든요. 그것은 가격을 빼고 순수한 안의 연습장만 예정가격을 잡은 게 770만원입니다.
   전에는 밖에 있는 페어워까지 포함해서 예정가격을 잡고 계산을 해 보니까 1,390만원이었고 1,390만원 가지고 낙찰 본 게 1,700만원에 낙찰된 겁니다. 지금은 770만원 가지고 입찰 본 게 낙찰가가 971만원입니다.
김순연위원    :   2년 동안에 971만원,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1년입니다.
김순연위원    :   계약기간은 2년이구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아닙니다.
   이번에는 잔여기간만. 잔여기간 1년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군민체육공원 조명탑 5회 사용하셨다는데 5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다 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누가 사용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난번에 여자축구대회 할 때는 조명탑사용료 안받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문화체육과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문화체육과에서 돈 받는 거나 우리가 돈 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는 받지 않고 바깥 외지인이 쓸 때는 사용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까지 수입이 74만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약 74만원.
○위원장 이용균   : 아까 전에 허종홍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74만원 수입이 있었으면 수입분은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이것은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일단은 그것은 안남은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이것은 안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게 빠진 것 같아가지고 허위원님이 질문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조명탑 전기요금관계는 결산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3. 합천군원자폭탄피해자지원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부터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의해 일본에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 피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군의 원자폭탄피해자가 가장 많은 관계로 원자폭탄피해자종합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 군민들이 많이 입소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무기계약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하여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총회 경비와 버스구입비, 위령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조례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는 원폭피해자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한적십자회 등록되어 있고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지원계획수립 등은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은 지원시책마련, 프로그램개발, 실태조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지원대상 신청 및 조사와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 지원중지 제8조 자료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10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는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을 주민지원과 홍검식과장님 외 직원들이 이렇게 회시를 해 왔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조진래의원 등 103명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해서 법률 제정의 진통을 겪고 18대 국회가 끝남으로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19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법이 먼저 제정되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 그 틈새에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에 조진래의원 뿐만 아니라 그전에 법령이 상정이 되었다가 무산되고 또 지금 현재도 법령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부정하고 일본에서도 민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정부적 차원에서 국가간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른척 한다면 이 당시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그 당시에 이런 피해 입은 사람들이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핵폭탄을 투하한 미국에 있겠습니까?
   핵폭탄을 투하하도록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에 있겠습니까?
   저는 양쪽다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정부 또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힘이 있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가지는 않았겠죠!   
   거기서 피폭을 당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외국과의 미묘한 관계때문에 어떤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조금 만져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선행사항으로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말씀이 참 타당한 면도 많지만 이게 아전인수라고 자기 논에 물이 있어야 남의 논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는 건데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조례의 지원법을 만들어서 합천군에 시행을 한다면 합천 군민이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합천군에 있는 다수의 군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합천 군민도 아닌데 우리 군의 돈을 여기에다가 쓰려고 하느냐 그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좁게 보면 우리 군민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민 외에도 한발만 더 나아가면 국민 전부가 우리 군민입니다.
   타지에 살고 있다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살면 우리 군민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살더라도 나가면 타군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군민과 비군민이라고 따지기는 힘들 것 같고 전체 우리 국민이라도 인식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무 자체도 국가적인 사무는 분명합니다만 국가에서 하기가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딱히 우리 군민에 한정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봐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대립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미묘한 관계때문에 불편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움직여주고. 그런 부분이 독도에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일본에 지자체에서 독도를 자기 지역에 넣어서 조례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일본 정부에서는 못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은 옳은 말입니다.
   또 다른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와 틀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19대 국회에다가 합천군 전 의원들이 선언적인 결의문을 하나 써서 국회에서 법이 생성되게끔 우리의 결의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용균   : 예. 허종홍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례에만 빠져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합천군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그런 결의안을 한번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허종홍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4.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실과별 예산심의,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263호 합천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영상테마파크 영상물을 해서 큰 강제규 처음에 했던 이런 분들도 명예군민증을 받으셨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 감독이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분들이 제일 많은 숫자가 여기에 대한 숫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을 성공적으로 했다든지 대외적으로 시청률이 높은 분들은 거의 받아가셨죠?   
○행정과장 김해은   : “태극기휘날리며” 강제규감독하고 “서울1945” 연출했던 윤창범씨하고 드라마 총감독 전영철씨도 수상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강제규필름 대표이사하고 네 분이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영화 관련해서.
허종홍위원    :   그것밖에 안받았습니까?
   그 나머지는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시장 군수님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2004년도에 다카세정으로 있을 때 국제교류협의회장인 오노 케이치가 2004년도에 명예군민증서를 수상한 바 있고 2009년도에 미국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의회의장님, 의회예산 및 금융위원장, 법 및 공공안정위원장 세 분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향은 합천인데 현재 주소는 서울에 두고 있으면서 유명인사 몇 분도 포함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정학사를 건립해 주신 (주)부영 이중건회장이 2005년도에 받았고 아델스코트 해인레저산업(주)김이수 회장님, 지리산온천랜드 김종열대표이사, 보조댐에 그 당시에 건축하기로 했던 호텔 탑오일파이오니 이사장도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탑 그분은 우리 합천군에 기여할 거라는 목적에서 주셨는데 실제로 합천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합천군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몇 분 안계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은 많이 계시지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홍보대사는 몇이 있지만 명예군민은 몇 명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명예군민 증서를 받았을 때 혜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말 그대로 명예인데 명예군민증서를 받으면 합천군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축제를 하면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오시면 이분들이 기거하고 숙식비는 다 제공해 드립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초청은 군민에 준해서 혜택도 주고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청은 합니다. 하는데 경비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비관계는 본인이 직접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명예군민증서를 줬다는 것은 결국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우리 합천군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이름을 널리 합천군의 도움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합천군에서 큰 행사나 축제를 할 때 불러와가지고 그저 자기 경비 들여가지고 오려고 하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정을 정해서 경비를 산출하고 갈 때도 우리가 축제했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해야 예우지 종이 한장 주고 니는 합천군 명예군민이다 이렇게 하면 예우차원에서 많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까지는 명예군민 증서 수여 대상자가 되면 증서와 특산물인 돗자리를 그 당시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경비를 드는 것을 감히 말하면 안 되겠지만 명예군민증서를 받으면 그래도 그분 나름대로 합천군에 일익을 담당한 분인데 이 분에 대한 훈장을 받으면 훈장을 받은 예우가 있듯이 명예군민상을 받으면 예우차원에서 이 분들이 만약 합천군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면 여기에 대한 일비나 호텔비는 예우차원에서 주는 걸로 하고 방문할 때 다만 합천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도 줘서 보내는 그런 조례법을 근거로 만들든지 해서 이분들을 예우해 줘야 그래야 다음에도 합천을 홍보하는 분들이 합천 명예군민증서를 받는 것은 이런 영광이 있구나 싶어서 서로 합천군을 위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예우문제에 대한 과장님 숙고해서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뭐 주는데 뭐가 있는 갑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명예군민증서 수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념품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행사같은 경우는 명예군민이 아니라도 지역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 오시면 그냥 보내기 뭐해서 인정상 선물을 드려서 보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예군민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긍지가 생기고 예우를 생각해서 다른 예산도 쓰는데 합천군을 빛내고 합천군을 널리 홍보하고 합천군에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조금 지불한다고 크게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예우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항구적으로 이분들이 합천군에 명예군민이되었다는 게 아주 다른 데 나가서도 자랑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행사에 차출되어서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예우차원에서 충분히 기념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오시라 해서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니 먹고 니 자고 니 돈 쓰고 가라 이것은 좀 너무 예우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나서 혹시 잘못된 분이 있습니까?
   수여한 사람 중에.
○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까지 12명을 수여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증서만 받아가고 앞으로 잘 할 것이고 보고 준 데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탑오일파이어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합천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시작한 부분에서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명예군민증서나 줄 적에 항시 좀 지나보고 앞서서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방금과 같이 영상테마파크 한 이분들은 많이 빛을 냈으니까 아무 관계없지만 미리 잘 할 거라고 보고 준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생각입니다.
박우근위원    :   명예군민증서가 빛이 나고 그 분들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합천을 홍보할 것이고 물론 꼭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명예군민증서가 잘못되면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사대행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대행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명예군민증서 수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이 하면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혹시 군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나서 군수님이 결정을 안하는 거는 아니겠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추천 자체가 합천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3분 기록중지)
(18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으로 기획감사실 8품8미 홍보비 1,500만원, 문화체육과 원당암 교량가설 4억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회 추경 수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2회 추경 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관광개발사업단 관광행정담당 김학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

○서명의원    

  •    위원장      이용균
  •    간    사      허종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