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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2.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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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오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적중면 보건지소 노인회관 부지 매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단봉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 6차 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 외 12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먼저 조례의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조례명칭이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 합천군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일부 지금 우리가 각종 실과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보조금, 어찌 보면 이것도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지원하는 근거도 좀 명확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또 사후관리 이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단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농가를 사전에 선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고 이 사업이 좀 부진할 때는 사업비 환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조례에 명확히 해 놓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6차산업화”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이 1차, 2차, 3차 1차는 생산, 2차는 가공, 3차는 판매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를 합쳐서 6차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좀 붙였습니다.
   붙였고 5·4는 5가 네 개입니다.
   5·5마을, 5·5농가!   
   나중에 조례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 사전에 좀 저희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부담은 다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한 개 하는데 한 마을이 하는데는 자부담이 얼마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30%, 1억 기준해서 우리 지역 최대 규모가 3단계마을은 명품마을은 1억 지원하면 3,000만원 자부담하도록!
   그리고 5·5농가는 30%, 거기도 저희들이 3,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하고 1,000만원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30%가 자부담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자부담을 이게 현재 각 단체에서 하거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거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안 되고요. 이 5·5마을관계는 그 명품마을을 할 때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 줍니다. 마을법인이 돼야.
   그 법인에서 별도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자부담예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대표가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상자 선정은 그러면 방금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전통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례로.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의장입실)
(10시 20분 의장퇴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저 역시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서 전통식품이 살아남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심보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정말 조례가 아무리 완벽해도 지금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희망마을만들기 여기는 아홉 분!
박우근위원    :   아니 이번에 할 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열다섯 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 열다섯 분 중에 공무원이 6명이고 여성위원이 5명이고 나머지 지역대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소장, 도시과장하고 건설방재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통상과장만 더 들어가고 다른 공무원은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 일반인들은 앞으로 다섯 분 정도 더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우리 군의원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의원님은 지금 두 분이니까 저희들 생각은 한두 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리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도 조례상에서도 전문가를 하도록.
박우근위원    :   전문가가 누구, 기술센터소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공무원 쪽은 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고요. 민간인쪽은 농업경쟁력부분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 또 대학교수분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교수가 한 분 있는데 농업관련교수라든지 연구소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물론 대학교수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뛰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안 그러면 농업관련 단체장도 좋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분을 선정을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이나 대상자 선정,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게 잘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희망이 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희망마을사업이 희망이 보인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언론에 자랑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마을은 솔직히 제가 다 못가보고 명품마을하는 데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야, 제 개인적인 기분은 “야 이거다” 싶을 정도로 좀 됐습니다.
   됐고 가회 밤묵이라든지 대양에 친환경고추 이런 분들은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진짜 좋습디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보조금이나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6차산업화 5·4프로젝트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각오도 당연히 그리 해야 되고요. 실제 어제 저녁에 김해 갔다 와서도 늦게까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이래 가지고, “저기 하우스 골재 하나까지 너희가 검토를 해라, KS도 다 같은 KS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규격, 파이프의 규격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간격까지도 너희가 다 가서 재라”
   하여튼 명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실장님이 생각하면 우리 합천군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합천군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정말 야무지게 하겠지만서도 좀 제도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 실과장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희망마을만들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하는데 5·5농가 올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일부 면은 뭐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첫째 농가가 소득이 5,000만원 미만으로서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려가지고 연간 1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진짜 면에 뭐 출입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 사람이 이 돈을 받는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안 되고 어떤 진짜 젊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어떤 자기가 하우스 하나도 못짓는다든지 또 축사규모도 좀 못 늘인다든지 그 외에 약초재배라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걸 선정하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좀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그게 실장님 생각하는 그게 더 보완을 하면 그게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민간인이 끼어들고 다른 위원회가 생기면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어떤 사업자체가 노출이 되고 이게 좀 비밀성도 보장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확대해 가지고 말썽이 생길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돼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관리조례만 해도 충분히 돼요.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소득사업, 마을단위 지원환경 및 보전사업, 컨설팅, 주민 전부 다 여기 보조금관리조례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가지고 다 행사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뚜렷이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 제시해 놓은 대로 마을공동체, 마을단위 뭐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잘라야 돼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잘라가지고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다 만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 보조금지원조례는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보조금지원조례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5·5마을이라든지 5·5농가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5·5농가, 5·5마을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5·5고 그 이전에 그 단어를 빼버리면 전 과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5라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이걸 제정하려고 만든 조례에 들어가는 단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단어보다도 5·5농가, 5·5마을이 우리 군이 제도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시책도 이 보조금관리조례 가지고 충분히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허종홍위원    :   그럼 이것도 보조금 준다는 이야기지 보조금 주는 거 말고 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보조금을 주되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사업의 실효성, 안되면 물론 보조금조례에서도 환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만드는 이 자체부터 이 조례의 근본목적이 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또 환수하는 것도 내나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조례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환수는 보조금지원조례에서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내나 그렇다면 이것하고 준용하면 전부 다 되는데, 연결하면 다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만 연결은 가능한데요. 이 조례에서 근본목적이 5·4프로젝트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마을 선정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완벽하게 좀 심의를 하고 읍면별로 선정하는 5·5농가가 75농가가 안됩니까?
   그걸 갖다가 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감독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여기에 15명 중에서 부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과장들4명하고 군의원 2명 들어가고 이러면 벌써 과반은 차버리잖아요?
   9명은 벌써 인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도 없네요.
   그것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하는 군수님이라든지 기획실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회 위원 구성 관계까지는.
허종홍위원    :   위원 구성은 부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해 놨고 위원구성관계까지는 조례에서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리 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건 또 무슨 규칙을 정할 건데요?
   이 안에 또 규칙을 만든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위원은 감사실장, 경제통상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래 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참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과장님 이야기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당연직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농업기술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어느 것이 당연직이에요?   
   어떤 사람이 당연직이라는 것은 없잖아!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은 감사실장, 통상과장, 디자인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당연직이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통상과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 기술센터소장과’ 이것은 당연직으로 하고.
허종홍위원    :   그래 당연직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만 알고 있는 거지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당연직인지 어찌 알아?
“가”해 놓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러면 1, 2, 3 해 놨는데 이 사람들도 그러면 당연직입니까?
   당연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명백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 하는 게 아니고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것은 그렇게.
허종홍위원    :   그렇게 여기에는 보면 그래 놨어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정책담당주사가 한다’ 이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당연직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전부 다 일을 시행하고 주최하고 여기에 대한 걸 전부 결정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조례에 전부 다 군수로 되어 있는데 왜 또 위원장은 부군수가 합니까?
   군수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회 위촉은 군수가 하고요.
   모든 위원회 운영은 지금 저희들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원회 관련 조례들이 위원 위촉은 군수가 다 합니다.
허종홍위원    :   위촉하고 그러면 회의 주재하는 거만 부군수가 하네.
   그래서 부군수가 위원장님이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두 개로 나눠지네.
   일을 시행하고 닳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군수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선별하고 선정하는 것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하고 이렇네.
   두 개로 이렇게 나눠 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 하는 주체는 군수잖아요.
   전부 다 군수가 한다, 군수가 한다!   
   뭐 군수의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군수가.
허종홍위원    :   그래 위원회를 운영한다 라면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돈 주는 것도 얼마 주는 거 여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선정하는 것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럼 부군수가 다 해야지.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대표 같은 이런 걸 선정할 때에 주체적으로 전문성 해놨는데 그 전문성이 뭣, 뭣인지는 되어 있지 않거든.
   그러면 이것은 뭐 군수든지 누구가 자기 마음 드는 대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은.
   또 여성위원도 이게 여성을 30% 하게 되어 있다는데 “있다” 해놓으면 뭐 없으면 안해도 되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3명을 한다는 규정도 아니고 여자 3명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한 명이라도 하겠다!   
   없으면 하나도 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조정위원회 할 때도 여성위원 비율관계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0%를 권장을 해 놓으니까 실제로 여성위원들을 30%로 하려고 하면 15명중에서 여성위원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으니까 꼭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하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간에 그렇다는 말이고요.
   또 부칙 제3조에 위원회 적용조례는 희망마을만들기 심사위원으로, 이것은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방침, 그러니까 뭐 군수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위원을 할 때에 위원은 이런,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 골라가지고 하면 되게끔 이리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규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칙3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희망마을만들기를 지금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원들이 어째 보면 우리가 15명 해야 될 앞에 있는 공무원들부터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홉 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놨는데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없애고 새로 그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되면 이 3조 관계는 저희들이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삭제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완을 해 가지고 뚜렷하게 명백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러니까 이 아홉 분이 희망마을만들기에 참여를 했으니까,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한 여섯 분 정도 5·5농가 쪽에 새로 하는게 어떻겠나 이래 가지고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기획실장님이 5·5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에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군하고 좀 차별성을 가지고 합천군을 발전시킨다는 그 열의에 대해서는 저도 뭐 실장님을 대단히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생각하면 이 두 조례안만 해도 충분히 이걸 다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거창하게 명칭을 붙여야만 되는 건지 어찌보면 이것도 우리 합천군이 이런 거 한다는 걸 가시적인 행정으로 남한테 보여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찌 제가 잘 생각하면 아 우리 합천군은 참 이런, 이런 정책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판단은 제3자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명시를 해야 이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걸 들춰가지고 당연히 실장님이 참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명분은 크게 없지만 제가 대충 보면 두 가지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맥의 이음새가 안 좋은 데가 좀 있다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희망마을만들기에 심의위원에 들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되다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2011년도부터 희망마을사업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첫 번째 아름다운 마을, 살기좋은 마을, 세 번째 명품마을, 우리 정순재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열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뭐 느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현시점에서 무슨 발생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5농가관계는 센터에서 지금 금년도 처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보조금조례와 좀 반복성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명품마을관계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좀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는 자부담 없이 우리가 200만원, 1,000만원 보조를 해 주니까 사업추진이 됩니다.
   되고 17개 마을 중에서 2단계 마을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1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원조건이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또 자부담이 30%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금년도에 당초에 5개 마을을 하려고 했다가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4개 마을만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명품마을을 내년 5개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라든지 법인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락에서 조금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4개 마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럼 앞으로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꼭 5개 마을 아니라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꼭 5개는 못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부분에서 여성위원이 그러면 5명이 지금 할 것 아닙니까?
   30%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꼭 해야 된다 이리 안해 놓고 저희들이 조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순연위원    :   여성들이 사회참여 확대나 여성지위향상이나 여권신장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상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채우면 안되니까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순연위원    :   요즘 시대적 화두가 진정성이라든지 소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다면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 말씀 진짜 고마운 데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감사팀이 어제아래 종합감사 마치고 정리도 바쁜데 만사 제껴놓고 정리는 밤에 하더라도 5·5농가 이 보조금 실태관계는 사업부서가 있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루에 몇 개 면씩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 사업이 진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도 생각도 틀려질 것이고 이 희망마을도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24억?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24억7,200만원!
   그러면 만약에 5·5 농가를 더 한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5농가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17개 읍면에 5개 농가씩 해서 2,000만원!
박우근위원    :   설명 다시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5농가는 읍면별로 5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명품마을, 희망마을은 5개 마을!   
   우리 군관내에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억을 지원해 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명품은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현재 10개 정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현재 더 늘려야 될, 지금 마을별로 다 면별로 다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 명품마을은 1단계 아름다운 마을은 읍면별로 3개 부락씩 해가지고 51개 부락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단계 살기좋은 마을은 이 51개 마을 중에서 읍면별로 3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 1개 마을이 선정되는 부락이 여름에 희망마을 축제할 때도 면별로 한 개 마을씩 출품을 합니다.
   출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돈 1,000만원씩 주는, 이 1,000만원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먹고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하고 주민들의 무슨 역량강화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회의를 좀 할 수도 있고 소규모 어떤 사업들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돈 1,000만원씩 줘가지고 합니다. 그 중에서 5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뭐 희망만들기, 명품만들기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큰 희망이 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이 아니고요. 살기좋은 마을 17개 중에서 제도적으로 좀 잘되는 마을을 5개를 선정을 합니다.
   희망마을 따로 가고 살기좋은 마을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17개 중에 5개 선정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5개 선정을 해서 나머지 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걸로 끝나고, 올해 사업으로서 끝이 나고 다음 년도에 또 다시 새로 시작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완전히 폐쇄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락에서 어떤 의지가 없으면 폐쇄를 시키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더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자기들이 또다시 도전해도 가능하겠지요.
박우근위원    :   다른 시군구에 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경남도는 우리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라도 완주에 이 희망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농식품부가 귀농하기 ‘제일 좋은 자치단체’ 이래 가지고 완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완주를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너무 우리 합천군이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우리 군의 이 사례가 우리 경남에서 처음 하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실제 신청을 하면 잘 되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제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일반 농산어촌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살리니까 그런 마을들을 군자체적으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미리 선정되어 가지고 한다 저희들 그리 농식품부에 자료를 냅니다.
박우근위원    :   경남에서 제일 먼저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먼저 합니다.
박우근위원    :   먼저 하는 데가 매도 많이 맞는데.
   잘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힘든데, 선심성이 아닌가 이리 싶은 생각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진짜 잘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잘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선두에 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성공이 될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야 뭐 하면서 다시 하면 되지만 저것의 성공률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스럽고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실장님께서 완강히 성공한다니까, 믿어도 될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번 회기 중에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2곳을 가보십니다.
   가보시면 또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지금 5군데는 성공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봉산 술곡에 산나물재배단지를 하고 가야에 미나리 단지, 여기에 우리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가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양 신거가 고추재배를 진짜 잘 하고 있고 쌍백에 메주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메주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가 원소오에 미나리하고 딸기 좀 해놨고 가회에 밤묵이 있고 또 대양 상촌에 친환경고추를 합니다.
   거기에 현장확인을 가시도록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연간소득이 얼마나 된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연간소득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릴까요?
박우근위원    :   소득관계 괜히 확실치도 않는 걸 올려가지고 잘되는 양 그리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전부 제하고 얼마 소득이 올랐느냐?   
   소득분기점도 완전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빼놓은 자료를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요.
박우근위원    :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느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지난번에 가야 황산에 미나리가 진짜 많이 홍보도 됐고요.
박우근위원    :   그러면 미나리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매출은?
   잘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미나리가 작년도에 15,000kg 생산해 가지고 1억 정도 소득을 올렸네요. 올렸고 전화주문을 한 사람이 약 600명 정도.
박우근위원    :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더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추진하자는데 자꾸만 이야기해서 미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5조에 보면 ‘다섯 번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했는데 이게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재가를 얻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수가 단독으로 결심만 하면 이 사업은 결정되는 겁니까?
이거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5조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 놨는데 그래 이 사업을 하는 걸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법률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할 때에 그러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 있다면 군수는 이걸 위원회 쪽으로 이걸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수가 그대로 “아, 이것은 해” 하면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 됩니다. 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부칙에 또 하나 넣든지 해야 되지. 삽입을 해야 되지 그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군수가 포괄적으로 “아, 이거 다 뜯어치우고 내 거 해” 이러면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항도 하나 어떻게 규칙에 넣든 부칙에 넣든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군수가 다 하면 되지 이런 거죽 나열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니까 이런 미스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생각은 이러한 종류의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지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죽 하니 실장님이 만들면서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소득사업, 2번 마을단위 생활자연환경, 3번 학습교육교류, 4번 전문경영’ 죽 이렇게 해 놓으시고 ‘5번’ 해 가지고 ‘그밖에’ 그러니까 이 4번에 걸친 거 밖의 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거라.
   그러면 군수는 포괄적으로 자기가 합천군에 있는 모든 자기가 인정하는 사업은 딱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여기다가.
   제5조에!   
   그래 이걸 실장님은 어떻게 해석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는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밖에 군수’를 넣어놓기는 넣어놔서 그렇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군수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라고 뭐 정해 줄 일은 없는 것이고.
허종홍위원    :   그런데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에다가 이걸 명시를 해 놓으면 이건 바로 조례에 들어가는 범위에요.
   그러면 다음에 실장님이 뭐 하는 것 같으면 아, 이것은 군수가 원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한다, 한다 이렇게 비켜나가면 위원회 열 필요도 없이 다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입맞춰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생각하는 사업도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의결을 거쳐야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농촌 6차산업화사업에 필요한 기타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가” 하는 말은 빼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것은 자연히 이렇게 상정되어 올라갑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밖에 농촌 6차산업화 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
허종홍위원    :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친다 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부칙 보면 이 부칙조항은 13년도 12월말이면 끝나는 부칙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조례의 유효기간을.
허종홍위원    :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우리 박정희대통령의 5개년계획을 좀 본 딴 것 같아요.
   개요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요가 5개년계획으로 딱 짜여져 가지고 또 여기에 처음 뭐 개요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이 조례는 죽 해가지고 합천군 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보면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부칙은 제가 보면 이 조항은 13년도12월말이면 이게 소멸되어도 괜찮은 부칙이다 생각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칙은 또 그때, 그때마다 고쳐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어떤 6차산업과 관계가 실제 뭐 현재 제 생각은 자신만만하게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만에 하나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길 때는 그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의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조례2항에 보시면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종홍위원    :   그것은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부칙조항은 제3조에 보면 위촉된 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 이것은 이것 한번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 또 이걸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거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할 때 이 부분만 들어가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부칙은 이번에 이것만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이 부칙은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4조도 소멸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이것은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여기 위원회에 와서 실장님이 위원들한테 양해만 구하면 되는 사항을 여기 부칙에 넣어놔야 되는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4농가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선정에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당초의 계획이 우리가 명품마을을 5개 마을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요건이 다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4개 마을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1억씩 이래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또 사업 진행되는 것을 체크.
○위원장 이용균   : 아니 그 부분, 5·5마을 말고 5·5농가에 대해서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5농가는 금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금도 안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팀들이 다른 것도 하면서 같이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센터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자는 가장 큰 쟁점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거든요. 이 심의위원회 구성 안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보조금지원조례로 커버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자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이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책임소재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방침에 위배되고 하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정도까지밖에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결정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대상자 선정부터가 그것은 저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선정되니까 특별하게 사업비를 집행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점인가 모르겠는데 선정할 때는 완벽하게 안되겠나?
○위원장 이용균   : 아, 완벽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혹 그렇게 완벽하게 선정해 놨는데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소재는 심의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심의위원회의 책임소재보다도 선정을 해 주고 나면 관리는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15조에 보면 “회의 등”에 보면 이 회의 자체에서 수혜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선정하게 되면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는 당연히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회의록 작성관계는 당연하게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회의에는 그런 명시조항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회의록을 작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게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 부분도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록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이 회의에 대한 정례화를 시킬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몇 월 중에 해야 한다는 이런 정례화는 필요 안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날을 좀 받기는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일을 하다보면 사전에 대상마을을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리하다 보면 좀 지연이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제가 보기는 좀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산심의 전에 어떤 결정이 나가지고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안좋겠나 싶은, 만약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12월 중에 있죠?
   우리가 정례회 공고가 12월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난 뒤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이 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에서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당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리 예산심의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화 시켜주면 우리도 예산심의할 때도 한번 더 다루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익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와 관련된 사업은 내년도에 연초에 아마 진행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비확보하면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심의 그 전에 사업은 다 시기가 종료는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한, 지금 뒤에 있는 예산추계에 나왔듯이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예산안에서 지금 심의를 해 가지고 준다 만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럼 만약에 지금 5·5마을 해가지고 5개 마을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3개밖에 안정해질 때는 나머지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조금.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사전에 해 줘가지고 본예산에 걸러주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면에서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우리 예산심의 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례화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일단 토론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겠고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농촌 6차 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사업지원에 5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그밖에 농촌 6차산업화 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으로 하고 제11조 ‘구성’에 제3항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통상과장,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당연직위원을 기획감사실장, 경제통상과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5조 ‘회의 등’에서 ‘제4항은 신설하고 그 내용을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위원회에 관한 적용조례 등’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위원여러분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의 본 조례안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촌 6차산업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용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86호 행정과 소관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당연히 조례를 약간 수정하는 안인데 장인보건지소를 신설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공무원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김해은   : 기존 인력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기존 인력정원을 가지고 재분배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조금 숫자가 많은 인력을 떼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완해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기존 인력정원 안에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더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별 책임질 요소가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 대신에 장인보건지소를 신설하므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건물비나 이런 게 들어갔겠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국비가 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을 정비하므로 인해 가지고 좀 노인들이 많고 취약자들이 용이하게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장인보건지소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에 계속 있다가 없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됐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98년도에 행정구조 조정과 맞물리고 또 장인보건진료소장이 그 당시에 정년퇴직으로 나가면서 진료소 자체가 폐지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의료시설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보건소에서 장인보건진료소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올해 부지 매입에 따른 내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그래 소장이 임기가 다 됐다고 진료소 자체를 없애가지고.
○행정과장 김해은   : 그 당시에 98년도, 97년도, 3개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많이 감축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맞물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 주민들이 합천보건소를 이용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아무튼 다시 진료소가 생기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설명 전에 배석한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근희계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0호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3항과 4항을 구분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인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의안번호 280번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127조가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우리 합천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개정하는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2건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조금 신설하거나 조금 거기에 첨부하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 자동차세법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의 세액감소분이 약 9,000만원이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온 중기사업계획에 보면 자동차세가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조인이 잘 안맞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자동차세가 늘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많은 세액인데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세를 재무과에서 보고를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이 세가 중기 우리 세법에 보면 많이 늘어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 감면에 따라서 감소요인은 한 9,000만원 정도 되지만 총체적으로 자동차 전체 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에 국한해서 분석한 감액, 감소의 요인이고 전체적으로는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것은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재무과장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이 감소분 대비 자동차의 숫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고급화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의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나로서는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한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 금액만 갖고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의 대수가 더 합천군에 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천군에 차가 고급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세법을 하더라도 이 세법에 의해서 9,000만원 감소되지만 그에 의해서 또 증액되는 부분은 이만큼 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아,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차량증가라든지 이런 걸 통한 총체적인 자동차세는 아마 증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또 이 부분에 세율조정 이 부분에 따라서는 한 9,0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분석할 때에 뚜렷이 얼마 증가다 얼마 마이너스다 하는 것은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은 아직.
허종홍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하고는 별상관이 없는 건데 중장기사업부분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9,000만원이라 하길래 그래서 이 세법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세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나온 수치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그러면 1,000㏄ 이하 800㏄ 이하는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800㏄는 1,000㏄ 이하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우근위원    :   9,000만원이, 이게 바뀌므로 해서 사실은 세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이 부분만.
박우근위원    :   예. 그 부분만 따지자면, 그 대신에 지금 이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은 불 것이다!
   상반된 이야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배기량에 따라서 세액이 변경되는 부분인데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만약 예를 들어서 1,600㏄ 이하라고 하면 1,600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포함됩니다.
김순연위원    :   초과에는 그러면 1,601부터?
○재무과장 하진균   : 초과는 포함이 안되고 이상은 그 해당 숫자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이하는?
   이하는 포함이?   
○재무과장 하진균   : 됩니다. 1,600㏄가 포함이 됩니다. 되고, 미만은 포함이 안 되고.
김순연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의 경우는 혜택이 좀 돌아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2,000㏄의 경우에는 바뀐 그 세율을 적용해서 1,600㏄과에 해당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220원에서 200원으로 내려 왔으면 연간 세액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래서 아까 3,000㏄ 같은 경우로 보니까 연간 6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6만원보다는 적게 되어지겠죠?
   한 4·5만원 선이 안되까 이래.
김순연위원    :   아니. 2,000㏄나 3,000㏄나 지금 이걸 봐서는 세액이 똑같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아, 참 그렇겠습니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1,600㏄ 초과에 포함되니까.
김순연위원    :   그러면 6만원이 감이 되면 큰, 제법 많이 줄어드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비교적, 대형차일수록 좀 많이.
김순연위원    :   1년에 두 번 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부칙에 대해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있고 제2조 일반례 적용에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에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알아듣게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구체적인 검토가 못됐습니다만 일반적인 적용례!
   그러니까 부칙2조는 한·미FTA의 발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한·미FTA 발효에 관한 시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예시적으로 가정을 두고 조례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가정이거든요.
   다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한교환이 없으면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도 못하고 시행도 안 되는 겁니까?
   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해 놓은 것은 이 서한교환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고 서한교환이 안 되면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도 이것은 공포 못하는 겁니까?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한·미FTA 법이 2012년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은 그전에2011년도 11월에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발효시기가 3월 15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지방세가 5단계에서 3단계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미FTA가 발효되므로 해서 지방세법이 5단계에서 3단계로 바뀐 사항이지.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제2조는 삭제되고 없어야지.
   이미 발효돼 가지고 부칙1조만 있으면 충분한데 왜 이걸 부칙으로 넣어놨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부칙이잖아요?   
   그렇게 계장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이 부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그것은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법이 3월에 하고 나서 우리 지방세법도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다른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개정이 따라올까 싶어서 잠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부칙은 삭제해도 됩니까, 2조는?
   이미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이 부칙은 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발효되어 가지고 127조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위에 것만 있으면 되지 밑에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2조의 내용과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일반적인 적용례!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세율의 인하라든지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항 이외에 다른 FTA도 많은 조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과 같이 일반적인 한·미FTA하고 관련된 적용례는 발효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사항 아닌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일단 포함은 되지만 한·미FTA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서한교환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발효된다면 이 조항은 없어져야 되고 이 조항이 만약에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법인데 가정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위에서 명문화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궁을 못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조금은 헷갈리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신있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설명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지적만 한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1호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모르는 걸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3조 중에 2012년 12월 30일을 각각 2013년 12월 30일로 한다는 지금 이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넣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은 결국 기간은 내년 1년이다 그죠?
   내년 1년 있으면 이 조례안은 또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폐지하든지 2개 중에 한 개네요,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조례는 연연히 다뤄야 되는 조례다 그죠?
   개정을 해도 다뤄야 되고 폐지를 해도 다뤄야 되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14년까지 또 1년이 연장되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또 내년에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조례가 참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 3조 중에는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이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어떤 부지에 대한 걸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합천군에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적용례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없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까지도 이게 이런 일이 있을지를 또 가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있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또 7조에 보면 이것도 역시 시한법이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도 또 좀 그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다루다보면 세법은 매년 이렇게 유동적으로 다뤄야 되는 세법이 좀 많이 있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세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좀 주체도 다르고 또 단위적으로 좀 틀려지니까 계속해서 이 세법은 보강되어야 되고 이 세법은 1년 단위도 될 수 있고 6개월 단위도 이 세법은 바뀔 수 있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세법들이 좀 시한적으로, 유동적으로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현행세법이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12년 12월 31일로 끝이 나니까 1년 동안 연장을 한다는 그런 조례개정안이고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순연위원    :   예.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이 부분만 해당이 되어 가지고 연간 250만원 정도?
○재무과장 하진균   : 예. 6건.
김순연위원    :   6건입니까, 주로 어디?
○재무과장 하진균   :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김순연위원    :   그리고 재산세 100분의 50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기간 설정한 내용하고 뜻은 똑같은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시한을 정해서 2014년 말까지로 했던 걸 납세의무가 생긴 날부터 기간을 정해서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날짜는 정하는 것도 3년 동안으로 정했기 때문에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 놨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기간을 설정했던 것을 원인이 생긴 그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설정했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까지 100분의 50을 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합천의 농공단지 같으면 아직까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휴업중인 공장 말고 자기가 스스로 택지에 입주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농공단지 내에서 휴업되어 있거나 폐업된 공장을 사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업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생기면 그게 합천군의 산업이나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들어와서 하다가 공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휴폐업.
허종홍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수지가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새로 거기에 이 폐업된 공장 말고 특수한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폐업한 공장보다는 다시 신설, 그 입지내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 런의 세액의 감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참 이것은 같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부지에다가 건설하는데 폐업하는 공장을 인수하는 사람은 세액을 감면해 주고 새로 특수공장을 세워 오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아, 신규로 공장설립하는 부분은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으로써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것은 단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고.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것은 7조 말고 몇 조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안해서.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허종홍위원    :   예.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로 해 가지고 오는 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도 농공단지에 한 해서 이리 되어 있습니까?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예.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서.
허종홍위원    :   아니 그런데 창업 중소기업이라 하면 합천군 전체에 어느 지역에도 창업하면 그것은 창업 중소기업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농공단지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창업 중소기업이 농공단지에 했을 때에 이에 수긍하는 것만큼 세액을 주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예. 그것하고 똑같이 창업 중소기업에는 취득세도 해 주고 등록세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도 농공단지 이거 말고도 다른 어느 지역에도 그건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폐업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휴폐업한 부분에 해 주는 것이고 창업하는 거 별도로.
허종홍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와도 내나 이 조례에 따르지는 않지만 다른 조항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모르긴 해도 농공단지 내에 창업을 하면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보다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계장님이 서면으로 이 조항 사항을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 부분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심의해야 될 부분과 보고받아야 될 부분 두 가지를 구분해 봤을 때 뭐 어떤 우리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력을 소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해야 될 부분과 또 보고만 받아도 될 부분하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데 조례심의승인권은 의회의 아주 고유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균   :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가부를 떠나서 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심의하지 않고 보고만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5.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대설을 하루앞둔 오늘 새벽에는 비와 눈이 함께 내린 뒤 너무 추워 가지고 한파가 몰려왔는데 올 들어서 가장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너무 추워 가지고 도로가 결빙되어서 많이 미끄럽고 했지만 햇살이 퍼지니까 좀 나아지긴 합니다만 오후 들어도 추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함께 일하며 같이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물관담당 김영애담당주사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알뜰히 펼치시는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종홍간사님, 박우근, 김순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환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는 반드시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반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이 10명일 경우에 여성위원이 그러면 3명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김순연위원    :   3명을 하려면 박물관에 대한 무슨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과연 3명 정도 그런 인재가 있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우리 양성평등법이라든가 이런 가급적 중앙정부에서 여성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30% 이상, 위원회 구성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30%를 구성한다”라고 가능한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0%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30% 이상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그 부분에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앞으로 가능한 전문식견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 그 분야에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사회적 안목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당연한 사항을 여기에 조례안으로, 조례를 일부 조금 문안만 바꾸는 건데 아까 김순연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한다는 이게 위에서 적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단서를 다는 것하고 위원의 30% 이상으로 여성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한 이것 가지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거 할 때에.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다’는 여성을 30% 딱 3명을 해 줘야 되는 이야기고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범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김순연위원 이야기했듯이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3명을 하고 전문가가 없으면 마지 못해 한 명이나 두 명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이런 조항인데 그래서 이걸 여성분들이 보면 어찌 생각하면 참 이게 뭐라고 그러노, 뭐 사탕가지고 애 꼬는 식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실효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에서 할 수 없이 30%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반영 여부를 이 조항에 넣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라든가 여성 어떤 권고에 의해서 하게는 됐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과 제반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라든지 상위법에서 이걸 만들 때에 그러면 지방여건에 맞추어서 뭐 30%에서 40% 여성을 많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것은 딱 여성 30%라는 걸 그저 단 목적으로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거든.
   그래 이게 참 애매하다!   
   지금 우리가 반영하려면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지역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자한테 과연 김순연위원님 말마따나 배분이 되어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체 위원의 구성비율을 성별비율을 보통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여성분들도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니까 여성들도 사회참여를 시키자는 그러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30% 이상 가능, 30%는 되게끔 위원들을 위촉하라는 그런 취지의 그건데, 그것은 우리가 30% 이상 여성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은 가능한 30% 가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취지라기 보다는 법을 시행하고 조례를 시행하면 딱 맞게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해야 되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안하면 오히려 여성계의 반발이 더 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에 대한 것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장애인금지법을 없애버리고 장애인도 관람하는 데다가 포함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11조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만6세 이하의 어린이, 정신장애자, 화재위험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음주 등 전시품 기타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다른 것은 11조에다가 다 포함시키되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항만 뽑아서 삭제시키자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정신장애자라는 것은 한정치산자도 있을 수 있고 금치산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정신장애자라 함은 참 포괄적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사람을 입장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이 정신장애자라 함도 참 이게 포괄적인 거라서 참 어려워요. 오히려 이게 술 취한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관람할 때에 효과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장애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는 신체적인 장애자는 당연히 우리가 우대하고 봐야 되지만 이 정신장애자는 참 어렵거든요.
   이 정신장애자가 살인을 했을 때는 이건 살인죄에도 포함 안된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물을 파손할 때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래 정신장애자 이걸 과연 여기서 빼는 이런 조항이 우리 박물관으로 봐서는 현실에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증정신장애인일 경우에는 정신장애병원에 보통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정신장애를 지적장애라고 표현합니다만 상시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표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정신장애라 할 때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자도 여러 가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모자라가지고 좀 감지를 못한다든지 여하튼 이런 사람은 여기 될 수 있어요.
   이 정신장애자라 하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어찌 다른 말로 바꾸면 미친 사람도 여기 포함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확실히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 그런 치산자는 제외한다 라고 넣든지 어떤 이런 사항이 있어야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런 정신장애자도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신장애자를 포함할 때에 이런, 이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나 정신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그걸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장애자는 태어날때부터 뭐 정신박약아 무슨 아, 이렇게 게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명확하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인일 경우에 조금 미비하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도 좀 미비하다는 그런 측면인데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호자가 없다 거나.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하려면 지적정신장애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치산자들은 거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박물관에 안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가족이 해야 돼요.
   가족이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일반 사람은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자기 아들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 참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정신병 환자가 무얼 또 잘 기억하느냐 하면 자기한테 조금 위해를 가하고 불편하게 한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 가지고 대번에 보복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 박물관에 이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이건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도 예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요소사항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칙에 넣든지 어디 넣든지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여기 지적장애인을 굳이 표현을 해서 지적장애인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리 해야 될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여성부와 권고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내려온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위에서 내렸다 해서 전부 다 따라갈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한번 과장님이 질의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지적장애를 한다는 걸 한번 질의를 해 보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든다면 우리 가회면에도 면사무소에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함지르고 패악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의 동의가 없어 가지고 못해요. 그래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신장애자 이 부분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어떤 뭐 기물파손을 하였을 때 변상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지적장애인이 중증장애인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하면 나중에 법원에 가고 할 경우에 아까 허종홍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정신적으로 심히 우려되는 그러한 자의 소행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변상책임 같은 것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술문화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극히 일부분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박물관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예측컨대 정신 지적장애인들이 박물관에 거기 뭐 특별한 그게 있지 않는 한 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입장단계에서부터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관리원들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6.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평소 군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용균위원장님 이하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책상에 올려드린 심의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저희들이 철쭉제 할 때 식당 하는 그 부지 아래쪽에 201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약 22억원의 사업비로 21,784㎡, 평수로 약 6,589평 정도 되는 오토캠핑장!
   요즘 한창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56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카가 와서 하는 게 16면, 텐트가 약40면 되는데 금년 8, 9, 10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11월까지 매주 말에 차들이 우리 준비하는 캠핑장 외에 위에 주차장까지도 꽉 찰 정도로 요즘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도 우리가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한겨울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캠핑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래 가지고 사업전망은 상당히 밝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자를 민간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 지금 한겨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오픈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3월초에 바로 정상적으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규로 만들어지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대충은 뭐 금액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거라서 처음에 하는 거지만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찾아가면서 보완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는 과장님과 우리가 직원들이 다른 예를 좀 준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내가 여기 하나 조금 그런 것은 이 캠핑장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캠핑장을 관리하는 사무소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추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와 세탁실, 음식물 씻는 장소를 추가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그게 발주가 되면 이 사업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운영하면 된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이것과는 좀 떨어진 생각이지만 그럼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지정된 사람이 금액을 받고 닳고 관리를 하고 그럼 황매산 전체 산에 가서 주차하는 것은 그럼 입장료 받는 것은 밑에 있는 그 검문소에서 받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중으로 나눠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이 캠핑장사용자들한테 주차료를 따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가 됐었는데 입구에서 이 사람이 캠핑을 할지 안할지 식별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그 점을 감안해서 2만원, 3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주차료를 먼저 내고 올라와서 캠핑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올라올 때는 자기들이 주차료 3,000원이나 2,000원 그걸 내야 되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따로 내고 와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오토캠핑장에 들어 있는 사람은 관리요원이 나와 가지고 다시 징수를 하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에 황매산에 관리하는데 아시듯이 아침 7시나 8시 이 입구에서 요금 받는 요원이 가기 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전면적으로 돈을 안내고 공짜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또 6시 이후에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서 자고 황매산에 자기들끼리 다른 지역에, 오토캠핑장에 안가고 텐트치고 놀다가 아침 8시 이후에 내려가는 사람도 돈 안내는 것도 알고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이 지금 근무자들을 근무시간을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전 이후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없을 때는 아예 못 올라가도록 시설을 보강을 해서 근무자의 승낙 없이는 일체 못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법연사라든가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사람이 올 때마다 와서 문을 따주고 내려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현행 상태로 근무시간 이후에 올라가는 것은 통제를 하기가 좀 어렵다,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철쭉제기간을 한정해서는 저희들이 사진 찍는 사람 등등 새벽에 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철쭉제기간 중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철쭉제기간에 한정해서는 24시간 계속 사람을 근무를 시키고 징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외 기간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황매산 안에 농사를 짓거나 집이 있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면 통제가 불가능해서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좀해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통행증을 발급을 하든지 해서 올라가도록 하고 그 외에는 통제를 하는 게 맞는지 현행대로 하는 게 맞는지 차후에 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면 이게 일정한 시간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산에 대해 어떻게 뭐 잘 안해요. 금기사항을 잘 지킨다고요.
   그런데 시간 외에 올라가는 사람이 자그마한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돌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다른 어떤 습득물도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쯤은 이게 보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법연사에 대한 것은 거기에는 신도가 워낙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 통제하는 게 결국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법연원에 해가지고 뭐 거기 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하나의 출입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시하는 사람은 보내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과는 무관한데 오셨으니까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누누이 과장님 보고 이 갑과 을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갑은 항시 우리 합천군이 갑이 되어야 된다, 관광사업소에서 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한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걸 접촉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길이 당초에 5년간 저희들이 일부, 황매산 진입도로에 일부 법연사 명의로 되어 있는 길을 팔든지 기부채납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조만간 아마 회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과감히 하시겠다고 이야기했고 이 문제가 안풀리면 우리 황매산 군립공원의 존재가치가 갑과 을이 바뀐다는 것은 더 잘 아시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갑이 되려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토캠핑장 관리는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이고 또 이 문항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조례안대로 관리하면 우리 전문위원 말씀도 가능하겠다, 큰 하자는 없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다가 있는 것은 보완하면 되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보완은 과장님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주변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캠핑장 옆에?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캠핑장 주변은 사람이 많이 올 때 청소하느라고 가회면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올 때는.
   그런데 지금은 1차적으로 좀 사람이 뜸해 가지고 청소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캠핑장 옆에 편의시설은 좀 잘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편의시설도 화장실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매점을 가회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가회농협에서 아마 운영자를 지정을 해서 곧 운영을 하게 되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조명, 전기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놓으면 캠핑장에 오신 손님들이 요금 받는 걸 굉장히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1억7,700만원에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셨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순연위원    :   이것은 일단 추정하는 금액이지 한번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몇 년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조사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 보니까 이 정도인데 실제로 수입은 이것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 2년 운영결과치를 놓고 다음에 금액정할 때는 거의 근사치에 맞도록 가질 겁니다.
김순연위원    :   예.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이 체류형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황매산 오토캠핑장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들어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정치지만 연 1,500만원 정도 수입을 본다면 월로 따진다면 1백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위탁운영자가 과연 1백2·30만원 수입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지금 상황을 봐서,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이익은 빼가고 순전히 남는 것이 그 정도 될 것이다!   
   그걸 우리 군에 납부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 그 정도로!
   군에 납부한다는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우리 군에 받는 것이 연간 1,500만원!
○위원장 이용균   : 1,5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자기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제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도 일단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중도에 운영위탁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계약상 당연히 패널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중도에 계약 포기할 때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는데 저희들도, 운영자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사람도 캠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그런 패널티 이런 부분이 문서상 확실히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문서상 그리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게 좀 나타나 있지 않고 그죠!
   그리고 위탁자의 의무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뭐 주의 의무를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군조례에다가 계약서 각항을 세부적으로 다 명시는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 세부적인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모양이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해운대나 이런 관광지 보면 자기가 운영위탁을 받아가지고 재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계약서에는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참고로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황매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