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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1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2.12.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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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외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3.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5.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6.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단봉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총 7건으로 좀 많습니다.
   수시분 2건 정기분 5건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편의상 재무과장인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함께 배석하신 사업 추진부서의 과, 계장님께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배석한 실과장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옥철호과장입니다.
   김강호 지역경제담당계장,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83호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토지 주인한테는 승낙을 대충 받았습니까?
   삼진요업!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제가 여기 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광특회계를 신청하려면 사전 부지 협의가 승낙이 안되면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온 것은 감정을 해보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저희들 탁상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박우근위원    :   그러면 1,937㎡ 그게 평당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공시지가가 있고 대장상 가격이 있습니다만 평당으로 계산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시장과의 거리가 약간 멀다 했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78m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삼진요업 그 공장은 그만뒀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운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고 이게 도심지 가야 만 소재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슬레이트가 환경적으로 위험요인이 있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삼진요업을 선정을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가옥을, 땅을 사면 가옥 값은 사실상 안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공장부지 가격에 나와 있는데 관계없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단 건물도 지장물로서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할 때는 땅을 사면 그 가옥 값은 안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나무 한 그루도 감정가격에 들어 갈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가야시장이 거리가 110m 정도 되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78m 정도.
박우근위원    :   관계없는 겁니까, 멀어서?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이게 저희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100m 이내로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거리는 약간 멉니다만 시장일이 아닐 때는 일반 공용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진으로 보시면 그 옆으로 지금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가로 도로에 지금 차들이 항상 주차를 해 있어 가지고 가야소재지도 주차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그쪽 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가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단 이런 부분은 저도 시장근방에 삼가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부지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위치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전혀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이 건물 철거비까지 들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가장 가까운 위치로 좀, 그중에서 어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협의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고 또 이게 가야면민들 전체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소재지 근처에 슬레이트가 되다보니까 건강상, 환경상 위험요인이 있고 또 미관상도 좋지를 않아서 이게 대장경천년엑스포도 추진합니다만 추진단에서도 일단 이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런 거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쪽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삼진요업은 사업이 잘 안되어서 안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안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서 일단 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일단 팔라고 승낙은 된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부지가 너무 값이 좀 많고 해서 좀 더 다른 부지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사실 이게 부지 협의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에 합천시장 주변에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당초 먼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합천시장주변에는 부지 협의가, 저희들 부지 협의를 하다, 하다 도저히 안되어서 일단 시장번영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정한 위치가 부지협의가 안 되고 또 해 주려고 하는 데는 시장번영회측에서 반대를 하고 이래서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광특사업은 선부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쪽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그럼 합천에는 안하네요, 이제?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단 그 부지 선정이 될 때까지 일단 부지 선정을 계속하고 있고 2014년도에 저희들 부지 선정이 되어지면 신청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는 비용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설계를 못해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만 이 공사비 2억8천2백 중에 개략 산출한 금액 속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슬레이트 이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의논할 것은 아닌데 슬레이트지붕은 국가에서 권장한 건데 앞으로 일반 축사나 이런 데에 슬레이트가 많은 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걸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저도 환경위생과장을 했습니다만 주택의 경우는 일단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도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가는 어느 정도 됩디까, 평당?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아까 평당 11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감정을 거의 현실가격으로 보상을 일단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그럼 그 주변에 현재 거래되는 시가가 평당 110만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 정도.
○위원장 이용균   : 위치로 봤을 때 위치도 좀 동떨어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목 자체가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내용으로 봐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거 뭐 제목을 차라리 바꾸어서 올리는 게 안맞나 싶은데 가야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맞지 이게 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광특회계를 받을 수 있는 게 시장 이쪽이라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당초에 이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일단 그 광특회계사업이 시장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이걸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2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군비부담이 가중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시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삼진요업은 정상적인 영업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런 상황 같으면 땅까지 사주고 철거비까지 대주고 참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영업이 안되는 것 같으면 철거를 자기들이 해 주고 우리는 땅을 사고 뭐 이래야 될 상황같은데.
   철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건물비까지도 이렇게 2억 얼마씩 들여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가야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합천읍을 저희들 협의했을 때, 여기는 주차대수가 한 6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합천읍은 30대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면 그 주차 한 대당, 뭐 국비를 받습니다만, 사업비가 그 철거비까지 건물비, 땅 부지매입비까지 한 5,000만원 정도 대당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집니다.
   사실상 주차장 조성이 부지매입 협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 주차장 생긴다 그래도 실제 이용률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내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장하고도 거리도 있고.
   합천 여기도 옛날 군수님 관사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있죠!   
   나름대로 시내 그래도 중간에 있다고 그래도 낮에 보면 거의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이용이 잘 안되거든요.
   밤에 조금 주차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놔봤자 이게 낮에 크게 이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하던대로 계속 길옆에 세우고 하지.
   그래도 뭐 주민숙원사업이고 환경미화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위원장님 이쪽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편으로 거기 사실상 보면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행사 때는, 평시에도 이 도로에다가 주차를 주로 빡빡하게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합천읍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구룡포횟집하고 그 이화장여관하고 또 무슨 술집 하던 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은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시장관련해서 저희 과 업무가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확보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차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쪽이 시장이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이 제일 주차장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쪽도 일단 건물매입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고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읍 같은 데는 비용 때문에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위치적으로는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10시 15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의안번호 284호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이 부분도 농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 부분도 일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알기로 이 분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아니고 부산인가 어디 다 사는 분들인 것 같은 데요?
   만나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만나봤습니다.
   주소는 용주로 되어 있고 객지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문재곤씨 이 분은 옛날에 학교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부산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고명씨도 옛날에 사카리 물에 밥말아 먹던 할배 86세인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카리 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다가, 그분의 아들이라서 제가 잘 압니다.
   이 분들이 여기 안 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그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했습니까?
   항공레저인프라 구축과 비행전문교육기관 운영으로 우리 관광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농사짓는 분들이 혹시 뭐 농기계가 진입한다든지 이런 데 불편사항이나 위험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처음에는, 일단 그런 민원은 없었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행기가 소음수준이 자동차 다니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연료비도 자동차 정도 연료밖에 안들고 이래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순연위원    :   위험성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은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실제로!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경비행기가 날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이 없고 지역주민들 통행하는 데 크게 뭐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경비행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말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전국에 28군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식으로 저희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경비행장이 아니고 개인이 만든다거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적정한 규정을 갖춘 경비행장이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경비행장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건물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이착륙장 밑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쪽 위쪽에 제방 건너 있는 하천쪽에 길다랗게 있는 이게 이착륙장이고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하는 이게 교육장, 사무실, 화장실, 격납고, 주차장 그쪽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하천부지는 아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보면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국유지는 구거, 하천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박우근위원    :   현 시가가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평당미터당 3만원이고,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도비 7억, 군비 7억 그렇지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항공이 우리가 중심지라 했는데 그러면 이 근방에는 뭐 합천 말고 다른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단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비행장이고 일단 인근 고령군에 개인이 설치한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개인도 할 수 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경비행장 클럽에서, 저희들처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그맣게 설치해서 뜨고 내리는 그런 시설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우근위원    :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되어 있는데 경제는 뭐 어떤 식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저걸 운영을 하게 되면 첫째는 전국의 동호인들이 약 1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여기에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 오게 되면 숙박이나 식당, 목욕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수익 외에 사용료수입과 인구유입효과, 또 지방세수 증대, 경비행기가 약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런 수입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뭐 원활하게 잘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소음관계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행기가 다닐 때 나는 소음이 자동차가 다니는 그 정도 소음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주면 주민들이 비행기에서 밑으로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고 비행기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뱉기는 어렵고, 아까 연료비도 자동차 정도 밖에 안들기 때문에 동호인들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도 지금은 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만약에 소음관계로 한다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방음벽을 범위가 넓어서 일단 뭐 이착륙장이 그게 노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대야문화제때 혹시 한번 시범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했는데 그게 소음이 적어서 일단 대야문화제때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만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음이 없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단 이 사업에 아무 차질이 없게끔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비행기를 운전하려면 이것도 운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이 자격증 따는 데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체계적으로 일단 경비행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합천에 유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기서 면허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면허시험장을 여기서 개설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면허시험장까지?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그럼 우리도 뭐 그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면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개를 운전을 시켜 가지고 운전연습을 해 가지고 개가 운전을 하더라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님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김순연위원    :   한번 날아보고 싶네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공주시에서 자기 지역축제때 일단 경비행기 탑승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1인당 3만원씩 받고 한번 태워 주는 걸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타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황매산철쭉제나 벚꽃마라톤이나 황강레포츠축제때나 지역영상테마파크 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청소년 그 근처에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관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험관광 참 좋습니다만 하루에 비행기를 뭐 100대, 200대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한된 숫자인 것 같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체험관광은요. 그 지역축제 행사때 그때만 되지 평소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그래 행사때라도 하루에 100대, 200대 띄워 가지고 못할 테니까 뭐한 3만원 받는다 해도 돈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한 380회 정도 제가 공주에서 이렇게 운행을 한 걸로, 하루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혹시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제가 그동안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서 견학을 못했습니다.
   견학을 잡고, 설치할 때는 견학을 충분히 해서 사전 답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전 계획단계에서 견학을 한번 하시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3.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 배석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과장입니다.
   노인시설담당 이규수계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5호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적중에는 지금 복지회관이 없나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노인회관 분회 이 건물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군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 자기들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적중면 분회경로당 이것은!   
   여기를 노인회관으로 개조해서 쓰면 안돼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걸 짓는 것은 보건지소하고 같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관 건물 안에 보건지소를 넣고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서.
허종홍위원    :   보건지소를 하나 지으니까 그냥 덩달아 가지고 2층으로 하나 더 지어 가지고 이 노인들한테 좀 더 질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런 뜻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분회경로당은 이것대로 또 존재하고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이것도 군에 우리 노인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적중면 분회경로당도?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또 여기에 하면 또 경상경비가 좀 더 들어가겠다 그죠, 같이 운영하려고 하면?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좀 더 들어갑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적중면 분회경로당 여기에 노인들이 가고 또 내나 이 노인들이 또 이 노인회관 이리 가면 만약에 이게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해 가지고 산정해 줘요?
   내나 같은 동일인들이 왔다갔다 하지 싶은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 명칭만 바뀌지 지금 건물은 복지회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은 복지회관에 준하는 경비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원룸을 넣는다 그러는데 원룸은 합천군 공무원들을 위한 원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을 위한 원룸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분들이 생활할 공간입니다.
허종홍위원    :   공중보건의들의 사택 정도의 집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복지관이 없는 데가 적중밖에 없는데 지금 적중에 지으면 다 끝나는 거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지금 율곡 짓고 있고 적중 지으면 거의 지금.
김순연위원    :   이제 복지관 지어 달라는 데는 없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오히려 이게 늦어서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 평수가 좀 많네요?   
   좀 잘 지으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부지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갈라서 분할해서 하지는 못하고 일단 이 현재의 부지는 좀 많이 확보해 놓으면 이런 저런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뭐 사는 김에 조금 그 한 필지를 전부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부지도 많고 건물평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조금 넓습니다.
김순연위원    :   짓는 김에는 잘 짓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이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조금?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나머지 부지는 살 때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을 건데 무슨 용도로 쓰려고 구입합니까?
   물론 부지는 이 사람이 팔 때에 한 필지를 다 팔려고 하지 뭐 이렇게 잘라서 안파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다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용도를 다른 걸 어떻게 이름을 하나 지어 놨을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 용도는 저희들이 지금 다용도로 쓰려고 주차장이라든지 뭐 면에서 필요한 용도를 지금.
허종홍위원    :   보건소를 짓는 것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자기들이 보건지소에서 짓는 딱 그 부지의 매입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2층, 노인회관을 여기 하나 더 올린다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 부지를 늘리고 이걸 반경을 좀 크게 한 겁니까?
   이걸 합해 가지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부지는 당초에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할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앞으로 좀 가격도 좀 지금 빨리 사는 게 나중에 우리 군비가 좀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좀 많이 확보해 놓으면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그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다용도로 앞으로 사놓으면 뭐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이 땅을 구입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그 부지 외에 이걸 산 것은 어떤 목적이 좀 정해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운영을 하는 노인들의 뭐 게이트볼장을 한 면 더 만들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아이들 운동장이 멀어서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지. 무한대, 몇 년 후에 땅을 사놓으면 차후에 다용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놓은 과정은 그것은 토지 투기꾼이 하는 일이지 군에서 하는 행정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그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그 활용도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더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 심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심의하신 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게 이제 부지를 확보할 때에 분할해서 안팔려고 하니까 일단은 사기는 다 샀습니다만 면적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활용도는 저희들이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생각을 하고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요예산액에 보면 13억 맞지 싶은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13억 이것은 저번에 과장님이, 뭐 국비, 도비 다 있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국비가 얼마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4억7천7백입니다.
박우근위원    :   도비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게 국도비가 4억7,700만원인데 이게 보건지소 금액하고 같이 합해져 있어 가지고.
박우근위원    :   예.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다 대는 거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소요금액에 보면 영농손실액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때 착공할 때 영농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착공할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2년간의 영농손실보상액을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영농에 대해서, 심는 데 대해서 다 틀리겠더라고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 농가에 대해서 2년간의 손실액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1년만 안 심는 것만 주면 되면 왜 2년간이나 줍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리고 물론 이 회관은 지어야 되기는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은 복지회관 경비는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년에 300에서 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우근위원    :   전체 다 따지면 한 80억 되던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 정도 뭐, 그 금액은 잘.
박우근위원    :   그래서 물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더 지으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있던 걸 다시 리모델링시킨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 이리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들이 현재 1년에 얼마나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사실은 우리복지회관이나 노인정 뭐 짓는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을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비에서 원래 공시지가 7배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게 몇 배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한.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3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농지법이 7월 10일에 바뀌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를 7월중순 쯤에 인지를 하고 그 사이에 또 토지보상협의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7월 10일에 농지법이 바뀐 것 같으면 이거 뭐 계획은 사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2년 당초예산에 잡았으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우리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당초예산에 잡은 게 아니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추경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게 금액이 너무 딱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췄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설명에 앞서 참여하신 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인도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영애 박물관담당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6호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박물관은 우리 지역에 대해, 우리 합천군에 대한 자긍심, 문화적인 자존심 이거 외에는 우리 합천군에 재무상이나 어떤 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 합천의 어떤 문화를 창달하고 또 우리 합천의 문화적인 자긍심 이거 외에는 합천군에 무슨 세수나 합천군에 크게 방문객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뭐 박물관 오는 사람들이 합천군에 어떤 물건을 사고 자고 이런 게 없는 건데,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긍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연간 지금 합계 내면 2만명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2만명 왔다는 근거자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매일 방문객 관람객 수를 정리를 하고 있으며.
허종홍위원    :   입장하는 게 그대로 무료로 입장해 주는 거하고 입장료를 좀 받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데 주가 입장료를 받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입장료 판매실적을 보면 되는데 지금 입장료 판매실적이 연간 2만명이라는 걸 지금 실적 통계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약 2만3천 정도, 지금 11월말까지 들어온 사람이 2만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방학 때이고 해서 매일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해서 관람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드릴 말씀은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와 해인사, 황매산, 합천수중마라톤대회와 연계해서 합천박물관을 관광코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상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황매산이나 영상테마파크는 어떤 그냥 즐기러 가는 요소에요. 아무라도, 누구라도 가면 즐겁고 닳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관광에 속하는 거지만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관광코스라기 보다는 이것은 그래도 어떤 교육적인 측면, 좀 학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사람이 막무가내로 가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박물관에 가는 건데 그걸 같이 연계한다고 여기에 그 사람이 유입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현재 있는 그 시설만 해도 충분하더라.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다목적광장으로 쓴다 하는데 다목적광장도 그 위에 단두 칼이 있는데 그 광장도 지금까지 내가 한번도 별 크게 써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목적광장이 필요한 지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그때에 하려면 계획을 해 가지고 확실히 했다면 괜찮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이 소유자들이 땅을 안팔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거 못했습니까?
   이게 내나 딱 보면 연해 있는 땅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쌍책면민들의 행사할 때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에 박물관을 조성할 때 당시는 200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계획에 편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세 분 4필지인데 이 사람들이 극구를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 변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은 빙 둘러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접한 부분을 사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넣으면 효용도 측면 이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증진되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요즘은 관광객도 중요합니다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이를 테면 우리 쌍책은 옛 다라국입니다. 다라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삼한시대 때 금관가야가 성했습니다만 신라에 왜구들이 침입해 와서 고구려에서 왜구를 격퇴하면서 그 왜구들이 금관가야를 멸하고, 금관가야가 김해입니다. 그와 동시에 6가야 중에서 고령을 기점으로 한 대가야가 흥하게 됐습니다. 대가야가 흥하다 보니까 우리 다라국이 거기에 속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 고증에라도 학생들이 대게 많이 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그런 역사적인 고찰은 그것은 뭐 망하고 닳고 하는 것은 그걸 인지해서 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고, 옛날에 금관가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대가야까지 연결된 가야국은 한 80개국 있었어요.
   거의 면소재지마다 가야국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 가야국이 왜 망했느냐 하면 나라의 기틀로 발전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것은 부족국가로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이 다라국이 없어진 건데 그 역사적인 고찰은 역사학자한테 맡겨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다목적광장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쌍책면에도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쌍책면에 지금까지 이 다목적광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용도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함이며 그 부수적으로 우리 쌍책면민들의 어떤 복지혜택, 단합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떤 대형버스가 돌아가고 관광객이 와서 돌아가고 어떤 불편을 느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5월 6월과 10월이 되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현장학습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라국을 기점으로 한 그 역사테마로 역사를 알자는 그런 취지 하에서 현장학습을 많이 오는데 요즘 어린이가 타도 대형버스는 45인승일지라도 학원이라든가 20명만 되어도 대형버스를 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가 들어와서 대형주차장에 서너 대에서 다섯 대 정도만 대도 잘, 주차장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면적은 차지합니다만 주차장이 주차장답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형버스를 못대고 하면 다른 차를 댈 수가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합천군 예산에 거기 입장료를 받고 수입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지금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오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성숙한 사람들인데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박물관을 구경하고 닳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내가 박물관을 많이 갔어요. 나도 그런 데 좀 신경도 쓰이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것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유치반, 유치반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합천군에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유치반들이 그렇게 대형버스를 타고 올 유치반이 합천에 없어요.
   그리고 먼 데서 이 다라국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은 없을 거고 온다면 고령쪽하고 우리하고 좀 박물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올런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유치원에서 다라국을 설명할 거라고 온 예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가야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창원이나 경남권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권역은 대구, 경북 일부 권역도 됩니다만 부산권역으로 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각 학원에서 그런 사례가 현장견학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합천박물관이 주차장이 좀 넓고 쾌적해서 참 잘해놨구나, 박물관답게 해놨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 합천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허종홍위원    :   박물관답다는 것은 안에 전시품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고증이라든지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한 거지 앞에 주차장 잘해 놨다고 박물관의 입지가 서고 박물관이 뭐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박물관에 한 열댓 번 간 중에서 한번도 이 교통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연해 있는 땅인데 그때 박물관할 때에 충분히 대형버스가 들어 올 걸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걸 하느냐는 문제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조금만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소유자 분들께서 극구 매각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우리 행정도 설명도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때 수용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박물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이걸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도 서있었는데 이 분들이 땅값을, 조금 버티면 더 올려줄 거라 생각하고 버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땅값도 상승도 안하고 농사지어 봐야 별 것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박물관 보고 너희 옛날에 한다했으니까 이제 좀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그런 거죠?   
   뭐 톡 깨어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반적으로 박물관에 주차장도 좀 쾌적화하고 넓고 좀 시원하고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았습니다.
   알았고 과장님하고 박물관담당주사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1년 통계 누계하고 대형버스가 하루에 몇 대 왔는지 기록물이 있으면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우리 박물관 운영은 국도비가 좀 따랐으면 싶은데 그 경우는 아닌 것 같네요.
   전부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그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부지라 함은 들어가는 부지는 물론이고 부속토지 매입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라에서 좀 보조가 따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합천군을 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라의 어떤 학생들이나 꿈나무탐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이런 말이 대두되어야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그 부지, 소유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그 주된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통상적으로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80%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박물관관계라든가 토성발굴들은 그러한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 하시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넣기는 사넣어야 되는데, 모든 현실로 볼 때!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는 그 주차장이 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땅을 안 사넣으면 박물관은 좀 좋지 않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나라에서 도에서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합천박물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설명 드리기 앞서 출석 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광원 소장님입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의안번호 285호 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질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대양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축산과장 입실)

6.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단봉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단봉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제안설명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축산과 참석한 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년효 축산과장입니다.
   박홍제 축산자원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7호 단봉산 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계 및 동부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봉산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시공 중인 율곡 낙민에 축산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초계 이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초계 동부지역민과 약속한 사항으로서 율곡면에 인센티브 사업비 30억이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율곡면에 고 이장춘씨 돈사 철거 이런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염시설이고 냄새가 나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나 대안차원사업으로 초계지역에서도 냄새나는 축사시설을 이전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사업개요 중에서 위치는 초계면 대동리 5-2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단봉산 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축산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으셨을 건데 이게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신 그 사업과 아마 연계사업 같은데 이게 단봉산에 지금 체육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하는 그 축산폐기물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결용으로 하자는 거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단봉산 공원조성 해가지고 7억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보상비가 7억 같아요.
   그러면 공원을 만드는 공원시설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금년에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사정으로 봐서 금년에는 이 축사 부지 매입만 하고 1회추경 때에 철거비용하고 일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꺼번에 많이 달라고 하면 안될까 싶어서 좀 나눠 한다는 이 말이네?
○축산과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딱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약속한 사업이라서, 또 이것은 한다고 대내외에 했던 사업이라서 이걸 뭐 한다 안한다를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전부 다 보상비가 7억인데 공원을 할 조성비가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1차추경 때에 다시 올리겠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것은 또 초계면에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공원조성에 어떤 형태대로 해달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그 지역이 초계주민들하고의 접근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래서 크게 부지를 철거만 하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설만 아마 요구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축산과장 정년효   : 그것은 반대추진위원회측하고 사전에.
허종홍위원    :   거기다가 뭐 좀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이나 환경도 조성하면서 대충 여기에 대한 후속 공원경비가 얼마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 한 2억 잡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1억2·3천 잡고.
허종홍위원    :   통 크게 3억 해가지고 한 10억 이리 하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약속한 부분이라서 꼭 해야 되겠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토지를 보니까 지목이 대부분 잡종지 목장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이 한 건 있네요?
   답이 잡종지 가격보다 더 낮은 데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이 땅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안한 사항입니다. 옛날에.
   거의가, 뒤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 지역은 돈사부지이고 돈사시설물이 다 들어서고 퇴비사 이런 부분이 다 설치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목변경이 정리가 되지는 않고 사실상 잡종지나 목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연위원    :   지목변경만 해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순연위원    :   논이 더 싸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용은 초계면민들이 하지 동부지역에 뭐 적중면민이나 쌍책면민이나 이분들은 안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축사를 매입을 했다!
   주민이 있어 가지고 축사를 매입을 했다 하면 합천군의 재정부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야로에 가면 허성환씨라고 그 도로변에 아마 현수막 붙여놓은 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단민원이 있다면 군에 찾아오면, 의회에 찾아오면 이 단지를 매입해 준다 라는 그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타이틀을 따내기를 단봉산이고, 또 단봉산 그 산은 나름대로는 동부지역의 주민들도 간혹 등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동부지역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범위를 넓혀서 동부지역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축산자원화사업을 땅 매입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그분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해 주라 하는 대로 다해 줄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반대추진위원회에 계신, 김성만의원님과 김종덕전의원님이 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위치에서 양돈이 초계면에 동부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가지고 동부를 찾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창문을 열고 동부쪽으로 진입을 하면 엄청난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 대동마을과의 직선거리가 2·300m도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동마을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이축사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하고의 거리가 낙민3구하고 직선거리는 1km고 초계 대동하고는 800m 정도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대동이다 해 가지고 대동에서 마을주민들의 주민요구는 무엇이냐라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수렴한 결과 초계면 전체, 동부 전체로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불쾌감을 해소시키고 또 초계 대동마을주민들도 악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윤종식씨 돈사를 철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 라는 합의된 상황에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사철거라는 명분을 붙이기보다는 단봉산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그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사를 매입한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아마 초계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철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철거까지 다 하려니까 예산의 부담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비용하고 철거하고 난 뒤에 아까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나무를 좀 식재한다든지 간단하게 벤치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나머지 부지는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어떤 부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합천군이 다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과장께서 합천군발전을 위해서는 반대추진위원과 전부 다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이 건물이 5동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정년효   : 일부 판넬부분도 있고 슬레이트가 아마 80% 이상일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아마 창고는 내가 판넬한 것으로 알고, 지금 아까 2억 이야기하신 것은 이 철거비용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공원을 하는 그런 경비는 여기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거의 저희들 철거비용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철거비용 견적을 안받았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그래서 결국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어떤 오염물질, 주민의 냄새에 의한 고통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 방금 설명했듯이 체육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제 이것은 주로 말하면 철거를 하고 쾌적한 환경만 만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 5동을 철거하면 그 경비가 이 슬레이트라는 건 또 특수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비용이 거의 2억을 쓰고 나면 나머지 나무 심는 돈은 없을 거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돈을 줄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한 10억은 들 거다 이리 생각 듭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은 거기다가 크게 투자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반대추진위원회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안하더라도 이게 벌써 철거를 하면 여기에 있는 배어있는 흙 같은 거 그런 거 좀 걷어달라 할 거고 쾌적하게 뭐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거 안하겠어요?
○축산과장 정년효   : 거기에 만약 저쪽에서 하면 저희들은 복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라도 한번 덮어준다든지.
허종홍위원    :   거기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어떤 냄새라든지 제거해 달라고 안하겠어요?
   그에 대한 경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이 부분만 철거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고통을 안받습니까? 냄새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순연위원    :   전혀 냄새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저쪽에서 나는 거는 어쩌고?
○축산과장 정년효   : 저도 초계면장을 한 3년 했습니다.
   했는데 택리쪽에 안희복씨라든지 김수정씨 축사가 거기 있는데 소재지 까지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좀 흐릴 때라든지 저기압이라든지 바람이 불 때라든지 이때는 약간의 냄새가 대평까지는 내려오고 하는데 소재지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안희복씨하고 김수정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두 분의 농장주를 불러서 협의가 된 바가 있는데 안희복씨는 퇴비사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밀폐형으로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그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수정씨는 퇴비사가 영,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나오는 퇴비하고 모아놓은 그게 전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거의 거기서 냄새가 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을 다시 건립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현대화쪽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아마 그걸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초계면에서의 냄새는 저감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본인이 하려고 승낙은 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단봉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원래 이 토지를 축협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축협에서 매입한 가격은 한 2억3천9백, 약 2억4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마 축협에서 어떤 감정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의 감정가격이 평가에 의해서 했다 라면 아마 우리도 매입하려면 그와 같은 가격이 안나오겠느냐!
   나오고 저희들이 이 땅을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만 매입한다는 조건에서 매입비를 2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2억을 하고, 지금 2억4천 주고 샀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축협에서는!
박우근위원    :   그러면 감정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 감정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도 또 우리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면 합니다.
박우근위원    :   축협에서는 더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확실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이 위치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이 죽니 사니 하다가 옮겨진 자리인데 이 방역소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2억 몇 천 만원을 투자를 해 놔놓고, 축협에서 돈을 투자를 해 놔놓고 그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또 저희들이 방역소가 북부지역에 저희들 축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 지역을 위치로 했습니다만 저번에 데모를 할 때는 즉 악취면 안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은 소독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사무실도 들어가고 소독시설입니다.
   뭐 크게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협의된 사항 그런 것은 없네요, 아직?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또 민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축산과장 정년효   :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행정에서 민원이 한둘이 있다고 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처음에는 율곡 갔다가 그 다음에 용주로 갔다가 다시 합천 왔다가 이런 어떤 절차상 변경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약점이 잡혔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밀려가지고 그리 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축산종합방역소는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게 다른 데 갔다온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면 아마 이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크게 어떤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는 이것은 크게,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순연위원    :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축산과장 오셔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 땅은 옛날에 축협에서 자원화하려는 그 땅이라는데 지금 이 땅이 이 방역시설로서 이 자리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축협에서 땅을 매입해 놨으니까 뭐 땅 매입이 용이하고 그냥 다른 지역을 보기보다는 뭐 귀찮으니까 있는 땅을 하겠다 이리 생각한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다른 지역에서 구하기가 귀찮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에 한다면 지가가 높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두리로 나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지역에 축사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합천으로 온다든지 또 모든 축사시설 관련차량이 저희들 채마로 해서 묘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독하기가 좋은 위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땅을,   이 부지를 합천군에서 공모, 우리 군청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확정을 지우고, 그래서 확정지어진 결과를 축협에 줬습니다. 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축협에서는 땅을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곳에 저희들이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놔놓고 또 제2의 땅을 매입한다면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토지 매입한 부분, 또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축협에서 샀기 때문에 또 축협의 땅 매입도 용이하고, 다른 데 일반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또 토지주하고의 협의관계라든지 여러 행정의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축협에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하고 축산과의 전문가들이 생각해본 결과 아, 여기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에 제일 용이하다, 지역도!
   또 부수적으로 땅 매입도 용이하다 그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 이 시설을 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라든지 소요경비는 결국 우리 축산과에서 부담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땅 매입비하고, 건물을 지어 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아마 축협하고 관리위탁계약을 맺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수가 지금 축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현재 축협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제역방역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우리 읍면에 자율방제단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다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역차량도 지금 10대가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고 모든 방역시스템은 앞으로 축협으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축협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허종홍위원    :   위탁을 한다고 할 때 위탁에 대한 우리의 경비는 하나도 거기에 부담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축산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축협에서도 일부, 우리 합천군에서 이 건물을 지어 줬으면 축협에서 일부의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담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 정도는 축협에서 좀 감내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허종홍위원    :   실제 우리 합천이 축산웅군이라 이야기하고 축산, 축산 이야기하는데 우리 합천군의 세수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업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소 축산 민원 200명, 300명 시설해 줘봐야 우리 자동차세로 따진다면 트럭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분기당 한 7만원, 6만원 이 정도밖에 세입 안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우리군 세입으로 본다면 이것은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농사짓는 거나 축사하는 거나 세금에 어떠한 부과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런 축사 시설에 종사하고 또 축사시설에서 이윤을 냄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활성화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 번 분들이 지역경제에 돈쓰는 분 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사든지 양돈이든지 이것은 우리 축산과도 그렇고 좀 엄밀히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진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이 축사는 사람이 사는 데에 이 소하고 돼지들이 살고 닭이 살고 사람은 점점 안 좋은 데로 쫓겨가요.
   돈이라는 게 맺혀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다음에 우리 합천도 발전해주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건데 쾌적하지 못하고 공기도 탁하고 이런 소 돼지 우글거리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귀농하겠어요?   
   귀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더 철저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협은 자기는 수익을 남긴다!   
   우리 합천군에서 하는 것은 거의 한정없이 무한 봉사적으로 이 축사를 하는 거지만 이 축협에는 자기 수익을 남기잖아요?   
   뭐 돈에 대한 것도 운영할 때 이자도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들 수익을 내는 단체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 가면서 계속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닳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축협에 이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축협에서 책임지게끔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합천군 의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 뒤에 있는 군의원님 백을 믿고 축협에 협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단봉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단봉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단봉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하진균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보 건   소 장       이광원
  • 축 산   과 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