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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1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12.12.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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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 문화체육과
   - 종합민원실
   - 관광개발사업단

참조 : 2013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서
          2013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수용담당계장입니다.
   노인시설 이규수계장입니다.
   여성복지 최윤자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 손혜숙계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노인여성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저희과 예산은 총 383억4,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증진 노후생활안정지원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총 160억2,19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노인가장세대지원 6,000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1,080만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 1,302만원, 다음 노인장수수당 4억5,000만원, 노인건강진단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가장세대는 65세 수급자 중 노인세대 연말연시를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에 무료경로식당운영 1억6,946만4,000원, 이 부분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서 1인당 2,000원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홀로사는 어른 안전지킴이사업 1억1,486만4,000원, 이 사업도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및 두유배달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억2,336만원, 이 부분은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이것은 이 사업들을 위한 각 센터의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 1,5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독거노인과 안전돌보미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 안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센스를 가구에 설치해서 이 노인이 안전에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3,160만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2,92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관리운영에 400만원, 다음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이 4억8,060만원, 이 부분은 민간에 이것도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민간이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노인회하고 문화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 수강료가 96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읍면확대사업 자체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노인들에게 쇼핑백접기라든지 하우스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월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형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하는 사업에 한해서 월5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권익신장활동지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2,4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인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686만원, 급량비 350만원, 224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8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에 노인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36만원, 도단위 노인의 날 참가 실비보상비 136만원, 도단위 게이트볼대회 참가실비보상비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에 노인회 지원에 2,000만원, 이 돈은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운영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대학 운영에 1,000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3,08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04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1억7,000만원, 노인정보지 제공 1,8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원, 자산취득비 노인복지관련 비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확충 기반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합천군에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에 국비보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묘원은 현재 약 40억원을 예상하고 한 50,000㎡에 약 1만기를 수용할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율곡에 약 600기 정도의 공원묘원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공설봉안묘 관리인부임 622만1,000원, 장사업무 홍보물제작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화장장려금 4,500만원, 이 4,500만원은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화장수수료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진주에 가서 화장을 하면 35만2,000원인데 그중 반액인 17만6,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인터넷교육비가 720만원, 읍면 경로당회장 총무 교육교재제작 등 1,5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노인여가 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22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부식비가 11억원, 이 부분은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한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부식비는 1인당 반기별로 월 한 5,000원 정도 되고 상한선이 이용회원이 50인 이상이더라도 1개소에 3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합니다. 저희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511개소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경로당운영비 8억3,498만원,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7억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258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2억9,784만원, 가야면 분회경로당 신축 1억4,892만원, 복지회관개보수 4,946만원, 복지회관 석면조사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경로당 및 개보수216만원, 분회경로당 108만원, 복지회관 개보수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경비인데 1개소당 7,000만원 해서 4개소 정도를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복지회관 집기구입비 5,000만원, 경로당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사업비가 2억9,2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인데 2층에 리모델링비인데, 누수가 심해서 이 부분에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감리비가 406만6,000원, 다음 시설부대비 21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미타노인요양원 장비보강비가 1억3,000만원, 합천노인요양원 소방시설 설치가 2,4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타요양원 장비보강 1억3,000만원은 2010년도 미타요양원 증개축으로 인한 장비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시설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서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2억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인데 재가는 5만원, 시설에 있는 분은 6만원 정도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 다음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5억7,98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1,825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200만원, 다음 수용자 월동김장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억7,980만원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중에 추가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지원대상은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노인요양시설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 중에 등급외 지원 1억6,586만9,000원,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3등급자 지원 14억5,680만7,000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급외자 지원 1억6,586만9,000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기 시설보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등급외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이용시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855만4,000원, 이 부분은 복지회관 목욕탕관리 운영비인데 덕곡, 쌍책, 쌍백 복지회관의 관리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급량비 210만원, 임차료 4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중에 복지회관 공공요금 제세 1억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지회관의 15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개 중에 하나는 증축을 하고 있고 하나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노인복지시책홍보 및 시설지도점검이 390만원, 재료비에 경로당 태극기 구입 등 6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240만원, 관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 중에 등급외자 지원이 1억4,69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 8억4,3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등급외자 지원 1억4,690만원은 이 부분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기 재가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급외자 지원금인데 저희들 지원대상은 1개소로서 합천노인복지센터에 약 80여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생계급여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시설입소자에 대한 생계비로서 지원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여성아동복지증진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20만원, 운영수당이 5,504만원,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만원, 행사운영비 중에서 할머니 한글교실운영 2,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만들기 700만원, 부자 가정생일찾아주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참석 120만원, 여성주간기념 도 행사참석 12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대학 위탁 참석보상금 108만원, 도단위 여성교육 참석보상 21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위탁교육이 12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에 110만원, 한글교실 교육생 견학 200만원, 국제결혼여성 간담회 참석 보상 100만원,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참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여성지도자 워크샵 개최 1,000만원,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3,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단체결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단체특성화사업 3,500만원은 관내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11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11개 여성단체가 특성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미용봉사나 목욕봉사, 다문화가족체험이라든지 위탁가정체험 등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어려운 가정 재가봉사 밑반찬 300만원,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8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육성 여성주간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주간행사 550만원,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기금사업으로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연대 운영사업 720만원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및홍보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556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가정활성화사업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기간제 돌봄서비스 2억1,268만3,000원, 운영지원비 3,7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간제 돌봄서비스사업은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맞춤형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인데 234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센터운영종사자 4명에 대해서 8,600만원, 통번역사 인건비 1,332만원, 언어영재교실 이중언어강사 1명에 1,344만원, 언어발달지도 자 1명에 대해서 2,419만2,000원, 방문교육지도사 8명 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 퇴직금 적립금 1,66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4명에 대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금사업 중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및 교재교구비 897만2,000원, 행사운영비 기금사업에서 다문화가족 교육수당, 강사수당 및 홍보비행사에 따른 임차료등 2,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4만원은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치료소양교육 등 강사수당 및 센터홍보비 기타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가 기금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및 지원에 따른 출장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금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교육참석보상금 및 센터인력교육 워크샵 참석이 8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센터운영 집기비품구입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인턴채용에 따른 운영비 140만원, 행사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8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센터 특수시책지원비 800만원은 지원센터 특수시책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인턴교육 및 워크숍 다문화가족 교육참석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자체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올해는 7가구 24명이 선정되어서 12월부터 친정나들이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5가구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자체사업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교육비200만원, 다음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자녀양육비 3,188만원, 237페이지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35만원, 추가 양육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교육지원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녀교육비 지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에게 분기별 학교장이 20%를 지원하는데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3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 직업훈련비 100만원, 난방연료비 2,400만원, 건강관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자녀학습비 720만원, 생활자립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아동양육비 144만원, 자립활동촉진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혼모가정 자활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현재 미혼모가 8명이 있습니다. 미혼모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산전 6개월, 산후 12개월인 미혼모에게 분만전과 출산후에 필요한 조치로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240만원,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 180만원,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사업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미혼모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720만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420만원, 제수비는 설과 추석에 세대당 약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16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 120만원, 다음 아동가장세대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360만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지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800만원은 위탁가정의 아동 1인당 월 1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21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연중 방학중 급식비 4억2,800만원, 학기중 급식비 4억9,780만원, 240페이지 이 4억2,800만원은 아동급식비로서 연중 방학 중에 중식지원비인데 지원아동 1식당 한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안주고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중 급식비 4억9,780만원은 학기중에 토,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지원아동에게 1식당 한 4,000원씩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급식대상자는 598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인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2,48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대1 매칭사업인데 본인이 만원을 내면 우리가 만원을 내주고 3만원 한도 내에서 3만원을 내면 3만원을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교사 지원비 9,150만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인건비가 10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동복지센터가 11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종사자 수당 지원 2,600만원, 241페이지 생활자 추가부식비 365만원, 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지원 8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3,640만원, 요보호아동 위문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 3,64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이 20만원, 명절지원수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합천애육원에 4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합천애육원 종사자 8명 인건비와 입소아동 37명의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합천애육원 정부양곡지원입니다.
   아동위원수당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아동위원수당 700만원인데 이것은 합천아동위원협의회가 35명 있는데 1인당 연20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행사지원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량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어린이 안전영상 CCTV 인터넷사용료가 120만원, 국내여비 216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예비사회인 교육참석보상금 60만원, 아동보육시설종사자 교육참석보상 60만원, 아동위원회 교육참석 60만원, 도단위 아동위원대회 참석보상비 9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 참석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아동위원, 시설종사자 교육및아동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위원은 3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합천군 아동위원회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합천군 어린이집연합운동회 700만원, 다음 사회복지보조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2,967만원인데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1,98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세대가 입양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비 1억원,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전체 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식당 4,000원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4억8,21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1,94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 퇴소아동 자립정착급 1,500만원, 이 부분은 합천애육원에서 퇴소하는 만18세이상 자에게 3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CCTV설치비 1,9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보호구역지정 및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사업비가 되겠는데 내년에 가야어린이집 놀이터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부대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비 22만6,000원,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험가입비 70만원, 다음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 셋째 아이후 보육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셋째 아이후 보육료 지원 2,643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 아동과 경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1억2,95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5,7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교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100만원, 대체교사인건비 100만원, 하계휴가비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750만원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로 근무하는 자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중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장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2,967만6,000원,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에 국비보조사업 어린이집 개보수6,000만원, 행복한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프로그램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55만원, 급량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216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영유아양육비 8억원, 영유아학습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학습비 지원사업비로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보육료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현재 둘째 아는 580명, 셋째 아는 29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둘째 아는 월10만원, 학습비 월7만원 주고 셋째 아는 월20만원, 학습비 월15만원, 그러니까 둘째 아는 월17만원이 지원이 되고 셋째 아부터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 10억4,170만원, 247페이지 이 부분은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음 교재교구 구입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2,402만2,000원인데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월20만원 정도 차량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3개소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 15억9,931만2,000원, 다음 도비보조사업 만5세 누리과정에 1억3,79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억9,931만2,000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육료지원사업인데 0세에서 4세까지 시설이용아동 중에 지원하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소득에 무관해서 지원하고 있고 3세에서 4세까지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만5세 누리과정 이 사업은 만5세 보육시설 아동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에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월17만7,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50만원,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3억9,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6개월미만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에 해당되는데 1세미만은 월20만원, 2세는 월15만원, 3세아동은 월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2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 개최 500만원, 보육시설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 6,24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 1,68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프로그램비 지원 1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수당 5,660만원,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1,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전문교육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안전보험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9,1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국공립보육시설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을 공공시설 어린이집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 정도를 승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48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의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링단 단체활동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3명을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성장여건조성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종합센터 통합지원팀 인부임 2,600만원, 다음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인부임 2,600만원을, 각 1명씩인데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지원팀 상담지원팀 팀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으로서 활동지원팀 일반수용비 400만원, CYS-Net 구축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이 CYS는 통합청소년사회안전망인데 풀면 Community Youth Safety go 가지고 통합청소년사회안전망사업인데 이것은 기관및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한 청소년보호체계를 구축해 준 사업으로서 사례회의, 간담회 등 회의 진행하는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유지관리비 600만원, 행사운영및기금사업 아웃리치 이동상담센터 운영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아웃리치사업은 청소년이동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인데 학교 밖에서 아이들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금사업에서 CYS-Net 회의참석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사업으로서 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행예방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80만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은 사례관리, 문제아 및 가정등 개인상담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에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다음 기금사업 청소년동반자 행사운영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인건비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 도비보조사업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운영비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500만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수당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96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운영비 960만원은 청소년복지센터 전기료, 수도요금 시설장비 각종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유해환경 단속사업비 580만원, 다음 지도위원회 방학중 청소년 지도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중에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지도단속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문화체험활동비 400만원은 청소년 장애, 비장애 멘토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 청소년활동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부임 중에 기본급 1,872만원, 시간외수당 372만8,000원, 4대 보험료 149만원, 퇴직적립금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운영용품 구입비 320만원, 청소년행사관련 차량임차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관리유지비 중에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 및 시설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중에 청소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참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3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기타보상금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 및 기반확충에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 1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자치위원회 활동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이것은 합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여름, 겨울방학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340만원, 이것은 수련회 체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 1,872만원, 이것은 합천군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 1명을 배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관리에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1,000만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득비가 청소년 물품구입 1,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65만원 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비 9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기금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합시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기금운용계획에 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 저희들이 설치목적이 합천군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약자의 권익보호에 목적이 있고 1997년도 7월 15일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노인의 사회활동보장 및 권익보호, 노인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기타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건강한 노후생활 활동및지원, 노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고취 및 사회참여확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지도자 교육 실시, 다음 노인회 지원사업 노인회 사업지원 3개 사업을 하는데 2,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10억4,234만3,000원인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710만원, 지출이 2,700만원 계획을 잡고 10만원이 증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71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이 10억4,234만3,000원에서 수입합계는 10억6,944만3,000원에 전년도 수입액은 10억6,5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6만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5페이지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회지원사업으로서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에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7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내역이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가 600만원, 경남도 실버체육대회 참가가 6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700만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총회는 511개 경로당 대표와 읍면분회장을 한데 모아서 정기총회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제일 밑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800만원은 4개 권역별 노인 지도자교육하고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의식전환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까지 5억5,228만3,000원을 했는데 2008년도에 1억5,000만원, 2009년도에 1억5천, 2010년도에 1억5천, 2011년도까지 7,000만원 해서 10억원을 기금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계획으로는 이자가 2억2,107만2,000원, 현재 집행잔액은 10억4,243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금은 현재 경남은행에 연리 3%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기금을 마치고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개요입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하는데 여성정책개발, 연구비,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조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을 촉진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실시 4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격려방문사업 2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워크삽 500만원, 저소득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 4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5억3,874만5,000원인데 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00만2,000원, 지출이 1,500만원 계획잡아서 2,000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2,000원, 전년도에는 1,654만2,000원인데 감이 154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금의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가 감이 되는 바람에 154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5억3,874만5,000원, 전년도에는 5억3,820만3,000원인데 54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입 총합계는 현재 5억5,374만7,000원 전년도는 5억5,474만5,000원으로서 99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금이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보육과정육성 여성아동복지증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여성전문교육 강사료가 400만원 계상했고 다문화및저소득가정 지원에 1,10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격려사업비 200만원 이것은 출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워크샵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차이해소와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그런 부부워크샵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저소득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본인부담금지원사업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만1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인에 240시간 한도로 해서 1인 월 24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공행정에 예치금은 총지출 합계가 현재 제일 밑에 있습니다. 5억5,374만7,000원, 전년도는 5억5,474만5,000원으로서 99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3억을 출연해서 2008년도는 1억, 2009년도는 1억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5억3,874만7,000원 중에서 현재 경남은행에 5억3,820만3,000원을 연리 3%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긴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14억3,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전년도보다는 3.89% 정도 되고 해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노인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부분에 2억9,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민간위탁 넘어가자마자 또 뭐 보수도 하고 증개축하고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들어가는 건물입구의 왼쪽으로 보면 옥상에 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옥상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시설하고 나서 한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그 건물 밑에 지금 누수가 심해서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1억4,955만3,000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도비 예산확보에 우리 군청에서 애를 쓴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 넘어가자마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를 가져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군립노인요양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이 2억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마어마한 돈이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군립요양원이 민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에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노인요양원 직원들이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랬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박우근위원    :   민원제기를 했으면 뭐.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게 인건비관계는 형사벌을 받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산이 좀 잘못, 이런 시간외수당을 잘못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우근위원    :   수당을 잘못 줄 경우가 있습니까?
   수당은 조례에 정해져 있을 것이고 한데 왜 미지급을 했는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당초에 처음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2교대를 할 때에는 시간외수당을 줬는데 3교대로 하다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하다보니까 3교대 중에서 토요일, 공휴일 이런 부분에 시간외수당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러면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노동법도 법이고 다 법인데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을 것이고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잘못됐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초과근무했다는 근거서류는 남아있는 걸 봤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박우근위원    :   가짜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가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항상 24시간 노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빠지면 요양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가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근무를 하신 분한테 사과도 하고 또 예산도 줘야 되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과는 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걸로.
박우근위원    :   사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당은 그러면 지급 안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규정으로 하면 저희들이 맞는데 보건복지부 규정하고 노동부 결정하고 괴리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보건복지부 규칙대로 주다보니까 노동법하고는 안맞고, 노동부 따라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사과도 하고 예산도 줘야 되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게 우사입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보건복지부 규약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인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고.
   했는데 노동부의 노동법을 따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를 계속 무시하고 이대로 계속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이 또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안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안 되겠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나 법률이나 노동부 법률이나 정확하게 따져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노인여성과는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약자한테 도와주는 그런 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노인여성과에 이번에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3.89%쯤 증액됐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증액사유는 국도비가 조금 많이 되어 가지고 같이 따라가지고 3.4% 정도 오른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적어놓기는 많이 적어놨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장례문화를 좀 하고 우리 합천군에 공원묘지를 한번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장례사업을 하는데 하나 들어 있는데 몇 페이지인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224페이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되어 있는데 장례시설기본조사비 3,000만원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내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까지 이 타당성조사는 한번도 안 해봤겠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저희들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장소는 지금 할 때에 합천군 17개 면에서 공히 좀 쓸 수 있는 중간지점을 좀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지역을 택하려면 지금까지 예비적으로 아마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한번은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입지를 대충은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대충 선정할 입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고 좋은 위치는 아등재!
   재생공사 맞은 편에 거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안에 골짜기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허종홍위원    :   거기에는 또 삼가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할 거예요. 왜냐 하면 하천지류가 삼가쪽으로 흘러서, 옛날에 거기에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삼가면민들이 반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강의 지류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셨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인근 가회에서 가까운 산청에 보면 상당히 장례공설묘를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가회쪽에 가까워서 거기에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묘지 설치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이게 밖에 나가있는 향우들하고 우리하고 연결고리고 이게 있어야 충분해요. 그러다보면 고향에 인구유입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고향에 대한 생각도 좀 각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계해서 따진다면 이것은 꼭 좀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걸, 또 정부에서 장려를 할 때에 이 사업을 하나 받아야 되지 끝나고 나면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면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00%로 했을 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국비 한 7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좀 우리 노인여성과에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은 꼭 좀 되는 사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에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해놨는데 이 식사배달하는 것은 합천군에 어떤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전 합천군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17개 읍면에 전부 해당 다 됩니다.
허종홍위원    :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매일, 매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장날이나 특수한 날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65일 계속해서 가동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은 1주일에 1, 2회 정도 돌보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은 그러면 노인돌보미하는 사람이 이걸 같이 겸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돌봄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노인한테 이분이 도시락을 배달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특별하게 싸가는 게 아니고 자기 가정에서 준비해 가지고 싸가겠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반찬은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배분을 한다면 만약에 삼가에 한다든지 가회에 하면 가회의 어디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분을 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가회는 가회사람이, 그 자원봉사 관할하는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대병은 대병에, 삼가 가회는 삼가에서!
허종홍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 음식을 만들면, 그러면 이 돌보미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이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양을 받아가지고 배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 데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필요한 인원은 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에 한해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을 못 믿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게 각 17개 면에 똑같이 1주일에 서너 번 하는 이것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뭐 감독을 어떻게, 이걸 감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감독은 저희들도 하고 면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올해 예산이 좀 더 올랐는데 그러면 작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더 올렸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적어서 올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감독하고 죽 했던 근거서류를 과장님한테 요청하면 다 낼 수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낼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17개 면에 대한 사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22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민간이전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 노인회하고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어린이안전지킴이사업, 요즘 아침에 노인들 파란 깃발 들고 아이들 통학지도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일에 쇼핑백만들기라든지 전자부품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해당되어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어린이들 등하교길에, 삼가에 가끔 보면 깃발 들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인일자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전자제품 조립이나 가내공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가야 구원, 야로, 초계, 삼가 2개소 6군데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합니까, 마을회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가정집에서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경로당에서 주로 하고요.
허종홍위원    :   그래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 군에서 대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성과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한 금액은 다시 노인들한테 인건비로 돌려주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지킴이사업이라든지 노인학대예방사업 이런 것은 월 20만원씩 개인한테 저희들이 바로 주고 다음에 시장형사업이라고 쇼핑백이나 전자부품조립 이것은 자기가 일한 만큼 회사에서 돈을 받고 저희들이 어느 일정기간 한 사업에 한해서는 10만원씩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장려금을 주시는 거네요, 고생하셨다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가져가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러니까 쇼핑백 만들면 보통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법니다. 작게 하는 사람은 10만원 벌고 많이 하는 사람은 15만원 버는데 이것가지고 한 달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0만원 정도 국비로써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노인들이 시간도 보내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미타노인요양원 장비보강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미타노인요양원하고 합천노인요양원 소방시설 설치하는데 이게 국비보조가 아니고 전부 군비,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뭐 국비가 좀 많기는 많네요, 도하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거의 국도비가 80%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80%는 아니고 둘 다 하면 50% 정도.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 50%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우리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군에서 다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줘도 자산은 자기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재산의 가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공공성 가치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팔거나 인계도 못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다 보면 여기 운영경비는 전부 다 그러면 국도비로 다 대줘야 되겠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까?
   민간인이 만약 이런 걸 설치해도 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공공에 준해 가지고 군비나 도비를 다 가지고 운영을 한다!   
   운영을 하면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어떤 그, 그래도 자기가 생활하려고 하면 어떤 수입이 좀 있어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가 자부담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부담하고 국도군비를 보태서.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 원장이나 이런 분한테는 인건비 제공은 안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중에서 원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장 인건비가 일상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뭐 한 200만원 정도.
허종홍위원    :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22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군립노인요양원 초과근무 미지급 해놓은 것은 이번에 초계에 있었던 그 사건 가지고 지급하는 거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번에 이거 지급하고 나면 완결되는 겁니까?
   그래도 좀 남아있지 싶은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그쪽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인건비관계 때문에 또 소송이 되어 있고 계속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군에서 주려고 하는 금액하고 오차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면 저쪽에서 반발하고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도 없고 노동부에 가서 노동부에 협의를 해서 노동부의 그 명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결정대로.
허종홍위원    :   지금 이 금액을 주고 지급해도 남아있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끝나는 부분 이것만 하면 해결되고요. 완전 다 되고.
   앞으로 자기들이 또 새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지난 부분은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허종홍위원    :   같은 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합체육대회 하는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노인시설종사자 명절수당 포함 이래 놨는데 명절수당 하는 이게 본래 주는 게 해마다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늘은 것은 어떤 부분이 늘은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종사원 인원수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시설에 근무하는 숫자가 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입소자가 늘므로 해서 종사자도 따라 늘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입소자가 늘므로 해서 종사자가 늘었다, 그래서 그 인건비대비로 좀 올랐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229페이지에 경로당 태극기 구입비에 600만원 해 놨는데, 제가 보면 태극기가 얼마나 비싼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500 몇 개에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다 사줄 때에 이렇게 경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극기를 사가지고 놔뒀다가 필요한 데 나눠주려고 600만원어치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경로당이 511개소인데 거는 게 지금 3종입니다. 노인기, 국기, 새마을기 3개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태극기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못쓰는 부분 이런 거 없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좀 새것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보유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요조사를 하니까 3종기 사는데 600만원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작년에도 750만원 있었는데 이게 해마다 사야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국기가 바람 이 불어서 잘 떨어집니다. 3, 4개월 되면 떨어져버립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에도 바람 불었고 올해도 바람 불었으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시행한다는 거예요?   
   올해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게 신규가 아니고 이게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저희들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교육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근절지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여성단체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이걸 팜플렛을 들고 선전하고 자기들이 뭘 하는 그런 데에 경비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 그것은 해당되는 분들은 뭐 노인이 나오든 청소년이 나오든 여성협의회에서 나오든간에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각적인 분야에서 할 계획이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성매매여성폭력이 상당히 이슈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라 해도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네요. 곱 더 들어가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걸 하려면 홍보물제작도 해야 되고 약간 좀.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폭력근절지원 해놨길래 어떤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담하는 어떤 지원단체가 있는 건지를 여쭤본 건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근절사업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여성단체나 안 그러면 직접 캠페인을 하는데 쓰는 돈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및자녀양육지원 해놨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양육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했길래 올해는 예산이 늘어야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2억1,200만원 이것 말이지요?
허종홍위원    :   예.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게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가지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뜻인데, 그리고 부모들의 양육비를 경감시켜 주는 그런 맞춤형서비스사업인데 저희들이 여성관리협의회에 위탁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돌보미가 30명 정도 있는데 시간당 가, 나, 다, 라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부모가 1,000원만 부담하고 나형은 3,000원을 부담하고 다형은 4,000원을 부담하고 라형은 5,000원 다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 0세에서 12세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하는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 만큼 개인도 부담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키우자 하는 아이돌봄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딱 다문화가정만 하는 겁니까?
   일반가정에는 이거 안합니까?
   내나 이거 과장님 설명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아이들도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만 도와주고 일반가정은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달 때도 저소득자녀도 한다고 달아놓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조금 자금이 모자라서 좀 증액된 부분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또 이걸 권장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도 조금씩 더 내려옵니다.
허종홍위원    :   234페이지 보면 통역사 언어발달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없고 올해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도비가 따라오는 바람에 기금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제 기금이 내려오니까 도비가 내려오고, 이건 작년도 계속한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전년도가 2억726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놨는데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 자녀생활보조비 지원, 미혼모가족도우미파견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혼합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미혼모사업이 지금 현재 이 미혼모들이 파악된 게 우리 합천군에 얼마나 되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8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미혼모가 지금 아기를 자기가 키우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결혼 안하고 아이를 낳은.
허종홍위원    :   그래 낳은 사람인데 여기는 보면 미혼모의 직업훈련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해 가지고 2,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본인도 해당되고 자기 친정엄마도 해당되고 여하튼 미혼모의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미혼모가 되어 있으면 자기 부모가 보지도 않고 쫓아냈을 건데 자기 부모한테 뭔 도움을 준다는 말이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부모한테, 무슨 가족한테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나 이거 참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인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미혼모가 혼자 살기가 힘이 드니까 이제 미혼모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계속 생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미혼모지원이라고 해야지. 가족지원이라고 하면, 미혼모는 가족도 없잖아요?
   미혼모는 가족이 아기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데 지금은 가족보다도 미혼모 본인의 훈련비입니다.
   본인이 기술습득해서 먹고 살라고.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도 시한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혼모라고 평생 결혼을 안하지도 않을 거고, 결혼해 가지고 가면 그래도 지원해 줍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미혼모가 혼자 같으면 가족이라고 안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미혼모가족이라고 명시를 그렇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기가 있을 때 가족이라 칭해 가지고 도와준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미혼모가족이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미혼모 자녀보조비지원 해 놨는데 미혼모자녀는 그러면 여기에 또 위에 속하고 또 미혼모 자녀가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40만원, 180만원 있는데, 한 가족, 두가족 지원해주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미혼모가 한 8가구 되는데 해당되는 가구가 있고 또 해당 안 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직업훈련비는 미혼모 연간에 한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 주면 없고.
허종홍위원    :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제가 이해 못하는 게 미혼모가족, 미혼모자녀, 또 여기 미혼모가족돌봄도우미 파견 해놨는데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음에 항목에 넣을 때에 바꾸시든지 하라는 이야기지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똑같은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방식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안그러면 한 항목으로 묶어버리든지.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합천군아동위원회 운영, 합천군 어린이집연합 운동회 어린이날행사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라 함은 합천군에 17개 면에 지역에 아동위원회 그 사람들 회의할 때에 수당을 이야기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500만원은 아동위원회 협의회사업인데 요보호아동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명절위문품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아동위원이 35명이 있는데 이 35명이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500만원 가지고 요보호아동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또 명절날 되면 선물을 한 개 사준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협의회가 합천군 17개 면에 전부 다 하나씩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합천읍에 통틀어가지고 몇 명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면별로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그럼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이 필요해 가지고 회의를 하나 붙이면 회의할 때 회의비도 하나도 안줍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35명인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한번 하려고 이 사람들을 모으고 닳고 하면 밥을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임장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또 필요할 때 수시로 한번씩 하는데 뭐 자주는 안합니다만.
허종홍위원    :   그래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점심을 사먹어도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사먹습니까?
   식비제공이나 이런 경비는 좀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지 이 사람들은 이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들 간식비 대준다하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17개 면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운영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청소년 보면 요보호아동이라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문제아들 안있습니까?
   가정에 문제아들!   
   그 아이들을 계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걸 하면서.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여기 제목하고 틀린다고요.
   여기 제목은 합천군 아동위원회 운영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0만원은 우리 합천JC에 어린이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인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까 이야기하실 때에 합천애육원에서 18세, 18세면 성인도 아닌데 이렇게 내보냅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19세가 성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만18세가 넘어가면 퇴소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성인으로 봐가지고 퇴소하는 겁니까?
   그러면 300만원 준다는데 300만원 갖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그렇게 퇴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만.
허종홍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들어왔을 때에 내년에 애육원에서 퇴소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대충 5명 있다 하면 300만원 곱해 가지고 한다든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늘여놨네요.
   미리 애육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내년에 몇 명 한다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저희들은 그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세, 몇 명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가는 사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분석을 해서 줘가지고 효과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무조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한번도 지원 안했고 올해는 3명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기 위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줬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안줬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남았겠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저희들 반납조치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예. 2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해 놨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역아동센터 4억8,219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경비인데 8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 다음 뒤에 아동센터 토요운영비 1,944만원은 이 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센터에 대해서 교사수당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사수당입니다. 1,944만원은.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토요일에, 좀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토요일에 당신들도 좀 근무하라 해가지고 주는 사업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의 경우에 아동센터에서 그러면 미리 이 분들이 토요일에 근무하겠다는 걸 미리 당해연도에 약속을 받고 하겠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올해는 4개 센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4개소의 신청을 받다보니까 예산을 좀 늘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늘였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이만큼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어서 분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0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부분에서 10억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나가는 금액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인구가 증가됐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4,300명 되는데 내년에는 14,4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22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 데가 있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김순연위원    :   사업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대구라든지 출장을 가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물색을 하고 지금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228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박우근위원님, 허종홍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건립이 언제 됐습니까, 초계?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2007년도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지급이 안된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처음에는 하루에 1일 2교대로 근무할 때는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노인요양원 요양사들이 2교대를 하니까 너무 일이 많다, 되서 못하겠다, 3교대를 해 달라, 그래 3교대를 하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부에는 1일 8시간 근무기 때문에 1일 2교대 하면 8시간하면 8시간이 남는데 그 부분에 줬는데 3교대를 하다보니까 24시간 딱 맞습니다. 그래서 1일 근무를 8시간이라고 보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노인들 계속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 또 공휴일에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추가수당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하면서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줬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게 3교대로 바뀐 날짜가 언젠데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2009년도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 군수님 바뀌기 전이다 그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심의조군수님이 계실 때는 줬는데 지금 군수님 바뀌고 나서부터 안줬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도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때 막 갈리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사들이 2교대로 했으면 줬을 건데 2교대는 너무 되다, 3교대로 늘려달라 3교대로 늘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은 뭐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7월부터 니까 2009년도부터 했으면.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 2년간 줬습니다.
   2년간 주고 또 2009년 7월부터 저희들이 안줘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하여튼 공무원이 업무숙지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231페이지 부자 가정생일찾아주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계속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단체에서도 하고 또 면단위에서도 하는 것 같고 자꾸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 같은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 이 사업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에다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단체에서도 이게 또, 자원봉사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서 생일찾아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단체에서는 자기들 자체경비로써 단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공식으로 하는 사업은 이렇게.
김순연위원    :   생일 찾아주는 걸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지도자 워크샵 개최 해가지고 올해 홍콩 갔다왔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뭐 사전선거운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워크샵을 하는데 올해는 그쪽으로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갔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비를 많이 부담해서 갔는데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곱지 않게 보거든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80%고, 1,000만원 가지고 40명이 가기 때문에 자부담 80% 정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그리 설명을 자부담으로 갔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하다고 설명을 잘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말이 또 뭐, 안가는 사람 배아픈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이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한 분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매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고 해서 작년에 안하고 격년제로, 올해 안했고 내년에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22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도 2011년도 예산에 570만원 중에 167만원만 지출이 됐고 그런데 또 2012년도에 6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금년에 1,088만원으로 확대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실비보상금에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노인들이 자꾸 늘고 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몇 십 만원 더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2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지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1억을 편성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서 835만원 딱 지출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1억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것도 같은 부분입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 이런 부분은 이제 절약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돈이 많아서 남은 것은 아니고 절약하다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지회에 주다보니까.
김순연위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지원부분에, 243페이지!
   2011년도 예산 1억 중에서 835만원, 그것도 1,000만원도 안되게 지출했는데 올해 또 1억을 해 가지고 이렇게?   
(“2012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일반아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동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확대를 하는 바람에.
김순연위원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에서 지출은 뭐 한번도 안했거든요. 11년도에.
   이러한 부분은 수요조사가 바로 바로,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퇴소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작년에는 퇴소아동이 없어서 지급을 안했고 올해는 이게 또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이것은 수요조사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데 나가더라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에 적당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주지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퇴소하는 아동이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자립을 하겠다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계획서도 수립 안하고 필요없다 하는 원생도 있고 달라하는 원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나갈 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했다가 안 나가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24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2,489만3,000원 되어 있는데 이 3,000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작년에 예산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만원 하면 만원, 2만원 하면 2만원, 3만원 하면 3만원 한다 했는데 만약에 누가 불용한 사람이 이 계좌에다가 20만원을 넣으면 과장님도 20만원 넣어줍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한도가 3만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3만원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한도이야기는 안하시길래 이것은 한도가 없이 하면 이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것은 누가 옆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에 “만원 넣으면 만원, 2만원 넣으면 2만원, 3만원 하면 3만원 넣어줍니다” 하길래, 그래 가지고 말을 끝내길래 한도라는 말이 없으시길래 아, 이것은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주고 또 학생한테 개인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냥 돈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확인을 해도 사기 치는 사람이 그것 하나 피해나가는 것은 안 피해나가겠습니까?
   225페이지 화장장려금 해 가지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올해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합천군에 누가 돌아가시고 누가 화장할 걸 모르기 때문에 추정금액이잖아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700명 정도 사업 합니다. 그래서 합천에 화장율이 6·70%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예년 대비 합천군에 한 7·8명이 돌아가시더라, 그러다보니까 화장하는 사람이 60% 정도 하더라, 그러다보면 이 정도의 추정치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정치를 만들어 낸 금액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올해 400만원쯤 더 한 것은 작년보다는 사망확률이 연세로 봤을 때 좀 더 늘어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추정치의 예상을 벗어나서 화장하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예비비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다른 예산가지고 선지급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일단은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부족할지 안할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허종홍위원    :   224페이지 보면 노인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1,0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5백.
김순연위원    :   금방 내가 물어봤습니다.
허종홍위원    :   물어봤습니까?
   내가 내 일에 몰두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하계휴가비 이게 이번에 신규로 나가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거기 보육시설종사자가 합천군에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이게 한 명당 5만원 지급하는 거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보육시설종사자들을 좀 위로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정부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좀 해 주라 그래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실은 국공립유치원에 있는 교사들보다 업무는 훨씬 많은데 지금 대우는 훨씬 못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봉급은 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뭐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격려해서 주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줘도 될 듯한데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가지고, 오히려 이게 주고 뭐 욕먹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네 그죠?   
   1인당 5만원씩 1년에 한번 줘가지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일시적으로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봐서 좀 올려주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점차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립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거기 지금 직원들 퇴직금은 적립을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지시는 퇴직금을 적립하라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해창복지재단에서 적립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다른 쪽은, 다른 시설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 퇴직금을 적립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립노인요양원에서는 퇴직금을 적립 안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별 질의해 가지고 물을 것도 없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연초에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지금 은행에서 최고의 율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허종홍위원    :   과장님 할 때가 3%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연초에 이걸 빼가지고 다시 경남은행에 수탁할 때 에는 이율을 최고의 이율로 해 가지고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변동금리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3%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이유가 없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 계약당시에는 3%로 계약을 했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3%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그래 그게 고정금리지, 3%라고 이야기하시면 고정금리지 그게 변동금리는 아니잖아요?
   금리를 택하실 때에 손해볼 수도 있고 득볼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최고의 금리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최초에 계약할 때에 “자, 은행에 너희가 다른 데는 2·3% 이리 주지만 우리는 이러니까 몇% 줘 이렇게 해 가지고 고정금리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이게 최고의 금리를 받는 거지 과장님 말씀처럼 변동금리로 하면 최고의 금리가 될지 최하의 금리가 될지 그것은 은행의 금리변동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변동금리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고 1.8%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3.2%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은 모르겠는데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제가 보면 금액이 한 5억 되는데 이야기에 되어 있는 거 보면 여성전문교육, 다문화저소득, 여성이민자, 여성이민자 워크샵, 다문화 아이돌보미 하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 있는 우리 예산서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내나 이 기금을 가지고 이 예산서에 그대로, 기금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증감에 죽 이렇게 써놓으신 것은 작년에는 좀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로 의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된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금리는 변동금리를 쓰신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계장님!   
   이 여성발전기금이 5억인데 이 5억으로써 이자만 갖고 써야 되면 돈이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죠, 연간?   
○여성복지담당주사 최윤자   : 당해연도 이자로만 쓸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당해연도 이자가 1,500만원!
   그래 1,500만원 갖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기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최윤자   : 예.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돈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기금을 좀 더 조성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상입니까?
김순연위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반복사업은 설명을 줄여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이인도입니다.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배성 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영애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와 예술, 체육 그리고 교육진흥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금년도는 한 4% 정도의 완만한 상승세가 경제성장이 예상되어 진다 그러는데 국내경제에서도 약 3·4% 성장세가 회복될 거라고 경제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전부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세출예산은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인플레라든가 이런 경제성장세에 힘입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문화예산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당초예산으로 보면 우리 합천군 전체 예산이 3,825억인데 문화와 예술, 교육진흥, 문화재보존및전승과 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은 2012년도 172억2,600만원보다도 21억4,200만원, 약 12.4%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인플레라고 늘어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가족한테 조금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강구를 해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담당분야에 보면 150억8,400만8,000원으로 2013년도 우리군 전체예산의 4%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150억8,400만원에 대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5%인 17억2,225만원, 광특회계 옛날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3.4%를 점하는 5억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1억8,990만원 해서 0.7%를 점하고 있고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6,300여만원 0.3% 해서 국도비 기금분야 지원받는 분야가 전체적으로 22.6%인 34억200여만원입니다.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보면 150억8,400여만원 중에서 군자체 예산은 116억8,000여만원입니다. 77.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문화예술진흥업무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우리 문화진흥의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항목인 공공도서관지원사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가야 작은도서관은 2012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 경상경비적 운영경비입니다.
   2012년도 집행되었던 그 사항하고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2,600여만원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하고 기타경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그것은 다 같은 사항입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서구입비와 영유아, 6세미만 아이들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책을 사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교육하는 기관인데 합천군에 16개가 있습니다.
합천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삼가어린이집, 초계에 도토리와 친구들 이런 작은 도서관이 16개 있습니다. 거기에 책을 보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63페이지 향토자료 조사연구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합천역사와 관련해서는 유허비, 비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유허비라 하는 것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공적인 일로 명예를 떨친 인물인데 후손들한테 기리기 위한 비를 세우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향교문화 전승계업이라든가 문화행사지원, 충효교실 이러한 사항은 예년과 같이 진행되는 업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일해공원 내에 있는데 야외무대보수 및 막구조물 설치 하는 게 있습니다. 일해공원 내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무대를 설치해 놨는데 비가 오면 무대공연계획이 취소되고 해가지고 일반주민들과 약속도 문제가 되고 신뢰관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문화재보수시설은 밤마리 오광대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에 걸쳐 있는 향교 기로연은 조선시대부터 특히 조선 태조나 숙종이나 영조대왕이 장수를 하셨는데 이 임금들께서 조선시대에 조정에서 문신, 정2품 이상을 거쳐서 나가신 70세 이상의 원로노인들을 모셔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베풀었던 잔치입니다. 각 향교에서 우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합천군 백년사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관광을 총망라해서 합천군을 다시 조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공자와 성현들에 대한 석전대제를 봉하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모시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용암서원 운영인데 운영비에 홍보지 발간사업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주홍선생 기념사업 이것은 해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학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 밑에 3,000만원 되어 있는 풍물대회개최 및 읍면풍물단 지원 이것은 읍면별로 풍물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문화를 계승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창의사 민간위탁 건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창의사를 창건해서 사단법인 합천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가급적이면 잘 해오던 데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억원입니다.
   다음 한문대학 운영입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이고 지난해보다 52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은 하고 겹쳐지는 그러한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어쨌든 줄여지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성과 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와 265페이지에 걸쳐있는 합천문화원 지원관계입니다. 합천문화원 지원도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6,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향토문화창달과 보존을 위해서 하는데 모던북이라든가 색스폰교실 운영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되어져서 1,000만원 올라갔습니다.
   265페이지 합천문화원 주차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2011년도에 개관한 문화원사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인근에 연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예산보다는 21%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군비만 되어 있는 사항은 금년도는 기금과 도비가 복권기금입니다. 기금과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국도비 기금사업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 일을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많이 힘들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경남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비와 문화기금은 도에서 바로 해 가지고 경남문화재단으로 직불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 사용한 것만큼 우리 군비에서 나갈 수 있게끔 조금 그걸 간소화한다고 그리 한 것 같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12월에 개관했는데 어린이문학관을 금년도까지 해보니까 7,100여명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11월까지.
   어쨌든 문학관이 활성화되고 이로서 우리 합천이 조금 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군립도서관 조성부분에 시설비 1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2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를 경찰서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교육회관 옆쪽으로, 신축해 나오면 그 경찰서를 우리 밖에 나가있는 외청들을 2청사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있는 각 실과를 한 곳에 모아서 지금 경찰서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2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실과가 되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군민회관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201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도서관 관계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드는 기본 리모델링이라든가 기본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야문화제 지원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지금까지 대야문화제본부에 예년에 비해서 1,200만원 증가하고 읍면은 지금까지 1,200만원 했는데 300만원씩 더 줘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4억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특이한 사항은 합천군합창단 단복구입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창단이 96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단원이 25명이 있는데 대외공연을 할 때 단복이 없어 가지고, 맞춘 적이 있습니다만 10년이 넘고 2벌을 했습니다만 한 개는 5·6년도 더 됐는데 너무 누추하고 해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합니다만 1,2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계상을 하고 각 실과 단체별로 안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합천문화원과 예총합천지회, 유림회, 남명선양회, 향파 이주홍선생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전통음악연구회라든가 향토사학회 그러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6,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인부임 관계입니다. 21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이것은 문화행사할 때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반인부임입니다.
   그 밑에는 일상적으로 운영비나 여비, 전부 일을 진행하면 들어가야 될 필수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간이전에 7,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800만원인데 300만원 늘었습니다.
   합천예술제라든가 해맞이기원제, 문화소외지역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밤마리 오광대지원 이것은 일상경비입니다. 다음 오광대축제 행사비지원사항입니다. 2,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남부형 탈춤발상지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오광대보존과 지역문화의 이해도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비도 더 들어가야 되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회 문화 예술 교육관계 지자체협력관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보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4,000만원 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야 노인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수업을 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대장경이야기’라고 대장경축전할 때 한 건데 그러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체가 중앙에다가 기금사업인데 공모신청을 해서 되면 국도비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26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이것도 예년에 준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학과 미술, 서예, 사진 4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관련사항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무용이나 연극, 음악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운영분야입니다. 주변에 잡초 뽑고 일상경비 들어가는 사항은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계 조금 늘었는데 실제로 박물관이란 특수성으로 보면 일정 온도가 되어져야 되니까 전기요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 넘게 되던데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작년보다도 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박물관 학술행사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는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5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보니까 삼가고분군 출토유물 특별전시전으로 해서 5,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옥전고분이 축조됐던 다라국과 후기 가야연맹과의 관계라든가 다라국의 정치적 위상 그러한 학술세미나를 운영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박물관환경정비 이것은 작년에 1억2,0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 계상된 것은 박물관 주변에 석면조사 정리할 거하고 이동식음향기기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공영주차장 운영조성 건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약 1억3천 정도, 조성에 따라서 약 1억9,000여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억2,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는 합천군이 좀 넓고 광활하고 또 특히나 국가지정문화재가 합천이 많습니다.
   11월 30일자로 묘산에 있는 파평윤씨 육우당 종중에 보면 육우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졌고 합천 가호리에 보면 봉산재로 되어졌는데 그것도 문화재가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합천은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져서 전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35점, 도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가 42점, 기념물이 16점, 민속자료가 1점, 문화재자료가 58점해서 전체적으로 151점이 있는데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보면 우리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보존유적관리를 위해서 보면 문화재관리분야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천년기념물이라든가 중요민속자료라든가 그러한 사항들 국비가 부담되어지면 도비와 군비는 의무적 부담으로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한 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라든가 주요 유물들은 국가에서 보존관리하고 계속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떤 특정법인이나 단체에서 대신해 주니까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뭐 해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해인사가 멋있어서 좋아서 잘 해서 주는 사항은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를 대신해서 조계종이면 조계종, 뭐 큰 절 같으면 절, 또는 일반 기타단체는 단체,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해인사 청량사 석등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홍제암 이러한 사항은 다 국가 지정보물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일원에 보면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유산이 소재한 해인사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용탑선원에 석축정비라든가 지족암 가는 교량과 진입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붙어있는데 우리군비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72페이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는 2007년도에 문화원을 통해서 고증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있는 실체가 아니고 역사자료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을 한 그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역사,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 된 그러한 사업과는 조금은 우리 문화재업무와는 조금은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후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한 7년 계획을 할 건데 전체 사업비 96억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은 광역특별회계로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46억원은 국도비와 우리 군비가 들어갈 계획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광특 10억원입니다. 앞으로 조금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성실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설계변경이라든가 이 건축물 관련해서는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마무리짓고,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형상변경이라든가 문화재청 승인이나 제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이걸 다 받아서 공원조성사업을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초계향교와 삼가향교, 래암 정인홍선생의 교지류 배접(褙接)관계, 무학대사의 유허비정비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국가지정문화재일 때는 국비가 붙고 도지정문화재일 때는 도비가 붙습니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로서 도비가 붙고 군비부담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 희랑대 보호각 보수사업이나 연호사 단청사업, 봉산 봉계에 있는 현산정 정비보수사업, 야로 하림에 있는 가남정이라고 있습니다.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통풍이 되지 않아서 문화재의 손실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억2,000여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50% 수준인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는 각종 재해나 훼손으로부터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특별관리지역사업인데 문화재지정유적지인 사적지와 우리 보물인 옥전고분군, 가회 영암사지, 대양에 백암 석등, 야로 월광리 석탑주변에 청결히 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시 인력을 2명 정도 쓰고 수시인부를 필요할 때 마다 7·8명 해서 즉시즉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비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년에는 전체적으로 2억5천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향토문화재보수사업으로 해서 서원에 대외적인, 문화재와 유적지 주변에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유산 보존복원사업입니다. 고김영환장군 추모제나 남명 조식선생 추모선양제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입니다. 대장경판전과 홍제암의 안전경비인력시스템입니다.
   일전에도 중요문화재를 사회불만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중요한 남대문이 소실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장경판전도 더없이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이걸 잘 보존해야 겠다는 그런,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국·도·군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는 지금 연인원 16명 정도 2교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2·3교대 시간대를 확인해서 긴밀하게 대응해서 문화재 소실이나 유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묵와고가 재난방지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중요문화재로 해서 금년도 국비를 받다보니까 우리 군비도 추가로 1억2,00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6페이지 홍제암에 낙뢰방지시설 이것도 예년수준으로 해서, 예년에는 10억2,000만원이었는데 해인사 전체적으로!   
   해인사의 다른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에 올해는 5,0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에 대한 대장경판 관련사업입니다. 홍보관련사업인데 대장경판의 테마로라든가 인경체험, 소리길을 통한 생태체험이나 이러한 체험프로그램과 세계문화유산 홍보용 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내나 그 보존하는 사업이고 대장경판전 측면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판전 그 뒷면에 배수로가 물빠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세군데 뒤에 파놨더라고요. 중간기점으로 해서 하고 좌우로 해서 했는데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77페이지 교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교육회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작년수준 8억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원어민도 그렇고 별도로 이 사항은 교육회관부분은 예년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지원입니다. 중간에 이것도 체육분야도 예년수준에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분야도 예전 수준이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분야도 올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일반수용비, 운영관계 다 체육분야에는 2012년도 예산범주내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관계입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은 97년도 9월 30일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사업 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책자 52페이지 2012년도 연말에 30억8,781만8,000원이 예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탁기간은 전체적으로 30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에 예치하다보니까 요즘 이자율이 하향 조정되고 해서 일정기간 12개월, 16개월, 18개월, 20개월이상일 때 이율이 0.1%, 0.2%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서 꼭 필요치 않는 자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체육문예진흥기금은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에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12월초까지 18개월 장기예탁을 해 놨습니다. 이 금리가 18개월 하니까 2.8%에서 3%가 되어지는데 그 이하 일 때는 2.5%, 2.2% 금리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30억8,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0억원은 예탁을 해 놓고 8,700만원은 일반예탁구좌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7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 체육분야와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을 짰습니다.
   체육분야에는 17개 단체, 19개 사업, 체육회에 우리 군민체육대회, 종목별 체육활동 육상경기연맹에 보람의 집 유지운영비라든가 학교육상육성지원이라든가 축구협회 학생체육육성, 테니스협회, 정구협회, 배구협회 17개 단체 19개 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각 체육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6,300여만원 됩니다만 체육회 심의한 것은 4,35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원만히 예산이 지원되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예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개 단체에 23개 사업인데 합천문화원에 문예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한 운영경비나 합천사투리 말하기 대회, 합천인물전시대회, 군민민속풍물경시대회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대야문화제와 합천예총의 숲속의 작은 음악회, 합천문인협회지부의 황강백일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해서 23개 분야에 적절히 지원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 연말에 이 이자수입이 없더라도 30억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되면 돈이 우리 예탁했던 그 금액이 들어오면 내년도 이자를 활용한 예산분야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가야 작은도서관 운영인건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 물론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야 있습니다만 신규로 지금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우리 합천군에 14개소가 있습니다.
   합천읍에 새마을문고라든가 향파 새마을문고, 토끼와 거북이 해가지고 3개 있고 가야에 행복한 아이터, 삼가에 삼가지역아동문고센터.
박우근위원    :   학교에 있는 걸 말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동센터 문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 방과후나 마치고 하면 도서를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거하고 가야에 작은 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가야에는 학교가 아니고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몇 명의 인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2012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아직, 개관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가야도서관 운영인건비가 올라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내년도요.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이걸 만약에 학교에 둔다면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작은 도서관을 학교에 설치를 한다면 그래도 학교에는 선생님들과 기존 최소한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행정요원들이 필요한데 도서관을,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상호 하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2,558만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합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가야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운영비 말입니까?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것은 2012년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개관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최소 경비가 얼마냐는 이 말씀입니다. 용품하고 공공요금하고 올려놓은 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어쨌든 이것은 직원들 두 사람 인건비 2,500여만원하고.
박우근위원    :   직원이 거기 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상시인부로서 도서관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서 써야 안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그래 써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 2,500만원.
박우근위원    :   그래서 각 면마다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정말 도서관 저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주변에 우리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각 면에다가 이렇게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정말 군비가 낭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단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아직 안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면에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가에도 삼일기념탑 안에다가 우리가 도서관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 몇 명 오지 다른 분들은 전혀 안 오거든요.
   공짜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이 근무도 해 봤습니다. 아무 인건비도 받지 않고 해 봤는데 책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학생들 두서너 명 오다가 말다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서라도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나, 모르겠습니다만 읍에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작은 면단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오광대축제 행사비 지원, 오광대운영 및 연수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200만원이고 700만원이 증액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우리 덕곡이 남부형 탈춤의 발상지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외홍보도 남해라든가 고성 그쪽보다도 앞섰다고는 하는데 역사적 고증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경남민속예술제라든가 탈춤과 관련된 학술회의라든가 탈춤연수라든가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조금 증가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2012년도에는 사실은 3,200만원이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3,900만원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밤마리 오광대의 활동실적하고 또 실질적인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봐라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솔직히 인식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회원들이 적다고 막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학술과 관련한 연수라든가 보존회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오광대와 관련한 탈춤행사관련 세미나, 교육에 관련해서 7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각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3,900만원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산출근거는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것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집행과 예산의 효용성, 적정성 그것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잘 활용되어 성과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질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건이 잘못되면 담당직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와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고마운 마음 새겨듣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번에는 산출근거 자료 가져오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음에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금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 2,000만원 있죠?   
   이것은 전년도에도 쓴 겁니다.
   올해도 그리 올려놨고, 또 똑같은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공연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뭐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여기 의회에서 하는 일도 이러한 의회문화고 또 나가면 어제저녁에 예총활동하면서 예총활동 단체자모임 거기도 그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자체가 문화인데 어떤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어떠한 행사를 하면 그 자체고 창작활동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학, 미술, 서예, 사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작가별로 좀 생각을 달리 하고 구상을 달리 하는 그 창작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께서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같은 것은 같은 성격이 맞는 데, 같은 데 같이 짰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물은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체육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2%가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12%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12.4% 정도 줄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죠?
   262페이지에 가야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이것을 만든 주체는 민간인이 만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닙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각 시군단체별로 조금 문화가 소외되는 지역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또 큰 도서관이 있는 읍지역을 제외한,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가야가 다른 지역보다는 뭐 소외된 지역은 아닐 건데, 덕곡도 있고 봉산도 있고 다른 더 벽지가 있는데 가야를 택했다는 것은 내가 뭐 가야에 팔만대장경축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설립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아까 박우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도서관을 만들면 또 소외되는 지역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별 필요가 없더라도 다른 지역에 생기면 반대급부적으로 하나 만들어달라는 게 사람이 인지상정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옳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완전히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보면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건비는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씁니까?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가급적이면 도서관과 관련된 그런 유경험자.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사서직이란 직이 있다고요. 여기에 그런 사서직의 전문요원을 써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책이나 빌려주고 그런 사람을 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런데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기간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런 전문요원도 없이, 책 가져왔는지 안가져왔는지 혹시 자기 집에 책 한 권 빠뜨렸는가 이런 것만 살펴보는 그런 직이 그러면 여기에 근무할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문가가 있어야 책을 권유하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은 일반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도서관 이것은 그저 만화방처럼 책만 보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되어 있는 사태가 우려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면 안되지만 이게 사서직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인건비도 크게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도 아니거든. 두 사람이 쓰는 인건비인데.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있다면 가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인건비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인적자원이 있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격상된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옳습니다.
허종홍위원    :   뭐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263페이지 일해공원 해 놨는데 여기 야외무대 보수 및 막구조물 설치해 놨는데 어떻게, 비를 안맞게 하는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대 있는 전체를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무대에 비바람치는 걸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막가림이라고 한 것 보면 전체 다를 막가림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 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부분은 무대에서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면 거기도 비를 안 맞아야 될뿐더러, 관람석 객석이 거기도 노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막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야외무대는 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관람석을 비바람을 안맞게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일해공원은 주변경관하고 우리 합천이 자랑할 수 있는 공원이에요.
   그 공원에다가 막가림시설을 할 때도 일단 막가림시설도 한다면 경비가 들더라도 일해공원하고 자연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아주 예술적인 면이 충족이 되어야 되지 이걸 막가림시설을 한다 해서 그저 비만 안맞게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이 많다적다를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 주변하고 맞아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참 이 무대는 경관하고 잘 어울린다고 할 만큼 계획을 좀 충실히 세워 가지고 시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주변여건이나 자연여건을 감안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누가 보더라도 합천군에 있는 야외무대는 참 특이성이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풍물대회개최 및 읍면풍물단 지원 해놨는데 이 풍물단지원하는 것은 각 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야문화제할 때에 지원해 준다는 그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면에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17개면에다가 공히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다 되지는 않는데 아주 약소한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금액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합천군에 우리가 대야문화제할 때에 거기에 17개 면이 다 참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면에서 연습할 때에 그 연습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풍물대회 개최 및 읍면 풍물단 지원 3,000만원 이것은 아직 그걸 해보지는 않았는데.
허종홍위원    :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풍물단을 조금 전통문화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걸 좀 보니까 우리 합천군에 시골에는 그래도 이게 풍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육성자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합천군창의사 민간위탁 2억 해놨는데 이거 조금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말썽이 조금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업무파악하면서.
허종홍위원    :   회장단하고 운영하면서 돈의 지출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생긴 줄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전혀 안 들었습니까?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현장에 제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제를 앞에도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이걸 민간위탁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바로 직영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265페이지 합천문화원 주차장부지 매입해 가지고 2억 해놨는데 지금 새로 지은 문화원 앞에다가 문화원의 주차장을 좀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바로 옆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부분은 벌써 이미 문화원을 작년인가 준공할 때에 이미 이에 대한 사항은 발생했을 것인데 이걸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의회에서 결의가 안됐다든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분별로 잘라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님 옳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나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그때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조금은 같이 공동으로 하면 훨씬 적게 들 수 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따로 따로 연차적으로 돈만 많이 들고 효율성은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할 때에 똑같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때도 느꼈을 건데 이걸 따로따로 시행해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게 하는지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든지 애초부터 이게 계획수립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건립할 때 앞에 과장님 할 때에 내가 꼭 이주홍문학관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지으면 경상경비가 들어가고 결국은 합천군의 수입보다는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자기 집안하고 가문에서 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단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여기 이주홍문학관에 도움을 하나도 안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주홍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사업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자체 경비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주홍기념사업회가 그렇습니다.
   이주홍문학가가 영남권에서는 어린이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진짜 우리 이주홍문학가가 우리 합천출신이라는 것만 해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주홍문학관이라든가 기념사업회라든가 해서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데 이와 어쨌든 연계를 해서 조금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합천의 브랜드가치를 좀 향상시킬 수 있고 어린이문학관에 대한 그게 있다면 조금 해도 홍보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허종홍위원    :   이주홍문학가가 단면적으로 대단한 아동문학가다, 우리 합천이 자랑할 만하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비해 가지고 누가 더 우수한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그런데 이건 하려면 참 관광콘텐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면 우리가 그저 이주홍씨가 있으니까 문학관 하나 짓자 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전국에 있는 어떤 어린이나 어떤 어린이에 대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합천에 오면 뭐 소득도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강좌를 열고 하는 그런 걸 우리 합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합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주홍문학관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어떤 문학 이런 게 잘 안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백일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논문을 발표하고 하는 게 우리 합천에서 이루어지게끔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바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까지 죽 해서 개관이 되어졌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우리 문화와 관광에 어우러져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아까 박우근위원님이 여쭈어 본 사항인데 덕곡에 오광대에 대한 사항인데 오광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은 없다 그랬는데 실제 여러 가지 전승되어 가지고 전설적으로 구전적으로 이게 내려온 거지 실제 어떻게 밝혀가지고 이 사람 실체를 밝히고자 하니까 지금 실체 사료 저것도 안 밝혀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확하게 이 오광대 밤마리가 이쪽에 낙동강을 경유하는 나루터에서 덕곡에서 어떤 장터라든지 실현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공연했다는 그런 어떤 자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파트에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4년도인가 낙동강 연안개발, 4대강사업과 겸비한 문화개선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로 추진해서 사업으로 책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제일 먼저 입안했던 분이 우리 합천에 문화관광과장을 하다가 도로 가신 최호준씨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고성은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걸 알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하는 어떤 스타일을 보면 거기하고 유사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성 같은 데는 합천의 밤마리 오광대축제가 우리 고성을 모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덕곡에 밤마리 축제에서는 우리가 훨씬 전통이 깊고 우리가 지금 고증은 못하지만 구전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우리 걸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실제 실체가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문화콘텐츠로서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구전이더라도 이게 전설도 역사와 가까워 질 수 있는 데 이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지 않는 한은 이게 실제로 존재할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저 덕곡 저쪽에 한 면에 자기들의 개인축제로 머무는 건데 그리 머물 바에야 각 면에다가 다 이런 축제하는 거에 다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 이게 합천군에 뚜렷한 문화콘텐츠로 연결이 안되면 이거 실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 하려고 하면 17개 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나하나 줘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찰이나 구전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권율도원수부는 제가 질의할 게 억수로 많은데 또 동부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으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라서 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권율도원수부 했다는 것은 국도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말이 붙여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언은 안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동부에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동부에 주민들이 어떤 휴식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게 연계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래암 정인홍선생의 교지류 배접(褙接) 해놨는데 이 교지류하고 배접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교지류고 누가 배접입니까?
   어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것까지는 솔직히 파악하고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131점인데 66점은 완료했다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고.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이교지라는 것은 정인홍선생님이 실제 고향에 있으면서 벼슬을 받아가지고 실제 어떤 왕조에다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정인홍선생이 대한민국에 최초예요. 최초인데 이 정인홍선생님이 벼슬을 받았던 어떤 교지가, 임금이 내렸던 교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좌의정 해라 우의정해라 안그러면 홍문관 교리다 이런 거 내렸던 그 교지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료 배접, 여러 가지 자기 한테 배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금이 내리는 어떤 그런 하사받은 걸 배접이라 그러는데 이걸 정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정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지하고 배접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어떤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지류, 방금 말씀하신 임금이 어떤 벼슬, 지금 같으면 대통령문서랄까?   
   그러한 문서를 배접(褙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관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그것을 받아서, 기술자가 하는 건축부분이 아니고 일단 예술보존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몇 백 점에 대한 정인홍선생님이 왕한테 받았던 서간문이라든지 자기가 보냈던 서간문이라든지 받은 교지라든지 배접(褙接) 이런 사항을 전문가한테 감정받는 수수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닙니다. 감정을 받되 전문가인 전문기술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지를 후손들한테 보존하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그 보존처리를 위한 작업이지요.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교지류나 이런 게 훼손되어 있는 걸 복원하는 복원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말이 어려워서 참.
   그러면 이것은 정인홍선생님의 어떤 교지류를 판별해 가지고 역사가들이 고증하는 고증자료비가 아니고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복원비라 그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훼손된 부분도 복원하고 지금 있는 것도 보존하기 위한, 보존처리를 위한 작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에 되어 있는데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해 가지고 인부임해 놨는데 이것은 거의 다 보면 개인적인 거, 문중에 대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합천해인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27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 되어 있는 이 사업!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돈 4,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허종홍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를 사적이라 하고 보물이 우리 쌍책 옥전에 가면 옥전고분군이 있습니다.
   또 가회에 가면 영암사지가 있고 대양에 가면 백암 석등이 있고 야로에 가면 월광사 석탑이 있는데 그게 문화재인데 그 주변에 좀 청결히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주변관리를 위한 일시인부임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방문화재는 포함 안되고 국가문화재만 여기에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국가문화재일 때는 국비가 붙고 도비, 군비가 의무적으로 붙고 지방문화재의 경우는 도문화재일 경우에는 도비가 붙고 국가예산은 안줍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국도군비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혼합되어 있다면 도문화재가 국가문화재를 총괄한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혼합됐다는 게 아니고 국비가 붙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정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그 지방에는 우선적으로 국가사업을 도지사가 또는 군수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일 경우에 국비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분야부터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서 국가에서 사적이나 보물에 대한 사업에 국비를 주면 군비와 도비는 자동적으로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붙는데 지방문화재나 지방비할 때에 국비가 수반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국도비가 다 혼합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인 문화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방문화재인지 과목을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문화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4,600만원에 대한 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국가문화재입니다. 거기 전부 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뭐 잔디를 정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지 여기에 이 사람이 상주면서 훼손하고 닳고 하는 그런 것도 근무해 가지고 받아가는 돈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62페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삼중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62페이지 가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 2월 17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빼보니까 여기 지금 막 인건비, 운영비까지 많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도서구입비하고?   
   제가 여기 그때 질문했던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요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지역에 지역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권역별로 다 충족하려면 건립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운영비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많이 하고 활용도가 높으면 효과라든지 활용도부분에서 아주 예측이 불가능하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저희 작은 도서관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사립 문고형태로 각 읍면별로 14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운영비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초계에 있는 도서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인이 중앙교회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더 보완을 하고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이고 저희들 작은도서관 건립은 기본적인 취지와 건축을 신축해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공간부분을 선정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존의 단체라든지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향후에 운영비를 지원 안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현재 14개소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연간 1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운영비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기본적인 경비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에도 할 여러 작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큰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14개소의 합천읍에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문고에서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아까 조금 그렇는데 5기 군수님 들어오실 때 공약사업으로 조금 뭐 지역에 도서관이 그러니까 해 주겠다 공약을 하신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기존 운영되고 있던 작은 도서관들은 뭐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법인이 하든 하면 조그마한 필요한 서적, 이를 테면 학생들 부류, 그 취향에 따라서 서적 얼마만큼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아마 이러한 사항들이 예견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내용 아닙니까?
김순연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거기 책을 사넣고 할 것 같으면 관리할 사람이 최소한으로는 필요로 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책을 사넣고 하면 관리해야 될 최소 한의 필요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일을 그렇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그러면 도시구입비 1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지금 14개 면 1,4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2,500만원이지요?
   이것도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 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꾸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때 계셨으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충제   :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권정석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이 작은 도서관이 14개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작은도서관이 국비지원 받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초계에 ‘도토리와 친구들’에 5,000만원, 또 우리 가야도서관에 1억 해가지고 초계는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추가 운영비 지원이 사실상 필요 없고요.
   현재 지금 우리 14개 작은도서관은 자기들 각자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운영비 지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조금씩 지원했고요.
   가야도서관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기존 보건지소 옆에 공간이, 지금 아마 이 정도 사무실보다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워놓고 있었는데 가야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놔두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공부라도 좀 하고 책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비를 7,000만원을 받고 군비 3,000만원 보태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성해 놓고 보니까 운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군에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우리가 군비 지원해서 좀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 삼가에 지금 남부권역개발사업에 아마 도서관 건물을 짓게 되면 아마 이런 비슷한 유형이 한 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하는 데는 사실상 운영비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랬든 저랬든 그러한 사항이 예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어 놓고 그것을 놀리지도 못하고 책을 넣어놓고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비해가지고 4,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합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그 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우정학사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분기별로 또는 상반기 하반기별로 해가지고 신규 책을 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군비 보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분권교부세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뭐 군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분권교부세, 개발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문화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다른 마케팅이나 관광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권도 조금 특색이 있게끔 해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분권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우리가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책을 신규로 그러면 1년에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5,800만원이고 올해는 4,500만원인데 이 돈으로 계속 책을 이만큼씩 다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책값이 비쌉니다.
김순연위원    :   책이 도대체 몇 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일해공원 야외무대 보수 및 막구조물 설치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건축물 이런 부분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4억2천 하면 무대를 새로 지어도 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변여건과 정황과 균형감각이라든지 미적 감각을 디자인해서 잘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사실 비가림시설이라고는 하나 사람들이 가서 죽 앉아서,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예술인들이 행사를 하고 관객들이 관람을 오시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 이 사회를 주로 이끌어나가는 사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품격도 있어야 되겠다싶은데 나중에 일을 추진하다보면 추경에 예산반영요구가 더 들어오면 좀 시원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문화공연 행사할 때 비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허위원님 말씀처럼 운치에 맞게 신경써가지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264페이지 임란 합천창의사 민간위탁 2억, 이것도 정산서를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김순연위원    :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정산서를 한번 빼달라 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1억2천6백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뭉텅거려서 인건비 1억2천6백 이렇게 나오니까 누구한테 얼마 나가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내역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내년도 위탁줄 때 어느 단체에 주든 어느 법인에 주든지 간에 만약에 그 단체에 준다면 누가 봐도 아, 변했구나 할 수 있게끔 혁신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임란창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지금.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정산서를 보자 했고 올해는 또 더 말이 많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매칭비율이 권고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의무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딱,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몇 프로 부담.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사업별로 그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있고, 각 부처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 의무적 부담경비를.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276페이지에 경찰서 자리에 군립도서관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도서관은 하나 운영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경찰서 자리에 이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 도서관은 폐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기존 운영하는 대로 할 거고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한다는 것은 좋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기존 하는 것은 다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여기가 도서관인 줄 아는데 이걸 폐쇄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허종홍위원    :   그러면.
○위원장 이용균   : 잠깐만요. 허위원님!
   이야기 중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는데, 경찰서 자리에 도서관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 2청사가 가고 지금 2청사 자리에 도서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도서관이 2개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읍에?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체계가 과장님 볼 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복잡하게 도서관 열람실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에 관한 한 어떤 교육지원청이 소재하고 있고 합천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또 뭔가 우리 군민이 자꾸 줄어들고 좀 군민을 안정적으로 군민복리증진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군정바램이랄까 같이 연계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정학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정학사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 1층에 도서관이 있고 또 별관으로 조그만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지금 2청사로 활용되는 부분이 교육청이 있다가 교육청이 나가고 거기에 도서관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소방서가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 2청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작은 도서관이든 뭐든 적정한 장소에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에 하면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문화콘텐츠로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책을 군민들이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천군민들이 책을 읽자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벌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어떤 우리합천군이 뭐, 합천군이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우리 합천군민이 1년간 책을 몇 권읽는다든지, 한 달에 몇 권 읽는다든지, 이런 거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도 없죠?   
   그런 조사를 해본 적도.
   수요에 대한 걸 한번도 예측하고 조사해 가지고 어떤 수치를 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뭐 도서관 하나 더 생기면 좋겠지 뭐 도서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이러는 거지 우리 합천군민들이 책을 얼마나 읽는데 이 숫자가 있으면 도서관 하나 더 생겨야 되고 또 1년에 책 숫자를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또, 어떤 이런 좀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제2별관으로 이 건물이 이사를 가니까 뭘 쓸까 생각하니까 도서관 하나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에 관한한 교육지원청에서 공간을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제가 그 자료를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권장하는 사항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가고 이 도서관을 하면 책도 당연히 사넣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거기 가야에도 사서가 둘 필요한데 합천에는 그래도 저 큰 건물에 한다면 적어도 인원이 제가 따져보면 거의 곱으로 4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또 경상경비하고 나누기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 걸 한번쯤 연구를 해보셨냐고요?
   내가 보기는 이런 어떤 전혀 연구 안 해보고 그저 빈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도서관 하는 게 좋겠다, 뭐 도서관 하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잖아요, 책 읽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무분별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 합천군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라든지 책을 읽는 사람숫자라든지 또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것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거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쓰는 도서관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들이 쓸 수는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목표가 하나도 없이 그저 도서관 하나 건립하겠다 이리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어찌 전문가집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방금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청사가 옮겨가고 그 자리가 도서관이 된다면 지금의 합천도서관이 운영되는 형태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저걸 또 민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줘 가지고 지원해 주는가 모르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총액인건비제에도 걸릴 것이고 직원문제가 여러 가지 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은 연구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전부 다 일일히 다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께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김영환장군, 남명조식선생, 해인만다라 있는데 고 김영환장군 추모제행사지원은 제가 몇 년 전에 김영환장군 공군에 계실 때에 이게 해인사에 폭격명령이 내렸는데 안된다 해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폭격을 안 해가지고 우리 합천팔만대장경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인만다라글그림대회 이것은 해인사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 김영환장군에 대한 추모제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지금 세계적인 유산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느 누가 봐도 국비로 해도 가능하다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김영환장군의 이름도 좀 널리 알리고 김영환장군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팔만대장경을 고수했다는 그런 걸 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어떤 주요 사업을 프로젝트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사업에 꼭 필요할 경우는 국비를 당연히 따와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그에 관련된 부대행사, 홍보일 경우에는 보통 그 해당하는 번영회나 사업회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위 말하는 시군구에서 하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영환장군이 공군인데 행사를 하면 공군측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에서도 좀 알리려고 하는데.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장님하고 연구해 가지고 이 김영환장군에 대한 것은 추모할 때에 좀 국가적인 규모로, 이 장군께서 그때 미군한테서 폭격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고 자기는 결과적으로 어찌 생각하면 대역죄인이라고.
   그걸 다 무릅쓰고 이분이 폭격을 안하신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팔만대장경이 온전히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 년의 역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살린 건데 이 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추모제를 지내면서 우리만 알고 있을게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적 추모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매칭사업을 하든지 좀 규모를 크게 넓혀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항에 협회별 체육행사지원 해가지고 4,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체육행사.
허종홍위원    :   이 협회별이라 하면 체육회 산하에 있는 태권도협회, 배구협회, 축구협회를 총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사항이 이제 지원을 받는데 이 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밖에서 여러 가지 들어 보는 여론에 의하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뭐 계산에 올린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평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을 잘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협회에 돈 주는 걸 그때그때 계상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계획하고 쓰고 닳고 하는 걸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전부 다?
   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협회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7개 단체에서 이 4,000만원을 나눠가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나눠 가진다기 보다는 행사를 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는 당연히 받습니다.
   그 있을 수도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소 소리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다 가지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의회에 한 부 복사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허종홍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문화체육과는 질문할 게 좀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길어야 두 시간인데 지금 두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천 100년사발간사업은 어느 정도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2014년도, 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도 편집위원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실과사업소 공무원들이 합천군사 100년사를 발간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자나 오류가 생기면 안되니까 조금 중후하고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협조를 잘해서 발간사 내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진행이라는 게 정말 계획했던 대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안 그러고 끝에 가서 막 급히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 사전에 착실히 좀 준비가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립도서관 조성에 1억 올라온 부분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떤, 이게 도서관으로 활용이 될지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인 설계비로 들어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설계비라기보다도 어쨌든 군립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걸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설계비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덧붙여서 저 위치가 과장님 생각에 군립도서관,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합천군의 형태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군립도서관이 이쪽 교육청과 군청쪽에 하나있으니까 저쪽에 합천여고 쪽에 하나있으면 좋고 또는 저쪽 한주아파트 쪽에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건물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하건데 그나마 2청사를 활용하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뭐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는 느낌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오광대체험학습과 공공요금이 제가 덕곡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거의 200% 이상, 공공요금이 200% 이상 인상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년도는 200만원인데 올해 700만원이 된 것은 전년도에는 이게 조금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 공공요금이 추경에 반영됐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몇 번 드렸지만 향파 이주홍선생문학관도 그렇고 그런 공공요금 경상비가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된다는 그게 참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뭐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다 그러면 또 뭐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인데 해인사 홍제암 낙뢰방지시설 고도화라 했는데 고도화란 뜻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방지시스템고도화란 조금 높이고 전체적으로 규격을 좀 지능화시킨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장님 맞습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 한번 말씀하셔보세요.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고도화라는 것은 그런 뜻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낙뢰가 그 지역이 협곡이 되다 보니까 낙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건물에 피해가 안가도록 피뢰침을 세우겠다 이 뜻도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용균   : 기존의 낙뢰방지시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용균   : 없어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니 이게 작년도 예산이 1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1억은 뭔 사업을 한 겁니까?
(“작년도에 1억은 없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용균   : 아, 10억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뢰방지시설 고도화시설에 10억이 있었다기보다도 민간자본이전보조에 전체적으로 예산항목을 하다보니까 이것과 다른 아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들 중에 각 가지들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고도화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위원장 이용균   :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예산과목에 해인사 홍제암 낙뢰방지시설 설치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방지시설비고도화는 지금 기존 있는 설비를 어떤 식으로 뭘 개선을 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게 신규설치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있는 걸 어떻게 업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이걸 할 때 왜 제대로 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려고 그런 겁니다.
   계장님 말마따나 지금 낙뢰방지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죠, 신규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용균   : 279페이지에 각 학교마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추세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학교급식비가 뭐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3,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급식장소에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은 국산일지라도 우리 국내산일지라도 어떤 품질이 조금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은, 내 자식들한테 먹이는 것은 좀 나아져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 급식단가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급이나 하급시키는 것보다도 단체로 하면 좀 대량물량으로 하면 좀 쌉니다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먹이는데는 좀 좋은 식단을 구성해야 안되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작년보다 급식단가가 3% 정도 인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체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급식단가가 올라간 부분이다 그죠?
   단가 올라갔다는 게 재료의 질이 업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다고 봅니다. 물가상승된 것이 주된 원인인데.
○위원장 이용균   : 물가상승이 원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양쪽 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양쪽 쌍방이 문제가 있었다 그죠?
   이 문제도 잘못 비춰지면 예년에 급식이 형편없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도 좀 높이고 물가상승도 있고 다 기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18개월로 예치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더 이자가 뭐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이 기금운용할 때에 경남은행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경남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거 하실 때에 그러면 18개월 고정금리로 합니까?
   18개월 할 때는 고정금리로 안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고정금리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고정금리로 연초에 있을 때에 3%면 3%다, 2%면 2%다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문예체육진흥기금은 몇 프로했습니까?
   18개월 고정할 때에.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3%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정금리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정금리로 하는데 여기에 증, 감 되어 있고 이러는데 고정으로 하면 거의 해마다 비슷 안합니까?
   하기야 고정금리도 계약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금융기관 점포장의 금리를 0.3% 범주 내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할 때는 안되고 고정금리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데 기금 쓴 거 보니까 거의 변동금리로 해 놓았더라고요. 기금 쓰는 것은.
   그러면 우리 문예체육진흥기금만 고정금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기금운용을 할 때에 변동금리로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길래 했는가 내가 한번 보니까 아까 18개월을 묶는데 하길래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변동금리보다는 상당히 이자소득이 득이 있다는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국내정세라든가 경기전망에 따라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할 경우가 예탁기간, 우리 예금자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걸 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돈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허종홍위원    :   어떻게 이것은 경기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더 득이 될 때도 있고 고정금리가 더 많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대충 보니까 거의 변동금리로 했는데 이 문예진흥기금은 고정금리로 했길래 이게 더낫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대한 회계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일반회계년도와 달리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열두 달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18개월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월이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30개월이든 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예탁자들이 예탁을 할 경우에 보면 우리군 재정운용은 규모가 큽니다.
   예탁할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30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할 것이 8,700만원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30억 이상 충분히 예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손을 안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올해는 이자수입이 얼마죠?
   올해 발생될 이자수입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2012년도 7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뭐 추정을 하면 나옵니다만.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과장님!
   회계연도가 1년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또 내년도까지 추정을 한다는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발생될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지 어차피.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연말에 30억8,781만8,000원이 있는데 예치를 정기예탁을 작년 7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8개월 정기예탁을 해놓은 금액이 30억만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예금에 이것은 풀 수 있게끔 8,700만원 우리가 언제든지 풀어서 쓸 수 있게끔 보통예금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조례상 이자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뭐 30억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빼낼 수 있는 보통으로 넣어놨다는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이자입니까?
   그게 당해연도 발생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운용상 당해연도.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편의라든가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예산.
○위원장 이용균   : 물론 그렇겠죠.
   물론 편법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정한 것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럼 우리 조례 필요 없죠. 항상 무슨 관례에 의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버리면 그만 이지.
   그래서 제가 정해진 부분은 지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당해년도 1년 예산 같으면 30억원을 주면 1년 동안 딱 하면 8,700만원 범주 내에는 이자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18개월 했을 때 2년으로 하면 1억7,350만원이 되어지겠지요. 그것보다 는 조금 이율이 안낮겠나 1년 하는 거보다는 12개월 하는 거보다는 16개월 해서 단 0.2%라도 좀 더 받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 범주 내에서 8,700만원 범주 내에서 하겠다는.
○위원장 이용균   : 저희들 여기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용하는 데가 문화체육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것은 이렇게 운용을 안합니다.
   전부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그 수입에 대해서 지출하는 걸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기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년에 없는 혹한에 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13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8억6,500만원에서 올해는 4억4,900만원으로 4억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돈이 좀 많아서, 올해는 그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예년과 비슷합니다.
   민원서비스 지원에서 일부 376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피복비, 민원실 창구에 있는 민원실 직원들 피복비인데 예산부서에서 매년 옷을 해 입으니까 조금 줄여도 안되겠나, 아니면 한 벌 해 입는 걸 상의만 해 입어도, 하복 같은 경우에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깎은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다 예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290페이지에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3억9,3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이 부분에 아까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292페이지에 새주소에 시설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삭감된 것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것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예산도 적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년도 하고 부서운영비는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도.
박우근위원    :   거의 같은 게 아니고 똑같네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뭐 직원들하고 고생할 때는 커피도 한 잔 못드시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커피는 먹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도 참 적고 할 일은 많고!
   그 대신에 우리 민원이 오시면 서비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실장님 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하시고 우리 과장님 뒷바라지도 좀 잘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다른 위원님처럼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8억이 되어 있는 예산이 절반이 깎였는데 48.04% 정도 깎였는데 나는 이 절반 깎이는 예산은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굳이 제가 하나 물어보자면 여기는 전부 다 매칭사업이 별로 없이 군비로 하는데 291페이지에 있는 지적문서 전산화 해가지고 전산개발비가 좀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은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하는 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문서 전산화프로그램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전년도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 똑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1,000만원 더 이상은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더 되면 또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여비하고 급량비가 1년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그래 기획실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580만원 정도, 종합민원실은 1인당 한 28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로 보면 기획실은 1인당 월48만원 정도 여비와 급량비가 배정되는 것 같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23만원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기획실이랑 민원실이랑 배차이가 나거든요. 이랬을 때 직원들 느끼는 형평성이라든가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은 통계를 못내봐가지고 생소한데요. 그리 생각하니까 정말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획실도 출장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민원실은 출장이 많습니다.
   현장에, 토지신청 하시면 분할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새주소도 마찬가지고 지적정보도 그렇고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우리가 성과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 와서 보니까 너무 직원들 출장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오늘 비로소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 여비를 이렇게 이제 과장이라고 얼마를 주는데 제가 주무계 차석한테 지적계 매일 출장 가는데 요즘 전부 자기 차 가지고 안다닙니까?
   내 여비를 조금만 주고 지적계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비로소 이야기인데, 출장이 정말로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안내봐서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도저히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특히 대민지원부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우리는 민원계도 자동차 그 과태료 받으러 17개 읍면을 우리 차계장님하고 자동차 담당자가 자기 차로 17개 읍면에 계속 나가거든요.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과, 종합민원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민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래 많은 데가, 그래도 좀 많다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가 27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원실이 23만원, 그에 비해서 기획실은 48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도 좀 불합리하다는 걸 느끼시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관광개발사업단      처음으로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신규사업 위주로 또 큰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위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관광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황매산철쭉제 지원입니다.
   예산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민간이전에 지원예산 8,0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5,000만원, 올해 6,000만원이고 2,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가회 철쭉제전위원들이 거의 한 달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2,000만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황강레포츠축제 지원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민간이전예산 1억으로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3,000만원을 상향한 이유가 황강레포츠축제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여름철 피서지로서 합천을 홍보하는 대표축제인데 전야제 행사나 전반적으로 행사가 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3,000만원증액을 해서 내년부터는 황강레포츠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철에 해인사나 황매산이나 합천호나 레프팅이나 이걸 좀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부분은 황강레포츠행사장 정비예산 5,000만원, 그 밑에 샤워장및음수대시설이 지금까지는 임시용으로 매년 따로 설치를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불편도 하고 매년 예산을 써야 되어서 아예 고정시설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300페이지 황강레포츠지원행사 관련예산 이어서 무대및조명시설설치3,000만원 금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종합촬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4천7백입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지은 지가 길게는 8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일부 시설 노후된 것 보수하는데 5,000만원, ‘마이웨이’ 세트장 당시에 지붕이 우레탄으로 되어 가지고 이걸 철강구조로 시설보수하는데 5,000만원, 전기시설 드라마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는 예산이 약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하고 몇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 시설부대비 생략하고 정원테마파크 조성사업예산 9억9,370만원, 시설부대비 엎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정원테마파크는 민자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5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이 89억이고 2013년도에 10억, 잔여예산이 22억으로 사실상 내년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아래쪽에 황매산가족형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요구예산이 6억입니다.
   광특사업이나 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84억 중에서 민자 20억을 제외한 64억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35억원, 2013년도에 6억원, 잔여예산이 2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자투자부문도 민간투자자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곧 민간투자협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래쪽에 관광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이종택씨 사유지 있는 부분에 S커버가 지금 도저히 좀 펴지 않고는 불편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1억5천 정도 투입해서 굴곡선형을 좀 개선을 해서 올라가는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계폭포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 및실시설계비 2억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고 환경성 평가나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광특사업비 30억을 지원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로 2억을 먼저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강레포츠공원 수목식재사업비 1억입니다. 황강레포츠공원은 지금 다른 시설은 거의 자리잡고 있는데 수목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어서 그늘을 매년 좀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아래쪽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삼가 “연꽃인연”, 묘산 화양에 있는 “묵와고가” 두 곳에서 한옥체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체험하고 다도, 전통음식, 효소체험 등에 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행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 한도로 해서 여행을 좀 하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강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지금까지 14억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 내년예산 16억으로 승마장및주변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승마장사업은 저희들이 합천군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인 각종 레저스포츠시설을 합천 오면 다 즐길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합천승마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강변 따라서 말타고, 말타는 사람들 말로는 혼자서 타면 외승마라 그러는데 외승마가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지구력대회 등을 유치를 해서, 이게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3페이지 아래쪽에 합천분재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원테마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 예산을 합하면 300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영상테마파크 그 위쪽에 정원분재테마파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3년 정도 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상 추진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천 해인사 가야일대에 우리 도자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공방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만 이 산업이 지금 활력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대장경천년축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거기 온 사람들이 도예체험을 해서 그 도자기를 전시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공방하는 사람들의 어떤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억4천이고, 일단 내년 사업비는 4억을 먼저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경청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후에 도비가 미확보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삭감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운영비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금년도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극장에서 마술공연을 했는데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도 시기별로 저희들이 여기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보고 생략드리고 민간자본이전 3억입니다. 이 3억은 저희들 지금 기존 영상테마파크 매점 3곳이 있고 특판장 한 곳이 있는데 매점 3곳이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매점이 불량식품을 일부 파는 경우도 있었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앞에 있는 매점은 안으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지금 퇴거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매점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특산물판매장도 합천전자상거래협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맡겨놨는데 영 성의도 없고 합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제대로 갖고 와서 팔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곧 아마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구 쪽에, 다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출구동선을 거쳐서 나오도록 하면서 그 출구동선에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구 동선 안에 합천에서 나는 특산물, 예를 들어서 가회 밤묵이나 초계 양떡메마을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희망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생산자 실명판매를 하도록 좀 획기적인 유통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합천유통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로컬푸드에서 5,000만원 부담을 하고 군에서 현재는 3억 정도 부담하고 이래서 로컬푸드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될 경우에 로컬푸드가 국가로부터 3년간 한 2·3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고 생략하고 미숭산 및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적인 사항이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미숭산 등산로 정비가 1,000만원, 황매산등산로 정비가 5,0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스토리텔링 홍보물 3,0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수립에 5,000만원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황매산등산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등산로도 개설하고 있고, 등산로를 거의 지금 표준안내판이나 등산로 시설물 불편한 걸 완벽하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군립공원 계획변경수립은 오늘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 집단시설지구를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아예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치인리 상가단지가 이미 국립공원에서 제외가 됐고 아래쪽에 터서리에 집단시설지구 예정지가 국립공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황매산의 경우에도 지금 집단시설지구가 네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추진 중인 제4집단시설지구, 거기가 사방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구는 주민들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군립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나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일단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생략하고 주요 관광지 운영에 관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생략하고 사무관리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황강레포츠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2,000만원, 황강레포츠공원 시설물관리 2,000만원, 매년 필요되는 고정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합천관광 홍보에 사무관리비가 총액이 4억5천7백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철광고라든가 매년 합천관광을 위해서 죽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고 합천관광홍보마케팅 2억 예산이 규모가 큰데 저희들이 올해 이 성과가 좀 컸습니다.
   합천관광하고 관련해서 관광공사 휴가명소베스트 9, 그 다음에 한국관광 100선, CNN 50선 등등에 선정이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관광이 합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관광이 실제로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중앙언론이나 각종 관련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여비 생략하고 운영보상금, 기타보상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에 기금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표지판이 지금 시군간에 이것도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최근에 한 데는 아주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보기좋은 데 우리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에 2억을 가지고 합천군에 주요 한 포인트, 해인사나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등지에 “내가 지금 여기서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게 좀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관광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육성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지금 해설사분이 저희들이 지금 있는 분이 열한 분, 금년 말에 선발을 해서 총 열아홉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월평균 60만원 정도 실비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어디를 가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차이가 커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 가도록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충원을 해서 합천관광이 좀 더 빛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영상테마파크앞에 보조댐 인근에 지금 목조데크를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 6억이 광특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농촌관광컨텐츠 개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입니다. 특별한 설명은 드릴 게 없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312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관광컨텐츠 개발이라고 저희들이 어렵게 농림부를 설득해 가지고 광특을 얻어왔는데 이게 저희들 합천에 왔을 때 황매산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유도를 해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의 체험활동과 연계시키는 사업들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전시관, 식사할 수 있는 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사업장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닌데 이 부분에 좀 체험을 하거나 자고 가거나 숙박하거나 하는 데 민간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데다가 자본보조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역시 농촌관광컨텐츠 개발 시설비가 있는 이 부분은, 위에 것은 민간인한테 우리가 자본보조를 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거 1억5천, 민간부분에 보조할 거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컨텐츠하고 관련된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올해 관광개발사업단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이 많이 축소된 데도 있는데 민원실 같은 데는 작년에 예산에서 50% 깎였는데, 그래도 여기는 과장님이 단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그래도 예산이 17억이나 더되어 가지고 프로로 따지면 한 20%가 증액되었다 그죠?
   과장님의 노력이 커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300페이지에 황강레포츠공원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게 공원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을 이리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쪽에 아마 야밤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의 유해지역으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 CCTV를 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관광에서 관리할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립니까?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광지나 유원지에 CCTV를 설치를 하면 청소년들의 탈선은 예방할 수 있는데 놀러온 사람들이 자기가 논다는 것이 일일이 감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놀러온 것이 섬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편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황강레포츠공원의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비가 갑자기 삭감되는 바람에 계획이 내년이후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기도 지금, 저희들도 작년 이래로 죽 운영을 하면서 나무들이 좀 생기고 하니까 “왜 여기가 공짜냐, 여기 차대기도 좋고 놀기가 좋은데 대한민국에 이런 데 공짜로 하는 데는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하면 돈을 받을 명분이 생기면서 동시에 관리인을 둬가지고 차가 캠핑을 하면, 황매산도 지금 오토캠핑장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만 일정하게 돈을 받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안전문제도 좀 관리를 해 주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될 수가 있고 또 인격에 대한 침해도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만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 둘레길 뭐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었는데 그 둘레길에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인격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좀 지역에다 CCTV를 단 것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고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여기도 결국은 사람이 모이고 이쪽에 있는 어떤 이런 시설이 되면 여기서 어떠한 상황의 사건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또 책임은, 또 이런 것은 다 무시되고 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302페이지 한옥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묘산 묵와고가하고 삼가하고 두 곳이 한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프로그램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분들이 사용은 유료로 하는데 손님을 모객을 하는 것은 주로 학교나, 주로 ‘연꽃인연’의 예를 들면 연꽃인연의 박교수 내외가 대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른들 중에서 자기들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한옥체험도 하고 또 이분은 효소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효소체험도 하고 거기 연관되어서 농산물도 사가지고 가는데 아직은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머물러야, 자야, 시간을 보내야 인근의 농산물체험하고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저희들 1차적으로 숙박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꽃인연에.
   그래서 숙박을 하면서 다른 인근에 농산물체험을 시기별로 지금 하고, 지금 저희들은 삼가의 한우하고도 연계를 시킬 방안을 연구중인데 내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삼가에 이 집수리비용을 한 1억 정도 준 줄 알고 있어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한옥체험프로그램에 우리가 3,000만원, 그러면 양쪽에 한다면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래서 이걸 1,500만원을 하는 거는 실제로 체험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뭘 효소체험을 한다하더라도 그릇을 산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한 푼도 옆으로 새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감시를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진행을 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도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걸 지원해 주면 합천군에 어떤 생산되는 품목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가고 홍보도 되고 이래야 되지 자기들 그저 잠자리 가지고 돈버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돈벌게 해 주는 거지 우리 합천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것은 한번 과장께서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자기들 장사를 하는데 돈보태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온 사람들이 다른 어떤 볼거리나 먹거리, 특산품과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30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이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어떻냐 하면 그저 사람들이 우리 합천에 있는 특산물 이런 걸 사가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광을 가면 거의 출구에는 자기 특산물지역을 지나지 않으면 관광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께서도 그런 데 가보셔서 느낀 점이 있어서 “아, 그렇다!   틀림없이 사람이 출구에는 어차피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거치면서 보고 자기가 필요한 거 사가게 해야 겠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관광개발사업단은 거의 경비가 군비가 없어요. 매칭사업보다는 좀 군비가 투입된 게 많은데 310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개보수하는데 돈이 2억쯤 든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황매산, 가야산, 영상테마파크한다는데 여기에 이 안내표지판을 만든다는 것은 딱 한 눈에 보면 합천의 관광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다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황매산에 있는데 여기서 어느 길로 몇 분을 가면 다음 관광지로 갈 수 있느냐 그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뜨이도록 좀 잘 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할 때는 그 관광안내판이 보면 그렇거든요.
   문경이라든지 어떤 관광지에 가면 자기 그 군에 있는 지역에 특색 있는 관광안내판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듯이 알루미늄판 가지고 뭐 이 방향, 저 방향 몇 킬로 몇 킬로 된다는 이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합천군에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특색있는 안내판을 만들어야 된다!   
   합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안내판 이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관광해설사를 올해도 좀 모집을 하셨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몇 명 모집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8명 모집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현재 있는 사람이 11명 정도, 전부 다 하면 19명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9명이 한다면 우리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영암사 있는 황매산줄기, 그 다음에 가야산쪽, 그 다음에 박물관쪽,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이렇는데 제가 봤을 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게 수요가 몰릴 때는 많이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는 해인사에도 여러 팀이 와서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수요도 수요지만 앞으로 좀 더 이 사람들을 영상테마파크도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체 5명 이상 되면 해설을 자동적으로 시키도록 좀 적극적으로 더 쓰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은 역시 해인사입니다. 황매산도 영암사도 해설 듣고 하는 거하고 안 듣고 하는 거하고 워낙 차이가 많습니다. 영암사도 굉장히 손님이 옵니다.
   그 다음에 남명선생 생가 외토일대, 그 일대도 저희들이 지금 다 못할 정도로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월 활동비 60만원 가지고 완전히 풀로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19명 정도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중에 혹시 뭐 교육을 가거나 몸이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 또 외국어를 하는 통역요원도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저희들 정상적인 인원이라고 봐집니다.
허종홍위원    :   물론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관광해설사는 좀 그렇습니다.
   복장도 좀, 인상도 좋아야 되고 말 발음이 좀 똑똑해 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과정이 좋아야 되고 그중에서 딱딱하게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머도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저도 어디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해설사가 오히려 짜증스런 해설사도 있어요. 참 답답하게 뭐 얄궂이 역사적인 이야기 딱딱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좀 유머스럽게 풀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광해설사는 그저 앵무새처럼 지껄이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자기의 교양적인 상식을 가지고 좀 유머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해설사를 좀더, 합천에 가면 그 해설사 할 정도로 좀 유머스럽고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더 설명듣는 게 답답하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못하면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내가 황매산이나 저런 데 가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보다도 상식이 없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려고 하면 실제 관광 오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월한 관광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께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300페이지 레포츠축제행사비가 1억이 되어 있죠?
   전년도 7,000만원 해보니까 모자랐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레포츠축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하다가 뭐 안되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리 왔는데 저희들 전야제가 합천의 대표축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지역의 음악동호인들이 무대에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황강레포츠축제의 의미는 합천에 여름에 피서를 많이 오시라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휴가 딱 시작될 때 7월 마지막 주, 혹은 셋째 주에 하는데 이게 좀 사람을 끌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수가 좀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와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되어지는데 너무 지금 우리 지역가수 위주로 하다보니까 안되고 결국 어느 정도는 돈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번에 할 때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전야제 할 때 관객요?
박우근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은 한 1,000명 안팎으로 봅니다.
박우근위원    :   1,000명이면 많지 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또 3,000만원을 더 올렸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데, 물론 쓰고 나머지 다른 데 갖다줄 거는 아닌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피서지 홍보를 합천도 참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서지 홍보라 하는 게 이제 황강레포츠축제, 수중마라톤대회가 평가를 받아보면 참 아이템은 좋다 잘하면 잘 되겠다 이러는데 참 이게 한계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예산을 늘여가지고 의욕적으로 내년에는 진짜로 합천에 여름에 피서를 많이 오도록, 가수도 좀 이름있는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가수만 가지고 하겠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용도 좀 새롭게 시도를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쓰고 나머지는 또 물론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놔서 다른 데 못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가치보다 더 훨씬 이상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내년도는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체험장 소모품구입이 2,000만원 되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소품이 1,000만원이고 유치활동이 1,0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무엇을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트장에 소품이 깔린 거하고 안깔린 거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세트장에 옛날 영화포스터나 담배곽, 철물점에 철물 비슷한 것들 걸어놓은 거하고 안 걸어놓은 거하고 관람객 입장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걸기도 하고 드라마촬영이 끝나면 그걸 놔두고 가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좀 더 사진찍거나 구경할 때 재미있게 하기 위한 소품이고 아래쪽에는 유치활동이 올해도 경남영상위원회에서 영화감독 유명한 사람 20명을 영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감독들을 불러서 합천에 촬영하기 이리 좋은 데가 있다, 세트장도 물론이고 황매산이나 합천호부분이나 이리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합천에 촬영을 이 돈1,000만원 갖고 안올 걸 오게 할 수는 없는데 홍보는 계속해 나가야 되고 비슷한 게 오면 좀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황강레포츠공원 수목구입 및 식재 1억 되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이것은 국비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군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수목식재는 무엇을 어떤 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수중마라톤대회를 하는 강 건너 저기를 레포츠공원이라고 부르는데 저기가 여름에 강수욕을 하러 오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현재로서 그늘입니다.
   나무그늘이 현재로 핵심인데 나무를 지금 어느 정도 심기는 심었는데 저희 꿈은 함양 상림처럼 그늘을 좀 더 줘야 되겠다, 여름에 강수욕을 많이 오게 하려면 나무그늘이 핵심이라 보고 내년에도 1억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나무는 뭐 어떤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나무는 저희들이 심어보니까 플라타너스가 제일 좋습니다.
   잎 큰 나무, 학교에 주로 많이 있는 나무죠. 빨리 크고 병충해에 강하고 그늘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우근위원    :   눈에 해롭다는 그것 말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5월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날리면 알러지를 유발하기는 합니다. 5월만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셔야 되겠는데, 어느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연구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좀 더, 다른 데 본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도 특이한!   
   그것은 눈에 해롭다고 지금 막 베어내버리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5월에만 그 열매가 바람에 날리면서 해로운데 우리는 저기 여름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저번에 황매산에도 그 나무를 식재를 잘 못해 가지고, 다른 무슨 안 맞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말썽이 많았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황강레포츠공원에도 또 나무를 잘못 심어가지고, 말썽이 없어야 됩니다.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줘보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해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 사업들을 많이 하면 농사 많이 짓는 거보다 훨씬 낫겠습니까, 관광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합천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하고 농업, 농업과 연결된 관광!
   군수님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저희들은 비교적 본청에서도 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반영된 편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 농촌이 못살면 안 됩니다.
   농촌도 같이 겸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여기에다 너무 집중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농업하고 연결된 관광이 저희들 활로라고 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항시 머릿속에 넣었다가 군수님하고 의논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특히 저희들 황매산철쭉제때도 군수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철쭉제때 그 많은 사람, 50만, 100만이 오면 뭐합니까?
   뭘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손에 들고 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관광하고 연계된 농업이라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관광을 하러 온 사람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국에 무엇이 귀하다!   
   귀하면, 예를 들면 검은 콩이 귀해서 못판다 아닙니까, 지금도?
   자, 검은 콩이 잘 안된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파는 사람도 명찰을 갖다 붙여서 국산이라 하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해설사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전에는 자체교육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대학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인근에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에다 저희들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제대학에 가서 4주간 이수를 해야 지금 임명이 됩니다.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박우근위원    :   다행입니다.
   앞에 우리 해설사를 보면 이것은 해설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합천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방금 허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안내를 할 때에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월급을 좀 더 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정말 잘 합니다.
   우리 합천이 아마 제일 못할 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잘 하는 분 많습니다.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내가 본 그 해설사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장님 잘 지도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여러 분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짐작을 하는데 관광해설사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어느 팀이 왔다 갔다 그러면 한 3분의 1정도 추려서 괜찮았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꼭 말썽이 많은 분은 그래 가지고 1년 혹은 2년 연속 하위권에 오면 권고사직을 하는 방안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조금 얼굴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에 20팀 했으면 그중에 한 5팀 추려가지고 전화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어봐가지고 영 질이 안좋더라 하면, 평가가 계속 나쁘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합천의 문화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될 것은 단장님께서 딱 메모를 해서 그 사람이 외우도록 주십시오. 더듬거리지 말고 하도록.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300페이지 보면 황강레포츠공원에 보면 샤워장 및 음수대 설치 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있네요?
   기존 있던 샤워장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샤워장이 화장실 안에 일부 있는데 그게 좁아가지고 여름에 저희들 축제를 할 때 밖에다가 천막을 쳐가지고 물을 당겨 올려서 가설 임시로 샤워장을 설치를 했다가 끝나면 철거를 하는데 지금 여름철에, 화장실 안에 있는 샤워장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임시샤워장을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불편하고 해서 한 7,000만원이면 샤워장을 지을 수 있겠다 해서 아예 고정 건물로 짓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 샤워장이 물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여름이라도 샤워장물이 너무 차가워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은 그러면 어떻게 좀 안 차갑게 할 수 있는 뭐?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임시샤워장은 저희들이 밑에 강물을 뽑아서 썼거든요. 수중모터를 달아서.
   상수도 물을 연결을 하면 그렇게 차지는 않을 겁니다. 상수도 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화장실은, 화장실도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화장실도 지금 신설할 계획이, 아까 저희들이 도비 3억을 못 받아가지고 올해 안 되는 그 예산에 오토캠핑장을 저기다 지어 가지고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실이 저게 좀 좁아가지고 하나 더 지을 계획을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올해는 화장실부분은 예산이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당장으로서는 없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수목구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는 그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늘을 위주로 해서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리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303페이지 분재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3년 후에 뭐?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합천영상테마파크가 금년도 방문객이 현재 31만5,000명입니다. 꽤 많이 온 겁니다.
   작년보다는 한 6·7% 이상 늘어난 관광객인데 장기적으로 영상테마파크가 처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아침드라마가 또 12월 17일부터 촬영을 옵니다.
   오면 한 6개월 찍을텐데, 그게 계속되기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를 하기는 동선이 짧다 이래 가지고 처음 출발되기는 정원테마파크사업을 농림부 예산 92억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재작년에 분재공원이라고 다시 1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돈 항목이 틀려가지고, 하나는 이름이 정원테마파크로 지어지고 분재테마파크로 지어졌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영상테마파크하고 엎어서 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 그러니까 꽃하고 나무, 그 다음에 분재 이걸 가지고 한 3만평의 어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한 3시간이상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분재의 경우에 국내에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나 등등 있는데 분재만 가지고는 사람을 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자들이 자문요원 몇 명하고 최근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분재를 하우스 안에 죽 한꺼번에 전시를 한 것이 아니고 담장이나 집 안팎으로 굉장히 보기좋게 전시를 한 그런 형태를 보고 아, 이게 이런 전시가 되면, 분재는 사실 갖고 있기는 많이 갖고 있는데 전시는 좀 조명효과라든가 실내에 적이하게 하는데 분재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차피 분재를 가지고 사람들 시선 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원부지 내에 저희들이 나무나 꽃, 각 계절별로 잎이나 색깔 이런 걸로 가지고 저희,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에 갔다오신 걸로 아는데 아침고요수목원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5만평 됩니다.
   되고 아침고요가 삼육대 조경과 교수가 한 사람이 어렵게 만든 지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아침고요를 생각하시면 아침고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정원을 저희들은 만들 자신이 있고 거기다가 분재공원을 하나 더 더한다는 생각입니다.
   분재공원 예산이, 170억의 국비를 얻기 위해서 분재공원이지 사실은 전체를 분재에 쓸 수는 없습니다.
   전체 공원이 더 중요하고 공원의 하나의 어떤 키포인트로서 장소로서 다른 데 없는 분재를, 분재의 경우에 저희들이 또 가능한 이유가 대양에 가면 백무종이라고, 지난번에 일본 갈 때 이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일본 황실의 분재를 자기가 손질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황실구경을 했습니다.
황실분재원에!   
   그래서 이 친구가 분재는 사거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분재를 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재에 관한 모든 것은 합천에 와서 다 봐야 된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합천만큼 분재에 관한 모든 걸 다 볼 데는 없다 이런 아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가본 아침고요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침고요는 저는 별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침고요는 개인이.
김순연위원    :   거기 가보니까 진짜 잘해 놨던데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침고요는 저는 뭐 서너 번 갔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아침고요는 그게 이제 수도권이라는 특징 때문에 아침고요 올라가는 한 3km 따라 전부 펜션이 들어서 있고 굉장히 저도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는데, 아침고요는 개인이 거의 지원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만든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가면 그보다 더 잘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정원이나 분재라는 게 사업이 끝나가지고 효과가 나지는 않고 세월의 때가 묻어줘야 나무도 그렇고 분재도 자리가 잡는 건데 그런 시간의 어떤 싸움을 빼면 전체적으로 저희는 아침고요보다는 훨씬 나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만 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분재공원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직 시도를 안했는데 분재공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잘할 수 있을 런지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래서 분재를 사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분재를 사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분재를 감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공식기관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됐나, 됐다 이런 식으로 사고파는 거지. 경매시장이 있기는 한데 경매시장에는 아주 가치 있는 분재는 안나온 답니다. 저희들이 조사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재를 핵심적인 것 정말로 몇 억짜리 되는 거 몇 개만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임대나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야 정확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304페이지에 우리 단장님이 일을 하나 또 크게 이리 만들어놨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이래 가지고 광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죽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걸 실체화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래 이렇게 계획되어 오던 사업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신규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해인사에 오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갑니다.
   경기도 광주나 여주쪽으로 가면 별 거 아닌 데도 일본이나 중국관광객들이 여행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식당근처에 큰 그, 물론 도예작가들도 그쪽에 많기는 합니다만 일본이나 이쪽 사람들 파는 게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저도 몇 차례 가보고 놀랬는데 그런데 해인사에 온 사람들한테 손에, 한국분들한테 맞는 것도 있지만 1차 타겟은 일본사람들이 해인사에, 경남에서는 일본사람들이 해인사에 제일 많이 옵니다. 어쨌든 일본사람 수준에 맞는 게 과연 나올 거냐 하는 걱정은 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제외하고 도예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야에 강파의 김교수라든가 몇 사람이 상당히 수준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단 이 광특예산을 가지고 어떤 도자기 체험전시판매, 지금 소리길 같은 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해인사 성보박물관 옆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도자기체험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잘하면 되고 잘못하면 망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게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이냐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광특예산을 따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진행형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좀 상세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22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우선에 4억을 했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진짜 많은 연구와 컨텐츠 이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주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는 아까과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여주에는 개인작가들이 개인 자기의 홍보를 해요. 책자를 만들고 그 물품을 어디 가서 전시회를 하고 닳고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아, 여주에 가면 이런,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있구나 이미 이것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합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지금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스스로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에 가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여주군청에서 밀어준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홍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 여주에서 온 것 많아요. 개인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는 걸 갖다가 TV로 보여 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뭐 과장님처럼 의지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착실한 계획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여주라든지 이런 도예를 하는데 마케팅할 수 있는 거는 마케팅해야 되고 김해도 가면 해마다 분청자기전시회를 하고 대여를 하고 합니다.
   우리 합천도 그런 전시회를 한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다든지 초청작가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활성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이것은 단계에서부터 착실한 계획과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갖고는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가야에 뭐 아시다시피 도예가 꽤 유명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강파에 김교수라든가 지금은 작고하신 대전에 박호영씨 도자기라든지 옛날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도 꽤 명망 있는 도자기의 역사는,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뿌리를 살려볼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열심히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광특이 2억이고 도비가 6,000만원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50%, 15%, 35%입니다.
박우근위원    :   군비가 1억3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1억4천입니다. 부대비까지.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비도 물론 잘되면 아깝지도 않지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돈만 버리는 게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만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20억 중에서 4억만 확보를 하는데 이 중에서 기본계획을 한 1·2억 주고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가서 안될 것 같으면 솔직히 안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2억은 어찌하고?
   버리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밀고 나가고.
박우근위원    :   그래 2억은 그러면 안 되면 버립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기본계획은 일단 해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그런데 우리 군의원이 판단할 때는 2억은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2억 다 안 쓰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은 그러면 2억이 그냥 뭐 그리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게 만약 잘 되어서 합천 해인사에 온 사람들이 도자기 그래도 제대로 된 걸 한 개라도 사갈 수 있고 체험을 하고,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가야에 도자기에 참 지원 많이 했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방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가야 전체에.
박우근위원    :   공방 말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장!
   주로 그 중심은 공장입니다.
   삼성이라든가 생활도자기 판매하는데 거기 포장비와 택배비 이런 지원이지 이런 식으로 공예공방에 지원하는 것은 이게 처음 시도입니다.
박우근위원    :   처음은 처음인데 그거나 이거나 비슷할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씩 주는데 이걸 주므로 해서 우리 군이 얻는 것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1,000만원씩 내가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공무원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외부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서부경남 공무원들끼리 때로는 용역도 하고 지도도 만들고 하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끼리 이제 협의회가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들하고 이웃간에 정보교환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중에 농촌관광컨텐츠개발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1억, 1억5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쓰이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자본보조는 주로 시설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집이 좀 불편하다, 그 집주인으로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 자본보조하고 프로그램!   
   체험을 한다든가 관광버스 운행을 한다 이런 경우는 경상보조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게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지금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다시 1억5천 정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이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이게 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겠지만 너무 좀 막연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겠습니다.
   농촌관광팸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뭐 베스트9에 뽑힌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중앙일간지의 기자들을 따로 불러모아서 합천에 좀, 금년도 중앙일간지, 잡지사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을 나누어서 여러 차례 좀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겨레나 조선, 동아, 중앙 이런 데 특집기사도 나고 그래서 또 연결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아직 농촌관광팸투어 예산이, 내년 예산이 주로 아주 많습니다만 예컨대 가야의 사과따기 같은 걸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계절별로 체험할 수 있는 게 고구마 캘 때도 있고 사과 딸 때도 있고 있는데 이걸 수학여행이나 학교 아이들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해인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농촌마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합천의 가장 애로사항이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가 연꽃인연에 사실은 1억을 작년에 지원을 해서 숙박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채울 일만 남았는데 사실은 좀 왔다갑니다.
   왔다가기는 왔다가는데 이걸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들이 항목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 혹시 시설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이유가 홍보물 만드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학교에 지금 관계자들 수학여행을 오게 하는 이런 데 여행사에 경비 지원하는 거, 홍보물, 그 다음에 전국의 유명한 잡지들, 언론사들, 이런 비용들이라서 부기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말 그대로 홍보비 턱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눈에 안 보이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설비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고 그 나머지 돈은 홍보비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어디 쓰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내년에 가서, 지금 후보지는 있는데 후보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아마 확정하게 될 겁니다. 사업대상지를.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