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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01.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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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3. 201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심사하여야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에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함께 참석한 희망복지담당 전덕규 담당주사를 인사드립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항은 2012년도 우리 본회의, 우리 상임위할 때에 한번 과장님이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물론 이것은 그때 과장님이 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개선사항에 보면 ‘제3조제1항 대표협의체 구성 시, 같은 조 제4항 실무협의체 구성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사항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여기 보면 “여성위원을 할 수 있다”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다”라고 딱 명시하는 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앞에 여기 명시할 때는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사항을 명시한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현행에 들어가서는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뀐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노인여성과에서 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각종,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은 할 수 있다!
   또 이 내용의 성질상 위원의 30% 이상을 하려고 해도 위원이 30% 이상이 안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당연히 안 지켜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다로 그렇게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일맥으로 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여성이 보면 여성위원을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족시키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면 안한다는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여야 된다해 가지고 여성을 어떻게든지 영입해 가지고 여성위원을 30% 채운다는 거하고는 많은 의미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기 개선의견에 “하여야 한다”라고 한 이것은 명령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이것은 뭐 하늘하고 땅 차이인데 왜 이렇게 개선사항을 본 조문에 가서는 아니할 수 있는 걸로 바꿔 버렸는지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에도 이 여성 성별관계에 꼭 의견을 물어서 받아가지고 이 내용에 담습니다.
   담는데 뭐 그 내용을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듣기로도 노인여성과에서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해서 권고사항인만큼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여성이 많으면 30% 이상 하겠습니다. 하고 형편에 따라서 꼭 여성위원을 30% 이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좀 뭐라 할까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면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은 남자보다는 부드러운 여성들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죽 나열되어 있는 것 보면 거의 여자가 하실 일이 많지 남자가 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손길이 좀 더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 있는데 이게 거의 여성들이 살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여성이 30%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70%, 남성이 30%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 어떤 조례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죽 보면 복지, 보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거의 다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그래서요. “할 수 있다” 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여성이 많으면 30% 아니고 50%도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에 이 조례안에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성이 할 일이 남성보다는 더 많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 4항인가 여기에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하 이걸 갖다가 다시 4항에 3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대표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또 여기도 여성을 30% 구성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내나 위에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할 수 있다로 같이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지금 복지네트워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포함되어 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복지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없애고 여기 안에다가 복지네트워크 현재 있는 그 조직을 흡수하는 단계다 그죠?
   흡수하다보니까 저쪽에 20명을 갖다가 30명이라는 인원으로 좀 늘인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지금 복지네트워크에 저도 몸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숫자를 늘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들은 이만큼 안됩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들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1명입니다. 운영위원회!
허종홍위원    :   11명이면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에 20명 되어 있는데 10명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5명!
허종홍위원    :   15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또 이쪽저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 30명 인원은 위의 법규에, 상위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3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여기에 신설되어 있는데 2항인가?
   2조2항에 8대 분야 서비스 해가지고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관광, 생활체육,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리 해놓고 제3항에는 6대 서비스대상을 또 했어요.
   이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죽 해 놨는데 이걸 같은 항으로 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내나 똑같이 서비스하는 분야사항을 이렇게 2개의 항으로 한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항하고 3항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조의 2항을 8대 서비스로 정의를 내리고 3조에 6대 서비스대상을 내리는데 그냥 2항에다 한몫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예. 같이 엎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뭐 2항에다가 8대 서비스는 정의를 말하고 6대 서비스는 이렇다고 언급을 같이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뒤에 보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대 서비스분야와 6대 서비스대상을 따로 했습니다.
   같이 묶어도 되기는 되는데 뒤에 언급되는 내용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항을 달리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2항에 바뀌고 했는데 사회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군수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장이라는 게 우리 합천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외에도 노인여성과장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다 과장을 언급하려다가 명칭을 그냥 사회복지담당과장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들어가고 노인여성과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여기에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노인여성과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두 사람이 여기에 실무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허종홍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이 우리가 없는 걸 넣어놨길래, 그러면 이걸 명시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걸 지금 계시는 우리 지원담당과에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안그러면 노인여성과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 혼자 같으면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만 언급하면 되는데요. 노인여성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제라는 게 또 항시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두 분이 여기 협의체에 들어오면 그 뭡니까?
   둘 다 비슷비슷하게 사회복지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에서 군수는 빠지고 군수가 임명 또는 호선하는 거다!   
   그래 이것은 호선은 그러면 옛날에 우리 복지네트워크는 자기들이 위원들이 여기에서 회장을 뽑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안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뽑고 자율로 뭐 위원장도 하나 뽑고 분과위원도 뽑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바뀐 법으로 하면 군수가 호선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호선하고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호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요. 위원장은!
   군수는 추천하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군수가, 여기 호선하고 호선한다는 것은 거의 군수가 임명한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기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담당과장들이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한다로 바뀌면 모르겠지만 군수가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군수가 한 사람을 호선하면 여기에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임명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제 군수가 추천하고 임명을 했더라도 그 중에서요.
   위원장을 호선을 하는 걸로, 그중에서 자율적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민주적으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뽑는 걸로 이래 해 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추천도 없고 그러면 거기 당해에 30명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누구를 해라, 그러면 그것은 옹립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제도란 말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민주적으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그게 지명보다는 호선이 민주적이고 그게 뭐 낫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그러면 30명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각 어떤 직책을 호선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호선하고, 호선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뭐 과장께서 2012년도 상임위원회할 때에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신구조문대비표에 2조3항에 6대 서비스대상은 이게 영유아 한 개, 아동청소년 하나, 청년중장년 하나 이렇게 6개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대상이 없어서 전 군민해도 되겠거만.
   여기 다 들어갔네요.
   빠진 게 있습니까,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자꾸 세분화를 하면 좀 세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6대서비스는 앞에 이야기하는 8대 분야보다는 조금 세분화된 거고요.
   앞에 8대 분야는 복지보건 들어가고 교육문화, 관광체육까지 들어가는데 이 6대서비스는 그중에서 우리 복지쪽에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군민들 다 들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는 이 8대 분야서비스는 복지내용이고 6대서비스는 대상으로 이렇게, 그것하고는 별개는 별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별개인데요. 정의에서 그래서 별개로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8대 분야서비스가 복지보건, 고용주거, 교육, 문화관광, 생활체육 아닙니까?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복지쪽을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6대 서비스대상은.
김순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6대 서비스대상에서 그러면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군민 중에서!
김순연위원    :   예. 누가 빠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뭐 다 포함이, 복지쪽에는 뭐 누구 할 거 없이 다 포함이 되지요.
김순연위원    :   다 포함되는데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전덕규   :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 복지네트워크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 내용이 행자부 지침에 이 복지네트워크내용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걸 이쪽에 그대로 방침을.
김순연위원    :   예. 도에서.
○희망복지담당주사 전덕규   : 아니. 저위에 행안부에서 복지네트워크지침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첨언을 해서.
김순연위원    :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내용을 정의를 저희들이 임의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6대 서비스대상은 뭐다 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정의를 명기해 놓은 겁니다.
김순연위원    :   예. 활동영역이나 유사한 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흡수통합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기구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하고자 하는 대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네트워크를 그냥 이름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복지네트워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2개를 하나로.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지금 합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개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께요. 지금 복지네트워크에 저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 인건비삭감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께요. 그 부분하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복지네트워크에 간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사한 단체인데, 일이 비슷한데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쓰도록 2014년부터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간사, 인건비 두 군데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사람을 써면 일이 능률이 오르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례도 2개 유사한 협의체가 있는 것도 통합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게 2010년도 도에서 운영효율화방안을 위해서 통합을 하도록 한번 지침이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역복지사회협의체 간사를 삭감을 그때 안하고 살려달라고 저희들 부탁드린 것도 내나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2.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글자가 세어 보니까 한 15자 되나?
   이거 바꾸는 사항인데 이게 제가 보면 뭐 크게 바꿔야 될 사항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안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생각해도 꼭 바꿔야 될, 사무관리를 행정업무하고 이렇게 말을 대체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 사무관리규정자체가 폐지가 되고 사무관리규정대신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수록되어 있는 제명자체를 같이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아울러 부칙에 나와 있는 이 관련되는 사무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부분이 우리 합천군 조례 중에서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여기도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개정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 사무관리규정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 줘야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사무관리 제41조가 폐지되므로 해서 이걸 제40조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 법령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41조의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게 대체하는 항목으로 들어간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의장입실)
(10시 56분 의장퇴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3. 201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단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2012년도 업무성과, 시책목표와 이행과제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하여 주시고 2013년도 업무계획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에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박상술계장입니다.
   홍보 추찬식계장입니다.
   미래정책에 정순재계장입니다.
   예산 하규하계장입니다.
   감사담당 김의섭계장입니다.
   법무담당에 김영운계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1년 동안 추진하고 살아야 되는 목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 가지는 제가 칭찬겸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천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합천의 기획실에 있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이야기를 하면 합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따는지 그 기법을 좀 배워 오라고 할 정도로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4,000억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실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합천군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갔다면 우리합천군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알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각 면사무소에 이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15페이지에 행복그린만들기사업 추진, 농산어촌지역 개발 포괄보조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장동력 이렇게 죽 여기에 지금 나열해 가지고 삼가 몇 군데, 몇 군데 이리 하는데 이게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좀 본 지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농산어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허위원님께서 선뜻,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있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이게 뭐냐 하면 권역단위정비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3개, 4개 부락을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소재지 정비사업은 딱 소재지만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가야는 금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도 좀 일부 진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활성화센터를 짓습니다. 짓고 나머지 봉산, 쌍책, 덕곡도 금년도부터 실시계획을 해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삼가도 진행을 합니다.
   하고 작년도에 된 면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하고 내년도 대상지로서 묘산, 용주, 가회는 저희들이 1월 20일까지인가 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2월중에는 아마 농림부에 가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업을 가져올 때에 삼가가 제일 먼저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야가 제일 먼저입니다.
허종홍위원    :   삼가도 지금까지 제가 같은 지역구에 있는데 이걸 가져오신 것은 진짜 실장님이 수고하시고 진짜 정말 저는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인데 이게 지금 현재 삼가도 보면 일이 주춤해 가지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지역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을 때 공모사업 자체를 발굴을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어떤 자기의 이권현상 때문에 잘 안되는 건지 실장님이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실 그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삼가를 가야 다음에 삼가를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어쨌든 소재지 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삼가의 축산악취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없애자!   
   그렇다면 그걸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자리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를 하면 보상을 줘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거기 삼가소재지 정비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제일문제는 조호동씨가 보상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만나서 저하고 미래정책계장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 현재 감정가가 15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약속은, 군수님하고 약속을 하면서 “좋다, 그러면 재감정을 하자, 재감정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재감정을 하는 걸로 이 친구가 지금까지 동의를 죽 했는데, 그래 자기는 현재 생각이, 자기는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하더라도 뭐 최대한 올라가봤자 10% 정도 올라간다면 뭐 1억 몇천, 많이 올라가봤자 뭐 보상 좀 누락된 것 넣는다손 치더라도 2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6억 몇 천 만원정도가 되는데 자기 생각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기는 최소한 한 25억은 되어야 된다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저히 뭐 결론이 안 나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한 감정사말고 다른 감정사를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한번 1월중에 데리고 와서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 보상 못주는 거는 아니다. 누구든지 감정가만 좀 나오도록 해봐라, 감정가 나오면 감정가대로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리 이야기를 해 놓고 자기가 1월중에 아마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해 볼 겁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 돈에, 지금 우리 삼가지역에 나가 있는 돈이 실장님!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온 공모사업이 100억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20억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지금 사업이 내가 보면 이게 이월되는 게 뭐 한정이 있는 건데 이게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월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이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삼가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농산어촌사업은 년도별로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도별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면 되고요. 20억은 우리순수 군비라서 금년도 명시이월시켜놨는데 금년도 어떤 식으로든 좀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하고 사고이월 한번 더 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비 명시이월시켜 놓은 거는, 명시이월은 1년을 지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진행된 지가 벌써 한 2·3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명시이월은 아닐 거고 사고이월로 만들든지 그리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고이월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에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허종홍위원    :   한 2년 전에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확보를 올해 13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안되면 이 돈은 끊기겠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고이월 한번 더 시키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사업의 진행성이 있어야 사고이월을 시키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도 진행을 해야지 안하면 우리가 농식품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 자리에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자리로 만약 옮긴다 그러면 제 생각은 20억은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고 불용 처분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연차사업이라서 연차사업 그 안에는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클린합천 추진 공정사회 조성 해놨는데 정기감사 공직사회 법질서 확립 이거 똑같은 건데 우리 홍준표도지사님이 부임하면서 작은 사고라도 거의 다 형사고발하시는 거는 실장님도 잘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쓰는 부하직원을 자기가 안 다스리고 다른 어떤 부서에 옮겨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게 참 도지사님이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도지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을 다른 어떤 타처부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처벌 주는 것은 참 그렇다!   
   자기가 어떤 뭐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싶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지사님의 목표니까 그렇는데 우리 합천은 실제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청렴도에서는 대단히 합천에서도 우수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한 지역으로 됐는데 이게 잘 가다가 한번쯤 조그마한 사고가 터지면 앞에 한 공적까지도 다 허물어지는 것은 실장님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새로운 어떤 청렴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뭐 이장까지도 실장님의 책임 하에서 이렇게 좀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 청렴도를 계속해 가지고 우리 합천이 아, 합천에 가면 공무원들은 거의 참 이조시대의 청렴한 어떤 그런 청백리처럼 그렇다는 말씀을 들으려면 지금의 현재 이런 시스템보다는 감시체계나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청렴도가 5개 분야 20 몇 개 시책인가 그렇습니다.
   뭐 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청렴도차원에서 명예감사관제도 이래 가지고 실제 지금 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뭐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직능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명예감시관은 어느 사회단체에도 가입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면별로 두서너 분씩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좀 찾아내서 차단을 시켜 나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이 지금 이 청렴도 지표수가 거의 하위권에 있다면 조금 개선하면 되는데 우리 합천이 누가 보더라도 참 깨끗한 공무원들만, 청렴한 공무원들만 있다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다 알거고 이렇게 이미지가 심어져 있을 때에 조그마한 사고가 터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것 봐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은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행복만들기 멘토링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멘토풀 운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이 멘토가 내나 그 멘토 같은 데 우리 실장님은 참 멘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3페이지 행복만들기 멘토링시스템해 가지고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향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추앙받는 사람들, 또 인격적으로 상당히 좀 올라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마을에서 마을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다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멘토를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조금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을에서 멘토링할 때에 우리 마을에는 이런, 이런 시설하고 이런, 이런 시설을 하면 소득도 증대하고 이런 시설을 하면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거기에 만약에 사업적인 게 들어가서 경비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실장님은 이 경비를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여기에 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걸 좀 바라고 이 제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허종홍위원    :   여기에 그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되어 있어도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비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게 진짜 마을이 우리 조직의 최 근간이 되는 뿌리니까 이 뿌리부터 참 뭐 지금 동네가면 사람도 없지만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사람사는 모습도 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짜 멘토가 서로 대화도 하고 우리 지역에는 무슨 소득사업이 좋을 것 같다 또 지역개발사업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만약 소득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이 라면 우리 희망마을만들기로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에서 어떤 개발사업과 관련 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정에 반영시켜 가지고 또 해결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전에 이야기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그렇거든요.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그 마을에 되어 있는데 멘토가 와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선정한다면 이게 충돌하잖아요?   
   충돌할 때는 조율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상은 됩니다만 일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해 본다는 의지 그것은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다닐 때에 대통령을 하겠다, 뭐 문학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맞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실장님은 이걸 갖다가 바로 거기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사업을 실행하든가 하지 그래 이분들이 이리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 이리 드는데 어찌할 것이냐 하면 그때 실장님이 줄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부분들은, 만약 사업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씩 반영시켜 나가면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게 멘토를 한다는 거는 정신적인 멘토를 하면 아마 경비가 안 들고 이분들 오면 일당 좀 드리고 차비 드리면 되는데 여기 와서 사업적인 구상이라든지 그 동네에 뭐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경비가 수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 멘토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극히 없을 거예요.
   나도 이 멘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전 찾아보고 하는데 이 멘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로마시대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친구한테 부탁하고 그 친구가 전쟁 끝나고 오니까 참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그런 멘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줄거리를 모르면 멘토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25페이지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활성화 멘토풀 운영 해놨습니다.
   또 멘토가 있는데, 그래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걸 진행할 때에 멘토, 그러니까 전문가!   
   여기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 다가 좀 포함시켜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담당별 법률전문가 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장님이 변호사를 막 이렇게 각 과마다 둘 수는 없고 직원들의 법률상식을 높여가지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의지로 이거 만드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전부 다 상법 민법 형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사법고시 준비하듯이 이걸 전부 다 전직원에게 주입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실장님이 할 때에 분야별로 상법에 대한 것은 어떤 어떤 환경위생과나 경제통상과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걸 좀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는 포괄적인 걸 좀 이렇게 하고 행정과에는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문가 육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싱크탱크처럼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전부 다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하기는 조금 너무 그렇고, 현재 저희들 구상을 한 것은 어떤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
   절차라든지 제도, 어떤 행정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심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거는 법을 간단히 알면 되지만 지금 그래도 군에는 그래도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거대한 조직이고 거의 5만 군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뭐 형법, 민법, 상법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 행정절차, 그러니까 상법에 대한 행정절차, 형법에 대한 행정절차, 민법에 대한 행정절차 이걸 다 직원들이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분들 중에 잘하는 분을 모아가지고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일단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실장님이 1년 동안 하신다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을 뿐이지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잘 되어 가지고 합천군이 좀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품8미 육성지원대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제 우리 김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 하셨는데 지정되고 이제 올해부터 과별로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부서별로 하는 그 계획까지는 제가 지금 솔직히 취합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취합을 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이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관심도 많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미에서 산채정식 이것은 해인사에만 많이 있고 우리 합천읍에 지금 정식하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 한라식당이나 반달식당 이런 쪽에 한정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식당도 다 없어지고 지금은 한 군데 오로지 금강산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와도 가려고 하면.
   우리 합천읍에 한정식 식당을 육성시킬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식당 육성관계는 저희들이 대장경밥상도 해 봤습니다만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육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실패할 확률도 많고.
   산채정식 그래 가지고 이게 참 뭐 해인사 같은 관광지다 보니까 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합천읍에다가 산채정식을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뭐 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사업의 성공여부는 선뜻 우리가 자신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하는 그 지역에서 좀 양성을 시켜야 되지 그 식당을 8미식당 이래 가지고 읍에 개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안 따르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꼭 산채정식이 아니라도 그냥 한정식으로 해도 식당이 지금 진짜 없거든요. 실장님 그리 생각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정식 하는 데가 없다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산채정식관계는 한번 지원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주요업무계획서 보면 계획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을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름다운 마을 1단계 51개소 1억입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성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은 뭐 저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을선정은 다 했습니까?
   아직 안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작년 것은 다 마쳤고요.
박우근위원    :   1단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단계는 금년도는 지금 1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박우근위원    :   받을 때에 어떻게 하든 성공할 수 없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김순연위원님께서 8품8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8품은 식당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식당을 정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박우근위원    :   8품은 무엇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과에서.
김순연위원    :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도자기는 잘 됩니까?
   맨날 도자기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또 도자기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합천의 도자기가 어떤 상품성보다는 이것은 생활도자기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우리 합천 가야 그러면 도자기니까 8품에 들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들어 있는데 저게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자꾸 갖다 넣으면 됩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건데 이번에는 뭐 성공할 수 있게끔 무슨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도자기 쪽에 금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폐기물하고 하여튼 몇 가지 종류가 지원이 좀 됩니다.
   되고 작년도 광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험사업 하나 들어 있고.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돈만 줘놓고 성공 못하면 안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주요 업무보고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성공 안할 바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8미에 보면 산채정식이 있네요.
   이것도 잘됩니까?
   안 되던데, 저번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야쪽에 가면, 해인사쪽에는.
박우근위원    :   가야쪽에는 맨날 잘 하는 그건데 뭐,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그리고 저번에 대장경밥상인가 뭔가 그것은 완전 실패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이게 음식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막 지원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는 걸 저희들이 대장경밥상을 통해서 체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하는데, 이제 하도록 우리가 다 넘겨줬다 아닙니까?
   했으면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   
   잘 안되는 걸 자꾸 지적을 해서 미안한데, 일단 합천한과, 송기떡!   
   송기떡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을 많이 헤쳐야 되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가만 있습니까?
   가지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기에 솔 관계는.
박우근위원    :   솔을 심어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키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요. 숲가꾸기 하는 그 소나무 하면 가능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일단 예산을 줬다 아닙니까?
   줬는데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줘놓고 안되면 또 다음에 또 이런 말 겁니까?
   계속 해도 안되는 걸 자꾸 지원만 하고, 이런 거는 다음에 깎아야 됩니다.
   전부 다 안되는 거는.
   이번에 안되는 거는 다음에 삭감시킵니다.
   다음에 성공 못한 거는 다 깎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3. 201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시책목표, 시행과제는 생략하여 주시고 2012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하여 주시고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재갑주사입니다.
   통합조사에 박은숙담당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안판상주사입니다.
   기초생활담당에 김성래주사입니다.
   희망복지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182회 임시회를 맞아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새마을사업에 7,000만원 꽃탑을 하겠다!
   효과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새마을관계자하고 언론에 계시는 분들, 또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 노인회는 참석 협조를 했는데 못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때 회의중이라서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해서 전부 모셔놓고 언론종사자들이 많이 오셨습디다. 그래서 평가회를 가졌는데 이구동성으로 대야문화제행사기간에 맞춰서 그 사업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오늘 와서 평가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 여기 와서 들어보고 알았는데,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제 전부 관리하는데 어렵고 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가 전부 같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1회 했는데도 7,000만원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마을지회장이 자기가 인력과 장비를 그냥 무상으로 이래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뭐 일단은 새마을지회 지회장도 금년도에도 추진의욕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에 이 꽃을 계절마다 맞는 꽃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인데 일단 7,000만원을 계획 잡고 합니다.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2012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 군에서 지원액이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원, 경남은행에서 1,000만원, 나머지는 새마을지회도 일부 부담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지회장 개인장비와 자기 사업체의 인력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때는 2,000만원 들었고 7,000만원, 돈도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경남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돌봐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그래서 협조를 구할 계획인데요. 아직 까지.
박우근위원    :   안 오면 이걸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그때 1,000만원씩 협조를 해 줘도 추가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금년도에도 새마을지회에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저번에는 2,000만원 군에서 하고 4,000만원 나머지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새마을지회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지회장본인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비와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도움을 안준다면 7,000만원 들여야 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그렇게 경남은행과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원씩 받았고요 이 2군데는 MOU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계속 서로 업무에 상호 협조를 하자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원해 줄 걸로 저희들은 지금 확답은 못받았지만 지금 믿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관계는 우리 군비가, 이거 전부 군비 아닙니까, 7,000만원?
   다른 데는 받는 데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비는 1,000만원 되어 있고 7,000만원은 총 계획인데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받고 경남은행도 받고 이리 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부분에 있어서 물을 주거나 하면 그게 몇 개월이나?
   오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게 꽃별로 다릅니다. 꽃 종류별로 다른데요.
박우근위원    :   꽃은 보통 국화 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을에는 국화고요. 봄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꽃들, 계절마다 꽃이 다르지요.
박우근위원    :   재산이 좀 많이 있는데 좀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회장이 경남은행과 댐관리단에도 받지만 다른 데도 또 추가로 협조를 받을 의향이 있고 사업추진 의욕이 큽니다.
박우근위원    :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50동에 5,000만원 그러면 한 가구당 100만원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100만원 가지고 뭘 고칠 겁니까?
   동수를 좀 줄이고, 100만원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은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장판을 다시 깐다든지 집의 간단한 수리, 자재만 구입하고 나머지 일을 한다든지 노력은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이 합니다. 자재만 100만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박우근위원    :   예.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시고,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해놨는데 위기가구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돈이 있어도 위기가구가 있고 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갑작스럽게 가정에 어떤 파탄이 일어나서 생계가 어렵거나 가정파탄이라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 살아가기가 막막한 사람,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불행을 당한 사람!   
박우근위원    :   그래 부자들한테는 안 해줘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부자들한테는 안 해줘야지요.
박우근위원    :   선정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12페이지 호국공원조성부분에서 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그러면 충혼각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호국공원조성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왜 그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경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업무때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초에 근린생활공원으로서 아무래도 충혼각위패가 있고 하니까 심지어 생활공원으로서 좀 꺼려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 공원을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돌려주고 충혼시설은 다른 데로 옮기자 이래 가지고 충혼각이 6.25평입니다. 그래서 6.25 그걸 따가지고 6.25평을 했는데 그게 91년도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이왕 협소한 거 다시 손볼 거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가 또 가깝고도 멀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 높다고 나이많은 분들이 다니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쪽에 있는 창의기념관 옆에 부지를 수자원공사 부지인데 그걸 아주 싸게 매입을 해서 이전하려고 보훈처에 사업비까지 28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곤란하다, 여기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많고 군수님도 굳이 거기까지 옮길 필요 있느냐 여기 그대로 공원을 잘 꾸미면 되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보훈단체장과 전에 의논하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저쪽에 매입한 땅을 옮기려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굳이 안옮기고 여기에 잘 꾸며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보훈단체장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훈단체장도 이전계획대로 옮기자 하다가 그 다음에 그때 그 무렵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대야성건립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마쳤습니다. 41억의 예산으로, 근린생활공원!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 예산을 1억인가 확보해 가지고 그때 6·7,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마쳐서 그래서 여기 사업에다가, 충혼시설을 안 옮기고 그대로 더 좀 가미해서 여기에 그냥 잘 꾸며가지고 여기를 새로 조성하자 이래 가지고 단체장도 ‘좋다 그러면 군에서 여기를 공원도 되고 저희 충혼시설도 보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보훈처에 41억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41억에 대한 국비, 보훈처에는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0%는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실제는 보훈처에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이리 했더니 그래서 지난해 6월에 가심의한 사항이 통보 왔어요.
   원래 이게 확정된 결과를 손에 쥐고 사업을 착수를 한다든지 설계심사고 뭐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다년간 좀 끌다보니까 빨리 추진할 욕심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야성건립공원 기본계획수립 그것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그걸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결심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미확보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미확보된 사업비가 국비는 지금 국비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연차별로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원해 주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41억 중에서 30%는 국비고 나머지 70%는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서 지금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18억7,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8억7,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순연위원    :   미확보됐네요. 그걸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당장은 확보 안됐으니까 좀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배려를 해 주시고 하면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바로 뭐 확보해 가지고 말을 안해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에서 부지하고 해결이 다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여러 가지 진통을 좀 겪었습니다.
   첫째는 부지 보상가격이 안맞다 해 가지고 좀 빼더니 그 뒤에는 또 남은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 매입을 일부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는 보상을 다 지급하고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평당 148만원 정도, 지금 정확한 금액은.
김순연위원    :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30만원인가 이렇게 그게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그때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요?
   그때는 130만원 정도 이야기하니까 그 집에서 조금 적다고 자꾸 이렇게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내나 같은 가격으로.
김순연위원    :   아들 핑계대고 그러더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아들 핑계대고 했는데.
   아, 148만원이 아니고 134만원!   
김순연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때 그렇게 130 얼마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지는 완전히 확보가 되었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축비가 지금 저희들 금년도 당초에 10억이 확보됐고요. 부족 금액이 21억입니다.
   이게 용역을 마치면 3월 정도 되면 일단 발주를 하겠습니다.
   21억 확보는 못했지만 10억만큼이라도 사업을 1차 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유공자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뭐 해가지고 호국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에 보면 아직까지 미결정인데 과장께서는 방금 이걸 뭐라고 하노, 경비를 확보하셨다 그러는데 국회의 예산이 통과된 지가 2013년도 1월 1일 1시에 통과됐는데 이 예산이 미리 내려와가지고 확보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6월 1일에 경정승인을 해주면서 가심의가 왔고요. 그 후에 기존 4억은 줘놨고 나머지 8억, 총 12억3,000만원을 연차별로 나눠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12페이지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국회예산 미확정으로 지원액이 미결정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내려온 거는 이 근래에 며칠 안에 내려왔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허종홍위원    :   국회예산 통과된 것이 2013년도 1월 1일 1시에 통과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를 넘겨서 통과됐다고 했는데 여기 6월 1일에 공문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국회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원액이 확정은 안됐다, 가심의된 거라고 공문은 보내놓고, 그 뒤에, 제가 공문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그 공문이 내려온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도 생각이 공문은, 1월 1일에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가지고 최종 결정을 했는데 연차별로 12억3,000만원에 대해서 4억은 이미 줬고 나머지 8억3,000만원은 2013년, 14년도로 이렇게 연차별로 주겠다고 공문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공문이 내려왔으면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고 기재부로 내렸을 거고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보훈처로 내렸을 거고 그 보훈처에서는 기 확보가 될 거 예정해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보훈처에는, 제가 연락해서 듣기로는 70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가 되는데 이걸 뭐 지자체 달라는 데가 많아서 그것 가지고 다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군의 사업을, 저희군의 이 사업만큼 꼭 챙겨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문을 보낸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국회예산 미확정으로 지원액 미결정’ 이렇게 기입을 해놔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진주보훈처나 보훈처에서는 합천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통보를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사전에 공문이 1월 1일 이전에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은 뭐 특별히 하지 않으면 합천군만큼은 요구하는 대로 배려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니까 거기도 아마 그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대병에 부지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지 이거 계약도 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대금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샀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매입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매입비가, 7,000평이 좀 안되는데요. 2억이 좀 안 들었습니다. 1억8천인가, 2억이 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아주 싼 가격으로 매입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건 본래부터 호국시설로 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병에는 지금 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나무도 이식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폐토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로 우선 쓰고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호국공원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군비만 가지고 2억을.
허종홍위원    :   그래 군비로 가지고 했는데 2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게 본래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지금 거기에 딱 함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 지금 이것도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 하는 방향도 정해져 있지도 않다는 건데 그래 이런 게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지금 저걸, 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종 도로사업하면서 폐토장 아니면 나무이식을 해서 일단 그걸 활용을 하고 저걸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안 놀리고 활용하려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 호국공원이 들어서는 그 효과만큼 이나 우리 합천군민들이 아, 그것 참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하셔서 부지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야성이, 실장님이 생각해도 대야성의 위치를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시죠?   
   지금 사학자들도 대야성이라는 게, 대야성, 대야성 해가지고 뭐 신라의 그게 나오면 여기가 백제하고 경계선이 되어 가지고 참 어려운 국방지역이다는 거는 있어도 실제 대야성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충 우리가 지금 저기 충혼탑 있는 저기가 대야성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차판암원장님이 각 신문사에 원고도 썼고 이거 누차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각 신문에도 지방신문에도 다 났는데 여기다가 대야성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죽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문화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대야성의 복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상치가 됐을 때에 과장님은 어느 쪽으로 머리를 틀어가지고 하려고 이 계획을 세워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복원은 아주 사업비도 많이 들고 장기간 소요될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대야성 시굴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 기념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념물133호로 대야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데 속앓이하고 있는, 저희들 내심 걱정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원관계는 일단 접어두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사업비라든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매장문화재가 있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매장문화재의 문화재 승인이 어떻게 잘 되어질지 그게 저희들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 용역을 줘놓은 걸 받아가지고 매장문화재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승인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에 매장문화재, 대야성 이게 시설에 문화재 훼손이 된다 이래 가지고 이 시설에 나중에 추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 내심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차에 걸쳐서 대야성 시굴조사를 한 것 보면 아주 귀중한 문화재로서 이걸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도 앞으로 뭐 철거를 하고 새로운 더 이상의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사람들의 시굴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를 최대한 훼손 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상이 어떻게 잘되어질지 그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적으로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게 우리 문화원장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어떤 이런 사항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실제 계획은 이리 세워 놓아도 지금 시행하려면 어려운 점은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호국공원 만드는 사업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드렸듯이 대야성복원관계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고 생각을 못하고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복원관계는 그 문화원장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는 문화원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장으로서의 한번쯤 의견 도출일 수도 있어요.
   문화원장으로서의 입지를 생각해 가지고도 이 합천군의 랜드마크가 되고 합천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지만,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매장문화 건에 대한 걸 저쪽에 문화관광부라든지 여기서 학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안된다 했을 때에 이 계획을 세워놓은 안이 또 접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 놓았는지 제가 물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런 문화관광부라든지 전문위원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대병으로 회귀할 상황이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봤는데 저도 물어보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연위원이 물어봤는데 장애인복지증진 도모 해가지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이라서 별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과장님이 21억의 미확보된 걸 이번 추경 때에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확보만 해주면 올 12월에는 완공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현재계획이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왕하려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2월에 완공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에는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은 뭐 그리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 별관 건립을 하려면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목욕탕, 체력단련실, 강당, 치료실, 심리 물리 이런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보면 경비가 수반되는 것 같아요.
   이 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이 운영경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려면, 장애인 관련법규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일부 돈을 지원받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맞는 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안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나중에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 분권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연간 6·7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그 정도의 돈이 들고 해서 저희들은 건물 좀 짓는데 국비 좀 받아가지고 보태느니 그냥 저희들 이름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란 소리도 안하고 종합사회복지관별관이란 명칭을 한 것도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은 가칭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으로 했고 솔직히 속의 내용은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센터의 성격으로 나중에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건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지원을 안받고 저희들 군비를 좀 무리하지만 들여서 건립을 하고 운영을, 그 법규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저게 20명을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만 해도 얼마 나갈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이 별관이 건립되고 나면 최소의 운영비가 들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21억 미확보된 금액을 다음에 우리 복지위원회에 왔을 때 승인해 주는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승인해 주면 되겠지만 이게 건립되고 나서의 문제가 돈이 연간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 그러면 내년 과에서 지원운영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이걸 짓고 나면 전체가 돈을 잡아먹는데 그래서 건립후의 문제가 더 걱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게 보건복지부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안 되고 우리 군 돈이 1년에 6억씩, 7억씩, 10억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가만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지. 21억 확보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또 다시 수억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옛날에 할 때도 내가 안 들어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상위단체, 중앙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때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지 싶은 데요.
허종홍위원    :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여기 진짜 연간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가급적이면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도에는 장애인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 앞으로 추세는 장애인담당 계 정도는 있어야 안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군비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얼마나 되면 되는가를 한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다수고용작업장 뭐 보호작업장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의 성격을 개요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허종홍위원    :   그래 분석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군의 예산이 1년에 이걸 경영하고 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최소한도로 중앙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매칭을 하면 우리는 최소한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그걸 한번 짜놓은 게 있으면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그 운영은 안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께요. 매칭펀드식으로 뭐 지원받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경비는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있는데 이거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해가지고 각 면사무소에 가면 한 사람 임명되어 가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올해부터는 이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4일인가 5일인가 일했는데 올해부터는 5일인가 일하고 20만원쯤 경비가 더 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110여만원 줍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작년에는 90만원 정도.
허종홍위원    :   한 25만원 정도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25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건 옛날에는 금요일이나 수요일 하루 쉬었는데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간5일 근무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루에 한 5만원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만원 됩니다.
허종홍위원    :   일요일이 4개라 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이것은 내려온 돈이라서 그냥 우리 군에서 예산 세우면 되는 거지 조례나 이런 근거는 별 필요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에 보면 15페이지에 좀 되어 있고 또 몇 페이지인가, 여하튼 이게 3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
   페이지를 적어놨다가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장애인학원수강료지원사업도 있고 기초생활자녀학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슷비슷하지 싶은데 이렇게 항목을 따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한데로 묶어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복지쪽에는 사업종류가 중앙에서 국도비가 100만원 미만 내려오는 것도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묶으면 혼선을 가져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대로 해야 되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 따로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같은 지원방법은 같아도 항목은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통합업무조사 해가지고 복지예산 신청조사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실제 보면 제일 과장님이 어려운 사항이 이 사항이죠?   
   운영하는데 지금 과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민원이 많이 생기는 업무입니다.
허종홍위원    :   조사하러 나가시면 현실하고 법령하고 좀 많은 괴리가 있잖아요?
   현실에 가서 보면 그 할머니나 노인들 지원해 주는 게 눈에 보이는데 법령상으로 보면 자기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딸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딸들은 지원 안하고, 이런 현장적인 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는 국가에서도 많이 완화를 시켜가지고 좀 더 지원대상자를 늘려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그런 공문이 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13년도에 좀 완화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12년도 동절기에 조금 완화시키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완화시켜도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일 겁니다.
   개인한테 수혜는 적지만 국가 전체에서 조금 완화해 가지고 대상자 폭을 넓힌다든지 하므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완화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리 싶은 데, 아마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마 이 선정과정이고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현실하고 법령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장제비 1가구당 75만원 주는 이것은 본래 기초수급자 말고도 뭡니까?
   화장하면 화장비를 좀 지급하는 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제비가 50만원이었는데 올해 25만원 올랐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주 화장장에 가면 그 화장비의 몇 프로를 우리가 지급 안했습니까?
   지급한 줄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에 화장을 잘 안하고 할 때 화장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화장비를 우리가 전액을 줬습니다. 전액!
   여기 기초수급자를 떠나서, 일반인도.
   진주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영수증을 떼 오면 전액을 주다가 또 화장율이 높고 예산도 또 빨리 소진이 되어 가지고 2분의 1을 지원해준 적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은 안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은, 화장장제비는 노인여성과에서 주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반액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장제비로 주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도 화장장에 가면 화장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려금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장제하는데 75만원!
허종홍위원    :   저것도 장제비로 봐야 안됩니까?
   장려하는 것은 화장을 해 가지고 장려해도 상여가 나가는 것은 똑같은 데 그러면 이분들도 화장을 하면 화장비는 여성노인과에서 받을 수 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21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이게 탈락된 분들한테 생활안정급여라 해가지고 20만원씩 두 달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노인들이나 또 참 어려운 가정은 바로 이걸 끊어버리면 그에 대한 어떤 걸로 해 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가지고 그걸 완충지대를 좀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급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완충지대를 좀 주고 나면 다음 상황에 대처하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에 대한 효과는 좀 크게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무래도 불만도 덜 사고, 뭐 탈락됐는데 탈락이유만 설명해 가지고는 금방 그분들이 불만을 삭이기가 어려운데 단 이런 식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안정을 찾도록 완충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허종홍위원    :   그 두 달동안 완충기간 내에 다른 어떤 연계로 해 가지고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더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뭐 어떤 수치화라든지 누가 어떻다고 단정적으로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해소에 도움은 줬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23페이지에 자활센터운영 해가지고 1억9,700만원 지원하는데 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해가지고 있는데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이 센터장이 심춘덕 외 5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직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직원인데 마산교구천주교 하면 이 천주교 교단에서 전액을 들여서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중앙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승인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은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남도내에서 도 이렇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이라 해 가지고 타이틀은 크게 걸어놓고 좋은 일하는 홍보는 이 재단에서 하고 돈은 우리행정에서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 합천에는 뭐 천주교유지재단에서 도내에도, 저희 군만 아니고 8개 시군에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법인에서!
   다른 데서도 또 이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자기들이 어떤 신앙심에서 한다면 자기 천주교 신부라든지 수녀들이 운영하는 게 맞지 이걸 또다시 센터장이라는 어떤 업체를 또 선정해 가지고 나누어먹기 하면 여기에 대한 말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유지재단에서 사역하는 직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사역하는 직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또 다시 뭐 위탁한 것이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센터장 심춘덕 외 5명은 자기들이 채용해서 썼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거기서 채용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임명되고 이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수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신부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간인이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는 눈이 조금은 근시안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센터장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이 앞에 이게 지금 몇 대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이 앞에 이게 말썽이 무지하게 생겼던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신부가 이 센터장을 한 사람도 있고요. 자격이 있어야 만이 센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앞에 여러 가지 이 센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녀나 수사, 안 그러면 천주교 신부님이 자기가 직접 이걸 경영하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눈을 근시안적으로 뜨고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전에 비상근일 때는 신부가 직접 센터장을 했어요. 지금은 상근이 되어 가지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임용권도 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도 이게 어떤 말썽이 생길 때는 합천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군수보고 비난의 화살은 많이 왔을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내용을 모르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체크해 놓은 것 중에서 대충 묻겠습니다.
   민간협력 맞춤형 복지네트워크 구축 해가지고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하는데 올해는 이 명칭이 바뀌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주민서비스박람회는 굳이 명칭을.
허종홍위원    :   안 바꾸고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 바꿔도 된다고.
허종홍위원    :   복지네트워크가 있는 그걸 이쪽으로 이전해 왔니까 이 이름을 그대로 써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써도 관계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사회단체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인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 분담은 좀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는 좀 안틀려지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복지네트워크에 추진해온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저희들이 통합되고 난 후에 박람회를 개최하나 참여단체는 뭐 거의 그 사람들인 걸로, 참여기관수는 내나 뭐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상담 실시해 놨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개요고 당연히 이런 건 좀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그래도 하려고 하면 좀 전문상담에 대한 자격증을 갖춰야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한테 좀 상처도 안주고 올바른 그런 상담이 안 되겠습니까?
   자격 없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상처를 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좀 전문적인 상담요건을 갖추든지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상담에 응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전문상담인력을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한다든지 별도의 인력을 해가면서 하기에는 저희들 형편에 좀 무리고 저희들 복지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갖춰가지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해 가지고 3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만들어 가지고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데 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경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 분들을 좀 전문상담원으로 끌어올리게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안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 좋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걷고 싶은 후레시한 합천거리 만들기 해놨는데 정말 저도 봐도 좀 예쁘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군청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운동장 가는 거리의 꽃들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예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에 있는 거, 영상테마파크 이런 데 가보면 꽃들이 흐트러지고 떨어지고 또 시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어떤 것은 공장에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꽃탑을 만든 것은 관리가 잘돼요. 물도 잘 스며들고 꽃도 예쁜데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아놓으니까 어떤 꽃들은 좀 흐트러지고 닳고 하고 미친 사람 머리처럼 산발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산발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되겠다!
   물이 잘 스며들고, 어떤 것은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이 안 스며들어 가지고 시들고, 어떤 것은 꽂아놨는데 비틀게 꽂아가지고 저절로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똑같이 좀 통합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발휘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꽃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실무진과 의논해 가지고 제작할 때에 똑같은 수준의 꽃이 제작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묘목구입부터 꽃탑을 제작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했습니다만 구입부터 차이가 납니다.
   꽃이 한 곳에서, 색깔도 다 다르고 꽃 구입처도 한꺼번에 한 곳에서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구입해야 되고, 또 꽃탑을 만들 때도 처음 하다보니까 한 개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 방법을 개선해 가면서 하니까 나중에 하나 만드는데 속도가 붙어가지고 시간 단축도 되고 또 흙을 넣을 때도 무리하게 힘을 많이 들였는데 힘도 적게 들이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생깁디다. 그래서 읍면지도자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또 사람마다 만드는 손재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또 관리도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흠뻑 안주고 위에 물 조금 주면 옆으로 새든지 깊숙이 안 들어가서 물을 흡수 못해서 꽃이 시듭니다.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꽃이 뒤틀린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까 관리문제 자꾸 제가 언급한 것도 그런 부분들이 속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국화를 수국을 했는데 작년에는 별 계획이 안서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국화를 재배하는 사람하고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가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봄에 계약하면 가을에 진짜 좋은 꽃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고, 아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해보신 걸 실패한 걸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없어 가지고 실패했다는데 올해는 사회단체한테 어떤 구역을 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전담팀이 하나 있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올해는 또 팔만대장경축전도 열리는데 좀 더 예쁜 거리, 진짜 후레시한 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질의 마쳤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