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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3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03.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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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군수제출)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군수제출)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지만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종홍간사의 결원으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 중에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추찬식주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데 큰 것은 없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5조, 6조에 위원들 중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례상에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한다 이리 해놨는데 저희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걸 조례에 넣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례에 안넣고 저희들이 위촉할 때에.
박우근위원    :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하면 됩니다.
박우근위원    :   조례에 없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념일을 2014년 3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 1일이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1914년 3월 1일이 3개 현이 합병이 되어 가지고 합천군이 된 날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5조 위원회 구성에서 4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가지고 1번 합천군의회 의원, 2번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기관 사회단체장, 3번 이 사업에 관심과 애정이 깊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원을 합천군의회 의원이라면 10명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의원 다는, 50명이니까요. 다는 못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은 약 5명 정도로 해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5명 정도를 군수가 위촉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또 여기 2번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명씩 이렇게 딱딱 정해놓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걸 딱딱 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성별비율 이걸 조례안에 표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노인여성과하고도 상의도 하고 했는데 꼭 뭐 이 조례가, 또 계속되는 조례가 아니고 한시적인 조례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 위촉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30%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노인여성과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거쳤습니다.
김순연위원    :   특히 6조1항에 보면 사업선정시에는 남녀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녀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위촉할 때에 여성비율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또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사업은 내년도 3월 1일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기념일 전에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3월 1일이 지나고 나면.
김순연위원    :   의미가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잠깐만요.
(10시 12분 의장입실)
(10시 13분 의장퇴실)
○위원장 이용균   :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좀 일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앞서 김순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조4항에 보면 합천군의회 의원이 5명으로 선정한다면 좀 선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위원을 5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 10명을 다 넣기는 그렇고 우리 군에서 뭐 어느 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의회 쪽에 추천을 해 달라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좀 개운치가 못한데 선정하기가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여튼 그것은 의회에 저희들이 넘겨가지고, 이게 어떤 대표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뭐 의장단에서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순연위원    :   지역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10명 다 넣어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50명이기 때문에 의원님 10분이 다 들어가 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게 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처음에 저희들이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몇 명을 넣으려고 하다가 군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과장도 여기서 뺐습니다. 민간위원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여튼 의원님 위촉관계는 조례 제정되고 나서 뭐, 또 50명 내외로 해 놨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볼께요.
○위원장 이용균   : 실장님 50명 내외가 아니고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내외”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내니까 50명 넘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 부분 좀 그렇습니다. 의논을 좀 해보면 좋기는 좋겠는데 일단 뭐 생각 같아서는 다 들어가면 좋기는 좋겠지만 또 인원이 한계가 있고 당연직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기 조례에서는 지금 당연직을.
○위원장 이용균   : 당연직 위원을 주고 위촉직 위원을 한 50명 내외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가 군 조례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누구누구를 한다 조례에서 그리 하기는 좀, 기관을 달리 하면서 좀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우리 실과장 같으면 당연직으로 위촉해도 되지만.
○위원장 이용균   : 그렇네요.
   50명 숫자는?   
   55명이나 60명쯤 해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50명에서 잘리기 때문에 “50명 내외로 한다” 이 정도만 고치죠?
   “내외”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리 하셔도 됩니다.
   안그러면 60명으로 해도 됩니다.
김순연위원    :   60명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게 문제지.
박우근위원    :   그래 그게 문제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60명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다, 60명으로 조례를 해 주세요. 60명으로 조례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해보께요.
박우근위원    :   그리 하는 게 공평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또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제5조2항에 본 조례안 중에 “50명 이내”를 “60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방금 박우근위원으로부터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쌍백 지금 부지는 면에서 확보하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여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그 위에 철거할 것이 많은 모양인데 철거하는데 예산이 그리 많이 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은 감정이 나와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지요.
   그리고 설계비가 3,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만 확보를 하고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국도비를 얻어서 짓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얻으려고 하니까 땅이 확보가 되어야 국도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복지회관도 같이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박우근위원    :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 지으면 그 설계 기준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대충 나와 있다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래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3,300만원은 너무 많아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금액도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가 추계가 되면 설계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가상금액입니다.
박우근위원    :   가상으로 해 놓은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 쌍백 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도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쌍백 말고 또 이후에 뭐 이렇게 새로 지어야 될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번에도 적중, 율곡 짓고 나면 다 끝난다 했는데 이게 또 새로 불어졌거든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 쌍백이 지금 또 노후화되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쌍백을 봐서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구건물 이것을 활용을 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것은 저희들이 짓고 나면 손을 좀 봐서 1층은 목욕탕을 하고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남는 부분 회의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보건지소가 되면 소유권은 누가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군수 앞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보건소는 위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국도비 저희가 확보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확보는 올리면 바로 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일단 저희들이 땅이 확보가 되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복지회관 명목으로 땅을 확보하고 그래서 보건지소도 그 땅에 확보한 걸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쌍백보건지소를 서너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말은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좁고 우리 주민들이 왕래하기에 상당히 힘든 곳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뭐 15억 정도 드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당초에 사업비가 7억이 되어 있죠?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번에 변경된 사업에 보면 7억5천 되어 있고요?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군비가 당초에는 4억4,500만원 되어 있고, 그죠?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변경된 데 보면 2억9,500만원!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가 이걸 군의회에서 통과시킬 때에는 뭐 검토를 잘 안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그 당시에는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과 섬유질사료공장이 준공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었는데 지금 당초에 서산리 상보림에 하려고 하니까 축협에서 지금 공동방역단 인원 10명과 방역차량 10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축협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심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어서 또, 방역 위탁관리를 축협에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는 축협에서 확보할 테니까 축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축협에서, 원래는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해서 건립 후에 운영주체를 위탁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2억을 부담을 한다면 이것은 축협 소유가 되는 겁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축협의 소유가 되어 집니다. 가축시장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축협의 소유가 되어 집니다.
박우근위원    :   재산은 우리 군재산이 아니고 축협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축협으로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그런 점은 지금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 뭐 공공처리장이라든지 가축시장지원사업이라든지 축협으로 소유권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손해 보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2011년까지는 가축방역공동방제단이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2년부터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방역소기 때문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건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재무과장님!
   이게 예산이 한 7억 정도 드는데 7억5천 드는데 우리가 2억을 축협에서 자담을 한다면 이 소유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재산이 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합천군 재산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축협에 관리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사업의 추진방침이 변경이 되어 지면 우리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를 자본보조로 축협에 지원을 하고 형성된 재산도 축협으로 등기가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실익을 따진다면?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직영으로 건립을 해서 축협에 관리위탁을 시키 더라도 이 재산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임차료를 받는다든지, 설사 군 재산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재산을 통해서 사후에 사용료에 대한 실익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올리든지 그리 해야 됩니다. 자꾸 변경되고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좀 이상하게 되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변경된 이게 또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아니고 7억5천이나 되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이 사업개요에도 보면 당초에도 방역시설 외 2종, 3동에 1,000㎡ 해가지고 똑 같거든요. 변경된 거하고 똑같은데 사업비는 어째서 5,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뭐가 달라서 그리 차이가 납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당초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지 대금 2억을 저희 군에서 투입하기로 했는데 추가되는 그 5,000만원은 건물을 지어서 기자재부분, 뭐 내부 기자재부분 이게 당초에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넘기면서 기자재부분,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방역교육장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부분이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여기 변경사업개요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에 왜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지 여기 이렇게 똑같은 사업개요에서 7억이고 7억5천이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요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열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원 서류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 원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도 7억5천 정도 됐어야 맞는데 변경해 가지고 정정을 한 계획에 당초에는 기자재부분이 빠져있었다고 이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도 그렇게 기자재부분이 빠졌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개요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의문이 가서.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기자재부분을 변경을 하면서 추가를 시켰다 이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할 때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약해 가지고 의회에 드리면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박우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돈을 2억9천5백이나 대는데 소유권이 완전 축협으로 가고 우리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뭐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에 대한 예견이나 예측, 또 사업계획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고 잘못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장소는 당초에 서산리 거기보다는 차라리 이쪽에 모아서 하면 방역도 장소는 훨씬 나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효율성도 있고.
○재무과장 하진균   : 저도 상세한 부분은 모릅니다만 당초에서부터 축협에 그런 의뢰를, 지금 변경계획대로 그런 의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또 축협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추후에 거치면서 오히려 그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축협 내부 의사결정이 있어서 거의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수렴해 가지고 변경됐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럼 당초에 서산리 거기는 축협 땅이라서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 그대로 축협 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무슨 용처가 있을 때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서 지금 이게 축협 땅인데 지금 공유재산이 안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해가지고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취소의 건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안건 자체가!
   올라오고, 나머지 축협에 민간보조하는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산건위 쪽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걸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관리계획이 올라온다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한 취소의 건이 올라오고 나머지 지금 축협에 하는 이것은 민간보조거든요.
   이 민간보조사업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이 부분은 사업의 추진, 앞으로 변경된 사업의 추진에 관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여기에 보고를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변경 취소부분에 대해서, 철회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보고드린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변경사업계획에 나온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결정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설명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이 설명이 사실은 설치취소의 건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저쪽에 한다는 거 취소한다는 그것만 올라온 거죠,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 나는 뒤에 많이 달려있어 가지고 이 뒷 부분은 분명히 산건위에서.
○재무과장 하진균   :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참고사항이지.
○위원장 이용균   : 예. 민간자본이전 그쪽으로 해서 다뤄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금액이 왔다갔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취소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토론은 20일 아침 10시에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하진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가축방역담당주사 우재덕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