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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3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3.03.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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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군수제출)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간 협의를 거쳐 축산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어제 재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결과 공유재산은 산건위 예산과는 별개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이 축산과장의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추찬식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이규수주사입니다.
   미래정책에 정순재주사입니다.
   예산에 하규하주사입니다.
   감사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법무통계에 김영운주사입니다.
   여건상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관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되는 금액이 434억4,7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 이번 규모가 4,251억6,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원은 세외수입이 74억 정도 늘었고요. 재정보전금이 약 25억 정도가 됩니다.
   금번 편성의 주요 재원은 지난 연말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약 26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이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조금관계는 국도비사업을 하면서 국비와 광특 보조내시된 그런 재원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1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출의 일반회계 내역별로는 참고로 해 주시고 특별회계도 참고로 해 주세요 특별회계 예산규모도 실과별로, 기금별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예산관계입니다. 4,251억6,100만원의 재원으로서   실과별로 예산내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관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을 마치면 3,938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3,168억4,700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 중에서 약 1,926억 정도가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1,239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나 재무활동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비비가 당초에 71억에서 올해 69억8천, 약 1억2천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장에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이번에 다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약 128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당초 편성되어 있는 10억과 이자 5억 하면 이번에 11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실과별로 반영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약 95억 정도 되고 재무과에 3억6천, 건설방재과 5억,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11억2,900만원 정도 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다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세입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세출관계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금번에는 사무관리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350만원이 감되었고 정부합동평가워크샵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 주관으로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약 7월경에 우리 해인사에 와서 워크샵을, 합동작업을 할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밑에 포상금은 우리 군정주요시책 업무평가 스터디그룹 우수팀 시상금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다 예산절감관계입니다.
   85페이지도 전체적으로 다 예산절감관계고 발간실 운영에 저희들이 복사기 이번에 2대하고 또 중철피니셔 이것은 인쇄물을 분리하고 또 편철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는 일부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 밑에 저희들이 10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일부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기념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번에 10억을 더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공모를 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혹시 재원이 어떻게 될지 싶어서 이번에 10억을 더 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좀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 축전도 있고 해서 신문공고, 축제관련 군정홍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예산절감부분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도 다 절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88페이지 역시 다 절감됩니다. 되는데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카누스테이션 설계용역이라든지 시설비가 약3,000만원 이걸 삭감을 시켰는데 업무를 관광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조치를 하고 관광개발사업단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야문화권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현재 계획은 4월 17일에 우리 이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우리 군에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우리 군 차례가 되어 가지고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89페이지도 예산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
   90페이지는 예비비 1억2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고 밑에 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1,000만원씩 해 놨습니다. 실과에서 보면 연말 되어 가지고 보조금반환은 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반환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에 혼선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확보를 해놨다가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반영 조치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95억, 저희 실 소관 95억을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100년기념사업부분에 원래 이 사업에 2013년 당초예산에는 13억6,960만원이 되어 있지요?   
   1회 추경예산에는 6억6,960만원인데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상세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0년기념사업 관계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조례를 보고드린 것처럼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표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거쳐가지고 지금 20여건인가 사업을 받아놨습니다. 이 받아놓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나 결정을 할 겁니다.
   하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공모사업 대표사업 하나 있고 나머지는 타임캡슐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지 우리 합천 100년 발간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죽 합니다.
   대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10억 요구를 했다가 7억 삭감을 의원님들이 삭감조치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사업부분에는 13억이 됩니다. 되고 나머지 타임캡슐이라든지 학술용역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추진위원회 결성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번 조례를 하고 나서.
박우근위원    :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문화원에 하는 것은 합천 100년 발간사 그 추진위원회고 우리는 군 전체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이 100년된 기념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라도 빠짐없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추진위원으로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되면 알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제 우리 질의할 때에도 60명 이내로 하게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사실은 60명 이내로 안해도 됩니다. 원래는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에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10명, 예를 들자면!
   그래 40명 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40명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리 봤는데 어제 우리 통과시키 기는 60명에서 우리 군의원이 10명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 군의원이 특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어제 질의 끝나고서 이야기를 우리끼리 했습니다만 군의원들이 5명만 만약에 한다고 보면 서로 불평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명으로 늘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마지막 페이지에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뭐, 빚을 갚는다는데에는 저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혹시 빚을 질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예 빚을 안지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카누아카데미활성화지원부분에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개 팀이 오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처럼 시설해 놓고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누아카데미가 카누학교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카누학교는 다음 월요일에 인제의 송강카누대학이 있습니다. 그 분을 오라고 초청을 해 놨고, 여기서 하는 것은 KCL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군하고 작년도 MOU 체결을 해가지고 카누아카데미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카누를 자기가 제작을 합니다.
   우리 군내에 희망하는 사람을 30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을 쌍책중학교의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주말을, 토일을 이용해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자재비가 약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카누 하나 만드는데에.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하니까 30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이 약 2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50만원은 KCL에서 부담을 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이 50만원 부담을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카누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 체험하는 비용이 됩니다.
박우근위원    :   비용이 6,000만원입니까?
   30명을 잡으면 200만원씩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리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를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이 KCL에서 하는 데가 대전에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대전하고 서울 서초구 두 군데 하고, KCL하고 우리하고 세 번째입니다.
박우근위원    :   벤치마킹이나 뭐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가지는 못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실제 전국에서 사람이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30명을 하면서 현재 제 생각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 군민대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1차적으로는, 괜히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 일단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참여희망자를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00만원 하면 예산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 직접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카누 만들면 만든 것은 자기가 가져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게 본인이 하면서 본인소유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황강에서 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게 뭐 다른 데서 해 놓으면 다른 데 가져가버리면 안되니까 합천 황강에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 밑에 민간자본보조 군정주요사업 지원에 약 1억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경상경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한다고 이 설명을 빠뜨려버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본적보조를 예산을 실과별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쪼달리는 데가 너무 좀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해놨으니까 혹시 다음에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조금씩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한번만 질의하께요.
○위원장 이용균   : 예.
허종홍위원    :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이 문제가 어찌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들으면 대충 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솔직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183회 임시회를 맞아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담당에 정수용주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에 박은숙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안판상주사입니다.
   기초생활담당에 김성래주사입니다.
   복지희망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현충시설 건립입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으로 4억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분권교부세로서 2011년도에 4억을 지원받았고 금년도 4억1,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4억1,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억 예산에 국비 30% 해당되는 12억3,000만원 중에서 저희 군에서는 8억1,500만원을 지원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은 전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기존 현충탑에다가 대야성지라고 부르는 이곳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납품을 받았는데 그 기본계획을 납품을 받는 중에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 속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받으면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위원한테, 즉 매장문화재위원 두 분한테 사전에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의견을 물었더니 전에 1차, 2차, 3차의 시굴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 축성을 바운다리를 확인해 보니까 이쪽에 저희들 현충시설 있는 곳에 둘레로 축성을 쌓은 흔적이 있다면서 이 문화재 지금 충혼탑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하라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 현충탑은 그대로 두고 충혼각이 협소하고 좀 노후됐으니까 탑 뒤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 합천 대야성은 지금 “대왕의 꿈”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옛날의 태조왕건, 선덕여왕 등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드라마까지 나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인데, 또 그리고 합천군에서 시굴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대야성지를 찾아서 발굴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큰데 왜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하느냐? 그 설치는 위원회에 분명히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안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단정을 짓기는 뭣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안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불가의견을 제시하면서 뭐 일해공원으로 옮겨라 이런 의견까지 내줍디다.
   거기 도에 근무하는 문화재위원도 있었고 매장문화재, 합천출신입디다. 합천 봉산출신인데 그분들은 합천에 여기도 자주 와봤고 내용을 잘 알면서 일해공원에 옮기라고 이야기하길래 일해공원에 시설을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된다 뭐 이런 의견만 내고 자기들 의견을 듣고 와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또 듣고 도시건축디자인과에도 의견을 들었는데 그곳은 문화재위원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안된다는 결과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모두가 그곳은 현 위치에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을 가지고 제2안, 2개의 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 안을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 도시건축디자인과, 산림과, 저희 과와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실무간담회라 할까 그걸 가졌습니다.
   가져서 군수님 의견도 그렇고 해서 1안을, 당초 충혼탑 뒤에다가 충혼각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계획이 1안이었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이 서서 2안으로 잡았는데 2안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 충혼탑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밑에다가 충혼탑과 충혼각을 설치하고 밑에 광장도 설치해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2안을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안을 한다고 해서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뭐 거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화재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가면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밑에 내려온다고 해서 문화재의 뭐 승인받는 거나 등등 절차를 안밟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성곽, 성축이, 축성이 이 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3차 시굴하고 나서 밑에 주차장으로 해서 위로 그여졌기 때문에 밑에는 아무래도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쉽게 승인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밑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을 납품을 받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납품 기본계획을 받아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사업구상계획이 나오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이렇게, 기존 있는 데 못하고 밑으로 이전 계획으로 성과물을 납품받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9,974만원인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은 같습니다. 그러나 과목은 변경을 합니다.
   민간위탁금에 9억9,74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존 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얹은 데에서 그 금액, 9,974만원만큼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을 해서 서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입니다.
   총 당초 사업비가 38억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도와주셔서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을 3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번에 15억을 1회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총액은 확보 안됐습니다만 발주를 할 계획으로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납품된 그 사항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된 내용과는 상이한 점은 없습니다. 부지가 1,283㎡고 건축연면적이 1층 안내실, 사무실, 그 다음에 목욕탕을 두었습니다. 그래야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1층에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체장애인보다는 시각장애인을 1층에 두는 것이 활용하기가 좋다싶어서 1층에 두고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주간보호실도 1층에 두었습니다.
   2층에는 지체장애인사무실, 자원봉사실, 작업장을 두었습니다.
   3층에는 장애인경남도분관에서 합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리, 언어, 미술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실을 두고 거기에 체력단련장과기계실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2층인데 2층과 3층, 그러니까 1층반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회의실 강당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납품을 받기 전에 일단은 전의 계획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지체, 시각 분관에 그분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관계에 장애인복지관은 일반건물과 달라 가지고 세세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1월 15일, 1월 25일, 2월 7일, 2월 18일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용역사를 불러서 저희들과 세심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의견을 교환해서 설계에 반영했다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발달장애인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사항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심판절차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30만원인데 상호 과목경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총 62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인데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가지고, 즉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하는 조사를 우리 행정에서 교육비지원사업 업무를 지원해 주도록 상호 협의되어 가지고 그래서 620만원을 저희 행정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과 17개 읍면에 인부임과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인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군비가 1,100만원이 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자 지원에 평화마을사랑의 집 빨래건조장 설치 1,000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마을 사랑의 집 빨래건조장이 없어서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입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 내나 평화마을 사랑의 집 입소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수당지급 차상위장애수당 지급입니다. 과목을 경정합니다. 밑에 장애수당지급에 차상위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새로, 장애수당지급 목에서 빼고 차상위 장애수당지급 그 예산과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민간협의체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에 1,80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감을 하고 민간협의체 실무회의 분과회의 참석도 300만원 있는 걸 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저희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 민간협의체를 복지네트워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을 하고 조례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복지협의체로 가동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과목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은 전부 감을 시킵니다.
   밑에 민간협의체 활성화지원에 2,083만4,000원 이것 역시 지역사회협의체로 예산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밑에 서비스박람회도 3,000만원인데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지원 그쪽에다가 3,000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민간협력사업에서 뉴새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저번에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더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후레쉬한 합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01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삭감이 되므로 해서 우리 군비를 168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넘어가서 바르게 살기운동 한마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아니면 자부담으로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보조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가야 숭산 방범초소 및 대병 방범초소 신축입니다.
   여기에 금번에 1,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더 추가하는 이 사업은 대병면 자율방범초소가 87년도 시멘트 슬라브로 건물을 건립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옹벽에 크릭이 가고 천정에 누수부분이 생기고 해서 노후로 인해서 부득불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대병면에서 도로로 접해 나오면서 합천쪽으로 오려면 지방도 1089호선으로 진입할 때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할 때는 이 장소에다가 안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른 장소에 새롭게 건립을 하도록, 뭐 예산은 1,300만원 올린사항은 컨테이너박스로 간단하게 시설을 갖출까 싶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김장담그기라든지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장봉사 같은 것도 재료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어서 부족해 왔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는 도비와 군비에서 각각 50%씩 2,000만원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는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비 6백, 군비 6백이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도에서 48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부득불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만큼은 부득불 예산이 확보 안되면 안된다 해가지고 2011년도는 2,000만원이고 2012년도는 1,200만원, 금년도에도 1,200만원은 최소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군비를 120만원 더 계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예산절감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된 부분은 생략하고요.
   105페이지 희망복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성금을 기탁하면 100만원, 200만원 낼 때 자그마하게 간판을 하나 제작합니다. 그 제작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달아주기 우리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108만원,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이 22만원, 이 금액이 적습니다만 이래서 이게 더 필요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05페이지 사랑의 열매달아주기 행사에 참가자 보상금, 이 행사를 우리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연말 되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량비를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세세히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과목경정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 소액이 변경된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 큰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네트워크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복지협의체 운영 이 사업에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 군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한 사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치가 됐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기금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이 9.9% 정도 늘었고 별로 증액된 부분은 없고 거의 삭감되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호국공원건립문제인데 이거 옛날에 대병지역에 한다고 땅을 사셔가지고 그것은, 한번 이게 장소를 변경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어찌됐습니까?
   판매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음에 또 쓰실 용도가 있을까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때부터겠네.
   앞에도 이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과장님께 그랬습니다.
   이게 매장문화고 또 이게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때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저 대야성문제가 옛날에 심의조군수님 있을 때는 초계지역이 대야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대양에는 대양대로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대야성이라는게 정확한 어떤 문화적, 역사적 고찰은 되어 있지도 않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은 대야성이 여기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대야성을 여기다고, 뭐 어디 초계다고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니고!   
   여기에 대야성일 것이다 추측도 하고 시굴조사결과에 옛날에 뭐 성을 쌓은 흔적도 나오고 등등 문화재 그것으로 대야성 기념사적지로 133호인가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화재관계 업무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일하는데 그렇지.
   저희들이 대야성이 여기라고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은 대야성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가 다 아시다시피 대야성지 아니냐 또 기념사적지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뭐 대야성이다 아니다 역사적인 고찰을 할 이유는 없는데 이미 이게 대야성이 이쪽이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지금 합천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역사적인 고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대왕의 꿈”에서도 대야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앞에 신라 선덕여왕 때도 대야성이라는 게 많이 부각됐거든요.
   그래서 단지 후삼국시대의 견훤이 거창에서 배를 타고 대야성을 공략했다는 문헌이 나와 있어요.
   그럼 배를 탔다면 결국 한강줄기를 타고 왔으면 이쪽에 있을 것이라고 대충 추측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보면 매장문화재니 뭐니 지금 문화재차원에서 자꾸 이유를 걸면 이 호국공원을 만드는 것이 자꾸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를 죽죽장군이 계시면서 마지막 호국의 피를 여기서 흘리고 대야성을 지키기 위해서 호국의 결의를 다진 곳이라서 여기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냥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밑으로 좀 내리면 조금은 문화재관리법에 좀 안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그렇거든요.
   이 문화재 이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이 쉽게 올해 준공이나 착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준공은 생각도 할 수 없고요. 착공도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기간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방금 걱정하신 문화재관계요. 이게 그분들이 아주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문화재관계는 상당히 예민하게, 아주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대단히 중요시하는 걸 저희들도 압니다.
허종홍위원    :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쪽에 안하고 이쪽에 하게 된 그 상황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쪽에 거리가 멀고 이쪽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41억에 대한 근린생활공원으로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잡고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이미 갖추니까 우리 충혼시설도 거기에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수차례 해가지고 이쪽에 근린생활공원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에 하게 안됐습니까, 그죠?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쉽게 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여기에 어려운 난제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을 받아야 되고 도시건축디자인과를 통해서 변경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 문화재관계도 같이 의논해서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될런가 문화재승인절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지역인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이 주위에 공간으로서는 다른 데 할 데도 없고 또 기존 시설이 있는 이곳에 자리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위에는 더 어려우니까 밑에다가 설치하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우리가 절차나 승인받기가 쉽지 않나!   
   그리고 밑에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의 접근도 용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당년도에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월되거나 뭐 또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로 갈 수도 있고 사고이월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3년을 끌고 2년을 끌고 이게 벌써 끈 지가 오래 됐잖아요?   
   계속해서 이리 끌면 이 예산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예산이 성립됐다가 떨어지고 또 성립됐다가 떨어지고, 또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면 그걸 써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다시 이리 하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남들이 봤을 때 이 호국공원을 만드는데 신뢰도도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 차판암원장님 등 여러 민간인들이 지금 이 대야성을 복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만약에 호국공원이 들어섰을 때에, 또 만약 허가가 났을 때에 또 이것하고 똑같이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꼭 이 지역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지에 이전해 가지고 호국공원을 잘 만드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과장께서도 재고 숙고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저희들 장소는 지금 뭐 우리 허위원님말씀하신대로 재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일단은 밑에 지금 설치하려는 곳에 문화재승인을 받아보지도 않고 장소를 이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먼저 그냥 어렵다고 피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에 승인받도록 애를 쓰고요. 꼭 부득이해서, 그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안된다 하면 다른 데로 이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면 문화재 저기에 해당하는 그 위원들이 저기에 지금 문화재 발굴을 착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사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 서면, 실시설계 계획이 서면 그걸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보니까 다 실시설계해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 이것가지고 가서 문화재 승인을 못 받습니다. 더 구체적인 실시설계 자료를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면 거기서 뭐 승인이 되도록 애를 써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꼭 안될 때는 이 장소가 안된다 할 때는 부득이 옮기더라도.
허종홍위원    :   제가 문화재위원들이 어떻게 해당을, 풀어진 지역에다가 실시설계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청한 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과장님 의지가 그쪽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독촉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최대 한 애를 쓰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8페이지 평화마을 사랑의 집 빨래건조장 설치가 신규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냥 빨래건조장이 없이 건조대에다가 하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실내로 옮기고 이랬는데.
김순연위원    :   그러면 세탁기는 기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이것은 단순히 건조하는 데만 쓰는 건조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그런데 건조기 이걸 제가 써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건조기가 아니고 건조장 시설비입니다.
김순연위원    :   시설!
   건조기가 아니고?   
○복지정책담당주사 정수용   : 비가 오고 하면 빨래를 못 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실에다가 막 복도에다가 죽 널어놓고 이래서 비를 안 맞게 해 주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김순연위원    :   그러면 건물을 새로 하나 짓는 경우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정수용   : 비가림시설만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세탁기에서 일단 내면 좀 많이 건조되어 가지고 바람만 씌우면 마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는 건조기인 줄 알았더니 건조기그것은 옷도 많이 상하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것은 건조장 설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뉴새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해서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랬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올해 또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 했고 이번에 2,000만원 하면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인상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작년보다는 1,000만원 더 인상이 되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가서 가을꽃만 했습니다. 가을국화만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형편이 된다면 봄에도 꽃을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1년 내내 후레쉬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2,000만원하고 경남은행에서 1,000만원, 합천댐관리단에서 1,000만원 해서 4,000만원하고 자기들 자체 경비가 아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4,000만원보다도 경비가 더 났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수자원이나 경남은행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원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이 지원금하고 자기들 자체 노력하고 또 협의가 잘 된다면 단체지원금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1,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좀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3,000만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에서는.
김순연위원    :   그럼 이건 뭐, 하려고 하면 끝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여기서 뭐 김장비다 이렇게 재료값이 올라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노인여성과에서도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혜자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노인여성과에서 하는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한 김장담그기행사였고요. 저희들 소관업무는 읍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김장담그기를 해 가지고 어려운 데에 하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수혜자가, 받는 분들이 내나 여기서 주는 분들 또 거기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그것은 절대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줄 때도 노인여성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줄 때는 이중으로 절대로 안줍니다.
김순연위원    :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 불우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됩니다. 다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안하지요.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자활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3억1천3백 감액이 됐는데 감액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므로 해서 보조률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그 금액이 감되면 아무래도 뭐, 근로사업에 민간위탁 주는 건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 사업이 좀 줄지요.
김순연위원    :   사업이 주는 걸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우리 현충시설 건립에 이게 국비, 도비 저번에 받아서 반환시킨 일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반환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12억3,0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은 8억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8억1,500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부분을, 자리문제라든지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법을 잘 알아보고 자리를 선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관련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늦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부분에 증액이 16억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번에 15억이 계상됩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은 왜 국도비는 확보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거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우근위원    :   그 부분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부 우리 군비만 들어갑니까?
   국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왜 확보를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일부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그런 건립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여기에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관장을 포함해서 20명의 직원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년,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 억을 1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시설로 이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건립비 좀 지원받고 나중에 운영비가 1년에 뭐 1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너무나 손실이 크다 해가지고 저희들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건립비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짓고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어가지고, 전에 이 예산확보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오늘 같이 이런 날 설계설명서를 내놓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우리 간담회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가지고 예산 할 때도 설명을 누차 드렸는데 간담회에 설명하기까지는 좀 뭣하고 해서 오늘 예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하라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 이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내가 숙지가 잘 안되니까, 어째서 국도비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걸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앞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운영경비에 대한 걸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면 방금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경비가 든다 뭐 이리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뭐 그때 이걸 좀 지루하게 질의하고 닳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도 아까 과장님이 나열하신 게 참 여러가지로 돈 들어갈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 이 경비는 그래도 우리의 경상경비로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지출해야지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직원을 20명을 써라 하는,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안 지켜도 되거든요.
허종홍위원    :   그럼 안 지켜도 되지만 그 대신에 이걸 운영을 할 때에 어차피 여기에 운영하는 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인력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는 불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앞으로 운영방법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민간위탁을 안하고 종합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별관으로서 같이 운영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같이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것은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은 내나 그쪽으로 플러스되어 갈 거 아닙니까, 복지관하고 전부 하면서!
   그래 제가 봐서도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앞에 추진했던 초계지역의 노인요양원 그게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의 도마위에 올라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어찌할 것이냐 보고 여러 가지로 참 낭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이게 당연히 장애인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시설은 맞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박우근위원님 걱정하듯이, 앞에 다룬 것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도 참 죄송한데, 운영경비는 참 이게 많이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을 쓰면, 만약 여기 일하는 사람을 쓰면 이게 무기계약직으로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하루 쓰고 나가고 한 달 쓰고 나가고 1년 쓰고 나가고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별관이지만 내나 같은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허종홍위원    :   그래 종합복지관인데 여기에는 시설이 목욕탕도 시설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목욕탕에 물 데우고 닳고 하는 그걸 아무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목욕탕을 시설을 갖춰놓고 탕 물을 데우고 이리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전문직, 무슨 전문직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전문직이 없거든요. 보일러공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허종홍위원    :   보일러도 그렇고 전기를 쓰는 데도 전기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가용할지 알아야 되고 또 목욕탕 그것도 마치고 나면 청소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에요.
   집에 하는 것도 자기가 목욕하고 청소하려고 해도 억수로 고된데,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은 청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이 인력을 하나도 안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화시켜 가지고 절감을 시키는데.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내가 이걸 운영하려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쪽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 그래도 인력은 서너 사람이나 최소한 두서너 사람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목욕탕 청소하고 닦고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쓰는 인원은 결국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래 그러다보면 무기계약직 세 사람 쓰는 데도 이 사람의 인건비를 공무원 봉급법으로 산출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야 되잖아요, 연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그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은 데요.
   저희들 복지법에 규정한 직원을 20명을 안 쓰면 안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몇 사람 이래 쓰는 거하고는 엄청난.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인지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산출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쓰면 자유로우니까 이쪽복지관하고 같이 엎어가지고 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하면 경비가 10분의 1이 되든지 2분의 1로 줄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인력은 적어도 3·4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이 인력을 한 달 쓰고 해약하고 1년 쓰고 해약하고 이리는 안될 거고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는 해줘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도 걸릴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시각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지금 목욕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체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하는 그 형태로 지금 여기에도 지체장애인도 들어가고 시각장애인도 들어가고 목욕탕도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저걸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별도의 예산이, 그건 나중에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판단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손 치면 민간위탁으로 뭐 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 내나 종합복지관 별관 아닙니까?
   별관이 내나 같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을 아주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4명이 될지 그것보다 조금 몇 사람 더 많을지 또 한두 명만 하면 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뭐 경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데도 애로점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사회복지관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별관이 생기면 별관에 대한 운영은 다시 객체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건물비에 한 1·20억 보태가지고 지어 놓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 인원가지고 하려면 우리 군으로서는 참 복잡하다!   
   그래서 그걸 안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별관이라는 객체의 건물이 하나 더 덤으로 붙으면 혹이 하나 붙으면 그에 대한 경비 산출은 필연적으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무래도 추가로 더 나가지요.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랬을 때에 틀림없이 인력이 필요할 건데 지금 현재의 저 복지관은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인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별관이 생기면 인력을 3·4명 더 충원하면 이 인력을 쓰는 걸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어떻게 위탁 비슷하게 써가지고 마무리지을 것이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앞으로.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안판상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안판상계장이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안판상   : 복지관에 지금 현재 인력은 무기계약직이 한 명 시설을 보고 있고 청소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그 많은 시설을 다 이용하는 청소를 하려면 인력이 부족한데 현재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복지관 별관이 건립이 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목욕탕 물을 데우는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복지관의 기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인력은 아마 공익을 조금 더 충원을 더 해 가지고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인력의 증원은 없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우리 안계장은 좀더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3층 건물이 있으면 청소하는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것은, 관리하기가 감당이 어려운 것은 직원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주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과목경정이나 삭감된 예산, 그리고 소액예산 등은 설명을 좀 생략하여 주시고 금액이 크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조례와 1회추경 예산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추경 우리 행정과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554억1,471만6,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4억7,487만원이 증액된 568억8,9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에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200만원 오르고 또 직원능력개발 공무원 교육여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기관구축에 전산실 추가 시설장비에 1,500만원, 민방위활동 지원에 85만원, 비상대비 충무훈련, 충무훈련이 4년에 한번씩 하는데 간판제작과 급량비에 180만원, 봉산면에 미분무소화차량 차고지 설치에 따른 5,000만원, 또 지역예비군 육성에 안보교육관 정비에 3,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14억2,400만원 증액이 되고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274만원 이렇게 해서 감액을 제외한 총액이 14억7,487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조직혁신에 공무원교육여비, 각종 교육과 시험감독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보건진료원 기본교육이라든지 또 농산어촌개발 등 장기교육에 따른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에 행정정보화 강화에 전산실 전기추가시설 및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본관 3층 건물에 행정전산장비가 있습니다만 항온항습기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가 추가로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 구입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또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그에 따른 전기추가 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운영에 충무훈련 상황판 제작에 60만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무훈련은 비상대비종합훈련으로서 매년 4개 시도에서 하는데 올해 우리 경남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현수막과 급량비 이런 걸 추가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소방활동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봉산면 미분무소화차량 차고지 신축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봉산면의 미분무소화차량을 봉산면사무소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창고가 협소하고 또 면사무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봉산면 복지회관부지에 미분무소화차량 차고지를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육성에 지금 군부대 안보교육관 예비군 휴게실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3.29% 정도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전체적인 봉급, 기본급과 수당 이런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역예비군 육성에 126페이지 기정에 원래 9,000만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거기서 3,000만원이 또 증액됐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1억이 넘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군부대 가시면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안보교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를 맞고 여러 가지 노후화되다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지역예비군들 기관병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자체가 너무 보기가 안좋고 이래서 그 부분을 새로 시설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가 필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번에 기정액은 9,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 하고 하면 1억2천이 되는데, 1억2천이나 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이번에 이 3,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예비군 휴게실 이 부분에 소요되는 것만 3,000만원이고 나머지 9,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서 예비군 육성에 따른 여러가지 수용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을 아껴 쓰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합니다. 집행결과도 점검도 하고.
   예비군육성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합니다만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121페이지 직원능력개발에서 교육 및 시험감독여비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여비인데?
○행정과장 김해은   :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 장인진료소라든지 와리진료소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고 저게 준공되면 준공되고 난 이후에 교육을 보내고 이러면 여러 가지 업무타임 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조금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여비 자체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이런 부분 자체가 추가로 업무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여비가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인상되는 부분이 새로운 업무 때문에 인상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행정과는 증액이 2% 정도 증액되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아까 박우근위원님이 여쭤본 예비군에 3,000만원 증액한 이것은 저쪽에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그리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민간보조사업으로 군부대에다가 위탁해버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걸 보고를 받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정산을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군부대에서 시설이 좀 낡고 미미하다고 요청이 온 부분을 수용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자기들 요청은 상당한 금액이 왔는데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뭐 보수하는데 부족하지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허종홍위원    :   군부대에서는 좀 많은 금액을 요청해서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실사를 나가보니까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아서 이 금액만 준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의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인건비가 14억2,000만원 늘었다는데 이것은 아까 3.29% 정도의 인상요인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돈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의 공무원이 약800여명 되는데 3% 오르면 14억이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12년도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 현원에 대한 직급별 봉급산정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만 10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올 1월에 승인이라든지 공무원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인상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호봉 플러스 인상분 이런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승진되는 부분도 있고.
허종홍위원    :   나는 이게 뭐 봉급이 많이 올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보다는 아, 공무원들이 한 3%쯤 오르면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되는 것이 한 14억쯤 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 해가지고 여비가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국내여비하고 이런 거 정산하면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무슨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진료소가 새로 신설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또 새로운 업무가 신규업무가 신설되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출장횟수가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도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다보니까, 또 다른 시군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허종홍위원    :   제가 뭐 2,000만원 증액된 게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본예산 할 때에 충분히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는 돈이고 그때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돈인데 추경에다가 2,000만원 계상한 사유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이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봉산에 미분무소화차량 차고지 신축 해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대병하고 덕곡은 도에서 추진하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이것은 이제 군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가회에도 이 미분무소화기를 간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봉산면사무소에서 우리 차고지가 없으니까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읍면정보고회 할 때에 봉산면장의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 부분인데 자기들은 집을 좀 근사하게 크게 짓겠다고 1억 정도 들어온부분 자체를 뭐 실질적으로 차량만 보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소화해서 5,000만원 정도 계상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가회도 이게 소방차가 참 편리하기는 편리하더라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맨날 비맞고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과장님 다음에 한번 있으면 우리 가회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가회에 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신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이번에 도세정평가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주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경상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군에 필요한 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경비 3,000만원 중에서 우선 세무여비가 1,000만원인데 본청 읍면 각 500만원씩 했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서부경남 시군세무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우리 합천에서 주관해야 되어서 거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들 국내 선진지를 한번 돌아본다고 500만원, 그리 3,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이번에 군수님 읍면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역청사 리모델링 건의가 들어온 게 2건이 있습니다.
   가야면 체육문화센터 2,000만원하고 삼가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사업 하는데 5,000만원하고 그래서 7,000만원 이 부분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말씀드렸던 고속프린터기 소모품구입 해가지고 도비보조금, 또 상사업비 해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139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 10% 내용들이 전 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세수행정 운영지원 해가지고 말씀드린 5개 군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500만원 도비보조금이 있고 국내여비1,000만원 중에서 읍면 500만원, 군500만원 말씀드렸던 그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500만원 거기 하단부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140페이지도 역시 예산절감 10% 내용입니다.
   141페이지에는 가야면사무소 체육문화센터정비사업비가 총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도비 상사업비로는 2,000만원 투자하고 군비 1,0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 투자합니다.
   삼가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건의사업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병 119응급센터 리모델링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군비 3,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지원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축전에서 전용차량을 좀 구입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구입하기는 여력이 없고 해서 스타렉스 임차를 해 가지고 아주 피크시간동안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축제인데 7월부터 11월까지 준비기간하고 5개월 동안에 임차료가 한 100만원 정도 되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간부분에 도비2,000만원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지원하고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1,000만원,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은 상사업비와 별도로 보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차입금상환부분에 4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입금이자가 600만원이고 원금이 4억2천입니다. 이 부분은 청덕면 청사신축기금을 낸 적이 있는데 우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 2010년부터 상환을 3년을 하고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나머지 7년 동안, 2018년까지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6,000만원씩 상환하게 되어 있는 7년분을 이번에 일시에 4억2,000만원을 상환해서 부채를 제로화하는 차원에서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139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서부 5개 시군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국내여비 세정공무원 등등 해놨는데 이것은 이번에 상사업비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편성한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있는 삼가면, 가야면, 대병면도 마찬가지고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이 시상금을 안탔으면 우리 합천군의 예산이 또 좀 축날 뻔했는데 상을 받아서,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덕으로 내려온 건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예년에는 뭐 외국연수도 좀 하고 그리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국내연수 쪽으로 한 5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쪽으로 7,000만원 정도 쓰기로 그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제가 보면 진짜 고생하고 수고하는 분이 많거든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상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노력한 대가인데 이것은 조금, 의회에서도 그럴 거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돌려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큰 상 받아가지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보람도 느끼고 또 긍지도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133페이지에 청사정비 환수금 4억2,000만원 이거 이번에 갚는 것은 군수님의 123억 갚는 것 중에 포함된 돈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군수님 말마따나 빚 없는 군정을 펼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4억2,000만원을 일시에 갚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재무과에서 특별히 재무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의 시책에 의해서 따라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행 정   과 장       김해은
재 무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