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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4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05.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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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이용 승인의 건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예산이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철 각종 행사로 인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모두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요즘 이상 기후때문인지 봄철인데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예산이용 승인의 건,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후에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이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예.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이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 두 분이 참석하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추찬식주사입니다.
   예산담당 하규하주사입니다.
   예산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100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중에서 대표사업은 여러 가지 뭐 공모라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합천 관문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사업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실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이번에 이 관문설치사업은 전체적으로 건축물과 관련이 있고 또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도시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의 과목을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을 도시건축디자인과 “도시건축디자인 및 경관조성, 공공디자인 및 시범사업” 여기에 예산을 이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이 관문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이래 또 추진위원 구성도 다 마쳤습니다.
   내일 허종홍위원님도 부위원장입니다만 김천하고 안동을 현지 견학을 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의 실무자들하고 저도 기획계장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문사업은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을 기해서 준공식도 했으면 싶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만 실제 이게 뭐 한번 해 놓고 나면 자손만대에 갈 사업들이고 꼭 너무 내년도에 맞추어서 하다가 잘못하면 졸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너무 내년도에 꼭 준공이 안 되더라도 진짜 후세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물이다, 또 사업비도 뭐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꼭 내년에 준공을 한다 하는 목표보다도 좀 더 알찬 그런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일, 안동이 관문이 4개가 있습니다. 있고 김천이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둘러보고 또 안되면 2차로 한번 더 다른 데도 둘러보든지 하고 그리고 일단은 내일은 시간상 2개 시만 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갖다 와서는 저희들이 설계도 공모를 거치겠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모자의 설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추진위원회 회장단에서 결정을 하든지 이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 1일에 준공식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관문을 진짜 관문다운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실에서 했습니다만 이 관문만큼은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이관을 시켜서 또 저희들도 옆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해서 건축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용승인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0시 05분 의장입실)
(10시 08분 의장퇴실)
○위원장 이용균   :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실장님 참 이 실체화사업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대야성 복원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이 조형을, 조형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짓고도 여러 가지 왜 대야성을, 거기 있는데 왜 복원계획을 안세우고 저 관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도 저기 나가니까 저쪽에 초계 그쪽에 있는데 왜 합천에다 했냐고, 뭐 초계입구에다 세우는 게 더 낫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 기획실에서 하든지 군에서 이것은 합천읍의 관문역할을 한다, 실체화사업으로 우리 대야성이 이리 있었다는 걸 이렇게 한다는 걸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홍보를 잘 안 하시면 여러 가지 또 막 물고, 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제안한 분도 왜 그리 하느냐고 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 뒤에 만나갖고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래 부의장님도 옆에 계셨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끊었습니다.
   본인은 뭐 대야성의 실체화라 하는 이름을 붙인 자체는 어쨌든 대야성이 이 근처에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고증이 안됐으니까 대야성에 중심을 두고 자기는 뭐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한번 뭐 제안을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들어와서 말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대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되고 어쨌든 당초의 사업대로 합천의 관문으로서 하는 것이지, 대야성이 고증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이 나서 가지고 대야성을 가지고 어떤 뭐 복원을 한다 실체화를 한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래 이호석씨 본인한테도 제가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가 뭐 그러면 이거 괜히 제안을 했네” 그러더라고.
   제안한 것은 제안한 것이고 우리는 이건 관문이다!   
   관문이고, 이호석국장께서 제안한 거기에 대야성 실체화사업에 우리가 생각한 관문의 모형하고 같아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정위원 실과장들도 그렇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지 대야성을 실체화한다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고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현판을 붙일 때는 대야성이라는 그 성 이름을 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걸린다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그리 하려면 또 이름도 공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공모하는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합천에 들어오면 당연히 현판을 붙여가지고 무슨 관문이라든지 뭐 옛날에는 저기 입구에다가 뭐 ‘통일산하’라고 써놓은 게 있었죠?
(“예”라는 말 있음)
   그것은 내가 보면 이 대야성이 함락되므로 해가지고 대야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삼국통일을 해서 그래서 통일산하라고 쓴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세부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걸 좀 랜드마크식으로 하되 조금 고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의령에 보면 시멘트를 가지고 해 놨거든요. 봤죠?   
   콘크리트를 가지고 모형을 한옥으로 빼놨는데 우리는 지금 계획세우는 게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 목재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 좀 우리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저희들이 뭐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내일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둘러보니까요. 한번 둘러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저번에 우리 랜드마크 들어오는 입구에 해 놓은 거 있죠?
허종홍위원    :   조형물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상징가로조성사업으로 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 일부 받고 우리 군비 일부 대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 모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우리 합천의 관문, 합천을 어떻게 표시하는 그런 거보다도 어떤 자기의 예술작품처럼 한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그게 앞에 또 들어오는 입구에 건너서 보면 옆에 거기 하나 세워놓은 것 그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다리 옆에 말씀이지요?
박우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전망대입니다.
박우근위원    :   전망대입니까?
   그게 말이 많아서 내가 그 합천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도 당초에 설계공모를 하면서, 이것도 상징가로조성사업도 설계공모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다리 난간에서 전망대에 가서 보면 뭐 황강도 좀 더 경치도 볼 수 있고 그런 전망대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물론 뭐 방금과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안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랜드마크인가 그걸 보면 지금 봐도 전부 말이 많아요. 합천읍에 들어오면 “저게 뭣이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방금 기획실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어떤 진짜 딱 보면 실체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의령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의령?   
   그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서서 우리 허종홍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일이든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해놔 놓고, 저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해 놓은 거 저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게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20억을 들여서 해 놔놓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런 문제를 봐서라도 물론 뭐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맞지를 않을 때는 군에서도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앞서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해 놓은 거 보면 돈을 20억 들여서 해 놓은 거, 이것도 12억 정도 들지요, 13억 턱이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지금 예산확보가 13억인데요. 사업비는 얼마 들지는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비가 오버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좀 더 보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여기 맨 처음에 이용사유에 보면 대야성실체화사업은 대야성의 위치나 성문양식 등 역사적인 고증과는 관계없는 합천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사업이라고 이리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제안자가, 이호석씨가 대야성실체화사업을 자기가 제안하면서 자기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고 우리 군의 방침은 대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합천의 관문입니다.
박우근위원    :   결국 이야기하면 의령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단 디자인과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사업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이거 제가 어디 보니까 합천군 탄생 100년기념사업 이 이름을 가지고 600년을 뭐 넣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게 있던데 어디 뭐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무만이가 이래 기사를 써놨는데 그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1914년 3월 1일에 자기는 초계군, 삼가군이 합천군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1914년이 이제 올해 100년이고 자기 말로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1400 몇 년 이때에 합천군이 몇 개 현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합천이 있었으니까 600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글을 써놨던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재의 합천군, 그러니까 삼가, 초계, 합천이 합쳐져 가지고 현재의 합천군이 된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이야기대로 600년 전에도 다른 역사가 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현재대로 갑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려면 초계하고 삼가가 떨어져나가야 되고.
김순연위원    :   이 이름을 탄생 100년기념 이것까지 넣으면서 “및” 뭐 “600주년 및” 이렇게 해 놓아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안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나는 이것도 혹시 뭐 바꿀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본래 정했던 기한보다 이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이런 설명을 했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미리 제가 어째 보면 좀 돌파구를 열어놓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참 사업이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설계공모 거치면 상반기 지나갈 것이고 실제 저 사업이 또 겨울 동절기 되면 못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3월 1일 준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군수님 생각도 이게 뭐 꼭 3월 1일에 꼭 준공식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보다도 진짜 후세에 정말 이것은 뭐 우리 합천에 대표성이 있다 하는 그런 물건다운 물건이 돼야 되니까 꼭 3월 1일에 준공식을 염두에 두고는 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2013년도 예산이용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의안번호 326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은 크게 바뀐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대상자 요건이 강화된 부분이 있네요. 이리 보면.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이 대상자 요건이 강화되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수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출산장려금을 지금 우리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가구를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혜택 자체는 크게 못보는 사항들은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이렇게 좀 요건이 강화가 되어도 지금 혜택 보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4조5항에 건강보험료가 세대별로 월 5만원 이하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건강보험료가 월 5만원 이상일텐데?   
○행정과장 김해은   : 평균 세대주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월평균 약 2만8,000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물론 세대원이 많고 하면 또 보험료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재산이 별로 없으면 최하가 5,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건강보험료가 지급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 약 세대별 월 2만8,000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을 하면 계산은 좀 많이 늘어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최고 2만8,000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들어 올 경우 적게는 5,000원, 최고 많이 지급될 때는 월세대주가 2만8,000원 나가지만 세대원으로 한 사람이 등재되면 최고 많이 나간다고 가정할 때는 이 금액의 반 정도, 즉 1만4,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전체 우리 합천군에 전입 들어와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것은 뭐 문구변경이고 그런 데 3조1항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를 ‘출산신고일을 기준으로’로 해 놨거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자체가 우리가 출생신고를 한 달 안에 하니까 출생신고일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글쎄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합천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또 나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보다 좀 명확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다른 데서 출생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신고를 한다!
○위원장 이용균   : 예.
김순연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예방접종관계를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만 전액 무료로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무료로 안되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답니다.
   폐구균 같은 경우에는 1차접종 하는데 약 15만원 정도 접종비가 드는데 그것만 4차, 5차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돈이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드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일단 아이들 예방접종비관계 때문에 굉장히 귀찮기도 귀찮고 하도 많이 맞아야 되니까.
   B형간염 같은 경우는 그게 필수가 되어 가지고 무료로 되는데 A형간염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해야 될 게 많답니다.
   그게 선택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도 안하면 찝찝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부모들이 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방접종비 관계는 일단 지원도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은 뭐 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상품권이라든지 영유아 양육비!
   영유아양육비 이 부분에서도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좀 보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순연위원    :   인구증가시책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게 또 무제한 지원해 주기도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김순연위원    :   그런데 셋째아 이상부터는, 첫째 둘째는 뭐 본인들이 다 거의 스스로 낳는데 셋째 아이부터는 이게 좀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에 보면 예산을, 귀농을 하러 들어왔다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조례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귀농자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우리가 확인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읍면장이 수시로 현지를 확인해서 자금 지원일로부터 약 3년 이내에는 사업장 이탈이라든지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 회수사유발생으로 보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에 보고해서 군수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현재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조례를 정했으면 조례대로 따라줘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래 그게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타서 뭐 농사를 짓다가 안 되면 가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에 규칙을 정해 놨으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물론 읍면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뭐 우리 합천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2조의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의 6항 신설된 부분에 자녀 중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전부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2조에요?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자녀 셋째 아이를 만약 지원한다면 첫째, 둘째도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셋째 아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타지에 둘이 있고 합천군에 하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합천군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해은   :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기존에 양부모 중 한 명이랑 셋째아가 지금 여기 있다면 지금 지원받고 있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타지역에 아이 둘이 등록되어 있어도?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 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적용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지금 여기 2조에 경과조치 있는 거 ‘최대 5년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이게 그럼 5년 동안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자유토론)
(행정담당주사 입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여기에 대기자가 많이 있는가요?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총 178, 예를 들어서 셋째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78명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장 이용균   : 대기자는, 1년 대기자는?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대기자는 지금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하는 그날부터 대기자로 볼 것인지?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지금 대기자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니 그러면 이게 신청이 지금 출산 신고를 한 그게 바로 대기, 셋째아 출산 신고를 한 그 사람은 당연히 대기자가 되는 건가?
   신청은 안해도 대기자가 되는 건가?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이 안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오늘이 5월 2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3일 법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5월 15일에 공포를 한다고 치면 5월 16일부터는 대기자가 될 수 있지요.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5월 16일에 이 사람들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출생신고를 한 그 자체로 신청이 되는 건지?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그 대기자는 이 조례에, 지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원하는 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출생신고를 하는 그 시점부터 당연히 이 신청자로 보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출생신고일로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이용균   :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애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김순연위원    :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출생신고만으로 갈음이 되는지?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신청을 해야 됩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신청을 하시고 그 대신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해 줍니다. 지원은.
○위원장 이용균   : 음. 일단은 신청은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 신청한 사람이 지금 있나?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예.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이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1년 됐을 때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리 들어온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써도 되겠다. 대기자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의섭   : 계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2년도 5월 6일에 자기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2012년도 5월 6일에 출생신고를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100만원은 못타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예. 못탑니다.
○전문위원 김의섭   : 만약에 이 조례가 2013년도 5월 6일 공포가 되어 시행한다고 칠 때에 이분은 합천군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100만원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탈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의섭   : 어디 무슨 근거로 탈 수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그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의섭   : 어느 것이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부칙.
○전문위원 김의섭   : 이 조례 시행당시 지원중인 사람인데 이 분은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지원은 아직 안받았지요. 안받았지만.
○전문위원 김의섭   : 지원은 안받았으니까 지원중인 사람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안받았지만 그 앞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있었다 아닙니까?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와있었던 그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되지요.
○전문위원 김의섭   : 계장님!
   그런데 신법이 개정될 때에는 셋째 자녀의 경우에 첫째, 둘째, 셋째는 함께 데리고 있고 부모가 같이 있는 다섯 가족이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같은 현행법상에서는 꼼수를 써가지고 엄마하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전부 외지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셋째 아이하고 둘만 지금 외갓집에 와서 있는 이 경우에 지금 돈 10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예. 주고 있지요.
○전문위원 김의섭   : 이 경우에 있는 이 사람의 경우가 2012년도 5월 6일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신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법이 적용될 때는 이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아니죠.
○전문위원 김의섭   : 어째서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신법이 적용될 때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의섭   : 그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
○전문위원 김의섭   : 종전의 규정에 보시면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원중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중인’
   지원중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있다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의 경우는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해식   : 맞지요.
○전문위원 김의섭   : 그래 지원이 아닌 이 사람은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 아니예요?
   ‘지원중인 사람’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균   :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신청주의라고 보면 이 사람도 잠재적 대상자라고 하지 대상자는 아니거든. 그죠!
   출생신고일로 본다 해도 잠재적인 대상자일 뿐이지 대상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청주의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퇴실해 주세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행 정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