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8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05.30.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8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되게 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상기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예.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336호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군의회하고 우리 경상남도에 약 19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의회에 꼭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시군이 8개 정도 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사후에 통보하고 아예 통보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우리 합천에서 뭐 좀 공직에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합천군에 도움을 주는 분이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갈 때에 그때 이 군민 의 장을 그때 좀 보람되게 주려고 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불편하다이래서 그냥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씀인데 의회는 뭐 항시 열리는 것도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쯤은 간담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막 그렇게 빈번하게 줄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것 모아놨다가 한 달에 두 번 간담회 할 때에 거기에 와서 보고하고 동의 얻어가도 이것은 가능하지 싶은 데, 이걸 꼭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군수하고 의장하고 “우리 군민의 장 준다”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 가지고 준다는 그런 뜻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굳이 이걸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 내가 생각하면 참 이건 편의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내용이 포함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간담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설명을 하고 의회의 의장은 협의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의회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폐회중이거나 무슨 상황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이리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의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는 거지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아무리 대표지만, 의장이 의회의 대표지만 의장이 뭐 군수님한테 이야기 듣고 차 한 잔 마시고 “아, 뭐 그거 하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장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거하고는 동의를 얻은 거하고는 틀리거든.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게 군민의 장을 주는데 긴급하게 막 어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긴급하게, 한 달에 두 번 간담회도 있는데 그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거기서 동의 얻어가지고 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제가 여기 다른 19개 시군에 보면 안하는 군도 뭐 11개 정도 되니까 안해도 괜찮기는 괜찮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조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의 간담회라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저는 생각이 그렇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명예군민증서는 그렇게 연중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의회가 개원이 예상되어 있거나 그 시점에 타이밍이 맞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은 증서대상자가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는 자체는 본회의에 의결되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는데 의장과 협의를 받는 그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의회의 이 동의를 받는 것과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받기 어려우니까 협의를 받는 그런 부분도 시기적인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인데 그 협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간담회와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폐회 중에 긴급한 사유로 협의를 한다 이것은 단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가지고 의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의장하고 협의하는 거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한번쯤은 다른 걸 뭐 어떤 방식이든지 동의를 구하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것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5조에 단서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허종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뭐 안해도 되는 건데 꼭 단서를 달아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7조에 예우 및 관리차원에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군정에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외에는 뭐 특별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명예군민증서 역대 수상 수여자도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명예군민수여대상자들이 거의 다 우리군 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상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 와서 우리 문화재라든지 예를 들어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해인사 이런 어떤 입장료가 필요한 부분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군단위 큰 행사 있을 때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그분들이 합천군에 대한 어떤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것들이 혜택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이 뭐 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전부 다 외국에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초청장을 보내도 잘 참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합천군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는 명예군민증서만 수여를 하고 특별히 무슨 예우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 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무료입장이라든지 또 군단위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특별한 것은 할 수가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그리고 8조에 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이 부분도 만약 이것도 뭐 물의를 일으켰을 때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했을 때는 최단 시일 내에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합천군 공보에 게재한다 이 내용 밖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아직까지 이런 대상자는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대상자는 물론 없는데 있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뭐 무슨 조치는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참고삼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이나 뭐 그런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여기 보니까 수여하는 부분은 또 뭐 군의회의 동의를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과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 협의한다는 거는 동의한다는 거하고는 틀리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거하고는 틀리고 .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의장과 단지 협의만 하고 한다는 뜻이겠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김순연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거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의 심사만 거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추천하는 데는 동의를 받는데 취소하는 데는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같아서, 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종전에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직제 자체가 합천군기구설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정했던 조례가 그렇다보니까 기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합천군 기구설치조례 자체가 행정과장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중앙에서도 그냥 행정으로, 자치행정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정부조직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합천군 기구설치조례에서 기구에 맞는 명칭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군민의 장 마크 있죠?
   그걸 자꾸 바꾸면 됩니까?
   한번 해놓으면 역사성도 있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든다고 바꾸고, 바꾸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에는 순금을 줬는데 지금은 도금을 해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 순금 37.5g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순금으로 했을 때는, 우리 선관위에 지난 2월 21일에 순금으로 어떤 메달을 수여했을 때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순금은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는데 그 대신에 동으로 할 때는 현물적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거법에 위반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일단 증서만 주기보다도 그래도 메달을 주는 것이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줬는데 안주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   선거법이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조례에 정해져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김해은   : 재산적가치가 많다보니까.
박우근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효열장이 삭제됐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이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또 효열부분 이 자체가 대야문화제   전에 읍면에 대상자를 모집해 보니까 효열부분이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고, 별로 없습니다.
   대야문화제 본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신성동우회에서 효열상을 또 17개 읍면에 다 수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서 효열상을 받는 자체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차제에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게 어떻게 해서 삭제됐는지 모르지만 신성동우회에서 주는 거하고 우리 합천군민의 장을 주는 거하고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견도 그렇고 또 2009년도 이후에는 효열장이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우근위원    :   없는 그걸 갖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박우근위원    :   그런데 원래 여태까지 한 걸 군민의 장 현황을 보면 왜 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줬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7개에서 3개로 통합한 부분 자체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숫자들도 많고 또 표창이라든지 이 군민의 장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품격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우리 위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한 것보다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3개 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그런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품격을 높여야하면 사실은 선정과정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개정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미 신청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바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하기보다도 그 전에 추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추천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 여기서 심의 의결된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개의 단계를 더 만든 조례내용이고 또 대상자에 대한 어떤 선정관계를 엄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저도 이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7개 분야에서 3개로 줄어들므로 해서 조금 상의 격상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그리고 4조 심사위원회에 보면 항에 현행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3분의 1이상의 지방의회 의원과 각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합천군의회의원 이렇게 뭐, 몇 명 이렇게 정해지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군수가 마음대로 한 명만 써도 되고 10명 다 써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일단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에서, 합천군수가 의회에 추천대상자를 추천받아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추천해 주시면 나머지 인원은 일반 각 분야에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일반 민간인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두는 것보다도.
김순연위원    :   그냥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고쳐가지고 “군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뭐 몇 명을?
○행정과장 김해은   : 어찌 보면 또 의회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굳이 인원을 국한하는 것보다도.
김순연위원    :   아니 그래 3분의 1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인원을 굳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 부분 자체는 규정을 안 하니까 의회에서 추천되는 만큼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추천을 해 달라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마음대로 10명 다 추천하면 그러면 그것 받아줍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의회에서 추천이 다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순연위원    :   전에는 보니까 6명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할 때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정해놓지를 않아서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인원관계는 저희들 뭐 나중에 추천을 받을 때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군민의 장 재질 여기에 대해서 그죠?   
   이게 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는데 내나 순금은 3.75g 똑 같네요?   
○위원장 이용균   : 37.5g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요.
○위원장 이용균   : 전에는 10돈 줬고.
김순연위원    :   아, 10돈이네.
○행정과장 김해은   : 37.5g 10돈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은 얼마 들어가는지 양이 안나와 있네요?
○위원장 이용균   : 도금은 얼마 안들어가죠.
○행정과장 김해은   : 재산적 가치는 3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양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도.
   금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떤 데는 많이 칠하고 어떤 데는 적게 칠하고.
○행정과장 김해은   : 지름이 5㎝정도밖에 안되니까 금이 들어가더라도 미량이 들어가니까 재산적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연위원    :   크기는 똑같은 거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크기가 가로세로 5㎝인데 가로세로보다도 지름이.
김순연위원    :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수상자에 대한 예우 관리차원 이런 것은 조례에 안정해져 있습니까, 안나와 있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수상만 해 놔놓고 다음에 아무 관리도 안하고 예우도 안해 주는 그런, 그냥 끝나버립니까, 한번 받고 나면?
○행정과장 김해은   : 수상자로서 하나의 수상받는 데 대한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다 군민들이고, 또 고인이 분도 있고.
김순연위원    :   군민들이니까 예우를 해 주고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행정과장 김해은   : 기존 군민의 장 수여대상자는 저희들이 큰 행사, 예를 들어 이 군민의 장 자체가 대야문화제때 수여하기 때문에 대야문화제때는 초청을 다 합니다.
   하고, 뭐 그 부분도 하나의 예우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특별히 다른 예우할 것은 없고 그것밖에 없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님 질의한 거를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지방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김순위원이 질의한 데에 과장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만큼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김순연위원이 다시 되묻기를 “그러면 의원이 10명인데 10명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 참 애매한 말이라.
   이것은 조례에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애매모호한 것은 진짜 나중에 시비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하든지 안 그러면 10의 3를 하든지 안 그러면, 21명에 3분의 1 하면 7명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데, 그래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가, 조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시비를 만드는 조례는 안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면 군수가, 여기 4항에 없잖아!   
   조례법이나 우리 의회에 뭐 요청한다 이런 거, 뭐 의장한테 요청한다든지 뭐 군의회에 요청하는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한 명 위촉해도 군수가 위촉하면서 의회에 내가 누구 이름을 거명하기가 귀찮으니까 한 사람만 위촉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회에서는 전부 다 한 사람밖에 추천 못한다고요. 안그렇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래 이것은 결국 의회 너희가 3분의 1일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보니까 행정부에서 너희 의회 인원을 줄인다는 뜻으로밖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에 의원이라는 사람은 합천군에서 선거로 인해서 지역구의 대표가 된 사람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부에서 의회를 조금 어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좀 너희 권한을 축소할란다 이런 것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해은   : 위원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줄이는 그런 취지는 여기에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고 참여하는 부분 자체를 굳이 인원을 이렇게 정하기보다도 의회 의원을 참여시킨 다는 이런 부분에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옛날에는 3분의 1이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통 의회의 위원 추천을 요구할 때 물론 조례에 나와 있으면 몇 명 이렇게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3분의 1자체가 없어지니까 집행부에서 추천해 달라하는 대로 추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원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 그런 부분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더 다시 한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제동을 거는지 기획실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한 명만 추천받는다면 한 명밖에 추천 안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안그러면 의원 중에 2분의 1을 추천한다든지 뭐 의원 중에 3분의 1을, 그러니까 의원정족수 10명 중에 3분의 1을 추천받는다든지 뭐 이런 아무 문안도 없으면 결국 이것은 의원 중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한 명 될 수도 있고 두 명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것은 행정에서 요청하는 숫자만큼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행정부에서 기분이 좋으면 열 명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섯 명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앞 번보다 훨씬 적게 했다!   
   가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나쁜 말로 따지면 너희 군의회 별반 좀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이게 안받아 들여집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뜻은 전혀 내포되어 있지는 않고요.
허종홍위원    :   내포되어 있지는 않는 데 여기 있는 사항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방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천 의뢰할 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종전에 참여하는 위원수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천 의뢰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거고, 조례법에 있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조례법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의회는 몇 명 하느냐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법에다가 아예 지금 현역의원의 2분의 1을 한다든지, 현역의원의 3분의 1을 한다든지 조항을 삽입하든지 안 그러면 3인으로 한다든지 삽입하는 게 훨씬 더 다음에 시비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만든 다는데 21명으로 하면 3개 분과위원회를 하면 7명을 해야 된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7명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앞에 없던 걸 신설한 것인데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거르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람들이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걸러가지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어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본 심의에 올리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 추천인의 자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또다시 21명중에서 3개 분과로 나눌 때에는 어떻게 나눗습니까?
   거기서 그냥 위원장이 또 호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거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위원 21명 중에서 위원장을 뺀 20명을 각 전문분야별로 산업경제, 교육문화체육부문, 공익애향부문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참여가 있는.
허종홍위원    :   그 전문적인 지식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은   :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허종홍위원    :   집행부에서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집행부에서 그러면 뭐 대충 생각해 가지고 아, 너는 여기에 좀 되겠다 이래 가지고.
○행정과장 김해은   : 그 중간에 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절차, 그러니까 조례법을 만드는 거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조례법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법에 없으면 이 절차를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실과장들이 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실과장들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나눈다는 그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구성 자체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검증할 때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니까 구성 자체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학식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선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그런 사항을 집행부 담당부서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는.
허종홍위원    :   담당부서에서 추천할 때에 산업경제면 경제나 건설과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은 문화관광 이쪽에 있는 과장님이 추천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분과위원회할 때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분과위원회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또 군민의 장 후보자는 8조2항에 군민이 20인,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이렇게 면장까지 되어 있는 걸, 이것은 삭제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100명에서 사회단체장 및 유관기관 학교장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소장하고 나서 면장은 없는데 면장은?
○행정과장 김해은   : 읍면장이 같이 추천됩니다. 이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은 생략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100명하고 ‘...’해 놓은 거는?
○행정과장 김해은   :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라 보고 그 다음에 합천군소속 실과장 다음에 사업소장 했는데 읍면장은 제가 보기에 안 들어있길래?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라서 생략했습니다.
   왜 실과단장사업소장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합천군 소속을 이리 안 넣으니까 합천군 내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실과장, 실장, 과장, 교육청의 과장도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합천군 소속의”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상을 저는 뭐 대단히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상이 좀 남발됐다 하면 지금 받은 분한테 좀 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가 생각해도 타당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옛날에 7개였던 걸 3개 부문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장을 수여할 때에 장의 이름을 붙앨 때 어떻게 붙여요?
   산업장, 교육장, 공익장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산업경제부문!
허종홍위원    :   메달에 새길 때는 어떻게 새깁니까?
   옛날에는 문화장, 농민장,   산업건설장, 이렇게 새겼는데 이렇게 통합되어 있을 때 여기에 넣는 문항은 어떻게 넣느냐고?   
○행정과장 김해은   :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문으로.
   산업경제부분 이렇게 이제.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제2항에 들어가면 교육문화체육부문 이렇게 넣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다가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공익부분은 공익애향 그걸 다 거기다 나열해 가지고 넣습니까?
   수여하는 장 여기에다가!   
   합천군민의 장 여기다가 산업경제 무슨, 무슨 부문 이렇게 글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은   : 군민의 장 증서 내용에요?
허종홍위원    :   예. 군민의 장 증서 내용에도 그렇고 메달에도 써야 되는데 메달에도 뒷면은 써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메달에는 공공부문하고 또 군민의 장 증에는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넣고, 이미 심사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부문에 대한 공적을 다 심의했고, 그러니까 또 교육문화체육부문자체가 물론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부문 같으면 공익만 들어가야 되는데 애향이 왜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허종홍위원    :   아, 그런 게 아니고 공익애향할 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교육문화체육, 산업경제부문 이걸 넣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 농민이 열심히 다른 어떤 걸 농촌에 도움이 되는 걸 뭘 개발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걸 산업경제부문 이렇게 써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앞에 불러줬듯이 산업경제부문으로 나눠가지고 뭐 농민부문으로 쓰는 건지?
○행정과장 김해은   : 산업경제로 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교육문예에서 취득하면 교육문화체육부문 이렇게 쓰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공익부문은 공익애향으로 이렇게 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걸 받을 때에 교육문예에 받는 분도 있을 거고 문화부문에 받는 사람, 체육부문에 받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부문에 의해 가지고 이 군민의 장을 받는데 여기에 넣을 때에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넣으면 이 사람은 다음에 다른 자기 후손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교육이나 체육이나 문화나 전부 다 기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면 참 여기 상에다가 기입하는 난이 좀 복잡해지는 거라.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래 조례상에 또 10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10조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행정과장 김해은   : 10조에 수상자 결정에, 우리 군민의 장에 보면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지여한 공적이 크므로 합천군민의 장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증을 수여합니다.’
   10조에 보면 수상자 결정사항이 나오는데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사항으로 하되 각 부문별 1인을 한다’ 이 부분 자체가 이 조례에 아까 그 개정된 사항, 제3조의 이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 공익애향부문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자체가 이제 상세히 알려고 하면 저희들 행정부의 우리 부서에 내용을 상세히 알 수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경제부문에 기술개발이나 군민소득에 기여한 사람, 교육문화체육부문에 교육, 예술, 체육, 언론, 홍보, 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 공익애향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고향발전, 봉사분야 이리 되어 있는데 그래 이걸 군민의 장 이게 메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의 장을 수여할 때에 여기에 명칭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했을 때에 이 명칭을 어떻게 써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10조 안에 있다는데 10조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면 그냥 산업장, 그 다음에 교육장, 공익장,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졌더라도 문화부문에 공적이 있으면 문화만 쓰든지 체육부문에 공적이 있으면 체육장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상부문 자체가 하나의 경제부문과 교육문화체육부문, 공익애향부문 이렇게 수상부문 자체를 구분을 하고.
허종홍위원    :   그래 구분은 그리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제3조에 수여대상을 산업경제를 같은 부문으로 같이 생각하고 또 교육문화체육부문도 통합해서 교육, 예술, 체육, 언론 등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사람을 통합해서 같이 포함된 부분인데 .
허종홍위원    :   그래 같이 포함된 부분인데 여기에 메달을 쓸 때에 산업부문을 쓰든지 교육부문을 쓰든지 공익부문을 쓰는지를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교육부문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분이 체육에 지대한 공이 있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문화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하면 여기 공적에 기입할 때에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장을 줄 때에 그 장의 이름을 기입할 때에 메달에 기입하는 거하고 장에 할 때에 어떻게 기입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기입하는 자체는 2조에 따른 이 수상부문별로 기재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문화에 많이 했으면 문화체육, 참 내.
○행정과장 김해은   :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허종홍위원    :   교육문화체육부문 이렇게 다 쓴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은 체육 하나만 공적이 있어 가지고 받는 건데 교육에도 관여하고 체육에도 관여하고 문화에도 관여했다는 걸로 오인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에.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개의 분야별로 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통합해서 메달을 품격 있게 선정하고 수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문조사내용도 그렇고 저번에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의 의견도 결집이 되어서 그 내용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시상부분자체는 2조에서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허종홍위원    :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산업경제부문은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산업경제라는 말은 메달에도 넣고 저기 장에도 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리고 교육문화체육 이렇게 장에다가 기입한다는 이야기지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공익은 공익애향이라고 딱 적어놓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상을 어떤 부문으로 받더라도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러니까 공익애향부문은 공익, 애향 2개 중에서 한 개라도 되면 공익애향부문으로 할 수 있다는.
허종홍위원    :   공익애향으로 준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면 참 어의도 그렇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민의 장 품격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7개의 장을 3개 목록으로 축소를 했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까지 축소를 하면서까지 지금 품격을 격상시킨다고 했는데 메달 주는 것까지 뭐 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까 선거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메달모양 자체를 6페이지에 여기 지금 무슨 부문하고 뒷면에 합천군수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천군수 뒤에 이름을 빼버리면 선거법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 군민의 장 증에서 자체가 합천군수로 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위원장 이용균   : 메달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니까 위반된 사항이 좀 전에 과장님 설명따나 재산적 가치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적 가치가 좀 있더라도 이 합천군수라는 명칭만, 기관명칭만 들어가도 성함이 빠지면 선거법 위촉이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답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제4호 가 또는 나항에 따라 표창하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때의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순금을 37.5g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상의 품격에 맞게,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다른 용도로 재산적 가치를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고 통상적인 메달을 수여한다, 가치가 많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부분을 지금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질의를 할 때 군수님이 빠졌을 때는.
○행정과장 김해은   :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니까.
○위원장 이용균   :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이거 뭐 군에서 주는 메달을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그 사람이 그 메달을 다시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것은 과거의 행적 때문에 받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받고 난 뒤에 그 메달을 내가 보관을 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내가 그걸 팔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자기 요량이죠, 그죠!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게 재산적 가치가 그렇지 많지 않으면 크게 어떤 선거법 자체에서 그게 거론의 대상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순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자체, 37.5g이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메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된 부분인데.
○위원장 이용균   : 지금까지 봤을 때 금메달을 죽 줘오다가 이번에 격상을 시키면서 동메달을 준다면?
○행정과장 김해은   : 작년에는 안줬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줬겠죠.
○행정과장 김해은   : 메달을 안줬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 메달을 안줬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군민에 대해서 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영광인데 나도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 철로만 만들어 놨어. 내가 이거 구부리면 구부러지고 아무 데도 써도 못해. 가치로 따지면 돈 200원밖에 안되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훈장이라고 보는데.
○위원장 이용균   :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게 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된 분과위원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5조2항인데 분과위원회에서는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 추천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있는지, 추천자격에 관한 사항, 뭐 추천한 사람이 추천인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 이 후보자도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이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따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이 조례에 추천인, 후보의 자격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추천인은 합천군민이 되어야 한다, 뭐 후보자는 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걸로.
○행정과장 김해은   : 추천인 후보자는 아까 8조2항에서 그렇게 이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추천인의 자격,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추천절차도 이제 조례에 정한 추천절차고 후보자의 자격도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전부 다 들어왔을 때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지금까지는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한번 더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이 검증한다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 이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이 사람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이런 부분 같으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후보자를 여기서 걸러가지고 올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이 분과위원회도 상당히 어떤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과위원 자체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어떤 덕망 있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맞아도 전체 심의위원이 두드려 맞아야 되지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를 나눠가지고, 7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가 만약 그 분과에서 떨어졌다고 보면 그 7명은 나중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들도 자유롭지 않을 듯 싶은데 뭐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위원을 선임할 때에 뭐 그런 자격과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운영장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한데.
○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까지는 위원들의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 실과장이 1차적으로 보고 바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그런, 사전 검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분야의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3개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본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어떤 사전 검증이 된 대상자가 심의대상에 올라올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 이 분과위원회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군민의 장의 품격을 격상하고 또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글을 적기는 지금 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자격에 관한 사항만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봐서는 예심이라고 봐야 된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렇게 규정하는 거보다는 분과위원회의 예심을 거쳐서 본회에 상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쉽지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내가 나중에 후보자로서 자격이 왜 안되느냐, 내가 추천인 자체가 “내가 왜 추천인 자격이 안 되느냐, 내가 합천인이 아니라서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질 때는 난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예심이면 아예 빼버리고 분과위원회에서 1차 예심을 거쳐서 뭐 본 심의위원회에 보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좀 나을텐데 이것은 좀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왜 후보자격이 안되느냐 따졌을 때 그 참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추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추천인 자격이 안되느냐고 따졌을 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논란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추천후보자의 자격 이런 부분은 분과위원들 중에서 다수가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정될 때는 본회에 올라와도 당연히 이것은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그럴 거면 본회에 보내버리지 왜 그 나머지 7명한테.
○행정과장 김해은   : 자체가 뭔가 좀 장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엄선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기록중지)
(12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허종홍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4항제1호에 “합천군의회 의원”을 수정해서 “합천군의회 의원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 등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실과사업소 및 읍면 감사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기록중지)
(12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하여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