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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6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07.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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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5.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6.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예.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349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더우시면 상의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현재 1페이지에 보면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행정과라고 한 기간이 오래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오래 됐는데 이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부 부처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와 시군, 관련되는 안전조직 시군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일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거는 개정을 꼭 우리 의회에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시군의 기구설치관계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만 부서의 명칭이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안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군, 또 도를 통해서 정부 부처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여태까지 설치 안하고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게 이제 다른 시군의 조례는 이 조례의 제4조에 따라서 이 조항이 2항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례에 보건진료소 자체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4조의 이 항 자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이 조항 자체를 같이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다 설치를 해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이 부분이 좀 어찌 보면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를 이번에 이, 물론 이게 상위법에서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도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에 삽입을 안하면, 그러면 앞에 한 것은 불법으로 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걸 보건의료취약지역에다가 보건진료소를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거 뭐 조례도 없는 걸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문구 자체는 농어촌의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자체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 문구를 넣어서 하면 완벽한 조례가 됩니다만 위에 상위법에서도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합천군은 누락된 겁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자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누락 안할 수는 없는 겁니까, 꼼꼼히 챙겨서?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문구를 삽입해서 법적인 뒷받침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나”에 부서 소관 사무 조정에서 안전 및 인적재난업무 이관이 건설방재과에서 행정과로 넘어온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재난의 종류에 보면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일반 자연재난 이 부분 자체는 거의 시설적인 어떤 재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어떤 경우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재난의 종류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라든지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원재난이라 하고 인적재난은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환경오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인적재난이라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적 재난은 에너지라든지 통신, 교통, 금융, 또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가축전염병예방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으로 재난이 분류가 되는데 이런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업무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업무 자체를 지금 까지는 각 부서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도 건설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무만큼은 안전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총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여기 안전 및 인적 재난업무 이관이 건설방재과에서 행정과로 넘어오는데 또 여기 신설한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뭐 자연재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적 사회적 재난 총괄업무 신설 해가지고 또, 여기 내나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포함되는데 이게 또 넘어오고 또 신설은 신설대로?
○행정과장 김해은   : 아, 이게 이 신설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4대악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우리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은 당초에는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업무 자체는 이번에 사실상 신설되는 업무이고 근래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또 정부에서 4대악 근절시책을 경찰을 통해서 또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도 결국 안전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라 하는 그런 지시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 11개의 내용을 전부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행정과장님이 11개 다른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이 조례에 관련되는 합천군 우리 행정과의 직제명칭 자체가 이 조례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과 명칭이 행정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전행정과장으로, 이 조례 개정할 때에 같이 겸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전부 개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차제에 우리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또?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과장님 이게 지금 변경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안전조치 개편에 의해서 하신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아까 김순연위원이 재해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자연적인 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재난을 구분해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보통 우리 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폭우라든지 해일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인적 재난이 수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재난이 당연히 수반되고 일본에서 있었던 해일도 따지고 보면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지만 인적 손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걸 어떻게 이리, 방재과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한다면 서로 상호 협조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딱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저희들 업무분장도 건설과하고 이 업무분장을 할 때에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 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총괄부서의 기능 자체를, 좀 업무 그 부분만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이라든지 안전문화, 안전정보, 또 인적 사회적 재난 그런 부분하고 안전상황관리, 아까 말씀드린 특수기능 등 사회 안전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이라든지 해일로 인해서 시설물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피해가 크면 인적 피해도 따라간다 이런 말씀인데 업무를 지금 뭐 그런 세부적인 어떤, 일어나지 않는 상황 자체를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인적 재난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좀 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자연재해라는 것은 거의 예방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 이럴 때는 인적 재난이, 오히려 재산 재난이야 복구하고 하면 되지만 인적 재난은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은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 이런 재난을 이리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위에서 왜 이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이 같이 났을 때에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해야 되느니 안해야 되느니 이런 어떤 다툼도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서로 건설방재과하고 저희 안전행정과하고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니까 당연히 밑에 하부기관에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건설방재과라든지 이런 재해와 관련된 부서와 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요원을 뭐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원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담공무원이라 한다면, 물론 전담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통칭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좀 문맥상 혼동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보건진료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방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20일에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시험을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조건에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이 명칭이 변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가 여기 시험된 사람은 전담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사무를 봐도 이 사람들은 통칭 전담공무원으로 그렇게 명칭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종전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
   그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데.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12명 이 사람들은 별정직에서 일반으로 할 때에 이 분들은 시험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다 만들어줬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일단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합천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별정6급에 한해서 작년 12월 20일에 면접을 통해서 면접에 합격된 그 공무원에 대해서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올 1월 16일에 일반직으로 임용장을 주어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걸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별정직으로 이리 해 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전원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험을 친다 이런 거보다는 거의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별정직으로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뭐 시험을 쳤는지 안쳤는지, 치셨다니까 치셨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이게 헷갈려서 보건진료원을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그럼 지금 현재 의사가 없는 어떤 취약지역에 있는 6급의 보건진료소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우리가 공식명칭은 그러면 전담공무원으로 부르면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보건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전담공무원이 맞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건설방재과 업무이관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이 업무 부서간에 업무분장이 확실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야기들이 보면 복합재난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게 전담부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과에 현재 민방위담당 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안전관리담당으로 담당계의 명칭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그러한 업무 자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도 하고 말씀하신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면소재지도 보면 지금 정원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부족하고 그렇는데,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뭐 별정직공무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군 단위를 따지면 우리 합천군이 공무원이 다른 데보다는 한 100여명씩, 200여명씩 많습니다.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에.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공무원을 할 때에 인구비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면적 넓이, 인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원을 청구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우리 보통 면적도 포함되지만 읍면동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읍면수가 아시다시피 17개가 되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보통 4개 내지 5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수도 보면, 인구수가 적은데 어찌 공무원 수가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합천군도 보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거의 68명 내지 7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다른 시군도 이것보다 더 적은 숫자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데도 있지만.
   합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읍면수가 많다보니까 공무원 수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위에서 교부세를 받고 이럴 때는 인구에 많이 비례해서 예산을 내려주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그런 관계로 보면 인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면적이 넓다고, 물론 면적도 조금 포함은 되겠지만 면적이 넓다고 인구대비 면적 했을 때에 어느 쪽이 교부세나 이런 거 받을 때에 어느 것이 더 무게가 많이 실려요?
○행정과장 김해은   : 우리 인구수가 교부세 산정하는데 들어가는 항목 자체가 약 5군데 정도 들어갑니다.
허종홍위원    :   면적보다는 우선 하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돈을 그렇게 책정해 주는데 돈이라는 게 좀 돌아야 공무원도 있고 인구도 있고 뭐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면적 대비 이리 하는데 인구는 우리가 함안보다 훨씬 적은데도 우리가 100명쯤 더 많은데 이 현상을 도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째서 합천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100여명, 200여명, 인구가 비슷한 데보다 200여명 많은데, 이 공무원이!
   그래 이게 위에서 할 때에 어째서 합천에는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 숫자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읍면수가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읍면이 존재하니까!
   읍면이 존재하니까 읍면에는 기정 숫자에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읍면이 다른 군보다 좀 많아가지고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이제 5만 이상 되면 기구 자체가 보통 14개 실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구수가 5만 이하 되면 또 기구도 또 2개가 줄어드는, 그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과가 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인데 인구의 비중 자체가 정원수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면적과 읍면동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공무원을 이렇게 증원시킬 때는 인구비례대로 읍면동에 의해서 좀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다른 인구가 비슷한 데보다는 우리가 약 140여명씩 공무원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2명 더 증원해 가지고 740명을 두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직도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통보하면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사회복지직렬을 요즘 각 시군별로, 또 도에서도 이제 정원수를 복지직을 충원을 많이 하라고 승인을 많이 해줍니다.
   이번에 2명이 늘어나는 이 부분 자체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명이 늘어나는 부분 자체도 사회복지직렬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공무원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공무원 직렬을 좀 줄이고 사회복지직을 증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위에서 지시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복지요원을 2명 늘였으니까 뭐 상당히,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좋은 건데 이게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위에 어떤 위반사항이 법률에 검토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승인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정원 자체가 승인해 주면서 이 시행일을 2013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라 이렇게 정원 자체가 내려와서 우리가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정원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행정안전부의 어떤 승인에 의해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다른 데보다 한 150명에서 200명 많은데 또 이렇게 늘려줘서 합천군에 이런 수혜를 주는 것이 고마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공무원 정원 총수가 740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에?
○행정과장 김해은   :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40명인데 지금 2명 불어나면 42명으로?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러니까 2명 늘어나면 42명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게 한 면에 어떻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사회복지직렬 배치관계를 읍면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여성과에 사회복지업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2개 과에 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사회복지직만 정원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직렬 자체가, 일단 현재는, 이 사회복지직렬 자체가 단수직렬로도 운영을 하고 또 업무의 기능상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업무의 어떤 기능상 조정을 우리가 전체적인 기능을 조정할 때 사회복지 단수직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행정과 복수로 이렇게 직렬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요즘은 뭐 복지 복지, 자꾸 늘어나는 게 복지시대인데 이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충원되는 부분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직이 증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앞으로 그러면 일반직을 더 줄여서 사회복지직을 늘이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의 방향을 보면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올 상반기에도 도에서 시군별로 사회복지직을 모집할 때에 당초보다도 추가로 더 지금, 예를 들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약 10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하고 우리도 사회복지직이 지금 2명이 더 충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 시군에 사회복지직렬을 자꾸 충원해서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측면에서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합천이 면이 많은 것은 우리 면적도 넓어서 그렇지만 동서남북으로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많은 겁니까?
   왜 면이 많은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일단 면수가 많은 것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면적은 지금 우리 경남에서 군치고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우리가 제일 큽니다. 경남에서는.
박우근위원    :   그러면 좀 크다고 교부세를 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면적과 인구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교부세 산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박우근위원    :   거창군은 6만이 넘고 함안군도 뭐 이리 많습니까?
   함안이 아, 4만이네.
   그리고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복지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다른 군에도 늘릴 그런, 늘릴 수도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다른 시군에도 지금 사회복지직렬 자체를 자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가 앞으로는 많이 성장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우리 면 자체가 17개 읍면이다!
   다른 데는 전부 13개, 11개 이렇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아까 김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복지직 정원 자체는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자체는.
김순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앞으로 또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에서 전담위원으로 바뀌면서 업무수당을 지급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는데 앞에는 월 20만원씩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했다는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서 이렇게 받습니까, 이걸 줄 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 하면 어디 민간인 단체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김해은   : 그 당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서 들어오는 수입, 거기 재정에 보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또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입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소장에 대한 활동장려금 20만원 이걸 지급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대병 장단의 진료소라 하면 대병진료소에서 그때 진료소장님이 진료를 하고 나면 뭐 감기약이나 100원, 200원받은 그게 모여진 금액을 모아놨다가 그 협의회에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허종홍위원    :   그때는 그러면 군으로 들이지 않고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뭐 의약품도 사고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 당시는 그리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좀 20만원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만약 대양의 백암이라면 진료수입이 남은 돈이 10만원밖에 안됐을 때는 그러면 그 돈은 2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때 협의회에서 지급할 때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보건소 나름대로의 이런 격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부족되는 부분은 직접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장려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20만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하는 게 이번에 입법을 해 가지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만원씩인가, 25만원씩 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20만원에 또 의료업무수당 5만원 해서 25만원으로.
허종홍위원    :   5만원 더 올랐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종전에도 줬습니다.
   이 5만원 자체는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간호직렬에 준하는 의료업무수당을 5만원을 여기는 또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조금 남은 금액은 모아서 보건소로 바로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은 세입 자체가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준해서 이제 여기 이걸 신설해 가지고 준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운영협의회에서 주던 활동장려금이 11년도 12월 16일부터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12년도 1년은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 것도 안받았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내용 진행과정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16일에 우리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훈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령이 2011년도 12월 16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진료원의 활동장려금 자체가 지급이 중단이 되어져야 됩니다만 우리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련 조례가 폐지가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조례에 의해서 이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 조례가 2012년 4월 13일에 또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내나 진료업무 수입 자체는 현행 그대로 보건진료소에서 수입은 취급하고.
   그러니까 폐지되기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세입세출을 정리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2013년도 1월 9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가 신설이 됩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 자체를 같이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같이 됐으면 시군에서 조례가가 폐지됨과 동시에 보건소에서 일반직으로 그냥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이 자체가 안전행정부에서 빨리 보건복지부훈령이 개정될 때에 이것도 같이 그냥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으면, 일반직 전환도 올해 1월 16일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부처간에 협의만 빨리 됐으면.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 시군에서 이렇게 업무 자체가 딜레이되고 혼잡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2013년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수당관련 부칙에 적용이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관련조례에 의해서 활동장려금 20만원과 의료업무수당 5만원 이래서 25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김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서 2012년도 4월 13일에 운영조례가 폐지가 되면 이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또 보건진료소 소장의 신분 자체가 별정직으로서 폐지되기 전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또 계속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수당이 계속 지급이 되고, 그런 어떤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별로 다른 것이 없네요. 사실상?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다 지급이 그대로 되었네요?
○행정과장 김해은   : 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2011년 12월 16일에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되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폐지되고 나서도 이 5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박우근위원    :   그 규정은 합천 규정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해가지고 별표 9에 기술분야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보면 의료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성 근무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거고 의료업무수당은 간호직렬공무원 해가지고 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도, 지금 전부 간호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간호직렬에 준해서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4.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진흥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권오송계장 소개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진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군이 많이 나아지고 군민이 행복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이게 좀 두루두루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수님이 어떤 무슨 단체를 지정하든지 학교나 교회나 또 어떤 특수한 공공시설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학습관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의 경우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어떤 특수한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 재정으로 학습관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식의 이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학습관을 우리 군에서 만약 하나 어디 짓는다면 거기 에는 직원도 둘 수 있네요, 담당요원의 직원을?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직원들 중에는 이 직원은 공무원조례에 의한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조례에 의하지 않고 특수에 의해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직원을 둘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정원조례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을 적용하면 이 사람을 1년 있다가 해약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쓰지는 못할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학습관을 운영하려면 써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이걸 인정해 주는 방법을 뭐 어떤 또 조례법에 예외규정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법에 의한 걸 둬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규정은 없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예외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단지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만약에 평생학습관을 짓는다면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13조에 보면 의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1호에서 7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4조에 조직원을 구성하는 걸 해놨습니다. 조직원은 우리, 지금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자격인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된 업무를 하는 분이 평생교육사이고 보조업무를 하는 분은 꼭 평생교육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는 교육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둘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이런 걸로 우리가 규정해 가지고 뭐 예외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직원을 뒀을 때에 이 사람을 공무원 신분으로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으로 두느냐는 이 조례안에 다른 어떤 부칙이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나중에 이게 시비거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안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김순연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다른 여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도 정규학교교육이 아닌, 제외한 모든 교육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이라는 관계가.
   그런데 여기서 여타시군에 앞서 간 시군들의 조직운영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추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탁할 경우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정리되어진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진해 가면서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 좀 운영이 군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은 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도 있고 학습관을 지을 수도 있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조에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이 직원을 두는 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어떤 관리규정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다음에 시비거리가 안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평생교육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조에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처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장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2개중에서 어느 것이 더위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인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여기 제20조에 보면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의해 가지고 여기 딱 해 놓은 항목에서 ‘시도교육감은 평생교육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이걸 시행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것은 당연히 시도교육감이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조례안은, 지금 과장님이 내신 이 조례안은 우리 합천군에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군민을 위해서 우리 합천교육청은 좀 제외시켜 놓고 우리군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에 근거해서 또는 그 관련 지방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정규교육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규교육과육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과 성인들의 우리 일반인들의 기초교육이라든가 문자해득교육이라든가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든가 인문교양강좌라든가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주민참여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일선지방자치단체 시민, 군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뭐 여기에 평생학습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청과 교육감은 당연히 해야 되고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는 말을 바꿔 하면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보면 애매하게 학습관을 지어서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이리 되어 있기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생각하실 때에 어느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습관을 지어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는 것,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학습관을 지어서 한다고도 할 수 없고 지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 실과, 사업소, 우리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새합천 미래농업대학이라든가 아카데미 카누교실이라든가 기존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법적 근거가 조금 미진해서 그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총괄해서 장래를 봤을 때 좀 포괄적으로 멀리 보고 조례를 해놓은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각 과에서 자기 맡아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비용추계는 미첨부해 놨는데 그걸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번 쯤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것은 각 실과에서 각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특정사업이라든가 특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걸 파악하기가 미진하고 장래시책적으로 정부정책이라든가 개발하는 우리 합천군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부서에서 우리가 약 7억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죽 하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10억 아니라 20억까지도 해 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비용추계에 이 비용을 산정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그래 놨어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이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이 예산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7억이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포함한다는데 그래도 이게 따지고 보면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계획은 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계획은 차후에 기술적으로 좀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시군구에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경남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거창, 남해, 하동, 창원시, 김해시, 양산, 통영, 진주시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 시군들이 지금 하는 걸 견학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님께서 3월에 질의를 하시고 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 부서에다가 좀 협조의뢰를 했었습니다.
   하고 협의받은 자료를 가지고 창원시 학습관하고 진주시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시부라서 너무 우리하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인근 거창하고 하동군을 다녀왔는데 거창군은 우리보다 좀 앞서 가고 있고 하동같은 경우도 많이 좀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조례라든가 내용을 많이 본받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군부에서도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있는데 다른 데는 앞서 간다는 뜻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를 테면 하동 같은 경우는 슬로우시티라든가 편안히 쉬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정받아서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녹차산업이라든가 그러한 관계를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박우근위원    :   거기는 앞서 간다 했는데 우리 합천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우리 합천군이 넓고 광활해서 북부권역은 관광권역으로 남부는 관광과 상업관계 형태로 여러 가지 군정파트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는 농업중심으로 하고 좀 혁신된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러한 군정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군민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설정하는 교육방향도 협의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런 걸 지금 현재 농산물가지고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합천은 특이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도 다른 데보다 뭐 관광, 관광 하는데 뒤떨어지는 데가 많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보면 집합되어 있지 않고 한 가지를, 지금 하동녹차는 하동 전체가 녹차를 다 짓고 있고, 그러나 우리 합천은 특별한 게 뭐 둥글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은 조금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좀 책무도 다 해야 될 거고 저희들도 뭐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과장님들이 각 실과에서 해야 되겠으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인 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뒤떨어져가지고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전반적으로 우리 합천군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방향은 주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연구.
박우근위원    :   거창은 뭐 어떤 점이 앞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거창은 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디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창이 교육여건이 상당히 좋습디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가 많고 풍부하다보니까 인적자원이 밖으로 교육을 시키러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교육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합천도 교육이라면 좀 여건이, 다른 군보다는 뭐 앞서 가지는 않아도 상위급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식으로 하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전부 의지를 모아서 한 군데에 집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른 시군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아서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 진흥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버스지원문제 이런 거는 그러면 제4조 경비지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게 조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과장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게 모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합천군 각 실과사업소,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본 조례를 토대로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장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와 위원회의 차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회는 어떤 사안을 두고 중점적으로 그 핵심적인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하는 심의기능까지 되어지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시책을 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어떤 가닥을,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저도 협의체라 그러면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 순간 그 협의회를 할.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지금 이 협의회 구성에도 보면 합천에 뭐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장 생각해 봐도 크게 떠오르는 단체가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 이게 당연직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촉직 위원을 둔다는 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지금 합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같은 이런 사람의 경우는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체 성격으로 봤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교육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런 단체나 기관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당연히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위촉을 한다는 부분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가 맞는 거 같고 이름은 협의체로 붙여놓은 것 같아서 그래 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위원회 쪽이 맞거든요.
   맞는데 제목이 협의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좀 격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운영만 잘하면 안되겠습니까만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회는 어떠한 사안이 결정되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결정하고 심의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협의체는 어떠한 일을 줬을 때 각계 요로에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중지를 모아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금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게 아닌가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직은 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이용균   : 이 분들을 위촉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은 군수가 나중에 위원장이 되고 해야 되니까 담당하는 업무과장은 당연직이 되어지는데 나머지는 다 외부에, 위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협의는 서로간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론을 이끌어내고 한다는데 그런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위촉을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단체든 그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기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오는 부분이 되어야 서로 협의가 되지 위촉해 버리면 나중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위촉 안해 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5.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담당주사 권희야 계장님, 담당자 김미옥주무관님 같이 왔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피해방지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보건소에서는 꾸준히 금연클리닉을 하시고 또 노력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좋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성과는 올해 약 300명 정도 지금 상담하고 성공률은 27%!
○건강증진담당주사 권희야   : 아직 6월말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작년에 12월말 기준으로 제가 27%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2012년도에 금연클리닉에 가입해 가지고 금년에 1년 동안 담배를 안피우고 성공한 사람이 27%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6개월!
허종홍위원    :   그러면 6개월후에 피운 사람은 숫자에 안들어가겠다 그죠, 통계에?
○보건소장 이광원   : 일단 6개월 되면 저희들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사람마음의 의지가 중요한데.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합천군수님도 있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금연을 6개월, 3개월 하고 거의 못하더라고요.
   보면 6개월이 제일 고비예요.
   내가 보면 6개월 넘어가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거의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금연클리닉을 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배 흡연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흡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미 지정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에서 특수하게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그런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서 정하는 거하고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은 26개,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379개인가 그 법에 정하는 거하고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 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에도 특별한 지역이 안있겠어요?
   거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공원녹지법 해가지고 공원에 한다 그러는데 저기 일해공원은 하천지역에 있어서 뭐 다른 걸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 황매산군립공원이나 오도산휴양림 같은 데는 이미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지정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오도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건강을 위해서 오는 지역인데 거기에 담배를 피우고 닳고 하면 어떤 휴양을 하러온 거기에서 좀 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금연구역을 좀 설정할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야기한 데는 26개까지가 지금 있는데 국립공원쪽에 군립공원 이런 데는 그쪽에서, 공원법에 어떻게 뭐 되어 있는 걸로.
허종홍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게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드린 거고 우리 황매산군립공원하고 오도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광원   : 군립공원하고, 지금 여기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면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이나 어떤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오도산휴양림이나 황매산군립공원 같은 데는 지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광원   : 아!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그리고 여기에 3만원을 받는다, 국가법에 의하면 10만원이하 이랬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공히 3만원을 징수한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29개 되는 데는 10만원이고 여기 보면 제9조에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3만원이고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예를 들어서 뭐 45명, 150㎡ 이상 식당에 담배를 피면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10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누가 징수합니까?
   경찰이 징수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소에서 집단단속을 나가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보건소직원이 직접한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럼 이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한 근거로 지방징수법에 의해서 이걸 징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벌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겁니까?
   징수하는 어떤 법칙이 있을 거 아니예요?   
   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서 징수하는 것은 어떤 징수의 법령에 의해서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단속한다면.
   단속권이 이게 국가에서 부여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위생계 식당 단속.
허종홍위원    :   이것은 질서법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아닙니까?
   이게 질서법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책자를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장내소란)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질서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보통 질서유지를 할 때에 그 질서를 어기면 과태료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질서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담당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식당이나 그런 데에서 위법하게 담배를 피우면 거기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3만원의 징수스티커나 그런 걸 발부한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만약에 발부해 가지고 안내면 또 과태료가 붙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5평 이상은 지금 7월 1일 어제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100㎡ 미만 30평미만은 2014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당이 다 해당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거 경찰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전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10만원 제가 벌금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질서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제가 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계를 안해놓은 이유를 죽 나열해 놨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그게 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1항1호에 의하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걸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어떻게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고 또 표지판 제작설치하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 생각대로 1억이 넘어서면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저희들이 예상되는 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약 1,925만원 정도 표지판 설치하는데 77개소입니다. 2,000만원 정도소요가 되고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다 계산되니까.
허종홍위원    :   지금 이거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은 금연클리닉에 다 들어 있는 항목이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이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과목으로 떨어져 나온 거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금연구역지정에서 여기 2번에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른 학교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학교출입문부터 뭐 50m 이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학교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고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지역, 또 어린이, 도시공원 경계선 안에, 공원 안에는 못 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문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기 버스정류소에 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했는데 그러면 그 정류소 안에 대기실 거기도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10m 안되지. 버스정류소 표지판부터 그 안에 대기실 거기가 10m 안 되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출입구죠. 출입구!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출입구 되어 있는.
○보건소장 이광원   : 출입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m 같으면 합천읍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택시, 이쪽으로는 개인택시고 이쪽으로는 추어탕집 식당까지.
김순연위원    :   그런데 그 안에 버스 대기하는 분들 앉아있는 그 장소에는 담배를 못 피운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거기서 못피우면 그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그 단속원이 상시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상시근무는 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 지역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하는 표시나 스티커 같은 거 해 놓고 계도를 죽 해야 지요. 나가서.
   지금 도시 같으면 동대구역 같은 데 가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나온다든지, 표지판을 들고!   
   여기는 흡연을 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14년 3월 1일부터 이걸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김순연위원    :   이거 장날 같은 때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걸리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 이광원   : 그렇지요.
김순연위원    :   그런데 상시 근무를 안하면 그래 어떤 사람은 담배피워도 안 걸리고 그 단속반한테 걸렸으면 내야 되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사문화될까 싶어서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직원수도 많고 어느 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지정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단속이 시작될 때는 매일 근무를 해야 그게 똑같이 잡지 안 그러면 뭐 단속이 없을 때는.
○보건소장 이광원   :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까지는 홍보를 해 놓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가서 시범케이스로 하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식당은 45평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45평, 150㎡!
김순연위원    :   45평 식당이 우리 합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위생계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77개 정도 된다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게 많나?
   군 전체로 하면?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군 전체로.
   허가 면적기준입니다.
김순연위원    :   45평 이상은 어제부터 단속이 시작됐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그 식당에 지금 보건소 직원이 가서?
○보건소장 이광원   : 그래서 안면몰수, 지금 도에서, 안면몰수하려고 지금 사실 지방사람이 지방에 가서 그것 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하고 거창직원들하고 지금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겸.
   오늘은 거창으로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금 거창으로 가고 거창직원들은 우리한테 오고, 도의 직원들하고.
김순연위원    :   아니. 계몽기간도 없이 무조건 이리 단속부터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희야   : 계도기간은 있었습니다. 6개월.
   6월말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이제 합니다.
김순연위원    :   담배 피는 분들한테는 너무 가혹하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권희야   : PC방은 지금 계도기간이거든요. 올해 말까지.
○보건소장 이광원   : PC방은 올 12월말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김순연위원    :   평수 상관없이 무조건?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과태료는 그러면 3만원이 경남 전체에 똑 같은 가격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도 배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세가 과세특례로 바뀌었다가 다시 도시지역분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제가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도시지역분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것은 도시에만 해당이 되고 농촌에는 해당이 안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입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지역분 이것도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도시계획세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이게 뭐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려 온 거라서 제가 어떻게 고치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재산세 산출액이 5만 이하의 경우, 그렇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내면 혹시 세금 내는 사람이 혼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세금이 올랐다고 막 민원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럴 소지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0,000킬로그램만 1만킬로그램으로 쓰고 8,000킬로 이런 것은 한글하고 병기 안합니까?
   이것 딱 한 개만 합니까?
   하면 다 하지.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숫자가 제일 처음에 1로 시작되는 부분은 그냥 10,000킬로, 1만킬로 거기에서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아마 1만킬로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 치면 제일 위에 1,000킬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1,000, 2,000, 3,000, 4,000.
허종홍위원    :   5,000, 6,000, 8,000 다 되지요.
   다 되고 20,000킬로도 2만킬로, 3만킬로 다 되지. 그런데 왜 용어를 변경하는데 10,000킬로만 1만킬로로 바꿨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만 준칙이라 할까 이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보기 쉽도록 고쳐라 이렇게.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한글로 병기해서 써라 했다 이렇게 하시길래 한글로 병기하려면 전부 다하지 왜 10,000킬로 이것 한 개만 딱 꼬집어가지고 하느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해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보 건   소 장       이광원
재 무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