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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6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3.07.0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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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관광개발사업단,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율이 낮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직원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노인복지계장, 김병쌍노인시설계장, 최윤자여성복지계장, 오근희아동청소년계장.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며 특히 복지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노인여성과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8,176만2,400원을 포함해서 394억8,020만5,400원이고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2억7,133만1,000원을 제외한 15억2,257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큰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경로당 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 9,921만5,0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로당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경로당이 513군데로서 방대하고 신축경로당이 조기에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통계목에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3억원이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쌍백 운곡경로당 외 4개 경로당이 동절기 시공 중지로 인해서 2억7,1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가장세대에 있어서 1,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서 2억8,99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아동급식대상자가 900명이었으나 아동급식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득초과로 300명이 탈락이 되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육프로그램 지원에 기타보상금 1억27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예산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추진 군비사업으로 영유아들의 출생 등유동적인 인원이 많아서 정확한 집행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수가 유동적으로 집행예상액이 추정이 어려워 8,305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관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계목별 집행잔액은 다소 큰 부분이 있지만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저희들이 3%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연간 발생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액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집행잔액이 크고 대부분의 예산액이 국도비 지원비율에 의하여 군비재정부담이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다른 타시군도 거의 같은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다음에 우리 감사기간에 좀 열심히 할 요량하고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좀 전에 설명 마지막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보육프로그램지원 해가지고 인구증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영유아 양육비, 학습비 하는 이거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거의 1억60여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소액을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 이것은 어찌 쓰지도 않는 돈을 과장님하고 좀 생각해 가지고 소액을 뭐 조금 감액한다든지 또 좀 맞게끔 예산을 짤 수 있었는데 이 예산 전액이 다 남아있는 이 예산을 아무런 삭감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총 저 예산이 1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억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1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인구 출산이 많으면 그에 따른 지원하는 부분이 행정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이 출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3억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12억밖에 못해서 그래서 1억 정도가 남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태어나고 닳고 하는 걸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영유아들의 출생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1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비 집행잔액이 9,900만원 정도나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에 냉난방비를 과다하게 확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총 금액이 예산이 17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9,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로당이 약 513군데 되는데 작년에 신축경로당이 약 18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지라든지 이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하다보니까, 신축도 안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완공이라는 것은 계획이 서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신축할 때에?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면 뭐 그해 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마을에 돈을 주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돈을 주다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부지도 자기들이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이 좀. 다 하면 1년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되면 이게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도 있고, 또 513개의 경로당을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이런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돈은 9,900만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율은 약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우근위원    :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그게 많이 모이니까 이 정도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0%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7·80% 정도는 예산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1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지원에서 등급외자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1에서 3등급까지 지원을 하는데 1회추경시에 2억7,8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요구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인데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입소자 정원미달로 남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100명 정원이라면 한 90명 정도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요양시설에 예를 들어서 한 70명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어서 계속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좀 여유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지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도 그러면 예측착오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예측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111페이지 보면 청소년들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향토탐방이라든지 청소년한마음축제라 해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이 예산에 한 7,000만원 되는데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행사운영비 말이지요?
허종홍위원    :   예. 청소년활동운영지원비로 하는 건데 보면 향토탐방이라든지 청소년들 한마음 이런 데 참가예산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7,000만원 중에서 남은 게 2,000만원 남아있으면 거의 3분의 1이 남은 건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좀 예측을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좀 풍족하게 예산을 주려고 하다가 안줬다든지 그런 게 발생한 것 같은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문화행사운영비인데 꿈나무향토탐방, 청소년한마음축제 이런 축제들을 운영을 하면서 확보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하면서 당초예산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전부 관용차를 운행을 했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부분도 있고 또 축제하면서 유니폼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절약차원에서 유니폼을 안 맞추고 기존에 있는 옷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해 준 유니폼이 있었겠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 유니폼을 다시 한번 재사용했다는 이야기지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재사용하는 바람에 남은 돈이 2,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관용차량비하고 옷 구입비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2,000만원의 예산이 이게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게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도비나 국비를 남길 이유는 없는데 군비를 남겼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셨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국도비 같으면 좀 했을 텐데 순수 군비기 때문에 좀 절약차원에서.
허종홍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라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로 해 가지고 한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왜 들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이 2011년도 운영하던 그룹형태 보호시설 입소하는 그 운영비인데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돌봄운영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가정에서 아이돌봄 운영을 하면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합천군에서도 행복둥지라는 그 아동시설이 있었는데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남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난 연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이거 전액 미지급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예산이 딱 결정되자마자 바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닙니다.
   좀   저희들이 운영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후반기에 그게 터져가지고, 그 와중에 또 우리 합천은 행복둥지 이 시설이 폐원을 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돈도 군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것은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합천군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허종홍위원    :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칭사업이면 우리 군의 돈은 얼마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국비가 40%, 도비가 24%, 군비가 36%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지급해 가지고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데 이 시설을 폐원하는 바람에, 이 시설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신 결과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 군민화합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권오송교육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문화재담당주사는 도 출장중이라서 손철우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배성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영애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고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자료는 13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11년도 이월액 48억5,600만원을 포함해서 312억4,7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8,500만원입니다.
   2013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131억8,887만9,590원인데 집행잔액 6억7,397만3,63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되는 내역은 42건에 131억8,887만9,590원으로 명시이월이 가야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8건입니다. 62억3,000여만원, 사고이월이 창의사 수해복구공사사업 외 31건 49억4,100여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동부쪽에 하고 있는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에 20억1,588만79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제약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은 청이 다른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인허가 관계가 있고 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예산승인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관계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9,900여만원인데 830여만원하고 시설비가 829만9,900원인데 가야 작은 도서관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문화전승보존회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7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창의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시설비가 92만원인데 창의사 수해복구공사 입찰잔액입니다.
   134페이지 한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2,140만6,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문대학 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현장학습비, 수료식 비용인데 이게 당초에 교재로 하려고 하다가 프린터물로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절약한 절약예산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212만원 한문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학교 있는 데 보면 냉난방비를 좀 절감한, 전기요금절약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향파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97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내나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의 시설운영비 280여만원 하는데 문학관의 해설사, 환경미화원 시행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 인건비 절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135페이지 시설비가 1,200만원 남았는데 조형물 설치를 하고 이것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죽 한 그 잔액이 1,210만원 남았습니다.
   창의사 수해복구공사비 1,774만9,84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입찰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136페이지부터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실비보상금이 848만5,000원 남았습니다. 고령 대가야축제 참석하는데 보증금 잔액입니다.
   138페이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1만1,790원 남았는데 이것은 박물관에서 조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 시기에 에어컨을 절약한다든가 오후에 잠깐 켜고 해서 전기 절약한 공공요금이 남은 겁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나 시설비 수장고 정리하고 입찰잔액 남은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이 8,839만7,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해인사 일원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국비가 70%고 도비가 11%, 군비가 약 19% 정도 되는데 해인사 주변에 정비사업하고 입찰잔액 남은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이 있는데 계속비이월로 추진한 사항 20억8,000만원 남은 겁니다. 계속비이월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 1,139만5,000원 남았는데 도지정문화재 연구용역비 입찰잔액사항입니다.
   그 밑에 141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비 및 관리 있는데 6,641만원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및 관리비 집행잔액인데 벽산정 외 9건에 대한 입찰잔액사항입니다.
   141페이지 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있는데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쌍책에 있는 성산토성 발굴조사용역비 잔액 남은 겁니다.
   142페이지 1,388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강양향교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인데 옥외소화전하고 화재속보기하고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2,315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해인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하고 난 입찰잔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일지라도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을 저희들 다 정리를 이월하고 회수를 합니다.
   다음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에 8,897만8,7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 경비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44페이지 교육회관 운영에 981만1,970원이 남았습니다. 교육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435만1,350원 남았습니다. 우리 관내 각급학교 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건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인부사역이라든가 행사운영비 해서 1,289만원 남았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1,150만원 이것은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라든가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경비 잔액입니다.
   14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보면 796만6,21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운동선수 제경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보면 990만원 남아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집행잔액인데 도민체전 출전이라든가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 잔액입니다.
   다음 학교체육 문예육성에 보면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학교체육문예육성 집행잔액인데 학교체육 육성지도라든가 합천초등학교 축구부운영 지원하고 잔액 5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확충에 4,848만6,1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야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11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1억7,650만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181회 정례회시 2013년도 예산심의때 2013년도 기금예산안 운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께서 회계연도와 기금기탁기간, 18개월 이상 년도를 달리할 그런 것이 있고 구분해야 될 불분명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30억을 해 놨는데 2010년 7월 6일부터 2012년 7월 6일까지 거기에 따른 2년 동안의 이자가 1억7,633만2,800원입니다.
   당초에 정기예금을 그리 해 놨습니다만 2013년도 기금예산 운영설명할 때에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분의 1은 2012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2013년도에 편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편성을 했었고요.
   동기간 중에서 이자발생액이 다소간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2013년도에는 8,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8,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예산대비 당해년도의 지출은 55.6% 정도 하셨고 나머지가 42.2% 이월됐고 또 2.1%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집행의 효율면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 이 예산의 이월과 집행잔액을 좀 줄여야 예산집행이 원만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이 이월예산이 아까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런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인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견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어떤, 아무리 어렵다 그러더라도 이게 발생하는 원인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안 남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과장님과 문화체육과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산이란 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익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위성이라든가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규정,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입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연구검토하고 그리고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들도 그런 입찰잔액이나 또는 입찰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경기부양이라든가 예산목적대로 잘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산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어 버리면 이 예산이 물론 뭐 따지고 보면 국도비가 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의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이 쓰지 않는 예산이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가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에서 사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러면 좀 예측가능한 것은 예산세울 때 조금 연구해서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우리 군내에 보면 체육대회 유치를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군민의 혈세인데 정말 쓴 것만큼 우리 합천이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투자효과라 할까 하는 그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연구한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우리 관내에 하는 걸 지켜 볼 때 관내업소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존중해서 저희들 우리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라든가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조치를 시켜 가지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께요.
   144페이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연중 돌봄학교 지원 등에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성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무슨 정산서를 보고받고 정산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합천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라든가 우리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다 합니다.
   하고 그에 대한 회계서류는 정산검사를 다 받아서 저희들 성과보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할 때 예산이라든지, 수시 지도점검도 합니다만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놨습니다.
김순연위원    :   검사결과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학교에 대해서는 저기도 정부기관이고 교육관청이고 하기 때문에 회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질서가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준다손 치더라도 그 관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교육관련 집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간혹 사회단체에서는 조금 원래 목적과는 조금 취지에 벗어난,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게 그 목적사업에는 부합됩니다. 되는데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체킹했을 때.
   지금까지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김순연위원    :   문제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보조금도 13억5,000만원인가 이렇게 교육청에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이 관계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급식관계는 제일 우리 합천군에서 2009년도부터인가 최초로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경상남도의 표준모델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또 잘 했다고 했는데, 경상남도가 잘하게 된 배경이 우리 합천군이 2009년도인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최초 무료급식을 하면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학교급식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자 했는데 이 관계는 뭐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리고 물품, 친환경이라고 표현하든가,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농산물!   
   그것도 FTA에 조금 저촉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큰 틀에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지만 우리 합천군내 농민들이, 군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좀 애용해 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추진을 했었고, 이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이제 정형화되었고 체계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물론 관공서라서 잘 하시겠지만 단단히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김순연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 13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뭐 여기에 나와 있고 이걸 정산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정산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보고합니까?
   그래서 그 정산을 토대로 삼는 겁니까?
   13억5,000만원을, 학교급식보조금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급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각급 학교로 다 해줍니다.
   관내에 이를 테면 우리 합천 같으면 합천고등학교, 합천중학교, 합천여중!   
   그래 각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학교별로 학교장한테 정산서를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교육청으로 일괄 13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그 인원의 학생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 정산을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일괄 이 통계를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을 믿고,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더 이게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 수시로 점검하는 이런 거는 안 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앞에 담당하시는 분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30일자로 왔는데 연초에 한번 했었고 그저께 한번 담당주사하고 책임자로 해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점검을 한번 하고 했는데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습관계지원이라든가 다 분기별로 제가 그걸 순회를 해서 방면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허종홍위원    :   예. 그러면 이 식재료를 보급하고 이 식재료를 학교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관여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이 이걸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우리 식자재 납품관계는 우리 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점검차원에서 큰 틀에서 정해 놓고 범주만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학교장 책임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학교장 책임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학교장이 자기가 아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도 그러면 여러 군데의 납품업체가 있겠네요?
   한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식자재품 등록해놓은 그런, 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인가 거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공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그런 업소에서 납품을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는데 이걸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이게 학교장이 제각기 여기에 공고된 이 업체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 가지고 자기 학교에는 이렇게 납품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업체가 많이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몇 개 업체가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고 우리가 큰 틀에서 하는데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합천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농자재를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규정에 적합한.
   그러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이 선정한다, 각 학교별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각 학교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책임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책임하에 재량권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식품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된, 경상남도에서 선정해줬는데, 그 업체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자격요건을 갖춘!
허종홍위원    :   예. 조건을 갖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체가 누군지 어느 학교는 누가 납품하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절별로 농산물 수확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게 어린이들이 먹는 거라서 또 우리 군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라서 누구 말마따나 우리경상도 말로 하면 좀 단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업체가 어떻는지 한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급식관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다니다보면 합천이나 남정같이 좀 큰 데는 급식에 대한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주나 대병이나 이런 작은 학교에 가면 급식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어찌 보면 또 너무 사람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또 뭐 질이 안 좋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더라고요. 상황은 맞는데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겠지만 금방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평소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8억1,757만5,000원, 수납액 38억1,757만5,000원, 국비보조금이 32억6,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5억1,000만원 이상 없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관광개발사업단 2012년 예산액은 110억34만8,000원, 2011년도이월액 37억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7억5,600만원, 지출원인액은 126억5,400만원이고 지출액은 92억7,5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7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6,9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31억원, 이월액 합계가 52억5,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3건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경상보조, 자본보조 등등 합해서 총 사업비 1억9,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000만원이고 1억6,000만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도비보조비 교부결정이 2012년 12월 27일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강녹색생태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마산 아래쪽에 저희들이 지금 하천부지를 이용한 녹색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중에서 4억7,698만4,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억2,457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이 5억9,844만5,000원, 이래서 총 14억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관광컨텐츠개발사업 3억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됐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고자 명시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총 이월은 5건에 이월액은 13억6,900만원입니다.
   황매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5억8,271만2,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시공중지기간이 많아가지고 그 기간 안에 집행이 불가해서 익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사업에 1억6,887만4,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사유는 황매산오토캠핑장에 편의시설 신축을 하다가 이것도 역시 시공중지기간이 있어 가지고 해당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황강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억9,844만5,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황강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부지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협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었고 금년도 7월에 와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숭산 및 황매산 군립공원관리에 39만6,000원, 대병면에다가 등산로 개설을 하라고 사업비를 재배정해줬는데 아마 면에서 년도폐쇄기까지 돈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주요 관광지 운영 시설비 1,922만9,000원 사고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황매산오토캠핑장에 평상데크 설치를 하는데 아마 시공기간이 좀 부족해서 익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하는 겁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정원테마파크에 29억9,177만2,000원이 시설비에서 이월되었고 분재공원조성에서 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정원테마파크에 이월사유는 저희들이 청와대를 짓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당초에 실측모형의 한 20%에서 60%로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금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어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분재공원조성 1억원 이월은 설계용역기간이 금년 7월까지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으로 자연스럽게 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미집행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예산현액 147억5,608만6,98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2,489만9,1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것은 뒤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지적사항 설명을 하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강변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30만5,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의 사유는 저희들이 2011년부터 자체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2012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바람에 군비 3,030만5,000원을 불용을 시켜 가지고 익년도 군비 세입재원으로 쓰고 국도비를 가지고 설계완료를 했기 때문에 3,030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98년부터 2011년까지 66건에 1,500만원이 징수가 안되고 있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을 한 취사행위나 흡연, 잡상인 등등에 부과한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부과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징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고 뭐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그 다음에 대부분이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2년도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미숭산, 황매산 해가지고 군립공원관리 공공운영비 5,000만원인가 이게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500만원.
박우근위원    :   5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미숭산 국민관광지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비 중에서 500만원이 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이게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개보수할 필요성이 없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사유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걸 어째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1년 중에 이제 관리예산의 경우에 대충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이걸 뭐 억지로 집행할 수도 없고 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다음 년도 세입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개보수라면 만약에 이제 화장실이 막혔다 그러면 그런 걸.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얹어놓는데 뭐 무탈하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굳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박우근위원    :   혹시 화장실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가회면과 협의를 해서 청소관리인부를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단지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개보수를 안해도 될 사유가 생겼다 그렇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개보수를 안해도 된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고장이 안난거지요.
박우근위원    :   고장이 안났다!
   고장 났으면 이걸 썼을 건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그 예산을 올릴 때에 꼼꼼히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수요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제가 세출결산에 대해서 256페이지를 인용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재 당해연도 대비해 가지고 지출은 62%쯤 되겠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나머지가 35.6% 정도, 그러니까 36% 정도가 이월이 되었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1.5% 정도는 불용처리되고,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에 보니까 이월되는 이유가 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고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 그다음에 사업기간부족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죠?
   이게 원인인데 이런 이월예산이 되는 것은 과장님하고 과에서 노력하면 이것은 충분히 좀 이월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이 지출시기를 놓쳤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경우에 이월예산이 많아가지고 금년도 재정 균형집행 시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대체로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중에서 이월된 사유가 큰 게 갈마산 아래쪽에 황강생태공원의 경우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황강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정비를 하면서 제방 안쪽으로 국토관리청는 홍수 대비를 해야 되는 개념 기준을 높혀 잡아야 된다 이런 내부의 논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하천부지로 편입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땅을 사서 제방을 한 1.7m 숭상을 해서 그 안에 땅을 우리 뭐 내부적으로는 승마공원으로 지금 대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기간이 걸리니까 예산이 지출이 좀안된 측면이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하고 정원테마파크, 분재테마파크 두 부분에 큰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좀 참여가 필요해서 논의과정이 좀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에 이월액이 제일 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에 그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어요. 시기가 좀 미도래해 가지고 안했다는 점하고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간에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에 집행기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을 줄이는 문제는 아마 과장님하고 같은 계에 있는 계장님들이 머리를 짜면 이것은 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하시든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일단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년도 중에 발생되는 예산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꼼꼼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이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관리예산이나 사업예산에 있어서 실제로 그 예산이 년도 중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요를 꼼꼼히 측정을 하고 또 집행시기를 안 놓치고 설계라든가 시공을 일찍일찍 해서 편성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방금 설명하셨는데 황강변 친환경생태관광지 조성 이 부분도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순연위원    :   이게 만약 불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수 안 있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설계비로 군비로 집행하려다가 집행하기 직전에 도에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니까 군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로 썼는데 그 경우에 이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불용액을 놔둬서 익년도에 써느냐인데 정확하게 말씀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 바로 삭감을 해서 다른 실과에서도 그 돈을 쓰도록 하는 게 재정집행의 원칙에 맞습니다만 저희들 그걸 놓친 부분 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순연위원    :   놓쳐서 못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에서 당초에 사업보고시에는 1인당 15만원이라는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사업 추진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여행바우처사업은 당초에 보고한 대로 잘 마쳤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 마쳤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마쳤습니다.
   추가로 조금 보고를 드리면 여행바우처사업에 보고를 받는 대상자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움직이기 불편한 분이 많아가지고 개별바우처로 돈을 줘가지고는 혼자서 가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여행사와 연결을 해서 모아서 작년에 여행을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김순연위원    :   수혜자와 대상자가 그러면 장애인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 장애인도 계시고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와 같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2012년도 세입세출 전체 예산액이 558억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된 명시이월이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5,800만원으로서 비율은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4,400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금액이 좀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4억6,04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3,850만6,560원입니다. 2,189만3,44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입양장려금과 또 전입자 이사비 지원부분이 당초 계획에서 입양장려금은, 입양은 아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고 또 전입자 이사비 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330여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190세대 정도가 전입이 됨에 따라서 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906만7,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6,816만7,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089만9,260원이 남았는데 이 큰 금액 자체는 우리 ADT캡스가 무인경비시스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인경비업체와 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부분에서 ADT캡스 자체가 작년에 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그렇게 노후되지 않고 또 시설의 보수가 거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 자체가 집행이 적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편요금이 1,000만원 정도 저희들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사무관리비 180만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매결연도시가 장수군과 화성시가 되어 있고 물론 부산진구청도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장수군의 경우도 별도로 저희들이 밖에 관광버스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청버스라든지 우리 승용차를 이용하므로 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예산절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인력운영경비에 연금지급금이 총 예산액이 1억1,329만6,500원이고 집행액이 9,323만1,360원인데 집행잔액이 2,006만3,64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 본인이라든지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이런 흉사가 좀 많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 하반기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11명 정도가 그런 흉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억 예산편성했는데 집행이 7,8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199만9,280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또 교육기관에 저희들 교육훈련비, 교육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좀 있고 또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 희망인원도 좀 당초 계획보다는 적으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2억7,000만원, 집행액이 2억5,239만7,000원인데 집행잔액도 1,760만3,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보다는 교육인원이 좀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7,416만6,000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액이 6,575만3,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41만2,290원인데 이 부분은 육아라든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공무원노사협의회 공공운영비 예산이 1,140만원인데 집행액이 342만8,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97만1,630원인데 이는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 운영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상외로 또 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을 잘 하므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부분이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총예산이 14억2,191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14억433만9,250원입니다. 잔액이 1,757만9,750원인데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부분도 있고 또 건강검진비라든지 독도아카데미에 당초 저희들이 한 300여명 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80명 정도가 또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총 2,683만6,000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2,55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31만6,000원인데 이것은 공무원가족MT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총예산액이 2,820만원인데 집행액이 2,626만7,970원입니다. 193만2,030원이 잔액인데 우리 문서고에 모빌랙 설치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총 4억5,353만2,000원 예산에 집행액이 4억1,179만5,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173만6,590원입니다. 이것은 통신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 세부내용을 보면 근거리 통신망이라든지 암호화장비, 원격무선망 등 여기 유지보수계약을 할 때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총 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7,098만8,700원인데 집행잔액이 1,401만1,3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방송시설에 대한 낙뢰피해지역에 통신장비교체사업으로 예산 계상한 부분 자체가 다행스럽게 작년에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빈도가 좀 적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월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이월됐냐 하면 당초에는 사업자체가 시군별로 웹접근성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가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시행지침 자체를 시군별로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대행사업비로 이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의 주체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순수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총 6,824만4,000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6,138만3,900원인데 집행잔액이 686만1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과 교재 등을 더 많이 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교재 자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하지 않는 그런 부분과 강사의 결석에 따른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지방행정정보화에 사무관리비 총예산이 7,358만3,000원에 집행액이 7,117만7,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40만5,320원인데 이것도 공통업무표준시스템 새올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총액이 2억9,828만1,000원 예산에 집행액이 2억9,653만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75만350원인데 이 내용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우리 시군구의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또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간 서비스구축에 따른 대행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액이 4,937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4,650만5,44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어떤 근무 유동성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합천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 자체가 지출 안함에 따른 잔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전문교육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총 301만원인데 집행액이 1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93만원인데 이 부분도 민방위 편성은 매년 초에 합니다만 또 예산편성은 또 9월, 10월에 편성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대원들의 변동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공공운영비 총액 예산이 636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411만6,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24만8,080원인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합천군에는 가야와 합천읍에 공설운동장 뒤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 부분은 전부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쯤 되면 연가보상금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연가보상금을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20일에서 21일, 22일 정도 중에서 연가를 쓰는 것이 거의 반 정도나 1주일 정도 이렇게 씁니다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후생복리측면에서 연가를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10일 정도로 총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5일 주고 하반기에 5일 주고 이렇게 해서 10일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또 결산추경 때에 집행잔액 저것 남은 부분 자체를 삭감을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또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전년도로 이월의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삭감을 하지 않는 부분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은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죠. 한 5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결산추경 때에 이걸 좀 삭감해야 되는데 뭐 시기를 놓쳤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이 행정과는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관인데, 그래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뭐 건설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이게 한 5억, 6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고 또 연가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데 연가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아무 소리도 안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불평은 합니다만 그 부분 자체를 예산을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세 산정할 때에 패널티를 받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므로 인해서 그 고통을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분담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은   : 물론 집행잔액부분 자체가 삭감을 해도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이제 인건비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 행정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인건비로 봤을 때에 전체 예산의 인건비의 약1.5%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금액 자체가 많다보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인건비를 다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음 결산추경 때에 다른 데로 활용하면 좋습니다만 또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 다음 년도로 또 이월해서 여러 가지 1회추경에 어떤 예산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인 예산파트에서 그런 부분 좀 조정하는 측면에서 같이 부서와 협조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금액이 뭐 5,000만원이나 1,000만원 남았으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할지 모르는데 이건 6억에 가까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에서 인건비 대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 대비, 뭐 아까 연가보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예측 못해 가지고 6억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참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그렇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뭐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보상비 연가관계 이런 걸 안준다 하면 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이것 당초 예산에 좀 과다하게 예측했거든요. 한 1억1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100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당초예산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2,000만원만 결산추경에 삭감했네요?   
   그 집행잔액이 1억100만원 남아있어요.
○행정과장 김해은   :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납부한 그 금액에 대한 정산부분을 통보받음으로 해서 그렇게 정산하는 금액인데.
허종홍위원    :   그러면 2,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2,000만원 삭감했네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1억 남았네요?   
   여하튼 간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요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이런 수요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수가 한 6억 정도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가보상금 이 부분 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남은 연가부분,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 남은 부분 자체를 전부 다 지급을 한다면 4·5억 정도 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자체도 한 1·2억 정도밖에 안남는데 그걸 다 집행했을 때에 받는 패널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6억을 다 집행하려고 하면 연가보상금 다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패널티를 받는 다는 것은 어떤 국가기관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런 사항이 안 있겠어요?
   그 사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지금 지급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본래 확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좇아서 이야기한다면?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데 패널티를 꼭 받기보다는 그런 어떤 감수도 한다는 조건하에서 뭐 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봐가지고 이렇게 5억, 6억 남았다하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잘 알지 못하면 한번 의심을 품어서 한번 질문안하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마지막에 390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방지 민방위관계에 1,600만원 전용했는데,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전용해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도단위 시범훈련을 작년에 우리 합천군에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안에서 했는데 이 도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고 또 필요한 경비도 예상했던 거보다도 많이 소요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에 좀 전용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에 영상테마파크에서 우리가 했던.
○행정과장 김해은   : 소방 산불예방훈련.
허종홍위원    :   그 훈련 그 관계에 이게 전용된 돈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작년에 영상테마파크에서 군경합동훈련할 때에 든 경비 1,600만원이 이 돈이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산불대비 도단위 소방훈련.
허종홍위원    :   저도 거기 참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전용을 어디 했는지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서에 보면 558억이지요, 예산액이?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출액이 548억,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5,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억5,8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주종을 이루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입찰잔액이라든지 또 당초에 예상을 했던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행스럽게 또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집행잔액이 많으면 우리 군민들이 써야 될 부분에 많이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시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꼼꼼히 챙겨서 군민이 똑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저희들도 뭐 예산을 거의 우리 행정과 예산 자체가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는 통신장비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측 가능한 사업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건비 자체가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올 수 그런 부분 외에는 예산편성을 예측 가능한 방법을 최선을 다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적게 발생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어쨌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9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3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설명 다시한번 부탁드리까요?
○행정과장 김해은   : 그 금액은 밑에 797만1,630원 이것은 우리 생활관 36동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다행스럽게 잘 관리하므로 해서 수선비 자체가 많이 들지 않은 그런 부분하고 또 독도아카데미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80명 정도가 못가고 그 부분하고 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은 그런 금액 합해서 3,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놓친 거 같아서.
   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98페이지 허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지금 전용을 했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러고 나면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을 텐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 나머지 400만원으로서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당초 2,000만원 잡아놨는데 400만원밖에 못썼으면?
○행정과장 김해은   :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 좀 집행의 요인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장 이용균   :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힌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산이 좀 추정하기 힘든데 뭐 다른 과와 대비해 본다면 행정과는 일반사무관리비 이쪽이 집행잔액이 딱딱 떨어지는 게 다른 과보다도 좀 많아요. 다른 과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보면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특별히 보니까 행정과는 그런 부분이 딱딱 떨어지는 게 많네 그죠?
   뭐 예측을 잘 해서 그렇는지.
○행정과장 김해은   : 결산추경 때에 불필요한 불용잔액 자체를 적은 금액을 가능한 더 쓸 일이 별로 없고 또 발생의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정비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용균   : 정비를 한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또 인력운영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 예산 5억 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뭐 총액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 보면 인건비 보수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보수겠죠?
   340억 정도,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32억 정도 거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금이 일반직에 비해서 1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으면 지금 집행잔액도, 지금 집행잔액이 일반직공무원이 46억 정도 발생했으면 거의 10%되는 4,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는 게 고통분담차원에서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무기계약직은 배 이상 더 되는 것 같거든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좀 고통분담에 대한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금액으로 보시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연가보상금 자체는 무기계약자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같은 부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무기계약자가 순수하게 여기 집행잔액 자체가 9,400만원 정도 나옵니다만 중간에 또 휴직이라 든지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좀 집행잔액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순수하게 인건비만 당초 편성된 금액에서 다 나와야 될 인건비 집행을 하고도 남을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신분변동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금액이 차이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못 봐가지고 단순히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뭐 고통분담을 무기계약직들이 좀 더 하는 거 아닌가 뭐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2012년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7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행 정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