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8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09.24.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 심사결과는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예.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징수담당 유권덕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6호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에 보면 ‘경상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이랬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제7조에 경상남도의 증지는 이 설비가 갖춰지면 이것은 바로 삭제하는 조항이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갖춰져 가지고 전자로 전환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불필요한 조항을 언제 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해야 되니까 지금은 삽입해 놓은 것이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그럼 전자수입인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종이수입인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군에서 보관하는 것은 폐지 처분하면 되지만 개인들이 사가지고 보관해 있는 것은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것은 유효기간을 주어서 다 소진될 때까지는 쓰도록.
허종홍위원    :   그래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그 사람이 100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00장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2년이든 3년이든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럴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군에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예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시한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것은 시한은 없고 거기 나와 있다시피 부칙에서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거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입증지를 우리한테 반납을 하면, 일괄 종이 할 때 그냥 폐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연성이 있고 하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반납 받아가지고 폐기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표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사가지고 안쓰는 우표도 한 5년 전 우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 때는 샀는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나가지고 한 3, 4년이 흐른 후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받는 직원도 황당할 거고 참 그래서 이게 정산도 그렇고 참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효를 둬가지고 1년 안에 쓰되 그 외에 쓰지 않는 부분은 반납하면 돈으로 정산해 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하진균   :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이 법이 바로 시행하면 시행하는 때부터 이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그럼 내일이라도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고 이게,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명색이 군의원을 해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민간인들은 여기에 대해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민간인들이 이걸 사용하는 데는 혼란이 좀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증지를 사가지고 부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이 바로 민원 거기에서 전자수입증지가 표기가 되어 나와 버리니까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감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익숙한 거하고 익숙해 있지 않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자기들이 오면 보통 “수입증지 주세요”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제증명을 발행하는 면사무소 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의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바뀐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안내를 해 줄 거니까 걱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행정내부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면 여기에 발급을 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은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심하게 바뀌었다는 걸 좀 안내를 열심히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종합민원실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뭐든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하면 안내를 아무리 해 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령이 바뀌면 혼란스럽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일반 개인한테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앞에 보면 부패를 근절하고 했는데 부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부패는 무슨 부패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옛날에 종이증지할 때에 수입증지를 소인을 해야만 그게 쓰여지고 하는데 소인됐던 걸 소인을 안한다든지 소인한 걸 재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과거의 부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과거의 전례입니다. 우리 군에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박우근위원    :   물론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걸 폐기를 하는데 방법은 무슨?
   쓸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폐기시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것은 그냥 자동폐기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종이수입증지 보관한 것이 2억3,000만원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뭐 소각처리를 하든지 폐기지침에 의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게 지금 현재 많이 쌓여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보관하고 있는 게 그 정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종이수입증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인쇄할 때도 돈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위에 상위법들이 잘못한다 그죠?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다 쓰고 나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하진균   : 어차피 딱 맞춰서 쓸 수는 없으니까.
박우근위원    :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도 되고 또 공무원 부패도 방지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부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인에게 이미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문구로 봐서는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무작정 뭐 할 때까지 하.
○재무과장 하진균   : 개인이 갖고 있는 거!
김순연위원    :   예. 개인이 갖고 있는 거 말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시한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게 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는 이걸 사러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보고 이것은 무조건 회수를 한다든지 반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이 수입증지를 그렇게 뭐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판매인!
○재무과장 하진균   :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판매소에서 일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다 이번 이 시스템 전환되면서 다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김순연위원    :   아니. 민원실에서만 판매를 하고 일반 지정된 판매인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수입증지가 다른 특별한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전에는 개인이 점포에서 이렇게 수입증지를 판매를 하고 안했습니까?
   지금은?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좌석에서)지금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없어졌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아, 그러면 민원실에서만 판매를 하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민원실에서 증지를 판매하고 다만 개인이 이제 무슨 그런 민원증명발급을 자주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 개인이 좀 소장하고 있다가 발급받으면서 그걸 첨부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거의 민원실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큼 사서 바로 붙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드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저는 판매인이 따로 정해져있는가 싶어서.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를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제증명 수수료는 그런 거지요?
   위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또 개정하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거기 맞추기 위해서.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게 맞추기 위한 것 같으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인상분이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금액?
○재무과장 하진균   : 이런 경우 특별한 그런 사안들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통일.
허종홍위원    :   우리 군에서만 특별히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상하고 내리고 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도 금액이 그렇더라고요.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삭제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감면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신구를 대조해 보면.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참 하기 어렵지만 이것도 어떻게 홍보가 좀 실시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민원실의 수수료 요율이 게시가 되어 있고 그런 정도인데 이게 뭐 사실 업무를 주관하고 담당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여기에 있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걸.
허종홍위원    :   예. 사항이 너무 많아서 참 홍보하기도 힘들기도 힘들어요. 또 감면된 것도 있고 또 조금 오른 것도 있고 삭제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홍보가 어려운 데 그래도 홍보는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것 중에서 칼라복사를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서이고 수수료도 1,500원인데 다른 것은 칼라가 안 되고 이것 한 개만 딱 칼라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토지 이용계획서만 딱 칼라로 해 주고 다른 것은 칼라가 안 되네. 그래서 다른 것도 돈 좀 많이 주고 칼라로 하면 더 선명할 건데 어찌 이것 한 개만 딱 칼라로 했습니까?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지금 전국 수수료 통일 그 항목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히 칼라로 빼야 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토지이용계획서만 칼라로 하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칼라로 뗀다 하면 번지, 도로명주소라든지 자기 땅을 살 때 칼라로 딱 떼면 훨씬 보기도 좋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원할 때 칼라로 하고, 500원이 더 비쌉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원할 때 수수료를 조금 더 주고 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을 넓혀가지고 한 500원 수수료 더 줄 테니까 칼라로 떼 주세요 하면 우리 군에서 좀 상위법과 관계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해 봤는데 특별히 칼라로 했을 때 효용성이 있는 증명들이 다른 게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보면, 가지 수를 따지면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182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딱 적용되고, 제가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칼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이거 시비 걸자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라로 하면 훨씬 더 선명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하나 말고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상위법과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다른 증명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항목이 182개나 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장애인도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요.
   뭐 장애인, 그 다음에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계속 하는데,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지만 진짜 1급부터 3급 하면 실제 신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도 참 뭐 국가에서 차별을 둘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것도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생각해 가지고 이 정도 사는 사람은, 장애인은 국가혜택도 좀 제외되고 또 이런 것도 제외된다 뭐 그래야 자기 자존심도 설 것 같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잘살고 못살고 관계없이 전부 다 장애인은 다 장애인등급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제증명 수수료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요. 금액인상분이 100% 인상된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치단체별로서 차등을 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인상율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조율하고 그리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물론 그것은 그렇는데 이렇게 100% 인상되면.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홍보를 잘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이 부분에서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됐거든요. 100% 인상됐는데, 인하된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인상된 것은 조금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통념상으로 인상이 되어도 좀 어느 정도 되어야지 100% 인상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조율하고 조정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김순연위원    :   그럼 여태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됐습니까, 이 금액이?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통일을 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폐해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순연위원    :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여기 기준에 보면요.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는 한 통으로 나오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이것은 한 건으로 나오고 또 원천과세징수공제증명 이런 부분은 1부로 나오는데 단위가 이렇게 틀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예. 발급을 할 때에 한 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증명서가!
   그 다음에 이제 발급은, 민원명은 하나인데 장 수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런 경우는 한 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제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것은 한 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건이냐 통이냐 하는 이것도 우리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전국 수수료 통일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금액 2만원짜리가 1만원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5,000원짜리가 오른 것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는 각 시군의 조례를 임의대로 했는데 이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지침에서 보면 일단 전국 수수료 조례 지침을 가지고 50%까지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적용 안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일단 거기에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주로 민원인들이 와서 부탁을 할 때에는 “한 부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떻게 합니까?
   “한 건 해주세요” 이런 소리는 잘 안하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 저도 이 부분이 어떤 것은 부고 건이고 통이고 이걸 갖다가 과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구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저도 확신이 안서는데 우리 유권덕계장이 설명했다시피 아마 단 장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순연위원    :   공무원들은 이렇게 알지만 민원인들이 보통 와서 할 때는 “한 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저도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확실히 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한 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장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한 부라고 이야기하.
○재무과장 하진균   : 통념상으로 보면 한 부라고 하기도 하고 한 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리 하는데 그게 저도 좀.
김순연위원    :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수수료 조례 거기다가 그걸 그대로 이제, 신규로 신설한 것은 넣고 빼고 하면서 이 단위를 건도 있고 부도 있고 통도 있고 한데 이제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 전국 수수료 조례의 지침은 건으로 전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건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하진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