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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8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3.11.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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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군수제출)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군수제출)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가 팩키지로 3개가 묶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각각의 위원회를 둡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각각의 위원회를?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각각의 위원회를 두면 이 각각의 위원회를 전부 다, 관장하는 추진단 뭐 이런, 그 상위에 있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이것은 각각의 자기 개개로 위원회별로 자기 업무를 다 파악하고 관장하고 이럽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위원회별로 주어진 그 임무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어 되고 또 지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또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참 그게 그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면.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각각 기능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보시면 4페이지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그 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이게 보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딱 못이 박혀있고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딱 하게 되어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경계라 하면 어떤 지적공부상에 A와 B의 어떤 그 지적의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옳다 너가 그르다 A와 B가 소송 비슷하게 투쟁이 생겼을 때 이 결정권을 판사가 시행하기 위해서 판사가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경계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서 조정 권고를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측량에 관해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합천군에는 지금 판사가 계시지 않을 건데 창원이나 거창지원에 가서 판사를 위임을 합니까?
   위임을 만약에 한다든지 그분한테 어떻게 우리 합천군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어떤 이런 경비는 수반 안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특별하게 위원장에 대한 그런 보수라는 개념은 없고 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위원수당이라 하면 이 경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판사가 결정할 때 그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경비를 산출한다 이런 말씀이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이것은 전부 다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나 다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다 똑같이, 열리면 주는 거네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판사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판사는 고급인력인데 판사도 똑같이 산정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는 이걸 거창지법에 합니까?
   안 그러면 창원지법에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거창지법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가 실제 상황과 일치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일치 안하는 경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모형하고 공부상의 모형하고 지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게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토지를 자식들한테 내려갔을 때 만약에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에 이게 아마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국가사업으로서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바로 잡자면 상당한 분쟁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이 부분들이 뭐 10년, 20년 지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된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100년 정도 되는 그런.
박우근위원    :   그렇죠!
   그런데 상당한 분쟁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런 걸 사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지금 올해 사업지구는 쌍책면 월곡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전에 저희들 토지 소유자, 우리가 관계법령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를 받아서 사전에 이렇게 그런 보완조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하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소유자하고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판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리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큰 2차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현재 등기부하고 되어 있는 걸 그러면 만약에 경계측량이 틀렸다, 경계가!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걸.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그에 따라서 동의서도 징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천군으로 따지자면 그 토지소유자하고의 거의 뭐 접촉을 해 봤습니까?
   전부 다 해 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이 사업이 한꺼번에 저희 합천군에 하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2030년까지,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합천에 불부합지가 예정되어 있는 게 30,400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처음 쌍책 월곡지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소유자하고 그런 분쟁이 많이 안 나게끔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구성부분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구성부분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이것은 우리가 이 상위법에 보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 인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군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 읍장 면장, 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또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번에 보면 그밖에 지적재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4·5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10명의 경우에!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5명 정도, 그러면 성별로 따져가지고 또 60%를 넘지 않으려면 5번에 4명이라는 숫자가 딱 해당이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이게 이미 저희들이 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여기 보시면 1번에도 5급이상 공무원 해가지고 공무원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지금 우리 공무원 구성되어 있는 게 저하고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백운일과장님, 해당 읍면장 정창화면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 감정평가사 한 분, 그 다음에 지적공사 전지사장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그밖에 지적재조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한 명도?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한 명 있어요. 민간인!
   전 지적공사지사장!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게 특정성의 60%가 넘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40%가 그러면 어떤, 거기 들어가려면 이 여성이 만약에 40%를 해당한다 쳐도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40%가!
   그게 안 맞아지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지금은 여성공무원이 5급이상 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뿐이고 해당읍면장도 그렇고 변호사도 감정평가사도 여성이 사실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맞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조금.
김순연위원    :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 그게 안맞아지는 것 같아서.
김순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이게 만약에 우리 양천지구같은 데 우리가 공단을 만든 다 그래 가지고 한 200만평인가 이렇게 공단을 만들 때에 거기는 그 공단에 주체로 들어서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그 200만평을 밀려면 여러 가지 필지가 막 어렵게 엮어져있는데 여기에 그 소속된 회사, 그 시행하는 소속회사의 직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여기 경계위원회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런 사람의 요청을 받아줍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 (좌석에서)그것은 제가 잠깐.
허종홍위원    :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 그런 경우에는 재조사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묶어가지고 그 안만 다시 새로이 공부를 작성합니다. 환지식으로 소유권을 주고 받고.
허종홍위원    :   아니. 환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을 만들면 팩키지로 엮어가지고, 그 공단을 만약에 그걸 경남공사에서 이걸 시행한다면 그게 경남공사 주체에서 이걸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 필지가 전부 다 경남공사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필지를 나눠가지고 환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공단에 들어 와가지고 만약에 환지를 할 때는 만약 어떤 A라는 공장이 들어 왔을 때에 그 A공장에 대한 1만평이나 1천평을 떼줄 수는 있는데 환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걸 환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단에 자기가 필요한 땅만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가지고 오는 만큼 가져가는 거지 그게 환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런 대단위 지구일 경우에는 현재의 필지하고 새로이 작성될 공장이 들어설 필지하고는 일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때에는 재조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요.
   그런 구획정리방식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 경계에 대해서는 개인도 이 위원회에다가 소청을 하면 이 소청을 받아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개인이 이 경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에다가 소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받아줘가지고 절충을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받아줍니다.
허종홍위원    :   좀 편리한 거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김순연위원이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데에, 이게 그렇네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네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노력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도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이 위원회 2개에 지적재조사단 하나 이래 가지고 3가지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독립위원회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조례를 따로 안 만들고 한꺼번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게 우리가 이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30조, 31조, 32조 이래 가지고.
○위원장 이용균   : 예. 제가 법을 금방 보기는 봤습니다만 조례는 그 법 조항 하나하나를 빼가지고 따로 따로 위원회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이게 지금 위원회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떤 이게 독립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연결된 위원회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온 위원회가 먼저 나온 위원회에 소속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 개별적으로 법은 한 법안에 이렇게 조항을 나눠놨지만 그 조항하나 하나를 떼가지고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여기에 위원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이렇게 하는 거보다 는 지적재조사위원회조례를 따로 만들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타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도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한 조례안에 이렇게 성격은 비슷하겠지만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른 위원회를 같이 놔놓는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허종홍위원    :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제2항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저기 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 임해 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이 아니고 이렇게 팩키지로 묶어가지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문제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세 조직간에 어떤 특별한 인과관계는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 놓은 것 보면 위원장만 조금 다르고 거의 뭐, 사실이게 합천지역 같은 데는 지적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이런 분들이 크게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위촉하기가.
   그래서 거의 중복되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업무도 거의 비슷한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따로 따로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게 지금 구성에 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깊이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협의체인 것 같고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위원장 이용균   : 경계결정위원회 이것은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위원회, 그래서 위원수도 11명 이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0명이면 투표나 이런 거 할 때 반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으로 하고 뭐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회자체를 분리하는 게 안맞나 싶은데 아무튼 뭐 타지역도 이렇게 한다니까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임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여성과 박홍제과장 나오셨습니다.
   오근희 아동청소년담당,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78호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상은 지금 전체 다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건별 성격으로 봐서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들이나 뭐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학교도 지원이 되는데 육아문제는 우리 합천에서 그렇게 지원법을 가지고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육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합천도 유아들이 좀 건실하게 클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어제 할 때에 어떤 비용에 대한 것이 라든지 이것을 설치 운영했을 때에 어떤 운영의 묘미라든지 또 운영할 때 드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참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만들었을 때에, 어제 설명할 때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을 때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지금 하나 뽑아오셨는데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 관리종사자가 약 7명쯤 소요된다고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자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이 직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대우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외로 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이분들은 관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운영 등 계획에 관한 부분은 재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박홍제과장께서 설명드리는 것이.
허종홍위원    :   이것은 오근희계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공모한 사업인데?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직접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 청소년상담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이런 부분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우리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을 고용을 해서 저희들 그 임금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이걸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진주에는 건물이 90% 정도 짓고 있는 중이고 개인들이 키즈카페라든지 보육종합센터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지금 찾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찾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참 노력을 좀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전국에서 이걸 시행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이제 우리는, 키즈카페부분은 우리 사업의 한 10%밖에 안되고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실내놀이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이, 육아종합센터기 때문에 키즈카페는 인근 고령에서 지금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처럼 육아종합센터는 지금 진주에서 처음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찾는 이런 부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키즈카페라든지 다른 종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엎어서 육아종합센터라 이름을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서 어제 과장님이 친절하게도 키즈라는 말을 영어 스펠링을 다 열거하시면서 이것은 어린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키즈카페, 키즈 뭐 작은 도서관 이런 거보다는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사람들을 쓰면 2년이나 3년이나 전문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2년 이상 써면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해 준다는 그런 게 회사는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군청에는 그런 게 적용 안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인원들은 매년 저희들이 고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또 이게 세상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는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근무하다보면 또 자기들도 욕심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분들이 틀림없이 뭡니까,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 가입할 거라고요. 거기 가입하면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왜 2년 이상 쓰고 군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거든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어찌 안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합천군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써줘 가지고 아예 근무하라든지 어떤 방법이 만들어 져야 되지.
   이걸 지금 현재 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산을 아예, 7명 종사자에 대한 예산을 딱 세워 가지고 군에서 직접 운영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민간한테 위탁한다든지 어떤 이런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이걸, 이 종사자 7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에는 전부 다 자기도 대학을 나와 가지고 보육 어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1년 일하고 12월 30일에 퇴임하고 또 하고, 이거 잘 안될 것 같은데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설이 1년 걸리니까, 시설을 지으면서 위탁을 줄 것인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검토를 할 때에 이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예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합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이 7명은 어떻게 뭐 다시 공무원 어떤 무기계약직 숫자를 늘이더라도 한다는 걸로 딱 못이 박혀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 그때 봐가지고 한다는 거는 참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키즈카페는 고령이나 간단히 개인이 하는 데는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이런 걸 한번쯤은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세밀한 계획, 또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게 진주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대한민국에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게 어떤 세밀한 계획을 세워도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보건복지부!
박우근위원    :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합천군 육아종합센터 설치계획은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발상인데 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합천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지금 자립도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12%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발상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상당히 골치아픈 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방금 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하게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탁줬을 때 계획해 놓은 것은 없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좌석에서)아닙니다. 민간위탁계획을 안세운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세웠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한번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앉아서 한번 운영비라든지 해봤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생각을 안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 이런 부분 다 해서 다른 하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어느 쪽이 잘 돌아가는지 이리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전문가쪽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뭐 사실 그 운영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주고 우리도, 체육관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 운영이 안되니까 일정 금액을 주고 민간위탁하듯이 저희들도 이것이 복지시설이니까!   
   어떤 수익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보고, 복지사업으로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주고 민간위탁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랬건 저랬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는 나와야 되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경영을 해 보려고 하면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차도 한 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차는 필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차 필요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부모와 같이 노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이만 임시 맡겨놓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읍에서는 되지만 율곡이나 용주나 대양이나 이런 데는 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요즘은 각 가정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박우근위원    :   민간위탁 주면 차 사달라할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것도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 사업이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좀 더 세밀히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부분에서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듣고 오늘도 또 듣고 해서 뭐,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수요도 조사부분에서 혹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설문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수요도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과연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는 저희들이 예측은 지금 이 자료에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운영이 잘되면 많이 올 것이고 운영이 안 되면 적게 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학교지어 놓고 학생이 얼마나 올 것이냐 그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올 것이고 필요 안한 사람은 안오는데 저희들이 오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도 일단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습니까?
   일단 공무원들 생각에서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추측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순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오근희계장님이 조사해온 설치계획서를 보면 연간 소요운영비가 한 2억에서 2억5천 든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근희계장님!   
   이 2억에서 2억5천은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해도 2억5천이 들어가고 또 민간에 위탁해도 군에서 일정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이거 절대 안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입이 불투명한데 이거 누가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도 적어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제공 안해 주면 민간위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1년에 2억에서 2억5천 들어가는 이 센터를 만들면서 뭐 좋으면 올 것이고 안좋으면 오겠습니까 예측 못한다 이러면 이건 안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이것은.
   이것은 자신있게, 이것은 될 수 있습니다 뭐 인근에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오면 유입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된다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여야지.
   과장님처럼 뭐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 하면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이걸 위원들이 결정할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실내에서 활동할 그 공간이 지금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이 시설을 갖다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실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돌아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아이들에 대한 그런 육아종합센터가 절실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말씀은 그렇게 해도 합천군에는 이게 있으면 잘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는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혹시 이거 하시기 전에 뭐 운영조례나 지원조례나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해 놓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지금 군에서 하는 일이 보면 선후가 좀 불투명한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뒤에서 받쳐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100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사업예산 다 잡아가지고 처리해놔놓고 뒤에 지원조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사실은 지원조례부터 먼저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부분도 어쩌면 계획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근거조항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확보가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억을 확보를 하고 예산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이 시설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런 불투명한 부분에서 조례까지 만들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필요한 조례는 차후에 또 필요하면 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고 나서 상당기간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79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질문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먼저 해 버린 것 같아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매입이었고 매각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죠?   
   매입대상기관이 나타났을 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단지 이제 이 애향비문제로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김순연위원님 질의 중에서 공감합니다.
   또 이건 제가 보면 이게 동남통계청이 한번 다른 데 나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사를 천상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구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사천지역으로 관할구역은 아닙니다만 사천으로 간다고 추진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이 우리지역에서 떠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걸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치라고 할까 그런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자고 그리 해 가지고 여기 눌러 앉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래서 우리 합천에는 기관들이 많이 좀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청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의회도 그렇고 걱정을 참 많이 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청 건물이 지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쪽으로 자기들이 좀 사서 여기에 거주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기입해 놨듯이 정규직이 24명이고 또 고용인원이 약 50명이면 이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 합천에 있어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 통계청이 꼭 합천에 있는 것이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의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우리 합천에다가 그런 좋은 선물을 했는데 이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끔 거기에 아마 정문 들어가는 바로 왼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통계청에서 사면 자기한테는 좀 불편한 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 있든 또 좀 비켜가든 한번 과장님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 있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필지 안에서 다른 데로 조금 옮기는 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쪽에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그 추정가의 탁상감정해 가지고 하는데 탁상감정 그 생각하는 거하고 감정하는 거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거의 그 선에서 통상적으로 나와 집니다.
박우근위원    :   탁상감정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거의 그 선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탁상감정이 나와져야 소요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성립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통상 이런 경우에는 탁상감정을 해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애향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협약을 할 때 근거를 남겨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인데 불편하고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러면 나중에 실랑이가 될 수도 있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배경설명을 잘 하고 뭐 서면으로 하지 않도록 거기 존치시키도록 최선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4항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통상과장 입실을.
(11시 13분 경제통상과장 입실)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서상교과장 임석했습니다.
   박종국 지역경제담당 임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80 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언급하실 때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다가 뭐 한두 분이 동의를 안해 줘가지고 시장번영회에서 선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는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일 처음에 했던 인근의 주민하고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하고 충돌할 상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허종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차장 사업은 시장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2011년도부터 조성을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해 오는 과정에 33억의 사업비로써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야시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올해 가야시장은 주차장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 사업은 올 초에 2014년도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지 선정과정에 시장, 지금 우리 합천시장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저게 사단법인으로서 시장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운영이라든지 결정하는 그런 환경은 시장번영회의 약관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고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시장번영회에서 결정이 된다라면 행정에서 시장번영회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 그 부지가 당초 서울장 옆의 그 부지가 합천그릇 부지로 이렇게 변경이 그 사항들은 좀 다소 그 안에 내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시장번영회의 의견을 따른다 그러는데 이 사업의 주체로서 돈을 투입하는 사람은 우리 군이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또 군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 인근주민의 어떤 편리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군에서 결정하는 건데 군에서 이런 결정권도 없이 시장번영회에서 하자 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시장의 어떤 그런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설시장과 상설시장의 그런 개념이 사실 좀 다릅니다.
   합천시장은 개개인의 주주들로서 형성된 번영회를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든지 초계 저런 공설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차장 위치라든지 또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닌데, 이게 우리합천군에서는 전체 다를 보면 합천군에 도시계획의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주민의 편리성 그 다음에 또 시장의 편리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합천군이고 시장번영회는 자기들의 이익만 있으면 합천읍의 도시 미관이야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걸 시장번영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말씀은 좀 제가 우리 합천군이 주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역을 보면 거의 시장번영회보다는 노점상하고 잡상인들이 들어 가지고 거의 시장입구에 들어가는 걸 다 막아가지고 오히려 더 시장이 잘되는데 오히려 불편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번영회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눠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서울장 앞에 그게 뭐 사유화되다시피 보따리장사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고장을 발부를 해서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고 주차장기능을 회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길도 좀 넓히고 닳고 하면 또 이런 노점상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이게 상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설시장 맞죠.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 5일장이 설 때에 이런 노점상들이 왔을 때에 장날이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평시에 가면 상설시장이라 해도 어디 시골의 문방구처럼, 나는 그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팔 수 있는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어떤 누구든지 시장에 찾아갔을 때에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려면 이 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상설시장에 한번 가끔 이렇게 들러보면 과연 이 상설시장이 진짜, 철물점, 고무신점, 옷점, 이것 말고 편리성을 갖춘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경제통상과장님이 한번 쯤은 활성화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물론 주차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에 엊그제 나갔다 왔습니다만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더라고요. 장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노점상도 많고 또 그 안에 249㎡가 우리 군 땅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유지가 몇 평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75평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지금 이제 주차장 시장 주변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한 필지 놔두고는 다 승낙을 했다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노점상하고의 대화가 잘 되겠느냐?
   저기 노점상이 많겠더라고. 양쪽에 보니까.
   그러면 노점상이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하게 되면?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 노점상이 장날에는 일부 좀 많은 편이고.
박우근위원    :   그렇죠. 갈등이 없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평상시에는 노점상이 별로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시장 거기 그릇상회부터 해서 시장 상설시장 안에도 가로변 쪽은 시장 점주들이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번에 이제 이 위치가, 사실 행정에서 어디를 정하고 어느 위치를 정해버리면 그 시장 내부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과 수반된 그런 환경이 있어 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저항도 많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시장자율에 맡기는 이런 상황인데 차제에, 그 중간 정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이렇게 하면 영창쪽에서 그 우회도로를 통해서, 옛날 저자거리 중앙도로 그 부분이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이 만약에 그렇게 선다 라면 편도 1차선, 2차선 확보를 해서 저자거리 형태의 난전은 조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시장을 그대로 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이 정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75평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을 예산이 많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입니다만 타워식으로 지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그런 걸 했으면 어떻습니까?
   75평 군유지를 찾아가지고, 예산도 적게 들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차타워 쪽은 농촌환경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사업들이 시장건물이고 시장상인들입니다. 굉장히 영리를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노점상하고 갈등이라든지, 본 위원 생각은 부지를 다른 데로 한번 옮겼으면, 조금 멀어도!
   그게 잘못되면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사실은.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의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위치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번영회 임원진들과 논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그 시장의 주차장은 서울장 앞에 한 2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구소방서 부지를 헐어서 거기에 약 12대 정도 댑니다.
   그러면 저쪽 영창쪽 방향에는 약 30대 정도 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충분히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또 반대쪽이 지금 시장그릇 주변인데 일단 시장의 어떤 우리고객들의 접근성, 시장상인들의 점포물건을 좀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고려한다라면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노점상도 필요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박우근위원    :   그분들이 와서 활성화를 시켜 주고 이런 점도 많아요.
   꼭 거기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다른 노점상들도 들어와서 물건들도 가져오는 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번영회에 미룰 생각하지 말고 번영회 1차 받아들이긴 받아들여도 사실은 행정에서 좀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자거리 문제도 저희들 집행부 예산상황이 좀 돌아가고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라면 시장 안에 지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장옥을 조금 구입을 해서라도 장래적으로는 저자거리에 난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앞에 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역시 걱정되는 게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그 주차장부지는 시장이 되어야 되지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는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역시 노점상이나 이런 상인들이 거기 진을 치지 거기에 주민들이 뭐 시장이용하려고 차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거기 뭐 노점상 못 오게 공무원이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기 만들어놓은 주차장 두 군데도 제가 주부라서 매 장날 나갑니다만 거의 노점상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지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그걸?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일단은 시장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뭐 번영회의 어떤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번영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뭐 저희들 의견을 이렇게 전달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합니다만 사실 장날에 보면 KT와 시장그릇상회 그 사이는 사람도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뭐 평시에는 조금 환경이 나아집니다만 일단은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서므로 해서 그 공간을 또 활용을 하고 또 군유지의 매입비의 어떤 이점이라든지 또 그 위치환경을 저희들이 잘 활용만 한다라면 충분히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장소가 장날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거기 주차하려고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저자거리가 죽은 것이 영창하고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게 뭐 저자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하셨는데 터미널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그 저자거리가 사실은.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제 거기 지금 차량이 평상시에도 교행이 잘 안됩니다. 영창교 쪽으로, 둘러가는 그 시장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서고 주차장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하고 KT옆에 도로환경을 개선을 하면 차량이 아마 시장을 접근하는 환경들이 뭐 월등히 나아질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행정력을 조금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동원을 해서 주차기능을 회복을 해서 시장기능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거기 주차장을 만든 다해도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42대를 주차를 한다 치면 한 면당 약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비를 이리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성이 그렇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시장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 봐서 사실상 뭐 공시지가도 높고 그 기대치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뭐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땅값이라든지 보상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또 이 사업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균특회계가 마련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접근성이 또 시장하고 붙어있는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뭐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 애로사항도 도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많이 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중앙식육식당 옆에 그쪽에 명품횟집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화장여관 또 대화장입니까?
   그쪽 거기를 확,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거기를 확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은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가 많이 있을 걸로, 그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쪽에서도 몇 분이 자기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여섯 분 올라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하고 인접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순연위원    :   그쪽이 시장하고 가깝지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중앙식육식당은 그쪽도 사실상 좀 번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쪽 KT앞에 주차장을 한 42면 만든다고 하면 이쪽에 필요한 주차공간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릇집 그 주변은 시장하고 상설주차장하고 붙어있지만 이쪽에 중앙식육점 앞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한 4대 정도, 사유지 말고, 군유지로서 확보하고 있는 곳은 4대 정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거기가 노점상들이 다 차지하고 안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이제 시장날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노점상이 새벽 일찍 와서 진을 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저희들이 중앙식육식당 앞에 그 환경을 몇 분이 찾아와서 요구를 할 때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몇 분이 찾아왔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쪽이 더 틔워놓으면 주차장으로 하기가.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물론 저희들도 그쪽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은 시장의 울타리에서 좀 벗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순연위원    :   주차장부지는 거기가 시장주차장하기가 제일 좋지.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종국   : 주차장부지는 좋은데 전통시장에, 우리 국비 내려온 그걸로 봐서는.
김순연위원    :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사업 성격상.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종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으로서는 성격이 좀.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이것은 이제 중앙식육점 앞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계획 입안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균특회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인근 주변에 맞물려서 가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경제통상과장 퇴실)
(11시41분 문화체육과장 입실)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임석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인도 과장 나오셨습니다.
   김병쌍 문화담당 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82 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초계지구에 지금 단봉산체육공원도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초계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초계지역이지만 이름만 단봉산, 그 다음에 초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초계면에 같은 땅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해석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여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만약의 경우에 회의록을 본다든지 들여다보면 왜 초계지역에 똑같은 생활체육공원을 2개를 조성하느냐고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단봉산이나 초계나 같은 용도로 면내에 똑같은 용도의 체육공원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또 배수펌프장에 또 체육시설이 몇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산 생활체육공원은 축사 악취 때문에 조성한 그 건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는 생활체육공원으로는 활용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초계 생활체육공원도 그냥 일반, ‘생활’을 빼고 그냥 체육공원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단지 저희들 여러 가지 장래에 부지라든가 조성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어 지면 국비라든가 또는 국민생활체육기금을 좀 활용해서 받아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초계시가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그것은 유수지!   
   물을 가두는 시설에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시기에는 그걸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가므로 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건조한 시기에 우리 초계면민을 비롯한 동부지역에 또는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각종 단체에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초계 체육공원 조성부지 계획에는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의회에 받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이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 하반기쯤 부지가 조성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하면 국비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와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게 체육공원이라는 말, 뭐 ‘생활’자를 빼고 그냥 체육공원이라 한다는데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체육공원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저쪽에 권율도원수부에 또 8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또 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이 체육공원형식으로 휴식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저류지에, 초계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저류지에 물을 가둬놨다가 다시 빼는 그 저류지에 보면 족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이런 게 또 죽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생활체육공원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 각각의 사업이에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사업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만약의 경우에 어느 누가 우리 군청에 있는 일을 인터넷으로 다 뽑아보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문제를 제기 하면 일일이 답변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관리계획을 하나는 변경을 해 가지고 좀 올리면 의회에서도 일하기도 수월하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의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이게 조심스럽고,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참 어찌 생각하면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학교 다닐때 수학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애. 푸는 게.
   그리고 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국가에 있는 돈이 내 포켓에 돈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사업하겠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이걸 추진했을 때에 단봉산하고 이거하고 저류지하고 이것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이걸 뭐 권율추모공원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순신장군 무슨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권율도원수부를 추진하고자 할 당시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생활체육공원 부지까지는 아닙니다만 초계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예정지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 좀 너무 한 것 아니냐?   
   예산도 좀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좀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하다보니까 좀 사업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150억이었는가 계획하다가 지금 100억 남짓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율도원수부와 연계를 해서 체육공원시설을 활성화하면, 죽 하고, 동부지역의 중심권역으로서 체육공원으로서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제가 생각해 보면 초계지역에 우리 일해공원처럼 저런 부지가 초계지역에 인구로 봐서도 거기에 하나 있는 거는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을, 중복으로 하면 과장님, 저, 공무원들은 다 이해가 가지만 다른 일반인들의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명칭을, 이게 안된다 된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명칭이 바뀌어 줘야 일하기가 선순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제가 생각하면 저쪽에 권율공원이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내나 거기 공원조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에 권율도원수부의 예정부지였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초계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사업대상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구간이 일부 떨어지는 구간과 같이 동일하게 상당히 좀 곤란스럽고 난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일 업무 추진상!   
   그래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권율도원수가 초계지역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단봉산체육공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체육공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 합천에서 율곡을 거쳐서 초계지역으로 딱 진입하다보면, 거기에 넘어가면 돼지를 많이 사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해서 악취부분의 민원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도 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정리도 하는 차원에서 그게 정리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는 단봉산과 연계한 더 이웃, 쌍책도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만 활용도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디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공원 조성은 조금이라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 옆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형태로.
박우근위원    :   무엇을 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시설물을.
박우근위원    :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 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일부는 단봉산 등산.
(“제가 말씀드리까요”라는 말 있음)
박우근위원    :   예.
○축산과장 정년효   : (좌석에서)저 단봉산체육공원 하는 부분은 저번에 공동자원화시설 유치할 당시에 초계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거기 윤종시씨라고 거기에 돼지 사육두수가 1,500두 정도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돼지농장이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대동마을에 냄새가 항상 많이 나고 했었습니다. 택정재만 넘으면 냄새가 많이 난다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율곡 낙민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유치하되 초계 대동마을에 있는 윤종시 축사를 철거해 달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끝에 그러면, 저걸 그냥 그대로 합천군에서 윤종시 껄 갖다가 농장 매입이 안되니까 가칭 그러면 우리가 거기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주면 다음에 다른 또 어떤 효과도 좀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해서 단봉산체육공원조성이라 해 가지고 일단 조성해서 그 안에 돼지마구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리 해 놓은 상태고 지금 거기에는 체육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축사만 다 뜯어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아마 저게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다면, 그 체육공원은 전혀 안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체육공원을 사실은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안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안하면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부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하는 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고시던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걸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걸 할 때에 아마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고 이걸 신청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앞에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리 되면 두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체육공원이?
   그렇다 아닙니까?
   세 군데네. 세 군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용도를 변경시켜야 되지 않느냐?   
○축산과장 정년효   : 그것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지정은 안 되어도 명분은 공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부지를 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도시도시개발과에서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고.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른 걸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없애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이름을 없애는, 체육공원이라 하는 그 자체를!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체육공원이라 하는 그것은 우리 계획서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취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계면하고 김성만의원님하고 전부 다 이제 의논되어진 부분이 그 지역은 체육공원하기로는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그것을 하지 말고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아마 금년도 거기에 진입도로 확충하는데 아마 예산을 금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사실상은 체육공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체육공원도 아니고 그 토지는 지금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목장으로 용지는 되어 있어도 명분은 그 토지매입은 명분은 체육공원을 한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박우근위원    :   그리 해도 되는 겁니까?
   살 때 그리 해서 사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살 때도 조금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예측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서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뭐 단봉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될 이야기고 참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우리 2012년도 12월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으로 해서 단봉산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이 올라와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겁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이용균   : 이것은 정확한 거거든요.
○축산과장 정년효   :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사용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또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맞습니다.
   체육공원은 맞는데 그래 그 공원 자체가 우리가 공원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해 놓은 단계고 지금 현재 거기에 뭐 시설물이 되어 있다든지.
○위원장 이용균   :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설물 안 되어 있지만.
○축산과장 정년효   :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방금 축산과장님 말씀하신 게 안맞는 게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이게 의회에 와가지고 단봉산체육공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이걸 체육공원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저쪽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요.
   ‘초계 동부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봉산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게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의견을 붙인 사람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은 체육공원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는 그러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 것도 따져도 보지도 않고 단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인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년 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용도변경할 때 변경을 해서 쓴다 뭐 이런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용도변경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중요재산이라든가 관리계획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내년도에 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떤 주택지나 공업지역이라든가 지정하는 그런 것이 내년도가 그해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에 단봉산휴게공원으로 하든지 다른 명칭도 많았는데 거기 체육시설을 안하는 걸 이미 다 과장님하고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단봉산체육공원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휴게공원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명칭을 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는데, 단지 그쪽에 자원화시설 들어가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닙니까?
   한 건데 그래 이걸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난 이걸 이게 공원이 아니다, 다른 걸로 한다하면 이건 참 대단히 참, 진짜 앞으로 이거 할 때는 진짜 참 엄중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옳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제각각 떼놓고 보면 이게 연계 안되는 건 맞아요.
   단봉산체육공원도 활용의 가치도 없는 것도 맞는 것도 맞는데 다 이게 맞는데 지금 이게 문서상,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 허락을 받을 때, 우리가 승인해 줄 때에 이런 게 전부 다 문서상으로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도시개발과라든가 다른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견 낸 거 보면 권율도원수부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뭐 이 부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로 참 타당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 초계면민 복지관이 들어서기로 했다가 자리를 옮긴 거는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옮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있는데, 있고 초계시가지 내로 조금 교통이 그래서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그 도로가 사실은 조금 곧은 직선이고 지금 시골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령화로 해서, 물론 신호등을 건너서 하고 해야 됩니다만 아마도 복지시설이 되어져 있고 하면 무단횡단이 많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혹여나 해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뭐 과장님생각에서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옮겨진 게 제대로 옮겨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획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에 보면 게이트볼장 역시 어른들이 이용을 합니다.
   족구장, 소공원, 쉼터 역시 또 어른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산책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때 과연 복지관과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불미스런 일이 거기는 나고 여기는 안 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하면 겨울이나 봄이나 또 추운 시기에 복지회관에 어떤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러한 손작업을 해서 조금 수익사업이라든가 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또는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하면 그 노인계층 중에서 비교적 조금 활동반경이 조금 나으신 어르신들이 안 오시겠나 사료됩니다.
   해서 저희들 여기 게이트볼장을 계획해 놓은 것은 원래 당초에 우리 전적으로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해서 군비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토지만 매입되어지고 하면 국비라든가 체육진흥기금공단에 가서 조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퇴실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임석한 배석 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정년효과장 참석했습니다.
   이종덕 축산자원담당계장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383호 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 관련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니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축산과장 정년효   : 축산과장입니다.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동이 있고 슬레이트지붕이 한 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철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학교 건립한 년도가 언제쯤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1946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게 리모델링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런데 그게 오는 과정에서 건물이 새로 바뀌어 지고, 바뀌어 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46년도에 지을 때는 어떤 형태의 건물이었는가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그 와중에 건물이 교체되고, 교체되고 해 가지고 된 것이 어제 보셨던 그런 건물이 최종으로 남은 겁니다.
박우근위원    :   어제 보니까 리모델링해 가지고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던데?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기존 급식소 있는 부분은 개남초등학교총동창회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들어오자면 바로 그옆에 있는 길쭉한 거 그 부분은 건물형태가 나름대로는 1층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유리창문 이런 부분만 좀 보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우근위원    :   재활용한다는데 그걸 누가 검사를 한번, 검사요원이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안전진단!
○축산과장 정년효   : 아직까지 안전진단은 안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수 없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이나 고층건물일 때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 하지만 1층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아니면 매입하고 난 이후에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안전진단은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문화교육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초계면, 이 부분은 초계면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초계면 발전협의회에서 자기네들 구상 계획을 만들고 초계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평군무전통연구실을 한 동을 하고 나머지는 풍물단 연습장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 개남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로 쓰는 걸로 하고 거기 운동장부분에는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부분을 조성해 가지고 활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합천군내에 우리 군비가,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얼마인지 상세히 모르겠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 이걸 또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예산이 보조를 해야 줘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을 것인데 그것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모든 것이 이제 시설물을 건립을 하거나 또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일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시도 이 부분은 일단 2014년도에는 건물매입만 하고 난 뒤에 2015년도에 또 10억 정도가 지원될 때에 초계면에서 이 부분을 다시 건물활용도를 재고를 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초계면 발전협의회에서 전체 운영에 대한 건물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거기 위탁에 따른 기본적인 전기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단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 효율성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것은 박우근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충분히 최소의 경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 학교 폐교된 지가 1999년에 폐교가 되었으면 폐교된 지가 지금 14·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2년만 관리를 안해도 집은 엉망이 되는데 만약에 전통문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이 건축이 부지 매입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이 거기 건물을 매입하고 난 뒤에 우선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은 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 지금 현재 개남초등학교동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큰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머지 한 교실, 교무실하고 교실 달려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창틀부분, 창문을 전부 다 교체가 다 되어야 될 것 같고 안에 부분도색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을 마구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매입대상토지 중에서 유하리 277-2번지 도로하고 또 282-3번지하고 분할 당시에 합천군 소유토지에서 이제 분할이 됐는데 그 이후에 74년 9월 25일자로 도로로 이게 지목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9월 12일경 경상남도교육청이 임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간 사항으로 이걸 또 토지를 우리 군이 다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이 지금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에.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산과장 정년효   : 경상남도교육청.
김순연위원    :   예.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간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용균   :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김위원님 추가로 질의 있습니까?
김순연위원    :   없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제 질의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 이런 걸 하나 내시면 좀 뭐, 이게 보면 연간 관리소요예산의 추계 같은 것도 여기에 좀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장 4억 해 가지고 건물 사는 것만 되어 있는데 건물 사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여기에 뭐 전통계승장, 문화교육장 이래 놨는데 이것도 보면 전통문화계승장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한번 계장님이 한 장 갖다주는 걸 보면 여기에 뭐 대평군무전통계승연구실이라고 풍물연습장을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게 어떤 한 부락에 풍물연습장하는 걸 갖고 이걸 활용한다면 이건 참, 4억을 들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야 되고, 아까 김순연위원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 건물보다는 이 리모델링비하고 거기 주변정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딱 가봤어도.
   그래 그걸 해가지고 여기에 풍물단 연습장하고 이거 한다는데 달랑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사들인다는 거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은 참 아까 하진균재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인센티브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초계면의 의견이 100% 반영되었다고 보고 저희들로서는 뭐, 지금 현재 마을단위의 풍물연습장이 아니고 이것은 초계면 전체에, 초계면에 가면 농협에서 주관하는 그런 초롱회라는 이런 풍물단 전체의 연습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평군무는 상당히 합천군에서도 역사가 있는 대평군무입니다.
그래서 그 대평군무를 보존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초계면발전협의회에서 그 뜻이 안담겨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리모델링하고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하는 데에 필요 경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 뭐 전체적인 이 매입보다는 크게 초과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떻든간에 어떤 사유로 이게 매입이 되든간에 거기에 대한 관리 소요경비는 추계로 대충은, 그래도 군에 의원들이 이걸 심의한다고 볼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앞으로는 이 개남초등학교가 이렇게 변모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활성화되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좀 머리 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지.
   이거 단지 4억을 가지고 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걸 전통문화교육장으로 쓰이는데 풍물단하고 대평군무를 여기에 유입해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달랑 해 놓으면 그 뒤에 들어가는 예산, 아까 다 걱정하셨는데, 그 뒤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거는 거의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다음에 뭐 알아서 하겠다!   
   초계면에서 알아서 한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 덕곡 오광대는 우리 합천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한 3,500만원쯤 지원이 되는데 이역시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전통문화라면 여기도 똑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것도 예측해 가지고 한번쯤 뽑아보시고 추계예산계획서를 좀 줘야 어떻게 보고 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모하는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4억 갖고 부지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뭐 아까 그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관리소요예산 이런 추계를 100%는 못 맞추지만 대충은 맞춰야 되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제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어찌될 것인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보면 이게 그 뒤에 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까 과장님이 1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그랬는데 그 10억의 예산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년효   : 아니 그게 3년간이니까 2015년도에도 초계면에 인센티브사업이 10억이 투입될 계획인데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그 돈을 가지고 일부가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운영될 때 전기세는, 어제도 현장에서, 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기세는 준다 칩시다. 치는데 여기에 이 공연하면 이 분들이 대평군무전통계승연구실 딱 해놓은 거는 이것은 벌써 군에다가 어떤 자기들의 연구하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딱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은 과장님 생각하기에 군에서 안주고 10억 인센티브에서 다 쓰게끔 그렇게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돈을 줬을 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후에 대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계면 발전협의회에서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 10억은 너희 군에서 사줬으니까 군에서 매입했으니까 너희 군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이 10억은 우리 다른 어떤 초계지역에 돌리겠다 하면 그때 과장님은 할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아,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어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사놔놓고 초계발전협의회에서 대평군무전통계승연구, 풍물연습장,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 이걸 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설투자를 우선 10억 인센티브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시설투자비는 이 10억을 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이걸 리모델링하고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그 10억 정도 하면 충분히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돈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뒤에 운영하는 소요경비, 관리경비는 다시 그때 또 가봐가지고 또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돈 들어 갈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시설 이 부분인데 내부시설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 자체가 풍물연습장이니까 그 안에 추가로 돈 들어갈 부분은 전기요금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이것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군비는 더 투입 안되리라 보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소요예산은 전기세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여기에 뭐 어떤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거는 이 태평군무회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이 지금 까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컨대는 틀림없이 이 태평군무전통계승연구실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 연구실하고 연구실 운영비는 틀림없이 군에다가 운영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그 뒤에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생각 안하셔서 과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오늘 이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고 하면 부지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리책임이 재무과로 넘어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사업성격에 따라서.
○위원장 이용균   : 일단 군재산이니까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계속 관리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데 활용계획 시설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성격에 맞추어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그러면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향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게. 이거 매입하고 난뒤에.
○축산과장 정년효   : 시설물 다 매입하고 시설물이 갖춰지고 난 뒤에 사용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될는지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축산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기록중지)
(14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면 계획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계획을 수요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세밀히 짜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승인을 해주되 조건부 승인으로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혹시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매각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기록중지)
(14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기록중지)
(15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예.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 주셨고 또 토론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게이트볼장, 족구장, 소공원, 쉼터조성,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단봉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서도 7억여원을 들여 축사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현재까지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인접지에 설치하는 초계 배수펌프장 부지에도 농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등 사업의 중복투자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빈번한 교통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고려해 본다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단봉산체육공원 등의 관리계획변경안이 우선 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축 산   과 장       정년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