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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12.0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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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리명칭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명칭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리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조성부지 변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테마파크조성,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 조례가 정해져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을 드리면 18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에 4개 시군에서 2013년도에 지원하고 있고 2014년에도 1개 군이 해서 5개 시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 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주고 있고 유족에게는 이번에 처음 개정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내일모레 정례회에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안 정하고 그것부터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분들이 갑작시리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이왕 줄 것 같으면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하루라도 빨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과 같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군에도 참전유공자들에게 유족에게도 다른 군보다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걸 갑작스럽게 몇 개월 전에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창원에서 5만원, 함안, 남해, 하동, 거창에서 5만원씩 주고 있고 고성에서 3만원으로 지원하려고 해서 재정사정도 생각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생각해서 이번에 3만원 지원하는 걸로.
박우근위원    :   5만원하는 데도 있고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3만원하는 데가 고성에서 3만원하고 나머지 4군데는 5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유공자에게 60명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분들이 유공자라면 부인이나 아들까지 갑니까, 아들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여기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에게는 부모도 해당됩니다. 제3조2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3항에 해당되는 유족 중에 최초 선순위자 1명만 지원하는 걸로. 1명 지원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 안하는 걸로.
박우근위원    :   예산서에 보면 70명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60명이던데요.
박우근위원    :   예산서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60명으로 그럴 겁니다.
박우근위원    :   60명 된 데가 있고 70명 된 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700명은 참전유공자의 예산이고, 이것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것은 60명입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군도 조례라든지 전부다 뒤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군과 같이 발 빠른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실제 저희들이 6번째인데 늦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머리가 안좋아가지고 이 서류를 아침에 갖다놔서 훑어보지도 못하고 과장님 설명만 들어가지고 퍼뜩 이해가 안가고 해서 이 다음부터는 미리 서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가 아침에 드렸어요?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제출했다면 잘못된 건데.
김순연위원    :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요지를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한테는 월 5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유족한테도 명예수당을 지원해 달라 도내 5군데, 4군데는 2013년도부터 주는 데도 있고 한 군데는 2014년부터 주기로 했길래 저희들도.
김순연위원    :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요지는 그 내용인데.
김순연위원    :   이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 유공자 분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우고 희생한 분들인데 우리가 특별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고 넉넉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선순위자 1명에게 했는데 이것은 아무 제한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한이 있습니다. 선순위자는 국가보훈처에 유족이 있으면 유족을 다 못주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우선되는 사람이 배우자, 그 다음이 자녀이고, 이것을 떠나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그 사람한테 저희들 확인해서 주는 걸로.
김순연위원    :   만약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배우자가 받다가 사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아직 안받는다 아닙니까?
   안받으니까 이미 사망하고 없으면 자녀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자녀 중에서 장남이 받는다든지.
김순연위원    :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등록된 사람은.
김순연위원    :   손자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손자는 아닙니다. 한 사람.
김순연위원    :   아들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누구든지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들도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부모도 될 수 있고 순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그 사람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런 유공자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중앙정부에서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지자체에서 들쭉날쭉하게 금액도 똑같지 않게 주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금액도 차이가 있고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하자고 의논해 놓고도 지금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중앙정부에는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당연히 건의를 수시로 하지요. 국가업무이고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인데 보훈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평하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도 예산관계로.
김순연위원    :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다 그죠?
   지자체는 더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보훈처에서 따로 지급하는 게 있죠? 일률적으로.
   올해 15만원, 내년에 1만원 올려서 16만원 주고 2017년까지 19만원까지 준다고 그렇게 입법예고가 된 걸로 한번 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별도로 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거,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접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누구한테 얼마 주는지 그분들도 받는 것은 절대로 이야기를 안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보훈처에서 직접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이군경 이런 분들한테 상이군경 보상금을 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올해 15만원, 내년에는 1만원 올려서 16만원 주고 2017년까지 가서 19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용균   : 우리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별도로 줍니다.
허종홍위원    :   군에서는 이것을 보강해서 주는 거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따로 있다 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따로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서 보완해서 합천군에 사람한테 예우에 의해서 주는 거고,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이나 박우근위원 질의하시는 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 순위를 따질 때 부인이 제1순위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죠!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아들순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아들이 없으면 부모로 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부모하고 손자하고 그 둘 중에서는 촌수로 따지면 거의 같은 순서인데 이 둘 중에서 누가 우선입니까? 손자하고 아버지하고.
   유가족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하고 조손부모가 살아있을 때 우선순위는 누구를 줍니까, 손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손자가 아니고 부모죠!
허종홍위원    :   이럴 때 부모가 되면 보통 보면 참전해서 돌아가시면 나이가 80이고 고령인데 손자는 한 30대 되는데 손자가 못받고 부모가 받는다면 부모는 한 1년 내지 한 2, 3년 안에 돌아가시면 어찌 보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러다 보면 조례가 불공평한 조례가 안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조손부모가 사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받아야 되고 손자는 못받으면 할아버지는 내일모레 잘못 하면 돌아가시는 사항인데 어쩌면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14페이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 및 가족의 범위라고.
허종홍위원    :   이런 범위에 속하면 할아버지 된다면 전몰유가족 부모는 나이가 고령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조3항에 보면 전몰 이런 사항 이것은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 수권자는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딱 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14조 유족 및 가족의 범위의 내용에 맞게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가의 유공자가 1년 이내에 합천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 주민등록이 합천으로 옮겨온 날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가 대우받는 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3만원을 지급해야 됩니까?
   투표를 하든지 그런 것은 동시에 옮겨서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국가의 유공자라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예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람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옮긴 날부터 하는 게 맞지 1년을 경과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틀린 말씀은 아닌데 주는 시군이 있고 안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의령, 산청은 안주고 합천만 줄 경우에 살고자 오는 경우가 아니고 의령, 산청이 시행하기 전에 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 옮기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에 참전유공자부터 정해 놓은 겁니다.
   도내에 전부다 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의미가 없고 다 안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없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뒀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 3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주소를 옮기는 것은 제가 보면 많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려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돈 3만원을 다달이 더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다! 또 주소를 옮겨놓으면 합천군의 인구증가에 3만원으로 기여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는 3만원이지만 3만원이 나중에 5만원, 10만원이 될지도 모르고 전 시군에 공히 똑같이 지원할 때는 조항이 의미가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증가시책도 방금 말씀하셔서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에부터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번 참에 없앨까 하다가 다른 시군에 다 지원할 때는 그때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국가에 대한 유공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에 대한 유공자라는 것은 참전유공자라든지 전몰유공자라든지 국가에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는 걸 1년이 경과해야 되고 이런 것은 너무 하다 그런 이야기이고 국가유공자는 자기가 주소를 어디로 옮겨놓더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합천군에서는 이분들한테 한다는 명예적인 것도 안있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국가유공자인데 군비를 지원하거든요. 군비로서 충당하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군비로서 지원하지 60명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수혜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근 안 받는 시군에 있으면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가,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면 참전할 당시에 주소를 합천군에 둔 자로 한다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그것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주소를 이전해서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위원님 말씀에 국가의 전쟁에 참여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전쟁할 때 주소지에서 한다면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굳이 이렇게 명시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빼려고 하다가 5개 시군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안주고 있거든요. 혹시 악용하는 사례,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가유공자를 악용이라고 생각까지 하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안주는 시군이 있어서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옛날에 있는 조례 규정을.
   솔직히 저도 제거를 하려고 하다가.
허종홍위원    :   이 조항은 5개 시군에 주는 데는 공히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조항이 꼭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조항이 참전유공자조례부터 들어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허종홍위원    :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게 맞는 것으로 치고, 이 추계를 보니까 5억8,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년 동안, 1억800만원!
허종홍위원    :   60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지금까지 뽑아본 결과에 의하면 60명밖에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나중에 수령은 6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종홍위원    :   또 주소가 여기 와서 더 줄 수도 안있습니까? 1년이 경과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유동적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6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60명.
허종홍위원    :   이 중에서 노령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언제 돌아가실는지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예. 오히려 이사를 오지 않으면 줄어들 확률이 더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앞으로 계속되면 줄 가능성이 많지요!
허종홍위원    :   추계 5년간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가를 위한 유공자인데 어떤 예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국가를 위한 유족들한테 대단한 예우를 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김순연위원님 말씀했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결여되어 있는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합천군에는 있는 분들한테 작은 위안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본 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도록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2. 합천군리명칭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제189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앞서 설명을 하셔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을 안들어도 되겠죠?   
(“예”라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마쳐주시고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안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리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예전에 올라왔던 거죠?   
   의회에 한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김순연위원    :   잘 모르겠는데.
허종홍위원    :   제내리하고
○위원장 이용균   : 리 명칭요?
허종홍위원    :   리명칭에 대해서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균   : 리명칭보다는 구역확정에 관한 사항은 해마다 조금씩 있었죠!
허종홍위원    :   제내리는 앞에도 한번 다루어봤던 것 같은데?
김순연위원    :   분할합병 이런 것은 했었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장정수조례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율곡 제내는 지난 6월 19일에 읍면공청회를 해서 리명칭구역 확정에 관한 일부구역을 조정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내리에 대해서 옛날에 통합하고 하는 걸 그때 한번 다루어서 결론이 났던 사항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작년 10월에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장이 원래 제내리가 1개밖에 없어서 이장 혼자 있었는데 제내 1, 2구로 구분하면서 이장정수를 더 늘리면서 정수조례 설명할 때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그때는 이장이 한사람 있었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한 사람 있는 걸 제내 1, 2구로 이장을 두 사람 둔 걸로 이야기 하셨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미 분할된 걸로 간주해서 이장을 두명 쓰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그 구역에 맞게.
허종홍위원    :   그때 구역을 하실 때 이쪽은 제내리 1구라고 하고 이쪽은 제내리 2구라 한다 그래서 이장을 두 사람 둔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 자체는 그 당시에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필지를 나눔에 있어서 양자에서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거쳤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참가인원이 15명 이리 되어 있었는데 청덕면 같은 데는 15명이 전부다 이 부락에 계류된 사람 전부입니까?
   청덕면 할 때 1월 8일 11시에 할 때 15명쯤 모였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청덕에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자체가 토지가 농업회사법인 AS팜이라고 박기영씨인데 이 사람의 자기 집터는 초곡리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돈사는 청덕면 앙진리로 되어 있어서 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 자체가 리 명칭을 2개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이 크게 관여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의 청원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이 행정에 청원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의 동의도 요하지 않고 자기의 편리성에 의해서 행정에서 편들어주면 말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충분히 협의와 공청회를 거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공청회 공고를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조례로 개정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조례로 합치고 하려면 토지 분할이나 경계지역의 측량같은 것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창리같은 경우는.
   뒤에 뒷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토지를 분할하고 쪼개고 할 때 처리 방안이 합천읍의 영창리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것 자체가 한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서 영창리로 되어 있고 합천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 자체를 조정해 버리면 합천읍 합천리 일괄적으로 한개 리로 되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재산권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지금 두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개로 될 수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90% 이상이 여기에 동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분할측량하고 할 때 아, 내가 이 지역으로 오는 게 좋다고 전주민 90% 이상이 찬동해야 가능하거든요. 만약 여기서 몇%가 아니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한 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올해 읍면정공청회 할 때 읍장이 대표적으로 이 구역은 합천리니까 영창리로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합천리로 고쳐달라고 구역조정 해 달라는 공개적으로 건의사항에 의해서 지난 3월에 읍에 관련된 주민들 전부다 모아서 3월 20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결과 현실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의견이 결집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관리상 편리한 거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틀리거든요. 행정관리가 용이해야 되고 주민들이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7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합천읍하고 율곡하고 청덕 3군데만.
박우근위원    :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해도 된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측량할 것도 없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분할측량 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을 합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개의 건물이 합천읍같은 경우 건물의 반이 영창리로 되어 있고 반이 합천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합필 자체가 안된다 아닙니까?
   한개 리로 합병이 되면 자연스럽게 합병할 수 있는 조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필할 때는 수수료가 안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개인 땅도 1, 2번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합필하는데 돈이 안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행정구역조정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행정구역 확정을 하면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합필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필을 하는데 수수료가 안드는데 개인이 1번, 2번, 3번을 합필하겠다 하면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권행사를 위해서 분할하고 합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나 저거나 합필하는 것은 같은데 군에서 한다고 돈을 안받고 민간인한테는 받고 형평성에 안맞다 아닙니까? 받는다면.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냐하면 군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합필하는데는 수수료가 없고 개인이 한다면 안 된다면 형평성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합필하는 부분이니까.
박우근위원    :   안받는다!
   일단 과장님께서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어찌 되는지.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 조례와 관련되지 않는 일반사유재산에 대한 합필이라든지 분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제가 봐도 합천리로 분할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뜻과 의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허종홍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여론수렴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혹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영창 분들이 합천리로 지분을 떼나가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할 때 영창과 합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전혀 영창에서도 이의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이 구역 자체가 합천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다 주택이나 일반상가단지가 들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창리에서는 별도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율곡, 합천, 청덕 이 3건인데 합천군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일부 있습니다만 토지지주들의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공청회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쌍백이나 삼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구역을 조정하는 자체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분들의 의견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구역자체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합의가 안 되다보니까 일부 읍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서 현실에 맞는 구역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점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리명칭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다”부분에 보면 불임치료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라”의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부여, 1일에 2시간이라면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서 준다 이 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하루 8시간 근무 안에 2시간 정도 모성보호시간을 준다!
박우근위원    :   별도로 더 준다 이 말입니까? 2시간.
   2시간은 누가 정해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자기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일찍 나간다든지
허종홍위원    :   태아를 보호한다 이 말이겠지!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근무시간 안에 하루 2시간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 모성보호시간. 몸을 관리하는 시간.
허종홍위원    :   8시간 일 안하고 2시간 동안은 태아를 위해서 편히 쉬든지.
박우근위원    :   그리 안줘도 되겠는데. 쉬면 되고 하지.
허종홍위원    :   그게 마음대로 쉬게 하면 복무지침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쉬면 안 되지.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임신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3시간 주면 어때요?
   요새는 임신하고 애 낳기 얼마나 힘든데 2시간보다 3시간을 주지 꼭 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복지쪽이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넓게 보면 복무조례인데 복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합천군만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변경된 거하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영아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출산을 위해서 이만한 휴가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변경된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다 바꾸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7월 1일에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복무조례를 맞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허종홍위원    :   공무원측에서 법이 바뀌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정부 시책에 따르는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뉴스나 통계를 보면 2050년 되면 우리나라에 단군의 피를 받는 단일민족이 상실되고 없어진다고 해요. 다민족국가로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순수 혈통을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당겨쓰는 게 있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자기 부모나 결혼을 가까운 친척이 할 때 국가에서 주어진 5일이나 3일 휴가가 적다고 생각할 때 이 휴가를 당겨쓰면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휴가의 반,
허종홍위원    :   1/2을 자기가 조정해서 당겨쓰고 그 다음 해는 그 휴가만 쓰야 된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남은 휴가.
   당해연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또 당겨쓰도 되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계속 당겨쓰면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당겨 쓰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가 퇴직하는 연도까지 당겨쓰면 결국은 퇴직하는 연도에는 퇴직할 거니까 관계없고 계속 당겨 쓴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다 1회에 한하든지 2회에 한하든지 당겨쓰기 시작하면 평생 자기가 퇴직할 때 당겨쓰도 되는 데요. 여기 조문으로 보면.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일들이.
허종홍위원    :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친족의 경조사가 있기 때문에 경조사가 한 사람이 계속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희박하지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경조사는 자기 부모하고 자기의 8촌 이내 직계만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8촌이내.
허종홍위원    :   5촌 당숙이나 삼촌이나 있으면 거기도 휴가가 주어지잖아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복무조례에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
허종홍위원    :   여기에는 없는 데요.
   복무규칙에는 삼촌, 사촌, 형제간, 처갓집에 장모, 장인 이런 사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안에 드는 그 사람만 해당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 친족이라는 사람이 그런 범위 아닙니까? 처갓집까지 합해서.
   그러면 한 10년은 당겨쓰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복무지침에 넣은 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한 가지만 출산장려정책으로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산, 또는 사산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확대해도 불임치료시술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난자채취 일을 하루 더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불임치료 시술은 하루 가지고는 안 되고 보름 이상휴가를 내야 되는 사항인데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가가.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공무원이 1년 쓸 수 있는 6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21일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쓰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김순연위원    :   당겨서 쓰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김순연위원    :   불임치료시술에 대해서는 2일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복무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별도로 연가를 1년 21일을 다 소진할 정도로 쓰야 되는 사항인데 그 나마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 불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순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퇴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명칭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