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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9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13.12.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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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2.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소관 중 오늘은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2.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 임석한 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충제.
   징수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래.
   과표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부분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 우선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별도로   세입 장으로 분리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릴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개의 큰 장에 대한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재조정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총예산 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재정자립도로 환산해 왔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던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 전입금이 별도로 분리되어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액과 일반회계 총예산인 3,718억을 하니까 6.2%정도, 과거의 11%정도 되었던 재정자립도마저 오히려 10% 안으로 6.2% 정도로 다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이와 아울러 재정자주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된 지방세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보전금하고 지방교부세까지 총예산에 나눈 것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재정자주도는 57.6%인 것으로 지금 산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방세부터 209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6억8,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해 135억4,000만원보다 11억4,800만원 정도 목표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금액은 군민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27만원선에 해당되는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세 2억5,500만원, 재산세가 33억, 재산세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건축물이나 지가, 건축물 단가 등이 다소 상승되어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64억2,000만원, 자동차가 5억2,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신규자동차 숫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2,000만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9억2,000만원,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 2억7,300만원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84억4,100만원인데 지난 해 89억2,000만원보다 4억6,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전입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국유재산임대료가1,800만원, 작년보다 1,400만원 정도 줄은 것은 국유재산부분이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21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9,800만원 그중에서 지난해보다 6,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다른 임대료들은 예년 수준으로 되었고 맨 마지막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사용료 6,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2억8,1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시설료, 시장시설료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영상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6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5억400만원이었는데 근 1억 정도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주차료 1억2,300만원 이 부분도 지난해 다소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시설료도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사용료 6,000만원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 상승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용료,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죽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회관사용료,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하단부에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활용도가 없고 해서 지난해보다 줄어서 100만원 정도만 과목 존치차원에서 편성되어 있고 실제 활용도는 아주 저조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어린이문학관사용료 황매산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1,07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2천 되어 있는데 지난해 2억8천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억2천, 여권증지판매수입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고 기타수수료 중에서 하단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수수료가 1억4,900만원인데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율곡 낙민지역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축협의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어서 축협에 자체 책임 경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해서 군의 수수료 수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 중에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관 발전수입이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없던 신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전년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9,000만원, 보건지소 9억, 보건진료소 3억8,000만원, 건강검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4,100만원 도세를 징수했을 경우 도세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자수입 총괄적으로 24억2,4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약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자율이나 여유자금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예산 중에서 정기예금을1,000억 수준으로 상시로 정기예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연리 3% 정도 이율이 되고 농협금융채 농금채를 130억 정도 해 왔는데 이율이 높아서 6˜7%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예금은 1% 정도 이자율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이자수입 2,400만원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5억5천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구보건소 부지 파는 걸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고 추경예산에 잡으려고 이번에 안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12억9,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1,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100만원, 과태료 1억1,700만원 이런 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액보다 다소 줄었는데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세입은 과대 편성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 편성을,. 줄여서 편성하는 예산편성의 운용기법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5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1,100만원, 그 외 수입 11억1,8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15억1,900만원보다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운영 방법 이전에는 독립채산형식으로 운영하고 그 잔액을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직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 에 보건진료수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 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7장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임시적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 계상되는 부분인데도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다 보니까 재정자립도에는 오히려 상향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걸 별도 하나의 장으로 분리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9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회계전입금이 50억8,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 자체가 줄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과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별도로 하수, 상수가 분리됩니다. 그리 하다 보니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부분은 별도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 별도 독립채산형식으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46억8,200만원 정도 줄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부분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줄어지면 독립채산이 되면 아마   상수도요금 상향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산청사관리 예산을 부분을 제외하면 그게 다소 사업성예산이고 대부분 이 기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는 전년수준 내지 그것보다 감액 편성된 부분이 대부분이다 전제를 드리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재무과 일반운영비 2,800만원인데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치단체등 공기관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부분은 다 지난 해 수준으로 기준경비 형태로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2,013만원, 공공운영비 3,221만9,000원, 공공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고유식별암호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1,10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하고 관련해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할 때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재무과 소관 부분만 번호판영치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제통상과나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자동차보험이나 차량검사 지연부분에 대한 세외수입부분도 같이 영치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완성격이 있습니다.
   여비 1,100만원,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 52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경비, 주택가격 결정하고 관련된 과표계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읍면별로 한 사람씩 쓰고 있는데 총액의 50%는 국비 재배정되고 나머지 50% 부분만큼 군비가 계상되는 부분이 2,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19페이지 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여비 세수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824만1,000원이 되어 있고 포상금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해서 포상금이 460만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업무를 읍면평가를 해서 시상금 640만원과 상사업비 1억5천을 A, B조로 구분해서 지방세 목표액 8억을 기준으로 해서 A, B조로 구분해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해서 차등해서 상금은 최우수 100만원 주고 상사업비는 최우수 3,0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시상금과 상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공공운영비 1,400만원, 여비, 일반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부분 청사 무기계약근로자 일반운영비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유지보수 용역 500만원, 여비 재료비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사관리나 정기보수 예산으로 연중 풀성으로 확보해 놨다가 그때 그때 여건이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본청 및 제2청사 정비로 9,910만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이나 지금 현재 제2청사는 구 경찰서로 옮겨갈 것이고 의회까지 포함해서 거의 리모델링이 본청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괄적으로 1억 정도해서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읍면청사정비에 2억4,800만원, 2억5,000만원, 읍면 주차장에 7,000만원, 제2청사 구 경찰서 리모델링 하는데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각종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5월 중에는 2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짜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관 주차장 청사 뒤편에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읍면 창고 개보수 5,000만원, 내년도 CCTV통합관재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설계용역 3,000만원, 합천읍예비군 읍대 리모델링 3,000만원, 예비군의 합천에 지역대하고 기동대하고 합천읍대하고 읍에는 3개가 있습니다만 지역대하고 기동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같이 있다가 제2청사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대는   지금 현재 있는 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대한 적정액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화장실 비품에 480만원, 청사 집기 구입하는데 1억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휴즈 클리너 600만원, 차량및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450만원, 공공요금 3억 되어 있습니다.
   여비, 운전원 월액여비 224페이지 자산취득비 3억7,8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용차량 구입하는데 총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내년도에 8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의 전용차량으로서는 부군수 차량과 의장님 전용차량 7300번 교체하고 읍면차량 포터는 쌍백하고 묘산하고 관광개발사업단, 산림과, 초계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공용차량의 교체 시기는 회수로는 7년, 주행거리는 12만km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차량들이 내구연한이나 견고도가 있어서 기준보다 오래 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그런 정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 냉난방비 1,400만원, 본청사무용품 2,600만원, 읍면비품 1,000만원 이런 정도로 구입하는데 풀성으로 일괄 계상했다가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400만원, 사무관리비 1,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유재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군유재산유지보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관리에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983년 이후부터 편성되어 온 생가관리로 인해서 월 55만8,000원 편성해서 연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부 편입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1억4,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옛날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입니다. 전에 매입하면서 4회에 분할해서 매입했습니다.
   1억4,300만원 이 부분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계약한대로 납부하는 겁니다. 2014년분으로 2016년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1,813만4,000원 되어 있죠?   
   2013년에 3,313만원, 1,499만6,000원이 감 되었죠?   
○재무과장 하진균   : 지난해보다,
박우근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작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다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지난해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해 줬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넘겨줬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재산관리 자체를 군에서 위탁관리 해 오다가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 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박우근위원    :   210페이지 고품배단지 민간위탁사용료 되어 있죠?
   사용료가 1,144만3,000원,
○재무과장 하진균   : 2,144만3,000원.
박우근위원    :   2012년도에는 1,355만5,000원인데 이번에 입찰가격은 3,861만6,000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 입찰 가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2,143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우근위원    :   2013년도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2013년도 분도 예산서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 정확하게 입찰한 금액도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가격이 다운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211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것도 관리부서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로 지난해5억400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5억4,000만원으로 되어서 밑에 호러마을입장료하고 합해서, 호러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별도 계상을 안하고 총액적으로 9,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질문하느냐 하면 2013년도에는 5억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 2억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도 예산에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6억도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예산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이 자료도 역시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되어 있는데 세트장 입장하는 부분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입장객이 증가 요인이 있다고 봐서 그리 했을 뿐만 아니고 호러마을 같은 경우 예년에 없던 6,000만원이 상향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조정을 하기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과다하게 계상해 놨으면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어쨌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어제도 수고 하셨는데 오늘도 수고 하십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5.83%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50% 증가했다 그죠?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2청사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은 거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210페이지 삼가브랜드타운 6,681만8,000원해 놨는데 이 가격은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제 보셨다시피 그 금액으로 최종 확정할 금액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필요한 것이다!
○재무과장 하진균   : 당연히 추경에 조정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허종홍위원    :   213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500만원 되어 있네요.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수 예상액이 10억원 이상인데 예산에 과소 반영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거할 때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계상하듯이 추정액으로 계상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 보건소 부지를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억7,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역시 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223페이지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소요 예산이라든지 운영했을 때 드는 경비는 산출 안해 보셨죠?
   2청사가 되는 총 소요 경비같은 것은 산출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산출은 개략적으로 해서 내부적인 결심을 받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서는 내지는 않아도 총체적으로 계획은 서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224페이지 공용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물품취득비에.
   우리 합천군은 다른 군보다는 훨씬 차를 많이 보유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 중에서 차량보유 대수가?   
○재무과장 하진균   : 대비해서 가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가늠해 보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차 연한을 칠 때 연한은 7년, ㎞는 12만km 했는데 이 두개가 합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개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해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한 가지만 충족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고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차가 많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기준이 7년, 12만km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기준을 다 충족하면 좋지만 어느 한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교체는 가능하고 요즘은 차가 성능이 좋고 잘 나와서 그 기준보다 대체적으로 더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허종홍위원    :   7년이라는 연한은 근무하면 7년이라는 연한은 가능한데 12만km라는 것은 조금 차량 구입할 때 개인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너거 개인적으로 업무시간은 이렇고 이런데 이 시간에 타면 이것밖에 안 되는데 12만km을 만 4년만에 탔다치면 이거는 너거가 업무 외에 이 차를 과도하게 몰아서 이런 조사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전례나 감안해서 적정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용지 편입지 국유 매입시설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현황과 매입대상 토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의회 승인대상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매입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제가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골프연습장사용료부분에서 1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100만원.
김순연위원    :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문은 개장되어 있는데 거의 오는 손님이 없어서 방향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위치한 소재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에는 입찰경쟁자도 있고 했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과거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김순연위원    :   나름대로 리모델링비라기보다는 무슨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기억이 나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도 일정부분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김순연위원    :   지원하고 있죠?
○재무과장 하진균   : 합천읍에 접근성이 좋은데 활성화 되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거 하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쪽은 소외된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5억2,000만원이죠, 2,000만원 인상을 했네요?   
   전년 대비 2,000만원 인상을 했는데 해마다 줄더라구요. 계속 줄어내려 오는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년에 1억씩 죽 내려   오던데 내년도 2,0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흡연인구가 줄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억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흡연인구는 줄고 하는데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서,
○위원장 이용균   : 결산은 이 부분은 나왔습니까?
   담배소비세 사업에 대한 결산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결산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일단 갈음을 해 보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참고사항으로 구 보건소 매각대금이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합천군 2생활관 다되었거든요. 12월에 준공할 건데 저것도 하면 생활관 사업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것도 안들어와 있는 것 같고 체육공원 있죠?
   체육공원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등을 달지 않습니까?
   처음 달 때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 이야기 해 보니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수입료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돈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쪽에 공공시설사업소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세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구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2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일부 편입지 매입이 농검 그 자리 이야기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5년 거치로 하면 돈을 마지막 주는 2016년에 가서 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재무과장 하진균   : 분할해서 4회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위원장 이용균   : 상환이 끝나야 합천군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입하는 그 당시에 합천군 재산으로 하고 돈을 4회에 걸쳐서 상환한다는 그런 계약이던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소유권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16년 완납하는 시점에 소유권은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은 그 이전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대폭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현태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최윤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오근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노인여성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는 올해 462억2,817만7,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71억9,700만원, 기금이 2억9,600만원, 분권이 5억9,699만9,000원, 도비가 54억9,593만7,000원, 군비가 126억4,1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9억4,47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노령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국비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44억9,552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80억 정도 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 7월 1일부로 주는 수급이 바꼈습니다. 올해는 소득에 따라서 2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차액 때문에 8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 지원 6,000만원, 노인활동 보조기지원 1,080만원, 노인장수 수당 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40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운영이 5,460만원,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사업 1억1,486만4,000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불편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11억9,255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및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6억3,3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일자리확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6,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2,500만원, 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이전과 사회복지보조 3억8,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23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6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수강료가 96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2억6,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사업에 3,2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취약 계층 기초소방시설보급사업 2,1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4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880만원, 부서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 노인 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노인의 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노인회 지원에 2,5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2억4,225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안에는 노인대학 운영 1,000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3,08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1억7,000만원, 노인정보지 제공 1,8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절학습당운영에 300만원, 다음 장사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6만9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여비를 계상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화장장려금 5,500만원, 무연고 독거 노인장제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에 노인인터넷교육 600만원, 읍면경로당 회장 총무 교육교재 제작 등에 5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택배비가 2,9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택배비 부분은 저희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체국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선호하는 부분이 농촌은 우체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정확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부식비에 11억,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각 514개의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8억4,826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7억6,8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5,120만원, 양곡비 1억5,66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분회경로당 운영비에 3,400만원, 243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비 여비 국내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9,676만원인데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복지회관 개보수, 내년에 건립할 쌍백면 복지회관 신축하기 위한 철거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1,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광명노인요양원 증개축 사업에 6,1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노인요양원 증개축사업비는 광명요양원에 엘리베이트가 노후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교체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2억3,400만원, 민간인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 역량강화 체험연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총 6억205만원인데 그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억7,98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1,825만원, 춘계부식비 200만원, 월동김장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등급외자 지원이 1억6,586만9,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 14억5,68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전에 혜택 받은 사람 중에 등급 못 받은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다.
   245페이지 노인이용시설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167만1,000원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운영비입니다. 덕곡, 쌍책, 쌍백 복지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 공공운영비 1억1,180만원, 여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94만원.      24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등급외자 지원 3,600만원, 등급의료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에 4억4,643만9,000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억3,0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3억2,200만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설입소자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934만원, 공공요금 120만원, 행사운영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88만원, 이 안에는 여성단체협의회교육 참석, 각종 기념행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총 5,160만원인데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단체 결연사업 등 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1,100만원인데 그 안에는 어려운 가정재가봉사 밑반찬만들기,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 여성주간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 55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기금으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에 72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소가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합천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3년간 사업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인데 내년에 지원해 주면 2015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근절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인데 8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과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활성화사업 900만원, 건강가정육성 교육 및 캠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시간 돌봄서비스사업에 2억1,268만3,000원,   운영지원에 3,7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하는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사업입니다. 총 2억494만8,000원입니다. 센터종사자 운영비, 통번역지원사 인건비,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으로 센터운영비 1,136만7,000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251페이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다문화가족복지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및 센터 종사자수당에 1,952만원, 인턴채용 운영비 88만원, 행사운영비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회복지보조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에 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체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1,500만원인데 1년에 5˜7가구 돈이 없어서 친정을 못가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친정을 보내는 항공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지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자체사업비인데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교육비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녀양육비 3,108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를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920만원 계상했는데 이 안에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 생활자립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아동양육비와 자립활동 촉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532만원인데 이 안에는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돌봄도우미파견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238만원입니다. 그 안에는 가정보호 아동부식비, 가정보호 아동제수비, 학원수강료, 월세비,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160만원인데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지원 36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비는 가정위탁아동의 가구당 월 12만원씩 지원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7억7,63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연중, 방학중 급식비 4억2,674만원, 학기중 급식비 3억4,96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학기 중에, 방학 중에 중식이 어려운 아동에게 주는 중식비인데 1인당 1식단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322만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1:1매칭사업비로서   3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들이 1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1만원을 더 보태서 통장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교사지원 1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위문 91만원, 사회복지보조 종사자 수당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합천애육원 4억2,000만원, 국비보조사업시설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애육원의 정부양곡비지원입니다. 현재 합천애육원의 종사자 7명과입소아동이 33명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수당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아동위원수당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합천군아동위원협의 회원이 35명인데 상하반기 1인당 10만원씩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여비 2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8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00만원, 합천청년회의소에 돈을 지원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시설비 2,967만6,000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 2,445만7,000원, 입양축하금지원 100만원, 만13세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87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과 국비에서 미 지원되는 아동에게 만18세까지 월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사회복지보조에 8억1,834만원이 계상했는데 그 중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5억2,439만6,000원, 추가 운영비 1,080만원, 토요운영이 1,724만4,000원, 난방비 1,650만원, 종사자수당 4,94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1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애육원에 만기퇴소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중 만18세 이상의 자에게 퇴소하면 300만원의 자립정착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사업비입니다. 이 드림스타트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13년도에 1억을 확보했고 14년도에는 순수 국비3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951만2,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5,53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행사운영비 1억918만8,000원 이 사업비는 민간복지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용품 구입 등 각종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강사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보험금 사회복지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자산취득비 드림스타트지원센터비품구입비 500만원, 민간보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42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7,200만원, 이 7,200만원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500만원, 격무수당 1,100만원, 대체인건비 100만원, 하계휴가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환경개선 400만원,
보육프로그램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5만원 계상했고 여비가 216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중에서 13억원인데 영유아양육비가 8억, 영유아학습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정책일환으로서 부모의 보육료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둘째아가 571명이고 셋째아가 299명이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11억4,943만2,000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법인외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교재교구비가 2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영비 1,824만6,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이 17억1,509만9,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9억6,05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업비로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 보육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사회복지보조 보육교사 교육비 5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이 10억6,265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안가는 아이, 집에서 양육하는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0세에서 12개월은 20만원, 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는 10만원씩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합천군어린이집 연합운동회가 7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1억5,930만원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워크숍,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307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에 488만2,000원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이 276만원입니다. 한 군데 초계 참빛어린이집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9,000만원, 이 부분은 5억을 받고난 다음에 각종 시설 용역비 자체사업 설계용역비를 확보한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시설비 3,956만8,000원, 부대비 43만2,000원입니다.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서비스사업인데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서비스구축사업 1,133만2,000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린아이가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에 가면 차에 타는 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동선이 자기 엄마의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사업으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지원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비 3,600만원, 행사보상금 400만원, 청소년보호및상담지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급량비 148만2,000원 기간제보수비 도비보조사업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운영비 67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동비, 행사운영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 청소년활동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2,550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자치위원회활동비 1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 2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34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인부임을 저희 군에서 한명 두고 종합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관리 시설비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원, 기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013년말 조성액이 10억2,465만8,000원입니다. 수입이 2,721만원, 지출이 2,700만원 2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2014년도말 10억2,486만8,000원 조성합니다.
   자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이 10억5,186만8,000원인데 그중에서 예치금회수가 10억2,465만8,000원, 이자수입이 2,721만원해서 10억5,186만8,000원입니다.
   2013년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10억5,165만8,000원으로 2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자부분이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장을 3개를 가지고 있다가 달달이 이자를 계산하다가 복잡해서 1년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 그 안에 갭이 있어서 총괄 끝에 가면 이자는 2,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2,7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14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1,050만원, 경남도실버체육대회 참가에 6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에 350만원 저희들이 올해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연도별기금조성 현황이 있는데 지금 통장이 3개 있다는 이유가 2008년도까지는 6억3,000만원 기금 조성했고 2009년, 2010년 3억원, 1억5천, 1억5천해서 3억원, 2011년도에 7,000만원해서 10억을 조성했습니다.
   10억을 통장을 3개 가지고 매월 경남은행에서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작년에 연단위로 이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앞에 이자 갭이 생겼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2013년말 조성이 5억3,925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1,617만원, 지출이 1,600만원해서 17만원 증감이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3,9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1,600만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올해는 여성전문교육 400만원, 다문화가정지원에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 격려사업에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부부워크숍 500만원, 저소득 다문화 가정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400만원 1,600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과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모레 퇴임식 날짜가 잡혀있는데 질문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 택배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야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경로당에서 우체국에다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되고 우리도 편리하고 정부시책은 우체국쪽으로 하든지 어느 쪽에 하든지 관계없는데 지금 노인경로당에서 우체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택배비만 1억5,660만원인데 이걸 양곡을 산다면 여러 몇 가마를 살 돈인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택배비는 2,911만4,000원입니다. 이게 다른 데 택배를 하니까 무겁고 동네마다 들어가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우체국은 어차피 가기 때문에 우체국은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김순연위원    :   양곡은 어디서 계약해서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내 양곡입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면 농협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택배비 없이 배달해 주는 방법은 없는 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어차피 양곡이 농협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운반비도 포함되고 나니까 어차피 돈은 들어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운반비가 들어요? 농협에는 그냥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안 됩니다. 배달료 줘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택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1년에 2,900만원인데 물론 2,900만원 큰 돈이지만 따지고 보면 워낙 동네가 514군데가 되다보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일반 농협이나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우체국은 어차피 집집마다 가니까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동네마다 가야 되니까 그게 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514군데입니다.
김순연위원    :   24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냉난방비가 국비 지원이 끊어졌다는 말이 있던데 14년도에는 지원된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다, 안준다 말이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아직 도에서 내시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을 할 것이고 내려오면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만약 안내려오면 감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주다 안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요!
   노인들이 벌벌 떨고 있던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것은 그때, 아직까지 도의 방침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25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인데 없는 면이 7개 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인데 면별로 형평성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면에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첫째는 들어올 아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동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은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지 학교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후 면 모두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하나씩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렇게 미개설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서 265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 10억6,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84개월 미만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548명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13억2,864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양육하고 보육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해 줍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보다는 보육과 양육이 비슷하게 할 것이라고 계상하고 보육비, 양육비를 국비로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양육이 좀 작고 보육쪽으로 학부모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도비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전 국도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육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26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CCTV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죠? 저 4,000만원 가지고 CCTV라면 말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개적인 침해가 있기 때문에 말썽은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처음에는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아동학대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도 원하고 오히려 교사들도 의심을 받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부모들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에도 거창이니 인근 시군에도 국공립은 거의 설치 다 되었고 합천도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고 교사들도 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가정이나 공장에도 설치를 하면 동네에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 없다 보니까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나 설치하고 나서 주의사항이라 써붙이는 게 있더라구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CCTV는 다른 CCTV 밖에 야외에 하지만 이 CCTV는 실내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고 교사들이 아이들 돌보고 정확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실내에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하고는,
박우근위원    :   그래도 일단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CCTV를 설치해 놨다든지 그런 것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것은 안내판은 붙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걸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김순연위원 말씀처럼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노인여성과 세출예산은 2013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80억.
허종홍위원    :   79억4,479만7,000원 늘었는데 프로로 따지면 20.75%인데 가정에 이런 큰 도움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느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때문에 많이 느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7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7월 1일부터 65세 노인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37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도 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을 위한 생활관리사가 65명이 종사하는데 2013년보다는 2억1,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는 변동이 없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서 증이 된 부분인데 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자들이 62명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65명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62명!
   62명 중에서 관리자가 3명, 돌봄서비스종사자가 59명해서 62명인데 관리자들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차이가 한 2억 나는데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1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허종홍위원    :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올렸다 인건비가 대충 몇% 정도 올랐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관리자가 월 131만원에서 140만원, 9만원 올랐고 돌봄 월65만원 주다가 66만5,000원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달에 1만3,000원 올랐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인원수가 59명이 되고 12달이니까
허종홍위원    :   12월 나누어서 해도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1억 정도 차이 납니다.
   당초예산에 9억7,600만원인데 10억7,000만원 됩니다. 추경에 1억 정도 했거든요. 당초예산 자료와 전년도 자료가 나오니까.
허종홍위원    :   65명에 대한 지원이 당초 예년도 14년 예산보다는 2억1,579만원이 올랐길래 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여쭤 봤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여기는 2억이지만 실제로 1억 정도 차이납니다.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244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체험연수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인데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분들한테 체험연수 하는 목적으로 27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상경비인데 270명 하면 1,000만원이 연수하는 금액은 작을 수도 있고 7개 시설에 주면 130만원씩 나누어 준다는 건데 어떻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올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종사자들이 부족합니다.
   보수는 작고 환경이 노인을 돌보라고 하니 그런 부분은 종사자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근무환경개선도 시키고 취업자가 없는데 취업자들이 올 수 있는 부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나 전체 다 못갑니다. 가더라도 1/3이나 1/5 교대로 1,000만원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하루 이런 시설을 보고 오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1,000만원, 사기진작차원에서 1,000만원.
허종홍위원    :   사기진작차원인데 270명이 다 가지 않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어차피 이것은,
허종홍위원    :   요양원이 7개인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부분적으로, 다 못가니까.
허종홍위원    :   7개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라든지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연수를 시킨다는 그런 다는 말입니까?
허종홍위원    :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시설별로 3명이나 4명 차출해서 돌아가면서 올해 못가면 내년에 가고 내년에 못가면 후내년에 가고 각 시설별로 차출해서 가는 방식이 있고,
허종홍위원    :   270명이 있고 모자라는 숫자를 쓰면 300명 될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돌린다고 해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년,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태부족일건데 오히려 이렇게 뽑아가면 열등감이나 위화감이 더 생겨서 오히려 이 단체가 균열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기보다 노인복지시설 에다가 돈을 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도록 처음 하는 사업이라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한다고 예쁘다고 돈을 주면 그것가지고 오히려 불량식품을 사먹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전부 돌아가는 수혜금도 아니고 일부 돌아가는 수혜금이라면 오히려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재가노인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도비부담금은 1,300만원인데 군부담이 1억1,700만원 돼요. 군비가 크고 수급자 위주의 과다한 지원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면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당 1억3,000만원 예산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1,300만원 주고 우리가 1억1,700만원 균형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등급외 자 중에서 가정방문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인데 하기는 합천노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으로 집에 가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급자가 80명이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등급 못 받은 기초수급자 70명 되고 차상위가 10명 정도 80명 정도 됩니다. 도비가 앞으로 확정될 거라고 보는데 올해 도비가 작게 내려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도비가 확정될 것이라고 보시고 우리 예산을 이렇게 1억1,700만원 했다는 말이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과장님 보시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256페이지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9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09만원 지급하는 예산인데 2013년도 예산보다는 4,284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이 아동지역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급료로 나간다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교사가9명인데 내년에 11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증원이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있는 같은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증원이 된 2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환산하면 4,284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9,000만원하고 인건비가 2,600만원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보태해서 4,000만원 정도.
허종홍위원    :   운영비가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운영비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운영비를 따로 2,000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사회복지보조는 인원에 맞추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인데 지금 현재 9명만 교사가 있고 11명을 하는데 2군데도 될 수 있고 3군데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명을 증원 시킬 계획은 4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유를 둬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서를 세울때 추정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계정을 가지고 예산을,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필요로 하는데 아동센터에서 교사를 채용 안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허종홍위원    :   여성노인과의 계장님이나 보면 체험상 경험상 보면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이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은 이렇게 짜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원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만드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교사를 채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김순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체국택배로 해서 2,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김순연위원님이 다른 농협으로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각 지역농협이 있어요. 지역농협에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지역농협에서 충분히, 지역에 가면 농협이 있는데 삼가면 삼가농협에 있는 거 하면 불과 30˜40개 밖에 안 되요.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역농협에서 배분해서 할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 방법은 저희들이 바꿔도 됩니다. 농협에서 하려는 농협이 있고 안하려는 농협이 있는데,
허종홍위원    :   농협은 노인여성과에서 그래야죠. 지역사회에 같이 살면서 같이 연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설득해서 만들어 나가셔야죠!
   그러면 제가 2,000만원은 될 것 같고 물론 쌀의 질은 틀릴 것 같아요. 가회라든지 합천하고 틀릴 수 있고 봉산하고 덕곡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는 것은 그렇게 배분하면 이 2,000만원에 대한 경비는 남아가지고 다른 여성들이 좀더 필요한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쯤 생각해서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근위원님 .
박우근위원    :   24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700만원 있습니다.
   왜 군비로 신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비지원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게 센터장하고 이연화하고 상담원을 이성우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장애인,
박우근위원    :   장애인인데 사무실에 딴 대표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사회복지관에 자비로, 복지회관에 자비로 운영하면서 직원이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담이나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홍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정부보조를 받으려면 보조만 받고 문을 닫을 데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성실히 하면 3년째부터는 보조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이 합천군에도 처음 생긴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실적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상담이 부부갈등, 경제곤란, 이성교제, 성폭력에 144회 정도 되고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에 초·중·고등학교에 40회 정도 하고 집단상담에 야로, 대양 지역아동센터에 7회 정도 했는데 201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상담이 부부상담이 90건, 성폭력이 20회, 아동, 학교 예방홍보 10회 정도,
박우근위원    :   혼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자기 부부하고 상담원 한 사람, 세 사람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내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하도록 예산도 적절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산 같은 것은 잘 받고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노인복지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똑같네요.
   전년이나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쓰고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자가 그렇게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박우근위원    :   여성발전기금에는 100만원 정도 올랐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올랐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자가 내리면 작게 쓰고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못쓰고 이자만 가지고.
박우근위원    :   이자를 적립시킬 수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적립시켜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적립시키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필요한,
박우근위원    :   다 쓰면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쓰지 말고 적립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남겨놨다가 그냥 보니까 죽 다 써버리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자가 노인복지는 2,700만원, 여성은 1,600만원인데 큰 돈도 아니고 해서 계속 하던 사업을 중단시키면 민원이 생기고 해서,
박우근위원    :   중단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부분 부분마다 노인 정기총회 1,050만원 되어 있다는 아닙니까?
   줄인다든지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서 262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항인데 드림스타트라는 게 있죠?   
   드림스타트가 공평한 양육여건이라 든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출발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종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7,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6천 해 놓고 재료비 600만원, 일반행사보상금 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일반운영비는 1억6,000만원 계상해 놓은 방법이라든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총체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에서 혁신적으로 처리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업입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해서 작년에 1억을 받았고 올해는 3억을 받았습니다.
   계획서 올려서 받았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아동 연 0˜12세 아동에게 보육복지건강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에도 유치원, 유아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3년 4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심사를 받아서 5월에 신규 선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9월에 1억을 받고 올해 3억을 받았는데 이 사업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원 3명, 공무원 1명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올해 노인여성과 직원 1명도 신규로 배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규로 받은 사람의 인건비는 우리 합천군 인건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분들은 이 인건비하고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인건비도 도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인건비는 포함되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 총괄 인건비에 포함되면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건데 이중 인건비 계산이 가능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중은 안 되고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총괄 인건비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허종홍위원    :   합천군 총괄인건비에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거지 이 분이 다시 인건비 7,951만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여기는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종사자 3명을 추가로 고용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추가로 하는데 우리 직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죠!   우리 직원은 포함되어 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정규 직원 1명, 드림스타트 복지교사 3명, 4명으로 한 팀으로 해서,
허종홍위원    :   4명으로 하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해 놓은 7,951만원에 나가지만 거기 방금 말한 1명에 대한 정규직원은 우리 합천군 인건비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까?
   이 인건비 3명인데 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1억6,000만원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해 놨는데 이걸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면 되지 이걸 또 다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드림스타트사무실이 복지회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별도로 나와 있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별도로 나가 있다보니까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추가가 드는 부분이라서,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면 되지 이걸 다시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해서 물품취득비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상세하게 내다보니까,
허종홍위원    :   상세하게 내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도 상세히 쪼개놔야지. 노트 몇 권, 하루 전기세얼마, PC 용지 쓰는 거 얼마, 전화비 얼마 전부 다 나열해 놓으셔야죠!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숙지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 물어봤습니까?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고 저도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조금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합천도 대단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 해서 인력 창출에 그치지 않고 원 취지대로 잘 끌고 가서 우리 지역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그만 두시는 입장에서 노인여성과라는 복지담당을 하시다가 마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360억쯤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중에 군비가 24% 해서 90억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아동복지쪽에 보면 2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여성, 아동 합쳐가지고 100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아동은 작년 대비해서 2% 삭감이 되었고 아동복지도 5% 정도 증액되었는데 노인복지는 360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25%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합천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0˜40% 넘어갑니다만 장래를 위해서 아동복지나 여성복지 쪽에 좀더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아동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인구비율로 보면 노인인구가 16,400명 되고 아이들이 1,800명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1인당 치면 노인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동이나 여성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대폭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합천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하시는 이용균위원장님,   위원님들 특히나 문화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군의회 의원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찬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이동률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김병쌍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배성 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영애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성목 순서로 드려야 됩니다만 일반적인 경상경비와 중앙부처와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 의무부담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자체사업과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기금을 포함해서 38억3,499만원입니다. 국도비, 기금분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금년도 합천군 전체 예산이 4,025억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719억원인데 문화체육과 139억2,200만원으로 전체에 비해서 3.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 요율이라든지 전년 대비해서 11억6,000여만원이 줄은 택입니다. 그 줄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보존분야, 체육진흥분야에서는 증감부분이 미미합니다만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주요 정책방향에 의해서 사업이 확대되었다거나 부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되어진 부분과 특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 주된 내용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소속 자치단체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교육지원에 대한 제한을 사유로 조금은 줄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학업 신장을 위해서 지원 제한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해소 방안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하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문화 예술진흥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도서관과 가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구입비가 2,50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 도서관 책 구입 지원비입니다.
   281페이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은 부분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원 사업 700만원을 비롯해서 문화전통계승사업 4,800만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특히 향교 4,800만원 4대 향교 강양, 합천, 초계, 삼가, 향교에서 유림강좌라든지 향교를 통해서 한문 서예교실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밑에 기로연도 마찬가지이고 전년에서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목 변경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기로연 행사 1,500만원, 군사발간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 늘은 것은 합천군이 통합한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군사개간사업 2,000만원 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난 95년에 군사하고 나서 내년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년 대비 2,000만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8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창의사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게 2억이었는데 5,000만원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해서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바로 위에 대평 농악군무 전승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풍물이 합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 것이 아니고 밖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산청이나 의령이라 든지 진주나 그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합천의 초계지역에 가면 대평 군무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복원해서 우리 것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원 사업으로 4,000만원, 이것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봐 주시면 해마다 일상적인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증감이 미미해서 이 부분만, 287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영어합숙캠프참가비 지원 3,000만원, 청소년사회성증진프로그램지원 1,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도립거창대학에 영어합숙캠프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영어합숙캠프를 하는데 3,0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1,000만원은 가야산국립공원에 체험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자연생태 및 역사 문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 16억9,000만원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인데 급식비 중에서 도비 부담하고 군비 부담하는 것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재료비 지원 16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 군민아카데미운영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군민아카데미는 지금까지 행정과에서 보편적으로 교양강좌를 해 오다가 폐지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내년부터 군민들에게 교양함양을 위해서 인생경영이라든지 건강문제, 경제라든지 사회문화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거의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수반되는 군비의무부담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맨 위에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1,000만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개최에 따른 사항입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수원시, 경북 경주시와 경북 안동시, 인천에 강화군, 전라북도 고창과 전남의 화순군에서 우리 합천군까지 8개 시군협의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합천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합천군 문화유적지 서원 및 정자 연혁 및 실태조사 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의 문화유적서원이나 정자나 이를 테면 오래된 제실같은 이런 사항입니다. 700여개소가 되는데 그 문화유적에 대해서 연혁을 조사하고 실측하는 조사사업비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초계생활체육공원 부지 조성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권율도원수부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문화담당부서로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 체육담당으로 부기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294페이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산토성 토지매입 5억이 있습니다. 쌍책 성산입니다. 성산토성 복원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1차 연도에는 2009년도 1억3,000만원, 두 번째 해는 금년도 1억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성산토성의 규모라든가 중요 건물지정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복원 준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전고분과 연계해서 관광합천의 자원으로 개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조사를 위해서 관련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합천벚꽃마라톤추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금년도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4,000만원이 늘어서 2억9,000만원이 됩니다. 이 4,000만원 늘어난 사항은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명품대회인데 공교롭게도 내년에 4월 6일에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4월 6일에 대구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날에 겹칩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의 위상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소 경비 4,000만원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뒤지지 않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을 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8페이지 체육회 운영 지원에 도민생활체육출전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500만원 늘은 사항은 어르신체육대회는 궁도라든지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노인체육체조, 탁구 등 볼링대회로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4,300만원 늘은 내용은 이 내용과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도 실질적으로 젊은층이 많이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체육대회를 면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기금으로 다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3,400만원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체육회 차량 구입 건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합천 관내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특히나 합천벚꽃마라톤을 비롯한 각종 대회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체육회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 사료되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가회체육공원 3억, 게이트볼장 정비해서 8,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가회체육공원도 깔끔하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족사업비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기존 게이트볼장은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하고 수선해야 될 사항이 들어오면 예비용으로 8,000만원 계상해 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입니다.
   51페이지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8,700만원 내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2013년도 금년까지 30억300만원입니다. 수입이 2억800여만원 지출이 8,700만원해서 연말까지는 31억2,500여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합천군체육회와 합 천문화원 산하에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창작 보급을 위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3페이지 금년도 지난 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 1월까지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당초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당해 추진하도록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54페이지 금년도 30억3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까지 하면 32억1,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체육회를 비롯한 19개 단체 22개 사업에 대해서 4,35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며 체육분야에는 문화원에 합천사투리말하기대회와 문화학교 등을 통해서 문화원을 비롯한 17개 단체 20여개 사업에 대해서 4,35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 최근 2008년부터 2014년 조성 총 누계는 46억6,000여만원으로 지출이자, 전체 이자수입이 22억원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이 15억4,138만7,000원으로 연말에는 31억2,500여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기금운영은 경남은행을 통해서 금고 운영계약을 통해서 2013년3년간 2015년 경남은행을 통해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합천100년사 발간사업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통합100년을 맞이하여 1995년 발간된 합천군사 개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2012년도 2,000만원 되어 있고 2013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군사 발간 작업 추진상황하고 발간 예정연도, 총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내년 군사발간사업비로 1억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인데 군사발간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2억2,000만원 중에서 2012년도에 기존 사업하던 자료 조사나 이런데 5,000만원, 금년도에 1억5,000만원 내년도에 추가로 마무리 하는데 발간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 사업비가 여러 각 분과별로 해서 심의위원회 조사 수당이라든가 조사원 수당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1995년도에 발간이 되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번에 또 발간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95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95년부터 20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간 있었던 역사나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20년마다 다시 한번 책자를 만든다 이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꼭,
박우근위원    :   100년마다 한번 하는 것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번에 100년 사업한다 아닙니까?
   100년만에 한번 하는데 20년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100년사업은 지난해에 추진하게 되었고 합천군사 편찬 작업을 당초부터 계획했어야 했는데 2012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박우근위원    :   그거 아니고 1995년에 발간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만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18·9년쯤 이걸로,
박우근위원    :   20년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게 아니고 합천군사 통합100년을 기준으로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개간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사100년을 맞이해서 군사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나 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우근위원    :   대평 농악 전승보전지원 500만원 되어 있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거는 특이하게 합천 대평 농악입니까?
   합천군에서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제가 이맘때 와서 조사를 해 보고 풍물놀이고 농악이고 조사를 해 보면 흥겹고 대야문화제든 읍면체육회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에도 17개 읍면이 넓고 광활한데 옛날부터 대평풍물놀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천군에서 발상된 풍물놀이는 없을까 찾으니까 초계에 대평 군무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풍물놀이가 옛날 임진왜란당시에 초계수령 이윤겸이 청계산전투에서 이 성을 버리고 도주할 때 노정도장군이 대신해서 적을 격퇴하면서 풍물놀이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찾아서 발굴하고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기초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우근위원    :   등록된 게 있습니까?
   책자 나온 거라든지 규장각이라든지 책자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합천 관내에,
박우근위원    :   가회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런 기록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풍물을 하시는 분 국악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합천에도 우리 것이 있는데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해서 우리 것을 알고 다른 것을 흥겨워하면 안좋겠나 해서 찾고자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오광대 덕곡에, 그것도 사실은 합천 꺼라고 인정을 했다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해서 예산만 버리고 합천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평 군무놀이는 기존 농악을 하시는 분, 국악을 하시는 분은 장단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지 다른 거 더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군무놀이에 대한 전수를 받으신 선생님을 모셔서 강사수당만 하면 1년 남짓하면 우리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아닌 걸 다시 해서 하면 다른 읍면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합천에는 합천에서 나오는 국악놀이는 초계 대평 군무놀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에서는 없지만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군에서도 있고, 있으면 큰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흥겨운 농악을 국악놀이를 하는데 있어서 합천에서 전통유래 해 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알고 다른 것도 같이 하면 안좋겠느냐 이걸 익히자는 측면에서 강습비하고 500만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예, 예술에 밝으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음악 곡조를 알고 하면 조금 한 가닥을 더 아는 거지 다른 개발하고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평성 논란이 된다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전부 해 줘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범위가 넓어져서 군비가 많이 낭비될 확률이 있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방금 그런 답변은 맨날 그 이야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체,
박우근위원    :   맨날 답변은 그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도 이런 것이 정말 기록된 것이 있다든지 특이하다든지 이래야지 다른 데도 농악하고 있는데 거기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합천에서는 전통적으로 들어온 것은 대평 군무밖에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밖에 없어도 다른 데 개발하면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해도 앞으로 더 소요돼도 500만원, 1,000만원 정도 하면 깃발 하나 하고 다 정리가 됩니다.
박우근위원    :   이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농악이나 다른 면에서 해 달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오광대 이것도 사실은 합천이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고성군인가,
허종홍위원    :   고성군이 먼저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고성군이 해서 고성군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만 들여가지고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또 이것도 역시 농악놀이를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빌미로 다른 데도 또 생기고 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처음에는 500만원밖에 안드는데 다음에 이걸 계승 발전했다 해서 또 예산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답변할 것도 없고 자꾸 답변만 해 가지고 오늘 종일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더 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연구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꼭 보전을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오후 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박우근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대평 농악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요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악이라는 제목은 합천군 17개 읍면에 다 가지고 있는 농악이에요. 대평 농악만 전승 보전하는 의미로 지원해 주면 다른 17개면에서도 공히 이런 걸 해서 우리도 이런 전통이 있다 해서 지원을 해 달라면 17개 전체에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17개 읍면에서도 우리도 이런 전승이 있고 삼가면 삼가, 가회면 가회, 대병이면 대병 우리전통문화가 있다면 이런 걸 전부다 해서 지원해 줄 거냐 이를 박우근 전 의장님이 물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거는 임진왜란 당시에 초계지역에서 초계 수령 이유겸이가 청계산전투랍니다. 청계산전투에서 적에게 패하고 돌아나가는데 있어서 옆에 있던 장군이 노정도 장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을 퇴치해야겠다 왜군을 퇴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과 합세해서 하다보니까 군인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군무를 한 북을 울리고 징을 울리는 그런 곡이 있었답니다. 그 곡을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장단을 맞추고 합니다.
   그 곡을 전수받으려니까 두 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시는 분이. 그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정리를 우리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합천관내 17개 읍면에서도 이러한 보존하고 찾아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당초 에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소요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다른 재료비는 다음에 하고 실질적으로 전통기술을 익힐 수 있는 소요비만 해서 강사수당만 하라고는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다면 우리 것은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의장님께서도 설명은 자꾸 하면 그게 그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면 학술적으로 내려온다든지 문헌은 없지 않습니까?
   구술적으로 입으로 입으로 통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국 과장님 말씀은 임진왜란 때 초계지역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아군의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 음악을 도입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전통이 있는 지역은 구술적으로 해도 학술적인 논문이나 학술적인 기록이 없어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앞으로 있으면 찾아서 발굴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이게 대평 농악의 시조가 그렇기는 한데 올라온 부분은 혹시 지금 합천 농악이 전라농악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경상농악이 남아 있는 게 이런 데 전라 농악쪽으로 가니까 우리 걸 우리 지역 걸 살려보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옳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국악협회와 예총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과적으로 이용균위원장님이 보충해서 설명하신 걸 보면 우리 합천군에 전통적인 농악을 하나 만들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찾아서 지키자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 문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허종홍위원    :   문헌은 없고 전통적으로 구술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랍니다.
○위원장 이용균   : 리듬이 지역별로 틀린다네요. 합천에서 많이 하는 것은 전라도 쪽의 리듬이라고 하네요. 경상도쪽 리듬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 해 보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유림전통 혼례구입비가 있습니다. 전통혼례 구입비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걸 구입해서 합천군의 전통혼례를 조금 보전하고 좀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당초에 사교, 향교에서 줄기차게 전통혼례 도구를 사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통혼례에 대한 건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보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 자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4개 향교 어디에서 하더라도 향교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유림에서 하니까 유림을 대표해서 정리해서 어느 향교든 임대해서 쓰고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유림에서 대표적으로 보관하고 4개 향교에서는 필요하면 유림에 이야기해서 빌려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87페이지 영어캠프참가비하고 합천 청소년사회성증진프로그램 해서 4,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캠프참가비를 거창영어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합니까, 안그러면 시험을 쳐서 일정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희망하면 그 해당 거창대학에서 시험을 쳐서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3,000만원 해 놨는데 거기 가서 생활하고 하는 생활비로 쓰는 모양인데 합천군에 그 숫자가 많아지면 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숫자가 늘지 않으려면 적당한 인원이 구비되어 있어야지 추정적으로 대충 3,000만원 들 것이다 해서   예상적으로 예산을 3,000만원 넣어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거창대학하고 있는 거창을 비롯하는 함양, 산청, 합천 지역에 하다 보니까 전체 학생을 안배를 합니다.
   무작정 다 받아줄 수도 없는 시설수용요건도 안 되고 교수도 안 되고 하니까 합천군에는 30명 정도 선발하겠다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하는데 30명, 각 학기별로 15명씩 됩니다.
   인원을 배정하면 무작정이 다 못받아주니까 자질이 있는 소양능력이 갖추어지면 수용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이 처음 설명하실 때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발하는 과정이 있느냐 물으니까 선발하는 과정은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이 3,000만원은 추정으로 하신다는 거냐고 물었는데 30명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15명, 15명.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신청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허종홍위원    :   각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합천군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거창대학에서 시험을 치지요. 대학에서 테스트를 해서 합천군에 관내 학생 신청이 들어오면 30명이든 50명이든 들어오면 거창대학에서,
허종홍위원    :   거창대학에서 자기들이 일정 시험이나 일정한 면접을 봐서 합천군에 배정된 30명을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30명에 수용되는 소요경비가 3,000만원이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97페이지 합천벚꽃마라톤에 4,000만원 신규로 생겼는데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주하고 대구하고 하루 사이에 마라톤대회가 열리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경주가 먼저이고 대구 그 뒤에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천이 대구하고 똑같이 겹치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대구하고 겹치는 바람 에 대구는 우리 지자체보다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일한 날짜에 이 대회를 치루면 합천군 전국동호회에서 합천군에 오는 마라톤선수라든지 이런 인원이 좀 적어짐으로 인해서 이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홍보라든지 합천군의 특수한 방법을 만들 어가지고 동호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 사항을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허종홍위원    :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같은 맥락입니다.
허종홍위원    :   따지고 보면 홍보비에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홍보비와,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이 우수하니까 대구보다 합천쪽에 오라고 홍보비에 4,000만원이 많이 늘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구시는 광역시이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이고 해서 옆에 인근이고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좋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주무과장님으로서 대구하고 동시에 똑같은 날 했을 때 합천군에 예년처럼 성황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전념해서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속 하려고 하면 주무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99페이지 차량구입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인데 차량 구입비는 자산관리에 속하고 자산에 속하는 건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문화체육계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행정을 추진하려면 재산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체육회에서 체육회 운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군비를 지원해 줘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탁이든 관리든 운영이든 모든 면에서 다 체육회로 넘겨줘야 할 사항인데 우리 자산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체육회로 넘겨줄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허종홍위원    :   합천군 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민간보조 경상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민간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나가면 운영경비도 포함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차량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차만 덜렁 사주면 운영경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연간 유지비도 전체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실제 차량가격을 정리해 보니 2,500여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간 유지비라든가 보험료라든지 48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정에 달 적에 차량구입비 2,500만원, 차량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500만원 이렇게 계정을 해 나야지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 하면 그렇게 알아듣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14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한다손치면 15, 16년 갈 때는 운영경비를 또 다시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내년도 할 500만원 기타경비는 유류대라든가 보험료라든지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 아껴쓰고 그 근간으로 해서 그 수준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봤을 때 체육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연간 늘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상경비가 자산으로 넘어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합천군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합창단 운영경비 1,000만원, 피아노구입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합창단지휘자 강사수당 1,080만원, 합창단 연주자 수당이 640만원 죽 계정이 나와있는데 연주자 수당이 1일에 6만원해서 108일이며 피아노 신규구입 예산인데 합창단에 우선 실태하고 연습장소하고 피아노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하는 이유와 강사수당이 100%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피아노강사수당이 100% 증액된 것은 실제적으로 100% 증액시켜준 게 아니고 지금 합천군 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재정형편도 그렇고 합창단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희생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적게 받고 합창단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봉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수당도 100% 인상되었다는 100%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도시나 수당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8·90%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한몫에 현실화를 다 시켜줘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피아노는 합천군 합창단에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습니다. 거기다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합창단이 연습하는 연습실에다가 이 피아노를 둔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피아노를 구입하는 걸 합천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부기상 예산편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사다주면 재료비인데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있습니다.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출연하는 돈이 8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강사 등 인건비가 6억8,000만원, 사무관리비가 6,000만원, 공공제세가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원, 교육회관 시설보수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회관 운영 현황에 매년 군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합천군 교육 발전에 예산이 따로 있는데 합천군에서 8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반적으로 합천의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그 원인이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관내에 졸업하는 중학생들은 관외로 빠지지 않고 합천관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끔 공교육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회관을 건립해서 우정학사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200억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그 자금을 이자를 활용해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리가 많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종사하는 외래강사들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은 군비로 출연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8억원, 10억 가까이 지원하게, 출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 100억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은 100억이 넘은 줄 알고 있는데 10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3억이면 3억이고, 4억이면 4억이지 3, 4억하면 1억 차이가 나는데 3˜4억이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금리가 2.8% 정도 되니까 약 3억 정도, 2억8,000만원정도.”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예약해 놨을 때 다음은 고정금리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은 고정금리로 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 그 차이에서 어느 것이 더 수익이 나은지는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신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은행에 예치할 때는 고정금리가 이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변동금리로 했으면 변동금리에 대한 이문이 산출이 안 되니까 3˜4억 이야기하면 되지만 고정금리하면 예상액이 딱 나오잖아요. 고정금리해서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협 예치금이 있고 축협에 있고 경남은행에 있고”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전부 고정금리로 해 놨잖아요. 고정금리로 했으면 금리가 나오잖아요. 변동금리로 했으면 변동금리가 1년에 수시로 변하니까 안 되지만 고정금리로 하면 딱 정확한 이자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정금리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2억8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2억8천 가지고 합천군교육발전을 운영하니까 8억2,000만원정도가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자 조성된 장학금은 100억원은 지켜야 되는 거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 다 소요될 수 없으니까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추가 질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당초 2013년도 예산보다 11억7,250만원이 감이 되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경비사업에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문예체육이라든가 시설이라 든가 급식소라든가 학교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예산기법상 지금 쓰고 남은 돈 잉여금이 발생하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관계가 내부거래라든지 분류되다 보니까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합천군이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하는 시군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군도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10개 군 중에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포함해서 자체 인건비를,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하겠다 교부세를 삭감받으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287페이지 관내고등학교 재학생 교육비지원 이 부분에서 예산과목을 교육기관보조금에서 학자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까지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용을, 제재를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지금까지는 해 줬고 학생들, 이렇게 예산부기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연위원    :   물론 교육비지원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예산과목을 변경 안할 수 없다 그죠? 주던 걸 안줄 수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에서 규정상 지시하고 정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에서 줄 수 있는 사항들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287페이지 학교급식비지원부분에서도 2013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3억1,4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것은 경남도에서도 지금까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프로테이지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교육청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친환경급식 재료구입 합천관내 급식비랄까 친환경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경비와 관련한 법에 의해서 합천 교육회관이라든가 학교급식비,   고등학교 수업료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2013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3억이 늘은 사유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급식비부담 비율관계,
김순연위원    :   비율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도비가 바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합천 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14년부터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282페이지 임란창의기념사업회 민간위탁에서 전에는 항상 이 2억씩 지원되었는데 5,000만원이 감이 되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째서 5,000만원이 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2012년도까지는 2억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2억을 주면 시설사업이든 개수든 보수든 다 해야 되는데 뭔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겠다 해서 5,000만원 시설비로 얹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과목만 바뀌었지 돈 2억 지원하는 것은 똑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1억5천을 지원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밑에 시설비 5,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2억원은 거기에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전에 2억을 하다가 5,000만원을 감액시켜놓고 시설비로 5,000만원 올려놨으니까 2억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 부분에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 주는 것은 1억5천만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한다고 하는데 조금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설비 5,000만원 사업을 해서 천정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시설물개보수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처음 들어오고 부터 하도 말이 많아서 관심있게 보고 했는데 2억을 너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2억을 주더니 올해 5,000만원 감이 되고 시설비하면 내나 똑같지요. 뭐! 2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억을 주면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 2억을 주면 거기에 대한 제경비라든지 종사하는 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2억원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정비나 환경정비 또는 시설개보수사업은 5,000만원으로 군에서 직접 해야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줄기차게 2억원으로 환원해 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에는 너무 많이 줬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죠? 5,000만원감액을 하면.
   전에 너무 많이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속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293페이지 합천군 문화유적 서원, 정자 연혁 및 실태조사 부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정자와 효열비, 누각 거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자로 있던데.
   제실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일단 종중에서라든가 행정단위로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군 관내에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5,000만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하러 다니는 부분은 날짜가 적을 것이고 한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조사는 개략적인 700여개 조사는 다 했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기술자가 실측조사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표시하고 하는, 향후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유실되었을 때 이 자료를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사업비!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5,000만원은 사업비죠! 실측조사를 도면 그리는 그 사업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제실도 거의 다 조사되어 있고 정자, 누각 효열비 다 되어, 앞서서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다음에 책자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통합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번에 누각, 제실 같은 거 지금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일부 문화재 로 지정된 사항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문화재로 안 된 것도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어요. 제실 같은 거. 다 되어 있는데 또 책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예산에 이 부분 저 부분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예산설명서에 보면 정자, 실측조사, 제실 이런 거거든요.
방금과 같이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들어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있는 실측되어 있는 그대로 조사서 도면을 그리는 그러한 조사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는 제실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입니까?
   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설계도서인택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게 넣어나야 이중적으로 복합적이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도면실측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5,000만원 쓸 것도 없고 저번에 다조사해 놓은 게 많고 한데 안 그러면 지도를 그린다든지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할,
박우근위원    :   위탁하는데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위탁하면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야 우리가 5,000만원 올렸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는데 지금 설명서 이대로 하면 예산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께서 문서를 보시면 시원하게 깔끔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측조사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책자 만들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책자에 제실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 안 된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책만 보고 책은 아무 효과도 없는 책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써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설명서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추가 질문으로 29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0억4,63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거의 국비 지원에 해인사쪽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할 때 해인사에 합천군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없고 도움도 안 돼,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합천군하고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합천군하고 해인사하고 원활히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지난 이맘때 와서 최선을 다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상 살아보니 상수보다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랄까 조금은 방향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향하는 바가 가치 기준이랄까 우리는 군민의 행복이라든가 군민복지증진에 맞춰나가는 데 그쪽 종교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융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 역할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보여지고 느끼는 분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조금은 원활하지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했던 것만큼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종교단체는 좀 보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과장님 노력해도 그 보수가 변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과장님 이야기할 때 좀더 합천군과 가깝게 서로 의논하면서 윈윈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2013년 예산보다는 7억1,8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당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비가 3억9,000만원, 근 4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해인사에.
   총 3억9,903만원이 들어가는 대상지별 사업내용을 죽 훑어보면 국비보조사업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은 거의 해인사에 치중되어 있어요. 해인사에 국비보조사업이 치중되는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합천군 관내에 많은 유적지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인사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해서 문화재 대부분이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해인사에 다 있다 보니까 그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고 국가사업이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군비는 의무부담금이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어떤 해인사를 더 줘야 되겠다 해인사를 보고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를 보고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비가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인사쪽에 치중되어 있는 원인은 혹시 해인사 쪽에서 중앙정부하고 로비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니까 합천군에서 할 수 없이 매칭 해 주는 그런 금액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혀 없는데 합천군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선별적으로 해서 국비를 이 예산에 편입시키고 군비가 되는 걸로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문화재관리는 중앙정부의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문인력이나 관련 국이 3개 국이나 되고 밑에 과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그런 부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문화재를 보존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정책사업들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과에서 매칭사업이라고 내려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합천군의 예산을 4억 투입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우리 군에서도 합니다. 주요 사업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할 수밖에, 문화재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동의를 하지 못하면 그 사업들이 성사가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해인사에서 문화체육과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요청에 의해서 문화관광과나 문화재청에 서류를 올려서 지원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결국은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신청주의에 의한 겁니다.
   합천군수가 국비 또는 도비보조사업을 기금사업을 신청해야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해인사에서 신청해 가지고 되받아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중앙에 올려서 매칭사업으로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서 290페이지 권율도원수부재현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건데 지금까지 총 사업비 96억원 중에서 2013년까지 8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된 예산하고 그쪽 사업의 진행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96억 사업비중에서 사업한 것만큼은 성과가 안난다는 말씀인데 96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고, 지금 해야 될 것이 일 진행이 토지매입부터 전체적으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일을 하다보면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광특회계를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더 얻어와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특을 금년도에 2014년도에도 6억인가 어쨌든 좀더 받아와야 되는데 소요예산을 다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돈을 쓰겠다 해 왔는데 일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공원사업과 복원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분리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또 할 겁니다.
   국비를 더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진행되는 속도와 예산준 거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국비를 좀더 지원받아야 되는데 어거러져가지고 국비 지원받는데 지연되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지체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해인사 만다라글 그림대회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인데 2013년보다는 곱으로 늘어 100% 늘어가지고 5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000만원이 되었어요. 이 사항이 여러 가지 만다라라는 것은 결국은 불교적인 색채를 띄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만다라그림대회에 지원하면 다른 타종교나 이런 데 위배되고 그런 데 이유를 걸면 상당히 위해성이 있는 과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꿈나무들 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중학생까지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국가의 보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그런 사항과 주변 가야산 자연생태환경에 대해서 보존의 가치를 깨달고 그러한 삶을 주제로 해서 참여해서 생명의 가치랄까 존중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감성을 길러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학생들 그림 그리고 수채화라든가 유화라든가 시 짓기, 운문 글짓기 하는데 금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해인사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금년도 넉넉하게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라니까 많은 문화유산을 알리고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서 1,000만원으로 올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게 대장경축제행사때 하면 거기에 부분적인 행사로 치부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서 특별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000만원 세워가지고 지원하면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는 종교에 따른 편향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허종홍위원    :   해인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타종교에서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우리도 예수교에서도 그렇고 마호메트 저런 데서도 우리도 이런 전통이 있다 우리도 지원해 주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인사에서는 올해 팔만대장경축제를 했지만 실제 축제한 것은 합천군에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했지만 진짜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합천 해인사는 여러 가지 많은 수가 갔어요. 이런 종교적인 편차를 없애려고 하면 자체에서 그 금액하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1,0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타종교나 어떤 데서 보면 이게 상당한 합천군의 불편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해인사에 가서 이거는 해인사가 그렇게 자금에 쪼달리고 그런 종교단체도 아니고 자체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다른 종교단체에 불협화음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은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팔만대장경이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고 이 좋은 문화재를 길이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합천군에는 대장경축전기획단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축전을 대장경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경남도와 합천군과 해인사가 같이 했는데 내년 같은, 또는 후년 같은 경우는 축전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축전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러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앞으로 합천군과 해인사와 여러 가지 방향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해 주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허종홍위원    :   팔만대장경 축제 기간 동안에는 부설로 부대행사로 해도 됩니다. 이걸 해마다 이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타종교에서 편협된 거다 합천군은 불교적인 것만 하느냐 그런 이유가 충분히 수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과장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성산토성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시설비 5억원이 있습니다. 성산토성 1,000㎡ 이상이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토성 복원발굴조사비 용역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토지매입 발굴조사비라서 예산서에 기입되어 있어요. 5억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저도 매입이 되어 있어서 매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죽 해서 발굴조사,
허종홍위원    :   발굴조사비가 5억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발굴조사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발굴조사비가 5억이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발굴조사비가 금년도에 1억6천이 들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발굴조사비가 1억5천이면 1억5천이라고 해야지 5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1차는 2009년도 추진을 했었고 금년도에 2차분으로 1억6천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할 것은 3차 사업으로 국가 사적지인 옥전고분하고 연계해서 발굴 조사하겠다는 발굴조사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 쓸 때 옥전고분군하고 여러 가지 상태를 쓰야지 성산토성 토지매입 발굴조사비 해서 5억원 해 놓으면 어떤 의원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앞에 거 하고 붙이겠습니까?
   그러면 앞번에 13년도, 12년도에 발굴조사한 경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야지 5억에 대한 것은 올해 1억5천 칩시다, 나머지 3억5천은 어디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예요. 3억5천 남은 것은?   
○위원장 이용균   : 내년도에 순수 5억 쓰겠다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5억 쓰겠다는 이야기라.
허종홍위원    :   내년도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에는 토지 구입비는 없잖아요. 발굴비가 1억5천밖에 안든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성산토성을 발굴하려고 하면 전체 소요사업비가 15억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1차적으로 한 것이 2009년도 1억3,000만원 되었으며 금년도 두 번째로 했는데 1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앞으로도 전체 소요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면 내년 연도에 발굴할 수 있는 조사용역비를 5억 계상해 주십사 배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길게 갑론을박 할 이유는 없고 예산서를 보면 토지매입 발굴하고 되어 있길래 예산이 어찌 되는지 물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예산이 섰길래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같으면 내년에 5억하고 또 후내년에 7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발굴이 끝난다는 말씀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문화재 분야는 돈이 너무 많이,
○위원장 이용균   : 발굴비가 엄청 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님 질문하신 해인사 만다라 이 부분에 지난번에 삭감도 하고 또 새로 올라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보조사업이라서 결산서가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결산서 원본을 한번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쓰고 한 것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결산서 원본을 복사해 주고 283페이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 자체가 전체 예산의 7.8%, 8% 삭감이 되었거든요, 감소가 되었거든요. 전체예산에서.
   세입은 11.2% 늘었는데 전체 예산도 5% 이상 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자체에서 7.8% 감소된 부분도 걱정도 되고 이렇게 감소해도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84페이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일반운영비를 50% 삭감했거든요.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50% 삭감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주홍어린이문학관에.
   사무관리비는 안 만들면 500만원으로 된다고 하지만 공공운영비를 600만원씩 깎아버리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지난해는 처음 개소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필요경비라든가 구입해야 될 자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들어갈 공공운영비 최소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운영경비시스템 전화료 매년 비슷할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큰 차이 안날 건데 이렇게 깎아도 되나?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다이어트해서 최소 화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지난 해 결정한 부분이 너무 많이 해 줬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방금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서가라든가 준비해야 될 도서를 정리할 것 같으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일반수용비로 했을 건데 공공운영비는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썼다손치더라도 아무튼 이 부분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고 덧붙여가지고.   
   300페이지 박물관도 일반운영비를 20% 삭감했거든요. 4,300만원씩 깎았는데 깎아도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어쨌든 위원장님 앞에서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서 경비를 최대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앞에 낭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2013년도 구비한 재료비적 성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2013년도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후내년도 예산 대비 예산을 짜기 때문에 후내년도 예산에 척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예산 자체가 운영비가 너무 들쑥날쑥한 게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래야 신빙성도 있어 보이고 한해는 막 올라오고, 내려가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러면 특히 운영부분에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모양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원이 넓기 때문에 나무 식재가 많습니다. 묘목들에 퇴비를 매년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들이 관리목으로 관상목이나 퇴비를 넣으면 2˜3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비료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올해는 덜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올해는 비료부분은 안사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앞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체육공원 부지한 거 있죠?
   과장님 토지매입비만 10억 계상하셨는데 공원 조성하려면 8억 있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이용균   : 토지보상비도 작물보상비하고 나가면 2억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만!
   10억 줘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작물보상비도 토지보상비10억에 작물보상하고 영업비 손실해서 2억에, 6억 정도 더 체육공원조성 비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10억으로 일단 땅을 산다면 보상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작물보상비나.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땅을 매입하면 저희들 땅 매입하고 보상하는 묘목은 어차피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10억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추정 사업비입니다.
   근거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10억원으로 하면 그 땅을 매입하고 작물보상하고,
○위원장 이용균   : 지장물 보상까지 영업손실까지 다 되겠습니까? 10억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확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집행할 때 10억을 한몫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해야 될 텐데 10억을 받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가야 되고 계속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현실적으로 보상비가 적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서둘러 할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했어도 안 좋았겠나 모양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