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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9회-제6차-복지행정위원회-2013.12.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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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2. 201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소관 중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서 35년간 근무하시던 안일순 북부보건지소 계장님께서 26일자로 퇴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함)
   보건소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80억3,3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 79억4,500만원보다 약 8,7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보건소 하나, 보건지소 16개, 진료소 13군데 총 30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5명과 차량 1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여비부분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 화장실 관리하는데만 832만5,000원 소요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건소시설유지 및 개보수, 방사선실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00만원 중에 신축보건지소 간판과 공중보건의사 숙소 시설개보수사업,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보건지소와 율곡 와리보건진료소를 내년에 신축을 하고 적중 보건지소와 장인 보건진료소는 올해 대양보건지소와 같이 했는데 적중 입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4페이지 신축보건지소 집기 및 비품구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억1,500만원, 보건진료소 12개소에 대한 환자 진료 의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355페이지 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비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비 중에서   요통환자 교실참석자 간식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억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와 보건사업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폭피해자 진료의약품 지원이 3,875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 기금사업 중에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207만2,000원에 3,900만원 기금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25만원, 영유아검진사업비 중에서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등 영유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저소득 뇌정밀 MRI· MRA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뇌정밀 MRI사업비 1,384만원, 의료및구료비 400만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기금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북부보건지소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에 150만원 계상했고, 360페이지 농어촌의료사업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쌍백보건지소 이전신축비와 북부보건지소 개보수 사업비 쌍백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1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 엑스레이 방사선 기계를 바꿉니다. 이때까지는 필름을 들고 다녔습니다만 디지털영상시스템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바로 필름이 필요없이 밑에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원래는 와리보건진료소 신축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를 담당계장님이 힘을 써가지고 와리진료소는 전액도비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봉산보건지소 개보수사업비도 도비를 얻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62페이지 방역약품 유류구입비 1억4,800만원과 생물안전작업대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비및구료비를 1억8,000만원 계상하고 365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안심병동사업을 1억4,40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6,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담당계장님 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6억7,000만원을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 약 1억1,0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369페이지 6억7,000만원 중에서 3억2,000만원은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는 기간제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 1억4,000만원 계상했으며 37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프로그램 운영하는데 700만원, 또 재료비 중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 소모품구입비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구입 사용하는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르신체조교실과 비만교실, 흡연, 치매, 모유수유, 중풍, 수영교실을 운영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중에서 373페이지 장애인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애인들 주거환경개선 간단한 거 문턱을 없앤다든지 방충망을 해 준다든지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과 건강걷기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체조 선진문화체험하는데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건강증진사업비 중에서 의료및구료비는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374페이지틀니가교의치보급사업과 군민건강 한마당 축제비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흡연단속장비구입비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의료비및구료비에 2,500만원, 또는 행복플러스사업 37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2,600만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 간담회 및 행사추진비에 860만원, 건강걷기 코스 표지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에 어르신 틀니보급 시술지원과 어르신틀니 사후관리비에 1억6,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출산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과 산후조리비용 지원비에 3,150만원, 임산부 풍진검사비 지원 사업비, 난임부부지원사업 중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비, 모자수첩 제작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노인 전부 또는 부분의치와 의치보철 사후관리비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로서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틀니지원비에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5,900만원, 380페이지 재가암환자모임 소모품 및 교통, 급량비 등을 계상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318페이지 여기에도 전담인력이 5명이 있으며 지금 보건소에 정신장애인들이 30명 정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과 경남정신건강의 날 행사참석보상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 내년도 정신건강의 날 행사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데 1,000여명이 합천에서 행사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결혼이민자보건교육에 대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및구료비 384페이지 암환자 및 가정방문환자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6,420만원을 계상했으며 384페이지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비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에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합천군에서 12월 현재 1,300명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의료비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간병비 및 의료비지원에 444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치매환자들 보살피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예산은 13년도 당초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1%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예.
김순연위원    :   실제로 보건소예산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351페이지 보건소 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는 거의 없고 보건소는 6대 정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6대 비데 연간 렌탈료 378만원입니까? 351페이지.
○보건소장 이광원   : 재료비 중에서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허종홍위원    :   구입비가 아니고 렌탈료,
김순연위원    :   비데 렌탈료.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소 비데 7대 있고 진료소에 2대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9대분에 대한 렌탈료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만약 이거를 렌탈 안하고 우리 소유로 샀을 경우에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렌탈료가 이렇게 많이 들면.
○보건소장 이광원   : 작년에 보건소에 2대 설치했는데 사는 거나 렌탈하는 거나 가격이 어차피 정수해 주고 안에 부품 교체해 주는 정기적으로 정수기 사면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거나 렌탈하는 거나 비슷하게 드니까 고장수리비가 우리가 사버리면, 렌탈 하면 수리비가 안들어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신축 보건지소에 대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는 다 못사고 건물이 30개 같으면 남녀 화장실하고 다 합하면 100개 정도를 사야 될 형편같은데 복지회관도 있고 차츰차츰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소는 2군데밖에 없네요?
   지소에는 2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네요?   비데가.
○보건소장 이광원   : 지소에는 거의 비데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설치된 곳도 작년에 자기들이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기존 설치해 놓은 거지 보건소에서 따로 설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정수기 렌탈료는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정수기도 거기서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소 안에 있는 정수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김순연위원    :   정수기는 여기 안들어가 있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김순연위원    :   여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정수기도 거의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정수기는 필터를 갈아야 되니까 렌탈하는 게 더 오히려 싸게 치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이광원   : 환자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비데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고장이 나니까 수리하는데 출장비하고 이런 거하면 3만원, 5만원 이런 거는
김순연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렌탈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비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7페이지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에 있어서 3,889만원 2013년보다 많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결핵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이광원   : 입원환자 결핵지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김순연위원    :   예.
○보건소장 이광원   : 이거는 환자가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비는 항생제가 안드니까 강제로 입원을 시킵니다. 작년에는 한 사람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올해는 항생제 안드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 가지고 강제로 입원시키면 도에서 전부 관리해서 사람 맞추어서 예산을 주거든요.
김순연위원    :   마산 저쪽 어디 요양원에 보내는 분들이 ...
○보건소장 이광원   : 입원환자 결핵지원비는 올해 새 사람이 늘었으면 또 경남도 전체에서 맞추어가지고 저쪽에서 하나 빠지면 이쪽으로 맞추어주고 항상 유동적입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지금 두 사람이니까 이것만 계상해 놓고 세 사람이 되면 다시 입원시켜 놓고 돈은 지원해 주고 그런,
김순연위원    :   결핵환자 수가 줄어야 될 건데 늘어서 걱정입니다.
   379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비 수술비지원해서 600만원입니까, 인공관절수술을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수술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대부분 삼성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병원, 합천병원 정형외과 있는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라고 해도 의료보험이 되니까 요즘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크게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연위원    :   몇 명 못하겠는 데요? 600만원 가지고는.
   한 사람 하는데 제가 알기로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 사람 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런데 민간지원이 있어서 50%, 저소득층에 하니까”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가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김순연위원    :   일단 한 사람 하는데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전액 지원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600만원 가지고 세 사람 정도밖에 못하는데 60세 이상은 관절이 많이 상한 분들이 많은데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상포진에 관해서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라구요.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커서 19만원씩 예방주사비가 하던데 보건소에서 좀 주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일반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15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에서 딱 이것만 하라고 지정해 내려오는데 그 외에 접종을 했을때 만약 사건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19만원 정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도 감기기운도 있고 해서 미루어놓고 있는데 한번 걸리면 엄청 고생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기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예방접종하는데 위험 부담이 참 많습니다. 어린애들, 갓난 한달도 안 된 애들부터 폐렴 접종하는 것은 70세 노인까지 죽 접종을 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예방접종 그것 말고도 다른 예방접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대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부담도 좀 있고 나중에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부분에,
○보건소장 이광원   : 3억2,123만원,
박우근위원    :   그 부분이 나와 있죠?
    2억5,0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맞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이 부분은 작년에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객 또 금연상담사, 건강매니저, 영양플러스 이런 것은 건강증진담당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걸 올해는 기간제보수근로자 사업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통합시켜가지고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난해는 분산시켜놨다가 이번에는 통합을 시켜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증액된 부분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통합시킨 부분하고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2억5천이 증액되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인건비가 약간씩 오른 부분이 있어봐야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고 13명이 퍼져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질문한 겁니다.
   374페이지 보면 틀니가교의치보급 시술지원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와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하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1억 계상 중에서,
박우근위원    :   65세 이상
○보건소장 이광원   : 1억 계상 중에서 의료보험기준으로 해서 지역은 8만5,000원, 월급 받는 사람은 8만9,000원으로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다 의료보험비가 1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많지는 않고 대부분 저소득층 지역건강보험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 도지사공약사업, 군수공약사업 전부다 3가지로 과목이 틀려서 퍼져있는데 장애인까지 하면 5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옛날에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했습니다만 사실 합천읍에 보면 사실상생계곤란자라든지 이런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틀니보급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376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합니까? 예산을 같이 하지 않고.
○보건소장 이광원   :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도지사공약사업은 틀리고 중증장애인 사업비가 틀리고 국비보조사업 내려오는 거, 기금사업 틀리고 37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계상을 의료및구료비해서 따로 다 떼어놨습니다. 우리 거는 민간인경상보조로 해서 떼놓고,
박우근위원    :   378페이지도 나와 있고 비슷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인데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돈의 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별도로 하는데 틀니를 해 줄 적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례대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선정은 재작년까지는 하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했는데 작년에는 하도 안 되어가지고 대야신문이라든지 합천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선정을 빨리 언제까지 들라라 하면 면에서 들어오면 마냥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먼저 하고 선착순 중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많으면 밑에서부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틀니를 안하려고 할 때 사람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사업비가 모자라지요!
박우근위원    :   예산이 남는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신문에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홍보를 하니까 예산은 모자란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국도비를 반환시키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길래.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박우근위원    :   잘해 주시고 어르신들 틀니 의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60페이지 디지털영상시스템해서 2억9,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도 조금씩 한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유난히 2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료에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구입하는 기종이라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물품취득비에 들어있습니다. 2억9,500만원,
○보건소장 이광원   : 디지털의료영상시스템 이것은 엑스레이 필름을, 엑스레이 사진을 안 찍습니까!
   이때까지는 필름을 들고 다녔습니다. 현상해서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거 찍으면 필름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전송이 되어서 의사 책상 위 컴퓨터에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대학병원하고 전부다 타 보건소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천하고 거창하고 만 노후되어서 이걸로 하면 보관하 기도 쉽고 전송하기도 쉽고 현상하는데 나쁜 약품처리가 전부다 생략되는,
허종홍위원    :   이걸 살 때는 조달청에서 이야기하는 걸 삽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이 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조달청에서 삽니다.
허종홍위원    :   조달청에서 사면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영상을 디지털화해서 의사한테 전송되어서 의사가 그걸 보고 하면 그 필름을 또다시 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CD로 굽는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CD로 굽는 게 아니고 찍어놓으면,
허종홍위원    :   찍어놓은 걸 컴퓨터 기계에 그대로 저장된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저장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장되어 있고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입증하려면 영상자료를 달라하면 이 영상자료를 다시 인쇄해서,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메일로 보내도 되고 다른 데로,
허종홍위원    :   이야기하면 큰 병원 갈 때 보건소에서 우리가 진료받은 사실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 병원으로 바로 영상을,
○보건소장 이광원   : USB에다가 바로 복사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거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거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그냥 필름을 들고 다녔죠!
허종홍위원    :   거창하고 우리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361페이지 소장님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직원이 엄청 수고스럽게 노력해 나가고 와리진료소를 신설하는데 도비를 전액 했다는데 보니까 매칭은 합천군하고 반반씩 되어 있네요.
   하여튼 간에 와리에 진료소를 준공한다는데 인원 확충이라든지 여기에 충분한 여건이 맞아서 하는 겁니까?   와리에.
○보건소장 이광원   : 와리에는 지금 터를 사가지고 일단 부지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와리에 이 보건진료소를 꼭 지어야 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충족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광원   : 인원은 보건진료소 요건이 인구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00명 정도 구역이 노양, 갑산 이쪽으로 빙 둘러서 와리진료소 반경 2km 이내 하면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700명 정도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에 군의 경비로 전액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계장님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도비가 매칭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보건소장 이광원   :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담당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와리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공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영양플러스보충 식품 재료비 구입인데 6,3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죽 영유아, 저체중, 성장부진 했는데 이런 사람들 보충식품 재료를 구입하는 건데 372쪽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있고 취약계층 가정방문의료 소모품 구입비 1,005만원, 임산부 철분제 모유수유구입비 해서 889만원, 또 지역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서에 374페이지에 보면 등록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 48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해서 450만원, 38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영양음료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의 복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계정에 넣으면 되지 막 여러 페이지에 계정을 나눌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광원   : 왜 펴놓았느냐 하면 각 담당별로 담당이 7개가 있습니다.
   지 돈 지 돈 쓰도록 만들어 사업별   로 세분화 시켜놓고 돈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담당별로 안나누어 놓으면 먼저 쓴 사람이,
허종홍위원    :   보건소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건소 계장님 파트마다 자기 꺼만 쓴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전부 따로따로 살림을 사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사업이 사실 치매환자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따로 있어야 되고 정신사업하는데 따로 있어야 되고 만성질환자 따로 있어야 되고 분야별로 당뇨, 고혈압 보건소 6개 계가 있습니다만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빼고 나면 전부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도 영유아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파트로 나누다 보니까 잘랐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373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77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소장님 말씀하실 때 문턱을 없애는데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턱을 없애면 대충 수요예측은 해 놨습니까?
   문턱을 없애면 한개 하는데도 거의 100만원 들 것 같은데 그러면 6집이나 7집밖에 못할 것 같은데 문턱을 없앤다면 중증장애일 거 아닙니까?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로 간다든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722만원 계상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사업이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진료계에서 재활장애인사업이라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장애인 협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해 준 게 저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재활사업하는 것도 있고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합천군은 이 정도만 가져가서 사용해라 그래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한 데만 문턱낮추기만 했습니다만 필요한데 한두 군데 해 주고 방충망을 해 달라든지 재활사업을 하면서 같이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려고 계단이 높으면 못올라가는 거 자원봉사 활동도 좀 받고,
허종홍위원    :   주거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만 쓰면 된다 그죠?
   아까는 소장님 설명할 때는 문턱 낮추기만 강조하시길래 문턱낮추기에만 쓰는 줄 알았더니 방충망도 해 주고 생활 개선하는데 어디든지 돈을 투입해도 된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돈은 2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사비 되어 있는데 풍진검사 한 사람 하는데 얼마 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만원.”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80명 계상되어 있는데 3×8, 24, 240만원이어야 되는데 232만원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3만원 정도지 2만7천, 8천, 몇십원 그렇게 나갑니다.
허종홍위원    :   정확하지는 않고 이 정도하면 80명 딱 맞추어 놓은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3만원 하길래 돈이 조금 모자라길래 조금 작게 한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해서 377페이지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는 5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합천 시책조례에 따라서 군비로 셋째 이상은 총액 500만원을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50만원 지원해 주면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합천군 인구증가 시책 조례에 의면 군비로 셋째 이상은 총액 500만원을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돈은 1,650만원 계상되어서   세자녀 출산가정에는 50만원씩 보건소에서도 지원해 주네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보건소시책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도비가 따라오니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어쨌든 간에 인구 증가하는데 힘껏 노력한다면 좋은 현상인데 중복 지원해 주면 행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3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행사에 정신건강의 날에 1,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식사비로 아니면 버스대절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식사 1인당 1만원씩 계산하고 1,000명이 모이면 작년에 하동에서 하는 걸 보니까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공연하는 팀들,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말씀대로 식사비로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거기에 행사 가면 행사 주최가 도에서 해서 행사비는 거기서 행사를 추진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만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비를 다시 도로 올려줘 가지고 도에서 행사비를 포함해서 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그렇지 않습니다. 합천군에서 주관을 하는데,
허종홍위원    :   그렇지도 않는 행사에 참가하는데 우리가 따로 공연하는 팀을 이리 하고 저리하는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방금 소장님 공연하는 팀에 제공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1만원씩 제공하면 1,000만원 들어도 1,000만원 남는데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말이예요?
   버스대절비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1,000명이 가는데 2,000만원이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2,000만원 들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00만원 계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생각이 잘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1,000명 와서 행사하면 이정도 듭니다.
허종홍위원    :   돈은 2,000만원 듭니다. 드는 것은 맞는데 이 2,000만원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말미에 다 챙겨듣지를 못해 가지고 385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이 4,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385페이지 수당이 줄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허종홍위원    :   특수업무수당이 줄었네.
○보건소장 이광원   :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가 두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치과의사가 2명이 주는 바람에 줄은 거다 그죠?
   두명이 줄면 두명이 주는 만큼 서비스가 떨어질 텐데 어떻게?   
○보건소장 이광원   : 인건비가 줄어버린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요. 주는 만큼 줄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혜택을 덜 볼 거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치과계통은 그렇지!
○보건소장 이광원   : 치과의사가 모자라니까 그것은 우리는 전국적으로 모자라니까 치과의사가 옛날에는 16˜17명 정도 있다가 4명밖에 없으니까 인건비는 전부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374페이지 흡연단속 장비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흡연단속장비가 뭔가 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앞에 반경 10m 이내는 금연으로 정해 놨습니다. 단속 나가서 담배를 딱 물면 뭄과 동시에 사진을 찍으면 증거자료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고지서가 바로 출력됩니다.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면 내년도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하고 표지판 세우고 나면 단속 나가서 사진 찍혔다 하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 바로 나갑니다. 거짓말도 못하죠!   
○위원장 이용균   :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죠! 찍힌 사람은 기분이 대개 안좋겠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홍보는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360페이지 국비 도비지원사업인데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 허종홍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필름 출력 안하고 바로 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리 되면 필름하고 그런 것은 좀 덜 쓰겠네요?
   아무래도 디지털쪽으로 가면 기존 필름을 출력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356페이지에 보면 방사선 촬영소모품 구입비에 보면 직접촬영 필름 6종, 간접필름, 현상액, 정착액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야로북부보건지소에는 옛날 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쪽에 건강진단수첩이라든지 보건증 같은 것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 기계도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방사선사의 출력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년 6월 지나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앞에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줄텐데 이 예산 금액이 올해 예산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똑같거든요.
○보건소장 이광원   : 말씀은 맞습니다.
   저 사업이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결판이 납니다. 내년에 야로가 없어져버리면 선거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들이 고심을 했는데 저 사업비도 한번 하는데 3억, 4억 들어가는데 부러 없애도 못하고 놔두지도 못하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부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왕석 복지관담당입니다.
   주동회 공공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동렬 현장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사업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2014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29억8,532만3,000원으로 전년도 38억4,036만원보다 8억5,50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감액 계상한 까닭은 2013년에 비해 도비지원사업이 일부 줄어들었고 우리 사업소 자체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172만2,000원 복지관 근무 공무직3명에 대한 급량비 및 피복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2억728만,8000원보다 2,385만원이 감액 1억6,870만8,000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2,702만원보다 858만원 감액된 1,844만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1억8,026만8,000원보다 3,000만원 감액된 1억5,02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업무추진비 역시 2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440만원보다 848만원이 증액된 1,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5,000만원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복지관 석면교체사업 3,000만원, 입주단체 사무실 정비 2,000만원, 종합홍보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 기계실 등 시설물정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1,0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 계상해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 대강당에 빔프로젝트를 새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5,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546만원, 재료비가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비는 전년도 1억6,520만3,000원보다 4,418만8,000원 증액된 2억939만1,000원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1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3명에 대한 피복비 및 급량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억2,004만3,000원 보다 350만3,000원 감액된 1억1,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2,530만3,000원보다 750만3,000원 감액된 1,780만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9,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기획공연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21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300만원보다 622만3,000원이 증액된 92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획공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부대비는 전년 2,000만원보다 2,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계상했는데 문화예술회관 화단 보수와 CCTV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 계상했는데 공연장 접이식 의자구입비입니다.
   군민체육관관리 예산은 전년도 5억1,607만2,000원보다 9,574만4,000원 감액된 4억2,0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관 민간운영에 따른 위탁금이 3억2,032만8,000원, 군민체육관 내부도색 바닥보수 소방설비 및 냉동기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관리예산은 전년도 8억2,894만8,000원보다 2억4,215만8,000원 증액된 10억7,11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343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3억8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475만2,000원, 재료비는 4,420만6,000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체육공원 내 가로등 소모품 비료 약제 페인트 등 관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5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전기요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6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공원 잔디관리용역비 3억원, 사계절축구장 잔디보식 2,000만원, 체육공원축구장 휀스 보강비가 7,000만원, 황강체육공원 족구장 바닥 보수비가 6,000만원, 대병체육공원 배수시설개선 및 차단문 설치 2,500만원, 대병체육공원 스프링클러 시설 정비가 2,000만원, 황강체육공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가8,000만원, 적중체육공원 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3,500만원, 군민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6,828만9,000원보다 1,205만3,000원 감액된 5,6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723만6,000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잔디관리 약제 및 페인트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공설운동장 벽면 도색비가 4,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운동장 냉난방기 교체비입니다.
   가야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예산을 1억3,90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야 국민체육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준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없다가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329만9,000원, 일반운영비가 7,159만원, 일반운영비는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7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물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가 1,000만원, 관리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700만원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는 전년도 5억3,861만8,000원보다 1억7,409만7,000원이 증액된 7억1,27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5,369만1,000원으로 원활한 가로등 관리를 위한 빛차단 판넬 및 명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원, 가로등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안전점검비 등 공공운영비가 4억4,9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72만원으로 전년도 691만2,000원보다 1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5,9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고장 수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1억1,000만원보다 8,297만9,000원 증액된 1억9,297만9,000원 계상했는데 가로등 신규설치비가 3,000만원, 이설비가 3,000만원 가로등 선로 점검 및 정비에 1,000만원, 도시형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정비비가 2,000만원, 노후위험가로등 등주 교체비가 2,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용역비가 8,2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681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 이 한해 알찬 마무리를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와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2014년도에도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행복한 여가 생활 그리고 신속한 가로등 민원해소를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을 위한 행복한 합천을 건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공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설명에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6페이지 가야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1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인부가 4,239만원, 사무비가 260만원, 공공요금이 6,899만원, 재료비 713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구입에 정수기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소방 대행수수료, 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선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산출근거라도 나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이것은 산출근거라기보다 체육공원 자체를 지금까지 대장경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새로 사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것이 이 정도 나올 거 아니냐 면적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열쇠를 열어주고 면민들 편의를 불편이 없이 관리운영하려면 최소한 인력 2명과 이 정도의 공공요금이라든지 들어갈 것이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추정한 겁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는 했습니다만 참고로 청덕면 실내체육관 운영비나 예산으로 보면 매년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삼가에도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가야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는 1억3,900만원이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박우근위원    :   어떤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건물자체가 규모가 1, 2층으로 크고 삼가나 청덕 같은 경우는 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면 최소한의 청소나 그런 것만 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가야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아직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산출했을 때 전기요금이나 이 정도 나올 거 아닌가 인부 자체를 면단위는 별도의 인부사역을 직접 관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여기는 2명을 쓰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1억3천 중에서 4,4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시설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공공요금이 많이 나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인건비 이런 문제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쓰면 다른 데도 1명이라도 써달라고 안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저희들이 청덕이나 삼가 같은 경우는 읍면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가야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사실상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인원이 없이 읍면에 위탁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관리 자체가 힘들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청덕이나 삼가 같은 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야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설운영을 안해 봤고 하는데 따라서 아무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누군가 근무해서 면민이 원할 때 그때 그때 문이라도 열어주고 청소도 하고 또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맡겨났을 때는 무절제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소장님하고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왜냐 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건물이 크면.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닐 테고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박우근위원    :   차이가 삼가도 1,000만원이면 되거든요. 물론 적다고 보고 건물도 없다고 보고.
   이걸 면사무소에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야 이 1억3,900만원이라는 예산하고 1,200만원, 1,000만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다 하는 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공시설관리담당 주동회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가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이 아닙니다. 시설물 자체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문을 열어주고 불 켜주고 그 정도로 하면 기본적으로 체육관 주변에 수목이나 잡초제거나 그런 것을 봐서 1년에, 작년부터 제가 1,200만원씩 해서 공원에 배부를 해 주고 있고, 배부를 안해 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소한 것도 우리가 나가서 하니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청덕체육공원은 체육공원도 있지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탁구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관리해도 충분하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크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전기사용료라든지 일정한 전기 ㎾이상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지 소방안전대행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수수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을 개방할 것 같으면 항상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방을 하려면 공무직들이 교대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현실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옮겨지지 않는 다면 예산 낭비만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시설을 해 놓고 이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사업비 계상한 것도 다시 한번 상세한 산출을 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형평성도 있습니다. 물론 청덕이야 적지만 저기에도 건물도 있고 한데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야 국민체육센터에 계상한 것은 사실상 최소한의 경비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 삼가나 청덕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었다고, 청덕이나 삼가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나가 가지고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현황을 미처 파악 못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동회계장이 말씀 했습니다만 가야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제세나 인원 2명,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비지 다른 경비는 없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설명하고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393페이지 13년보다 약 1억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이것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할 때 원가산출을 해서 거기에 반영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수영장 위탁한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수영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원가산출 했는데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까? 9천7백몇십만원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3년 동안 일괄, 인건비 100% 반영되었고,”라고 말함)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그 당시에 3년 주기로 계약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위탁금 내역 중에 사실상 인건비가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운영했던 위탁자가 다소 수지랄까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준 결과 원가라든지 물가상승률 인건비를 60˜70% 반영했던 것을 100%까지 인건비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요원들이 실제적으로 수영장 같은 데 근무를 하려고 하면 봉급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면 이쪽 법상에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도회지 있는 사람들이 안오려고 하고 합천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들이 충분히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순연위원    :   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계약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계약 시점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8월달입니다.
김순연위원    :   2013년도 8월부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2013년 8월부터.
김순연위원    :   지난번에 어린이사고는 해결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저거는 형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판결은 다 끝났습니다.
김순연위원    :   앞으로는 계약할 때 책임한계 이런 거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법령을 검토했는데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받는 것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운영하는 그 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책임부분에 벌금 6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대로 위탁하는데 자격은 문제가 없다!
김순연위원    :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다!
   입찰경쟁자가 있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없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입찰경쟁자가 없다 보니 위탁금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기관에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작년 수준에 90% 수준에서 계약한 겁니다.
김순연위원    :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종달소장님 계실 때 거의 하는 김에 완벽하게 보수를 하라 해서 2억8천인가 작년에 예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체육관 내외벽도색, 실내체육관 바닥 보수, 소방설비 및 냉난방기 정비해서 1억이 계상되었다 그죠?
   그때 빠진 부분입니까? 다 한다고 했는데 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내외벽 부분은 세월이 가면서 아무래도 도색이 필요하지 않나, 퇴색되어서 실내체육관 바닥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치는데 보면 당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합니다만 바닥 자체가 곳곳에 울퉁불퉁하게 틔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발목을 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3곳 손을 봤습니다만 완벽하게 처리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일부분 틔어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닥보수에 필요한 게 2,500만원정도는 있어야 계속 손을 볼 것이 아닌 가 전면적인 바닥 보수를 하려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손을 보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순연위원    :   올해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별로 손댈 게 없겠네요?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전면적인 바닥보수를 하려고 하면 그 면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시공 자체를 다 걷어내고 나무로 다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깐다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은 못을 친다든지 그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바닥보수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수영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로현상에 의해서 그렇다! 비가 새서 그렇다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도 분석을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용역비도 많이 나갈 것 같고 우선 바닥이 2˜3번 고장이 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관리부분에서 매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아까 어린이 사고 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지금....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이 총 3건이 걸려 있습니다. 형사 1건하고 민사 2건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민사사건 1건에 대해서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구에서 판결 받았는데 합천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판결을 받고 형사 건에 대해서 1심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그 밑에 안전요원하고 1심에서는 관장이 권고 6월, 집행유예 얼마 했고 안전요원이 금고 6월인가 하고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안전요원은 항소를 안하고 관장은 항소했습니다.
   지난달에 결심해서 벌금 600만원 받고 교사 측에서는, 인솔교사 측에서도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이 반 정도 줄어들고 지금 형사사건은 다 끝나고 민사도 우리와 같이 걸렸었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를 물어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우리 군에서 아무 것은 없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한건은 군하고 관계없이 경상북도 안전공제회에서 운영자 보고 돈을 더 내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은 더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정수시 렌탈료에서 렌탈로 안쓰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경제성을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분석은 안해 봤는데 참고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정수기 이부분이 저희들도 써보지만 필터를 교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렌탈로 쓰는 게 싸게 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다른 부분은 웬만큼 해소된 것 같은데 뒤에 짓는 게 복지관 분관입니까, 명칭이 별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장애인복지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장 이용균   :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관리를 하려면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뭐 합니다만 시설을 공공시설 자체를 지어가지고 전부공공시설사업소로 넘겨버리니까 저희 인력으로서는 전부다 관리하기 힘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야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관리 자체는 조례상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례상에 우리 것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우리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내부적 프로그램같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청사관리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되면 기존 복지관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분들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 부분들은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남은 데는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저희 생각에 1층 시각장애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 1개 계가 복지관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2개 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1층 시각장애인사무실은 우리 2개계,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력은 상주시키고 나머지 2개 계를 옮겨올까 그리 생각하고 있고, 2층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노 타진은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2. 201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서는 두고 배부해 드린 이걸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도과장님하고 와서 계십니다만 소개는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그대로 갑니다. 특별회계 9억5,400만원 정도 증이 되어서 4,034억 0.24%가 늘어납니다.
   밑에 조정된 개요는 총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이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조정이 되고 자체사업이 13억 정도 늘어나고 인건비를 감 시키고 재무활동 예비비가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저희 실 소관 삼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억을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삼가가 저희들이 100년기념사업을 합천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가군이 이름이 생긴 600주년, 태종 13년인가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수당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조정되는 부분이고 안전행정과 인력운영비가 감된 부분은 상하수도 인력들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되면서 자체인건비에서 빼고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노인여성과도 국도비관계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4억입니다. 속기를 끄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개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관광설비사업단 역시 기금하고 국도비가 조정되는 금액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크게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