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9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4.01.03.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월 3일(금) 오후 2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과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돌진하는 말의 기상처럼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새해가 되어 기원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관계로 김순연위원께서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제190회 합천군의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이고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14년 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같이 배석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되어 있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칙으로서 정한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걸 새로 고친다는 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 자체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인데 기존 되어 있는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통합지휘소의 세분화 되어 있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통합지휘소에 대한, 현장에서 바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세분화되게 설치되어 있는 조례내용인데 일부 기정 되어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차후에 기존 조례를 정비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중앙재난본부에서 정해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하라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왔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의 것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조례안 그대로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까지는 기존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하고 있으면 예산이 수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해 온 것 중에.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산 관계는 근무에 따른 재난대책본부가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지금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2013년 7월 이후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적·사회적 재난업무는 우리 과로 오고 일반 자연 재난은 건설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일부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이 확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그 자체는...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정한다고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세밀히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산보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통합지휘소의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방향이랄까 체계적으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례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세밀히 통합지휘소가 생긴다면 알아서 그런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겁니다.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예산을 조례도 없는 걸 쓰지는 않았을 거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산관계는 근무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부 소요가 됩니다. 예산관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확보되어있는 걸 2013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제정함으로써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산관계는.
박우근위원    :   못쓰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산은 통합지휘소 설치에 따른 근무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소요되고 할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에 설치운영조례가 바로 제정된 자체는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통합지휘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 재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방서와 보건소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면밀하게 빨리 구축해서 재난을 복구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수록된 조례라고, 예산과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다 움직이면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하고 지금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고 이야기했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일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우근위원    :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일단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운영조례가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보다 최근에 제정되었으니까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 맞게 중복되는 부분은 기존 되어 있는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심사위원들을 다시?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실과장이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행정과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개정을 하는데 그 과는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하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우리 과에서 바로 하면 됩니다. 해서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박우근위원    :   군이 살아남으려면 재난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심사가 적재적소에 맞게끔 필요한 곳에 심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이라고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교통사고는 재난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사고는 아무리 크든 작든 재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하고 거기에 대한 통합지휘소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해 놓은 그런 사항이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부칙에 보면 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 조례가 시행일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과 맞물려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존 되어 있는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검토해서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시행일이 14년 2월 7일로 되어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이 내용을 개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메뉴얼상에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책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통합지휘소의 장이 있고 죽 시스템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6조2항, 3항에 보면 본부장과 통합지휘소의 장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6조2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면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총괄지휘 및 조정하기 위하여 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장은 관할시군구 부단체장이 된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례 만들때 구체적으로 중간에 본부장, 통합지휘소의 장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이미 법에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은 군수로 한다로 명시를 해서 중간에 보면 본부장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군수가 어떻게 한다고 부군수는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함에 따라 혼란이 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보면 ‘본부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본부장은 군수가 한다’ 그렇게 하면 좀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본부장이 누구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본부장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합천군수가 되고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용어상 용어의 정의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기관은 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본부의 장은 본부장으로 하는 것이 명칭상 업무의 정의로 봤을 때 합천군수보다도 더 조례의 기능상 본부장이 맞지 않느냐 봐집니다.
○위원장 이용균   : 법령에서는 16조2항에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위임이 된 사항인데 똑같이 본부장으로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부장, 통합지휘소의 장, 이걸 언뜻 누구인지 알려면 또 법령을 뒤져가지고 법령에 위임된 게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미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단체장이 된다고 법령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다시 법령을 찾아보지 않는 의미에서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하는 게 어떻느냐 제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기능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관의 명칭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부장 용어의 정의에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단 중에 오늘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과 시책목표,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2013년 업무 성과 중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4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가 있어서 행정과에서는 업무가 많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선거로 인해서 직원이 더 충당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없고 안전행정과 직원으로서 선거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인력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김순연위원    :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업무 말고 올해 새로 업무계획이 4가지 임신부 직원 근무 환경개선이라든지 똑똑 민원정복 학습동아리, 상장제작 방식 개선, 멋진보고서 만들기 교육 과정개설 4가지 중에서 다른 시군이 안하는 우리 군만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 4가지 다가 자체적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시책들입니다.
김순연위원    :   합천군에서만 하는 시책입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스타디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상장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 한번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한 예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 말고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시책이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멋진 보고서같은 경우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작년도에 보고서 만드는 과정교육이 일주일 교육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하루종일 앉아서 문서를 많이 생산하는 부분에 문서 작성하는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정말 교육받은 부분과 기존 나가있는 문서를 대비해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린 부분도 있고 고칠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은 정말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신규공무원을 3년 미만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켜보자 어찌 보면 그런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전부 다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시책입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740여공무원을 다 관리해야 되고 이 분들 신규공무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2013년 대외평가 수상내역에 보면 최우수 2건, 우수가 2건 맞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이 분야 말고도 많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각 실과별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에 관련되는 업무 중에서 이 부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다른 과에도 이런 수상이 많이 있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다른 데도 많겠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수상한 내역은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합천군이 중앙과 도단위평가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공공연구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비롯하는 14개 부서에 총 32개 분야에서 합천군에서 이번에 최우수, 대상, 우수, 장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재난대비예방체계 구축 인적·사회적 재난종합대책이 있습니다.
   물놀이안전대책, 2014년 6월에서부터 8월까지 되어 있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어떻게 보면 9월에도 상당히 날씨가 더운 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9월에 예를 들면 9월 15일까지라든지 여름에 보면 폭염이 심할 때는 9월까지 갑니다.
   취약지역 안전요원 배치에 보면 15개소에 16명 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늘려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따라서 틀리지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물놀이가 보통 5월달에 날씨가 더울 때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니까 물놀이 하는 기간이 7, 8월이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9월초까지도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님이 전부 다 패키지를 묶어서 질문하셨는데 새로운 시책에 멋진 보고서 만들기 28페이지 있는데 면에 가면 프리젠테이션 만드는 사람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더라구요.
   이게 있는 면에는 아주 군정보고 할 때 예쁘게 하고 잘 되지 않으면 조금 어수룩하고 요새 시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3년 미만 공무원이 할 게 아니고 각 면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확대해서 교육할 의향은 없습니까?
   면에 보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더라구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3월말부터 휴가철을 제외한 12월까지 총 한 기수에 5일간 총 3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40명 정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년 미만 신규 공무원 지금 84명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직공무원 근무연한이 좀 된 사람도 6급, 7급, 8급 이런 직원들도 같이 직급과 관계없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저도 이 교육 1기로 들어가 보면 싶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공무원 할 때까지 라도 뭔가 똑바로 알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정보고 할 때 몇 군데 안가봤지만 이걸 잘 만드는 면에는 아주 보고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걸 잘못 만드는 면에 가면 뭔가 모르게 어수선해 보이고 그렇더라구요.
   꼭 필요한 거라서, 안그러면 과장님이 인사를 할 때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원을 각 면에다가 공히 배치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상장개선 건은 아주 잘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임신부 직원근무 환경 해서 합천군의 새로운 시책으로 해 놨는데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이라든지 대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창구에 근무하는 임산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대요. 스트레스가 결국은 태아까지 미쳐가지고 그 태아도 태어나면 말을 하고 이런 데 이상한 징후를 한답니다. 이 임산부를 창구에 앉혀가지고 일반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욕도 하기도 하고 다른 말도 오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걸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좋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창구 근무하는 임산부도,
허종홍위원    :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대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근무복,
허종홍위원    :   근무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이 오면 말을 주고 받잖아요?
   말을 주고 받으면 보통 보면 쌍스러운 말도 주고 받을 때도 참 많대요. 하루에.
   이걸 받다보면 임산부가 엄청시리 느끼고 태아까지도 의학적으로 느낀 대요.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임신이 된 사람은 휴가 가기 전에 있는 분은.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근무지를 변경하는?
허종홍위원    :   예. 교체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의 이런 부분을 읍면장한테 추진될 수 있도록.
허종홍위원    :   읍면도 그렇고 군에도 한번 근무하는 걸 조사를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금 3개 면에서 통제국 3개소, 경보국 53개소   했는데 봉산, 쌍책, 대양만 하면 3,6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전부다. 합천군 전체에?   
   19페이지 군민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올해는 계획을 3개 면을 계획을,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허종홍위원    :   또 다시,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계속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하면 통제국 3개소, 경보국 53개소 나는 되는 줄 알았더니.
   예산은 차후에 얼마나 들어요?   
   이거하고 3,600만원 투입하고 나서 다음에 완전히 하려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앞으로 10억 정도 더,
허종홍위원    :   3,600만원 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3억6천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 3억6천, 10억이면 1/3이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2번은 더 거쳐야 되겠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농어촌마을 광대역통신망 구축 해서 BCN, 올해 이 사업비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올해 6˜7개 설치하는 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 되는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의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될 데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매칭펀드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정부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정보통신자 50% 부담은 정보부에서 이미 사업자하고 확정이 되어서 우리 지방비하고 정부하고 25%, 25% 된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도비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통신사업자 50% 부담하는 것은 정보지식부인가 그렇게 결정을 본 거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오후에 하니까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로 편리한 군민생활 해서 소요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해 놨는데 이 무인발급기는 고장이 나면 발급이 안 되는데 이거 1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 고장 나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2개가 있어도 민원인들이 다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이 그리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합천군 민원으로 봐서 2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1대 가지고 고장나면 고쳐가지고 스톱하고 민원인이 왜 안 되느냐 어떤 지탄을 받는 것보다 2대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쓰고 한 개 고장 나더라도 한 대는 돌아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요새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면 고장빈도가 적고 순간적으로 작동에 에러가 있는 부분은 즉시 AS가 바로 되기 때문에 굳이 2대까지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 부분만 보완된다면 읍에는 여러 가지 민원 발급 건수가 많습니다만 면단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활용하다가 새로운 부분이 필요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면사무소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는 것은 군 민원실에 두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써놓으신 게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발생 빈도수 증가로 인해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써놨어요. 이 장애 발생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빈도수가 증가했다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년보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종류가 많다 보니까 활용빈도수가 많기는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장애발생 수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노후된 부분은 우선 교체하고 현재 기존 보수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에러가 있으면 바로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삼가하고 대병쪽에 너무 발급기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조성에 있어서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가 성실히 잘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직공무원 외에 무기계약직 노조가 따로 있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거기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작년에 저희들 단체와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8월인가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다 마쳤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단체와 임금 협상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교섭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앞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에 있어서 조건 완화 부분에 주말 2박, 평일 2박해서 상향조정된 걸로 나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말 1박, 평일 2박 되어 있거든요. 오타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주말 2박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1박 되어 있는 것을 2박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7페이지 1박 되어 있는 것이 오타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방3.0에 대한 부분은 질문하기도 어렵고 답변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9페이지 보면 원격무선방송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초계, 율곡, 몇 개 면은 되어 있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율곡은 이번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인센티브사업비로 전 읍면에다 그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 많은 요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기존 된 데는 율곡밖에 없습니까?
   인센티브로 나간 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 초계와 가야, 삼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율곡도 되어 있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4군데는 되어 있다 그죠?
   참 좋은 시설 같아요. 지역은 넓은데 이장님 혼자서 다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와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거 전에 마을에 방송시스템들이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시설이 안 좋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이 넓어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해도 실제로 방송되는 게 주민들한테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되어야 돈을 많이 들이는 사업도 빛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실제로 주민들이 인식 자체를 할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저도 읍면 마을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방송시스템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마을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옛날에 쓰던 마을회관, 전혀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창고 같은 데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방송만 할 때 거기 가서 방송을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 반면 어떤 마을에는 정말 잘 신축된 회관에 실내온도도 딱 맞는 그런 데 설치해 놓은 마을도 있는데 그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마을들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마을이장을 통해서 이 앰프를 옮기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보다 기존 추진한 사업으로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방송시스템 노후시설부분에 대한 교체하는 비용은 면에서 부담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보통 사업비가 많이 들면 저희들이 현장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경미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유도하는데 거의 다 행정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관리를 잘해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에 있어서 이 정보화마을 운영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개최할 거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뉴스에 게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이 사업 주체는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행정에서 대신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물 제작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정보화마을과 행정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정보화마을도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을 가지는 사업이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상당히 양떡메라든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한 해 두 해 끌고 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관을 시켜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원하는 거보다도.
   어느 선에서는 행정에서 손을 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맞지 싶은데 해마다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정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계속되다 보니까 활성화하는 이벤트행사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각 시도별로 전국단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정보화마을 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인데 기회에 참여를 많이 함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된다 그런 취지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마다 참여하는 보상금이 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경비를 가지고 하다보면 또 참여율도 떨어지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행정의 손이 미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정보화마을 자체 경비는 거의 없다고 보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멋진보고서 만들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체계성을 갖추어야 되고 누가 봐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중점적으로 해서 임용 3년미만 신규공무원 위주로 필수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관리자입장에서 먼저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관리자 위주로 먼저 교육이 선행되어야 신규임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고 신규임용자들은 컴퓨터나 보고서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일 거거든요.
   젊은 애들이 필기보다 손으로 적는 것보다는 그쪽을 많이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신규공무원을 필수적으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 위주로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이 처음 임용되기 전에 컴퓨터나 일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행정의 표준화 되어 있는 보고서 만드는 부분에서는 전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이니까 행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신규공무원들은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신규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교육교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관리자 분들은 오래 동안 노하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 교육교재를 통해서 관리자들이 우선 알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신규와 근무기간이 짧은 그런 공무원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