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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9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4.03.2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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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군수제출)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군수제출)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종홍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91회 합천군의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갈종용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박필숙 운영담당주사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과 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서 잘 살 수 있는 합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테마크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같이 근무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감회가 무량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이고 해서 묻지 않고 입장료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입장료가 오르는 게 1,000원에서 300%가 올랐다 그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허종홍위원    :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프로로 따지면 엄청난 거다 그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테마파크 입장료 1,000원하고 빛소리관에 2,000원은 의무적으로 붙은 사항입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근시군의 3D나 4D...
허종홍위원    :   그런 의무적이 아니고, 입장료 3,000원 받는 중에서는 2,000원은 빛소리관 입장료잖아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입장을 하는 사람은 빛소리관은 무조건 봐야 한다는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허종홍위원 :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조금 충돌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빛소리관에 영상 이미지가 매일 제목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한 가지로 하지 몇 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상영하는 제목이.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제목은 동일합니다.
허종홍위원    :   동일한 걸 한번 봤는데 다음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입장료를 3,000원 내고도 안볼 수 있잖아요?
   나는 빛소리관에 들어가서 이 영화는 안보겠다 시설만 보겠다 할 수 있는 충돌상황이 안있겠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당초에 저희들도 2개를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생각은 해 봤습니다. 따로 따로 해 봤는데 그리 하려니까 인원 배치를 별도로 해야 되고 인원을 더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허종홍위원    :   그건 있기는 있는데 충돌사항인데 차라리 천년관입장료 2,000원 하고 다시 영상관입장료를 1,000원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감정상 받아들이기 안 좋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안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돈을 2,000원 준다는 것은 항의가 있을 것 같고 1,000원 하면 1,000원 차이니까 인정하고 안하겠느냐 조삼모사라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저희들도 입장료 관계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00원 하면 얼마 안 되는데 300%,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 많이 올라서 고심을 했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너무 많이 투자해서 금액을 1,000원 계속 받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허종홍위원    :   돈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상 빛소리 입장료를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는 들었죠?
   원숭이 우화는 들었을 건데 아침하고 저녁하고 개수를 바꿨는데 이것도 한번...
   천년관입장료를 2,000원하고 빛소리관 영화 보는 걸 1,000원으로 말을 바꾸면 여러 가지 사항이 완화가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거기에 빛소리관 1,000원, 저기에2,000원 구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동시에 받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입장료 받는데 영상테마파크하고 대장경테마파크하고 입장료 기준이 조금 틀린다 그죠?   
   단체입장료가 틀리네요. 25명 되어 있고 20명 되어 있고 10명 되어 있고 이것은 조금...
   같은 합천군에서 하는 건데 과가 틀려도 이것은 같이 맞춰야 할 필요성이 안있겠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박물관도 그렇고 3개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앞에 법무통계계하고 동일하게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관람 입장료라는 것은 물론 다른 군하고 같이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보기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많이 받아야 되고 잘 했으면 많이 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작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고령도 3,000원, 고령하고 우리하고 어느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비슷합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고령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고령은 아직 4D이고 저희들은 5D입니다.
박우근위원    :   장성군은 개인은 2,000원 되어 있는데 장성군은 우리 합천보다 영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장성군은 4D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D이고.
박우근위원    :   남해군은 3,000원이네요. 남해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많이 받고 우리는 작게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시설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산출자료를 보면 입체영상관 이래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3,000원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입장료에 대해서 이 입장료를 산출근거에 보면 3,425원을 했을 때 연간 관리비용이 1억5,000원 드는 걸 딱 맞아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그 정도를 받아야.
김순연위원    :   1일 평균 예상방문객이 120명 왔을 때 이렇게 되면 3,000원을 받으면 많이 적자가 되겠네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운영관리비가 안 됩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데는 보니까 입장료 영상관이 별도로 징수하고 입장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게 받는 것 같네요. 다른 데 비해서.
   안 그렇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제주도나 이런 데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김순연위원    :   여기 나와있는 것만 봐도 고성 당항포관광은 3D는 별도이고, 입장료도 영 우리가 적고 고령도 입체영상관은 별도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는 다 포함해서 3,000원인데 별도로 하면 영 적은 거 아닙니까?
   반밖에 안받는 셈이네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일부보다는 조금 작게 받는 거는 있습니다.
   당항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저희들보다 놀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훨씬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순연위원    :   고령 여기만 비교해도 입체영상관은 별도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5D 보태서 하는데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기본경비라도 나오게 해야 되지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일시에 많이 올리려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장경테마파크기록문화시설을 지금 할 겁니다.
   올해 발주를 할 건데 그게 되고 나면 올리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단체기준도 영상테마파크는 25인입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김순연위원    :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같은 자치단체에서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무계와 이야기해서 다른 시설도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같은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달리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경테마관리사업소장 박정갑소장님, 제갈종용계장님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 정인룡단장, 박영준계장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조옥환과장, 이종덕계장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당연히 우리 군에 귀속하는 게 검토보고서에 도 맞다고 되어 있고 담당부서 의견도 향후에 맞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유지관리하는 거,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 시설물 활용하는 방안, 해인사하고 껄끄러운   관계, 해인사와의 협의계획 등 이런 계획을 한번 인수 건을 하기 전에 한번 수립해 봤습니까? 제반사항을.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해서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인수 받으면서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연간관리비가 3억 이상 들어가는데 관리비를 매년 앞으로 군비를 사실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도비를 매년 50%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했더라구요. 이제까지는.
   운영비 관계는 도에 추경이 선거가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올라가서 운영비를 얻어쓸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 보겠고 당초에 해인사하고 관계는 축전할 당시에 하고 나서는 인수를 하겠다 그런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입장료 3,000원 했는데 하루에 80명, 일요일, 토요일에는 120명 오는 걸로 했는데 그 3,000원 받으면 얼마예요?
   불과 인건비 한두 명밖에 안되는데 합천군에 이런 시설물 말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거든요.
   이 시설물 운영하는 걸 거의다 경상경비를 출연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떼 맡아가지고 여기에 경상경비가 현재 3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리라 믿어요. 다음에 합천군의 이런 시설물들이 자금 압박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도 예산을 그때그때 교부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합천군이 해인사가 경상남도에서는 관광지로서는 1등급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항시 도에서 얼마 출연하게끔, 해마다 이야기 안해도 계정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걸 그때그때 도에 가서 올해 운영비가 어려우니까 1억 주세요. 1억5천주세요 매달리면 참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항시 합천군에는 관광지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하는데 경상남도에 관광1번지로서 도에서는 이만한 운영 경비는 대주겠다는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다각적으로 경남도 축제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5D영상관에 해인사의 꿈, 이거 1개 가지고 항시 365일, 1년, 2년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기에는 다른 테마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5D관도 포함되고 저희들도 대장경 시설물 자체를 3년마다 행사를 할 때 그 주기마다 1년에 1˜2번씩은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합니다.
허종홍위원    :   옛날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으면 산청, 고성, 합천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고성 경우는 아직 일정을 못잡고 있구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시할 계획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경남도하고 산청, 고성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같은 날 하면 두 단체가 다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합천군에서 큰 행사를 치루려면 예산 확보가 그렇게 수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합천군은 해인사와 별도로 협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인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해인사에서는 지금 다른 내용은 없구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 달라 방향이나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김순연위원    :   행사할 때 그 내용을 의논해 달라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아이템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구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고 체육관에 대해서 체육관을 저희 부서에서 인수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로 이용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장님하고 군수님 격려차 오셔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해인사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다 하셨다 그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거의 다른 큰 요구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체육관부분에 대해서 체육행사 외에 다른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김순연위원    :   앞으로 더 요구할 사항은 없으리라 보지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순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인수를 하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저희들이 3억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입장료를 3,000원씩 받는데 1일에 120명, 1년 같으면 얼마이고?
   이런 건물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는 얼마 날 것으로 판단됩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연간 저희들이 순수한 관리비만 볼 때 1억5천 정도 보거든요. 받으면 6·7,000만원 정도 되는데 반 정도는 본다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박우근위원    :   인수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인수는 당초 협약을 할 때 인수를 하기로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우근위원    :   군이 못살게 되면 안하는 것도,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배 고픈데 어떻게 인수를 합니까?
   본 위원은 인수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자체가 시골 군 같은 데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 것인가...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3년마다 하는데 그 중간에 2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라지만 그 운영을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획전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관광객을 최대한 모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인수를 하는 데 인수자와 서류 같은 것은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서류는 조직위원회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다음에 잘못되어서 말썽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지난번에 임재동단장님이죠?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대장경테마파크 시설물이나 기반조성에 있어서 사업이 아직 남아있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남아있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201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법인이 해산되고 나면 향후 그런 예산을 지원받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도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에 들어갈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 번 임재동단장하고도 그 부분 때문에 설전이 있었는데 결국 저게 안 되면 우리 군에서 투자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100% 투자된 상황이고 도는 거의 40%밖에 투자를 안한 상황이거든요. 남은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반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재단을 해산을 해 버리고 재산까지 받아버리면 남은 상당 부분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충실히 협의해서 예산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룡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황강 50년 살아가는, 도의 방침하고 우리하고 같이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하천부지에는 건물도 못 짓고 시설도 못 지으니까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구입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하천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들어서야 되겠으며 이 땅이 이 인근에서 제일 적지라고 봐집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생각하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재무과장이 35만원쯤 되어 이 땅을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면 여기에 남은 일부 땅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과장님한테 예측해서 다음에 또 이 땅이 다급하게 인상되었을 때 확보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한 것은 미리 예측을 크게 해서 확보를 더 많이 해 놓는 게 뒤를 봐서 안낫겠습니까?
   틀림없이 땅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이 땅 위치를 봐주시면 3페이지 빨간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매입 예상부지이고 거기서 합천대교 다리쪽으로 밑에 있는 땅은 하천부지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현재 상태로써는 다른 규정없이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아주 편의성이 높고 그 옆에 건물 파란색 뚜껑이 보이는 집들이 강변장여관 일대 건물들입니다. 여관하고 여관의 부속건물들입니다.
   우리 진입로 입구가 오션모텔 입구 그 일대 땅들인데 이 일대 땅값이 사실 굉장히 비싼 데입니다.
   이미 이 일대가 매매되는 실례라든가 거래 실례라든가 효과를 보더라도 평당 100만원이 훌쩍 넘는 땅들입니다.
   이 땅이 앞으로 만약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만약 매입이 가능하다면 더 사겠는데 저희들이 추가 매입은 땅은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나머지 땅은 민간에서도 그 일대 사람이 많이 오면 민간쪽에서도 합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할 여지가 있어야 되고 이 땅만 하면 이 사업 계획을 달성하는데는 추가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제가 오토캠핑장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올지는 과장님 계산을 안대봤지요?
   얼마만큼 연간 올 것이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황강레포츠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대를.
   이 레포츠공원을 다녀가는 사람이 저희들은 약 5만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5만명으로 추계를 했을 때 점차 늘어간다는 걸로 계산한 겁니까, 5만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허종홍위원    :   늘어났을 때 이 시설물을 확대해야 되고 이 시설물을 다른 편의시설로 만들려고 하면 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면 틀림없이 이 도로를 내고 적정한 시설이 생기면 이 일대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다음에 재원이 없을 때 비싸게 땅을 사는 것보다는 미리 땅을 어떤 방법이든지 사놓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시설을 해 놨다가 또 사용하는 게 저는 장래를 보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위원님 말씀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8건을 보니까 박희야씨 일가 땅 같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자기 형제들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분들하고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구두로는 협의를 원칙적으로 해 놓고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 35만원선 같으면.
○재무과장 하진균   : 38만원.
김순연위원    :   38만원이라도 지금 시세로 봐서는 싸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평방미터당이니까 평방으로 하면 돈 100만원 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지요!
   왜 그렇느냐 싶어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100만원 되는데 100만원도 협상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봐야지 너무 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일대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평당 38만원이라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평당이 아닙니다. 평방미터당이라서. 3.3를 곱하면 평당 가격으로는.
   아, 아래쪽에...
   평당 가격이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평당 가격이 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부지말고는 모텔이나 상가쪽 말고는 여유부지가 없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이 일대 모텔이나 이런 데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기는 좀 성격도 안맞고 해서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면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하천부지가 사실상 지금 하천 바닥하고는 높이 차이가 4m 이상 납니다.
   하천부지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천, 이미 물이 흐르지 않는다 사실상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2,000평 됩니다. 아래쪽에.   
   하천부지 2,000평을 저희들이 추후에 미리 국토관리청에서 알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김순연위원    :   2,000평 여유부지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부지가 황강모텔인가 다 포함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여기는 박희야씨 형제들 땅인데 이 부분은 박희야씨 꺼는 아니고 형제들 땅이고 아래쪽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가 국유이고.
김순연위원    :   모텔인가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안 들어갑니다. 모텔은 이번에 사는 땅은 없습니다. 모텔에서 바깥쪽 땅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쪽까지 다 포함했으면 더 쓰기 좋지 싶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아천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이미 국가에서 매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만 확보되면 조금 전 말씀하신 강변장여관 그 일대 땅은.
김순연위원    :   아, 강변강!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강변장일대하고 관계없이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황강레포츠공원을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김순연위원    :   강변장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 그것은 호가가 너무 비싸서.
김순연위원    :   그것은 안팔려고 하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팔려하는데 군에서 여관을 군에서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재투자해서 관광객을 끄는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위치적으로 보면 흡수했으면 좋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30억?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황강레포츠공사가 주로 오토캠핑장이 주사업 내용이고 총 사업비가 광특사업으로 30억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박우근위원    :   군비는 하면 되고.
   일반 개인이 현시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일반 개인의 땅을 현시가를 준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당 100만원이라고 했죠?
김순연위원    :   38만원!
박우근위원    :   감정가격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전체적으로 다른 나무하고 수목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승인해 주시면 매입이 가능한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나 나중에 현시가가 근방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입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드리는데 조건이 좋은 데는 100만원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박우근위원    :   훌쩍 넘는 데 개인이 팔려하면 100만원 주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이 가격에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협상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싸게 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감정가격이 만약 100만원이나 그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 되었을 때는 그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정가격하고 대충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큰 무리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황강을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퇴실)
○재무과장 하진균   : 다음은 의안번호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끝에 붙임)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축산폐기물처리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나간 돈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이 돈을 율곡하고 초계하고 얼마, 반반 갈라서 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은 초계만 10억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초계에서 당초.
허종홍위원    :   이 인센티브 총액이 얼마 있어요, 30억?
○축산과장 조옥환   : 예. 30억.
허종홍위원    :   15억, 15억, 율곡하고 갈랐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율곡하고는 별도입니다.
허종홍위원    :   율곡 30억, 초계 30억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꼭 이 지역이 제가 초계를 많이 다녀봤어요. 농어촌공사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초계중심지에요. 이 앞에, 면사무소도 그 안에 있고 농협이 있어요. 파출소도 여기 있다고.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비싼 돈 주고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초계발전위원회하고 이장연합회쪽에서 이 부분에 그 앞에 보면 초계초등학교가 그 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초계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초계초등학교가 있다손치더라도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거기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초계초등학교에 훨씬 조건이 좋아질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다시 조경을 해야 되고 다시 표면을 다져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이중, 삼중, 사중, 오중의 경비가 차 세우는 주차장에, 차를 이 공간에 많이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거기서 한걸음만 나가면 바로 이번 에 토지 사가지고 하는 수변공원인가 거기도 주차장이 있고 초계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발전위원회에서 뒤로 밀려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생각에 꼭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드십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초계 소재지가 너무 협소하고 인도쪽에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포장이라든지 주차장 관계는 초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4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이순신장군하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배수장펌프 있는 데도 거기도 체육공원을 만들어요. 또 그 옆에 체육공원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초계에는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 또 어렵게 도심 한가운데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이중 삼중으로 경비가 드는 건데 제가 생각하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초계 주민의 소원이 그렇고 과장님 판단도 어쩔 수 없다면 그렇지만 좀 규모있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앞서서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요예산이라든지 7억2,000만원 정도 든다 했죠?   
○축산과장 조옥환   : 예.
박우근위원    :   그 자리가 지도를 보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일반상업지역과 일부는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가격이 비싸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가격은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가격도 비싼데다가 5건이나 되는데 건물이 다 철거를 하고 해서 들어내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토지도 1,133㎡ 건물 그렇게 하면 너무 과잉투자다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축산자원화사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인센티브 부분으로 집행 계획이 초계발전위나 이장연합회쪽에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효율성이 있는데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인구는 적은데 차가 많은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업지역이고 그 지역 자체가 비싸고 땅도, 그 와중에도 건물이 들어있고 기타 등등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데 볼 때는 특혜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초계면민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번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도 안듭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에 대해서 13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이고 당초예산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발전위원회에서 그렇고 면민들이 그렇게 찬동을 한다니까 별도리 없지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정확한 위치가 아리랑도시락 있는 데 그쪽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7억2천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70대.
김순연위원    :   위치적으로 너무 토지가격이 높은 평당에 이거는 100만원이 훨씬 넘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130만원.
김순연위원    :   130만원 정도 되지요?
   차를 세우기 위해서 이 토지가격이 높은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회의나 초계면발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부분에 대한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저희들이 도장이라든지 다 징구가 되어 있고 초계면에서 공문도 접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초계에 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도 군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거거든요.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의견수렴과정이 공정하게 거쳐졌는가 그런 부분은 담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조옥환   :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2013년도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 상황이고 지금도 이장연합회 전 이장들하고 발전위원회에 전 회원들 날인도 다 받은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혹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전혀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위원장 이용균   : 계남초등학교도 어떤 식으로 계남초등학교 사업이 밀리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조옥환   : 계남초등학교는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교육청쪽에서 그 부분을 매각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상가격이 지금 10억중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가능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하고 만약 감정가격이 이걸 초과했을 때는 내년 사업비로 지급하겠다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당초에 계남초등학교 매입의 건이 올라왔을 때 계남초등학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왔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계남초등학교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위원장 이용균   :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인데 계남초등학교는 합천정신문화연수원 이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축산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축산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국도비 등 지원액 변경, 읍면보고시 건의된 소규모 숙원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위원장 이용균   : 재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반복되는 경상예산 절감 등은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유권덕계장.
   경리계장 이규학계장.
   재산관리 김성래계장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당초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어서 지방세는 거론이 안 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부터 세입수입부분에서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세입에 과목정정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착오를 해서 과목이 불부합해서 이동한 부분이 있었고 목표액이 다소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불부합 같은 경우는 1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황매산공원주차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입장료수입으로 되어 있다가 기타사용료로 가는 게 맞아서 밑으로 조정했고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수료로 되어 있다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기계대여사용료 같은 경우도 그 외 수입으로 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박우근위원    :   어느 걸?
김순연위원    :   예산 설명서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산명세서.
박우근위원    :   이게 아닌데.
○전문위원 김의섭   : 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박우근위원    :   이거는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이거는 1백5십몇 페이지로 나오는데.
허종홍위원    :   154페이지하고 있는데 153페이지,
○재무과장 하진균   : 1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재무과라고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건의 사업 황계저수지 이설도로 포장에 1억5천, 다라국역사테마파크 2억, 농산어촌개발사업 도비보조 8,7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150만원 되는 이 사업들은 2013년도 보조금으로 내시된 사항이라서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내시된 모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은 당연히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잡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명시이월로 조치하든지 해야 됩니다만 결산추경까지 하고 나서 그 뒤에 내시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소 편법이기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세입을 잡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순세계잉여금은 내부거래로 해서 별도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하고 무관하다 그러나 다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편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재무과소관이 15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일반경상경비 예산절감 10%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상경비 10% 절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후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전부 그런 일괄적인 사항이고 158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하단부 말씀드리면 제2청사 주변정비에 4억9,640만원, 5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억에 추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쌍백면사무소 쉼터 정비 1,000만원, 합천읍대 화장실 1,000만원, 합천읍대 화장실은 읍대리모델링 하는 3,000만원으로 화장실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고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차량 구입이 2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2억인데 6,000만원 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종합민원실에 업무용차량을 한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타페 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되어 있고 이번에 6,000만원, 당초예산 2억은 기존의 읍면차량들 교체하는 것 7대 부분이고 이번 6,000만원 차량 2대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 사무용비품구입해서 책상 1,500만원, 의자 1,000만원, 이동식 책장 500만원 이런 형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경상경비이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10% 사항이라 서 저희 과 소관은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편법을 쓰도 관계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원칙은 잘못된 순세계잉여금이 아닌데 세입으로 잡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 체계대로 제대로 안잡혀진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내시가 되는 게 도에서부터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 미리 확정내시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예산을 소위 마감하고 나서 되어 가지고.
박우근위원    :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쓸 대목이 있고 한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한테 아무 것도 없고 우리도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래서 예산체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운용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비면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절차상 시기가 늦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아침부터 하루종일 보는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은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육아보조금 이설도로포장공사 다라국, 몇 개 있는데 이 사업비를 도재정건의사업 도비보조사업 2013년 결산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예산파트 왔을 때 한번 나무라고 하십시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위의 중앙이나 도라든지 감사기관에서 할 때 그대로 넘어가주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다른 방법이 없어서.
허종홍위원    :   왜 이렇게 계정했느냐고 따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불가피해서 이렇게 잡아서.
허종홍위원    :   세출예산안에 보면 제2청사 방수, 전기, 통신 죽 4억9,640만원, 쌍백 주민쉼터를 계상하셨네요?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10억을 계상했는데 1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하신 거 보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어긋나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실제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차량 및 물품관리는 6억3,700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보면 1억2,000만원, 1억4·5,000만원 불어있거든요.
   중장기계획하고 상반되게 많이 과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산 자체는 계획이고 견적의 그런 성격이 있고 중장기 계획 역시 그렇다 보니까 근접할 수는 있어도 딱 맞추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중장기계획에 예산과다 요구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는 무슨 큰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발생하는 데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1억3·4,000만원 불었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상했는데 수요보다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불가피하게 중장기계획하고는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딱 맞으면 좋지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변동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을 내구연한 7년이 지나서 새로 교체하는 차량 7대 했고 이번에 신규로 2대로 구입하는데 이 2대는 어디 에다가 배부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종합민원실하고 기획감사실에 업무용차량으로 신규로 필요해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종합민원실하고 기획감사실 차가.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은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업무용차량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필요해서 구입하고 전에는 차량구입하면 기사도 따라야 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은 안 되니까 기사는 기존 있는 기사를 활용하든지 자체 직원이 운행하든지 차량은 업무용차량이 필요하다 방침을 결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순연위원    :   기존 기사 분은 차량이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무과장 하진균   : 차는 이 차, 저 차해서 최대한 풀가동하고 안 되면 직원들이 차는 업무용차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로 차량 구입하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실과로 배정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관계는?   
○재무과장 하진균   : 보험도 별도로 들어야지요?
○위원장 이용균   : 보험은 합천군청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보험관계도 지역에 보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안배해서.
○위원장 이용균   : 그런 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험대상은 합천군이 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합천군이 되어서.
○위원장 이용균   : 기사 누구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운전하든지 사고 나면 군에서 하는 걸로.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공용차량으로.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없으시죠?
허종홍위원    :   한번만 더,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제2청사 할 적에 4억9,000만원 계정하시면서 토목, 방수, 전기, 통신 죽 포함되어 있는데 2014년 당초예산 할 때 리모델링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10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5억을 추가해서 총 15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해서 5억을 더 보전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예상치가 5억이나 팍 틀립니까? 계산할 때.
○재무과장 하진균   : 처음 10억하면 될런가 생각했는데.
허종홍위원    :   주먹구구식으로 10억하면 대충 될 거다 이렇게 맞추신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처음에는 기본 구상할 때는 10억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데 자꾸 돈이 더 들어가고 주변정비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5억 정도 부족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갑작시리 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에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민좌주사.
   홍보담당 이규수주사.
   미래정책 정순재주사.
   예산담당 하규하주사.
   감사담당 박상술주사.
   법무담당에 김영운주사.
   농촌개발은 워크숍이 있어서 부곡 창녕에 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민간합동정책발굴단 운영해서 과목경정 1,000만원 삭감하고 당초 에 실과별로 해서 민관 합동스타디그룹 운영하려고 행사운영비로 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1,000만원을 하다 보니 예산도 부족하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과목이 안맞아가지고 뒷 페이지 보시면 9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1,000만원에 2,000만원해서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실제 시작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 워크숍 이 분들 가는데 벤치마킹하는 여비라든지 민간인들이 가는데 여비조로 보상금이라든지 부족해서 1,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는 10% 다 삭감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 전체가 다 10% 삭감되는 사항들입니다.
   99페이지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 된거고 제일 밑에 보시면 미래정책개혁 및 지원해서 지역개발활성화 국도비, 군비, 광특예산이 조정되면서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조정된 부분이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저희들이 농산어촌 업무와 관련해서 광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예산이 조정되면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조정을 다 했고 1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농어촌개발사업하고 일부 사업들이 작년도에 결산추경하고 나서 도비하고 보조내시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해서 목재 보트제작 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 지원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일 먼저 1건 결정이 되어서 고용노동부사업인데 정순재계장이 응모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 군비 2,000만원해서 카누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쪽에 같이 카누 만드는데 쓰려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103페이지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사업농촌현장포럼 도비 확보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되는 거고, 거의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국비, 도비 조금 비율 조정되는 거고 나머지 10%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000만원이 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이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에 포괄적으로 1,000만원 해 놓은 것은 혹 실과에서 반환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못챙기고 빠뜨릴까 싶어서 포괄적으로 저희 실에서 1,000만원을 편성, 국비하고 도비하고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 사유에 대해서 27페이지 있습니다.
   92억1,899만7,000원이 되어 있고 예산성질별 분석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14년도에 당초예산보다 3억8,405만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4.35%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3개월밖에 안지났다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인건비 관계는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넘어가지는 못합니다만 행정과에서 기간제 근로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다보니까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당초 할 때 조금 빠뜨린 기간제가 부서에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도 한 3억 이상,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요새 기간제 몇 명 쓰면 3억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다시 알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행정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동 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10억1,167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 당초예산보다는 1억7,500만원 증액되어 여러 가지 상패 제작이나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는 한 3개월도 안 되어서 2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군수선거가 끝나면 군수님이 취임하는데 드는 그런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수님 취임행사비는 4,0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당초예산에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추경에 4,000만원 요구했고 다른 행사운영비는 실과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군수님 취임관계는 4,000만원.
   그 4,000만원은 초대장 홍보유인물 상패 행사계획은 이 유인물인데 4,000만원하고 4,000만원 말고도 1억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다른 행사운영비는 실과별로 당초에 빠뜨렸던 계획이라든지 행사 그런 데 쓰는 거고 실과별로 요구가 되어서.
허종홍위원    :   실과별로 요구가, 취합하니까 이렇게 20%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목 제목 설명은 조금 어렵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충 보시면 빙어축제도 편성을 했고 대야문화제도 조금 더 추가로 하고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2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이 증가했거든요. 20% 이상 증가되었는데 당초에 16억9,000만원에서 민간행사보조금 당초예산보다 한 3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인이 추진하는 행사에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경비인데 단체 운영비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이런 거는 지원 안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단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딱히 운영비 해서는 안합니다만 포괄적으로.
허종홍위원    :   충분히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년도 계획했던 게 죽 나와 있을 건데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 3개월만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거는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춘계축구대회를 유치했고 금년도에도 전국규모체육대회 좀더 확대해서 유치하려고 3억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허종홍위원    :   96페이지 정책발굴단운영 제가 묻으려고 써놨는데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산서 103페이지 기간통합 운영경비지원부분에서 인력이라든지 직제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여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3페이지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풀성 여비를 편성해 놓고 연중 쓰다 보니까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때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없이 맞아졌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예산에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예산에 잡으려다가 당초예산을 할 때도 작년도 수준으로 하고 이번에 추경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매년 반복되는 경상예산 절감 등을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분권교부세 및 군비 확보입니다. 이 사항은 호국공원조성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방비 3대7 매칭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원폭피해자지원사업 복지증진대회 2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서 깎고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으로 이번에 200만원 정리하게 됩니다.
   원폭피해자 운영지원비 2,160만원은 심의 확정에 따른 금액이 조금 34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액입니다. 원폭피해자복지 프로그램운영에 740만원을 감해서 2,460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단체지원 1,300만원인데 당초 1,5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1,30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운영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입니다.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368만5,000원만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운영지원입니다. 평화마을사랑의 집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보조금을 내시 변경이 되어서 금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밑에 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자 지원 이 금액 중에서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580만원이 감된 내용에 대해서 군비5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생활자 추가 부식비 지원과 춘계부식비지원, 113페이지 월동용 김장비지원은 도에서 이 사업을 폐지시킨 겁니다. 당초 도비, 군비를 확보했다가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6,500만원 국·도·군비해서 시설에다가 직접 지급했는데 시설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해서 개인이 시설에 들어간 사람은 시설에 납부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죽 넘어가서 115페이지 원폭피해자1, 2, 3세대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치유서비스를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 10%해서 금년도 저희 201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 군도 제정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116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산면 고사마을에 원래 당초 주민들이 2개소를 설치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2개소까지는 필요하고 진입하는 주 진입도로에 하나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1개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700만원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옷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옷을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이 700만원 모자라서 700만원을 더 하게 되었기에 과목이 같은 과목이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700만원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봉사단체활성화 지원에 200만원을 감시켰 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에 JC 신임인사회를 일찍 합니다. 거기 예산을 기획실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가야면자원봉사회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 면 자원봉사회 사무실이 노후되고 좁아서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기념 표석 건립입니다. 새마을운동 4월 22일이 새마을 날입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날 새마을운동기념비를 남정교 입구에 새마을 군집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1,800만원 예상합니다. 자부담으로 하기 어렵다 해서 일부 1,000만원만 부득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에 보면 김장봉사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68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성화 연찬회가 320만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밑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1,200만원이 있는데 밑에 것은 군비가720만원에 120만원 까고 600만원 각각 50%씩 해서 1,200만원 확보했는데 이게 도에서 인건비로 취급하도록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김장담가주기 봉사활동도 하고 농촌봉사활동, 목욕봉사활동 하는 등등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인건비로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활성화사업비 그대로 집행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김장재료를 17개 읍면에 40만원에서 680만원 구입하고 이 자원봉사회연찬회 예산이 없다 보니까 2회에 32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감액됨으로 해서 7억2,200만원이 감을 시킵니다. 당초 국도비가 저희 군에 내려올 때 과다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부에 많이 되고 시부에서 작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시부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감이 되어도 저희 군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관계입니다. 노인여성과에서 지급하는 아동시설의 지원을 저희 과에서 일괄 계산해서 나중에 통합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도비가 200만원 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부득불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합천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저희들이 당초 용역비를 4,0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3,000만원에 용역이 계약되어서 1,000만원을 이번 참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시키겠습니다.
   121페이지 자활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과목을 조정하도록 해서 2억3,900만원을 과목을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도비, 군비 예산을 전부 제로로 했는데 경남도에서 검토해서 이걸 폐지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 이자와 집행잔액 반환금 관계이고 죽 넘어가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장봉사 재료 구입에 6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재료비로 구입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40만원씩 17개 읍면을 우리가 재료로 구입해서 직접 사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저희들 민간이전으로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을 조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체험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합천군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지원하는 것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지원하는 게 오히려 맞다 해서 노인여성과에서 청소년 업무도 보고해서 노인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저희 예산에서는 빼고 노인여성과 예산에 편성되었기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삭감이 9억7,684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앞에.
   9억7,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014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6억1,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도비가 보조금 3억4,3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보조금내시액보다 삭감된 사유와 보조금 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금 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아까 내시되었던 사업을 연말 되면 연말 안에도 중간중간 예산을 집행할 소요액이 필요한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고 연말 되면 마무리 조정해서 부족한 데 돌려주고 많은 데는 빼는데 그런 사업비가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당장 7억2,0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안그래도 59억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이번에 52억이 조정이 되어요. 7억 이상 조정되어서 살펴보니까 그 돈 하면 저희들 정리가 다 됩니다. 52억 중에서 노인여성과에 3억이 있습니다. 55억이 총예산이 그 과목에 대해서 확보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생활자 추가 부식비나 춘계 부식비, 월동용 김장비라든지 도비 같은 게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합니다. 안함에 따른 감액조치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호국공원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전체예산이1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행여라도 보조금 확보 노력을 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삭감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군수님이나 기획실이나 실과장님께서 보조금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국도비 필요한 예산과 거기에 따른 부담액 차질없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1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설에다가 예산을 주는 걸 개인별로 준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시설에 28명이 평화마을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줘가지고 바로 하는 걸 시설보조를 안해 주고 밑에 다른 데 직접 개인한테 지급해서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 생계비를 시설이용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겁니다.
김순연위원    :   시설에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시책을 바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임의로 바꾼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 주고 시설에 따로 분리하느냐 한몫 계상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정리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김순연위원    :   만일 개인한테 주다보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개인한테 줘도 문제는 없어요. 입소한 사람은 개인한테 지급할 돈이 시설에 빼서 주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바로 납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개인이 챙기고 시설에 돈을 납부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오히려 개인한테 들어갔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절차가 한 단계 복잡할지 몰라도 개인한테 들어갔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순연위원    :   제 생각에는 혹시 개인한테 가서 또 납부를 안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까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전부 입소해 있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입소가 안 되지요. 아예.
김순연위원    :   입소가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시설주가 챙깁니다.
김순연위원    :   일단 입소되어 있는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입소되어 있는 분이나 입소할 분이나 개인한테 전부다 주면 입소할 분은 그 시설에 자기들이 내는 걸로.
김순연위원    :   입소할 분은 금방 안낸다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들어가기 전에 내고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 과목으로 안내려 오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앞에 박우근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국고보조금이 6억이 줄었고 도비보조금 3억 줄어서 9억쯤 줄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죽 설명하셨는데 세입부분은 그렇고 세출부분에 가면 119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지원해서 당초예산보다 편성되고 나서 3개월만에 7억이 줄었거든요.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11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3개월만에 사업비가 7억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기초수급자 이런 거 삭감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계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변동사항이 있었다든지 국도비 예산 요구할 때 통계자료가 잘못되어서 줄어든 거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7억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당초 59억이거든요.   저희들 52억입니다.
   노인여성과에 이 돈이 3억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 있는데 노인여성과에 일단 제외해 두고 7억이 하도 많은 금액이라서 저도 일부러 담당자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돈이 7억이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군부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넘겨줘서 군부에서 돈이 많다 해서 시부쪽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창원시에 이 돈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돈이 부족해서 연중에 또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돈하면 작년 연말에 계상한 거, 당초예산에 이번에 많이 되어서 그렇지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세입부분에 9억이 줄은 게 기초생활생계지원 금액하고 이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한 것보다 3개월보다 7억이 확 줄었더라구요. 이게 납득이 안갔는데 설명하신 거를 보면 이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 싶어서 물었는데 설명하신 그대로 7억이 줄은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도 돈을 작게 주게 되었느냐 100원 주던 걸 70원 주게 되었느냐 안그러면 대상자가 줄었느냐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는 설사 시군의 안배가 시부는 조금 많이 늘리고 군부는 좀 줄였다 나중에 또 형편되면 조정을 연중 계속 합니다. 조정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위원님 문제가 조금도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줄은 부분은 기초수급자의 변동사항이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하고 예산액 요구할 때 통계자료를 잘못 제시해 가지고 저쪽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까졌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우리 직원들보고 왜 이리 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권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계속.
○위원장 이용균   :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이용균   : 실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올해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여성과에서 수학여행비 말이지요?
○위원장 이용균   : 아니! 학원수강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경남도에서 검토해서 이거는 폐지를 시키게 되었는데 도의 교육청하고 학원연합회 관계로 그쪽으로 안내도 해 주고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별도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빼고 교육청에도 통보해 주고 학원연합회쪽으로도 통보해서 올해 지원하려고 계획 잡은 걸 폐지한다고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군 사업에서 교육청사업으로 넘어간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넘어간 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지금까지 중복사업을 해 왔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중이라고 봐도.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매년 반복되는 경상예산 절감 등을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191회 임시회 예산안 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안전행정과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안전행정과 전체예산지정이 587억4,249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6,875만9,000원 증액된   596억1,1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에 1억350만7,000원입니다. 도비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이장연수회 지원도 역시 도비 확정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 회비 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실전용 노후프린터 교체 18대 1,710만원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PC를 교체해서 읍면과 종합민원실에 한대씩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민선6기 군수취임식에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했습니다. 취임식 행사운영비인데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 부대설치 등 방송과 영상시설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520만원 증액되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단기준 소득월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월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269만7,500원인데 282만7,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운영에 138페이지 민방위통일대장 및 기술지원대교육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3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민방위대활동지원에 피복비 공무원민방위조끼제작입니다. 이것은 1,360만원인데 하절기 을지연습 할 때 보면 기존 민방위복 자체가 소매가 길고 상당히 근무하는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서 하절기에 맞는 조끼를 별도로 구입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인건비입니다. 4명인데 합천군에서 물놀이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15군데 중에서 황강레포츠공원이나 황계폭포, 용문정 3군데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절기에 물놀이로 인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4명을 기간제로 사역해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사회재난징후 제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 1억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회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 징후가 있는 지역이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징후가 있는 부분에 먼저 재난시설을 예방하는 사업비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산취득비 컨테이너구입입니다. 공무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합천 군립요양원에 있는 그린야로와 합천고등학생과 합천여고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히트, 봉사단체와 같이 관내 불우시설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자재라든지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컨테이너를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록물보존처리에 800만원입니다. 문서창고에 항온항균 약재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총 8,205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도 변경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광대역가입자 구축 대상을 4개 정도로 했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24개소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함되는 구역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행정정보화강화에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PC 구입 2억이 증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쓰고 있는 PC의 보안 취약 부분을 보안해 주는 부분인데 요새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안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윈도우7 정도는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서 2억 정도 구입해서 총 2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조달로 구입해서 읍면과   본청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7,500만원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종의 암호화 장비입니다. 7,500만원 증액해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3억2,982만원이 인건비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부분은 우선 첫째 공무원 직종이 작년 12월에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므로 해서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료 봉급 1.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1억 정도, 그리고 일반직들의 성과상여금 단가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5,400만원 정도 되고 초과근무 수당 단가도 거기에 따라서 더 인상이 되어서 2억 정도, 도로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9천정도, 아울러 기본경비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3억2,982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절감을 제외한 추가 되는 금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40페이지 보면 몰놀이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인건비가 1억2,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4명 하는 데가 인건비가 이렇게 듭니까?
김순연위원    :   1,000만원.
박우근위원    :   아, 1000만원.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1,020만9,000원.
박우근위원    :   그러면 위험지구 지금 현재는 3군데만 적어놨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3군데 정도.
박우근위원    :   나머지 위험지구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데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지 않는 단순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려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은 각종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용하고 아시다시피 레포츠공원이라든지 황계폭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우선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머지 위험지구가 있는 곳에도 안전표시판도 세워 줘야 되고 또 안전요원을 한번씩 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일단 황강레포츠공원에 2명을 사역하고 용문정과 황계폭포 주변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주변에 위험시설 있는 부분을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순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기획실에 기간제근로 보수증가 부분을 질문하니까 이것은 4억에 대한 것은 안전행정과장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구요.
   방금 설명하신 당초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편성을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돈이 4억이 늘어났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기준경비의 기준액 자체가 1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 인상 자체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기존 있는 전년도의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당초예산에 안 되고 만약의 경우에 추경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확보합니까?
   추경예산이 만약 없었다면 4억 예산확보가 안 되면 추경때 인건비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 기간제 부분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예.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전체 일반직화 된 부분이고 실장님 이야기했던 기간제근로자는 전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체는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여성과에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라든지 경제통상과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이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일반직공무원들.
허종홍위원    :   일반직공무원들은 과장님 설명할 때 들었고 기간제공무원도 당초예산 하면서 충분히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지나서 추경에다가 편성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납득이 잘 안가서?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금액이 작년에는 3만원에서 기준액 자체가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3만원에서 4만1,680원인가 그렇게 변경된 금액인데.
허종홍위원    :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문화재관리라든지 국가하천유지보수라든지 댐주변지원사업, AI 방역인부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인력이 필요해서 돈이 증액되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39페이지 민방위 공무원 조끼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100% 동의합니다.
   여름에 더운데 그 옷 입고 있으려면 더울 건데 제가 보면 1만7,000원 되어 있는데 1만7,000원 조끼 입고 그래도 공무원인데 시중에 나가서 보면 1만7,000원짜리 조잡한데 이 옷 입고 공무원들이 품위도 없어보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조금 증액해서 이왕해 주는 김에 좀 나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1만7,000원하면 싸구려 옷 입는 건데 싸구려 옷 입고 근무하고 있으면 누가 보면 공무원도 싸구려로 안보겠어요.
   괜찮은 옷 입고 있는 거하고 옷이라는 게 날개인데 사람 품위인데 이 옷 입고 근무하면 공무원들이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입고 더운 그것 입고 근무하지 이 조잡한 거 입고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이 개수를 800개 정도 구입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모양새도 있고 품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물건을 보고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옷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을 좀 많이 만들어야 품위있는 옷을 입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옷을 입는 건데 공무원의 품위도 있어야 되고 누가 봤을 때 그래 야지 공무원들이 조잡한 옷을 입고 속된 말로 하면 거지 같이 앉아있으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 정도의 제품은...
허종홍위원    :   1만7,000원, 메이커 옷을 사면 수십만원 한다고. 1만7,000원이라고 하면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할 때 한번 입는 옷이지만 품위와 품격에 맞는 그런 옷이 되도록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민선6기 군수취임식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어 있고 확정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 왜 편성을 안하고 추경이 없었으면 취임식도 못할 뻔 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것은 어차피 취임한 날짜가 7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6월말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집행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추경이 없었으면 취임식도 못할 뻔했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합천군이 평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1회 추경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하십시오. 다음에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142페이지 공무원노사협의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공무원노동조합 봉사활동에 필요한 창고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창고를 500만원 주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창고를 어디에다가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장소는 활용도가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그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군청 내에는 협소하고 차도 한대 세울 데도 없는데 이걸 외곽에다가 놓으면 또 외곽건물 비슷하게 되는데 창고 협의를 한번 안해 봤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아직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합천에 그런 3개 단체가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협의는 해 본 사항은 아니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축 산   과 장       조옥환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