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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0.09.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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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6대 합천군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정인룡과장님이 처음 바뀌고 난 다음인데 열심히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최환전문위원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업무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해야 될 안건으로는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입니다.
   첫 정례회 첫 번째 안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환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최 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배 핍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도 피는 분이 좀 계시는데, 담배 이게 지금 소매인하고!
   사실은 이게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쌍책 이책 삼거리에서 담배소매인이 전화가 한번 왔어요.
   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거리가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리 제한이 완화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거리 제한은 읍면소재지 큰 데는 50m 그 다음에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는 50포 단위에 한 개씩!
○위원장 문을주   : 거기 이제 면마다 아마 회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아마 판매인끼리 자체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단히 서로 하려고 막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돈이 되는 데는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판매수익이 상당한 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한 군데 더 받기 위해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이제 회장을 서로 하려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압력도 넣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래 이거 회장한다고 크게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이 있나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앞으로 담배 피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또 시골 같은 데는 담배집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사는 데 가봐도 마을마다 담배집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사실상은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것도 느껴지는데.
   저는 이런 조례는 머리 아프게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지금 정하는 조례대로 하나 기존대로 하나 달라지는 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을주   : 예.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내용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저희들 입법과정을 보면 담배판매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실조사는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하는 게 원칙인데 소매인연합회에서, 혹시 공무원이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소매인연합회가 일종의 담배판매에 관한 기득권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익을 침해받지 않겠다,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걸 허용을 해 달라 그랬는데 임의로 허용을 해 줄 수는 없고 법에서 위임한 것은 아까 최환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례의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상위법에서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하라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그런 것인데, 실제 저게 시중에서 담배를 사피는 분이나 파는 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법규를 정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   법규로 규정한다 해서 소매인 자기들이 또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하고 공정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네. 보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할 것이고,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엄격하게 하지 싶은데?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그 두 군데서 하면 더 엄정해 지고 더 객관적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법이나 조례 규칙에서 정한 대로 거리가 50m이면 이 집에서 거기까지 자를 대어 가지고 50m를 재고 또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확인을 한번 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엄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시비의 소지를 아예 없앤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시비의 소지를 없애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 하나의 예를 들면 가야 같은 경우는 담배소매인들이 양담배, 외제담배를 안 팔기로 결의를 해 가지고 지금 가야는 양담배가 없거든.
○위원장 문을주   : 며칠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거리때문에!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담배를 가지고 자기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옆에서 거리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 옆으로 재느냐 길건너도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한번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것 참 복잡한 관계가 있고 우리 합천 같은 데는 큰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만 이것은 서울이더라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합천도 인구밀집지역!
   비교적 합천읍이나 삼가나 초계나 가야 소재지의 경우에 담배가 많이 팔리는데 옆에 한 개 더 내고자 할 경우에 이런 게 시비의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큰 저희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도록 하죠?
정재영위원    :   좋게 보완하는 거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입실)
   먼저 소개를 받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환전문위원께서 진급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또 직원도 전문위원실에 한 분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 소개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규학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담당입니다.

2.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22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환 : 조례안 제22호와23호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에 아마 이상이 없다고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질의하실 것이 뭐.
   바로 통과할까요?   
정재영위원    :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조금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것 같아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친환경상품을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상품이라고, 여기 판단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 군비가 참 지금 현재 막 없어서 쩔쩔 매는데 자꾸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 문을주   : 사실 친환경이 잘 안돼요.
   알고 보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친환경 그게.
   친환경으로 하면 농사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정재영 우리 간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만 친환경이 정말 어려워요.
   여기 지금 현재 법률적 검토도 없고!   
   보니까, 지원은 해줄 만한 것은 해 줘야지요. 농민들에게 해 주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조례야 통과는 시키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원보다는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율곡에 있는 상원엔텍이나 이런 데에서 쓰레기, 소위말해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재생산을 안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로 보이는데.
   그걸 골재 같은 걸 순환골재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친환경상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쓰레기로 버려두면 쓰레기로 될 것이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되고 도내에 준칙안이 내려 와가지고 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도 지금 전체 제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상원엔텍하고 초계산업 이런 업체들이 순환골재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공서같은 데도 예를 들면 재생용품 뭐 종이라든지 그런 게 친환경상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상원엔텍 거기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골재 자체가 상원엔텍에서 생산.
○위원장 문을주   :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아스콘이라든지 또 이런 시멘트, 오래 된 것 그걸 가져오면 거기서 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부숴버리거든.
   내가 그 사장하고 조금 다툰 적이 있는데 그게 천년 가도 안 썩는 거예요. 천년 가도 안 썩습니다.
   그걸 갖다가 건축물 짓는데 밑에다가 매립을 하는 거라.
   결국 그러면 건축물 짓는데 뿐만 아니라 농토에도 그걸 매립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버릴 데가 없으니까.
   허가만 내버리면 갖다가, 여러 수 백 톤을 갖다 붓고 위에 흙을!   
   법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30전 이상만 깔면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고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환경 좋은 합천 땅덩어리 밑에 시멘트, 천년이 지나도 안 썩는 그런 시멘트바닥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다음에는!   
   전부 다 밑에는 그 폐기물이, 천년 돼도 안 썩는 폐기물이 땅 밑에 있다 하는 걸, 그것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상당히 이게 막, 타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싣고 들어오고.
   그 사람은 또 돈은 많이 버는 갑더라고요. 그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래 이제 주민들이 볼 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쓰레기로 보입니다.
   폐기물로 보이는데, 그것이 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상으로 쪼개야 된다든지 이런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다!
   그냥 버려두면 진짜 완전 폐기물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친환경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혹시 오염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법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붙어가지고 그러던데, 내촌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그 폐기물이,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폐기물이 타지역으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고속도로를 닦는다든지 4차선을 닦는다든지 이런 데 가서 좀 팔아먹도록 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합천군 안에 자꾸 그걸 갖다 묻느냐 말이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군 안에도 하고 자기들 사업장에도 그에 따라서 친환경골재 사용되는 데 다른 데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감시감독 지도를 잘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도자기공장이 많다보니까 또 제 지역구를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구의 도자기공장들이 영세하면서도 또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산업쓰레기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모양이라.
   자기들이 집에서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아까 그 소규모 적은 봉투 부분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딴 지역이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적은 봉투를 좀 많이 공급을 해,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   조삼술위원님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우리 가야에 도자기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굉장합니다.
   그게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실제적으로 볼 때는 오염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공학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좀 메모해 두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유약성분 때문에 이게 폐기물분류가 저희들 매립장이나 여기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그분들이 포항까지 반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법 자체가 어차피 지정폐기물로 딱 못 박아 놔놓으니까 저희들 법 허용치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위원님 말씀 안 해도 많이 들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민원을 접수만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영위원    :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지원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삼술위원    :   그게 지난번에 보면 우리 가야지역에 폐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폐기장이 없어지고, 저게 지금 적은 양은 아까 PP포대에 담으면 쓰레기차가 가져가신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여기서 도자기편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
   소위 말해서 옛날에 도자기 쓰다가 조금 깨졌을 때, 작은 봉투가 없고 큰 PP포대 100ℓ짜리만 공급을 해 놓으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그죠?
   그걸 위해서 제작을 작은 걸 하겠다는 거고 도자기편류 거기에서 나오는 집단적인 공장지대는 이게 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정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과장님하고 우리 가야지역 쪽에 도자기공장이 많으니까 집단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아니. PP포대 거기에 도자기 폐기물 담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유리조각이라든지 창문이 깨졌다든지 그런 쓰레기들 그러니까 일정량!
   양이 아주 작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매립장까지.
○위원장 문을주   : 예. 옛날에 가야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없앴을까?
조삼술위원    :   그게 지금 사업주가 망하고 그 토지 자체가 딴 사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
   행정에서도 그때 뭔가가 그, 사실 저것은 지금 뭐 폐기물이라 볼 수 없, 잘게만 부숴버리면 저것은 뭐, 아까 뭐 유약을 말씀하셨는데 유약 그건 전부 구워져버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이제 그냥 일반폐기물인데.
○위원장 문을주   : 유리하고는 다르지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게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반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하고 같이 분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일 200kg 이상 생산될 경우에는 전부 다 법적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토론 중에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게재가 안 되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정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과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때 반대토론이 없으면 바로 통과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일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 예비심사 및 협의 조정 및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예비심사 및 협의조정 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