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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0.12.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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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 한 해 알차고 결실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재영간사로부터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6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을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호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최환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   환 : 의안번호 52호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이 조례개정안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검토의견도 전문위원께서 냈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다 찬성하는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내용이 종전보다 좀 보완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좀 강화를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그래서 뭐 큰 토론 내용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대로 통과를 하도록 할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계장님들이 여기 다 안 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담당계장만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만 오고 다른 계장들은 소용없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다른 계장님들은 직접 업무와 관계 없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자기 일하라 그랬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좀 모시고 와서, 그 계장이 이쪽 저쪽 다 갈 수 있는데, 좀 모시고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문을주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라서 설명 드리자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놓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실태를 보면 364개 기업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 내에는 15개 기업이 있고 33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창원이 6개, 김해 4개, 진주에 2개, 사천, 함양, 거창에 각 1개 이렇게 15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항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세제혜택으로는 법인세 50%를 감면을 받습니다.
   경영컨설팅 비용으로 3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 마케팅이나 전략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에 기업당 3명의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라든가 건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할 때는 1인당 월 85만9,000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
   단 이것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3년간, 그 이후에 설립된 기업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원인 인건비 1인당 월 85만9,000원을 받고 있는데 3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지원을 받지 않고도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장방문)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환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환 :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수고하십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업이 물론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운영되고 있는 그 조직들과의 관계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형태로는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이 되거나 상법상 회사가 되어야 되고 비영리단체도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립지원 운영을 전부 국비나 도비, 군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한시적입니다.
3년간만 일정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3년 이후가 되면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윤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증조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직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총 수입이 전체 노동비의 30% 이상, 이것은 지금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는 거의 뭐 8, 90% 노동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형태의 운영조직은 사회적 기업이라 볼 수 없다고 노동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지금 간병, 산림자원 육성, 육아나 보육서비스 비슷한 종목에 걸쳐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저는 이게 진작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 합천에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시민단체하고 함께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 이게 우리 합천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직장이나 미래의 밝지 못한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정말 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보완을 해서 하여튼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하면서 또 보완하고 앞으로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답변 필요합니까?
정재영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경상남도에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위법이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게 목적이, 앞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알고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서비스연계법 이게 우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3년간은 우리 군비입니까, 정부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하다가 만약에 안될 때는 이게 또 국비만 날아가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금 이 법 제정 이후에 아직 3년이 경과를 안 한 기업이 대부분이라서 보조가 3년이 딱 지나서 끊겼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창출한 이윤으로 기업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만약에 정부 보조가 3년 지나서 끊겼을 때 소위 청산을 하게 되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 하는 보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당연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통상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이래 해 놔놓고 뒤에 가보면 제9조에 1, 2, 3항 중에서 전부 다 군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군수가 뭐 하자고 하면 하고 안하자고 하면 안하고!
   여기 군의회 의원도 거기 위원회에 좀 포함이 한 사람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조금 전에 지적사항도 했습니다만 군수의 권한을 너무 이렇게 1, 2, 3항까지 싹 다 줘버리면 그러면 하자 하면 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해놔놓고 나서 국비만 3년 동안 날려버리고!
   할 의욕이 많은 사람이 공장을 했다 말이죠?
   해가지고 안될 때는 국비만 고스란히 날아가는 그런 사항인데 안 되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법을 여기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은 현재 없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지금 조례성격상 자문기구입니다.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9조에서 군수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상징상, 특정인 군수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군수가 어차피 결성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제 조례에 대한 우리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 놓으면 나중에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시스템이고 3조 위원회 구성에 4항1호에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이라고 되어있고 위원장을 왜 미리 부군수로 못 박았느냐 하는 거는 대단히 좀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표준안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용어 자체가 군조례 제정하고는 상당히 취지 자체가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조례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모범답안지라 그럴까요 표준안 같은 걸 만들어서 오는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랐습니다만 뭐 이 부분은 군의회 의원님들이 당연히 참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설지원이나 이걸 하게 될 때는 예산으로 승인받는다거나 그 공유재산을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할 때도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승인을 의회에 일일이 안받고는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기존의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견제기능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밑에 거기 넣어놨네요. 부칙으로.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해 놓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쪽에, 제 담당은 아닙니다만 복지행정에도 보면 이 조례하고 동의하고는 틀립니다.
   자기들이 정해 놔놓고, 지금 합천군노인군립요양원 이런 걸 동의로 딱 넣어 놔 놓고!   
   조례로 안 넣어놓고!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넣어가지고 지금 혼돈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전부 다 컴퓨터라든지 다른 타시군에 따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경쟁사회에서는 우리 합천군은 우리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좀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고 정부에서 시킨대로 꼭 해야 됩니까?
   우리 합천군은 합천군 나름대로의 모든 재정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밑에 추천하는 군의원 이렇게 넣지 말고 제일 먼저 군의회에서 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좀 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의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속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초계지역에 이래 보면 몇 년간 이렇게, 3년이라 그랬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원은 3년간입니다.
김성만위원    :   받기 위해서 지금 지금 만들어 놓은 공부방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과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할 정도로 아주 좀 시설 자체가 미비한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온 이후로 한   달 후에 아니나 다를까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탈선을 하고 열세 살 먹은 애가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과연 그분들이 이런 사회적 뭐 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이러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폐쇄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성만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할 위원은 안계시죠?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적 기업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지역에 군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좀 더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자기들이 꼼꼼히 챙기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저희들도 한번씩 꼭 챙겨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여기에 다 빠뜨려놨거든요. 우리 군의회를 지금 다 빼놨다고.
   그래서 조삼술위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할 것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수정발의하겠습니다.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제5항에 임기에 있어 “관계공무원 및 해당 단체 등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을 “당연직위원 및 군의원으로서의”으로 수정하고 제4항중 “임명 또는”을 삭제하며 제10조에 있어 지원금 및 지원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를 “사회적기업이 제8조및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로 수정하며 같은 조에서 “할 때”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위원 여러분 방금 조삼술위원으로부터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삼술위원의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4명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전원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3.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강도순, 도시담당 김임종, 건축행정담당 전병철입니다.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환 : 의안번호 제59호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례안을 강화보다는 원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이 뭘 간소화한다든지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65조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물론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 실정에 제가 그 토지이용관련법에 대해서 사실저희 군의원이 뭐 거의 다가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사부분에 대해서 돈사라든지 신규로 그 토지이용관련법이죠?   
   예. 그 이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실, 처음부터 이때까지 그렇게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계획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명, 계획위원이 9명이었죠?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지금 문제점이 되는 거는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높이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돈사나 또 음식물쓰레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다른 법은 몰라도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님과 계획위원들이 다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도 조례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 첫째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우선시한다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득할 때에 일정규모 이상될 경우에는 우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원칙은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는 이런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가능하면 서면 심의 같은 것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건수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1년에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단독주택, 돈사 이런 부분으로 허가나는 건수가 1년에 약 6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좀 업무의 어떤 다양성도 저희들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가 필요한 어떤 그런 면적의 축사라든지 건축물, 공작물 신청이 들어 올 경우 에는 심의회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시군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또 이 조례에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동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주민의 어떤 반발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민원서류도 보면 불필요한 서류는 또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성만위원    :   예. 가급적이면 특히 우리 지역의 돈사라든지 축사를 대단위로 지을 때는 제일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는 해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저도 김성만부의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유사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인근 거창 같은 데는 경지정리를 할 곳에는 축사허가를 지금 전면 중단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사실 한 사람 개인적인 걸을 위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 자체는 심의 이 자체가 좀 더 투명하게 원활하게 이루어 져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우리가 또 법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민도, 주민들의 편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전체적인 골자는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국토의 어떤 효율성을 좀 높이고 민원에 대한 간소화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전부 다 실제적으로 다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큰 일을 사전에 좀 방지를 하자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민원인들은 좀 이렇게 까다로운 법 절차보다는 조금 간소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나 한 사람의 어떤 풍요로움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위 환경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약간의 규제보다는 어떤, 하여튼 방법을 좀 제시해서 그 사람도 불이익을 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앞으로 민원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측면에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계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민원도 그렇게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제61조 2항인가 개정안에 대해서, 제일 밑에 부분에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장이나 이런 게 인허가를 냈을 때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공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음이나 공해나 또 어떤 환경오염이나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 행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종을 처음에 낼 때 주민들한테 어떤 오염물질이나 공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공장인 줄도 모르고 허가를 내줬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럴 경우에 이 공장이 뭐 문을 닫을 경우 다른 데로 가면서 다른 업주에게 인계인수를 했을 경우는 우리 관에서 정말로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중에 그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데 처음에 하던 분이 허가를 내놓고 주민들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니까 다른 분을 또 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이 또다시 똑 같은 일을 하면 우리 주민들은 또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루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문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줬으면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건축물의 용적율을 완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다만 그 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린 단서조항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개별입지가 어느 지역에 입주가능하다 안하다 자체는 공배법에서 우선 검토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중농공단지 내에 ENC 음식물쓰레기 업종 자체도 농공단지 내에서의 업종 입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배출을 하는 오염의 어떤 농도라든지 수치 자체가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과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초과 안됐는데도 관리를 못해서 나는지 자체는 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런 입주의 가능여부를 우선 법적으로 검토하고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허가 자체가 안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배제시키고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치라든지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어떤 지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의 인수인계 이 부분은 공무원의 어떤 업무처리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교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꼭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개정이라 하고 조례제정이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옳게 되는 건지도 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또 공장 이런 신설에 관한 조례지 축사나 이런 데 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지금 궁금해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축사에 관한 이런 분야를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축사법 이게 상위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떠들기는 아무리 떠들어도,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못하게 해도 결국은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다가 몇 가지를 지금, 우리 율곡에도 겪고 있고, 돼지 축사를 신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의회까지 심지어 온 주민이 찾아와서 이거는 절대 의회차원에서도 안된다 막 떠들고 이리 해도 고발을 했다네요. 행정고발을!
   했는데 결국 법에 가서 우리 주민이 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나 법으로 해가지고 지치게 해서, 그 사람을!
   1년 끌고, 요새는 뭐 간단간단하게 해버리니까, 오래 끌고 하니까 그 사람이 “피곤하게 나는 안하겠다” 손을 들지 않는 한은 지더라고!
   그래서 축사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토지만 있으면 바로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계라든지 적중이라든지 우리 합천군에 가보면 아예 비어가지고 있는 축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축삽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축사오염이 아니고 제일 뒤에 61조에 보면 공장에 대한 이게 폐수나 오염이지 축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니고 이번에 이 조례개정은 건설이나 공장 이런 데 대한 개정조례지 축사에 관한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42페이지 보면 15조 토지의 형질 변경 「다」쪽에 “토지의 굴착”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로 해놨는데 절토 깍아내는 것하고 성토는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것은 괜찮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꼭 절토나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이게 이제 15조에 보시면 허가를 받아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 총, 이리 죽 나옵니다. 나오고, 개발행위의 그 허가 자체가 국계법 56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또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아까 말씀드린 토지형질변경 중에서도 이제 굴착 이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절토와 성토를 제외한 형질변경 이것은 허가를 이 부분은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토석채취라든지 대지를 제외한 어떤 토지의 분할 이리 포괄적으로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개발행위의 허가범위 자체를.
   그런데 이 15조에서 말하는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이 경미한 사항이 되는데 다만 절토와 성토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6조에 보면 건폐율 완화에 있어가지고 현재 건폐율은 자연녹지는 20% 개정된 것은 40%로 해놨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완화를 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이게 옳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결국 건폐율 자체는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허용해주는 부분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수혜는 좋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아주 잘 됐고, 그리고 59페이지 오염배출, 이 오염배출은 현재 축사에 대한 오염배출입니까, 건축이나 공장에 대한 오염배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서 나오는.
○위원장 문을주   : 축산에 대한 오염물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되어 있으니까, 축사라고 꼭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군청뒤 아파트에 사시는 합천읍민들이 보면 바람이 계속 부는 날에는 사실상 저도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파트 도저히 못 살겠다!
   저 임북 건너에 거기 돼지축사, 또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계분 갖다 놓은 것, 그걸 넣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냄새가 너무나 아파트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냄새도 이제 작년도 3월부터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법을 신설을 해놨는데, 지금 거기에 또 축사를 555-5번지에 이창훈이라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제가 이름까지 안 까먹고 있습니다. 또 지으려고 지금 허가를 내고 있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과감하게 못 짓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저희들 건축법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구역이면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제재하기가 어렵다!
   그 동네이장이 지금 막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받아가지고 가져갈 것이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전혀 뭐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뜻이지. 그 주위에.
   이러니까 이거 우리, 또 주민들 살아가는 행복추구권도 어디까지나 군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안되겠나!
   과감하게, 왜 자꾸 그런 걸 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못 짓게 해야 될 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지금 이주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조금 그런 것도 신경을 앞으로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몇 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축사를 짓는 이 관계도 건축행위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 부분하고 타부서들하고의 어떤 동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문을주   : 여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싹 빼놨다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조삼술위원    :   건축행위기 때문에도 뭐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므로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이 생각을 하겠지.
조삼술위원    :   다른 부서들하고 또 의논이 될 것 같고, 또 의논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거치는 과정 이 부분만큼은 정말 법을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해서 그걸 어떤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안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최   환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또 그 서면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도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조삼술위원    :   되어 있는데, 있지만 사실 서면으로 한다는 그것은 별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바로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군에서는 백날 떠들어봤자!
   딱 알고 달려들기 때문에 참!
   머리띠 두르고 데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김성만위원    :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이때까지 내가 몇 달 동안 지나온 걸 생각해 보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안 얻고, 주민들한테는 아예 이야기 안한다니까요.
   이것 접수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려고 애를 쓰지 주민들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지금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만 또 그 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서 내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안하고 그냥 아우트라인만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여기에 과연 돈사가 들어와야 되느냐?
   주민들이 먼저 압니다.
   자기들은 책상에 앉아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위원장 문을주   : 가보지도 않고 법대로만 하는 것이지.
김성만위원    :   안갑니다.
   그래 심지어는 뭐 서류를 자기들이 서면으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인 축협에 그 서류를 들고 와서 내한테 싸인을 좀 해달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갑갑한 거라. 쳐다보면.
○전문위원 최   환 :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법적 분쟁으로 번진 건에 대해서 소송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1,000건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 다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그 주민 불편은 거기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하고 기존에 주민들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집행기관에서는 관련법령이 없는 한은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백날 해도 행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게 중요한데, 그래 이제 그게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주민들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우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법을 떠나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관계부처에서도 도시개발과 같으면 이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또 그 위치를 보고관계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   환 :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현황을 파악하면 말씀은 안 드려도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관에서 훤합니다.
   마찰이 있다, 문제가 있다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관이 나서서 아무리 가서, 들어오려고 떼를 쓰는 사람한테는 법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김성만위원    :   그것은 이제 관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다, 당신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부딪힌다 그러니 다른 지역을 택해서 하라는 이런 설득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전문위원 최   환 : 그렇지요.
김성만위원    :   그런데 내 이야기는 군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그 지역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 말입니다. 나는.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화를 했어. 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 대대적으로, 뭐 축협에서 한다!
   알아보고, 주민들하고 의논해 보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러면 자기들은 만나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해 보고 동의하는 거는 동의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장 문을주   : 들어온다는 사람은, 외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 최   환 :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축협에서 들어오는, 축협도 우리 합천분인데 지역 같은 데서는 어거지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안한다 이 말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개인들도 민원이 민원을 걸면 실제로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아니면 못하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김성만위원    :   겁을 내지. 못하지. 그러니 미연에 자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도 하려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할 수 있다!
○위원장 문을주   : 해도!
   하더라 해도 그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워서 못해.
○전문위원 최   환 : 시달려 가지고 못합니다.
김성만위원    :   못하지.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도록 내용을 인식을 했으니까.
○전문위원 최   환 : 예.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규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사람 숫자로 치면 규제가 많아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도 또 많을 거거든요.
   가야도 봐보면 국립공원 같은 데 이런 것도 평생 한이 맺힌 사람이 많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자, 그러면 이 토론은 종결토록 하고 반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 의정활동”라는 말 있음)
   각자 지역에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