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6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0.12.07.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6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역할과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의안에 대해 성실히 심사하여 주셔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의정 활동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많습니다.
   어느 듯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 넘쳐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환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환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한 1년 남짓 있으면 가축분뇨가 해양투지가 금지되면서 합천군에는 축산의 웅군으로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연 몇 톤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이 하루에 10톤인데 분뇨가 1년에 306,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중 46,000톤 정도가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3,600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원화해서 약 3,000톤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루에 10톤씩 처리하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슬러지처리 비용을 지금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 1억1,9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약 1억원 정도 처리비용이 절감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처리과정을 보면 두 군데로 분할해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퇴비를, 부설물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닙니다.
   공공처리시설에는 축산폐수 가축분뇨는 한 군데서.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을 꼭 여기서만 하는 것보다 군 자체적으로 이 지역만 하는 것보다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권한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희들이 그것은 축산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액비저장고라든지 야로 나대같은 데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처리를 당초에 설립한 목적은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소득 농가같은 경우에 처리를 할 방법이 없고 해양투기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분들의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합천 군내가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축산이 웅군이고 증설이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증설 자체를 건의를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만 환경부의 입장은 농림부쪽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환경부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합천군은 이미 갖추어졌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하고 상관되고 소관이 틀릴 수 있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실 개인적인 민원의 일보다 축산전체에 이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민원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를 시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이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