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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1.04.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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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2인)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꽃샘추위로 인하여 쌀쌀한 날씨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4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화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입법 당시에는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느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조삼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31조에 보면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상 조례에 위임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키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위원장이 진행을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이 지금 5건입니까, 3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저희 과에 2건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이걸 폐지하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쾌적한 자연보호와 발생유원지의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수료징수 절차관리 위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 비용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쓰레기봉투로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생활하는데 또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됩니까?
   오히려 더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지금 현재 조례가 폐기물처리 비용 및 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안받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문을주   :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 사람도 있고 외지사람도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고 버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원지 관리는 저희들이 쓰레기문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혹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처리 관리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 징수비용보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더 큰 군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일단 관리문제를 저희들은 수수료나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종량제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간단하고 주민들에게 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유원지관리는 저희들 성수기때만 인력을 배치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지도 홍보도 하고 잔잔한 쓰레기는 줍고 큰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없습니다.
   농토를 좋은 농토로 바꾸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군차원에서도 좀더 농민들이 생산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조삼술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본 안건의 발의자 조삼술의원입니다.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군수는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화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장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축산과장님, 환경위생과장부터 먼저 의견이 계시면 말해 주시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환경위생과장 옥철호입니다.
   먼저 합천군의 축산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합천군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조삼술의원님과 두 분 의원님께 축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시어 군민들과 축산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지금 가축분뇨관리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6˜7월 중에 축산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환경부의 환경가이드라인과 본 조례안이 상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 확정을 저희 과 의견으로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7월 이후로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3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해서 군수는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군수는 법률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의 2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의 신축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3조의2의 3항 5호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세대주 및 주민이용시설물의 관리자가 전부 동의한 경우, 이 경우를 “세대주가 전부 동의한 경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만 주민이용시설물의 관리자 이 부분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주민이용시설물의 해석이 광범위해서 관점에 따라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두막이나 농기계보관창고, 농업용 관정 등을 주민이용 물로 판단할 경우 실제 거주지와의 거리가 있으나 관리자의 반대로 축사 신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7호를 신설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농가부업용 개나 소·말·돼지 5마리 이하, 그리고 닭·오리 5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를 신설해서 사육을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농가에서 취미나 부업을 위한 주택내 소규모 사육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농촌의 가구의 특성상 주택내 소규모 가축사육의 경우가 많아서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별표2의 내용 중에서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는 400m 이내입니다만 저희 과 의견은 200m 이하 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돼지, 닭, 오리의 경우도 500m 이내에서 300m 이하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별첨 김제시, 강진군, 진안군, 완주군, 장수군의 경우를 참작해서 중간 지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호 제한거리 해당하는 주택이 5호 이상일 경우에 일부 제한지역을 적용한다 이 부분을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실거주 괄호 열고 주택이지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는 5호 이상일 경우에 일부 제한지역을 적용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과장님 설명 중에서 조금 완화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강화도 해 달라는 부분이, 강화가 2개, 완화가 세 가지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축산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과장 입장에서 축산인들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보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귀농을 하는 젊은이를 보면 소득향상을 위해서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두게 되면 축산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제한지역에 제한사항을 두게 되면 귀농을 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합천군내의 생활 환경과 청결이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일부 제한을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완화를 하여 제한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축산인을 위해서 조금 완화를 했으면 싶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좀더 강화를 했으면 싶고 이런 면에서 저도 축산인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주민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만2천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이 거기에 축산인은 대규모 축산인은 1,000명도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다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대규모 축산인들이 보면 땅을 사가지고 와서 축사를 짓고 가축을 먹입니다.
   그 분이 과연 냄새를 맡고 똥을 치우고 여기 같이 사느냐 주민등록만 옮겨 났지 전부다 대도시에, 중소도시에 아파트하고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는 아닙니다.
   자기는 냄새 안맡고 전부 다 도시 가서 살고 여기 일꾼만 놔두고 돈만 벌어간다 이것도 한번 고심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동부쪽에 그런 분이 많아요. 자기들은 아파트 얻어놓고 깨끗한데 살면서 일꾼만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썩든가 말든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그런 사람들 돈만 벌어간다 이리 역순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시간을 우리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중앙부처에서 환경쪽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지침입니다.
정재영위원    :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저촉될 거 아닙니까? 조례하고.
   상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생각은 조금 토의도 좀더 하고 위에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두 달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합천군의 조례지 상위법에 따지면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붙어가지고 져버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비만 오면 냄새난다 그 동네 못 살겠다 왜 이명박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무조건 공장 지어라, 돼지 축사 지어라 막 남발을, 허가를 풀어났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자 이렇게 만든 게 하위 조례법입니다.
   우리 살자고 한 건데 상위법이 이깁니다. 법으로 붙으면. 그래도 이걸 정해 놓으면 도시개발과장도 여기에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 축산과장님이나 그 밑에 부서나 계나 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수월해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싸움같은 거 안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7월에 개선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거기 따라가야죠. 정부에서 정하면.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축산과장님이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귀농인이 와서 살고 싶은데 돈사라든지 악취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자제를 시켜 보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마음놓고 축산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제일 1순위이고 2순위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내가 쌍책면에 살면서도 적중에 와서 짓습니다. 봉산면에 있으면서 적중에 와서 짓습니다. 또 청덕에 있으면서 적중에 와서 짓습니다. 예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들이 율곡에도 초계, 적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도 3건이나 있습니다. 내년에 허가제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선 억제를 시켜서라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신축시하고 농가 이전시하고 구분을 지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대폭 양보를 하더라도 돼지는 400m, 소, 젖소, 말은 300m로 사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이나 신축이나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5마리 이하가 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허용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몇 마리 재미로 키운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도 외지에서 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정서상으로 맞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축산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 양돈이나 양계나 한우나 지금 허가 신청이, 좀 큰 건수로 해서 허가 신청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허가 신청은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삼술위원    :   파악하기 어려워요?
   아,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내가 확인을 해 보겠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두 미만 자기의 취미 생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막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3개 단체 대표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의논된 부분들이 현재 200m, 150m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고 단지 저희들이 한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동의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폐지된 지가 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5/100로 줄여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위원장 문을주   : 주민동의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3˜4년 전에 폐지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완화”, “완화” 하면서 이 법을 자꾸 완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농민이 축산인이나 농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득을 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상위법이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꼭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은 법으로 해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놔 둬야 법으로 할 사람은 하고 그 대신 “아이, 귀찮다” 안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면서 넣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내 역시도 축사할 때 옆에 이웃 세 사람, 주민동의를 다섯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라 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동의받기가. 우리 주민과 축산하는 사람과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만 해도 한 16, 7년 전이니까 상당히 완화되고 공기도 좋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한 사람, 몇 사람과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라.
○위원장 문을주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몇 사람 때문에 주민 전체가 오늘도 내가 아침에 우리 마을을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나이 많은 노인이 70˜80대 되는 노인이 찾아와서 울먹일 정도로 자기도 집에서 소 두 마리 먹입니다.
   인근의 축사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다 보니 지금은 법으로 하려고도 하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단체대표자분하고 다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조금 더 아까 귀농도 정말.
○위원장 문을주   : 이것 때문에 귀농을 안합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 때문에 귀농한다는 것은 기술은 양돈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김수정씨 예를 들어서 자기가 투자한 부분이 이 시설비만 집 짓는 거 놔두고 폐수처리하는 부분만 근20억 가까이 들 정도인데 이리 투자해서 귀농해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업 규모를 축산을 하는 거하고 귀농해서 다른 농사를 하면서 자기가 노후생활을 하면서 축사를 일부 하는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규정을 둬가지고 일부 제한을 할 때 차별을 두면 저희들이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업 규모를 하는 것은 저도 일부 제한할 걸 찬성을 합니다.
   단지 귀농이라든지 일부 소규모 축사를 하는 농가가 할 경우에는 일부 제한을 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사실은 이런 걸 다 모르고 신설하고 개정한 게 아니고 아래 축산인들하고 농민회하고 5개 단체가 들어와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너무 강하다 해서 자기들 이야기를 거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 이익단체들 만들어와서 우리하고 토의했지 피해보는 단체들은 아직 까지 동네이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단체는 잘못하면 우리 합천군의회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해서 잘못 큰일날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안옳느냐 이익단체 그 사람들 많이 완화시켰으니까 나중에 보완할 일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안하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성만부의장님께서   400, 300m로 다시 완화하자 했는데 저는 500m, 400m 그랬는데 심지어 복지행정위원들 몇 분은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1km 해라 500m 말고 1km 해라, 돼지는 안 된다 지금 심지어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 봐라 이걸 다 줘가지고 설명을 죽 드렸습니다. 어제도.
   지금 이대로 하고 다음에 7월 되어서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드린 보완부분, 만약 그러면 거기에 개선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조례라는 것이. 조례 이거 크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정재영위원    :   저도 조금만 더,
○위원장 문을주   :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정재영위원    :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동부에는 들이 크고 북부쪽에는 산악지대니까 200m만 해도 실제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북부에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면으로 치면 양돈이 야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가야가 한우로서는 면소재지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200m정도만 해도 신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이쪽은 들녘이다 보니까 제한이 범위가 커지는데 그렇게 200m, 150m 해 놨더라도 주민동의서가 50/100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실 이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북부지역은 축산을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문을주   : 이 밑에 그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 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고소 고발이 있다든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전할 때 그것은 전부 완화시켜놨습니다. 지금도 똑같다 해 놓고 신축만, 정위원은 지금 신축하는 걸 찬성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자꾸 들어와서 신축하는 걸.
   지금 현재 기존 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신축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 제가 볼 때.
   지금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늘리고 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 440만원 들여가지고 근 470평 정도 설계 다 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제 땅에.
   그러기 때문에 저를 기준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들을 기준해서 생각을 해 보자.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야 쪽이나 야로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500m 하면 한 집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200m 해 놨는데 제 마음 같으면 제가 축산인이지만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들어먹을 갑에 지금 축산인이 현지인들을 보호해 주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7월 되어서 법이 개선되어서 내려오면.
조삼술위원    :   과장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언을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은 지금 반대하는 쪽도 몇 사람 있겠지만 축산을 하시는 분조차도 이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격려 전화까지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토론시간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하신대로 7월 되면 그것은 손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따라가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   아까 신축시하고 증축시하고 그것은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률적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조삼술위원    :   아까 정과장 이야기한 그 부분.
김성만위원    :   정과장 그 부분이죠?
조삼술위원    :   400m,
○위원장 문을주   :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한 그것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   300m, 400m라고 했는데 200, 300m으로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동의를 얻는 경우는 50/100 이상 그런 식으로,
○위원장 문을주   : 여기 해 놨네.
○전문위원 정창화   : 환경위생과 의견,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 의견이네.
○전문위원 정창화   : 그 의견대로.
김성만위원    :   200, 300m로 하고 50/100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정재영위원    :   50/100 이라는 게 참 수치상 이것은 조금 너무 과다한 제재를 한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정위원님께서는 200, 300m으로 하는 것은, 50/100은 완화를 시키고.
   이것은 동의받는 거 이거는 별 거 아니라고 봐요. 동의를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안해도 그것 못 짓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계속 반대하면.
정재영위원    :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틀림없어요.
정재영위원    :   동의서 상관없이도 세게 선동자 한 사람만 있으면.
○위원장 문을주   : 예. 강하게 나오는 사람 있으면 절대 못 지어요.
정재영위원    :   짓기가 힘이 든데,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못 짓고 안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200, 150 이 정도에서 동의는 10˜20%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실제 괜히 불안한 게 있거든요. 지역의 축산인들은. 어차피 대규모 축사 못짓는다고. 앞으로는 아마 합천에 돼지 1,000두 이상 농장 허용 안합니다.
   온 군데군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허름한 축사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내가 볼 때는 못할 걸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합천 전체로 봐야 되는데 북부지역의 여건을 보다 보니까 이런 데
○위원장 문을주   : 소, 돼지하는 사람얼마 없어요.
   돼지가 야로에 단지가 있고 가야에는 소가 합천군에서는 제일 많은 면이거든.
정재영위원    :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야로양돈단지만 보더라도 외부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방사람들은 거의 팔려고 내놓고 매매가.
○위원장 문을주   : 자, 그러면 갑론을박하다가 이미 정해 놓은 이것조차 결정이 안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경위생과 의견에서 소 200, 돼지, 닭, 오리 300, 그리고 정위원께서는 주민동의서를 50/100을 주민동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100으로 해도 10% 못짓게 하면 못짓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 생각하지 그것은 30/100으로 완화라든지 과장님 퇴실하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러면 300, 200 이것은 왜 저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래 5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 벌써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거의 합의를 본 겁니다. 적어놓은 거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이렇지 이것은 다음에 7월까지 현재 정한대로 하고 7월 되어서 다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1km로 하든지 300m라든지 500m 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김성만위원    :   좋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 하이소.
○위원장 문을주   :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30/100 그것만 바뀌지 다른 거는 안바뀐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에서 300, 200 이것은.
김성만위원    :   이거 의원 발의한 것도 있으니까 너무 완화를 시켜 버리면 안 되니까.
○위원장 문을주   : 의원 발의한 조삼술위원장께서 확실한 결론을, 내가 위원장이지만 발의한 의원이 조금 정확한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넘어가고 “30” 저것만 30/100 완화시키고 7월에 환경위생과장께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맞춰보면..
김성만위원    :   200, 300으로.
조삼술위원    :   부의장님! 각 단체대표들이 와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제한은 그렇게 갑시다.
김성만위원    :   400, 500으로?
○위원장 문을주   : 신축은 400, 500입니다.
조삼술위원    :   신축은 400, 500이고.
○위원장 문을주   : 저것은 절대 안 바뀝니다.
김성만위원    :   나는 신축이고 증축이고 다 떠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신축, 증축은 바꾸면 안 됩니다.
   밑에 그것은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김성만위원    :   그러면 어차피 지금 주민동의라는 부분이,
김성만위원    :   그러면 이대로 다 가자!
   50/100이든 30이든 무슨 똑같다!   
○위원장 문을주   :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정위원,
김성만위원    :   아무 관계없다 그것은,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정위원이 간곡히 자꾸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완화시켜 줍시다!
김성만위원    :   30으로.
   30이나 50이나 똑같다!   
○위원장 문을주   : 똑같아요. 10으로 해도 못합니다.
   이게 정위원 율곡이나 삼가나 젊은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는 양돈하고 못 들어간다!   
   못들어갑니다. 턱도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얄팍한 적중쪽이나,
조삼술위원    :   기 적중은 부의장 계시는데,
김성만위원    :   아닙니다.
   내 혼자 그러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동의해 주는데.
○위원장 문을주   : 주민들이 동의해 줘버리는데 뭐!
김성만위원    :   전에 안봤습니까?
   축협에서 대단지 들어오는 거 막아내니까 주민들이 어찌 꼬았는지 꼬아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조삼술의원으로부터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수정하자는 안은 50/100에서 30/100으로 20을 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삼술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축 산   과 장            강병옥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