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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1.11.0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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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09시 55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합천군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계획시설(환경시설시설:합천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 등 총 11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건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정창화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결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례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점포란 뜻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도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1㎞ 이내에 벗어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합천읍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합천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천읍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포수가 159개 정도 됩니다.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보시면 이해가 되겠고 합천시장으로부터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북쪽으로 보면 원폭복지회관까지 하고 남쪽으로 보면 남정교다리까지 됩니다. 동쪽은 예술회관쪽으로, 서쪽으로 서산교에서 50m 더 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합천읍으로 봤을 때는 전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른 지역에도 역시 시장을 낀 곳에는 이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적용을 다 받습니다.
김성만위원    :   적용받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합천같은 경우는 특히 농협이라 합시다. 농협을 두고 이야기하면 주유소라든지 하나로마트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야로같은 데는 100m도 안 됩니다. 기존 주유소가 있는 데도 바로 옆에다 농협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통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도 만드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들은 모법에서 그런 조항들이 제정되어서 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조례 제정도 가능하지만 그런 석유사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위임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기존 상가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삼가같은 데는 브랜드타운으로 인해서 생존권이 걸렸다 이래서 난리법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저도 주유소 심의를 하면서도 가슴 아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한 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100m도 되지 않는 곳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말릴 수 없는,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어떤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석유산업법이 예전에는 읍과 면과 구분해서 주유소간 거리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제한 자체가 없고 공급을 일반소비자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는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00m에서 1㎞로 500m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래 늘려놓으면 타지역에서 인구증가하는데 들어올 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점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조례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0시 08분 의장님 방문)
(10시 10분 의장님 퇴실)
○위원장 문을주   :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2.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설명은 생략하고 정창화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이런 경우를 한 군데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대부분 도로변에 접해 있는 주유소라든가 일반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있는데 진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 전부 건설방재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데 받으면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도로점용을 하는 부분에 점용요율을 당초에는 토지가격의 0.025를 0.02로 해서 0.005의 요율을 낮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실제 부과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것이 약 3,100여만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율이 0.005로 감소되면 약 15만4,000원 도로점용료가 감액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도로점용법시행령이 바뀌었다 그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3,100만원이 부여되는 걸 15만원정도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것인가 보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조례 개정되는 부분들이 전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하고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주유소는 놔두고 주차장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을 할 때 가감속차로가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가감속거리 이게 들어갈 때 정종석의원께 내가 한번 합천읍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합천읍내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장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서부터 여기 길까지 둑 밑으로 보면 토지거래를 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가감속차선을 그 둑에, 논인 데다가 100m를 하라 이래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 해서 정종석의원님께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질의가 안들어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해서 거기는 둑인데, 제방인데 왜 그런 것까지 적용을 시키는지 의아스러워서 내가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도 만약 논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천읍내가 복잡하니까 거기에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과연 가감속차선을 100m씩 해야 되는지?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확인도 해 봐야 되겠고,
○위원장 문을주   : 중간입니다. 군청하고 중간이라.
   길이 죽 바로 나가지고 있더라고. 국도밑. 4차선 밑에 둑 바로 제방이. 하수처리장에서 한 300m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때문에 지금 토지거래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가감속차선을 만약 토지거래 할 때 3,000만원 주고 사면 가감속차선을 100m 하면 거기에 근 8,000만원 내지 1억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 앞으로 완화를 시켜줬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국도부분에 국도 밑에 있는 부채도로 농로관계인데 진주국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진주국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3.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화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조금 늦은 감이 있는 편이죠,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은 정부에서 의도하는 방향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목표로 정하고 있는 거기에 상당히 못미치는 부분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하여튼 늦지만 조례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농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힘이 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육성법 조례제정도 중요한데 이 법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행할 수 있는 여부도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서 좀더 우리가 먹거리를 친환경쪽으로 해서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합천군에서도 친환경육성조례를 만드는데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시급하게 합천군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해 준 친환경으로 가자는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야에 유인물을 보니까 육성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12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도 60억 정도 들여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농단체라든지 안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주체는 매화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이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같은 경우 2011년도 사업은 전국에 7군데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농협이라든지 축협, 농업법인체 이런 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지방비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이 사업 자체가 지방사업비는 광역친환경단지는 규모가 6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도 최소한 60억을 기준을 해서 100억까지입니다.
   60억에 대한 최소한 사업비로 볼 때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구분하고 지방비 50%는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대충 됩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가야에서는 옛날부터 앞서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적극 홍보하시고 많은 기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성공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은 675㏊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신청면적은 그 정도 됩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사업비는 60억에서 밑에 빼놓은 것은 자부담 26억이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60억에 대한 20%를 반영했을 때 12억인데 이외에도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 자부담 20% 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김성만위원    :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시골에서 돈 구하기도 힘이 들 건데 영농법인체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농법인체들이 주위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실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개인이 하는 그런 법인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다 합천에는 법인체를 만들어 놓은 개인업체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물론 법인체는 생산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법인이라든지 조합법인이라든지 구성원이 최소한 5명 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가야만 우리 합천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모델로 해서 가야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 이래야 다른 면에도 하고 가회도 하고 적중, 쌍책, 덕곡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조금 조금씩은 가고 있거든요. 가야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과연 영농법인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분들이 시작할 때 개인이 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주민들 항의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항공방제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었죠? 전에.
   항공방제를 안하는 바람에.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항공방제를 금년에는 지역에서 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요근래 논에 타작물이라든지 많이 심다 보니까 농약살포를 함으로 해서 피해도 나타나고 민원도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안하니까 안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도 문제이고 안해도 희망하는 농업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모든 작업이 벼농사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화가 되고 있고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농약살포문제는 인력으로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노령화 되어 가고 부녀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인항공기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하여튼 대대적으로 하는 항공방제는 경남에서도 다른 지역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지역도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지금 친환경농업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만위원    :   내년에 계획은 없으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항공방제.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게 내년도에는 타작물이라든지 금년에도 전국으로 보면 4만㏊, 합천군에는 641㏊정도 타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함으로 해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기는 앞으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다고 항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으로 가면서 농약을 살포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로 합천에는 7·80% 이상이 농업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인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민들이 첫째 잘 살아야만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농업인들이니까 다른 예산보다는 농업예산을 많이 잡아서 잘 살 수 있는 농촌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번만 더 묻겠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자꾸 묻습니다.
   가야에 친환경농업육성 설정이 된 마당에 자꾸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가야쪽에다가 선정을 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이것은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해서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농림부로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앞으로 실사도 나오고 평가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12월에 선정되는데 이 사업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이고 군 관내에서는 가야, 가회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면 실제 수량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수량도 처음에는 적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이 사업 신청은 가야지역에서 신청을 한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지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 행정방침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업들은 사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하여튼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마을기업육성이 농촌마을에 영농법인들이죠?
   그분들이 신청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적중같으면 인디언감자,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사실 기획실에다 올린 모양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획실에서 한다길래 의아스럽더라고요. 왜 이런 업무를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는가?   
   또 거기에 올린 분이 행정에서는 8개 지역을 선정해 놓고 자금을 신청했는데 신청계획서를 주기로 해 놓고 보내라고 해 놓고 다 올렸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다른 지역에 6개인가 선정이 되었고 1˜2개 마을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1시 01분 군수입실)
(11시 04분 군수퇴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마을기업육성을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잘라버렸어요. 기획실에서. 이것도 행정의 일관성인데.
   행정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달라 하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유가 뭔지 기획실안에서 자기들이 이것은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니까 해 보고 나서 다음에 도와주든지 어떻든지 하자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기술센터에 문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60억이라는 돈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못주지 않습니까?
   해 보지도 않는 사업을 1억짜리 일도 겁이 나서 못주는데 이 60억을 영농법인단체에 던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지역은 축산이나 한우, 양돈이 이게 경남에서도 상당히 사육두수도 많고 친환경농업은 지금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한두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650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농민들을 믿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육성자금 이 사업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자기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 써서 일하고 있고 성공여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일기가 나쁘면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기후, 온도가 다 맞아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성공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을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농업에 관한 일들은 기획실에서 해서는 안 된다 기술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보고 믿고 추진해 나가시고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성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내가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교육지원비가 별도로 편성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있네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다가 포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친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비가 수반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본 위원장이 김철중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중과장님께서 진급하시고 교육받고 온 후 의회에 처음 설명대에 앉았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농축순환자원화시설하고 친환경생산시설장비 했는데 주로 친환경장비는 어떤 걸 말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60억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위원장 문을주   : 그때 그때 가서 결정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해져 있습니까, 장비가?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라면 지금 톱밥시설을 해 가지고 톱밥제조시설입니다.
   완겨시설을 해서 그런 시설이고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 장비같으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벼육묘공장을 설치한다든지.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다른 장비나 트랙터라든지 다른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것은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톱밥은 지금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경상남도에서 5억을 지원받고 국비 지원받고 톱밥공장을 축산인들 때문에 친환경을 하려면 필요하다 해서 지원받아서 곧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올 예산에 지금 상정될 건데 톱밥이라든지 왕겨같은 경우도 톱밥생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톱밥은 제조시설하면 그런 시설을.
○위원장 문을주   : 그것도 공장나무를 파쇄한다든지.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합천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은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같이 의논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또 중복되어도 나중에 수요가 모자라면 중복되어도 좋은 수가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의논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했는데 너무 많이 정부에서 떠들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은 과연 정말 이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유기농은 어떤 걸 유기농이라고 하고 무농약은 어떤 걸 무농약이라고 합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친환경농업이라면 농약이나 비료를,
○위원장 문을주   : 하나도 안치고, 치지 않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전혀 사용을 안한다든지 또는 최소한 사용하고, 축산물부산물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걸 친환경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구분하면 저농약으로 생산한 농산물, 무농약으로 생산한 농산물, 유기농으로 생산한 농산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전부다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 들어가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 세 가지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농약이라면 보통 권장사용량의 1/2이하를 사용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농약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무농약농산물이라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료는 권장 시용량의 1/3이하를 사용해서 생산한 농산물, 유기농농산물이라면 화학적인 비료라든지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위원장 문을주   : 일절 사용 안한다! 퇴비만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부산물, 퇴비를 사용해서 무항생제, 축산과 같으면 무항생제가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가면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주민들이 국비라면 전부 공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공돈 아닙니다.
   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허술하게 대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의원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의원들의 활동입니다.
   그렇게 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설명을 듣고 주민과 농민과 제일 많이 접촉해야 될 분들이 기술센터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다 기대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뒤에 보면 지원 여기에 대한 60억이 나오고 60억 뿐만 아니라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에 대한 지원이 7%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28% 내지 30%입니다. 예산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회에서 과연 집행부와 싸움을 하고 농민들 이리 놔두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도 기술센터에서 이제 소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과장님들도 바뀌었고 하니까 정말 잘 해야 되고 지원대상에 보면 법인, 농협, 축협,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이 있는데 정말 이 분들한테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과연 올바르게 되느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감시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씩 무슨 기계에 하나 영농법인 5명 이상 도장 찍어오고 뭐 30㏊ 이상 전부다 서류 만들어오라 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도장만 찍어주었지 네 사람은. 한 사람 앞으로 타오면 그 기계는 개인 것이 되어서 영업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봉사 안합니다. 이걸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봉사를 해 주느냐 장사를 하지 않느냐 지금 제 주위에 안해 줍니다. 군비가지고 국비 돈 타서 기계가지고 간 그 사람들 전부 자기들 사업하고 돈 다 벌어가지고 3만원, 4만원짜리를 자기 혼자 만들어서 나중에 겨울되면 8만원에 팔아먹고, 해달라는 데는 안해 주고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5년 넘으면 자기 꺼 되잖아요. 기계가. 고장난다고 하고 안해 주고.
   이거 정말 감시감독 안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제재하는 방법도 택해야 된다! 이런 법도 조례안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네.
   처음 만드는 법에 이걸 넣어주세요. 영농법인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단체에게 연구해서 그런 법을 꼭.
   너무 처음 오셨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가야에 사업비 60억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가야에 몇 번 오셨죠?
   회의에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저 분이 상세하게 해서 그 내용을 두분께 서면으로 말씀드려 주세요. 의혹이 풀리게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오늘 설명 내용 자체를 잘 안하고 그냥 하셨는데 뒤에,
정재영위원    :   지금 사업이 선정된 게 아니고 도전입니다.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의원님들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전국에 6개 하는데 14군데가, 경남에는,
○위원장 문을주   : 법인은 선정이 안 되었지만 사업지는 가야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정재영위원    :   경남에서 친환경,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 이미 경남에 기 시행된 데가 산청, 거창도 되었죠? 사업은 못했고 거창은. 올해도 신규. 각 도별로 했는데 신청지가 14군데이고 선정은 6군데 선정할 거죠?   
   도전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은 좀 하여튼 농림부로 정계에 있는 분 찾아다니고 있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알기로는 한미FTA 하고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4,000억이 배정되어서 며칠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쪽으로 농민들, 축산인들에게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FTA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선심성으로 이런 걸 우선 내려놓아라 돈도 내려 주지 않으면서 돈도 몇 천억해서 대충 해 놓고 저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를 통과시켜서 비준동의안을 만들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돈도 내려주지 않고 설정만 해 놓고 농민들, 축산인들에게 달콤한 소리나 하고 이것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고 현재 정부 안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냐 물론 신경을 써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된다고 해도 선정도 잘 해야 됩니다.
   법인, 단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간이 5년입니까?
   법인을 선정해서 우리가 옛날에 실패한 거 안있습니까? 농기계창고 같은 거.
   자기 창고가 되어 버렸어. 땅 위에 지어주면. 실패작이거든요. 전부 자기 꺼 다 되어 안있습니까?
   거기에 농기계를 하나 갖다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년 넘었는데 뭐.
   이게 잘못되었다 법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   한 말씀 박시병소장님 나와 계신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미래정책팀에서 하는 마을기업육성이라든지 농업인부분과 관련한 일들은 군수님과 의논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 하든 간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의논하시고 기획팀에서 농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번 재고해 보시고 군수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이야기를 하다가 막혀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세한 설명을 내용을 적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고 사실 친환경하면 가회나 가야가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정말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감시 감독 체계가 심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