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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4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11.11.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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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
2.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합천군계획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합천군계획시설(소로 2-46호선)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계획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합천군계획시설( 소로 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합천군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화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의안번호 157호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몇 가지 물어봅니다.
   조례는 늦었지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농업에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 도 계속 늘어날텐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품목별로 수출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겁니까? 합천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파프리카하고 딸기, 토마토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수출농산물 중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집중되는 부분은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 역점적으로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하기는 곤란성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수출지원조례해서 자칫 잘못하면 수출하는 농가들이 아, 이제 지원조례도 만들어 줬으면 지원이 대폭 될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지원 방법을 정말 의욕을 상실시켜서도 안 되지만 수출은 중요하기는 합니다.
   수출로 나가야 할 농산물이 시장에 쏟아지면 국내 농산물가격이 형편도 없이 추락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장려를 해야 되는데 혹시 농가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출장려금에 대한 의존도나 기대가 너무 커지면 자기 개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수출농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농산물에서 축산물까지 역수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주동회계장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박시병 현재 소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일본에 해외시장개척   농수산물수출촉진대회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남도 각 시군에서 참석을 거의 다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지금 현재 군수님이 바뀌고 전직 군수님이 계셨고 김태호도지사와 같이 다 2박3일 동안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합천군이 1,800만달러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그 다음 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일본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틀려요. 생각하는 게.
   주문은 많이 해 놓고 얼마나 수출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수출을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물건도 많이 가져가고 했습니다만 가져가는 물건은 우리 돈 들여서 가지고 가서 전부다 샘플로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도 많은 돈이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교육 및 컨설팅지원도 있고 유통활성화지원 74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해외시장개척지원에 2억4천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시장개척지원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거기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예산낭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지원해서 파견해서 실질적인 수출을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밖에 안 되더라본 위원이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당시 있던 직원이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주문받은 대로 수출이 안 되더라!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사람보다.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았더니 역시 일본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적인 반응을 느꼈는데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었으니까 해외판촉물품이라든지 수출시장개척 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초선이 되고 작년에 일본 동경을 수출촉진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역시 일본사람들이 계약은 많이 했지만 계약을 한 이후에 수출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지금 수출촉진지원이 농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잘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가서 겉치레가 아니고 계약해 놓고 수출이 안 되면 가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들도 계약만 하고 납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든가 그쪽 방문에 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MOU체결을 하는데 이게 체결로서 끝나고 뒤에 성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작년같은 경우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일본 동경에 우리 상품을 판촉하러 가면서 팜플렛 관계가 한국말로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일본사람이 통역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에 나가면서 책자를 만들 때 그 지역 언어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언제쯤 일본에 갈 계획입니까? 박람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도지사님이 참석을 안하시고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올해는 이틀만 하고 왔습니다.
   도에서도 직접 안하고 경남무역에서 해서 간단하게 하고 왔습니다. 시군담당자들이 참석을 안하고 업체 분들만 참석해서.”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아, 업체만 몇 분!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경남무역에서 주선해서 업체 분들만 간단하게.
조삼술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상품에 우리 언어가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판촉지역에, 해외시장 그쪽 언어를 넣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 쪽 언어는 안들어가고 한국말로만 해 버리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못챙겨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말이 많았어요. 팜플렛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어려운 농어촌 현실 여건을 잘 생각해서 방안으로 수출지원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서 좀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수출기반확대조성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줬으면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교육이나 홍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 어떠한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특히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협, 축협같은 곳에서는 군내에서 사정을 보면 진출하는 곳이 주유소나 마트나 이런 곳으로만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수출촉진조례안도 있으면 농협, 축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딸기나 파프리카, 토마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참외, 수박 수출가능성은 토종돼지도 있고 한우도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제품을 농축협에서 만들어서 수출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더욱 좋은 수출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경우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출촉진자금이라든지 사실상 농가에 가는 거하고 수출업체에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재작년부터 합천유통이 저희들 설립되어서 지금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사실 포장재나 이런 지원을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물론 하지만.
   합천유통에 중점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육성시킬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수출촉진지원조례가 시도에도 다 이렇게 제정이 된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도 저희들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 임산농가들도 수출촉진지원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품목들을 사실 농협이 이득금을 남기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품목들을 제품화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국내시장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농축산협동조합이 되었으면 농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협이나 축협을 믿고 소득증대에 큰 도움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유통활성지원사업이 74억정도 만약 되면 수출촉진자금 및 포장재지원, 대외홍보자료, 해외판촉 수송료, 선적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유통센터하고 농협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유통센터에 만약 돈을 지원해 주면 전부 농협으로 갑니다. 그 돈이.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지원한 군비나 도비가 그리 가서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항상 그런 걸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부서에서 항상 돈만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돈이 정확하게 바로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그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앞에 있었던 자료도 그대로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앞전처럼 잘못될 때는 앞에 것까지 다 잘못된 점을 의회에서 문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2.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계획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계획시설( 소로 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시설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창화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다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리고 층수제한을 규제하는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규제를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좋은 건인데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관리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이제 없어지고 이런 것도 조금 완화가 된다고 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아닙니다.
   이것은 2종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가야면 황산리 27-1번지 이 부분이 사진을 보면 지금 농협 주유소쪽입니까?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그 위치가 가조 가는 삼거리에서 야로방면으로 하천쪽입니다. 현재 주유소하고 파출소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그냥 관리지역, 보통 보면 생산녹지지역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나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전에는 우리 관리지역으로 일괄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어쩔까요?   
김성만위원    :   조금 있다가 지금 한 건 한 건부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준비하실 동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되어야 될 거 저번에 경상남도 도시계획 거기서 부결 한번 되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가야농협에서 RPC유통센터를 짓고 있고 그 주변 땅이고 실제 가야에서 중심이 되는 땅입니다.
   이런 저런 약간의 논란이나 그런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활용도를 높여야 할 입장이고, 지금 현재 입장은 내가 가야농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일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은 건폐율을 당초 어느 자연녹지에서 20%가 60%까지 늘어났다는 상위법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농업용시설에 대해서.
정재영위원    :   그렇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변화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데도 있고 조금 불이익을 보는 데도 안있겠나 싶은데 잘 좀 챙겨주시고 우리 군의 고층아파트를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득과 실이 있을 수가 안있습니까?
   땅이 워낙 많은 데라서. 합천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합천은 땅이 많은데 굳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규제를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규제를 푸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위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준비할 동안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관리계획지역, 허가를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미 묶여있는 관리지역을.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전에는 관리지역으로 단일화 되어 있던 걸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지난번에 작업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위원장 문을주   : 보존관리를 다른 걸 할 수, 보존관리는 아예 다른 걸 못하잖아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보존관리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전부 구분됩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거기서 첫째 건폐율이 보존관리, 생산관리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획관리는 40%가 됩니다.
   거기에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계획관리에서는 거의 규제는 그렇게 많이 없는 반면에 보존이나 생산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시설이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보존관리에서는 못하고 생산관리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은 지금 다 보존관리, 생산관리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문을주   : 평상시에 생산관리도 아니고 보존관리도 아니고 계획관리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보존관리로 바뀌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닌 산인데 보존관리로, 여태까지는 아무 거나 지어도 되고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있던 게 세분화, 산지에 대한 지금까지
○위원장 문을주   : 주로 산지에 대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작업을 안하고 있었던 것이 22.4㎢ 있었습니다. 산지,
○위원장 문을주   : 지릿재 넘어가는 양쪽에 보면 보존관리로, 여태까지는 아니였는데 보존관리로 갑작스레 바뀌었다! 1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전에 작업을 할 때 산지구분도가 작성이 안 되어가지고 산에 대해서는 세분화작업을 못하고 그냥 관리지역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산지구분도가 완료되면서 거기서 보존산지로 되어 있는 것은 농림지역으로 넘어가게끔 지침상 위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97% 정도가 그 당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농림지역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가지고 세분화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보존관리로 되어 있던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용도변경은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세분화 보존관리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비할 때라야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때 정비를 하고 수시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야지역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듯이 수시변경도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저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겠지만 다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너무 법을 의식해서 묶는 것보다 풀 수 있는 여건은 풀어가지고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끔 조례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김임종계장 정도 되면 이 부분에 잘 알겠는데.
   군내 관리지역이 321㎢가 줄었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관리지역의 세분화내용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관리지역이 한 단위로 같이 있다가 세분화 하면서 이번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구분하는 기준이 보면,
김성만위원    :   안그러면 김임종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보존을 해야 될 절대보존요소와 생산요소를 같이 지녔을 때는 거기서 평가해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기 개발되었다든지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해야 될 지역은 4등급, 5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급, 2등급에서 농업성이 강하냐 보존성이 강하냐 보존관리지역, 농업성이 강할 때는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구분하고 개발해야 될 여기에 대해서 기 개발되었다든지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세분화 된 게 지금 어떤 계획을 하는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제가 듣기로는 생산관리지역은 생산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거고 보존관리는 보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연결선상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아까 가야쪽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토지적성평가결과 계획된 개발가능성이 C등급으로 평가한부분이 있거든요 100점 대비 73.6점 개발가능 적성등급C 기준 60점해 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개발지수나 적성평가 기준에 부여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평가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개발요소가 많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60이상이 되면 개발가능이 있는 걸로 C등급을 부여하고 가급적 개발보다 보존의 가치가 있을수록 점수가 적게 나오고 A등급으로 나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는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개발가능 적성등급이 A, B, C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을수록 등급이 C등급으로.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이걸 보니까 용도가 바뀌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홍보가 되면 좋겠나 그런 걱정은 평상시에 되더라고요.
   땅은 내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묶여져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부가가치가 높아져 있고 그런 것은 간혹 있더라구요. 자기가 무슨 위치에서 살고 있는지 일반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맞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해도 실제 주민들이 깊이 있게 실제 안챙겨 보니까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제가 주위에서 아는 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지역에서 자기도 모르게 보존지역으로 되어 버렸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설명을 해 달라는데 내가 알아야 설명을 해 주죠?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아, 이거는 도시개발과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아직 답은 못해 줬는데 그러면 원래 관리지역에서 세분화되어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가 되었는데 계획관리는 개발이 되고 허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보존관리는 아예 개발허가가 안 되고 보존해야 되고 생산관리는 농사도 지어도 되고 공장도 지어도 되고 이런 뜻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런데 그게 전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존관리에서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 시설은 보존관리시설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도 1종 근린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도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종교시설도 교육연구시설도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의료시설 수련시설, 위험물 저장이나 처리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시설은 된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생산은 보존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죠!
   조금 농업용적 성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보존관리지역이 제일 법이 강하다 이 뜻이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보존관리, 일반지역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강한 편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무 것도 아닌 산에 갑작스레 자기도 모르게 한번 해 보려고 보존관리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자기도 몰랐던 거라. 세분화 된 걸.
   나도 설명을 못했어요. 알아야 설명을 해 주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주변이 전부 보존산지나 이런 데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성격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분류되어 있고 이번에 세분화작업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쪽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계획관리쪽으로 넣었습니다.
   이번에 97%가 이왕 농림지역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3% 중에서는 0.7㎢인데 0.5㎢는 계획관리로 가고 0.1㎢ 보존관리, 0.1㎢는 생산관리로 그런 비율정도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도 영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위험물저장이라든지 가정집도 되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계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미세분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46호선)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초계·적중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합천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