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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5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2011.12.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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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6일부터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 짓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합천읍-영상테마파크간 자전거도로 개설 3억원 외 1건에 3억4,200만원이며 예산 삭감은 경제통상과 소관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급 2,000만원 외 15건 15억1,600만원이며 조건부가결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합천군 상징가로 조성사업 10억원 외 4건 22억910만원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6일부터 심의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기록중지)
(15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게 없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