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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2.02.1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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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2.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축디자인과

참조 :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임진년을 맞이하여 흑룡의 기상으로 뜻하는 모든 일이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청취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의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2월 22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실과 직제순으로 해야 됩니다만 부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의안번호 196호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 의장님이 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오셨습니다.
(10시 11분 의장입실)
(10시 13분 의장퇴실)
○위원장 문을주   :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5급 승진을 해 가지고 박정갑전문위원이 건설과 도로담당으로 계시다가 우리 합천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못해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각 부서 실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갑전문위원 인사 한번 하세요
○전문위원 박정갑   : 박정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럼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이때 차량이라는 것은 버스를 이야기합니까, 저상버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택시입니다.
정재영위원    :   아, 콜택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승용차형 택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2,000㏄ 이하의 택시로 보면 됩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지금 운영방법이 여기 인건비하고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을 직영이나 어떤 사회단체에 맡길 것이냐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싶은데?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현재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보면 택시회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다른 도내에, 시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에는 창녕하고 고성이 올해 1월부터 창녕은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기존 하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런 부분이 운영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또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드린다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것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직영을 하든지 운영하는 방법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수탁이 되는 그런 어떤 단체가 되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정말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또 사회적 약자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야 되겠고 또 교통수당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교통요금 이런 부분들도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교통요금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군도 이용자들 부담도 덜어주면서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반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반대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2.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지금부터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   과장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됐다 그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성을 더욱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령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다 그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꼈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   예. 특별한 저촉이 없으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3.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축디자인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저희 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과 부의장님 안가셔도 됩니까?
정재영위원    :   가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   잠깐,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바쁜 분들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시에 가장 중요한 게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재해원인이 될만한 그런 시설물들, 용배수로, 세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또 현장을 한번 보시고 꼭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금 10년 이상된 미불용지 그걸 이제, 3억원 가지고 해결이 다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지입니다.
   10년 이상된 대지로서 그 주민이 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청구하는 게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 충분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여기 보면 묘산, 가야, 야로, 삼가 이쪽에 대상지역이다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에서 안 그래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전에 새마을사업인가 그걸 하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새마을사업에 있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일반 농로나 이런 종류기 때문에 그런 보상하고는 좀.
김성만위원    :   관계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김성만위원    :   그래도 도시계획구역지역이거든요. 그것도 도로였거든요.
그것도 도로부지였는데, 지금 어디냐 하면 초계에, 동산약국 앞으로!   
   그쪽으로 그게 한 제가 알기로 2·30년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중앙도로 말입니까?
김성만위원    :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어갑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그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또 개발행위 허가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합민원담당이 오늘 안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의뢰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특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들 11시에 양계장 때문에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우리 담당들이 챙겨서 심의할 때도 저희들에게 자료나 이런 것들도 이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미리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불법건축물들이 각 지역마다 너무 많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규제를 해서 잘 없겠지만 건축물들이 하여튼 뭐 형형각색 지금 막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수고스럽겠지만 특히 도시계획지역이 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뭐 삼가, 가야, 초계, 합천읍 등지에 불법으로 된 건축물들은, 우리 군의원이나 군수님은 사실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 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 이건 영 아니다 싶은 그런 불법건축물은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우리가 인근 주민동의서가 발부된 이후에 복합민원실에서 일이 좀 복잡해졌습니까, 좀 좋아졌습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동의서가 좋게도 이용이 되고 굉장히 악이용도 되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최근에 우리 군에, 농림부에서 없앤 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처음 만든 거거든요.
   건축허가 시, 특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축사 퇴비 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몇몇 사람이 지금 좀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어떤 게 중요한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보니까 남 아픈 데를 착착 후비면서 불법 건축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87년도인가 아마 거국적으로 한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두 평씩, 열 평씩, 스무 평씩 작고 크고의 차이지만 이리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식파라치, 무슨 파파라치 뭐 생기면서 아마 그런 분야에도 심지어는 협상을 하고 가야에 뭐 하여튼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리에 거기 보면 철거하고 또 벌금 하고 또 옆집에 고발하고 또 이집에는 저 집을 고발하고 합천읍에도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을 저도 이제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지는 뚜렷하게 생각은 안듭니다만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번 대선 이후에나 총선이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부분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해보는데 이게 실제 농촌에서 인허가를 다 받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야, 야로에도 최소한 몇 백동은 될 걸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현재 우리 건축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우리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최근에 그랬지 옛날에는 거의 뭐 많이 그리 했고 지금도 그때 그게 관습화되었을 때는 보면 마을에나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달아내는 것은 많이 하고 통상적으로 생활을 그리 해 오는 게 우리가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가서 하나하나 막 자를 갖다대고 하면 조금씩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이해하고 넘어오다가 요즘은 서로 감정이 상해버리면 서로 그걸 물고 늘어지니까 행정에서도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아쉽습디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안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야될 입장이라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위원장 문을주   : 도시건축디자인과 계장님은 거기 안 따라가도 됩니까?
정재영위원    :   가실려고 지금.
○위원장 문을주   : 예. 먼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잘 처리하고 오십시오.
   또 그러면 질의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   과장님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축산물관계 때문에 민원을 주민동의서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느 개인의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우리 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개인이, 자기의 개인의 욕심은 있어야 되고 옆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라면 이것도 좀 문제시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금 우리 정재영위원 발언보다는 우리 행정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지난 합천상징가로 조성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은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도 정말 우리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 되게끔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무허가 건축물 보면 아까도 무허가, 무허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에 어른들이 집은 지어야 되는데 무지하게 세금 그것 얼마 안내려고 그냥 촌에 집을 지어가지고, 땅은 대지인데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금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전에 2006년도 이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은 가야 같으면 소재지 같은 데 도시계획구역은 지금도 안되고 그 외에는 지금 옛날에 약 10년 전에 지은 건물 같으면 지금도 정리해 가지고 등재할 수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신청만 하면 건축물대장은 나오겠네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중요한 것은 이제 신청한 그 부지가 지목이 농지나 산지, 임야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농지법이나 그 법에 의해서는 일단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지금도 바로 신청하면 할 수가 있고, 지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삼술위원    :   예.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지목변경이 안되고 지금 지목이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이나 농지법에서 그것을 추인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조삼술위원    :   벌금을?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벌금을 해도 다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요!
   대지는 지금 바로 신청하면 되고?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예.
조삼술위원    :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양면성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가지고 등기 대장이 없는 부분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도 자기가 등기를 하기 싫고, 보존해 가지고 그 보존가치가 없으면 등기비용이 아깝고 하니까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등기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전에는 등기를 안하고 해도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면 그 재산이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지금도 이제 건축물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대지가 맞으면 구제를 해 줍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 면에 공문이 내려갔나요?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 그것은 건물소유자가 건축민원담당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됩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을 건축소유자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면으로 공문이 내려가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 관계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거기에 26억 정도가 내려오고 주민숙원이 21억이고 도 재정건의가 5억7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까 8억이 풀예산으로 돌려놨다 그랬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21억중에서 13억은 개별사업이 정해져있고 8억은 지금 현재 개별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풀예산 이것은 우리 읍면정보고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그게 지금 포함됩니까?
   이걸 가지고 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이 예산으로써 집행을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뭐 전부 다 군수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풀예산 관계는 지금 다 이 예산으로 전체를 집행을 못하고요. 또 이 집행계획은 따로 어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게 군수님만, 군수께서 다 듣고, 물론 주민들 숙원은 다 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원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 이게!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군수포괄사업비는 25억으로 정해 놔놓고 우리 군의원은 한 사람당 1억 내지 1억5천으로 정해놨다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이렇는데 이런 풀예산이 있으면 군수께서 하는 이런 주민숙원만 풀어주지 말고 의회 의원들도 똑같은 표를 얻는 그런 정무직이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의원들도 주민숙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 돈을 전부 다 군수님 혼자만 쓰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사업량이 50동인데 25억 배당이 됐는데 동당 5,000만원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작년까지는 6,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아닙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슬레이트지붕하고 일반지붕 이게 지금 슬레이트는 동당 500만원이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주민이 이걸 왜 기피하고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 이걸 폐기물 처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좀 골치 아픈 모양이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기 생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신청을 우리 면에서 한번 받아보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   폐기물처리에 율곡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알아보면 뭐 한 동당 300만원이 지원이 되면 한 4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100만원 자기 생돈을 넣어야 되는 거라.
   이래서 지금 현재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슬레이트 저게 환경폐기물이 되고 나서부터 저 처리비용이 너무 단가가 세게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너희 단가를 낮춰라 이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황강마실길 조성 이것은 그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한번 말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50%인데 이 국비 50%, 도비, 군비는 뭐 놔둡시다.
   도비, 국비 15%, 50% 같으면 이게 4대강사업 때문에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아, 그것하고.
○위원장 문을주   : 낙동강살리기예산이 4대강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4대강사업으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영화세트장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자전거길을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덕곡, 청덕쪽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앞에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그게 들어 있었지 싶은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마실길 이것은 이번에 공모했던 사업이고 전에 우리 여기.
○위원장 문을주   : 연호사에서부터 황강 10리길 그것도.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쪽에 기존 건설과 4대강사업으로 하던 것은 다 전에 영창천 앞에 개보수한 사업, 그런 사업은 다 지금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위원장 문을주   : 마무리는 됐는데, 그런 데 사업도 4대강사업으로 내려 온 것 아닌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여기 따로 지류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내려온 돈은 절대 이런 데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내려온 것 같으면!
   그게 내려오면 덕곡이나 청덕쪽에 써줘야 된다,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뭐 덕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또 손해를 본 사람들, 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들 상당히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충족을 다 못시켜 줘가지고 말이 지금 많은데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쓰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군의회에서 조삼술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군의회 전체로 축사 신축건물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위원장 문을주   : 돼지는 300m, 소는 20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돼지하고 닭은 500m 해라 소는 300m 해라 하는 이 상위법이 또 내려왔다고.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만 우리 합천군도 있지 말고 의회에서 이걸 제정을 하니까, 이제는 개정이겠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위원장 문을주   :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막 의회로 떼를 지어서 찾아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500m, 300m 그런 식으로 좀 상위법에서 환경부에서 내려 온 그 지침대로 다시 조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라.
   제가 만약 또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또 저한테로 와 합니다.
   “너는 마! 소 안 먹이나” 하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통이 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금 율곡에 보면, 제일 내 가까운 율곡, 초계, 청덕, 덕곡 이런 데 봅시다.
    다른 데는, 덕곡은 아주 지금 현재는 청정지역이라고 보고.
   특별히 이제 초계, 적중, 율곡이 굉장히 주민들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 율곡에는 지금 거의 제일 민원이 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갑산, 임북, 임북 두 군데입니다.
   이게 다 팔렸어요. 이번에!   
   이번에 갑산 것은 22억인가 주고 팔았더라고. 벌써.
   자기는 임대를 줬다 하는데 절대 임대 아닙니다. 돈이 벌써 건너갔어요.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냄새 같이 맡고 일하는 율곡사람이냐 하면 이 지방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창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가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샀거든. 세 집을.
   샀는데 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기들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은 전부 다 나가서 냄새 하나 안맡고 아파트에 살고 이러면서 필리핀사람, 태국사람, 중국사람 데려 가지고 온 주민들한테 냄새가 나서, 여름 되면 파리, 겨울 되면 냄새 안 그러면 오물!   
   못살게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갑니다.
   그 돈을 우리 지방에 안 쓰고 전부 다 자기들 서울 쪽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산하고 이리 말이 나오더라고. 가만히 안 있겠다 하는데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건데요. 또 주민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걸.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놔둬봅시다. 좀 깨끗이 하라고 하고 또 환경개선과에서 뭐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해야지요.
   율곡에는 지금 공장지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저쪽 북율곡쪽에도 지금 주민들이 막, 저는 10시만 되면 전화를 꺼놓고 삽니다. 너무나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지을 수 있겠는가 싶어서 어제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개정은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강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예.
○위원장 문을주   : 예. 조삼술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축사거리제한 문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상위법에 준하는 걸로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해 놔놓고 뭐 의회에서 재산권 침해니 어쩌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것은 재산권 침해라기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기존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특혜가 될 것이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가 간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느껴지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축산업이 47%인가 얼마를 차지한다 이러지만 또 우리 다수의 군민들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에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마을단위 다목적광장 설치부분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조삼술위원    :   제 지역구입니다만 사촌, 정대 두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을다목적광장 이것도 도로변이나 사실은 이거 뭐 차량접근성이 용이한 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 마을이 좀 크면서도 인구가 많으면서도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나중에 대상지를 확정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 가지고.
조삼술위원    :   사실 이 지역은 강계장님!
   사촌도 그렇고 야로 정대도 그렇고 전부 도로변이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이거 작년에 한 데지?
조삼술위원    :   이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사촌에 한 곳이 없던데, 어디 했는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담당주사를 향해)작년에 한 데 맞지?
○지역개발담당주사 강창념   : 예예.
   금년도 할 것은 밑에 2012년도 예산확보 2억 써놓은 이것입니다.
조삼술위원    :   금년도에는 어떤 지역이든간에 우리 군내에 전체 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정말 차량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차질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