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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2.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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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상수도사업설치 조례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기수계장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우리 군의 연간녹색구매실적은 얼마 정도 되며 구매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것은 친환경녹색제품이 블록타일이라든지 합성수지제품, 투수콘크리트제품, 건설자재로부터 생활에 쓰이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사용되다보니까 제품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총 구매금액이 83억7,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녹색제품으로 구매한 것은 4억900만원입니다. 약 4.9%, 약 5% 정도는 친환경제품, 녹색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2. 합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무곤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그동안 과장님 특별회계는 그냥 군금고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합천군금고지정에 관한 운영조례상 그렇게 농협으로 합천군에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정재영위원    :   독점관리를 해 왔네요! 농협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합천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규정을 금년에 10월 11일에 개정해서 농협이 아니고 군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로 되었습니다.
정재영위원    :   진작 바꿨어야 할 내용 같네요.
   금고 관리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더라구요. 심지어는 여기 하느냐 저기 하느냐에 따라서 수십억의 금리 차이도 나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협중앙회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경남은행은 약간의 특별회계나 아니면 그런 조금 정도의 예산만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잘 운영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리가 조금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정종석위원    :   하는 거 끝내 놓고,
조삼술위원    :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금고에 대한 거 먼저....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에는 범위를 넓혀서 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농협의 금리 때문에 바꾸는 거는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금리하고는 관계없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그런데 다시 농협으로 할 수 있고 합천관내에 금융에서 할 수 있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조례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해 놨는데 뒤에도 전부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적정하다 판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도 앞으로 써주면 좋겠고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 이 앞에는 농협에서 했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제7조 금고의 설치에 대해서 보면.
   이리 되면 군수의 권한이 상당히 더 여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 돈에 대해서 금고에 대해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를 시키면 금고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과반수의 의결에, 지정하는 대로 군수가 지정한다 한번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군수가 독점적으로 이 은행, 저 은행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 아니예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군수가 지정한다는 말은 일단 농협 한 군데에 지정했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어차피 군수가...
○위원장 문을주   : 참 잘되었어요.
   왜냐 하면 농협에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여태까지 독점하고 20% 타, 근 80%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조례개정은 참 잘했는데 군수가 독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여기 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금고 지정하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지정을 하되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을주   : 위원회를 하나만 더 첨부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군수가 은행, 농협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 거 아닌가 위원회 구성을 설치를 하면.
   그래서 한번 더 첨부를 시켜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잠깐만, 제가
○전문위원 박정갑   : 위원회 관계는 재무과에서 올해 조례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 권고에 의해서 이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명칭만 바뀌고...
○위원장 문을주   : 의장님이.....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계속)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갑   : 행정자치부에서 전에 지정을 하는 금고법이 바뀌어가지고 재무과에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합천군 조례 자체가.
   그 조례에 맞추어서 일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그대로 맞추어 가면 되지 다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이리 하면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나?
   군수가 책임을 다 질런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이거는 돈 관계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위원장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금고지정’ 해서 ‘군수는 경쟁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명시가,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경쟁을 해 봤자 합천은 경남은행하고 농협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 모든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속하는 지정은 거의 몇% 정도 농협에 들어가고 있고 파악을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재무과에서 금고지정 선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22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 각종 기금은 경남은행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 문을주   : 몇%, 몇%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전체비율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 전체 기금은 경남은행에.
○위원장 문을주   : 거의 다 90%는 농협이죠!
   옛날에도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정종석위원    :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으면 한번 경쟁을 해서 금리를 좀 올려주든지.
○위원장 문을주   : 그리 해야 되지 합천군에서 농협에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자기들 경영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데 농협에서 합천군에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아십니까?   
   모르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하고 좌석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경쟁입찰 공고를 했을 때 입찰자가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
조삼술위원    :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선정내용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은 알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경쟁입찰이 되면 지난번에 들어본 결과 타시군에는 보면 경쟁입찰이 되어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따르는 걸로, 손익분기점을 따져가지고 군에 도움이 되는데 입찰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회 이런 심의과정은 재무과에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군의 농공단지 외에는 단지가 없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까?
조삼술위원    :   조성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전반적으로 취지에 대해서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인근 창녕이나 함안, 함양, 거창 인근 시군보다는 산업단지 유치하기는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저희 군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고 착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인구유치라든지 지방 재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생각할 때 첫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는 시점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용역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먼저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 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용역을 해서 부지매입을 한 후에 함양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일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조삼술위원    :   타군에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의 특성에 맞게끔 잘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조례 내용은 좀더 보완하고 좋은 쪽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농공단지 조성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걸 유치하기보다는 군수님도 흔히 무엇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유치하기보다는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테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합천축협에서 했던 한우, 한우를 소재로 한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쌀을 소재로 한 그런 사업을 소재로 한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지역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생선가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가져와야 되고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합천에 맞는 다른 걸 유치하기보다는 합천 안에서   찾고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가 리더를 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조례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역별로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율곡농공단지도 만들어져 있고 적중도 있고 야로가 있고 또 볼보회사가 대양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옛날 에는 율곡 문림쪽에 거의 되었다가 그쪽으로 가고 신경을 써서 군수님께서 조례와는 별개입니다만 군수님께서 지역을 안배가 잘 안 될 때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그런 것도 건의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4.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다 상위법에 적용시켜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정신이상자, 전염병질환자 개정을 해서 감염병질환자로 바꾸는데 이것도 내나 상위법 적용이 되어 내려온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개정이 되어서.
정종석위원    :   개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9조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되어 있고 추가된 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해 왔는데 예외기준은 좀 많이 있지 싶은데 명시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당초에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휴양림에 애완동물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 눈이 좀 그런 사람은 보조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범위가 넓지 싶은데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산림법시행령해서 이것도 역시 개정된 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 놨는데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적용되어서 내려온 거죠?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가 별도로 한 거는 아니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산림법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산림법이 다른 세분적인 사항으로 분리가 산지관리법이나 산림문화법률의 분리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제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5. 합천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상수도사업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임채영, 박윤훤주사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4번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다 하시지 말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검토평가하고 합천군 상수도사업설치 조례안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서류하고 이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조항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 문을주   : 별지3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게 상당히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상당히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여태까지는 남성위주로 많이 흘러갔는데 여성도 같은 비율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가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다음은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정도 되면 지금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이 되는데 지금 15,000톤 이상하고 이하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적용을 받을 때하고 안받을 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현재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기준이라면 현재 지방상수도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규모가 행안부에서 기준이 상당히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합천군같은 경우는 합천과 가야, 삼가, 적중 4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그 지방상수도가 15,900톤입니다.
   15,000톤 이상 되는 곳이 도내에만 해도 8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공기업회계를 적용하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정종석위원    :   적용을 받을 때는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게 까다롭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이후에 내년에는 원가 상수도사업에 관한 모든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과 시설에 관한 사항을 원가계산을 할 겁니다. 원가계산과 자산평가를 해서 그 이후 평가결과가 나오면 원시 자본금으로 해서 이 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운영은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도에 자산평가라든지 해서 2014년 회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도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례 제정이 잘 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운영과 관리하면서 경쟁이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산 림   과 장       윤종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