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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3.01.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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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계사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먼저 심사하고 실과 직제순으로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2013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현호입니다.
   합천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귀농인 수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귀촌이 귀농귀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현재까지 작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서는 귀농자 280여명, 귀촌자가 50여명 이렇게 330, 340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계가 되면 그 이상으로 오히려 귀농자가 300여명이 되지 않겠느냐 집계 취합중에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는 280명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귀농인들이 느는데 귀농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대외적으로 봐도 그렇고 합천군에서 귀농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제 욕심 같으면 인력도 보강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확충되면 좋지만 일단 기존 인력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면서 정 어려울 때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일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까지 센터에서 지원을 알선하고 지도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성과가.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나름대로 우리 업무기 때문에 성과가 있고 없고 간에 지금까지 일부 해 나갔고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귀농인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해서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할 그런 생각이고 왜냐 하면 귀농인이 와서 주민들하고 화합문제, 갈등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잘 지내는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합천군에 들어오면 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센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올부터 빈집정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빈집정보라든지 벼룩시장등을 통해서 전답의 매매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런 거라도 정보를 파악해서 올려주므로 해서 논도 살 수 있겠구나 빈집도 있구나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먼저 귀농자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지원센터를 좀더 빨리 설치를 해서 귀농자의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속적인 귀농 인구 유치로 지역사회에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군으로 기 전입한 귀농귀촌자의 순조로운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 한다 덧붙여서 귀농인을 만나본 분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처음 에는 들어와가지고 사업자금도 지원 하겠다 그러나 나중에 사업자금의 주체가 군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융자부분.
김성만위원    :   그러면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군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용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타 보증인이라든지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같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농민들이 농사 짓으려고 귀농을 하는데 건물이라든지 담보물이 없는 경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농협쪽 하고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신용가지고 안 되면 보증인이라도 한분 세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욱 우리 군으로 많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기보다 금융기관하고 협의도 되어야 할 문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귀농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인구증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연 이 분들이 다양하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 두셨다거나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 같은데 이런 분에 대해서 신원파악이라든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타시군보다는 합천군 행정이 조금 뒤떨어진다고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을 해서 제대로 우리 군에 장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 조례는 실제 우리 군에서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재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해설사 양성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둬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나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위생감시원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가는 추세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추세이고 환경생태해설사는 처음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 분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상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자원봉사쪽으로 하는 분들은 수당으로 한 4만원 정도 교통비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 식품위생감시원도 그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생태해설사도 저희들도 양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그런 정도로 하루에 4만원 정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11페이지 슬레이트건축물 철거 사업부분 합천군 관내 총 몇동 정도 됩니까? 철거해야 될 대상이.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대상이 슬레이트건 건축물이 10,0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자부담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나 도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조삼술위원    :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도시과에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한동에 500만원인데 50% 지원하고 250만원 지원하고 250만원은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자부담하기는 너무 벅찬 것 같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에 관한 총괄업무를 환경부에서 합니다.
   저희들한테 올해 처음으로 이 업무가 생겼는데 지금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는 하는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생겼는데 저희들은 70동에 대해서 240만원 하는 것은 완전슬레이트만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면 그 외 다시 뭘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240만원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느냐, 400만원이 나오면 160만원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붕도 다시 이어야 되니까 현재 저희들이 철거비만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그쪽의 업무와 믹스해서 철거는 우리가 주고 새로 이는 것은 그쪽에서 주고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시골에 가보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전면다 철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철거하려니까 자부담 부분에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너무 부담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도 사실 자부담 부분이 많으면 철거하기 힘이 안들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것을 하나씩 철거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국비나 군비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자부담으로 철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재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본인이 개량할 의사도 있고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활력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업자한테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흉물스러운 건물은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현재 공가 철거나 이런 업무는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11페이지 보면 석면적정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 피해예방해서 연면적 500㎡ 이상에 대한 공공건물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45개소 했는데 조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조사는 공기관의 소유자입니다.
정종석위원    :   소유자가 자기가 조사를 해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용역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당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소유자들이 어떻게 석면조사를 할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만약 의회 건물이나 군청 건물은 재무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석면질병이 발생되었다 이랬을 때 사망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사망했던 사람 중에서 그 위에 보시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그런 몇 가지 유발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싹 조사하니까 합천군에 2명이 나왔어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진짜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인정해 주고 아직 인정과정에 있어서 그런 데 그분의 나이라든지 생활양태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돕는 측면에서 군에서도 와주고 최종인정이 되면 인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금액은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최종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아, 증명이 되어야 되는구나.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분이 돌아가실 때 연령이라든지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철거사업 70동인데 조사도 사실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슬레이트 위에다가 철판넬을 다 얹어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지요!
정종석위원    :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 뜯어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조사를 또 아래채는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조사는 아래채든 뭐든 다 하는데 지원은 주택만.
정종석위원    :   본채만 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정종석위원    :   본채가 많이 없다니까. 내가 다녀봐도.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런 셈입니다.
정종석위원    :   가보면 전부다 철지붕을 다 얹어놨다고. 그 위에 덮어놨다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조사는 그 안에 있더라도 있는 자체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1만동이 됩니다. 그리고 개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1억6,800만원인데 240만원씩 가구당 그냥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계약해서 거기서 다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라 든지 슬레이트 양을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 240만원 이상 나오면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하고 만약 200만원 나오면 200만원만큼 지원해 줍니다. 철거비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철거비 24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철거비만 줘가지고 누가 철거해서 위에 지붕교체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도 미리 말씀을 드린 게 한계가 있어서 도시과에서 철거도 하고 개량도 하고 자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철거비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실상 슬레이트 옛날 같으면 한동 같은 이런 거는 골치가 아프니까 부셔가지고 집 새로 짓는데는 신고 안하고 내려앉혀서 다시 덮어버렸는데 요즘 워낙 단속이 심하니까 그것 자체도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아, 지금은...
정종석위원    :   요새 촌에 어려운 데 이거 신고하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집도 못지을 판국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슬레이트.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한때는 초가지붕개량 할 때는 권장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조금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도 국가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좀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가들이 피해 안가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올해 실시하면서 뭔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 처리장이나 쓰레기장 환경미화원 샤워장이나 휴게실 운동시설 조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지금 환경미화원이 37분이거든요. 재활용선별장이나 근무를 많이 하시고 한바퀴 돌면서 수거도 해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름이나 봄이나 땀도 많이 나고 샤워장이나 간단한 취사라든지 약간 휴식할 수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이라든지 봐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하여튼 보완을 잘해 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 그분들한테도 처우개선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실과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지역경제담당.
   박상국 교통행정담당.
   박무곤 투자유치담당.
   안회용 고용촉진담당.
   한호상 현장민원담당입니다.
   경제통상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과장님, 잠깐만, 의장님이 오셔서...
(10시 55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개시)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계속해서9-1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먼저 도하고 행안부의 도단위 업무평가 수상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9-1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부분에 공영버스 본사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서흥여객?
조삼술위원    :   본사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거창입니다.
조삼술위원    :   거창입니까?
   합천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재력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거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거창, 합천 같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저희 군에 거창에서 합천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삼술위원    :   연간 예산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기사분이나 우리 지역민들한테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조삼술위원    :   그리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홍보관 설치 부분에서 마을기업이 관내에 선정된 부락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마을기업은 9-7페이지에 보시면 초계 하남 양떡메마을하고 묘산 도옥 유과 만드는 데하고 초계 대평에 들깨기름, 가회 등곡 밤묵 4개소가 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4개 마을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마을 주민 전체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마을 전부가 부자되기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주머니가 둑둑하게 채워질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통상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계장님들하고 먹거리 각 과마다 8품8미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느끼는 먹거리는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거라. 큰 상품들은 대기업에서 뛰어들고 작으면서 내용 있고 그런 먹거리를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는 힘이 든다고 봅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않아도 국밥을 예를 들어보면 거창 시장이 물론 우리하고 인구도 유입인구가 틀리고 읍은 거창읍이 굉장히 다른 군단위보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만 국밥이나 옛날순대 정말 입에 딱딱 달라붙도록 서로 경쟁적으로 한 골목에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살림들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은 한정이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양 가면 어제 합천군민 중에 한 사람이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함양 서상시장에 국밥 먹으러 갈 사람 모집합니다.” 많이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보면 5일마다 하는 국밥인데도 그 한 그릇 먹으러 대구에서 많이 들어올 만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합천도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먹거리 하나라도 아주 오래 전 향수를 그리든지 아니면 맛이 소비자 입맛에 딱 맞게끔 하든지 가격이 월등히 싸든지 몇 가지 중에서 만족할만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특히나 합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시설도 새로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저는 실제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나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위의 농가들한테 농자재를 사러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 물으니까 거창을 가고 진주를 가고 대구로 가고 고령으로 가는 거라. 왜 그렇느냐 물어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합천보다는 가격이 싸다, 가서 만족할만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합천군이 거창이나 인근 의령이나 이런 데하고 실제 비교도 안 될 만큼 덩치가 큰 데도 불구하고 읍에 중심되지 않는 것은 남부는 진주쪽으로, 북부는 대구 거창쪽으로 동부는 창녕 이방쪽으로 그렇게 상권이 많이 흩어져가지고 읍의 구심점은 실제적으로 매리트 있는 먹거리나 매리트 있는 상품전시장을 시행과정에서는 많이 손실을 입더라도 집중해서 한두 개 개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참고로 저도 거창시장에 순대 먹으러 일부러 같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국밥데이 이전에 작년도에 갔다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합천서   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의 국밥집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쪽으로 맛을 볼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합천에 있는 국밥집 하시는 상인들, 식당가들이 체험해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느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하여튼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게요. 시장의 국밥집들이 보면 실제 소액 고은 거고, 전부 안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장 내에 장소도 협소하지만 너무 위생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1회성으로 국밥데이라고 해서 하루 가서 팔아주면 이 집에 팔아주면 저 집에서 성을 내고 이랬는데 뭔가 과장님께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인회, 음식부지부, 시장번영회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작년도는 사실상 공무원들 위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참여가 그 당시만 반짝 했다가 미흡한 실정이고 사실상 국밥집 자체가 시장 안에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시장이 5일장이다 보니까 상시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 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일단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장 개선을 위해서 공사도 도로개설도 하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보다 국밥집 먹거리가 상권밖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는 철물점이 즐비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밤에는 철물점 문 닫아버리면 깜깜하고 그 안에 먹으러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고, 실제 시장내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장번영회 자체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꺼 끝나고 나면 내 아들 이어서 안한다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안쓴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번영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선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백날 천날 행정에서 해 봤자 효력이 없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방향을 그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상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홈페이지를 상공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일단 아무 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도 주민이 참여가 안 되면 안 되고 식당 주인들이 메뉴개발이라든지 안 되고 저희들이 이거 좀 하라 하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모여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품권같은 경우도 발행해서 상인들한테 주면 잘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상품권이 금년도에 약 76% 정도 팔았습니다. 9억5천 발행해서 내년도도 10억 정도 발행을 하려고, 재래시장 5억하고 15억 정도 더 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가신 분들이 있고 받는 사람들은 좀 꺼려합니다만 그것을 발행함으로 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가 갈수록 체계가 잡히고 하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품권 자체를 거부를 하니까 상품권 내미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런 저런 대안을 내세운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분발 더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14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에 6억1,100만원 지원되는데 지금 55개소가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더 신설되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이것은 벽지노선은 일단 저희들 돈을 줘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기준이 있습니다. 승객 수, 거리 이런 걸 감안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벽지노선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해서 해라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비수익노선은 농어촌버스에 한해서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경상남도 용역을 해서 실제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군에서 정하는 게아니고 도에서 실제 조사용역해서 결정을 못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오지에 차량이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요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접어들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밖에 없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이 사람들이 한번 합천 나오겠다 어디 간다 해도 50m도 못가는 실정인데 차량을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일단 버스가 도로여건만 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다 노선연장해서 주민들 편리를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버스회사도 일단 수익을 안따질 수 없기 때문에 꼭 그러면 장날만이라도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버스회사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첫째 도로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로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된다면 최대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볼보코리아 연구시설단지 유치부분은 실제 우리 군에서 기반 조성을 많이 해 주는데 그만큼 소득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볼보에 연구원들이 한 50명 정도 들어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사람들이 상주를 합니까, 주소이전하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연구원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딴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 주소지를 이렇게 안둔다는 몇 사람만 두지 다 10명내로 두지 딴 사람들은 안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단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볼보측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시험연구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정적으로 있는 인력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편입부지 45필지해서 51,769㎡인데 우리가 도로 내놓은 부분 편입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밑에 볼보 옛날에 석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아래쪽 부지는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전부다 매입합니까?
   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주게 되어 있었네요? 협약에.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이걸 저희들이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 볼보에서 매입합니다.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감정가도 볼보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정종석위원    :   여기는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평균적으로 평당 8만1,000원 정도.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보물 부착에 부착비가 나간 게 안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택시 말입니까?
김성만위원    :   대구에 한 50여대에 홍보물 게시 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추가로
김성만위원    :   해 주기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건데 초계에 헬스장을 기증하겠다고 시장부지가 약간 들어있는데 허덕규씨라고 헬스장을 지으려고 통상과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헬스장 부지가 일단 시장부지, 개인부지입니다만 시장부지를 지나서 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려면 도로가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부지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허가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시장부지로서 있지만 시장기능을 안하고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걸 저희들도 일단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인데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지 안그러면 사용허가를 해 줘야 할지 사용허가를 해 준다면 개인도로가 될 수밖에 없고 매각을 한다고 해도 개인도로밖에 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닐때   못다니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개인적인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활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그분이 초계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헬스장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사비로 헬스기구도 사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몇 번 면사무소에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저한테도 그런 자기 의견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면 자기도 빨리 건축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속히 지연시키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참고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두위원님 시장국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속기록은 하지 마세요.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13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해서 콜택시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군 관내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몇 명 정도 됩니까?
   뒤에 계장님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고 계시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체장애인숫자가 1,368명입니다.
조삼술위원    :   작년도에 2대하고 금년에 2대하면 4대 가지고 풍족하지는 않겠네요, 인원에 비례해서 차량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구입할 대수가 합천군에 6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법적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1, 2급 장애인 200명대 한대를 구입하라는 이런 지침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도 지침상 2대를 구입하라 되어 있습니다만 4대를 구입해서 사실상 그만큼 수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삼술위원    :   아,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지금 내년도 2대를 구입하라고 합니다만 과연 4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군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운영비, 기사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지 신중히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한대만 구입하든지 꼭 도에서 2대를 구입하라고 하면 구입비는 일단 도비를 50%를 줍니다만 나머지는 군비가 있고 운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차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현재 있는 이 대수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네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운영은 일단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시내는 2,100원을 받습니다. 시외는 버스요금 2배를 받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간 1년에 6,000만원씩 장애인단체에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여쭤 보는 것은 1,368명이 이 차량 4대 가지고 운영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한번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장애인분들이 일반 비장애인보다 활동성 있게 매일 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주로 집에만 있고 병원에 갈때는 이 차를 이용합니다만 그렇게 이용객들이 4대를 운영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장애자분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대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