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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3.03.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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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벌써 다 맞추어져있는 건데 뒤에 따라가서 공백을 바꿔주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이것은 이대로 해 온 걸 상위법에서 적용한대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특별히 질의하고 물어볼 거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종석위원    :   이것은 짜맞추기식이라서 다 맞추진 법령을 당겨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후 2개월 후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2개월 후로 맞추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별 토론하실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2. 합천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산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서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저희 과에서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설치 운영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산사태부분은 특수기술이나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 합천지역에는 여성으로 성별영향분석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가야 된다고 권고사항인데 꼭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사방관계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을 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우선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아울러 사방사업에 있어서 마을주변 위험이 따르는 데부터 먼저 철저히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전문가 및 대학교수 산사태 등등 있습니다만 여성분을 위촉할 때는 단체의 대표자나 그런 사람보다는 토목이나 아니면 산림 이쪽에 평소에 상식있는 분으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연일 치유의 숲이니 모든 걸 산림과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장님이하 직원분 답변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이 되면서 제45조9항에 산사태취지역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아까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과장, 또 의원 한 명, 부군수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대학교수들, 지질학교수나 이런 부분의 교수들도 많이 초빙되겠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윤종철   : 우리 쪽에는 경상대학교나 산업대학교쪽에 사방쪽에 조예가 있는 교수들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사방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사방사업이라면 산에 계류보전과 산지 사방예방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 사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합천군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거의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군비 9% 만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사방사업 중에는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산지예방사방, 그 종류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예산이 만약 사방사업 면적이 나오고 할 때는 전액 국비로, 군비 9%만 부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래서 저희들 산사태지정위원회를 심의해서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되면 경상남도에서 물량을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 배정된 물량에 따라서 국도비가 91%, 군비 9%인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상위법 적용을 받는 거죠?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군 전체 관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면적이 많이 나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어차피 산사태취약지역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고 나면 잘 관리해서 위원회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조사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안에 대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이 한정이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산림청 안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전체적인 인원이 10명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너무 적잖아요?
○산림과장 윤종철   : 그래서 그 표준안에 벗어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10인 이내로...
조삼술위원    :   우리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산림과장 윤종철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지난 번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인원이 10명 같으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성위원을 참여시킬때 그 부분도 각 지역에 기관단체장보다는 안그러면 단체장을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인원을 1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역도 17개인데.
○산림과장 윤종철   : 꼭 지역별로 위원 인원을 선정하기보다는 선정할 때 정말 산사태 분야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 학식이 있고 그런 분들로 실제 위촉하려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3.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운영시설 자금융자한도액을 꼭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아무래도 개인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생산자조직, 단체에는 제대로 된 자금을 여유있게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너무 적기 때문에 더 혜택을 준다 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도움되도록 해 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다른 시군에도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자 도움이 되도록 융자를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현재 기금적립금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지금 현재 100억 정도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자금은 충분합니다.
조삼술위원    :   자금이 충분해도 자금을 다 올려야 될 이유가.
   아무튼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경영체라든지 법인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만 되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합천군 관내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흐름이지 싶은데 어떤 조직의 법인에 지원을 해 줘서 그 몇 사람의 부를 누리고 그 작목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해 봐야 논두렁 비닐 몇 장 주는 거 그것, 비료 조금 주는 게 다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사업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효과있게 운영을 해야 나가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감독해야 되고 이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결국 연리 1.5%로 회수를 하는, 갚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히 이 돈을 효과있게 운영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융자해 줄 때 이것도 역시 담보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채권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을 하면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물론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줘서 농가들이 잘 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경상남도발전기금 등등 금액을 때로는 금액은 상한선을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 얼마 전 발전기금심의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예.
정재영위원    :   거기 보니까 가야같은 데도 보니까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되 안전장치가 없어서 농협에서 당연히 안주려고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조금 금액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건을 가능성이 있는데 진단이 잘되면 가감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기금은 실제 100억이라도, 50억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정재영위원    :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공돈 주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기금의 대상자들이 받아서 농업에 빨리 조기정착할 수 있으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단체에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약간의 사업규모에 맞게끔, 시대적 상황이 지금은 5,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양돈은 시설규모 자체가 50억, 100억이고 과수농가는 지금 농장하나 하려고 하면 10억, 20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농협에서 담보문제, 신용문제, 원칙을 따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런 말씀인데 농협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위험부담도 있기는 있는데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한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농협하고 암만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려워요.
정종석위원    :   3,000만원 지원받는 것도 어려울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사실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흙 파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딱 원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리 할 건데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활용이 안 된 겁니다.
   꼭 가야 되는 사람만 해 가고 그런 부분이 이것은 조위원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정재영위원    :   일본이나 이런 데는 평소에 신용관리를 점수를 매겨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큰 돈이라도 보증없이 팍팍 나가고 평소에 신용관리가 안 된 사람은 아예 차단을 시키는,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래도 정해진 사람들은 다 농민들이 빚 내서 나중에 빚이 더 커지더라도 과장님 논의를 한번 해 보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이게 상당히 돈을 타오기가 힘이 드는데 이 기금을 주면 농발기금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왜 농협에서 주니 안주니 합니까?
   그 기금이 100억이 남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정재영위원    :   위탁관리를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대출문제, 융자문제를 협의해서 합니다. 융자는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위원장 문을주   : 그리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몇% 입니까? 대충.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1.5%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자는 싸네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조직이 있고 경영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하자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단계에, 설립을 하려고 하면 자기 부서에 가서 서류도 넣고 몇 명이상, 몇 명 이하 또 거기에 대한 재산도 넣어야 되고 돈을 설정해야 되고 예금, 그런 게 다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현재 보니까 돈은 1억 이상, 자산도 얼마 이상 이런 게 있더라구요. 법이.
   그것만 해도 자산가치가 있고 담보가치가 되는데 왜 다시 농협에서 안 되면 안주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생산자단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재산이 다 되더라고. 왜 돈을 주려고 하면 군에서 농발기금을   알아서 해야 되지 농협으로 구태여 일임을 시켜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이것은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발전기금 도의 진흥기금이죠.
○위원장 문을주   : 예. 농촌진흥기금.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그것도 역시 은행에다가 위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 에는 수탁자금해서 군에서 바로 했어요. 바로 하다가 은행으로 넘어갔는데 군에서 바로 하다보니까 부실 상환으로 못받는 것이, 우리도 1억5천, 1억 몇천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도 거기 있는 데가 있어요. 다 재산이 올라가가지고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군농협에 위탁하고 나서는 미상환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엄격히 하다보니까 상환이 제대로 되는데 옛날에 군에서 할 때는 그때는 벌써 상환 안 되는 사람이 1억 넘습니다. 지금.
○위원장 문을주   : 제가 군에 돈 쓰고 안갚고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올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까지 1억5천 이상, 1억이상 올려놓은 것도 이것도 올릴 거 아니냐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이 돈이 올라가므로 해서 법인체라든지 조직단체도 올릴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안올려야 되죠!   
   사실상 완화를 시켜주고 축산인이나 농민들을 생각해서 그걸 올려버리면 이거 올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올릴 것 같아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법인의 관계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설립해서 어떤 금액을 올리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걸 보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이것은 융자해 줄 때 이야기이고.
○위원장 문을주   : 융자를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올려놓으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서 지금 현재 군의 과에 돈이 1억5천 같으면 정해져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재산이.
   우리가 돈을 한 사람당 200만원씩 내서 10사람 같으면 2,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자산규모를 늘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것도 늘릴 거 아니냐 이 뜻이라.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아무래도 보증을 서려고 하면 담보를 하려고 하면 늘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결국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안늘렸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늘리는데 그것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가치가 있어야 돈을 줄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지금 돈을 늘림으로 써 그 돈을 1.5%죠, 농협이자가?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1.5%
정종석위원    :   엄청시리 싼 이자인데 못받는 사람은 적게라도 못받는데 꼭 받아가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못받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형평성문제인데 현재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담보도 안 되지 신용도 안 되지 그런 사람을 구제를 해 주는 방법은 현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없는 것은 사실 맞는데 아까 이야기가 농협에서 담보물건 없고 이 사람은 신용이 없고 형편없다 싶으면 싼 이자를 없는 사람이 꼭 그렇거든. 있는 사람들이 큰 돈 이거...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게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을 완화를 해서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정종석위원    :   좋은데 농협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자기 돈 떼일 짓을 하는 가요!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설명 수고하셨고 뒤에 것부터 좀 합시다.
   의안번호 313 이것은 기존에 대금을 그 다음 날 징수할 걸 15일 동안 시간을 줘서 납품을 받는다는 이것은 이의가 없고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될 걸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것만 하나 짚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장비 사용료 징수기준이라는 게 제9조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기존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500만원 미만부터 3,000만원 이상에서 4,000만원 미만까지, 1일 사용료가 5만원까지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형결속기라든지 앞으로 양파파종시스템이라든지 기종 값이 상당히 비싼 고가의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가격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비싼 가격 농기계는 조금 사용료를 세분화해서.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절기, 동절기에 농기계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현실하고는 안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절기에는 추워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하절기에는 한낮에는 일을 못하고 일을 하러 나갈 시간에 기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유도리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해 놓으면 농기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위원장 문을주   : 공무원 시간에 맞춰놨네.
   일하는 시간에 안맞추고. 공무원들 출퇴근시간에 맞춰놨다고.
정재영위원    :   속기를 잠깐,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용료 징수가 종전에는,
정재영위원    :   뒤에 있어요. 조문표에 있어.
   전에는 비싼 기계가 없었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8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는,
정종석위원    :   똑같네.
   똑같은데 그 밑으로 고가금액에 대해서 징수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고 비싼 기계가 3,000만원 기준해서 5만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패치결속기같은 경우에 원형결속기가 근년에 비싼 고가의 기계들이 들어오고 양파파종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한 6,000만원 정도로 하고 합니다.
   그런 기계들을 사용료나 비례해서 받고.
정종석위원    :   양파파종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올해 설치를 하는데 양파파종시스템은 종자를 넣고 상토를 넣고 복토를 하고 물을 주고 하는 작업을 동시에 일관되게 작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 라인이 그런
정재영위원    :   좋은 거 나왔어. 작년에.
정종석위원    :   기계 한 대가 얼마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 가격이 6,000만원 정도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 기계 대여가 6,000만원이면 1일 8만원 기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6,000만원 이상은 사용료가 1일 8만원.
정종석위원    :   기계대여료만 그렇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대여하는 기종도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기계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대여를 해서 기계를 빌려가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정종석위원    :   참 그게 재수없으면 아다리 되겠는데 빌려갈 때 자기들이 확인을 다하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것은 전부 기계를 사용하고 오면 아까 정재영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절기, 하절기 5시, 4시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사실 기계를 사용하다보면 고장을 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수리도 하고 그래서 기계를 내줄 때도 부위별로 사진도 다 찍고 빌리러 왔을 때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고장이 났을 경우는 센터에서 다 수리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부속품은...
정종석위원    :   부품비 내지 수리비 다 포함시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우리 센터에 수리하는 농가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사무실에서 구입해 놓고 있는 것이 있으면 원가, 수리비는 받지 않고 부속대만 받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잘 되었네요.
   고장이 더러 많이 나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쓰다보면 실제 보면 큰 고장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어디 부딪쳐가지고 타이어가 터졌다든지 기계 자체도 떨어져오는 경우도 있고 고장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징수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불입한다 되어 있고 개정된 것은 부속품대금은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15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범위를 넓혀놨다 그죠?   
   이것은 군금고로 지정해 놨고.
정재영위원    :   군금고가 아니지.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조례안이,
정종석위원    :   종전에는 군금고로 지정해 놨는데 개정안은 어느 금고에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금융기관은 어느 기관이든지.
정종석위원    :   금융기관은 어느 곳이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범위를 넓혀놓은 게 바뀌었다는 거죠?
정재영위원    :   좋게 바뀌었고.
정종석위원    :   이리 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한 점이 있습니까? 딴 데서.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근본적인 것은 두 가지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지난 11월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이라든지 수리할 때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전까지 만 해도 직원들이 대여사용료라든지 수리를 했을 경우에 현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입금시키고 했는데 이번 경기도에서 사고가 나서 직원들이 현금을 만지고 하면 유용할 일이 생기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그렇게 현금을 만지는 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금융기관에 본인들이 직접 납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전국적으로.
정재영위원    :   이 방법은 좋은데 징수방법에 대해서 종전에는 군금고 해 놔서 군금고 아니면 안받아줬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종전에는 현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군금고는 아무 소용없는 부분이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골 마을에 현금을 현장에서 바로 징수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것은 과장님 말씀 들었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걸 군금고에   갖다넣었는데 고지서를 발급해서 하게 되면 농협이나 어디서나 가기 쉬운데 그래서 개정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내가 묻고 싶은 게 군금고 자꾸 혹시 딴금고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싶어서 묻고 싶은 거라.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정종석위원    :   군에 직원들이 받아와서 군금고에다가 납입하게 된 거지 특별히 금융기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부속품 대금을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해 놨기 때문에 아무 데나 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법은 합천군만의 조례죠?
   상위법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대여운영관계라든지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삼술위원    :   우리 군만의 조례 맞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어차피 대여은행을 군에서 실시하고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데 조례나 법 이전에 아까 정재영위원 말씀하신 입고하는 부분들도 조금 공무원들이 희생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늦으면 질책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늦게 왔느냐, 안그러면 돈을 추가 비용을 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법이나 조례보다는 직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과장님 의문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빌려가가지고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당연하게 고쳐야 되고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기계라는 게 처음 사면 어지간하면 3년까지는 고장이 안나요. 고장이 나기 시작할 때 한몫에 딱 부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 조금씩조금씩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잘못 가져간 사람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애매한 문제이고, 물론 가격상으로 6,000만원 이상 하는 걸 8만원 주면 굉장히 가격은 싼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것은 잘 되었고 원형결속기하고 집초기하고 비닐랩핑기하고 여기에 트랙터는 안따라가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트랙터는 제외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원형결속기는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원형결속기는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민들이 가져갈 때 다 사용하는 방법을 압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저희들이 기계를 내보낼때 사용방법을 교육을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트랙터도 거기에 따라서 대형같은 것은 120마력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트랙터가 기술센터에 2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안그래도 그 관계때문에 올해 95마력 이상 되는 걸 1대 더 구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트랙터는 안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트랙터는 빌려주지 않는데 그것은 교육용이라든지 농가에서 트랙터를 가져왔을 때 다시 우리가 기계를 시험을 하고.
○위원장 문을주   : 기술센터에서 트랙터 움직일 줄 아는 기사를 한두 사람 넣으면 안 될까요?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런데,
○위원장 문을주   : 일철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앙기 이 3가지는 대여은행에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엔진이 달린 것은 무조건 안된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닙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농림식품부의 방침이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권장을 하지 않고.
○위원장 문을주   : 농협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농협에서 콤바인이나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는 어떻게 해 주느냐 기사까지 데려다가 시켜주고 한마지기당 얼마 이러는데 그걸 농협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나니까 우리 시골에도 농민들이 그 기계를 사가지고 벌어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라. 왜 농협에서 너거가 이런 데까지 손을 대느냐 우리가 못먹고 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농협도 보면.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한몫에 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고 농협에서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하고 기술센터는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차라리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다!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어요. 그것을 잘 좀.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용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우리가 잠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13시에서 17시까지는 갖다넣는 시간,
(담당주사 좌석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빌려주는 시간이 안나오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빌려주는 시간이 앞날 1시, 동절기하고 하절기, 동절기는 내일 쓸 거를 오늘 오후 5시에 빌려주거든요.”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이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빌려주거든요. 오후 5시에 나가고 겨울에는 오후 4시에 나갑니다.
   그 이후는 사용료를 안받거든요. 3시에, 2시에 들어와가지고 기계를 달라 종전까지는 하루 일당을 다 받았습니다. 12시 이전은 뭐냐 12시 이전에 들어온 것은 일당을 다 받고 1˜5시 사이 시간타임을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쓸 거를 오늘 줍니다. 오늘 오후에 가서 작업을 다할 수 있거든요. 아까 조위원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늦게 8시 이후에 안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동절기에 시간안에 잘 오는데 하절기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늦게 까지 11시, 10시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늦게 안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6.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 정동주 주무관입니다.
   평소에 저희 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서 도시건축행정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박종철계장님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구요. 대양, 쌍백, 삼가, 가야만 있는데 관리지역과 타지역은 왜 안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존지역과 관리지역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지역은 뭐하는 것인가, 보존지역은 뭐하는 것인가 보존지역에서 바로 농림지역으로 되고 관리지역에서는 밑으로 내려와서 관리계획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뀌는데 보존지역하고 관리지역이 무엇이 다른지 이걸 설명을 먼저 해 주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종철   : 보존지역은 말 그대로 개발의 제한하고 자연 그대로 보전을 목적하는 게 보존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어느정도 개발되어 있거나 주거지역이나 앞으로 장래에 개발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합니다.
   보존지역은 대부분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산지법에는 보존산지 이게 보존지역으로 해서 농지하고 산지는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본인들도 모르게 묶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행사권도 못하고 본인도 모르게 묶여졌어 뭐를 지을려고 했다가 법으로 묶여버리고 환장할 노릇이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될 수 있는 대로 합천군은 이런 게 많이 없어야 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군관리 계획수립이 2008년부터 해서 10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도래하면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2005년도에 결정고시를 합니다. 15년도에.
○위원장 문을주   : 2014년도에 묶여있는 것은 안 되고 2015년부터 풀 수 있는 것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일부 구간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든지 꼭 지구 해제가 된다든지 지금 하는 부분이 수시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그전에는 안 됩니까?
   법으로 묶어놔서 2015년 전에는 풀려고 해도.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요인이 된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합니다만 그게 개별적으로 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문을주   :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많이 들고 정기적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국립공원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라든지 20%밖에 안 됩니다. 용적율도 80%밖에 안 되고 또 주택을 지어도 자연훼손이 미약한 농가주택밖에 안 됩니다. 마을회관이나 보건소나 공공기관 짓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번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리면 건폐율도 40%로 늘어나고 용적율도 100% 늘어납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공장창고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이 침해된 부분이 많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지도 괜찮습니까?
   농림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농림지역으로요?
○위원장 문을주   : 농림지역으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보존산지가 아닌 경우는 일반,
○위원장 문을주   : 보존산지로 되어 있는데 박종철계장은 한번 문의를 했죠? 전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어보는데 그게 2015년 전에는 2010년도에 묶였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하든지 개인이 돈을 들여야 되고 풀려면, 옛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묶여버렸는데 돈을 들여야 풀고 그냥 놔두면 2015년에는 자동적으로 풀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종철   : 원칙적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5년내에는 용도변경이 공공시설 말고는 불가합니다. 5년이 도래되었을 때 재정비하는데 그때도 입안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 개발여건을 봐서 입안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입안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때 박종철계장이 다른 데 가버리고, 진급해서 가버리면 끝난거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록에 남겨서,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종철   : 기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알지 이걸 알고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해야 되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군관리계획으로 묶여있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피해를 본 분들 조금 구제하는 그런 제도는 맞는 것 같네요? 방법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국립공원은 가야지역에 보면 이쪽 주민들 불만들이 왕왕 더러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터서리 조그마한 회관 하나 짓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너무 완화를 해서 거기다가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면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묶여있는 부분을 푼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야집단시설지구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똑같은 업종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업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전향한다든지 전향적으로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구원지구나 보면 거기가 산세 좋고 물 좋고 해서 지금 현재 땅이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주민들의 그간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그마한 틈바구니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난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까싶어서 걱정은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생각하고 혹시 지역주민들이나 가야면에 이런 것은 설명을 한 적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 굉장히 오지마을 아닙니까?
   그어진 데가 아주 오지마을인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동안 불편했던 것을 완화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설명하신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해인사 집단시설지구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되면 용도변경이 다 되는 겁니까?
   여관이 딴 용도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가능합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로 봐서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은석 군의원 할 때부터 추진되어 나온 부분들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구원 터서리 지역도 용도변경이 다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조삼술위원    :   방금 정재영위원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난개발부분도 걱정은 됩니다만 거의 외지사람들이거든요. 지방사람들은 땅값 좀 비쌀 때 다 팔아먹어버리고 난개발이 되더라고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지역을 봐서는 개발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더 지역으로 봐서는 묶여있는 것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저희들도 내년도에 할 부분은 군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지라든지 특별한 지구개발이라든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자료조사나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재영위원님이나 조삼술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여기 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몇몇 사람은 안좋아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취락지구에 사는 분들 환영을 하고 해인사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토지 가치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좋으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은 지금 사업에 만족하는 분들, 그분들은 같은 업들이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구원리쪽 하고 황산리쪽으로도 국립공원으로 일부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풀 수만 있다면 푸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국립공원 해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2011년 1월에 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검토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2011년 결정고시 되고부터 저희들이 용역해서 작업해서 지난 해에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어떤 지구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 계획관리지구라든지 생산관리지구,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안을 냈습니다.
정종석위원    :   벌써부터 풀릴 거라는 걸, 해지될 거라는 걸,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본인은.
정종석위원    :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땅투기 목적도 냄새도 나기도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하고 난 다음이야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난개발 이런 부분들은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받고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역적으로 정서나 허가라든지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 군데하는데 산지는 보전,   준보전 그렇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준보전은 용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종철   :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이고, 관리지역은 적성평가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지이면서 고지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정종석위원    :   계획을 할 때 산주들하고 아마 의논도 없이 뭘 떼보면 자기가 바꿔있다는 걸 알겠다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최초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합천군 땅 전체를 놓고 계획지구냐 생산관리지구냐 준보전임지냐 검토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같은 쪽으로 묶여서 많이 했습니다만 2015년도 되면 개별적으로 읍면마다 설명회도 거치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지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정하는 부분은 시스템이라든지 있습니다. 절차도 법상에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종철   : 건설교통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아까 상세히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방향설정 지표라든지 수립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종석위원    :   물론 거기에 맞게끔 다 하셨겠지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의견청취하는 부분도 그 일부분입니다. 이것하고 나면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에 결정고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 하고 나서 면별로 의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정종석위원    :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디자인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해제-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8.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용균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의 내용 중 제16조 융자한도액 2억원을 3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경제통상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이것은 생략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과장님이 설명을 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용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용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의원님들이 이의가 있을 때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정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군에서 먼저 발의한 3억 변경하는 이 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무곤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7호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한도를 증액하여 실질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입니다. 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 중에 2억원을 3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내용은 잠시 후에 심의하실 이용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은 중소기업만 설명을 하셨고 덧 붙여서 합천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이용균의원이 발의해서 의원 4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거든요.
   중소기업하고 합천군에 중소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소상공인은 많거든요. 이용균의원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발의한 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까? 위원님들.
   안 듣고
정종석위원    :   상공인 자체가 자칭 중소기업하는 개념,
○위원장 문을주   : 거의 비슷하죠!
정종석위원    :   이용균의원님도 그렇지 싶은데 합천군 자체 내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싶은데 이용균의원님 안그렇습니까?
이용균의원    :   비슷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옥철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 심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심의하고 이용균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은 정종석위원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개념은.
   소상공인이 하나 더 붙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발의한 이 부분은 설명을 안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제가 대신 보충 설명 형식으로 간단하게 주요 요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문을주   :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우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조금...
정재영위원    :   내용에 융자한도를 3억으로 인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을주   : 소상공인에 대해서 발의를 다시 한거지.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하고.
정재영위원    :   같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같으니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분리하는 것은 매출 대비입니까?
   인원 수 대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인 이하는 소상공인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최고한도는 3억으로 정해 놔도 규칙으로 다시 종업원 수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따라서 융자한도를 정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옥철호 경제통상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거하고 이용균의원께서 발의하신 중소기업하고 같이 통틀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옥철호과장님부터 직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제가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참 이용균의원님이나 옥철호과장님 집행부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다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 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에서 3억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옥철호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2억에서 3억으로 했던 부분이 당초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관내기업체 중에서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종업원 수가 늘고 하다보니까 기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도액이 적지 않느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도액으로 3억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합천군 기업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에 한해서 매분기에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중소기업은 정의를 보면 중소기업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수산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200명 이하, 상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20명 이하가 중소기업을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합천군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도대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관내 있는 기업체 중에서 이렇게 규모 이상 되는 기업체수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로 말할 수 없지만 율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2개 업체가 있고 야로농공단지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적중농공단지에 6개 업체, 각 지역별로 농공단지 외에 개별기업체가 77군데, 121군데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군내에 백스물 몇 개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121군데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중소기업을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소상공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관내 소상공인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충 2천 몇군데 됩니다. 소상공인이....
○위원장 문을주   : 한 2,000여개라고 이야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소상공인은 관내 2,717군데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다 못했는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지원 기금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금을 확보해서 저희들 생각은 비용추계 때 자료를 냈습니다만 내년부터 매년 5억씩 25억원 정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하고 내용이 안맞지 않습니까? 사항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동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안에 규칙도 다시 정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일단 법령 정비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규칙내용은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조례의 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조례에서 3억 이내로 한도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종업원 수에 따라서....
정종석위원    :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개념이 약간 좀 안맞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개념 자체가 틀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대로 규칙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아무런 계획없이 소상공인은 하겠다 이 말입니까?
   중소기업은 어차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재영위원    :   반론 제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세부적인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계속 나올거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억까지 정해 놨더라도 3억을 1,000만원에 대한 도움을 줄 곳도 있을 것이고 2억9,000만원 도움을 주라는 곳도 있을 거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3억 이내에.
정재영위원    :   정해야 돼요.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오늘 조례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정할 거고.
정종석위원    :   조례를 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틀을 마련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를 오늘 운운하는데 실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일단 조례를 3억까지 제정한다고 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갈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정종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시행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 정비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정비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잠깐요! 정종석위원.
   위원장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조금 안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한다, 조례라는 것은. 제정은 처음이고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2억을 하든 3억이하 아닙니까?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0만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썼다 말이야. 합천군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중소기업에 하는 거만큼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 시키자 같이 살자는 뜻인데. 안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내가 볼 때. 2억에서 3억을 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거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을 조금 하는 사람도 소상공인에 들어가고 풀빵장사 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2,700개 정도 되는데 그 지원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어느 정도 통과되고 나면 지원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없지요?
정종석위원    :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위해서 2억에서 3억으로 증가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2억이든 3억이든 실제 신용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부분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아니죠! 그럼요!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잡음없이 신중을 기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저도 참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대책을 만들겠죠!   하지만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먼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그래야 토론되는 거 아닙니까?
정재영위원    :   조례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정종석위원    :   아니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야지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을 경제통상과에서 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죠! 여기 나와있잖아요!
정종석위원    :   지금 자꾸 제가 오늘.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이걸 안읽어봤습니까?
정종석위원    :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질문하는 상황인데 옆에서 자꾸 그러면 제가 어떻게.
○위원장 문을주   : 이야기를 하되,
정종석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간에 커트해 버리면 저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컷트하는 것이 아니고
정재영위원    :   제가 죄송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순서가 기본적으로 내용자체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도록 하세요.
정종석위원    :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테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래요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라는 거지.
정종석위원    :   과장님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드리는 이유는 뭔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안이 나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이런 안이 있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바라는 안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마련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순서라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뜻을 잘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명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깐만 여기에 제안사유하고 주요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종석위원께서 이해를 못한다면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도록.
○전문위원 박정갑   : 경제통상과에서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에 2억에서 3억 올린 안이고, 소상공인은 2억에서 3억 올려도 아까 농업기술센터같이 보증없이 할 수 없거든요.
   오늘 제안한 내용은 거의 이자를 보충해 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자보전차원.
정종석위원    :   이자가 거의 몇%입니까?
○전문위원 박정갑   : 지금 한 3%, 보통 그 정도로.
○위원장 문을주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5%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정갑   : 여기에서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3.5%입니다.
○전문위원 박정갑   : 이자보전 해 주는,
정종석위원    :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면 요즘 이율이 4점 몇%밖에 안될 겁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소상공인들은 큽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서 다만 10%라도 엄청시리 큽니다.
   잘 배정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하나 혜택 보려고 보면 엄청난 서류와 분명히 따라야 될 부분이고 실제 신용불량자들은 축산농가나 소상공인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이걸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박정갑   : 전체 금융기관에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깐만요, 축산인이나 농민들은 발전기금이 있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군에서 모았든 정부에서 모았든 간에 그 기금 운용을 하는데 무조건 신용불량자도 달라고 하면 주고 그것은 아니죠!
   누가 주겠어요?
   못 받아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1.5%이고 3점 내지 3.5%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게 큰 문제라.   
   쓰고 싶어도 못쓰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쓰고 싶은데 신용이 없다든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주죠! 농협이나 은행에서 주겠어요. 이런 것은 제정을 해도 나중에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하고 농협에서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안그렇겠습니까? 아무리 국민 돈이라도.
   받을 능력이 없는데 그 돈을 벌로 줄 수는 없잖아요.
정종석위원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자꾸 반론하는 기분이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어디로 새버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축산농가나 소상공인, 진짜 소상공인은 영세업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만 10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지만 실제 저도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면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하면 못받습니다. 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리 저리 대출내고 신용으로 안 된다면 이 기금을, 이것은 또 3.5%네. 아까는 1. 5%던데.
○전문위원 박정갑   :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3.5%인데 거기서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정재영위원    :   저도 잠깐, 인근 고령군에 지난 해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 정도면 우리 군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은 보통 1%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되는, 소상공인들이   쓰는 금리가 보통 5˜6%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령군에는 3.4%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박정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 기존 금리 몇%인지 압니까?
농협에서.
○전문위원 박정갑   : 대출을 받으려고 7%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7%는 아니고 6% 정도.
○위원장 문을주   : 5.9%
정종석위원    :   5.9%, 6%, 이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내가 쓰고 있어요.
정종석위원    :   그런데 박정갑과장님 말씀하시는 3.5%에서 나머지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아니죠!
   그걸 박과장이...
○전문위원 박정갑   : 조금 낮추어 준다 이 말입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낮추어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내용이 그렇습니까?   
   기존 금리 6%를 기준했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3.5% 다, 나머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이런 뜻입니다. 6%를 대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3.5% 이자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위원장 문을주   : 그렇지!
정종석위원    :   이게 중소기업하고 연계되는 거지 소상공인하고는 관계없다 말이지.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정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미리 발의된 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그 법률은 집행부 거기서 하시고 만약, 정위원도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이 2,700명이나 되는데 이걸 군의원 발의로 해서 통과가 만약 안 된다면, 법은 발의를 하는 것이지 다음 일은 프로가 얼마다 이런 것은...
정종석위원    :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마무리 짓고 빨리 해 줘!
정종석위원    :   그러면 옥철호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에서 3억 올리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차별화 두지 않고 문제점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중소기업과 구별없이 현재 중소기업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종업원 수 5명 이하, 자본금 2억 미만은 1억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고 또 종업원 6명 이상 20명 이하는 1억5,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소상공인도 여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도록 해서 자체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의문나고,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암만 법과 제도가 좋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신용불량자나 기타 등등 해서 혜택을 못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이제도가 마련됨으로 해서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게 좀더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한 것은 위원여러분 방금 의사일정 제9항 의원발의된 합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기 때문에 합천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이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 발의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군수 것이 폐기가 되는 것 같으면 실제 이용균의원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언급 시켜놓고 해야 되지 그냥 통과시켜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통과시켜놔야지!
   다음에 이자라든지 보전부분이라든지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정종석위원    :   다음에?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지금 정종석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시군에 했던 부분 조례를 말씀하셨고 지금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한마디만 물고 늘어지잖아요
정종석위원    :   단서를 안달아놔도 되냐 이 말이잖아요.
조삼술위원    :   단서가 속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결국 전문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바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전문위원 박정갑   : 여기에서 아까 옥철호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세부규정은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 핵심은 융자금을 받은 데 대해서 이자를
정종석위원    :   그 내용은 과장님 혼자밖에 못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삼술위원    :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옥철호과장께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자기가 발의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티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재영위원    :   잘 몰라서 그런 데 조례를 만들어 줘야 내부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정갑   : 예. 제안이 되고 나야 규칙이.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부규칙 정해 놓고,
조삼술위원    :   규칙을 정하자는 이야기이고.
○전문위원 박정갑   : 규칙은 끝나야 자기들이.
조삼술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들도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설명을 해 줘야지! 정종석위원한테.
   자꾸 말썽이 생기잖아!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의한 것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위원 아닌   의원
   이용균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산 림   과 장                   윤종철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