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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3.05.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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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인명및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관리운영조례안
5.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인명및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안,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을 본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인명및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 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방문)
(10시 07분 의장퇴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을 위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전체적으로는 많이 보완이 되는 내용 맞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먼저 의안번호 327호를 보니까 기존 농작물에서 임산물까지 포함이 된 거고 뒤에 음식물 발생억제 이 부분은 기존 종량제봉투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을 깔끔하게 플라스틱통에 담아서 처리되게끔 하는 거라서 관계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군 관내에 인명피해나 거기에 대해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관내 인명피해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망자도?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조삼술위원    :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농작물피해 조례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치료비하고 위로금이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하고 주로 가을철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농업하는 사람, 임업하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벌초나 수렵 등 등산을 왔을 때는 보상이나 치료가 안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액을 잡아놓은 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산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이 있고 예방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두 가지 합해서 1억6,600만원입니다.
정종석위원    :   해마다 사고가 많이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사고는 아까이야기처럼 인명사고는 없었고 농작물피해는 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농작물피해는 80% 이상 되어야 피해에 대해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피해를 산정해서 5만원 넘어야 되고 80%만 지원해 주고 피해금액의, 20%는 자부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석위원    :   5만원은 넘고 피해액의 80%까지 지원해 준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정종석위원    :   1억6,600만원 가지고는 해마다 이 돈만 하면 되는 것 같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개략적으로 이정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연간 피해금액을 보면 피해금액을 좀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피해사례가 각 면마다 보고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피해가 나는 곳은 예방시설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지원해 줘서. 피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조사해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시설부분도 보면 보상이라기보다 시설하는 부분의 금액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게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사항들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지역에 현안들이나 일어나는 사항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일어나는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꼭 설명을 사전에 의논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소통을 잘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은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잘 진행되고 있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인명피해보상은 이번에 처음 개정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인명피해는 그대로이고 농작물쪽에 임업작물, 임업인 추가로,
○위원장 문을주   : 농업인하고 임업인하고 구분을 위에 ‘임업인이란’ 해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임업인을 어떤 식으로 규정합니까?
   규정이 안어렵습니까? 임업인은.
   산을 소유만 하고 있다 산을 소유해서 거기에 과수를 심는다든지 수목을, 무조건 산만 가지고 있으면 임업인이 될 수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1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6.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 임업인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관계자, 이런 내용으로 임업인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농업인과 임업인도 구분되어서.
○위원장 문을주   :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가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 남지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임업피해는, 지금 예산은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작물에 보면 80% 이상 피해를 봐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5만원 이상,
○위원장 문을주   : 돈은 5만원 이상이라야 되고 읍면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서 안하더라고. 보고를.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피해보상은 5만원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고 피해액의 80%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20%는 자부담을 하고.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7천1백얼마 나갔습니다. 7,1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해마다 나가는.
○위원장 문을주   : 옥수수나 고구마라든지 산돼지가 저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구요. 그 대신 고구마는 저거가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남겨놓고 그 이튿날 와서 파고 하는데 옥수수는 하루저녁에 500평, 600평도 바로 다 없애버립니다. 못쓰게 만듭니다.
   딱딱 물어씹어가지고 잘라버리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수확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걸 제가 주위에 축산인이나 농민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청을 해도 5일 딱 정해 놨네요. 못을 박아났네요.
   그때는 신청을 해도 안나와가지고 다시 재차 신청을 하고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례를 확실히 정해 놨으니까. 옛날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안썼어요.
   지금은 많은 피해를 보니까 농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농민들이 제일 처음 면의 산업계하고 면장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하거든요. 면에 가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합천읍내는 많이 있지 싶은데.
정종석위원    :   상당히 문제가 많기는 많은데 음식물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음식물폐기물은 일반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큰 공동주택은 아까 이야기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배출이 되면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재처리업체에 넘겨서 퇴비라든지 하도록 넘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대양 정양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정종석위원    :   하루에 나오는 양은 몇 톤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하루에 나오는 양은 지금 작년에 나온 게 1년 동안 2,000톤 정도 나왔더라구요. 날짜로 365일 계산하면 5.5톤, 그리고 최근 3년간 계산하면 하루에 6톤 정도 나온다고 보고, 이것 말고 공동주택에서 한 2톤 나오고 합하면 8톤 정도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중에 정양에 들어가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한 6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걸 재처리하는 게 2톤 정도.
정종석위원    :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들어내면 상당히 냄새가 많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을런가 싶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던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전 국민이 지혜를 짜서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도로에 모아놓으면 고양이나 개가 오든지 해서 봉투를 찢어버린다고. 뜯으면 온통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수거함을 하나 놔두든지 이게 안낫겠나 싶은데 그냥 봉투만 갖다놓으니까 뜯어서 안 되겠더라구요. 개나 고양이가.
   그리고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어렵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50ℓ에서 60ℓ로 변경되는 부분이 50ℓ는 비닐봉투이고, 60ℓ는 박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플라스틱.
조삼술위원    :   통이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조삼술위원    :   정종석위원이 말씀하신 조금 맥은 같습니다만 이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이 시장주변이나 아파트만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거 다세대에서 나오는 것은 모으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용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시장주변이나 마을주변에 보면 음식쓰레기를 내가지고 고양이나 이것들이 와서 밤새도록 다 찢어뜯어가지고 온데 퍼뜨려놓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정종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노력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과장님 방금 다 같은 맥락인데 고양이가 뜯고 그것을 못 뜯게끔 갖다놓으면 인근 성주군에 가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나무로 짠 것은 상당히 크더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함이. 고양이가 못뜯게끔. 플라스틱에는 음식물을 넣고 나무에는 탈 수 있는 종이류라든지 비닐류 쓰레기를 버리고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 알아보고.
○위원장 문을주   :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보고에 앞서 함께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해외출장중이고 담당자입니다. 차지훈담당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현수막 같은 거 보면. 내년도 되면 의원님들도 다시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종석위원    :   그것하고는 틀릴 건데요!
○위원장 문을주   : 같아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현수막 신고는 저희들이.
정종석위원    :   신고는 어차피 하고 몇 개까지 할 수 있다는.
김성만위원    :   과장님 도조례 위임사항이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그런 위임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간판을 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여관을 한다 하면서 돌출간판도 있고 돌출간판 아니더라도 네온사인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돌출간판에 돌출 폭이라든지 길이, 두께부분들은 제한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으로부터 120㎝나 30㎝ 두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고 크게 된 부분은 좀 재량권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몇 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조례로, 도지사권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간판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가지 모양이 안좋더라구요. 시장같은 경우 같은 크기로 같이 하면 보기가 좋고 시가지 같은 데는 자기 임의대로 건물 평수라든지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들어올 때 이것도 허가나 이런 걸 신고를 할 때 잘 좀 색깔이나 이런 것도 잘 택해서 신경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신고자 접수나 허가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이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과장님은 잘 하고 계시던데 특히 건설과나 도시건축쪽은 각 읍면에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말 한마디에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긴다 표현을 하는데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예. 속기는 중단.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그것도 광고물에 들어갑니까?
   에어 넣어가지고 춤추는 그런 것도.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들어갑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을 신고를 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신고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사실상 광고간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 내나 신고하지 일반인들은 잘 안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일반인들은 안하고 광고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떤 규정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대부분 그분들 교육도 1년에 한번씩 시키고 옛날보다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할 때 기간하고 주의사항의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지금은 이행을 거의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2˜3번 정도는 점검을 하는데 현수막은 제때제때 많이 철거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현수막은 현수막이지만 합천읍 같은 경우는 시내간판 나열이 정비가 잘 되면 보기도 좋고 시장도 깨끗해질 것 같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정비가 안필요하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번 조례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시장상권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보기 좋게 하자면 시범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간판하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범지역을 설치하는데 애로가 안있느냐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설치된 것은 철거나 법상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통일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적으로 시장 아케이트 안에 보면 간판 나열을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협의회 운영부분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주민협의회 운영 부분은 아까 6조에 보면 자율관리협정 대상지역에 한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주민협의회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역같은 데 가면 광고물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크기나 모양을.
조삼술위원    :   주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토지주인이나 협의회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협의회는.
조삼술위원    :   뜻을 모으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참 좋은 일인데 도시하고 군하고 간판의 차이점은 많겠습니다만 서울 내에 각 지역별로, 구청별로 이 광고물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천도 사실 각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정종석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쪽 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추어가지고 한번 정도는 시행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하면 안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검토해 봐주시고, 잘 이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옥외광고물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몇 차례 보완되는 게 근본취지는 어느 도시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쾌적한 시장거리, 상권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 군에도, 가야는 작년에 다 했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올해도 계획이 있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올해는 대장경준비 때문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광고는 지난 번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특히 버스승강장 예를 들어서 성주는 참외를 상징하는 광고물, 합천같으면 한우나 상징하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브랜드화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포함되면 더욱 거리가 쌈박해지지 않을까 면별로는 힘들겠지만 지금 “해와 人”광고물이 합천 전체 군 브랜드인데 보통 승강장 주변에 가보면 합천8경 벽화를 붙여놓고 있는데 광고물은 제가 느끼기로는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쌈박한 아이디어를 하나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10년 뒤에는 굉장히 거리가 보기 좋게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는 위에 만들어진 조례도 있으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참고적으로 승강장설치는 금년도 10개를 하는데 종전까지는 정재영위원님 말씀대로 군 전체 똑같이 모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별로, 율곡에 설치하면 율곡에 상징적인 사항을 넣고 지역별로 차등하게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그런 쪽에 맞추어서 제작할 겁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합천군옥외광고협회 지부장이 김강인?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강인회장이 현수막이나 다 옥외광고에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회에 한해서 다시 10일 연장하고 다시 신고하면 다시 또 10일을 하면 그러면 근 한달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한달 신고 안하고 10일이 넘을 때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조항에 안하면 설치하고 설치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합장 당선이 되었다고 가을에 되고 나면 설 쉴때까지 그대로 붙어있고 농민신문 이사 되었다고 붙여놓으면 근 5˜6개월 붙어있고 다른 사람 붙일 사람도 못붙이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나중에 찢어져가지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부분이 광고회사에서 전적으로 걸고 하면 되는데 지정기관에서 만들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자기 임의적으로, 이게 불법광고물인데 불법광고물에 1년에 6·700건이.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법적으로 벌금도 물리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지저분하다고 과태료는,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5˜6개월 붙어 있더라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안 될 경우는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철거가 안되던데 김강인회장이 철거를 합니까?
   이 협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제작한 업체에서 대부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 전화를 해도 붙인 사람이 놔두라고 하는 모양이야.
   예를 들어서 문 모 누가 육군준장 진급을 했는데 자기 종친회에서 붙여놨다는 말이야. 이걸 석달, 넉달을 붙여놓은 곳도 있고 그 사람때문에 다른 사람 못붙힌 사람도 있고 불법광고물로 붙인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선거를 만약 치루면 현수막 각 면에 하나씩 붙이고 자기 사무실에 붙이잖아요. 규정대로 붙이면 10일 동안 선거기간 법률적으로는 10일인데 보통 11일 내지 12일이 있다는 말이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되든 안 되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해 가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더라고.
   상당히 알아둬야 할 점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른 데 전보 되고 발령나면 거기서 그만이고 여기 와서 “예.예”, 해 놓고 인사이동이 되면 그만이고 어느 정도 공직자 누구든 간에 조금 2년 이상, 그렇지 않으면 3년 이상 인사권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딱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좋겠고, 속기 좀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04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4.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축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건물이 준공 거의 된 곳을 몇 번 가봤습니다.
   일을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현재 합천군 내에 있는 브랜드가 3개이고 2개는 의뢰가 된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조례가 공포되고 위탁협약이 체결된 후에 전국적으로 공문 발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또 한 가지는 삼가식육협회하고 협의할 때는 정확한 문건이나 이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일부 구두라도 운영권을 삼가식육협회에다가 준다는 전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이 조례가 위탁을 한다는 조례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렇죠!
   거기에 참여 식육협회에서 전체다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제가 알기로는 삼가식육협회의 임원은 19명인데 법인체 구성된 거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김진석씨하고 강재열씨.
   두 사람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삼가식육협회의 회원은 되고 법인체는...
정재영위원    :   담당부서에서는 더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시작할 때나 준공이 된 시점의 걱정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브랜드타운이 잘 운영되면 이쪽 상권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다행히 17명이라는 식육협회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생각 외로 걱정은 적습니다만 잘 행정에서 어떻게 리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1˜2년 되다가 방치되는 그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두천시에서도 브랜드타운이 1년만에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가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경북하고 구미하고 몇 군데 물어봤어요. 조금 잘되면 주위 상권들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못되면 그냥 방치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특별히 위탁을 했더라도 관리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7십수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평가는 어떻게 47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이 삼가브랜드타운에 전체적으로 건물 입찰가격이라든지 각종 안에 기자재 다 들어간 비용이 74억 정도 들었습니다.
   평가에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2층에 설치된 6˜7억 든 태양광발전소는 빠지고 그 안에 집기, 주방시설 냉장고 이런 부분은 다 빠지고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정재영위원    :   이 안대로 대충 하자면 임대료라고 합니까?
   임대료가 돈 투자액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작게 받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 임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낮추어 주면 좋다고 생각할 거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높이 임대료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내고 군에도 도움이 되고 식육협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너무 낮으면 “아이고, 별 부담없네” 이렇게 관리될까 싶어서 그런 염려도 한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적당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자면 일단 법인이나 식육협회에 위탁을 하면 2개의 외부 브랜드도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아닙니다.
정재영위원    :   우리 군에서?
   의무조항도.   
○축산과장 정년효   : 그 사항은 만약 “한우지애”가 들어오면 “한우지애” 법인체 권한입니다. 만약 의령에서 들어온다면.
정재영위원    :   우리 군에서 바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위탁받은 사람하고 한우지애하고 해서 입점하게 됩니다.
정재영위원    :   이리 저리 핑계대서 못들어오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그것은 안 됩니다.
   조례에 5개 이상 했고 그 당시에 농식품부에서 조건이 전국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한우를 놓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붙이고 가격을 효율적으로 인하시켜라.
정재영위원    :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 되지!
○축산과장 정년효   :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최선을.
   우리는 최선의 공고를 하고 우리가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못들어오는데 대해서 3군데만 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픈이 되고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쳐볼까 저렇게 몸부림을 쳐볼까 하는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울고 싶자 때린다”고 안그래도 장사도 잘 안 되고 힘이 드는데 저걸 핑계로 대서 우리 군에 계속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것 때문에 안 되니까 너거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또 와서 의회가 어떻고, 군수가 어떻고 하면 그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계약서 문안을 잘 만들어서 전에 요양원같이 계약서 수탁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그런 이상한 계약서를 써가지고 군이 굉장히 곤란에 처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정재영위원님께서 수탁자간의 계약조건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이라는 계약조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초계노인요양원 부분도 3년간 계약을 했음에도 16개월을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삼가브랜드타운같은 경우는 삼가지역민들이 참가를 하신다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만 이 부분도 장사가 덜 되면 분명히 분쟁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간의 계약조건 부분만큼은 분명히 어느 한쪽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도 초계의 군립요양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을”이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이랬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때려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협약서에는 사용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을”의 사유로 했을 때는 납부한 금액을 위해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갑”의 사유로 인해서 공공성에 의해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 받은 돈을 반환하는 걸로 계약조건을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연간사용료가 20/1000이다 그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법령에 산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3번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상 필요할 때는 예산 범위가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예산범위라면?
   3번에.
○전문위원 박정갑   : 7조2항.
김성만위원    :   5페이지.
   예산의 범위라 해 놨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사실상 위탁을 줘서 돈을 받는 것은 이것하고 황매산에 있는 오토캠핑장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돈을 주고 운영금을 주고 위탁을 하는데 “을”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적자운영이 났다든지 합리적인 적자운영이다 형편이 그렇다 싶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 즉 포장재 지원을 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김성만위원    :   애매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축산과장님 다른 부분인데 지금 공동자원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군의원들한테 이때까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설명을 하 신 적이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이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한다든지 창고의 냄새나는 부분을 덮는다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런 일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 지역의 의원들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예산을 준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다음에는 설명이나 이런 걸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다음 의원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브랜드가 전국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되는 겁니까?
   경남에 한다고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전국입니다. 어쨌든 들어오더라도 2개 업체밖에 못들어오니까.
정종석위원    :   전국에서 모집할 거다 그죠?
   그 사람들이 만약 위탁을 받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위탁을 받겠다고 하면 조례 공고할 때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정종석위원    :   47억에 대해서 20/1000를 한다고 했는데 30/100 경감 이 조항을 지금 넣는 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법상 군수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30/10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전체적으로 47억원에 대해서 2/1000를 적용하면 사용료는 1억300만원이 나옵니다.
   1억300만원 나온 것 중에서 30/100를 감면하니까 연간 7,200만원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1년에 쓰는 전기요금만 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제출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정재영위원    :   훨씬 더 나옵니다. 억단위가 나와요.
○축산과장 정년효   : 전기요금은 2,000만원 보고 있어요.
정재영위원    :   월?
○축산과장 정년효   : 월.
정재영위원    :   그렇죠!
   제가 한달에 지금 200만원 내는 데.
   아까 김성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공감이 가는데 참 의존도라는 게 큰 뭉텅이들은 보면 우선 세를 앞방으로 받고 뒷방으로 계속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비효율적이고 해서 저도 군의 배밭을 한번 임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단 한푼도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소한데는 굉장히 챙기면서 큰 덩어리는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앞방으로 7,000만원, 8,000만원 받는 거 가지고 물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세수로 잡자는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속 기대려고 하는, 끊임없이 앞방으로 받고 뒷방으로는 나중에 보면 이 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기본 복안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안하겠느냐!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황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매산에도 사용료 조금 받겠지만 뻑하면 수도시설, 이것도 조성해 주라 이래 가지고는 결국은 아무 것도 없어. 영 작아!   밥보다 고추장이 2배, 3배 많은 거라.
○축산과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브랜드타운이 나름대로 자립해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지금 기존 있는 손님보다 홍보를 전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런 식으로 TV광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서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홍보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왕 지어놨으니까 의타심을 가지려고 하는 주민심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지도해서 자립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그 타운이 들어서므로 해서 황토한우가 그만큼 도축되니까 축산농가들한테 간접적인 효과도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저런 부분은 수익성은 안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합천군을 찾음으로 해서 합천군을 알게 되고 합천군에 대한 홍보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맞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의 인프라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도 황토한우에 한한다   심바우포크에 한한다 토종돼지에 한한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의수족을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리가 골아가지고 자기가 서지를 못해요.
   분명한 것은 일정부분은 힘을 한번 실어주는 데 그 이후는 알아서 걸어라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불안할 겁니다.
   약간의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전기요금 한달에 2·3,000만원 나오면 그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건물을 짓게 되었고 건물을 지어서 완공까지 온데까지 쉽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좀더 슬기로운 방법을 계속 보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좋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협약서에 계약기간을 3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원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하면 너무 독점적이다 운영상 첫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3년으로 해 놓고 그것이 잘 되면 3년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도합 6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습니다. 법상 하려면 10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2년 단축해서 3년으로 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삼가식육협회에서도 자기들도 법인체를 설립하고 장사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거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겸해 가지고 안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입점해서 장사가 안 되면 자기들 재산상에 문제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 군에서도 한번 지원을 하지 말고 이번에 위탁받아가지고 한번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안괜찮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위탁을.
정종석위원    :   위탁을 주는데 일단 3년 하는데 30/100를 경감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달아놨는데 나중에 자꾸 바랄거라는 말이예요.
○축산과장 정년효   : 이왕 이 금액에서 1억300만원에서 30/10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아온 것은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받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이상의 감면이 없으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그 금액도 3,100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겁니다. 7,200만원이니까 3년 하면 2억 천 몇백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시험을 해 봐야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앉아서만 이런 문제를,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5월 20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오픈날짜를 잡아봤습니다.
   그날 준공식하고 한번 몇 개월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이야기를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합천황토한우가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가 합천의 소를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황토한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삼가같은 데도 사실상 브랜드는 황토한우인데 소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삼가식육식당에서 판매되는 것은 황토한우가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들을 황토브랜드를 없애버리든지 안그러면 황토한우라고 고집을 한다면 사료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를 먹이면 황토한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축산과에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삼가면의 19개 식육식당에서 판매되는 것은 황토한우라는 마크를 붙이지 않고 일반한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합천브랜드타운 5월 20일 오픈 예정인 여기서 판매되는 것은 합천황토한우여야만 가능하고 그것은 축협에서 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토한우가 고령 도축장에서 브랜드경매 상장될 때 거기서 직접 황토한우 경매를 떼와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판매가 되지 다른 일반 고기가 들어갈 때는 저희들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며칠 전까지 입점할 타지역 브랜드가 들어온 계약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아직까지 공문을...
○위원장 문을주   : 없지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장 문을주   : 심의를 제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군수님과 다시 올라가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간 것만큼 나오겠느냐 현재 한번 가서 보면 견학을 가보면 대단하거든요.
○축산과장 정년효   : 대단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과연 그만큼 손님을 채우겠느냐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잘 돼야 될텐데 상당히 걱정이 앞선다고 군수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여기에 정종석위원께서 30/100 같은 거 없애고 바로 해 버리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저 역시 그 뜻은 같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구멍을 열어놔야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안있겠느냐 전국적으로 들어오도록 공고도 했는데 아직 삼가지역 분들 외에는 아예 안들어오니까 만약 안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도하고 농림부하고 이야기가 남은 2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도 하고 나름대로 군에서 타브랜드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부나 도에서 어쩔 수 있느냐 3개로 계속 해 나가다가 누군가 입점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점을 시켜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례에 조금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지역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지역에서 3개는 조례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다 한 겁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